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경영이란?경영은 모든 조직의 기본원리 경영은 각 경제주체가 사회적 존재로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 자본 등을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하는 연속적인 과정◎좁은 의미의 경영: 가정경영 - 영리조직인 기업의 경영만을 의미◎넓은 의미의 경영: 기업경영 -기업경영 기업을 포함하여 가계나 국가,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조직의 경영까지도 포함.국가도 글로벌화가 추진되면서 다른 국가와 경쟁하여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경영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경영을 보는 관점 (=과정측면에서 보는 관점, 업무측면에서 보는 관점, 의사결정측면에서 보는 관점)1. 과정측면에서 경영을 보는 관점 : 과정측면에서 보는 관점은 기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별로 경영을 나누는 것이다.가. 계획활동 (planning): 기업의 경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는 활동나. 조직화활동(organizing): 수립한 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조직을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결정하고인적, 물적 자원, 자본, 정보, 지식 등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활동다. 지휘활동(leading):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이끄는 활동다. 통제활동(congrolling): 종업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 수정하는 활동2. 업무측면세서 경영을 보는 관점 : 경영활동을 업무의 성격별로 구분하는 것이 업무측면세서 보는 관점이다.경영분야의 일반적인 구분인 인사, 마케팅 생산, 재무 등은 업무측면에서 경영을 본 관점으로 구분한 내용이다.[인사활동, 마케팅활동, 생산활동, 재무활동]가. 인사활동 : 기업의 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종업원들을 채용하여 교육시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적자원 관리활동과원만한 노사관례를 유지하도록 하는 노사관계 관리활동이 있다.나. 마케팅활동: 고객의 욕구와 기업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기 지휘 통제 네 가지는 상호의존적이고 배속적인 프로세스 이다. 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실행할 조직이 필요함.1. 어떤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2. 누가 그것을 수행할 것인가? 3. 업무분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4. 업무보고는 누가 하는가?5. 의사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2. 조직을 구성해 가는 과정 조직화와 조직의 차이 (조직화는 과정) (조직은 결과물)(예 : 축구팀 - 축구는 11명이 한 팀을 이룬다. 이렇게 11명이 모이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 포지션을 정해야 한다. 누가 골키퍼를 하고, 누가 공격일선에 서고, 누가 수비수를 볼 것인지 정하게 되는데 이를 역할 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경기에 임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팀 전체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역할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3. 조직화 / 조직설계 / 조직구조조직화-경영자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과 업무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조직설계 (organization design) -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틀을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자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 환경이 변화하여 조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조직설계를 하게 된다.조직구조 (organization structure) - 조직설계의 결과로서 나름대로의 모양과 특색을 갖춘 짜임새 있는 조직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조직의 틀을 나타내는 것기업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조직화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며 그 설계에 따라 조직이 만들어지면 나름대로의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 조직구조를 갖게 된다.조직설계는 조직을 구성해 가는 과정(process)이라는 동태적인(dynamic)특성을, 조직구조는 설계에 의해 완성된 구조(structure)라는 정태적인 (static)특성을 갖게 된다.(잠깐퀴즈) 건물을 짓는 경우의 건물의 모양이나 짜임새를 결정하는 과정을 들어 건물의 설계라고 대한 공헌도에 따라 보상된다. 이때 팀원의 공헌도는 주위의 동료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팀원 전체가 6개월 마다 상호평가를 한다. 평가에 불만이 있으나 경우 다른 팀의 리더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열린 문화3. 네트워크형 조직구조 설계전통적인 피라미드형 조직은 내부통제를 위한 수직적 개념의 조직인 반면에 네트워크형 조직은 상호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수평적 개념의 조직이다. 핵심역량 부문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고 비 핵심 부문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전략적 제휴와 분사 등을 통해 효과성을 꾀하는 조직구조라 할 수 있다.이러한 네트워크형 조직은 조직의 경계가 약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의 성격을 갖게 된다.(학습정리)1. 조직구조의 유형 라인-스탭조직 : 업무에 따른 기능별 라인과 전문가 집단인 스탭으로 구성사업부제 조직 : 제품이나 시장 또는 지역을 기초로 한 사업부별로 조직을 구성매트리스 -기능별/업무별 조직과 프로젝트별/지역별 구분을 바둑판처럼 엮어서 만든 조직팀 조직 : 상호 보완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단위로 세분화하여 조직을 구성2. 21세기의 조직화 활동21세기의 글로벌 경쟁에서의 생존과 번영ㅇ르 위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평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한다. 아울러 유연한 의사결정을 위한 개방형 시스템의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4주차 지휘활동이란?리더는 타협을 잘하고 대화를 즐긴다. 보스는 타협을 모르고 대화를 거부한다. - 맞음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처음에 특성이론, 행동이론을 거쳐 상황이론으로 발전하였다. - 맞음특성이론은 리더는 리더가 아닌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이론을 말한다. - 맞음블래이크와 무톤의 연구는 리더십 이론 중에서 특성이론 중의 하나이다. - 틀림상황이론에 관한 연구는 피들러, 허쉬와 블랜차드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 맞음=지휘활동이란도 목표달성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3. 내용별 구분-생산통제, 지원통제, 재무통제-*생산통제-생산통제는 생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측면에서 주로 물적 자원 토입물의 변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제활동을 말한다. 생산통제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매통제, 재고관리통제, 품질통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품질에 대한 통제는 고객만족이라는 기업목표에 품질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전략과 계획에서부터 전체 종업원이 참가하여 품질을 개선하도록 통제하는 활동으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구매통제-적정한 품질을 갖춘 물품을 적당한 가격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구입하였는가를 통제재고관리통제-적정한 재고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활동품질통제-적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활동)*지원통제는 기업 내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시기적절하게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인적자원통제활동-인적자원통제활동은 종업원을 적절히 선발하고 훈련시키며, 제대로 평가하고 보상하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종업원들의 능률여하가 경영성 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에 대한 통제활동은 매우 중요하다.정보자원통제활동-정보자원통제활동은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확보하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필요한 정보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통제도 포함된다.)*재무통제-재무통제는 자본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무통제는 수익의 통제 이외에도 예산의 통제 운전자본의 통제 재무비율의 통제 등 자본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각종 통제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금흐름 측면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유동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사례 : 삼성의 EVA[경제적 부가가치]-삼성그룹은 계열사에 대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의 개선과 주주이익 증대를 중심으로 경영적 정보를 측정 분류 요약하여 전달하는 과정2. 회계는 정보이용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재무회계 : 특정한 정보이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주 채권자 경영자등 ‘모든 정보이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주로 외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로 많이 활용된다. 관리회계 : 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의 분야이다. 세무회계 : 정보이용자 가운데 정부가 과세소득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준다.3. 제무제표 (財務諸表;financial Statement) : 경영활동의 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일목요연하게 요약된 표를 말하며, 재무제표 가운데 중요한 네 가지는 바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인데, 이는 어느 회사든지 기본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재무제표라고도 합니다.4. 회계순환과정의 단계는 거래의 발생→분개→전기→결산→시산표 작성→재무제표작성10-2주차 재무제표학습목표 1. 기본재무제표들의 개념과 의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2. 기본 재무제표들의 구성요소를 알 수 있다.1. 대차대조표란 어느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며 줄여서 I/S라고 부리기도 한다. -틀림2.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 하며, 1년 내에 현금화 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자산을 고정자산이라 한다. -맞음3.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현금을 받지 않고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더라도 매출수익이 되며, 이자를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결산일까지 자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맞음4. 현금gm름표란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맞음1. 대차대조표의 개념과 구성요소 (貸借對照表;Balance Sheet)는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며, 줄여서 B/s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특정시점은 대차대조표일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회계연도
【2010. 1학기 『직업과 진로』 기말고사 레포트】○ 과목명 : 직업과 진로○ 분 반 :○ 성 명 :○ 학 번 :○ 학부명 :구 분ⅰⅱ기업명대한민국 경찰삼성테크윈대표이사경찰청장 : 강 희 락오 창 석업종서비스의료정밀업종핵심사업/생산제품?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확고한 사회안정 확보 국정운영 뒷받침? 국민권익을 확고히 보장하는 인권경찰 실현? 국민요구에 부응한 치안서비스 기반 확충? 건강하고 활력있는 조직문화 창출? 환경변화에 부응한 경쟁력 확보정밀기계산업/반도체?디지털 관련제품2008년 매출액?2조 3396억원인 재 상호국?봉사?정의열린마음?열린머리?열린행동비전 및 경영이념? 비전 : 바로 선 법질서?안전한 사회? 이념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고 경찰본연의 임무와 이를 수행하는 강인한 경찰정신? 비전 : 디지털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술? 경영이념 : 환경경영기업의 최근 이슈 및 동향- 범죄와 사고예방 활동- 국민생활 침해 범죄 척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관리- 경찰의 진료서비스- 생활주변의 불법 행위 추방- 국민에게 친절한 봉사- 세계최고 광학배율 37배줌 스피드 돔카메라(SPD-3750) 출시- 800만화소 광학 3배줌 카메라폰 모듈 세계 최초 개발(두께 8.5mm)- 5개 대학과 산학공동 연구센터 개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취업희망 기업 직무분석(표)지원직무세분화내용수사국?과학수사센터?인권보호센터직무내용? 과학수사센터과학수사센터는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범죄현장의 증거물을 수집·분석하여 사건해결의 단서를 제공하는 등 각종 수사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센터인권보호센터는 피의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대책계와 인권보호계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중심의 경찰활동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주요업무과학수사센터?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운영지원·감독 등? 범죄정보지원계- 범죄정보 분석·기획 관리- 프로파일링 업무? 증거분석계- 거짓말탐지기·몽타주·족윤족시스템 운용인권보호센터? 피해자대책계-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종합 및 조정-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및 피해자서포터 등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 관련 업무? 인권보호계- 인권 관련 정책 기획업무□ 아래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시오.왜 이 직무를 선택했는가?(지원동기)먼저 과학수사센터의 프로파일링의 업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심리나 행동을 범죄현장을 보고 파악하여 용의자를 좁혀 좁혀가면서 체포하도록 도와주는 직무입니다. 이 직무는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이 일을 하면서 범죄자와 대화를 하면서 교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이 직무에서 이루고자하는 것은 무엇인가?프로파일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또한 이러한 연쇄살인범들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잡혀왔을 때 감옥에서 더욱 다른 범죄까지 배워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일을 방지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우리 회사에 입사하기위해 준비한 것은?우선 경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과목을 공부해야하는데 제일 중요한 과목인 영어를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와 법제도서론범죄피해자는 범죄로부터 직접적인 신체· 정신적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범죄자로부터 범죄피해를 받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 불안감 이나 수사와 공판절차로부터 받는 2차, 3차로부터의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입을지 모르는 2·3차 피해를 방지하고 공포·불안감을 해소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제도화된 프로그램을 요구하며 이것이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제도 강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본론범죄피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적 차원 중 범죄피해자·증인신변보호제도의 존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서 신변안전조치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생략조치외에 보좌인제도, 피고인관련사항 통지제도, 구조금 제도등 다양한 관련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범죄신고자의 보호가 명분적취지이며 그 실질은 증인보호에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제도로서 부족하고 증인보호제도로서도 부족한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 제반여건 및 현실을 바탕으로 이 제도의 강화방안을 제안할수 있다.첫째 범죄피해자의 신원노출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는 인적사항기재조치는 유효할것이나 보다 더 확실하게 신원과 관련된 비밀이 보호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원카드의 열람범위를 제한하고 보좌인이 지정되며, 영상물공개의 방식또한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것읻. 또한 형사절차 및 형사 절차 이후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신원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신원을 말소하고 새로운 신원 창출하는 방안이다.둘째 범죄피해자가 안심할수 있는 신변보호제도가 이뤄지기 위해 ‘새로운 거주지의 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신변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특정범죄 신고자등 보호법은 형식적인 틀만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국가의 예산지원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증인 중 증언가치가 높은 범죄조직 이탈자의 진술·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을 재사회화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들은 증인이면서 범죄자인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이 생성되었을 때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동시에 감시가 병행될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넷째 신변보호실시의 바탕인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범죄피해자기금’을 말할수 있다. 아무리 좋은 신변보호조치를 마련해도 이에 수반되는 인력과 시설등을 운영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이 없다면 그 효과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금조성을 위해 민간부문의 기부금, 범죄수익 환수자산(벌금)의 기금편입, 범죄예방 환경조성세(세금형식) 등 의 국세·지방세 징수, 미분양 아프트나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활용 등 다양한 방안보색을 연구해야 하며 그밖에 현재 신변보호 대상범죄를 확대화하고 증인관련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풍속영업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Ⅰ. 서 론풍속업소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범죄와 비리의 온상이 될수 있으므로 시기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풍속업소의 단속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와 원칙없는 단속활동, 행정기관간의 책임한계 불분명, 단속 공무원과 대상 업고산의 부조리 등이 그에 대한 문제로 지적될수 있다.이것은 공무원 집단의 도덕적 해이문제로 보이며 즉, 성도덕의 문란으로 사회기풍이 영향을 받게되어 유흥지역의 우범지대화에 따른 치안수요가 급증하게되고 반부패행위에 대한 공직비리척결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Ⅱ. 본 론풍속업소들이 업태위반으로 일단 단속에서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취소등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벌금, 징역등 중한 처벌을 받게된다. 그래서 풍속업자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위한 단속보험' 을 마련한다. 즉 적발을 위해 또는 적발모면을 위해 단속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하게 된다. 이러한 단속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방안을 크게 법률적, 제도적, 사회환경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법률적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단속의 근거가 되는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단속업종이 시대성, 유동성의 특성 때문에 포괄적 규정이 되어있어 단속해당업종 여부와 처벌대상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못하고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명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단속공무원의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부터 벗어나 법률에 근거하는 단속행위가 이뤄질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현재풍속영업법은 그 대상 업종을 제한하므로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벌규정의 미비로 인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즉, 실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외에도 훨씬 많은 위반행위가 있음(현재 근거의 미비로 단속하지 못하는 키스방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규제행정 분야인 풍속업소단속행위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풍속업자의 탈법영업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는 풍속업무에 관한 집행에 있어 현 풍속법에 대해 정확한 검토와 동시에 산만하게 규정된 법률에 의한 풍속영업의 제약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다.셋째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정당시의 원래 취지와 달리 소관업무상의 불분명한 한계로 업무수행상의 혼선만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소의 세분화보다는 단순화시키는 것이다.제도적측면단속기관의 일원화와 조직의 탄력화, 유흥업소 지구 양성화와 청소년 전용업소의 불리,공창제도 관리 시스템의 도입, 시민감시체제 운영등의 대안을 들 수 있다.첫째 전문화된 단속 전담반을 상설로 설치 , 운영한다. 현재 행정, 경찰, 교육청의 각 분리된 지도와 단속은 영업자로부터 3개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이를 통?폐합하여 경찰과 유관업체의 합동단속반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는 것이다.둘째 유흥업소의 무절제하고 불합리적인 단속은 업소의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유흥업소를 향락과 부정적 이미지최소화를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 공간이 될수도 있도록 유도하는 '양성화'를 말할수 있다. 예를 들어 ‘유흥업지구’ 등으로 일정공간을 지정하여 이 지역 안에서는 유흥업소를 체계적으로 허용하고 다른 주택가나 학교지역등의 불?탈법행위는 과감하게 정화활동을 해 나가는 방식의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이때 청소년전용업소(게임방. 노래연습장등)를 성인업소와 완전히 분리시켜 운영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것이다.셋째 공창제도도입 또한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된다.지금까지 ‘사창제도’가 제도적 관리 영역 밖에서 사실상 운영되어왔다는 사실을 볼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이며 이것으로 보아 차라리 국가에서 허가식의 공창을 운영한다면 비범죄화와 동시에 ‘법안에서의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라 볼수 있기 때문이다.넷째 시민감시단체체제의 운영이다. 사회지도층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 등이 상습위반 유흥업소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여 단속업무에 대한 일정한 견제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편의적인 단속에서 탈피하여 위법성 여부의 판단을 시민이 직접 하게 하여 감시기구에 부여하여 위법성이 있을때 행정기관에 의한 사법처리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제도화 되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성매매 특별법이 곧 성매매 방지법을 의미함)(1)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경2000년, 2001년 군산에서 화재로 인해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아왔던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당신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화되어 있었으나,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알선업자나 포주 등 중간매개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이 성매매여성에 집중되고 성매매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향유자인 성매매업주나 중간매개자들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매매 규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도하여 성매매방지 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구성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2003년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매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2) 법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인식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언론에서 성매매 관련 기사를 주요한 이슈로 다루었으며, 성매매여성들과 업주들의 집단행동이 이었다.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성노동자에 관한 쟁점이 크게 제기되기 시작했다.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나온 입장을 크게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입장은 범죄로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는 점, 성매매 관련한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였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입장은 성매매방지법이 도덕적인 법이라는 입장,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입장,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 성매매를 성 노동으로 보는 입장들로 나눌 수 있다.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긍정적 입장가) 범죄로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변화 및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현재 시행되고 잇는 성매매방지 입각한 입법방향을 일정부분 고수하고 있으나, 실제 성매매에 대한 입장과 내용은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성매매방지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성매매여성의 인권이며, 이러한 법의 태도는 법의 내용을 통해서도 보여 진다. 첫째, 도덕적 관념이 내재되어 있는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주요한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대체는 성매매행위의 개념 정의와 윤락행위의 개념 정의의 차이로 연결된다. 즉 성을 파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 자체의 행위로 문제의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둘째,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로 분류하여 비범죄화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제 혹은 강요하는 체계가 존재할 때,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제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또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국가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등 범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국가가 나서서 책임 있게 집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의의는 크다. 성매매가 범죄라는 이식과 성매매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통해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의식을 바꿔내면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여 국가로 하여금 확실한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등 범죄에 대응하는 국가 대응력을 높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를 분리하면서 성구매자나 알선자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까지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렇게 금지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나 동시에 보호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차이가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처벌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대한 신뢰도 증가경찰은 그간의 국민적 불신과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성매매알선 등범죄에 강력대응하면서 피해여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성매매여성조사 및 인권보호지침을 제작, 배포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하는 최 일선에 선 경찰은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117개통, 성매매여성 조사 시 여경 참여제도 활성화, 성매매 전담반 여성청소년계 활용,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인정, 진술 녹화실 이용, 출장조사 실시 등 피해자 보호와 조사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수사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과 유형별, 테마별 단속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등 범죄에 강력대응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 또한 일선 검찰에서 성매매사범 관련항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와 피해자보호, 업주들에 대한 엄중처벌방침을 가지고 대응하였으며 속칭 ‘대딸방’ 업주에 대한 기소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다이러한 법적서비스와 법집행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성매매여성들의 자신감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측면이 있다. 법 시행 이후 성매매여성들은 당당해 졌으며,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받음으로 성매매로 인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대안이 주어진다면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진학, 취업, 창업 등 전업 성공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로의 재유입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가) “성매매방지법은 도덕적인 법”a. 내용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쏟아져 나온 언론과 학계의 반응 중 한 축을 성매매방지법은 형법에 의해 성도덕을 강제하고자 하는 법으로 국가 형벌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형법학계에서 합의된 성매매의 범죄화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근거는 ‘성형법과 성도덕의 분리 국가적 제재 중 최후수단으로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덕 또는 풍속의 보호라고 하는 목적만으로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고 일정한 법익의 침해 내지 침해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임웅은 일정한 행위를 당벌적인 성범죄라고 하기 위해서 조건으로서 행위불법―, 사회의 기본적 공존?공영질서를 침해거나 위태롭게 한다는 법익침해성―충분조건으로서의 결과불법―까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즉, 부도덕, 저속,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 국민 대다수의 윤리의식이나 국민의 기본적인 도덕관면에 반하는 것 등을 행위의 당벌성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최병각 역시 금전 등을 매개로 성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어는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특정한 공여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도덕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에게 맡겨 두고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형벌권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단순 성매매가 사회적인 유해성이 없는 행위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서는 신체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를 지니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란 것이다.성도덕과 성형법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단순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사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들어있다. 이러한 논리는 자발적으로 합의한 성매매자와 성구매자의 개인적인 거래에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이 형벌권의 남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조국은 성매매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성구매 남성 일반을 바로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형벌권의 과잉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b. 비판여기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성매매는 과연 성도덕의 문제인가?성매매를 처벌하는 근거가 단지 부도덕, 저속,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 있다. 인간의 성이 인격과 몸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볼 때 성매매는 헌법 혹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신체장기 매매와도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인의 자발성이 전제되더라도 이러한 매매행위는 사회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인격과 몸에 연관된 섹슈얼리티를 매매하는 행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성을 매매하는 것을 인권의 문제가 아닌 도덕의 문제로 바라보는 도덕적 보수주의 관점이 팽배해 있다는 것에 있다. 성매매를 성도덕의 문제로 동일시하며 성매매 처벌이 법과 윤리를 일원화하는 맥락에 놓여있다고 평가하는 맥락에는, 성매매를 도덕적 타락으로만 바라봤던 도덕적 보수주의 관점이 녹아있는 것이다.강요에 의하지 않는 단순성매매는 인간의 몸과 인격에 연관된 섹슈얼리티를 매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형법학자들이 포주 내지 중간매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매매여성과 성구매자 사이에 성거래를 상상하지만, 성매매 유입과정을 살펴볼 때 결과적으로 중간매개자가 존재하지 않는 성매매를 하는 성매매여성은 거의 없다. 설사 그러한 거래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매매 계약이 자신의 몸과 인격에 대한 통제권을 이양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성매매 자체가 가진 사회적 유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그러나 조국이 지적한 대로, 단순성매매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은 형사정책상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문화적으로 양산되어 온 성매매의 실질적인 근절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한 자를 우선적으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가선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