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레포트소수자보호의 법적 문제-동성애자의 사회적 안정을 위한 법적 결합 제도에 대하여2009031083국제경영학과 허규선목차Ⅰ. 서론 21. 동성애란 무엇인가 22. 동성애자는 왜 소수자인가 23. 동성애자의 법적 결합제도의 배경 및 필요성 2Ⅱ. 본론 31. 국내의 법적 결합제도의 부재로 인한 문제 사례 소개 3ㄱ.기혼 동성애자 3ㄴ. 이성애 문화에서 오는 사내 차별 제도 4ㄷ. 사회보장의 차별 5ㄹ. 국제 결혼한 동성애자 커플의 비자 6ㅁ. 동성애자의 자녀양육 62. 동성결혼은 위헌인가 73. 동성애자 법적 결합제도를 제정하기 위한 방향 모색 8Ⅲ. 결론 9참고자료 11Ⅰ.서론1. 동성애란동성애란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사회적·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동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한다. 대개 여성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으로, 남성동성애자는 게이(gay)로 지칭되며, 흔히 트랜스젠더(transgender)와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동성애자와 구별된다.2. 동성애자는 왜 소수자인가이제 미국 내 동성애자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로 추정된다. 국내의 경우 10~15%의 인구가 동성애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할의 숫자는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다. 같은 소수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장애인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4%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러한 수치로 보면 동성애자가 왜 소수자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위의 국내 10~15%의 추정비율은 동성애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이다. 국가적으로 조사를 통해 통계를 낸다면 이 수치의 절반조차 나오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최근 아무리 동성애에 대해 문화가 개방되었다고 해도 한국은 동성애에 관한 철저한 보수국가중 하나다. 각종 사회적 차별을 이유로 소위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동성애자들이 매우 많다. 권력의으로 활동 중이다.이러한 후기 자각형 기혼 동성애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20대이던 시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에 대한 정보나 상담할 수 있는 곳도 적었으며,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할 나이가 되어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이 생기고 배우자와의 시간이 많아지고 그들과의 교류에서 그동안의 바쁜 생활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성정체성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후기 자각형 기혼 동성애자의 경우 성정체성을 이유로 이혼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기도 하고, 그저 ‘동성에게 연애감정을 느낀다는 것‘ 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06년 대법원에서 트랜스 젠더의 이혼을 인정해 준 판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성(sex)가 아닌 사회적 성(gender)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기 자각형 여성 기혼 동성애자는 재산권과 자녀 양육권 등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기 쉽다.ㄴ)조기 자각형 기혼 동성애자동성애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탓에 ‘위장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이성애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 때문에 ‘게이 과부(gay spouse)‘라는 신조어마저 생겼다.종로에서 게이바를 운영하는 천정남(36)씨는 “단골손님 중에는 전문직을 가진 `주말 게이´나 `주말 기혼 게이´가 대다수”라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이 성공의 한 요인이다 보니 이들을 탓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결혼생활은 순탄할 수 없다. 타고난 욕구를 누르며 사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이중생활을 하며 괴로워한다.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수십 년을 살다가 결국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ㄷ)정체성 포기형 기혼 동성애자정체성 포기형 기혼 동성애자는 앞의 후기 자각형, 조기 자각형과 달리, 자신의 성 정체성을 조기에 상태에 있을 경우 부대외 사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30대 초반 레즈비언 S씨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30만 원까지 제공받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법적 혼인이 불가능한 동성 커플들에게는 차별로 보일 수밖에 없다.경조사휴가, 휴직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성애자 H씨는 파트너와의 결혼, 파트너 및 부모형제의 장례, 결혼, 환갑 등 각종 경조휴가를 받을 수 없었다. 또 H씨의 파트너나 부모님이 아플 때 가족간병 휴직 제도를 신청할 수도 없었다.비혼은 승진 차별로 이어진다. 회사가 제도적으로 혼인 여부를 진급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지만, 사실상 임원급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한 게이는 "그런 부분(승진)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년퇴직 때까지 부장 정도로 만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ㄷ. 사회보장의 차별동성애자 H씨는 2000년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천지사에 자신이 직장에서 불입하는 연금을 파트너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국민연금 측 담당자는 법에 의해 H씨가 독신으로 사망하면 국가에서 연금을 환수하며, 그 돈을 형제에게 상속하려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형제의 주민등록에 이름을 올리고 동거해야 한다고 했다. 즉 지금까지 H씨가 넣어 온 약 1500만 원의 연금을 파트너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H씨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하나는 파트너를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이런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10여 년 동안 피땀 흘려 매달 꼬박꼬박 부어 온 피 같은 연금은 분명 H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빼앗긴다는 사실이었다.건강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등의 보험에도 동성애자 커플들은 사망 시 수익자로 서로를 지정하기 위해 친구관계로 서명하여 일일이 전환해야한다. 배우자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재산의 상속 부분도 동성애자 커플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 현 상속법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국에 머물 수 있지만, 직업을 잃게 되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커플과 달리 이들의 부부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만료되면 K씨는 한국에서 S씨와 함께 살 수 없다.S씨와 K씨는 "노후에 어떻게 살지 걱정"이라며 "비자 문제는 비단 국제 동성애 커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부부 등 한국에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국제 커플들의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ㅁ. 동성애자의 자녀양육동성애자의 자녀 양육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앞서 얘기한 기혼 동성애자들이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얻어 양육하는 경우와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된 경우다. 그러나 전자에 비해 후자에 대한 인식은 극악할 뿐더러 현실적인 상황 또한 여의치 않다.동성커플의 경우 혼인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혼으로서 입양을 선택해야 한다. 법적 부부라면 25세 이상이면 입양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혼일 경우 35세부터 가능하다. 또한 이 경우 비 입양 파트너와 피입양자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되었던 의료적 친권 및 상속 등의 각종 생활 등에 지장이 생기기 쉽다.결론적으로 위의 모든 사례를 종합하였을 때 현 동성애자 문자의 주요 골자는 그들의 법적 혼인 허용의 여부다. 사회적 인식과 문화 역시 빼놓을 수 없지만, 법이란 결국 사회 문화의 투영이기 때문이다. 동성 커플에 대한 인식이 완화 되고,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풀릴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2. 동성결혼은 위헌인가그동안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궈왔던 소재 중 하나인 간통죄가 최근 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동성결혼은 위헌이기 때문에 제정 되지 않은 것일까.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이 제 10조는 가장 흔히 인용되곤 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관한 내용이다.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다. 동성결혼이 이성결혼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입장 때문이다.사회질서는 사회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규범(一般規範)이다. 그런데 이 사회질서라는 것은 때론 권력자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동성결혼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직은 개인적 가치이며 하위문화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영화 ‘왕의 남자‘를 시작으로 하여 현 수목드라마 황금시간대의 쟁쟁한 작품 중 하나인 ’개인의 취향‘에도 동성애 코드가 등장하였고, 흥미 본위의 동성애가 아닌 조금 더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사회 속의 동성애를 다루는 ’인생은 아름다워‘가 주말 드라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변화라는 것이 고작 텔레비전 속의 흥미본위 드라마의 등장일 뿐이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남자’ 이전의 대중매체 속 동성애는 에이즈(AIDS)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는 분명 이전보다 더욱 급속하게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 시선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문화가 더욱 보편적 가치가 되고, 그 보편적 가치가 사회질서가 될 때, 동성결혼은 위헌이 아닌 합헌이 될 것이다.3. 동성애자 법적 결합제도를 제정하기 위한 방향 모색세계 각지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동성커플에 대해 이성커플과 마찬가지인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 동성결혼 커플은 이성부부와 같은 법적 대우를 받는다.동성결혼을 아직 허용하기 어려운 분위기의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시민 결합 및 파트너 등록제를 시행한다. 시민 결합은 동성애특별법으로 따로 취급되거나 이성커플을 포함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국가에 따라 결혼에 부여되는 권리와 책임을 전부 부여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트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