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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포렌식 지반공학
    포렌식 지반공학
    포렌식 지반공학 의 이해 Introduction to Forensic Geotechnical Engineering포렌식 지반공학 이란 ? 포렌식 지반공학 (Forensic geotechnical engineering) 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그의 계획 , 조사 , 설계 , 시공 , 감리 , 운영 , 관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적 판단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합리적으로 찾아내는 학문 분야이다 . 본 발표에서는 포렌식 지반공학의 일반적인 내용과 실제 국내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재해에 대한 포렌식 조사 사례를 소개하고 ,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은 법적 적용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포렌식 지반공학 의 주요 목차 PART I 사건수임과 조사 PART II 포렌식 지반 및 기초조사 구조물의 침하 , 팽창성 지반 , 옹벽 및 사면 붕괴 , 기초 구조물의 변형 및 파괴 , 지하수 문제 PART III 보수와 균열 진단 PART IV 사법적 리스크의 저감 방안 부록 건설산업 분쟁 해결을 위한 설계자 실무 건설분야 전문가 증언 운영 실무함무라비 법전 (Code of Hammurabi) 기원전 18C 경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 “ 눈에 눈 , 이에 이"스코틀랜드 Tay Bridge 붕괴 사고 (1878. 12. 23) 1878 년 6 월 1 일 개통된 트러스 철도교 사고 발생 : 1878 년 12 월 23 일 초속 30m 의 바람에 의해 중앙의 트러스부 약 1km 의 교량부분이 교각을 포함하여 75 명의 승객과 함께 추락 원인 1: 설계자 Thomas Bouch 는 트러스가 바람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여 풍하중을 아예 설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음 원인 2: 교각을 구성하고 있던 주철기둥 주조품은 현장에서 가까운 임시 주조소에서 불량으로 제작 당시 언론에서는 일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 그 당시에는 일요일에 안식하라는 기독교의 계율을 어겨서 사고가 발생했다 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음 붕괴사고전 Tay bridge 의 모습 붕괴사고후 Tay bridge 의 모습Folkes vs Chadd case (1782) Forensic Engineer 의 증언에 의한 첫 판결 사례 Folkes 는 본인의 토지가 저지대에 있어 풍수해 피해를 막고자 토지 주변으로 제방을 쌓음 . 그 이후 인근에 있는 항구에 흙이 쌓이는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 항구의 관리인이었던 Chadd 는 그 원인을 새롭게 축조된 제방에서 유실된 토사가 항구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 Folkes 에게 제방을 철거하라고 요청 재판정은 당시 유명한 건설기술자 가운데 한 명인 John Smeaton 에게 이에 대한 공학적 분석을 요청하였고 , Smeaton 은 항구 내 쌓이는 토사 유입이 제방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Folkes 의 승소로 마무리됨 판사는 “ 이 사항은 Smeaton 씨와 같은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판단이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되었고 , 본 사안에 대한 매우 적절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 고 판결함건설관련 사고시 민사소송 민사소송 (civil litigation) 은 원고 (plaintiff) 가 소장 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피고 (defendant) 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다 .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 집주인 ( 원고 ) 이 건물의 기초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시행사 ( 피고 ) 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 시행사는 기초를 설계 또는 시공한 업체나 기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렇게 제 3 의 관계가 피고가 되는 경우를 교차 피고 (cross defendant) 라 한다 . 민사소송은 소송 진행 비용이나 판결의 불확실성 때문에 판결 이전에 합의로 종결 하는 경우가 많다 . Miller(1993) 의 연구에 의하면 건설소송의 약 95% 정도가 합의로 종결된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의뢰를 수락하기 전 점검목록 ( Shuirman and Slosson,1992 ) 소송과 관련된 당사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이해 충돌 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재해나 붕괴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편향적이거나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얻은 정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주요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 하여야 한다 . 사건의 진행 상황과 계획된 일정을 확인하여 철저한 조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 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 해당 프로젝트가 본인 또는 본인의 회사가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수수료 지급 일정과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평판 을 잘 모르면 그들의 평판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포렌식 조사 절차 증거 확보를 위해 손상된 구조물의 사진을 찍을 때는 장거리 및 근접 촬영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전문 사진가를 데려가는 것을 추천함 비파괴 검사기법을 최대한 활용하되 ,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료를 채취할 때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문서로 기록해야 함King’s river 제방 붕괴 사고 (1995. 4. 10) 피해 주민 ( 원고 ) 측 전문가 : 1986 년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내 침투현상이 제방을 약화시켰고 ,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파이핑 을 가속화시켰음 . 제방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유지보수 기관에 붕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 유지보수기관 ( 피고 ) 측 전문가 : 제방 붕괴의 원인이 집중호우시 발생한 과도한 수압에 의한 수압파쇄 에 있다고 주장 . 수자원 관리기관에서 제방의 바깥쪽에 배수관로를 설치하면서 과도하게 굴착을 한 것이 제방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제방 붕괴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 수자원 관리기관 ( 교차피고 ) 측 전문가 : 제방 상단에서 약 5m 깊이에 30cm 투께로 함수비 102% 의 이탄층이 존재함 . 이러한 이탄층은 매우 낮은 전단강도를 가지고 있어 이 부분에서 제방의 활동 파괴가 시작되어 배수관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주장건설 관련 프로젝트에서 공기의 지연 또는 추가공사 와 관련된 소송의 일반적인 원인 ( Janney et al. 1996 ) 발주자가 요청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작업명세서에 대한 설계자 , 시공자 또는 발주자의 잘못된 해석 프로젝트 범위가 잘못 정의되어 누락된 작업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된 공사 일정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리스크에 대한 고려부족 자연재해 등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영향건설기술자의 민사상 책임 회피 전략 리스크 를 미리 평가하고 최대한 회피하는 것 : 발주자 , 프로젝트 유형 등 보험 (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 을 통해 잠재적 책임을 처리하는 것 계약시 책임제한 조항 을 두는 것 미국 코너티켓주 L’Ambiance Plaza 빌딩 공사 붕괴 (1987) 로 28 명이 사망했음 . 공사에서 감리를 맡았던 O’Kon Co . 사의 대표 James O’Kon 의 경험ASCE, 1973 MONEY 넘사벽 SAFETY !!!{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23.04.12| 14페이지| 3,000원| 조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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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학 윤리강령
    토목공학 윤리1. 기술자가 지녀야할 도덕윤리1.1 Engineering Ethics윤리는 인간행동의 도덕성에 대한 학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 결론짓는 가치와 다른 환경과 처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과학이다. 공학윤리는 전문기술자가 서로의 관계 및 고객과 고용인과 일반 대중에 대한 태도에 있어 행동의 적당한 방식을 규정지으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공학윤리의 문제는 다른 직업의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고객이나 고용인 또는 대중보다 우수한 전문지식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이 지식에 의하면,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기술자는 매우 유능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다. 책임감 없고 부도덕한 기술자는 기술직에 있어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사회에 있어 위험한 사람이 된다. 다른 직업에서는 기술자들이 윤리규약의 형식으로 행동의 규칙과 규범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 규칙은 대중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의 정직함과 명성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함이다. 모든 기술사회를 위한 하나의 윤리규약은 없다. 그러나 윤리적인 행실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 기술자들 사이에 상당한 동의가 있고 여러 가지 윤리규범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 의해 발표된 윤리규약은 3.4와 같다. 그 규약은 4가지 기초적인 원리와 7가지 기초적인 규범 또는 권위 있는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원리들과 규범들은 모두 기술전문가들을 위해 알맞은 직업적인 행동의 기초적인 규범을 포함한다. 윤리적인 결정이 때때로 어렵고 애매하기 때문에 윤리의 기초적인 규범의 사용을 위해 몇몇 기술조직들이 보다 상세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1.2 CODE OF ETHICS OF ENGINEERS1.2.1 기초적인 윤리기술자들은 기술직업의 청렴과 명예와 품위를 아래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하고 높인다.1.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것.2. 정직하고 공평하고 대중과 고용인과 고객들에게 성실히 봉사할 것.3. 기술직의 권한(능력)과 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4. 교과의 전문가와 기술단체들을 후원할 것.1.2.2 기초적인 규칙1. 기술자들은 그들의 전문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어 대중의 최대의 안전과 건강과 복지를 지켜야 한다.2. 기술자들은 단지 그들의 능력(권한)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3. 기술자들은 편견 없고 진실한 방법으로 공개성명을 발표해야 한다.4. 기술자들은 전문적인 일에 있어 성실한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각각의 고용자 또는 고객을 위해 일해야 하고 공사(公私)의 이해충돌을 피해야 한다.5. 기술자들은 일로서 전문가적 명성을 쌓아야 하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과 겨루어서는 안된다.6. 기술자들은 직업의 명예와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관해 행동해야 한다.7. 기술자들은 그들의 경력을 통해 직업적인 발전을 지속해야 하고 그들의 감독 아래 기술자들의 직업적인 발전을 위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전문적인 기술자들은 대중들의 것을 능가하는 전문기술에 있어 교양(학력), 지식, 기술을 소유할 것을 기대한다. ABET에서는 ENGINEERING을 『공부와 경험, 실행(study, experience, practice)에 의해 더하여진 수학과 자연과학의 지식이 가지고 자연의 자재와 힘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직업이다.』라고 규정지었다.1.2.3 토목인의 윤리강령● 사회복지에 공헌한다.● 자질향상과 기술발전에 진력한다.● 기술자로서 양심과 명예를 존중한다.● 안전을 제일로 한다.●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법규와 기준을 준수한다.● 기술적 불합리를 적극 시정한다.2. 건설인으로서의 자세우리나라 사람이 우주인이 되어 국제우주정거장을 다녀왔다. 비록 다른 나라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우주비행이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개발의 꿈을 한 단계 앞당긴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이렇듯 우주 공간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고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우쭐해 할 만하다.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과학 실험들을 우주에서 수행하는 성과를 올렸으니 이번 우주비행은 전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사건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결론은 결코 복잡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구 바깥쪽으로 서울과 부산간 직선거리 정도를 벗어났다 돌아오는 과정은 복잡하였고 지불한 대가도 컸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된 이소연씨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 주어야 할 사람은 마지막 단계에서 후보 우주인이 된 고산씨이다. 그는 손색없는 우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등만을 기억해 주는 이 사회에서 지금 관심 밖의 인물이 되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이며 우리사회의 냉엄함 이다. 혼자만 사는 사회라면 이런 일은 아예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산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는 영광과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며 미워하기도 한다. 기억하기도 하며 잊어버리기도 한다. 모든 것을 기억하지도, 그렇다고 그것들을 동시에 해낼 수도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산다. 일상은 선택의 연장선이고 선택은 항상 관심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실현된다. 우주공학이나 생명공학, 정보공학 등은 21세기를 주도하는 학문으로 지목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학문들이 이루어 낸 첨단의 업적들은 강한 흡인력으로 과거에 다른 학문들이 쌓아 놓은 영광까지 빨아들이며, 마치 만능 해결사라도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을 넘으면 또 새로운 산이 나타나듯이 우리 앞에 극복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세계 최초, 최고, 첨단의 수식이 붙는 성취는 끝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은 다가가야 하고 극복해야 할 미지의 세계가 더 넓고 광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포이다. 이것이 바로 첨단이라는 마력에 눈이 멀기 전에 겸손하게 그 실체의 면면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토목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을 실현한 주역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설명은 많은 토목인들을 공감하게 했을 것이다. 토목인들이 흘린 땀과 헌신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의 자양분이 되었으며 아직 그 역할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발휘하였을 것이다. 토목인의 의식혁신, 상생의 실현, 경쟁력과 기술력의 제고, 토목역할의 재조명, 도약,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존과 질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 나아가‘토목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매체로서의 기능적 측면에 더하여 어떻게 사회의 부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를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하였다.역사적으로 보면 토목사업의 산물은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력 그리고 기술력의 상징이었다. 비록그것이 토목인들 스스로 만들어낸 개척정신이나 애써 주도한 창조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라도 국가의 가시적 힘의 상징물로서 토목구조물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토목은 사회간접자본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도구로서의 입장을 공고히 할 것이며 사회간접자본은 삶의 질을높이는 긍정의 힘이고 이의 확충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펼쳐질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목에게 쏟아지는 사회의 시선은 결코 훈훈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토목은 애당초 개인의 재산과는 직접 관계를 갖는 분야가 아니어서 사회의 공익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해 주는성숙함이 자라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쉽게 자취를 감추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공공의 이익과번영을 위하여 최선을 경주해 오며 먼 장래를 위해 심어 두어야 했었던 것들을 혹시 빠뜨리고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걷고 있는 길은 과거에 걸어 온 길과 맞닿아 있다. 토목의 기여가 우리사회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토목의 사회적 기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선택한 결과이다. 과거와 현재를 살면서 선택한 것들이 그대로 오늘과 장래의 모습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토목의 행위와 도구, 재료를 경쟁력이라는 가마솥에 모두 털어 넣고 졸이고, 졸이고 또 졸인다면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은‘토목설계기술’곧 토목엔지니어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이 토목설계기술의 국제경쟁력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재고하고자 하는 토론회도 여러 번 개최되었다. 국제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국외설계실적을 보유한 설계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설계평가제도와 방법도 수차에 걸쳐 변경하였다. 부단히 애써온 결과들이지만 아직도 이러한 노력을 무색케 할 정도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만큼 세부적으로 잘 마련된 기준이나 제도를 구비한 나라도 흔치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제도를 올바르게 집행하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을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다. 이를 방해할 의도나,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의도는 더더욱 없다. 혹자는 그림자가 존재의 이면이 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것이라고 말한다. 그림자의 부정은 바로 존재의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부끄러워 해야 할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이이기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진대 굳이 그림자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는 빛에 의해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빛이 강할 때 그림자의 실체도 약해진다. 빛으로 향하느냐 빛을 등지느냐는 곧 선택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다만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장래를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가 우려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다.
    공학/기술| 2010.01.31| 6페이지| 1,000원| 조회(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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