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Ⅰ.서설 ·····························································································2Ⅱ.법과 도덕 ·····················································································21. 법과 도덕의 관계 ····························································································22. 법과 도덕의 차이 ····························································································23. 법과 도덕의 조화 ····························································································4Ⅲ.법과 관습 ·····················································································41. 관습의 개념 ····································································································42.법과 관습과의 관계 ···························································································5Ⅳ.법과 종교 ·····················································································51. 종교의 의의 ···············································································54. 법과 종교의 구별 ·····························································································65. 법과 종교와의 관계 ··························································································6Ⅴ.결어 ·····························································································6Ⅵ.참고문헌 ·······················································································7Ⅰ.서설우리는 살아오면서 법이란 단어를 많이 접해왔다. 하지만, 법이라 하면 왠지 어렵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법의 무지는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법언과 같이 법을 몰라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¹? 법률 TV 프로그램이었던 “솔로몬의 선택”이 방영되었던 것도 이런 필요에 의한 이유도 있다. 법은 사회규범이라는 범주에 속할 수 있는데, 관습, 도덕, 종교, 예 윤리 등이 모두 사회규범에 속한다.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에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Ⅱ.법과 도덕1. 법과 도덕의 관계다른 사회규범 중 도덕은 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래 법과 도덕은 결합된 하나의 규범을 이루고 있었으나, 사회의 공동생활의 복잡화, 다양화 됨에 따라 법은 도덕에서 분화되고, 근대에 와서 법치주의가 채택되어 법이 국가 질서유지를 위한 절대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법과 도덕의 구별은 뚜렷해졌다.²?두 규범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법과 도덕은 중복된다는 견해, 법은 도덕의 일부라는 견해, 법과 도덕은 서로 달라 병행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구분 기준의 문제이고, 명백히 개념 짓기는 어려움이 인에 의한 외부적인 힘을 요인으로 하는 타율적인 규범, 즉 타율성을 그 본질로 하지만, 도덕은 양심에 기초를 둔 자율성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의무도 자신이 의욕을 갖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고, 도덕적 의무도 타인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 준수하는 타율성을 갖고 있기에 타당성이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권재열 외 8명, 법학개론, 법원사, 2002, 머릿말ⅱ2)교재, 38p3)홍성찬, 법학개론, 전영사, 2002, 42p(3) 법의 현실성과 이상성법은 현실을 바탕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행하여지는 규범이므로 사회일반의 평균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도덕은 사회 평균인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 하지만 법도 현실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발전을 위해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고, 도덕에도 공중도덕 교통도덕 등에서 사회의 평균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이 구분도 타당성이 부족하다.(4)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법적 의무에는 반대급부인 권리가 있으나 도덕적 의무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가 없고 자신의 양심에 기초를 둔 양심적 의무만이 일방적으로 있다. 그러나 공법에는 의무만을 규정짓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 제 10조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⁴? 또한 도덕도 사회에서 지켜야할 규범이므로 사회일반인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5)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고, 도덕은 내면적인 양심에 따라 인격적 심리적로 강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법에도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프로그램적 규정의 법과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자연채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제61조)등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다.⁴?(6) 법의 경험성과 도덕의 선험성법은 사회적·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경험적인 규범인 데 반하여, 도덕은 선험적 이성에서 타당성을 찾는 선험적 규범이라 한다.(7) 법의 보편성과 도덕의 개별성법은 사회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지만, 도덕은 특정된 인간에게만 타당성을 지니는 개별성을 갖는다.??---------------------------------------------------------------------------4)홍성찬, 법학개론, 전영사, 2002, 45p5)교재, 38p(8) 결어도덕은 자율을 목적으로 하여 내심이 의사인 양심을 중요시하고, 심리적·인격적 자율성을 중시하는데 비하여, 법은 정의를 목적으로 타율적인 것을 내용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링은 ?법은 국가 내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 강제규범의 총체이므로 국가의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강제력이 없는 법이란 그 자체가 모순이며 ‘타지 않는 불’이요 ‘비추지 않는 빛’이다. 요컨대 법은 국가라는 조직적인 권력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실현이 국가의 권력적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그 본질이 있으며, 법과 도덕의 궁극적인 구별은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규범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의 유무가 기준이 된다.??3. 법과 도덕의 조화지금까지 법과 도덕을 구별하였지만, 규범내용의 면에서 둘은 서로 많은 합치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엘리네크는 법과 도덕이 중복되는 사회규범인 것을 중시하여, 법은 도덕 가운데서 특별히 그 실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법은 최소한도의 도덕?이라고 하였다.이와 반대로 슈몰러는 법에는 강제력이 있어 도덕보다도 그 실효성이 확고하므로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법은 최대한도의 도덕?이라 하였다.도덕은 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반드시 도덕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법 그 자체가 도덕을 해칠 경우도 있다. 1794년 프로이센일반법에는 ?아기적과 사명을 갖고 있는 까닭에, 양자는 서로 의존·보완하여 올바른 사회적 가치와 법규범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Ⅲ.법과 관습1. 관습의 개념관습이란 특정한 사회에서 같은 행동이 다수인에 의해 반복해서 계속됨으로써 무의식중에 생겨난 행위의 준칙으로서 그 구성원을 구속하는 사회규범이다. 관습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집단이나 계층의 사람들이 준수하는 전통적인 행위관습이나 생활양식을 규범으로 제도화한것이다. 관습은 사회의 오랜 관행에서 발생하여 그에 기반을 두는 것이므로 불합리성도 많으나, 실제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회규범보다 현실적 의미가 강하여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은 가능한 한 사회의 관습을 보장함으로써 전통을 보존할 수 있다. 관습은 어떠한 이상을 향한 의식적인 노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모방성을---------------------------------------------------------------------------6)홍성찬, 법학개론, 전영사, 2002, 46p하는 현실생활의 사실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관습은 이상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중시하는 현실생활의 사실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동생활에 있어서 인간이 모방성을 중시다. 본래 국가성립 이전가지의 모든 사회규범은 관습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관습은 사회통제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사회발전에 따라 관습은 스스로 분화과정을 밟아 법·도덕·종교 등의 다른 규범으로 분리되었다. 법은 사회관행으로부터 발생하여 시초에는 사회적 규범인 관습이 법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2.법과 관습과의 관계법과 관습은 상호 분화 및 침식의 관계에서 관습이 발전하여 법의 내용을 형성하거나 법이 관습에 의한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즉 법의 연원의 하나에 속하는 관습법은 관습이 법규범화한 것이고, 또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인 관습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Ⅳ.법과 종교1. 종교의 의의종교는 주관적으로 초인격적인 신의 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