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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여분 유증 유류분의 개념과 삼자관계
    Ⅰ. 기여분, 유증, 유류분1.기여분(1)의의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개시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기여가 있으면,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에 기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한 후 그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그 기여분만큼을 가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여야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이 도모될 것이다.(2)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니다. 그리고 선순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하지 못한다.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기여분액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습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뿐만 아니라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 있다.(3)요건1)피상속인의 부양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이 발생한다.2)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본래의 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기여자에게 명백하게 불공평한 경우이어야 한다. 특별성을 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은 통상의 관행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형태이다. 특별한 기여의 구체적인 예로 노무의 제공 및 재산상의 급여 등을 들 수 있다.(4)기여분의 결정1)법정절차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한다. 그런데 기여분의 산정이 과다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채권자를 해할 경우에,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채권자는 제406조에 따라 그 협의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기여분을 지정하는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기여분의 지정은 법정유언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1)의의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결국 유증은 유언에 의한 유산처분이다. 유증의 자유, 그 효력발생시기와 유증의 무효 또는 실효의 효과에 대해서는 유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유증은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 구별되지만, 사인행위라는 점에서 그와 유사하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그런데 유증에 관한 규정 중 능력, 방식, 승인과 포기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제1078조를 제외한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만이 준용된다.(2)유증의 당사자1)수증자유증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 즉 유증을 받을 자로서 수증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수유자는 유증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즉 유언자의 사망시에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특히 조건부 또는 기한부 유증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 즉 수유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다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지조건부 유증에서 수유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유자로 될 수 있다. 다만 유언자 사망시에 아직 포태되지 않았다면, 태아가 아니므로 수유자로 되지 못한다.? 수유자는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유증자가 상속결격자임을 알면서 그 자를 수유자로 한 경우에, 결격이 용서된 것으로 보아 수유자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수유자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유자가 유증자와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유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속하지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에 따른다.2)유증의무자유증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의 양도 의무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유언자 자신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따라서 별도의 유즌의무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 상속인 및/또는 다른 포괄수유자가 있는 경우에 포괄수유자는 그들과 상속재산을 공유하며 이 상태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해소된다는 점,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및 재산분리절차와 결격사유에서 포괄수유자와 상속인은 공통된다.그러나 상속능력이 인장되지 않는 법인도 수유능력을 가진다는 점,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가지지만 포괄수유자에게는 유류분권이 없다는 점, 포괄유증에는 대습상속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포괄수유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포괄유증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 포괄수유자에게는 상속분의 양수권이 없다는 점, 상속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포괄유증에는 이를 붙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포괄수유자와 상속인은 다르다.2)특정유증(가)의의특정적 유증이란 포괄적 유증과 달라서 구체적인 재산을 증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의 부동산을 장녀에게 준다든가, 금 100만원을 차남에게 준다든가 하는 것이다.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불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효력이 다르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그리고 특정적 유증의 포기 · 승인은 포괄적 유증이나 상속의 포기 · 승인과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민법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다.(나)특정유증의 효과? 유증목적물의 귀속시기포괄유증에서 수유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적 부분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함에 반하여,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으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유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뿐이다. 따라서 유증의 목적인 재산권은 유증의 이행에 의하여 비로소 수유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채무면제와 같이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특정유증의 채권적 효력의 근거로,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점, 상속의 한정승인과 재산분리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수유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 제 1036조와 동조는 그 의사에 의한다.(다)특정유증의 승인과 포기? 시기 및 이해관계인의 최고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 유증은 그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수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만, 수유자의 의사에 반하게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즉 유증에 의한 이익향수를 원하지 않는 수유자는 유증을 거절 내지 포기할 수 있다.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최고는 수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고, 수유자가 무능력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최고로써 수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증의 승인 ? 포기의 방법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수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한다. 특정유증의 내용이 가분이라면 일부만의 포기도 가능하다.수유자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에 의한다.? 유증의 포기와 권리의 승계유증을 승인한 경우에 이미 발생한 유증의 효력을 확인하는 결과로 되지만, 포기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증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로 된다. 그런데 포기된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유증의 승인과 포기의 취소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하지 못한다. 일단 유효하게 표시된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의 철회를 허용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신뢰에 반하고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또는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승인 수유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그 유언, 따라서 유증은 무효이다. 다만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르르 가졌다면,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유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 가액을 변상하여 책임을 면 할 수 있다.부담부 증여를 받은 자가 그 부담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로 제3자의 이익을 해아지 못한다.3. 유류분(1)의의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및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는바, 1977년 개정시 도입되었다.(2)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1)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 할 수 있는 추상적 · 기본적 지위를 가지는바,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 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유류분권을 보전할 수도 없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및/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추상적 · 기본적 지위로서의 유류분권으로부터 수증자에 대하여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 파생적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2)유류분권의 포기유류분권은 상속권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상속의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무력으로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요할 수 있어서 유류분의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나 상속개시 후에는 구체적 재산권으로서 개개의 유류분반환청구권급된다.
    법학| 2008.12.30| 16페이지| 2,000원| 조회(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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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의 불법 행위능력
    Ⅰ. 序법인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관련하여 실익을 가진다. 자연인만이 권리 의무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개인의사 절대의 법리를 전제로, 법이 정책적이유에 기하여 일정한 단체에 권리주체성을 부여 한 경우에 이것은 순전히 의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인정되는 주체, 즉 의제된 자연인에 불과하다고 한다. 요컨대 법인읜 자연인에 의제하여 만들어진 가상적 존재라는 의제설을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부정되고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만이 문제되는 반면, 법인을 법의 피조물, 즉 법적 거래에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제물이 아니라,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실체로 실재하고 있는 것을 법이 단지 승인한 것이라고 하는 실제설에 의하면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고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당연히 긍정 되지는 않는다.Ⅱ.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1)대표기관대표기관이란 법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연인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처럼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연인을 대표기관이라고 한다. 즉 대표기관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된다.(2)대표기관의 종류누가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되느냐는 법인의 내부조직에 의하지만.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는 이사, 이사의 의무대행인, 감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대표기관이다.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것:직무와의 관련성(1)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대표기관의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지 않고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로 될 뿐이다. 따라서 “직무에 관하여”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위법행위의 효과가 어느 범위에서 법인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직무에 관하여”란 직무를 위하여, 직무에 즈음하여 의 중간적 의미로,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집행행위와 사회관념상의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넓게 새기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즉 “직무에 관하여”를 주관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먼저 법인의 목적에 따라 대표기관의 직무집행행위에 속하는 것은, 그 행위가 부당하게 행하여졌더라도,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한다. 이 때 대표기관 개인의 내심의 의사는 문제되지 않으며, 행위의 외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률행위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가 법인에 미쳐 제 35조의 적용이 없지만, 대표권이 제한되거나, 대표권남용에 해당하거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동조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나아가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이지만 직무집행행위와 사회관념상의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 즉 행위 자체로는 대표기관의 직무집행행위에 속하지 않지만,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직무집행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직무에 관하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직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2)대표기관의 부정한 대표행위의 경우법인의 대표기관이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제 35조 1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결국 대표기관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이에 관하여 학설은,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 제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를 우선 적용하여 법인에게 이행책임을 부담시키되 그것이 부정되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 및 당사자의 선택에 좇아 제35조 제1항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로 나뉜다.한편 판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기관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법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규정이어서, 원칙적으로 대표기관의 법률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표기관의 법률행위이더라도, 가령 강행규정에 위반 되거나 법인의 목적범위 또는 대표권의 범위 밖의 것이거나, 가령 대표권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과가 법인에 미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일응”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에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부정한 행위의 효과가 법인에 귀속되느냐를 가령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먼저 검토하여, 그것이 긍정된다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면 그것이 부정되면 비로소 이른바 외형이론을 기초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외형이론에 의해서도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상대방의 부담으로 할 것이다.
    법학| 2008.11.30| 4페이지| 1,000원| 조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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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Ⅰ. 序?상대방보호의 필요성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데, 취소권을 무능력자측만이 가지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되는데, 무능력자는 선 ? 악의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무능력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장기간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에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제 141조단서에 따른 특수성을 제외한다면, 취소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는 취소 일반에 공통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법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적 제도로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소멸 자체가 장기간을 요할 뿐 아니라 법정추인도 예외적인 형상이어서,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여기서 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으로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 ? 거절권 및 사술을 이유로 한 취소권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Ⅱ. 本1. 상대방의 최고권(가) 최고권의 의의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이란, 무능력자측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권리를 말한다.최고의 효과는 최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최고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의사의 통지 이며, 최고권은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소 또는 추인이라는 효과(무능력자측의 확답이 없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를 발생시키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나) 최고의 요건무능력자의 상대방(그의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은 문제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하겠는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구하여야 한다.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또한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따라서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능력자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다) 최고의 효과무능력자측의 확답, 즉 추인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취소 또는 추인이라는 의사표시의 효과일 뿐 최고 자체의 효과가 아니다.반면 무능력자측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 최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최고 자체의 법정된 효과가 발생한다.유예기간 내에(유예기간은 최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무능력자측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 최고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최고를 받았다면, 추인한 것으로 보고,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았는데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었다면, 역시 추인한 것으로 보지만, 추인을 위하여 특별절차(친족회의 동의)를 밟아야 하는데 유예기간 내에 그 특별한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측에 대하여 최고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능력자측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행위의 효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최고권은 적잘한 보호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법은 계약에 대한 철회권과 므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을 인정함으로써,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하여 법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최고권은 저한적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측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원하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인 반면, 철회권과 거절권은 그 효력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철회권이나 거절권이 무능력자의 상대방에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무제한적인 회오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뿐이다(따라서 무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만 철회나 거절이 가능하다).(가) 철회권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무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무능력자도 철회의 상대방일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선의 이어야 한다. 즉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대방이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무능력자측에서 이제 추인할 수 없게 된다.(나)거절권무능력자의 (상대방이 있는)단독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무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무능력자의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철회권에서와 달리 상대방의 선 ? 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통설).
    법학| 2008.11.30| 5페이지| 1,000원| 조회(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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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법(이익배당)
    이익배당넓은의미에서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는 퇴사제도가 없는 영속적인 존재로 잔여재산분배도 행해지기 어려우므로, 정지적인 결산을 통하여 당기의 이익을 배당하여야 한다. 이는 주주의 자익권이면서 고유권으로 주주의 동의없이는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이익배당에는 현금배당 과 주식배당이 있고, 이 밖에 상법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익배당 할 수 있는 중간배당을 인정하고 있고(상법462의3), 또한 이익배당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건설이자의 배당(상법463)을 인정하고 있다.Ⅰ.주식배당1.의의주식배당이란 금전 대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배당을 말한다. 주식배당은 특수한 신주발행의 한 형태이며,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2.법적성질이익배당설(통설):주식배당의 규정형식이 이익배당의 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함.주식분할설: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의 무상교부와 같이 비율적 단위로서의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고 회사의 실질적 자산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로 함.자본전입설:주식배당은 실질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자본전입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함.3.주식배당의 요건배당 가능한 이익의 존재: 주식배당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주식배당의 한도: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462조2).미발행주식의 존재: 주식배당을 하면 그만큼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므로, 이 증가분이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 미발행주식이 존재하여야 하며, 만약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최과하는 주식발행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으로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켜야 한다.신주의 발행가액: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여야 한다. 발행가액은 권면액의 이하뿐만아니라 초과도 인정되지 않는다.4.주식배당의 절차주주총회의 결의: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한다. 제무제표의 승인결의와 주식배당의 결의는 동시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신주의 발행: 회사가 주식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이익을 자본전입하고, 그만큼의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 주식배당으로 신주발행시 단주가 생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단주처리에 관한 상법 제443조 1항에 의하여 해결한다(제462조의 2 제3항).등기:주식배당을 한 경우 회사의 자본도 증가하고, 주식수도 증가하므로 주주총회의 종결시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5.주식배당의 효과자본 및 주식수의 증가: 주식배당을 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자본화되므로 자본금이 증가하고, 또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주식의 수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 내 자본의 증가와는 달리 자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식배당 전후에 따른 주주의 회사자산에 대한 지분 또한 원칙적으로 변동이 없다.질권의 효력: 등록질의 경우 질권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462조의2제6항).6.위법한 주식배당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주식배당한 것을 위법한 주식배당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익배당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와 신주발행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로 나누어진다.주식배당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주식배당이 있기 전에는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법주식배당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벌의 제재를 받는 것은 이익배당과 같다.Ⅱ. 중간배당1. 의의중간배당이란 영업연도를 1년으로 하여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제462조의3 제1항).2. 법적성질중간배당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이익배당이 아닌 영업연도중의 금전의 분배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중간배당의 그 재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성질을 다르게 보아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전기이익후급설: 상법 제462조의3 2항을 근거로 전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 본다.당기이익선급설: 상법 제462조의3 3항을 근거로 당기에 발생한 이익을 미리 선급(가지급)하는것으로본다.3.중간배당의 요건중간배당은 ①영업년도를 1년으로 하는 회사에서만 인정되고, ②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하며,③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④금전배당으로 하여야 하며,⑤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4.중간배당의 지급1)중간배당의 기준: 중간배당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추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에 관한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발행한 경우 차등배당 할 수 있다.
    법학| 2008.11.30| 2페이지| 1,000원| 조회(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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