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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답안지
    법인의불법행위능력설명Ⅰ.서설1.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의의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이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문제는 법인이 자연인과 달리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 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35조 제1항은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리요건과 그 효과에 대하여, 제 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여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항 의 의결 등에 관여한 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2.학설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학설은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이 서로 대립한다.(1)법인의제설법인의제설이란 법인에게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며 법률행위의 행위자를 법인 외부에 존재하는 대리인이라고 보는 학설이다. 이 입장에서는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능력도 없다고 보며 기관 개인의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2)법인실재설법인실재설이란 법인에게는 행위능력이 있으며 법률행위의 행위자를 법인 자신이라고 보 는 학설이며 통설이다. 이 입장에서는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능력도 있다고 본다.3.사견 및 검토법인실재설이 법인의제설 보다 더 타당하다고 본다. 법인도 자연인처럼 단체의사 내지 조 직적 의사가 있고 이 의사에 의한 행위가 가능하므로 법인의 기관에 의한 일정한 행위는 법인 자체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 법행위능력까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1.근거규정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물론 법인의 불법행위의 발생 근거 가 제35조 1항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제756조인 법인의 피용자인 대표자 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법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책임도 지는지, 즉 이 두 법조 문이 경합하는지의 여부가 문제시 된다. 통설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법인의 대표기관 아닌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타인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연히 제756조가 적용된다.2.성립요건(1)대표기관의 불법행위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에 불법행위가 있 어야 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이외에도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 자 등이 있다. 그러므로 대표기관이 아닌 곳의 행위에 의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때에도 법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사원총회 결의 형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명을 외부에 공표하 는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사는 특정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들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 니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뿐 법인 자 체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2)직무에 관한 행위대표기관은 직무행위의 범위 내에서만 법인을 대표하므로,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만이 법인의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외형설이 다수설이 자 판례의 입장이다. 외형설이란 이처럼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여 지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는 학설이다. 이 경우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법령 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 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3)불법행위로서의 일반요건 구비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제34조 제1항이 제7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 당시 대표기관이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한 것일 것, 타인인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등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대 표기관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능력 내지 책임능력은 있어야 한다.3.효과(1)법인의 책임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직접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2)대표기관의 책임가.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가해행위를 한 기관, 개인은 법인과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기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기관개인과 법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성질은 이른바 부진정연대책임이 라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이다. 여기서 부진정연대책임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들 사이 에서 그 부담에 대한 주관적 의사의 결합이 없고, 따라서 부담부분이 없이 연대책임을 지 는 것을 말한다. 이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서는 어느 1인이 변제하면 공동면책은 얻으나 구상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그에 따른 구상권도 발생하지 않는 관계이다. 그렇지만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법인은 기관개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법학| 2008.12.11| 3페이지| 1,500원| 조회(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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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의 삼면관계
    Ⅰ.서설1.대리의 3면관계대리에서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법률관계가 양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양면관계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본인과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이라는 3자간의 법률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름 보통 대리의 3면관계라 한다.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는 대리행위가 있게 되고,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관계가 성립한다.Ⅱ.본론[1]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1.의의대리권이라 함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 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2.대리권의 발생원인가.법정대리권(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대리권이다. 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 일정한 자의 지정으로 대리인 이 되는 경우,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나.임의대리권(수권대리)임의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통 설은 수권행위의 법적성질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고 있다.(1)수권행위의 상대방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상대방이 될 제3자에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수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가)수권행위의 독자성수권행위는 경우에 따라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리의 원인된 법률 관계와는 이론상 독자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나)수권행위의 무인성수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으로 이에 대한 유인설과 무인설이 대립되는데, 원인행위가 소멸하더라도 수권행위는 이에 따라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무인성이 다수설이 다.(3)수권행위의 방식수권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식의 정함이 없으므로 불요식행위이다.(4)수권행위의 철회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3.대리권의 범위가.법정대리권의 범위(118조)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나.임의대리권의 범위(1)수권의 범위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의 범위에 의해 정해진다.(2)수권의 법정보충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가)보존행위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그 상태대로 유지시키는 행위로서 그 범위에 제한이 있 다.(나)이용행위, 개량행위이용행위는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고 개량행위는 경제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 다. 이 둘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우 내에서만 인정된다.4.대리권의 제한가.각자대리의 원칙(119조)(1)의의본인에 대하여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공동대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동대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리인들의 상호견 제로 의사결정을 신중히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리권의 제한이다.(2)공동대리의 방식공동대리인간에 의사의 합치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중 1인에게 의사표시의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3)수동대리의 공동대리수동대리의 공동대리의 경우에도 각 대리인의 단독수령이 가능하다.나.자기계약?쌍방대리의금지(124조)(1)원칙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맺 는 것을 말하고, 쌍방대리란 대리인이 일방을 대리하면서 그 대리행위의 상대방도 동 시에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둘은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고 있다.(2)예외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일방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 된다.5.대리권의 소멸(1)법정대리?임의대리의 공통소멸원인(127조)가.본인의 사망제127조 제1호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이 실 종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되므로 역시 대리권은 소멸한다.나.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또한 대리권을 수권 받은 후에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도 대리권은 소멸한다.다.본인의 파산본인의 파산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과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본인의 파산이 대리권 소멸원인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 다수설이다.(2)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128조)가.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수권행위는 서로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어 법률적 운영을 같이하는 것이 타당하므 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대리권은 소멸한다.나.수권행위의 철회기초적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2]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1.대리의사의 표시1.현명주의(114조)가.의의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게 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 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표시 방법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도 모하기 위함이다.나.현명의 방식현명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리인은 대리의사만 표시하면 된다.2.현명하지 않은 행위(115조)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3.현명주의의 예외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상법 제4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비현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2.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1.대리인 표준의 원칙제116조 제1항은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은 본인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효?취소?해제 등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2.본인 표준의 예외제116조 제2항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경우 본인이 알았거나 과 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도 록 하였다.3.대리권의 남용1.의의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 EH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를 말한다.2.효과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권 남용 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에게 그 효과 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학| 2008.12.11| 4페이지| 1,500원| 조회(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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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대리행위 답안지
    [대리행위]Ⅰ.대리의사의 표시1.현명주의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의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가.의의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게 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표시방법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이는 대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효과의 직접당사자인 상대방과 본인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대리인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의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의미한다.나.현명의 방식현명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리인 이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 또한 본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2.현명하지 않은 행위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3.현명주의의 예외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현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Ⅱ.대리행위의 하자 (116조)1.대리인 표준의 원칙제116조 제1항은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은 본인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법률행위를 직접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그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효,취소,해제 등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2.본인 표준의 예외제116조 제2항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Ⅲ.대리권의 남용1.의의대리권의 남용이라 함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를 말한다.2.효과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권 남용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에게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학| 2008.12.11| 2페이지| 1,5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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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대학 민법 답안지, 주제-대리권
    [대리권]Ⅰ.代理權의 發生1.대리권의 의의대리권이라 함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 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즉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2.대리권의 발생원인가.법정대리권(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대리권을 말한다. 법정대리권에는 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 우, 일정한 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나.임의대리권(수권행위)(1)의의임의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 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로부터는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2)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해 통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고 있으며, 일부 소 수견해는 본인?대리인 사이의 무경계약으로 본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단독행위설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3)수권행위의 상대방수권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때, 누구에게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 여야 하는가가 문제시 되는데,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4)수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가)수권행위의 독자성수권행위는 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론상은 독자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이 통설이다.(나)수권행위의 무인성이처럼 수권행위의 독자정이 인정된다면 원인된 법률관계로부터 수권행위가 영향을 받 느냐에 대해 유인설과 무인설의 대립이 있다.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를 각기 별개 라며 독자성을 인정하는 통설에 의하면 당연히 그 법률효과도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므 로 무인설을 좇아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자성 과 무인성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민법 제128조의 해석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 도를 고려하면 유인설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5)수권행위의 방식민법은 수권행위의 방식에 관하여 정함이 없으므로 불요식행위이다. 일반적으로는 대리 권을 수여한다는 의미의 내용을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해지지만 구 두로도 가능하며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위임장 은 위임계약 또는 수권행위의 증서가 아니며 그것은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거일 뿐이다.(6)수권행위의 철회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고, 이 로써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이 철회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또는 상대방에 대해 할 수 있 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고, 철회의 성질상 그 도달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하겠다.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1.대리권의 범위가.법정대리권의 범위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나.임의대리권의 범위(1)수권의 범위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의 범위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결국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2)수권의 법정보충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eh는 개량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충규정 을 두고 있다.(가)보존행위대리인의 재산의 가치를 현재의 상채대로 유지하는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 다.(나)이용행위개량행위이용행위라 함은 재산의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말하며, 개량행위라 함은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이용행위개량행위에는 일정한 한계 가 있으므로 대리의 목전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2.대리권의 제한가.각자대리의 원칙제119조(各自代理)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의의제119조는 위와 같이 각자대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친권의 부모 공동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제909조 제2항처럼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수권행위에서 공동대리하도록 전한 때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공동대리는 대리인들의 상호견제로 의사결정을 신중히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대리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2)공동대리의 방식공동대리에 있어 공동은 대리인들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공동대리인간에 의사의 합치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중 1인에게 의사표시의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3)수동대리의 공동대리공동대리일 경우 수동대리일 때에 관하여 통설은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상의 편의를 위해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본다.나.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自己契約?雙方代理)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1)원칙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맺는 것을 자기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125조는 이와 같은 자기계약 또는 상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대리는 무권대리가 되며 본인이 이를 사후에 추인하면 완전히 유효가 된다.
    법학| 2008.12.11| 4페이지| 1,5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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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대학 민법 과목 답안지, 주제-국가
    Ⅰ.국가의 본질-헌법의 효력범위1.국가[1]국가의 헌법상 의의(1)국가의 헌법적 인식1.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주로서의 국가2.규범적 인식대상으로서의 국가국가는 규범적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국가의 규범적 연구 방법론에 기초한다. 국가의 규 범적 인식은 국가를 사실로서 연구하는 현상적 인식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해하는 주관 적 인식이다.3.헌법적 인식대상으로서의 국가헌법적으로 인식되는 국가는 규범으로서의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는 국 가다.4.헌법적 국가론의 양태헌법적 국가론은 켈젠의 ‘법질서적’국가론, 옐리네크의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국가와 법 적제도로서의 국가인 ‘양면적’국가론, 스멘트의 ‘정치적 일원체’로서의 국가론 등이 있다.(2)권리주체-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1.권리주체로서의 국가국가가 규범적으로 인식된다 함은, 그것이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실체로서가 아니라 “법 질서가 지니는 의사에 의하여 창조된 능력체” 즉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규범적 권리주체 라는 의미의 ‘법인’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2.규범적 관념체로서의 국가국가는 주권, 국민, 영토 등을 구성요소 내지 존립조건 등으로 하는 규범적 관념체가 된다.(3)헌법규정상의 국가1.권리주체로서의 국가권리주체로서의 국가는 “국가는~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등에서의 국가이며, 의무 주체로서의 국가로서는 “국가는~보호할 의무를 진다”,“국가는~보장할 의무를 진다”등에 서의 국가다.2.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 다” 할 때의 국가다.3.권리주체와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권리주체로서의 성격과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성격을 함께 EMt하는 국가는 조약 등 국 제규범체결에 있어서의 국가 즉 국제법적 관계에서의 국가이다.(4)국가의 공동체상징화기능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는 나라문장,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새 등 5대 상징이 있다.2.국민-국가의 인적.존재적 존립조건[1]국민의 의의(1)국민의 규범적 의의1.자연법적 개념으로서의 국민국민은 국가와 관계없이 혈연 등을 기초로 존재하는 민족 내지 한인 또는 인종과 다르 다.2.헌법개념으로서의 국민국민은 국가를 전제로 하는 헌법적 개념이며, 국가와 일정한 헌법적 관계를 가지면서 규범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다. 국민은 국가의 인적 존립조건으로서, 일정 국가의 국적을 지닌 개개 자연인 내지 그 자연인의 총체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연인 즉 한국인이 다.3.재외국민과 해외동포대한민국 국적을 지니는 국민이 대한민국영토 밖에 사실상 거주하면 재외국민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한민족 내지 한인 등은 그가 대한민국영토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 일뿐이다. 대한민국영토 밖에 거주하는 이가 해외동포이다.(2)국민과 외국인1.본국민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공동체구성원이다. 국적을 가진 국민 즉 본국민인 이상 그가 자국 영토에 거주하면 내국인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재외국민이다.2.외국인외국인은 외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무국적자를 포함한 다.3.이중국적자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이다. 판례는 국민으 로 보거나 외국인으로 보는 등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3)국민과 북한주민1.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합법정부를 지니는 국가임을 명확히 한다. 한반도의 북위38도선 이북지역에 있는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영토다. 헌법상 북한 은 한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단체 또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그친 다.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격이 예정된 지위를 갖는다.2.북한주민의 법률상 지위북한주민이 탈북한 경우, 이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한, 북한이탈 주민, 국제법상으로는 난민 등으로 호칭된다.3.북한주민의 국적취득권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2]국적과 국적권(1)국적과 국적권의 의의1.국민과 국적권국민은 국적을 가진 개개인 또는 그 전체로서 국가와 일정한 법률관계 내지 권리.의무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지니면서 국내수용의무, 외교적 보호의무 등의 의무를 지며,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지니면서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국적권은 국민과 국가와의 이 관계의 매개점이다.(2)헌법과 국적의 규정1.국적단행법주의2.국적단일주의[3]재외국민과 재외동포(1)재외국민1.재외국민의 의의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장기거주(체류나 영 주)하는 국민이다.2.재외국민의 보호재외국민은 국내거주국민 즉 본국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 를 받는 반면, 권리.의무관계의 성질 및 형편과 형평상 본국민에 비하여 합리적 차별이 인정된다.3.재외국민의 선거권(2)재외동포1.재외동포의 의의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나눈다.2.재외동포법의 헌법적 규정현재의 그 보유국적에 관계없이 한국계동포라면 모두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은 없게 되었다.3.영토-국가의 장소적 존립조건[1]영토와 영토조항의 의의(1)영토1.영토의 의의영토는 국가권력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규범적 공간이다. 영토는 국가의 물적 존 립의 기초이며, 지리적 실재로서의 영토의 토대가 없는 국가의 형성과 지속은 불가능하 다.2.영토의 범위영토의 범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선적 한계는 국경선 내에 공동체를 설정하여, 국과권 력의 행사를 가능케 하는 공간의 범주다.3.대한민국의 영토영토는 국경선 내의 영륙, 영해, 영공 등을 범위로 한다.(2)영토고권과 영토권1.국가의 권력으로서의 영토고권영토고권은 공동체구성원에 구속력을 지니는 국가의 배타적 국가권력이다. 국가는 영토 를 국가의 소유권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지배권행사의 객체로 본다.2.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영토권영토권은 영토에 관한 국민의 권리이나,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는 없다.(3)영토규정의 의의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주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임을 선언하여 북한을 불법적 점 거단체로 인식케 한다는 점, 그 외의 공간범주에 대한 영토고권을 명확히 배제함으로써 외국의 영토를 인정한다는 국제적 평화주의를 명정한다는 점, 영토의 변경은 영토조항을 둔 헌법의 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등의 확인에 있다.[2]영토적 측면에서 본 대한민국의 헌법상 지위(1)대한민국의 헌법상 지위-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를 지닌 국가1.대한민국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상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유이르이 합법정부를 지니는 국가다.2.북한북한으로 지칭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법질서 내지 국가권력의 실효성이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 한정 되어 있다. 이는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점거단체인 북한정권이 사실상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어서 대한민국의 경찰권이 미치지 아니할뿐, 북한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그들의 영토라는 의미는 아니다.
    법학| 2008.12.11| 5페이지| 1,500원| 조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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