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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에 대해서
    안 락 사 [euthanasia]임상병리과 1-A반200802025 허현희목 차1. 선정동기2.개념정의3.사례4.국가별 인식도5.대책방안6.나의 생각7.출처1.선정동기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생면체의 본성이고 죽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속합니다.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본성인 이상,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엇이는 누구든지 피료를 중단 할수 없지만,치료거부라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는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어 한다는 것이 안락사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더 이상 치료 방법도 없고 동의능력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한다면 그 생명유지 의무는 국가 및 공동체의 의무인가요,아니면 병원, 의사나 보호자 개인의 의무인가요?만일 이 경우 생명유지를 위한 비용은 사회와 개인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 할까요?2.개념정의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T.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① 사기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④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고 있다. 법원에서의 판례(判例)의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한편,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이는 ‘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한계상황에 이른 정신병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로 남게 되어 안락사를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에까지 확대한 예라 할 수 있다.19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모든 고통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써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나 부작위”로 정의하고, 이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2001년 4월에, 벨기에는 2002년 9월에 합법화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준주(州) 다윈에서는 1996년 조건부로 허용법안을 마련하였다. 미국 오리건주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스위스에서는 묵인하고 있다.3. 사 례지금 A씨는 10년 째 수술 중이다. 심각한 암의 말기 상황10년 이란 시간을 수술로 생활해온 결과는 더욱 황폐해진 몸과 마음뿐이다.거기다 가족들은 진료비를 위해 함께 두 세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함께 모여 식사조차 한 번 할수 없다. 부인은 10년의 병 뒷바라지로 이미 웃음을 잃은지 모래고 은행 잔고는 텅텅빈지 오래다. 아이들의 얼굴에선 이미 웃음이 사라지고 가정이란 울타리 속에 따스함은 찾아보기 어렵다. 남은건 빚과 황폐해진 몸,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밀려만가는 병원 진료비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의 삻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어차피 병의 차도는 보이지 않고, 더 이상의 희망은 현실적으로 없다.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단 하나의 바람은 죽음,자신 본인의 의지에 대한 안락사이다. 자,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사람의 죽음의 선택인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 ?①케보키언흔히 케보키언(Kevor범' 등으로.... 그런 그는 두 얼굴의 사나이로서 그 논쟁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되고 있다. 첫 공개적 안락사 의사로, 법정에서 2급 살인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수감 중이다.그는 많은 안락사 반대론자들로부터 '안락사 의사'로서 많은 질책을 받고 있으며, 법은 그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얼마 전 그는 비영리 재단인 글라이츠만재단으로 부터 인도주의상과 부상 등을 받았다.안락사 예찬론자들로부터 인간의 죽음에 대한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으로부터 또한 힘을 얻고 있다. 과연 그는 천사인가 악마인가?케보키언의 두 얼굴1. '죽음의 천사' 케보키언(자비로운 천사 케보키언)거의 모든 인류의 소망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질식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통받는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오히려 안락사는 '인권 존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편안한 죽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오레건주나 네덜란드, 호주 등이 약간은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죽음의 천사'로서 많은 안락사 예찬론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2. '죽음의 악마' 케보키언(연쇄살인범)그가 '죽음의 악마'라고 불리는 것은 역시 안락사 반대론자들로부터이다. 실제로 그는 매우 많은 사람들을 안락사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그가 안락사시킨 환자의 수는 정확하게 추산은 되지 않지만 최소 50여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최대 200명까지 육박한다고도 추측하고 있다.어쨋든 그는 불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도 저버린 채 시행하고 있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알린다. 죽음의 기계까지 만들면서 체계적으로 안락사를 실행하는 그는 과연 법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②설문조사1)대상: 한솔 PCS 가입자 396명질문: 식물인간 상태에서 고생하는 가족에 대한 안락사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안락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20대 ,30대 보다 40대가 75%로 더 적극적해도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의식이 없어도 심장이 뛴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식물인간도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의학이 여기까지 발전할 줄 누가 짐작이라도 했던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어찌"가망 없음" 판정을 내리고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 해서 살아있는 생명에 함부로 손을 델 수 있겠는가.....? 설사 안락사가 인정된다 해도 그렇다. 안락사의 기준이 아무리 정밀하게 마련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한 논란의 소지는 남게 마련이다.▶찬성의 입장불의의 사고로 인간이 되 버린 사람. 기계장치에 의해 심장만 뛰고 있을 뿐 다시 살아날 가망은 아예 없다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으로 사망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사람. 살아있다고 한들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기만 할 뿐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 가족들은 회복의 기약도 없이 정신적 고통과 병원비 부담에 시달린다. 죽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유지되는 생명에도 과연 존엄성은 있는가.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다른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보너스가 따른다. 이식할 장기가 없어 고통 속에서 삶을 연장해 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절망을 환희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 안락사는 새로운 삶이란 값진 의미를 갖는다.2)미국 CBS 여론조사질문: 안락사를 시행한 케보키언 박사를 처벌해야 하는가?CBS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9%만이 살인죄로 처벌하는데 동의했으나 39%는 이에 반대,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4.국가별 인식도국내외적으로 안락사 합법화를 둘러싸고 취하는 국가별 입장이 각기 다름을 볼 때 그 사회적 문화적 관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1) 미국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분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2)프랑스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생존상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안락사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3)독일형법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지기까지 한다.4)네덜란드안락사가 부분적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안락사 그 자체는 불법이지만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자유 의사로"반복적이고 명시적인 요구"를 할 경우 의사는 안락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실시과정 전체를 당국에 보고하면 될 수 있게 했다.5)일본현재까지 안락사 관련법이 없다.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 관한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연명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6)우리나라아직까지 안락사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공개적인 거론조차 꺼리는 분위기이다.7)종합의견환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고려한다는 이유와 함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제안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병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조차 쉽게 꺽어 버릴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죽을 권리가 곧 안락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생각해볼 문제이다.5. 대 책 방 안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스위스『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살방조를 금지한다』는 형법조항을 이기적이지 않은 경우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역으로 해석, 18세 이상 말기환자에의 치사 약물 처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미 국'오리건주` 는 9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18세 이상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치사약물 투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안락사 법을 가결하였다.▶호 주`노던 테리토리 주의회` 는 95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말기환자의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97년 연방의
    의/약학| 2008.12.13| 10페이지| 1,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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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와 지구 보고서
    1 .1997년 겨울부터 여름까지 발생한 기상이변(홍수 , 가뭄-산불)에 대해 몇가지 사례 소개지구의 한편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양의 폭우와 홍수 사태가, 그 반대편에서는 곡식과 숲이 타 들어가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으며 ‘지구의 허파’인도네시아와 아마존의 열대우림지역이 불길에 휩싸였다. 아마존에서만 남한 면적의 절반이 넘는 5만 5천㎢의 삼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각국의 하늘은 죽음의 검은 연무로 뒤덮였다. 중동부 유럽에서는 열흘 동안 계속된 폭우로 수만 명이 집을 잃었고, 체코는 전 국토의 1/3이 물에 잠겼다.97년과 98년 지구를 휩쓴 엘니뇨는 2만1,700명의 사망자를 내고, 339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금세기 최대의 헤일으로 8천 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멕시코에서도 단 3시간 동안의 폭우로 3백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또 엄청난 위력의 토네이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강타, 첨단의 문명을 일순간에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1954년 이래 최악의 홍수를 맞은 중국 남부지방에서도 수천명이 사망하고 2억 8천만명의 이재민을 내었다. 가히 전지구적인 규모로 펼쳐지는 세기말 대재앙의 참상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이 장대한 스펙터클의 주인공은 ‘엘니뇨’(El Nino). 페루 연안 태생으로 일명 ‘아기예수’ 혹은 ‘사내아이’로 불린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남미 페루와 에콰도르 연안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 어부들이 출어를 하지 못하고 달갑잖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게 된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한 달 가량 지속되는데, 기상 학자들은 이상 고온 현상이 수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를 가리켜 ‘엘니뇨’라고 부른다.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페루 서북 해안에서 인도네시아 동부 해안에 걸친 열대 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수온보다 0.5도 이상, 5개월 이상 높게 지속될 경우를 엘니뇨 상태로 정의한다. 이와는 반대로 0.5도 이상 낮을 때를 ‘라니냐’(La Nina, 스페인어로 여자 아이라는 뜻)라고 부른다.지구촌 곳곳에 휘몰아친 엘니뇨의 재앙이름과는 달리, 엘니뇨는 가공할 기상 이변과 자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이다. 더워진 해수면 온도가 대기와 상호 작용하면서 지구촌 전체의 대기 흐름을 교란시켜 각종 기상이변을 몰고 오는 것이다. 엘니뇨는 2~6년마다 한 번씩 불규칙적으로 찾아오며, 주로 9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기승을 부린다. 엘니뇨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1951년 이후에만도 10회 이상이나 발생했으며, 그 때마다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손실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 1982~83년에 발생한 엘니뇨는 전세계적으로 2천여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백3십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다. 1998년 엘니뇨 때문에 발생한 콜레라, 말라리아 환자 등은 54만1000명, 기상 재해로 부상했거나 영양실조에 걸린 이재민은 1억1,700만명에 이른다. 97년4월∼98년6월까지 세력을 떨친 엘니뇨는 열대 지방과 북미 대륙에 심각한 기상 이변을 불어 왔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에 수개월 동안 지속된 삼림화재는 물론, 남미 서부 지역, 아프리카 동부지역의 기록적인 홍수,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를 강타 한 돌풍, 캐나다 얼음비 등도 모두 엘니뇨가 '주범'으로 판명났다.영국의 ‘옵서버’지는 이번 97~98년의 엘니뇨는 예상 피해액이 82~83년의 두 배에 이르는 메가톤 급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엘니뇨의 피해가 아프리카, 남미 등의 가난한 나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으로 꼽히는 탄자니아는 건국 이래 최악의 홍수로 인해 철도 등 국가 기간 시설이 모두 고철 덩어리가 돼 버렸고, 케냐 북부와 소말리아 등에서는 콜레라 등 전염병이 창궐, 수많은 목숨을 앗아 갔다.엘니뇨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로키산맥 일대에 눈이 내리지 않아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서늘한 여름’이 계속되면서 빙과, 음료업계 등이 이른바 ‘엘니뇨 불황’으로 고전을 겪었다.엘니뇨로 인한 피해는 동식물도 예외가 아니다.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물고기, 오징어 등 먹이 감이 사라지는 통에 중남미 연안의 바다표범과 물개들은 혹독한 수난을 겪어야 했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고에 이르는 캘리포니아 해안 일대에서는 6천 마리 이상의 바다표범과 물개가 먹이 부족으로 굶어 죽었다.다윈의 ‘적자생존론’의 무대가 되었던 갈라파고스 제도는 엘니뇨의 급습으로 야생동식물의 보고로서의 영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니카라과 국립해양연구소에 따르면 평균 21도를 유지하던 갈라파고스 해역의 수온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바다 이구아나가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참치, 상어 등도 먹이와 차가운 바다를 찾아 집단 탈출을 감행, 갈라파고스 해역은 죽음의 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2.라니냐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된 기상이변□ 라니냐로 인한 여름철 이상기상 발생?○ 인도네시아, 인도 지역 등은 많은 강수, 남미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경향을 보임○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날씨는 통계적으로 라니냐의 영향이 뚜렷하지 않음< 라니냐 해 우리나라 여름철(6~8월) (1973년 이후) >라니냐로 인한 피해는 엘니뇨로 인한 피해와는 반대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엔 격심한 장마가, 페루 등 중남미엔 가뭄, 그리고 미국엔 심한 경우 극지방 같은 추위가 도래할 수 있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콩, 옥수수 등 주요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들 작물의 생산국인 미국, 호주 등 세계 곡창지대에서 엘니뇨의 영향으로 수확이 줄어 곡물가격이 오르면 수입가격 부담이 커져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되며, 커피와 코코아 등의 가격인상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공장 등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 가격 등을 크게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라니냐 발생의 경우 가을 가뭄이 심하고 겨울에는 혹한이 몰아닥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기상청에 따르면 라니냐가 발달한 67, 73년에 우리나라의 겨울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1∼2.2℃ 낮았고, 강수량도 40.3∼65.7㎜가 적어 춥고 건조했다는 것이다. 라니냐 발생 때마다 양상이 다르긴 했지만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많이 내리는 등 홍수와 가뭄피해를 일으키곤 했다. 이처럼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라니냐로 인해서 평소와는 다른 강수패턴과 가뭄 등이 나타나는 등 이상 기상현상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현상지역(시기)개요가뭄?삼림 화재중국북부,몽골(-5月),연해주(6-10月)1997년 여름부터 계속된 가뭄에 의하여 5월경까지 중국 북동부에서몽골지역에 삼림 화재가 발생,연해주에서는 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7월에 삼림 화재와 연결되어3,500ha의 피해 발생, 10월에는 200만 ha가 소실집중호우? 홍수중국, 한국,일본(5-8月)중국 남부 호남성에서 5월에 홍수가 발생하여 사상자 50명 발생,6-8월까지 중국 각지에서 집중 호우가 발생하여 양쯔강 ? 송화강 등이범람하여 21만 ㎢가 침수하였다. 전체에서 사망자 3,000명을 초과하였고,경제 손실은 3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됨,한국과 일본에서도 8월에 호우에 의한 홍수 ? 침수 피해 발생태풍한국(9月),중국,대만(10月)9月 하순 태풍 제 9호가 한국에 상륙하여 사망자는 행방불명을 포함하여50명 이상 발생,10월 하순에 태풍 제 10호와 11호가 차례로 접근하여 중국 남동부와대만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3. 방문한 웹사이트 주소http://www.kma.go.kr/intro.htmlhttp://www.ogp.noaa.gov/enso/http://www.pmel.noaa.gov/toga-tao/el-nino-story.html※ 세계기상 재해 (1997~1998)시기지역재해원인피해현황1997.중반~칠레홍수20여명 사망, 사회간접시설 파괴, 어획고 감소1997.9~11.인도네시아화재30만ha의 열대우림 파괴, 2000만명이
    자연과학| 2008.12.13| 4페이지| 1,000원|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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