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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1.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 자바 프로그램과 관계형 데이터 원본에 대한 인터페이스이다JDBC 라이브러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SQL 쿼리문을 실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즉 JDBC 라는 것은 SQL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java, sql 패키지에 의해 구현된다* JDBC를 사용한 JSP 와 DataBase1) JDBC 드라이브 Load인터페이스 드라이버를 구현 하는 작업으로, 클래스의 forName() 메소드를 사용해서 드라이버 로드 forName(String className) 메소드는 문자열로 주어진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이름을 객체로 리턴한다.2) Connection 객체 생성connection 객체를 연결 하는 것으로 DriverManager에 등록된 각 드라이버들을 getConnection(String url) 메소드를 사용해서 식별한다. 이때 url 식별자와 같은 것을 찾아서 매핑한다. 찾지 못하면 no suitable error가 발생한다.3) Statement / prepardStatement / CallableStatement 객체 생성SQL쿼리 생성, 실행하며 반환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작업 영역을 제공한다.Statement 객체는 Connection 객체의 createStatement() 메소드를 사용하여 생성된다.Statement stmt = con.createStatement();4) Query 수행Statement 객체가 생성되면 Statement 객체의 executeQurey() 메소드나 executeUpdate() 메소드를 사용해서 쿼리 처리5) ResultSet 처리executeQuery() 메소드는 결과로 Resultset을 반환한다. 이 resultset 으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rs.getString("name") 혹은 rs.getstring(1)을 사용한다.2.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DBMS에 접근하기 위한 API를 표준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SQL CLI(Call Level Interface) 스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92년에 Microsoft가 비로소 ODBC 1.0을 구현하여 내놓게 된다. 이후 다양한 플랫폼 및 DBMS가 ODBC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로소 개발자는 DB의 종류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1997년에 ODBC 3.5가 나온 이후 , 12년 만에 Windows 7 및 Windows Server 2008 R2에서 ODBC 3.8로 업데이트되었다.ODBC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Application은 말 그대로 ODBC API를 사용하여 SQL문을 전송하고 결과를 받는 우리가 작성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하고, Driver Manager는 Driver를 로드/언로드하고 Application에서 보낸 ODBC API 호출을 Driver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river는 실제로 ODBC API 호출을 처리하여 Data Source로 SQL문을 보내고 결과를 받아서 반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ODBC는 실제로 C언어로 구현된 데이터베이스 API이며, 그에 따라 OOP 모델이 아니므로, 특별한 개체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MFC에서는 ODBC를 지원하기 위해 CDatabase나 CRecordSet이라는 클래스들을 제공한다.3. Oracle 8i, Oracle 10g8i 의 i는 인터넷을 의미한다. 90년대 중후반부터 급속도로 인터넷 환경이 확산되며 웹환경에서 동작하도록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고 그에 맞는 특성을 추가했다고 한다.9i 의 i 의미는 E-비지니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지 위한 DB라고 할수 있다고 한다.오라클 9i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RAV(Real Application Cluster)의 지원이었다. RAC는 하나의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공유된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 하기 위해 서로 다른 노드를 거쳐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허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오라클 10g의 등장2003년 오라클 10g가 출시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라클 8i나 10i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난데없이 10버전에서는 I가 아니 g가 붙어버렸다. 실제로 10g가 출시되고 얼마되지 않았을 때는 10i라고 부르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여기서 g는 그리드(grid)를 의미한다. 개발자들에게 있어 그리드하면 떠오르는 것은 2차원 표형태의 화면일 것이다. 많은 랭귀지나 툴에서 이러한 형태를 그리드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리드 형태의 화면>그리드라는 단어에 ‘격자’ 라는 뜻이 있으므로 그림과 같이 액셀과 같은 화면을 그리드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드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드 컴퓨팅을 의미한다.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이란 위치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원거리 통신만(WAN, Wide Area Network)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의 유휴 자원을 가상화하여 마치 하나의 대용량 고성능 컴퓨터(서버)인 것처럼 만들어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마치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인양 사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일까? ‘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 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하나의 성능 좋은 컴퓨터 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작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가상의 성능 좋은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없이 좀 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더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학/기술| 2010.11.27| 5페이지| 1,000원| 조회(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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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법 평가A+최고예요
    국제인권법우리가 오늘날 국제인권법이라고 일컫는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발전되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대재앙으로 충격을 받은 국제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연합의 기본목적 중의 하나임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UN 헌장은 회원국에 대해 인권존중의 의무를 일반적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의 증진을 위해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설치하였다. UN의 창립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관여는 획기적으로 확장되어왔다. 1948년의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세계인권선언)와 U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52년의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57년의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965년의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6년의 Internation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와 Internation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967년의 Protocol relating to the Stauts of Refugees(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79년의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해서는 반드시 태형이 부과된다. 이 사건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마이클의 소속 주인 오하이오의 하원의원은 태형은 어린 소년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면서 싱가포르 정부에 재고를 요청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 또한 이 형벌을 비인도적인 형벌로 판단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의 입장은 이 형벌을 규정한 싱가포르의 법률은 소위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형벌을 금지한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싱가포르 대사관의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편지가 하루에도 수백 통씩 답지하는데 대다수는 이 형벌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87년과 88년 사이에 싱가포르에서는 1,218건의 태형이 있었고 이 중에서는 234명의 외국인도 그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2)국내문제 불간섭의 의무UN 창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UN이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한 문제가 있다. 이 것이 바로 국내문제 불간섭의 의무(주권국가의 인권문제는 타국이 관여할 수 없고 고유한 해당 국가의 관장사항이라는 의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UN 총회는 창설 초기에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가 헌장에 위반된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남아공은 어떻게 자신의 국민을 다룰 것인가는 전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헌장상의 내용을 들어 반론하였다. 이렇게 인권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당사국에게 가장 좋은 방어무기가 되는 헌장상의 조항이 바로 다음의 2조 7항이다.☞Art.2(7)-Nothing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authorize the United Nations to intervene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or shall require the 필요성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래서, 1966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B규약) 및 B규약선택의정서가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들 규약은 35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1976년 발효하였다.각 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A규약- 노동의 권리(제 6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보장(제 7조), 노동조합의 결성?가입 및 파업의 권리(제 8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 9조), 가정과 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제 10조), 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제 11조),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 12조), 교육 받을 권리(제 13조), 초등교육의 무상의무화 계획수립(제 14조),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제 15조), 그리고 이상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일체의 차별금지(제 2조 2항)와 남녀평등(제 3조)과 민족자결(제 1조)이 규정되어 있다.B규약- 생명권보장과 사형제도의 원칙적인 금지(제 6조), 고문과 잔혹한 형벌 또는 대우의 금지(제 7조), 노예무역?노예제도?강제노동의 금지(제 8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 9조), 피구금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제 10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투옥의 금지(제 11조), 거주?이전의 권리와 자기 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나라든지 떠날 권리 및 자기 나라에 돌아갈 권리(제 12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법률에 의거한 결정 에 의해서만 가능(제 1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 14조), 형벌불소급의 원칙(제 15조), 인격권(제 16조), 사생활?가족 및 통신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금지(제 17조), 사상?양심?종장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와 진보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UN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각 규약의 위원회)에게 보내어져서 연구?검토한다.②Inter-state complaint machinery(국가간고발제도)이 제도는 B규약을 비준하는 것 외에 이 절차를 규정한 특별조항(제 41조)을 수락한 체약국 상호간에는 한 체약국이 타체약국의 규약위반을 인권위원회(각 규약의 위원회. 즉, Committee)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권위원회는 두 단계에 걸쳐 문제해결에 개입 할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인권위원회 자신이 주선(good offices)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음 2단계는 분쟁해결을 위해 인권위원회가 임시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문제가 상기 제 1단계절차에 따라 양당사국이 만족할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인권위원회는 그들의 사전동의를 얻어 임시조정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절차는 우호관계를 깨뜨릴 우려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③Individual Communications(개인통보제도)이 제도는 First Optional Protocol(B규약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 한하여,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인권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Communications(통보)가 접수되면 인권위원회는 관련 국가에 그 부본을 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그 국가는 그 문제를 명확히 하는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994년 7월 현재, 587건의 Communications가 접수 되었고 그 중 193건이 위원회에 의해서 검토되어 view가 나왔다. 이 중 142건에 대하여 ICCPR위반이 인정되었고 201건은 요건불비의 판단을 받았다. 참고할 것은 국가에 의한 고발제도는 1995년 1월 현재, 44개국이 수락을 하였지만 여태껏 단 한 건도 Communications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럼 좀더 자세히 알아 보자.ⓐ제소권자특정 가입국가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b.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educational, and health fields, and assisting i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1.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나. 경제,사회,문화,교육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 하며, 그리고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원조 하는 것.)이 외에도 제 55조 a호, 62조등등 여러 군데에서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문구를 발견 할 수 있다.(2)총회와 안보리의 활동총회는 결의를 통해 국제적인 인권침해를 고발하기도 하고 각종 인권관련 회의를 주최하거나 국제 인권규범을 채택하기도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대규모인권침해가 국제평화의 위협이나 파괴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 헌장 7장의 강제조치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보리 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의 유고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전범재판소(ICTR)가 있으면, 이것은 안보리의 결의로써 설립된 것이다.※《참고》ICTY와 ICTR)ICTY는 1993년 5월 25일 UN안보리 Resolution 827에 따라 설치되었다. 그 목적은 “과거 유고슬라비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의 범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안보리가 ICTY를 설치할 당시 과연 그러한 권한이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동 Resolution은 과거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
    경영/경제| 2010.11.27| 10페이지| 1,000원| 조회(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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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화
    저출산이란 출생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2003년 한 여성 평균 출생아는 1.19명으로 1970년 4.53명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등 저출산 추세가 지속돼왔다. 평균 초혼 연령은 2003년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1981년에 비해 남자 3.7세, 여자 4.1세가 높아졌다. 연령별 출산율 추이는 20대가 감소세를 보이는데 반해 30대 이후 출산율은 초혼 연령 상승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출생아는 49만명으로 1970년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1. 노동력 구성의 변화출산율은 장기적으로 한 사회의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쳐 노동력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한 경제의 노동력 구성의 변화를 수반한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요계층인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도 진행된다. 결국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즉, 전체 인구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계층의 비중이 줄어들며 또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역시 상당수가 고령화된 노동력으로 구성된다.2. 경제성장 둔화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야기되는 문제로서 자주 지적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우리의 생활수준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저출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에는 기술,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저출산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이다.이러한 노동공급의 감소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절대량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량의 증가를 하락시킨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또한 자본의 투입량을 감소시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다.양극화(兩極化, polarization)는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가리키며 특히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사회계층 간 갈등의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다. 오늘날 세계화의 물결로 거대 자본이 형성되면서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평범한 부자'와 상위 0.1%에 속하는 '슈퍼부자' 간의 갈등 또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제적 양극화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양극화의 뿌리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양극화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계층, 지역 간 위화감은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이 외의 양극화 현상사회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에서 대부분의 주요한 국가정책들은 경제 관료들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나 확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경제 관료들이 지체시키거나 축소하는 주요한 논리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면 일반조세나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은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이러한 현상을 조세저항이라고 한다.자본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종속 근로자의 소득은 대부분 노출되어 있고 소득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강할수록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게 된다. 특히 정확한 소득통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본가 및 전문직종사자와 종속 근로자 간의 조세부담률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나의 생각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개선되어야할 점들도 있었다.대표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보면 미국과 같은 외국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아주 빈곤한 극빈층을 제외하고는 그럴 일이 거의 없다.하지만 복지정책은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잘 되어있는 편이었다.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에 쓰는 예산이 너무 적다.사회 양극화현상은 주로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사회복지제도의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그리고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과 임금을 보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은 길지만 그에 비하면 임금은 턱 없이 적다.특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슷하거나 같지만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복지제도는 물론 임금 또한 너무 적다.
    사회과학| 2010.11.27| 3페이지| 1,000원| 조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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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비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비교1. 들어가며'Dynamic Korea'라는 국가적 슬로건에 걸맞게, 한국 정부의 역사는 파란만장했습니다. 독재나 쿠데타, 불법선거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정권교체 역시 극적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신생 정당의 후보 노무현이 압도적인 차기 대통령후보였던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이 된 후 새로운 정부, 참여정부는 서민정부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혁신을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거침없는 언사와 참여정부의 무능의혹이 붉어지면서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7대 대통령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18대 국회에는 한나라당의원이 국회과반수가 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는 대선당시 국민들의 전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듯합니다. 앞서 말한 사실들은 17대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16대 정부에 대한 반발에 의해 지지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16대 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부와 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를 비교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 대한 평가나 지지가 중심인물인 대통령에게 크게 영향 받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전 정권에 대한, 전 정권이 행했던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현 정부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본론1)작은 정부와 큰 정부작은정부는 근대 시민혁명(18세기)이후 등장하였습니다. 혁명당시 절대 왕정의 횡포로 시민들은 숨을 쉬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연하게도 국가로 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정부는 국가의 기능을 치안유지와 외교, 국방에 한정하고 최소한도의 공공사업에 국한합니다. 또한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폅니다. 국가 그 자체를 도범방지를 주 임무로 하는 야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국가관인 야경국가개념이 작은 정부를 설명하는 좋은 예입니다.반면 큰 정부는 1930년대 세계 공황 이후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자유권을 강조하던 18세기와 참정권을 강조하던 19세기를 지나면서 자본주의는 독점화되고 빈부의 격차는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발생했습니다. 큰 정부는 사회 안정자로서, 사회변동의 촉진자로서 역할합니다. 또한 국민의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할 목표로 여깁니다. 큰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자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복지국가와 행정국가들이 이에 속합니다.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서민정부라는 타이틀을 걸고 등장했던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각종 정부부서 통합정책을 내놓은 이명박 정부는 각각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노무현정부가 큰 정부의 특징을 띈다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가능합니다. 첫째로 노무현정부는 복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정부입니다. 노무현정부가 복지를 중시했다는 것은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는 이전 어느 정부보다도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둘째, 서민의 편에 서는 정부였습니다. 이는 큰 정부를 가진 국가들이 사회후생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큰 정부적 성향을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제도의 실시로 부동산을 통한 상류층의 재산증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해당세금제도를 통해 막대한 세수를 올렸습니다.셋째, 노무현 정부는 말 그대로 '큰 정부'였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급격하게 늘어난 공무원 수를 통해 설명이 가능합니다.노무현정부에 들어서 공무원의 수는 약 95만 명으로 김대중 정부때 약 88만으로 줄어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큰 증가폭을 보입니다. 또한 중항행정기구의 숫자도 이전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노무현정부가 큰 정부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한편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의 민영화, 공무원 수 감축, 정부행정기관통합, 행정절차간소화 등등의 작은 정부적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새로 조직된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부 개편안입니다.구분부처이름상세내역15부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일부) + 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식품부농림부 + 해양수산부(일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일부) + 국정홍보처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일부)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일부)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가족부분)여성부여성가족부 명칭변경(가족부분 제외)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명칭변경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법무부, 환경부, 노동부기존 유지2처법제처, 국가보훈처기존 유지행정부의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재고를 확보하여 이명박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유지되는, 작은 정부의 성격을 띠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3)한계 및 지향점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하는 논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정부형태들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하는 논의는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 정부형태로서 가져야할 장점을 잘 발휘하지 못하거나 각 정부형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등등의 아쉬운 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먼저 노무현 정부는 앞서 말했듯이 복지비 지출에 유래 없는 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서민 후생의 증진이나 계층별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경제와사회 2009년 여름호(통권 제82호)에 김영순씨의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실린 다음 글을 통해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에서의 미흡했던 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노무현 정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소득보장의 내실화를 시도했다. 사회보험에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안으로 통합해 들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그 결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의 비정규직 적용률이 10% 이상 높아졌다. 2002~2007년간 비정규직의 국민연금적용률은21.6%에서 33.3%로, 건강보험은 24.9%에서 35.0%로, 고용보험은 23.2%에서 32.2%로 확대되었다(통계청 부가조사 결과, 김연명, 2008에서 재인용). 공공부조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과 자산평가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2002년 135만 명에서 2007년 167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정책기획위, 그림 III-109). 관련 예산 역시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빈곤층의 노후보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복지확대가 심화된 다중적인 사회적 위험을 수습하기에 미흡했다는 것도 명확하다. 먼저 소득보장제도들을 살펴보면, 약 70%가량의 비정규직이 여전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자의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2003년 2월 약 420만명에 달하던 납부예외자는 2007년 2월에는 495만 명으로 75만 명이나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과 수급자수가 크게 늘었지만, 빈곤인구 중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여전히 30%에 불과하다. 한편 2007년 연금개혁의 결과 향후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 60%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가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21.7년임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가 약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연명, 2008)또한 노무현정부의 행정조직은 너무 비대화되어 종부세도입을 통한 엄청난 세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적자를 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2년째에는 이미 공무원 수가 2만 7천명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가 우려되자 참여연대를 포함한 수많은 NGO들은 세금을 늘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무현정부에는 각종 위원회들이 신규 출범 하였는데 그 수는 무려 416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모두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재로 늘어난 위원회의 수를 반영하듯 대통령소속 위원회예산은 540억에서 2352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총리소속위원회까지 더하면 최근 6년간 예산이 무려 1조6418억원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 예산은 2004년에 비해 132%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출증가만큼 정책의 효용은 확보되지 못하였고 비효율적인 정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과학| 2010.11.27| 7페이지| 1,000원| 조회(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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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관리론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국내외 유통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레 포 트(주제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국내외 유통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주제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국내외 유통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목차1. 화물연대 파업으로인한 국내외 미치는 영향의 사례2. 사례분석 및 해결방안3. 레포트를 마치며..1. 화물연대 파업이 국내외 미치는 영향 사례사례1) “잔븍 고창 수박이 쌓여간다”전북 고창에서는 13일 현재 수박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고창군농협연합사업단 유종현 과장은 “하루 평균 5t트럭 7~8대 분량의 수박이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와 도매시장으로 가야 하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13일 수박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유과장은 “파업이 장기화 되면 출하지연에 따른 품질하락과 일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 등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사례2) “사료가 없어서 가축들이 굶는다는 기사”배합사료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농협안동사료공장과 우성사료 등 경북도내 5개 사료업체와 대구축산농협 사료공장 등은 대부분 울산항을 통해 원료곡물을 들여오고 있는데, 파업으로 부두에서 하역이나 반출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료업체들은 이를 대비해 원료곡물을 최대한 비축하고 비상수송 수단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부두에서 원료곡 반출차단이나 수송 방해 등이 장기화할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충남 천안축협 사료공장 과장은 “사료원료곡 재고량이 7~10일치밖에 남지 않았고, 건초 등 수입 조사료 공급도 전면 중단됐다”면서 “가축을 굶겨야 하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사례3) “수출에 관한 기사”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5일 17시 현재 파업에 따른 수출입업체 피해금액은 1653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 파업 첫날이던 13일의 1371만달러와 비교해 20.6% 이상 피해규모가 늘어났다. 수출업체 58개사가 226TEU의 물동량 수송에 차질을 빚어 1315만달러, 수입업체 31개사가 152TEU의 화물수송을 농산물 주산지 농민들이 운송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특히 연중 최대 출하기를 맞은 마늘·양파의 경우 산지 물량체화 현상이 심화돼 야적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운송비가 두배 가까이 치솟는 등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농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근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도매시장 반입이 급감하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행, 2차 피해로 이어지면서 유통대란 조짐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인 16일 현재 농산물 운송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제주지역. 일부 업체의 운송거부로 13일 파업 첫날부터 햇마늘 수매가 일시 중단된데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부두 출입구를 봉쇄해 감귤 운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에서 어렵사리 운송된 농산물도 육지에서 운송이 저지되는 상황이어서 제주산 농산물의 육지 출하는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남부지역 수박·양파·마늘 등의 도매시장 운송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은 전북 고창 수박농가들은 운송 차량을 제때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마늘·양파 주산지의 운송상황도 심각하다. 경남 함양지역의 경우 출하차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산지 출하작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논두렁이나 도로가에 야적한 물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면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이 같은 여파로 서울 가락시장에는 파업이 심한 일부지역의 농산물 반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파업에 따른 피해가 산지에서 소비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례5) “우리나라 최대 철가공지 광양항의 기사”광양항은 현재 평상시 반출입량 5100TEU의 10%를 겨우 넘는 848TEU를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고 장치율도 점점 높아가고 상태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 화물연대 전남지부 조합원 1400여 명은 물론, 대다수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동조하고 있는 데다 운송차량에 대한 공격 등을 이보유차량 527대 가운데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차량은 498대에 이르고 정상운행 차량대수는 29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 탓에 광양항은 긴급 화물만을 군 지원을 받아 5대의 컨테이너가 담당하고 있을 뿐 장거리 육상수송은 사실상 마비됐다. 광양제철소의 코일운송의 경우 운송료를 일정부분 인상키로 합의가 된 상태이긴 하나 상급노조의 파업지속 방침에 따라 운송은 여전히 중단되고 있다. 시멘트도 평소대비 약 10%만이 운송 중이고, 잡화의 경우 30~40%, 석유화학의 경우 긴급화물 20%내외가 운송 중에 있으나 이 역시 시간이 갈수록 장치장의 포화로 수출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사례6)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지난 15일까지 전국에서 총 1천653만 달러의 수출입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58개 업체에서 1천315만달러의 수출차질이 발생했다. 수입차질은 31개 업체, 338만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27개 업체, 128TEU의 수출차질이 발생, 피해금액이 845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수입차질 또한 225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밖에 서울지역 23곳에서 166만달러의 수출차질이 발생했으며, 부산 20만달러, 광주전남 106만달러, 인천 73만달러, 전북 105만달러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는 무역협회 비상대책반 및 지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신고되지 않은 사례들을 포함하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국내 수출입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15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업체의 피해신고가 거의 없어 지난 14일 신고접수 현황과 거의 변동이 없다며, 정부에서 군차량을 긴급운송수단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그 대수가 부족해 긴급물량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출처 : 인터넷 신문 및 보도자료 인용.)2. 사례분석 및 해결방법위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농민들까지도 업의 원인과는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작게 보면 가정의 식탁에서부터 크게보면 나라의 경제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영향을 주고 있다. 화물연대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다단계 주선과 지입제 등 낙후된 화물 운송시스템이라고 생각된다. 보도자료를 보면 운송업체의 수의 두배가 넘는 주선업체가 있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개인영업자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입제를 택하게 되고 그로인해 운송주선업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게 되면서 그로인해 운전자들의 수익은 더 줄게 되었다고 한다. 운송 주선사는 직영 차량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의 수급을 위해 타 주선사에 중개대리를 요청하고, 하위 주선사 역시 차량 수급을 위해 2차, 3차 주선사를 거쳐 차량을 공급받게 된다. 이 경우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은 단계별 수수료 공제로 계속 적어질 수밖에 없고 최종 단계의 개인 차주는 운행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임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어지다가 최근 유가폭등으로 인해 일을 해도 손해를 보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파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운수사업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화?대형화를 유도하는 등 운수 사업의 면허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해왔으나, 개별 차주의 지입 운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입을 하더라도 운수사업자가 지입 차주를 위해 영업 활동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단계 주선에 따른 운임 구조의 악화. 운수사업자가 지입 차주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해주지 않으므로 지입 차주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운송 주선사를 통해 영업을 하게 되고, 운송 주선사는 개인 차주와 직접 운임 협상을 시도하게 됨으로써 지입 차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작업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운송 주선사는 직영 차량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의 수급을 위해 타 주선사에 중개대리를 요청하고, 하위 주선사 역시 차량 수급을 위해 2차, 3차 주선사를 거쳐 차량을 공급받게 된다. 이 경우인 원인은 물동량 증가에 비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으로 인해 사업용 화물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있다. 지난 5년 사이에 사업용 화물차에비해 개인용 화물차는 두배이상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 예전과 달리 국민들도 유가폭등을 몸으로 느끼고 있기에 어느 정도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 주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인해 기업체들 역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고 있고 농민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해보면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생산품을 이동시켜주는 물류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서민층이다. 이런 서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물유통을 이용할 수 없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다행이도 파업이후 농민들에게는 차량을 제공한다는 화물연대의 발표가 있었다. 물류대란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화주와 차주간 직거래를 들 수 있겠으나, 이는 현재의 화물 유통 구조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화주 물량에 대한 정보는 주선사가 가지고 있고, 화주 역시 개별 차주와 직거래로 위험 부담을 갖기보다는 대기업체와 계약하여 수송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육상운송의 특성상 90% 이상이 이러한 개별 차주에 의해서 운송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운송 물량이 주선사를 통해 이뤄지는 게 현실인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단위별로 주선사를 조직화하고 이에 따른 차량 정보와 수급 정보가 네트워크 내 단일 시스템에서 서로 공유된다면 차량의 정보 부재에서 오는 다단계 알선은 당연히 감소할 것이고, 주선사는 주선사대로 네트워크상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비스 운영의 대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같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화물의 중량?거리 단위의 구간별 표준운임을 적용한다면 점차 영업 활동과 상관없이 단순 운수사업법 때문에 지입료 수익을 취하는 지입제 구조는 필요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번에 바꿀순 없겠지만 화물 차주들에게 유가폭등으로 인한 만큼 유류세 .
    경영/경제| 2010.11.27| 6페이지| 1,000원| 조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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