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Ⅰ. 공중접객업의 의의공중접객업이라 함은 극장, 여관, 음식점, 대중목욕탕,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상행위의 하나로서 공중접객업자는 당연상인이 된다. 상법 제151조에서 열거한 행위 이외에도 당구장, 미용실, 목욕탕, 골프장 등 공중접객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공중접객업상의 계약은 도급계약, 임대차계약, 노무공급계약과 이들의 혼합계약 등이 있어서 상법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제151조(공중접객업의 의의)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1. 공중접객업에 대한 감독법규와 상법상 책임( 임치책임)상법에서의 공중접객업자는 물적 시설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주체이다. 이러한 공중접객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므로 쉽게 다 수의 일반 시민을 접촉하게 된다. 그리하여 공안상, 위생상 감독을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공중위생법 등 공법적 규제가 많이 존재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등). 상법은 공중접객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물건에 대한 임치책임을 규정하고 있다.2. 책임내용공중접객업자의 고객 물건에 대한 책임은 물건을 임치 받은 경우와 임치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주의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를 구별하여 살펴야 한다.(1)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①의의공중접객업자는 시설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물건임치를 받았으므로 수치 한 물건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게 된다. 즉,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2010년 5월 상법 개정 전에는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물건의 임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엄격한 책을 지웠다. ( 로마법상의 레셉춤 책임주의 ) 즉 제 1항은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임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물건을 수령한 것 자체로써 법률상 결과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그 이유로 고객이 그들의 소지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공중접객업자의 중한 책임은 운송주선인(제115조), 육상운송인(제135조), 창고업자(제160), 의 책임보다 가일층 무거운 것이었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불가항력을 증명하여야만 면책되는 엄격책임이어서, 똑같이 물건보관을 영업내용으로 하는 운송인, 창고업자 등의 책임과 형평에 어긋나고 이러한 엄격책임 자체는 연 혁상 이우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현신에 부합하게 2010년 5월 상법개정시 완화하게 되었다.*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1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임치의 요건ⅰ개 념여기서의 임치란 고객이 그 휴대품인 물건에 관하여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겨둔다는(임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의사 표시를 말하며 반드시 이러한 임치 계약이 있어야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ⅱ 판 례판례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말하지 않고 여관건물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다가 자동차를 도난당한 사건에서 “여관부설 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연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 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 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수 없가고 하였다.즉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ⅲ 자기 또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임치물의 멸실·훼손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과실로 멸실·훼손시킨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진다. 2010년 5월 상법개정으로 종래 레셉툼책임(엄격책임: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훼손임을 입증해야만 면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그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무과실을 자신이 입증하여야 한다. 즉,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임치 물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면책된다.(2)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고객으로부터 휴대품(물건)을 임치 받지 않았다면 공중접객업자는 그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이 없고 고객 스스로가 자신의 휴대품을 주의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다.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때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공중접객업자나 사용인의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손해배상청구에서와 같이 고객 스스로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대구고법 1977.4.22. 선고 76나665)대중목욕탕에서 목욕 객이 소지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옷장에만 두었으나 그 소지품이 분실되어 목욕 객이 목욕탕 주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중목욕탕에서 옷장의 시정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고 종업원들이 옷장 감시업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욕객의 소지품분실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영업주는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욕객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대중목욕탕에서 옷장의 시정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고 종업원들이 옷장 감시업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욕객의 소지품분실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영업주는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욕객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Ⅲ. 면책의 특약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없이 공중접객업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음을 일방적으로 알린 경우에도 면책특약으로 볼 수 없다. (제152조 3항) 다만, 이 고지는 피해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는 있으므로 과실상계의이다.
(1). N/100 질산은 표준액의 조제와 적정(모아법/파얀스법)(2). 수돗물(또는 해수) 중의 염화물 이온의 정량Ⅰ. 실험목적 및 원리1. 실험목적(1) N/100 염화포타슘 표준액(1차표준액)을 조제한다. 약 N/100 질산은 용액을 조제하고, N/100 염화포타슘 표준액을 사용해서 표정한다.(2) 수돗물(또는 해수) 중의 염화물 이온의 함유량[mg/l]를 N/100 질산은 용액을 사용하여 구한다.2. 원리(1). 질산은 용액과 염화포타슘 용액과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반응식으로부터따라서,표준액을조제하기 위해서는 특금시약(암소에서 전기건조기로 약 150℃ 건조시킨것)를정확히 달아서를 함유하지 않은 물에 용해시키면 실제 적정에는 표정을 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여기에서는(1급품)을 사용하여 약용액을 조제하여표준액을 사용하여 표정을 한다.(표준시약의 일정량을 1회 적정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종점의 판정은 크롬산칼륨을 지시약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가 최초로 시도하였으므로법이라고 한다.질산은 용액과 크롬산칼륨 용액과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바꾸어 말하면표준액에용액을 지시약으로 가하고 여기에용액을 적가한다. 이 조작의 역조작은 불가능하다.또한 그 다음으로는 종점의 판정은 흡착지시약 프루오레세인 용액(우라닌 용액)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가 시작한 방법으로서 파얀스법이라고 한다.(2). 수돗물은 음료수를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생활용수 또는 산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수도에 공급되는 물은 수도법에 기초를 두고 수질 기준이 정해져 있다.염화물 이온 …………………………………………이하일 것.자연수에는 염화물 이온이 상당히 적게 함유되어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지질에 관계있다. 암염층에 의한 것, 해안 근방에서 해수의 침류에 의한 것이다.인간생활에 식염은 없어서는 안 되므로, 이 때문에 가정배수, 오수, 하수 및 산업폐수 중에도 염화물 이온은 상당히 함유되어 있다.가 이와 같은 이유로 증가한다면 물은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은 이 의의로부터 오염의 한 개의 생성한의 침전은 용액 중에 남아 있는를 흡착하여 부전하를 띠고 이것이 다시 양이온을 약하게 흡착하고 있다.[(침전)](양이온) 당량점에서는 이도에 의해로 된다. 당량점에 넘어서면이 많아지므로침전은을 흡착하여 정전하를 띠고, 이것이 다시 음이온을 흡착하게 된다. 프루오레세인나트륨로 생략해서 나타내면 색소음 이온은 다른 음이온보다 흡착되기 쉽기 때문에 흡착되어서 침전은 적색으로 착색된다.[(침전)]() 보통 프루오레세인은 pH 7~ 10범위의 약 알칼리성 용액 중에서 지시약으로 유효하다.등의 적정에 사용되고 있다.4. 볼하드법(Volhard method)표준용액으로 KSCN(또는 NH4SCN)용액을 이용하고자 Fe3+(철명반 용액)을 지시약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Volhard 법이라고 한다. 즉 AgNO3 용액에 지시약으로 Fe3+을 가하고 KSCN 표준용액으로 적정하면 다음의 반응과 같이 AgNO3 의 Ag+ 는 KSCN 의 SCN-과 반응하여 AgSCN 침전을 먼저 만들게 되고, Ag+ 가 완전히 소비되면 계속 가하여지는 KSCN 용액은 Fe3+ 와 반응하여 Fe(SCN)+ 의 적색침전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때를 반응종점으로 한다. 이 적색은 25℃ 이상에서는 퇴색하기 때문에 반응온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AgNO3 + KSCN → AgSCN ↓ + KNO3Fe2(SO4)3 + 6KSCN → 2Fe(SCN)3 ↓ + 3K2SO4이 방법은 직접 은(Ag)염을 적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염화물이온 등의 적정도 가능하다. 즉 Cl- 용액에 과잉의 AgNO3 용액을 가하여 과잉의 Ag+를 역적정하면 된다.Ⅲ. 실험시약 및 기구1. 실험시약(1).(2).2. 실험기구(1). 전자저울, 약숟가락, 비커100ml, 메스플라스크 250ml, 뷰렛 50ml, 피펫 25ml, 비커 100ml, 스탠드, 클램프(2). 전자저울, 약숟가락, 비커100ml, 메스플라스크 250ml, 메스플라스크 500ml, 뷰렛 50ml, 피펫 25ml, 비커 100ml, 스탠드, 클램프한다.(2). 수돗물과 AgNO3의 침전적정(수돗물 중의 염화물 이온의 정량)① 수돗물 250ml를 준비하고 0.01N AgNO3 용액 250mL를 만든다.* 0.01N AgNO3 용액 만들기0.01N AgNO3 용액 250mL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AgNO3의 질량을 계산한다.KCl과 AgNO3의 아래와 같은 반응식으로부터AgNO3 1그램당량 =g따라서 0.01N AgNO3 표준액을 250ml 조제하려면, AgNO3를 0.424675g ≒ 0.425g (169.87[g])을 취하여 정확하게 계산한다.→ 250mL 메스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반쯤 채워 넣고 AgNO3 0.425g을 넣어 잘 녹인 다음 증류수를 표선까지 채운다.② 0.01N AgNO3 용액은 뷰렛에 채운다. 피펫을 이용하여 50mL까지 채운다.③ 수돗물 50mL를 비커에 담는다. 여기에 지시약 K2CrO4를 약간 떨어뜨린다.④ 적정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실험 장치를 꾸민 다음 뷰렛에 채워져 있는 AgNO3 용액을 비커에 있는 수돗물에 적가한다.⑤ 노란색의 수돗물이 AgNO3 용액을 떨어뜨리면 순간 적갈색으로 변하는데, 조심스럽게 비커를 흔들어가면서 이 적갈색이 없어지지 않는 순간까지 AgNO3 용액을 적가하는 적정반응을 3회 반복 실시한다.⑥ 적가한 부피를 이용하여 수돗물 속의 염화물 이온의 정확한 농도를 계산한다.⑦ 프루오레세인 용액을 지시약으로 사용하여 위의 과정을 다시 반복한다.2. 결과(1). KCl과 AgNO3의 침전적정 (KCl 용액을 이용한 AgNO3 용액 표정)KCl과 AgNO3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K2CrO4를 지시약으로 사용하였을 때 적가시킨 AgNO3 용액의 부피(이때 반응시키는 KCl의 부피는 25ml이다.)적정 횟수1회2회3회첨가된 AgNO3의 부피27.8mL28.2mL27.5mL(27.8ml + 28.2ml + 27.5ml)3 = 27.83333333...mlAgNO3 용액의 농도를 구하면N V = N' V'0.01N25.0ml = x (AgNO3의 노르말 농도)27≡ 35.453g Cl-N/100 AgNO3 1ml ≡ 35.453g Cl-≡ 0.35453mg Cl-따라서? K2CrO4를 지시약으로 사용하였을 때수돗물 50ml 중의 Cl- = 0.35453 × 0.898 × 3.57[mg]수돗물 중의 Cl-[mg/l] = 0.35453 × 0.898 × 3.57 ×[mg/l]= 22.73147092 ≒ 22.7[mg/l]? 프루오레세인 용액을 지시약으로 사용하였을 때수돗물 50ml 중의 Cl- = 0.35453 × 0.960 × 3.57[mg]수돗물 중의 Cl-[mg/l] = 0.35453 × 0.960 × 3.57 ×[mg/l]= 24.30090432 ≒ 24.3[mg/l]또, ppm으로 표시하면 1ppm은 수돗물 1L(약 1kg = 1000g = 1000000mg) 중의 mg수에 상당하므로 Cl-은 22.7[ppm](프루오레세인 용액을 사용했을 경우 : 24.3[ppm])이 된다.Ⅴ. 고찰(1). 이번에는 침전이 생성되는 반응을 이용한 농도를 모르는 일정한 부피의 용액과 반응하는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용액의 부피를 구함으로써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구하는 부피적정 실험을 하였다. 또한 침전 반응 역시 부피적정 실험이기 때문에 앞서 실시했던 산-염기 적정, 산화-환원 적정과 그 과정은 거의 같았다. 먼저 이번 실험에서 사용할 두 가지 시약, KCl(염화포타슘)과 AgNO3(질산은) 중 KCl을 표준물질로 선택하였다. 즉, KCl 용액이 표준용액이 된다. 이제 0.01N KCl 용액과 0.01N AgNO3 용액을 만들기로 한다. 그런데 이번 실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수돗물에 포함되어있는 염화물 이온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할 메스플라스크나 뷰렛의 안쪽을 수돗물이 아닌 증류수로 씻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실험으로 돌아가서 KCl과 AgNO3의 반응식을 통하여 KCl은 1당량물질이라는 것을 알았다. 0.01N KCl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KCl의 질량은 0.186g (74.55용액의 평균을 구하였더니 그 값이 27.833...ml였다. 이 값을 가지고 계산한 KCl의 농도는 0.00898N 이었다. 다음으로 똑같은 실험을 지시약만을 바꾸어서 즉, K2CrO4 대신 프루오레세인 용액을 사용하여서 진행하였다. 프루오레세인 용액의 경우에는 KCl에 지시약을 떨어뜨리자 용액은 여전히 지시약과 같은 색깔인 탁한 갈색 빛을 띄었다.AgNO3 용액을 떨어뜨리기 시작하자 크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용액의 색깔이 조금 더 뿌옇게 변하기 시작했다. 조심씩 뿌옇게 변하던 용액은 어느 순간 탁하고 연한 분홍색을 띄게 되었다. 책에 나와 있는 결과와는 달랐지만 이 점을 종말점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됐다. 이 과정을 세 번 반복하여 떨어뜨린 AgNO3 용액의 부피의 평균을 구하였다. 프루오레세인 용액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떨어뜨린 AgNO3 용액의 부피의 평균은 26.033...ml였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여 얻은 KCl의 농도는 0.00960N 이었다. 앞선 실험과 이번 실험의 두 값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 지시약인 프루오레세인 용액을 사용한 실험을 진행할 때 지시약의 선명하지 못한 색깔변화 때문에 종말점에서의 색깔 변화를 명확히 알기가 힘들었던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색깔 변화 중 그나마 가장 크게 색깔 변화를 일으킨 점을 종말점으로 잡았다. 조금 더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지시약의 색깔변화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2). 이번에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수돗물 속의 염화물 이온을 정량해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수돗물은 염소 소독을 하는 등의 이유로 그 안에 약간의 염화물 이온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실험이 바로 이 염화물 이온의 양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었다. 먼저 필요하다면 0.01N AgNO3 용액을 250ml 만든다. 용액을 만드는 방법은 앞선 실험에서와 동일하다. 우리의 경우는 앞선 실험에서 사용했던 AgNO3 용액을 계속해서 사9N
(1)-1. N/10 과망간산칼륨 표준액의 조제와 표정(1)-2. 황산철(Ⅱ)암모늄 중의 철의 정량(2)-1. 옥시풀 중의 과산화수소 정량(2)-2. N/10 이크롬산칼륨 표준액의 조제 & 황산철(Ⅱ) 중의 철의 정량Ⅰ. 실험목적 및 원리1. 실험목적(1) 약 N/10 과망간산칼륨 용액을 조제하여 N/10 옥살산나트륨 표준액(1차표준액)을 사용해서 표정한다. 그리고 N/10 과망간산칼륨 표준액을 사용하여 적정하고, 황산철(Ⅱ)암모늄 중의 철의 함유율을 구한다. 또 시료의 순도를 구한다.(2) 시판 옥시풀 중에 함유되어 있는 과산화수소를, N/10 과망간산칼륨 표준액으로 적정하고 그 함유율을 구한다. 이크롬산칼륨을 정확히 달아 물에 용해시켜 일정용적으로 하여, N/10 이크롬산칼륨 표준액(1차표준액)을 조제한다. 그리고 N/10 이크롬산칼륨을 표준액을 사용하여 황산철(Ⅱ) 중의 철의 함유량을 구하고 시료의 순도를 구한다.2. 원리(1)-1. KMnO4는 높은 순도의 시약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약 중에 일광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된 이산화망간 MnO2(과산화망간)이 존재한다. 또, 사용하는 물에 환원성 유기물질이 미량 함유되어 있으면 KMnO4를 분해하여 MnO2를 생성할 수 있다. MnO2는 KMnO4를 분해하는 촉매역할을 하므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KMnO4표준액을 조제할 때는 만들고자 하는 농도에 가까운 용액을 만들어 여과한 후에 표정한다.KMnO4 1그램당량 = 31.608g이 표정에는 Na2C2O4표준액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Na2C2O4는 결정수를 포함하지 않고, 흡습성이 없는 안정한 물질이다.Na2C2O4 → 2Na+ + C2O42-C2O42- → 2CO2 + 2e-따라서 Na2C2O4 1그램당량 = Na2C2O4/2 = 67.00g표정 때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5Na2C2O4 + 8H2SO4 + 2KMnO4 →5Na2SO4 + 10CO2↑ + K2SO4 + 2MnSO4 + 8H2O(1)-2. 시료인 황산철(로 정의된다.예를 들면, 과망간산 칼륨 1몰은 5당량, 중크롬산 칼륨 1몰은 2당량, 티오황산 나트륨 1몰은 1당량이다. 산화환원 지시약이란 산화된 상태와 환원된 상태에서 다른 색을 가지는 물질이다. 예를 들면, 디페닐아민은 산화된 상태가 보라색이고 환원된 형은 무색이다.(1) 과망간산칼륨 적정과망간산칼륨 적정은,표준액을 사용하는 적정이다.는 대단히 강한 산회제이며 수용액 중에서 비교적 안정하며 환원성 물질을 적정할 수 있다.용약은 산성 또는 염기성인 때에 따라 산화능력이 다르다. 이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강산성 용액에서의 산화반응이다.1)1그램당량a. 전자수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전자 1몰에 대응하는 양으로 한다.는 황산산성 용액에서 산화작용은 다음 반응과 같다.1분자의()는 5개의 전자를 다른 물질로부터 빼앗는 것이 가능하므로1mol은 5그램당량이다. 따라서1그램당량은 1/5mol이다.0.1N용액을 조제하는 데는0.1그램당량(3.1608g)을 물에 녹여서 1L로 하면 된다.b. 수소원자수 또는 산소원자수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수소원자 1mol 또는 산소원자 1/2mol과 반응하는 양이다.산화작용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위의 식에서 1분자의는 5원자의 H를 산화하므로1그램당량은 1/5mol이다.c. 산화수 변화에 의한 계산방법원자의 산화수 1변화시키는 양을 1그램당량이라 한다.(또는)의산화수는 +7(또는)의 산화수는 +2여기서 산화수변화는 5이다. 따라서1그램당량은 1/5mol이다.2)사용상의 주의할 점①산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양이 부족할 때는가를 분해한다.이 때 황산을 추가로 가해도 소용없다. 처음부터 충분한 양의 황산으로 다시 한다.② 수산화망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되는 양은 1분간에 10~15ml 되게 한다.③ 옥살산이나 그 염을 적정할 때 액온을 60~80℃로 유지되도록 한다. 온도가 낮으면 반응의 종말을 알아볼 수 없다.④ 염산은에 의해이로 산화되므로 보통 사용하지 않으며, 질산은 그 자신이 강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사용하g])을 취하여 정확하게 계산한다.→ 100mL 메스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반쯤 채워 넣고 Na2C2O4 0.335g을 넣어 잘 녹인 다음 증류수를 표선까지 채운다.② 0.05N KMnO4 용액은 뷰렛에 채운다. 피펫을 이용하여 50mL까지 채운다.(실험원리 (1)-1에서 설명한 것처럼 KMnO4의 경우 용액을 만들어 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생략하였다.)③ 0.05N Na2C2O4 용액 25mL를 비커에 담는다. 여기에 약 H2SO4 1mL를 첨가하고, 약간 뜨거운 정도가 될 때까지 용액을 가열한다.④ 적정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실험 장치를 꾸민 다음 뷰렛에 채워져 있는 KMnO4를 비커에 있는 Na2C2O4 용액에 적가한다. (이때 갈색뷰렛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⑤ 무색의 Na2C2O4 용액이 KMnO4의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까지 KMnO4 용액을 적가하는 적정반응을 3회 반복 실시한다. (KMnO4의 경우 유색용액이므로 자체로 지시약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지시약이 필요하지 않다.)⑥ 적가한 부피를 이용하여 KMnO4 용액의 정확한 농도를 계산한다.(1)-2. KMnO4와 Fe(NH4)2(SO4)2?6H2O의 산화환원적정(KMnO4 용액을 이용한 Fe(NH4)2(SO4)2?6H2O 용액 표정과 철의 정량)? 첫 번째 실험 KMnO4와 Na2C2O4의 산화환원적정 실험을 통해서 KMnO4 용액의 정확한 농도를 알아낸 후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한다.① 0.1N Fe(NH4)2(SO4)2?6H2O 용액 100mL를 만든다.* 0.1N Fe(NH4)2(SO4)2?6H2O 용액 만들기0.1N Fe(NH4)2(SO4)2?6H2O 용액 100mL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Fe(NH4)2(SO4)2?6H2O의 질량을 계산한다.KMnO4와 Fe(NH4)2(SO4)2?6H2O의 아래와 같은 반응식으로부터2KMnO4 + 10Fe(NH4)2(SO4)2 + 8H2SO4 →K2SO4 + 2MnSO4 + 5Fe2(SO4)3 + 10(NH4)2SO4 + 8H2O.613g을 넣어 잘 녹인 다음 증류수를 표선까지 채운다.* 0.1N FeSO4 용액 만들기0.1N FeSO4 용액 100mL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FeSO4의 질량을 계산한다.K2Cr2O7와 FeSO4의 아래와 같은 반응식으로부터K2Cr2O7 + 6FeSO4 + 7H2SO4 → K2SO4 + Cr2(SO4)3 + 3Fe2(SO4)3 + 7H2OFeSO4 1그램당량 =g따라서 0.1N FeSO4 표준액을 100ml 조제하려면, FeSO4를 2.7803g2.78g (278.03[g])을 취하여 정확하게 계산한다.→ 100mL 메스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반쯤 채워 넣고 FeSO4 2.78g을 넣어 잘 녹인 다음 증류수를 표선까지 채운다.② 0.05N K2Cr2O7 용액은 뷰렛에 채운다. 피펫을 이용하여 50mL까지 채운다.③ 0.1N FeSO4 용액 10mL를 비커에 담는다. 여기에 H2SO4 약 1mL를 첨가하고 디페닐아민술폰산을 2~3방울 떨어뜨린다.④ 적정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실험 장치를 꾸민 다음 뷰렛에 채워져 있는 K2Cr2O7를 비커에 있는 FeSO4 용액에 적가한다.⑤ 비커의 용액이 초록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는 순간까지 K2Cr2O7 용액을 적가하는 적정반응을 3회 반복 실시한다. 적가한 부피를 이용하여 FeSO4 용액의 정확한 농도를 계산한다.(비커의 용액의 색깔 변화는 비커 위쪽에서 관찰하는 것이 좋다.)2. 결과(1)-1. KMnO4와 Na2C2O4의 산화환원적정(Na2C2O4 용액을 이용한 KMnO4 용액 표정)KMnO4와 Na2C2O4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5Na2C2O4 + 8H2SO4 + 2KMnO4 →5Na2SO4 + 10CO2↑ + K2SO4 + 2MnSO4 + 8H2O? 적가시킨 KMnO4의 부피(이때 반응시키는 Na2C2O4의 부피는 25ml이다.)적정 횟수1회2회3회첨가된 KMnO4의 부피27.3mL26.6mL27.5mL(27.3ml + 26.6ml + 27.5ml)3 = 27.13333333...mlKMnO4의 농도를 구하면N 확한 표준액을 만들 때 사용되는 조성을 잘 알 수 있는 안정한 물질이 바로 표준물질이다. KMnO4와 Na2C2O4가 첫 번째 적정실험을 진행할 시약이었는데 KMnO4의 경우 높은 순도의 시약을 얻을 수 없고, 시약 중에 빛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된 이산화망간 MnO2(과산화망간)이 존재한다. 또, 사용하는 물에 환원성 유기물질이 미량 함유되어 있으면 KMnO4를 분해하여 MnO2를 생성할 수 있으며. MnO2는 KMnO4를 분해하는 촉매역할을 하므로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어지는 황산철(Ⅱ)암모늄 적정을 위한 KMnO4 표준액을 얻기 위해서는 만들고자 하는 농도에 가까운 KMnO4 용액을 만들어 여과할 필요가 있었다. 이 KMnO4 용액을 표정하기 위한 물질이 바로 Na2C2O4였는데 Na2C2O4는 표준물질의 조건을 잘 만족하는 시약이다. 첫 번째 단계는 0.05N KMnO4 용액 250mL를 만드는 것이었다. 두 물질의 화학반응식을 통하여 당량을 확인한 후 계산을 통하여 필요한 KMnO4의 질량 0.395g을 전자저울에 달아 미리 약간의 물을 채워 놓았던 250ml 메스플라스크에 옮겨 담고 시약종이에 남아있는 시약은 종이에 증류수를 뿌려서 정확한 양의 시료가 모두 메스플라스크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시약을 완전히 녹인 다음 표선까지 증류수를 마저 채워 넣었다. 다음과정으로 이 용액을 여과할 필요가 있었지만, 실험시간의 제한도 있으므로 생략하였다. 다음으로는 0.05N Na2C2O4 용액 100mL를 만들기 위하여 계산을 통해 필요한 용질의 양이 0.335g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KMnO4 용액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0.05N Na2C2O4 용액 100mL를 만들었다.만든 KMnO4 용액을 뷰렛에 옮겨 담고 Na2C2O4 용액 10ml를 비커에 옮겨 담았다. 이번 실험에서는 갈색 뷰렛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KMnO4 용액의 색깔이 진한보라색이기 때문에 보통의 적정 실험에서 사용하는 투명한 뷰렛을 사용하면 눈금을 정확하게 읽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