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명 : 논리학담당교수 :Report- -P238 연습문제 5-5 다음의 정언적 삼단논법의 타당성을 벤다이어그램에 의하여 검사하라. 만약 표준형식으로 되어 있는 않는 삼단논법이 있다면 먼저 표준형식으로 바꾸라.1. 어떤 흡연자도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아니다(E명제)모든 히피족은 흡연자이다(A명제)그러므로 어떤 히피족도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아니다(E명제)NO M is PAll S is M--------------------------∴NO S is P식과격 : EAE-1격형식 ⇒ 타당한 삼단논법(Valid)2. 모든 환각제는 위험한 것이다(A명제)약간의 약품은 환각제이다(I명제)그러므로 약간의 약품은 위험한 것이다(I명제)All M is PSome S is M--------------------------------∴Some S is P식과격 : AII-1격형식 ⇒ 타당한 삼단논법(Valid)3. 모든 환각제는 위험한 것이다(A명제)약간의 약품은 환각제이다(A명제)그러므로 약간의 약품은 위험한 것이다(I명제)All M is PAll S is M--------------------------------∴Some S is P식과격 : AAI-1격형식 ⇒ 비타당한 삼단논법(Invalid)4. 약간의 독재자는 반동자이다(I명제)모든 독재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다(A명제)그러므로 권력이 있는 약간의 사람들은 반동자이다(I명제)Some M is PAll M is S--------------------------------∴Some S is P식과격 : IAI-3격형식 ⇒ 타당한 삼단논법(Valid)5. 약간의 인도인은 승려이다. 그러므로 약간의 인도인은 금욕주의자이다. 왜냐하면모든 승려는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모든 승려는 금욕주의자이다(A명제)약간의 인도인은 승려이다(I명제)그러므로 약간의 인도인은 금욕주의자이다(I명제)All M is PSome S is M--------------------------------∴Some S is P식과격 : AII-1격형식 ⇒ 타당한 삼단논법(Valid)6. 어떤 참나무도 소나무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침엽수도 참나무가 아니다.왜냐하면 모든 소나무는 침엽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참나무도 소나무가 아니다(E명제)모든 소나무는 침엽수이다(A명제)그러므로 어떤 침엽수도 참나무가 아니다(E명제)No P is MAll M is S--------------------------------∴ No S is P식과격 : EAE-4격형식 ⇒ 비타당한 삼단논법(Invalid)7. 어떤 고양이도 개과의 동물이 아니다(E명제)어떤 고양이도 늑대가 아니다(E명제)그러므로 약간의 늑대는 개과의 동물이다(I명제)No M is PNo M is S--------------------------------∴Some S is P식과격 : EEI-3격형식 ⇒ 비타당한 삼단논법(Invalid)8. 어떤 식용버섯도 독버섯은 아니다(E명제)약간의 식용버섯은 버섯이다(I명제)그러므로 약간의 버섯은 독버섯이 아니다(O명제)No M is PSome M is S--------------------------------∴Some S is Not P식과격 : EIO- 격형식 ⇒ 타당한 삼단논법(Valid)P243 연습문제 5-6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정언적 삼단논법의 타당성을 벤다이어그램에 의해서 검사해 보라.1. AEE-4 ⇒ 타당한 삼단논법All P is MNo M is S----------------------------∴ No S is P2. EAE-2 ⇒ 타당함No P is MAii S is M----------------------------∴ No S is P3. EAE-3 ⇒ 비타당함No M is PAll M is S----------------------------∴ No S is P4. EIO-3 ⇒ 타당함No M is PSome M is S----------------------------∴ Some S is not P5. IEO-4 ⇒ 비타당함Some P is MNo M is S----------------------------∴ Some S is not P6. AEE-1 ⇒ 비타당함All M is PNo S is M-------------------------∴ No S is P7. IAI-2 ⇒ 비타당함Some P is MAll S is M---------------------------∴Some S is P8. IAI-3 ⇒ 타당함Some M is PAll M is S---------------------------∴Some S is P9. AII-1 ⇒ 타당함All M is PSome S is M---------------------------∴Some S is P10. AOO-4 ⇒ 비타당함All P is MSome M is not S------------------------------∴Some S is not P11. AOO-2 ⇒ 타당함All P is MSome S is not M------------------------------∴Some S is not P12. I I I-2 ⇒ 비타당함Some P is MSome S is M---------------------------∴Some S is P13. 12번과 문제가 같음.14. EIO-4 ⇒ 타당함No P is MSome M is S----------------------------∴ Some S is not P15. EAO-2 ⇒ 비타당함No P is MAll S is M----------------------------∴ Some S is not PP254 연습문제 5-7 다음의 각 정언적 삼단논법의 타당성을 규칙에 의하여 검사하라. 만약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면 어느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가? 만약 표준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표준형식으로 바꾸어서 검사하라.1. 모든 농구선수는 운동가이다(A명제)약간의 사람은 농구선수가 아니다(O명제)그러므로 약간의 사람은 운동가가 아니다(O명제) ⇒ AIO-1(비타당함)규칙1> "농구선수"라는 매개념은 대전제에서 주연되고 있기에 위반하지 않음규칙2> "운동가"라는 결론의 술사는 주연되어있고 대전제에서는 부주연이다⇒ 매개념 부당주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규칙3> 소전제가 부정 명제이므로 부정명제이기에 위반하지 않음따라서, AIO-1격 ⇒ 비타당한 삼단논법(매개념부당주연의 오류)2. 사냥에 쓰이는 모든 매는 매이다(A명제)모든 매는 새이다(A명제)그러므로 약간의 새는 사냥에 쓰이는 매가 아니다(O명제) ⇒ AAO-4(비타당함)규칙1> "매"라는 매개념은 소전제에서 주연되고 있기에 위반하지 않음규칙2> 위반하지 않음규칙3> 긍정인 전제들도부터 결론은 부정이므로⇒ 긍정인 전제들로부터 부정인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3. 약간의 반동가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다(I명제)모든 독재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A명제)그러므로 약간의 독재자는 반동가이다(I명제) ⇒ IAI-2(비타당함)규칙1> "권력이 있는 사람" 이라는 매개념은 전제에서 적어도 한번은 주연되어야하는 규칙1에 위반이므로 ⇒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규칙2> 위반하지 않음규칙3> 소전제, 대전제도 긍정명제이고 결론도 긍정명제이므로 위반하고 있지 않음따라서, IAI-2격 ⇒ 비타당한 삼단논법(규칙1 매개념부주연의 오류)4. 모든 통역사는 두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A명제)두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다(I명제)그러므로 기억력이 좋은 모든 사람은 통역사이다(A명제) ⇒ AIA-4(비타당함)규칙1> "두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매개념은 전제에서 적어도 한번은 주연되어야 하는 규칙1에서 위반이므로 ⇒ 매개념 부 주연의 오류를범하고 있다규칙2> 결론에서 소개념인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주연인데 소전제에서는 부주연이므로 ⇒ 소개념 부당주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규칙3> 소전제, 대전제도 긍정명제이고 결론도 긍정명제이므로 위반하지 않음따라서, AIA-4격 ⇒ 비타당한 삼단논법 (규칙1 매개념부주연의 오류와 규칙2 소개념부당주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5. 모든 나치주의자들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다(A명제)약간의 독일인은 나치주의자가 아니다(O명제)그러므로 약간의 독일인은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다(O명제) ⇒ AOO-1(비타당함)규칙1> "나치주의자"라는 매개념은 전제에서 주연되고 있기에 위반하지 않음규칙2> 결론에서 극악무도한 사람인 대개념이 주연인데 대전제에서 부주연이므로⇒ 대개념부당주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규칙3> 소전제가 부정명제이고 결론도 부정명제이므로 위반하지 않음
인구고령화의 사회적 결과1. 인구고령화 현황 2. 인구고령화의 파급 영향 3. 결론 목차1 인구고령화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 · 고령사회로 전환을 경험중 82 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 명에 도달 후 , 지속적으로 하락 09 년은 1.15 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 ‘50 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38.2% 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현행 추세가 지속될 경우 , 향후 10 년 안에 생산가능 인구 감소 (17 년 ), 고령사회 진입 (18 년 ) 및 총인구 감소 (19 년 ) 등 본격적으로 인구변화가 가시화될 전망2 인구고령화의 파급 영향 노동공 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 저축 · 투자 · 소비 위축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공급이 ’15 년 63 만 명 , ’20 년 152 만 명 부족할 전망 전체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로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라 저축률과 자본스톡 증가율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 인구감소로 주택 · 교육시장 등에서 수요가 감소 , 내수시장 위축 잠재성장률은 ’00 년대 4.6% 에서 ’20 년대 3.7%, ’40 년대 1.4% 로 하락 전망2 인구고령화의 파급 영향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간 갈등이 야기 될 가능성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젊은 층의 노인 부양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 연금가입자는 ’14 년 1,877 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 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하2 인구고령화의 파급 영향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간 갈등이 야기 될 가능성 노인의료비 급증에 다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도 악화 예상 - ’30 년에 24% 를 차지하는 노인인구가 총 진료비의 65% 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2 인구고령화의 파급 영향 인구고령화는 교육 · 주택 · 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 ·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 학령 인구 감소로 교사인력 및 학교 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학령인구 (6~21 세 ) 가 ’10 년 990 만 명에서 ’50 년에는 460 만 명으로 감소2 인구고령화의 파급 영향 인구고령화는 교육 · 주택 · 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 ·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 전체적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나 , 노인가구가 선호하는 형태의 수요는 증가 주택수요연령층인 35~54 세 인구는 ’11 년부터 감소하나 가구 수는 소규모 가구 증가로 ’30 년까지 지속 증가 노인가구가 임대 및 중소형주택을 선호함에 따라 이 분야 주택수요가 증가 ※ 향후 20 년간 노인가구 증가율 (115.1%) 이 일반가구 증가율 (15.9%) 을 크게 상회할 전망2 인구고령화의 파급 영향 인구고령화는 교육 · 주택 · 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 ·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 고령화에 따라 부동산 등 비 금융자산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금융자산 수요가 늘어나며 , 유가증권과 보험 · 연금 위주로 변화 예상3 결론 인식의 변환 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장기적인 지원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의 활성화 생산적 고령화를 지향우리의 마음가짐과 인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 Q A참고자료 ( 제 2 차 ) 저출산 ·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 2011-2015, 2010, 대한민국 정부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2010 , 조명덕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과제 2010, 안종점 http://Kostat.go.kr Q 채널 노인이 사는 집 – 노인과 가족사이 1 부 , 2009. 3 KBS NEWS ,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OECD 최고 2010.5.31 윤양균 기자 KBS NEWS , [ 지구촌 경제 ] 각국의 연금제도 , 2010.11.02, 윤영란 기자{nameOfApplication=Show}
1) 기원 1913년 4월 미국 미시간주 Ford자동차 공장에서 conveyer belt system(혹은 assembly line system)에 의한 자동차 생산 표준화와 분업적 생산 일관조립라인을 이용한 단일모델 T-model 자동차 대량 생산 대량생산-가격인하-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함(대량생산체제의 등장):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실현 대당 생산시간 단축: 630분에서 93분, 자동차 가격 인하: 2100달러에서 290달러까지2) 특징 단일 품종 대량 생산 표준화된 작업공정(유연성이 떨어짐), 부품의 표준화, 생산품의 획일화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 추구 관료적 포드 시스템은 균질적이고 획일적인 노동 대중을 낳음(노동자 개인의 개인차가 고려 안됨) 생산의 동질성은 소비의 동질성 낳음1) 획일적, 단순화된 노동과정에 대한 불만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짐 단순 반복적인 작업의 수행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work) 필요성 커짐: 직무 재설계(redesign of job)-직무교대(job rotation), 직무확대(job enlargement),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2) 소비자의 요구 변화 소비자의 욕구 다양화: Fordism으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어려움 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에 순발력있게 대응하기 위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추구 시장의 변화에 상응하는 생산체제 구축 필요: 유연생산체제(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의 등장3) 극소전자기술(micro-electronics)의 등장 유연생산체제 구축을 뒷받침할 극소전자기술 개발: 반도체기술 발달에 따른 수치제어기술, 컴퓨터 발달 제어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시장의 요구에 때맞춘 대응이 가능해짐(다품종 소량생산) 한 생산라인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 생산(混流생산)1) 일반적 특징 다품종 소량생산: 규모의 경제가 아닌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유연화된 생산시스템 유연화된 노동자(multi-tasking이 가능한 multi-skill 노동자) 탈숙련화 경향의 약화 혹은 역전 대규모 관료화된 노동조합의 쇠퇴 생산의 이질성에 따른 소비의 이질성(sneakerization)2) 노동과정의 특징 직접통제에서 간접통제로(더 많은 자율성 부여) 직무순환, 직무확대, 직무충실화 등이 시도되고 노동자의 책임과 권한이 증대: 팀제 작업장식의 도입 노동과 자본과의 새로운 생산관계인가? 기존 관계의 변형에 불과한가?(post-fordism? neo-fordism?) 최고관리자가 작업 내용과 방식, 과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장악한 가운데 노동의 자율권 보장1) Toyota의 카이젠(改善) 시스템 현장근로자에게 라인 중지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 기술의 혁신(개선) 도모 현장의 낭비요소를 제거함:lean production 간판시스템 통한 적기생산방식(JIT:Just-in-time): 적시에 적정량의 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물류비용 절감 2) Canon의 cell 생산방식: 일관조립라인이 아닌 팀별 조립생산: 노동자의 다기능화, 유연화 3) 그 밖의 사례{nameOfApplication=Show}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유연안전성 ( flexicurity ):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 신자유주의 모델과 달리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안전 추구 1. 유연안전성 정책의 의미노동시장에 대한 두 그룹 노동시장 유연성에 중점을 둔 영미그룹 사회보장과 노동시장 개입을 중심하는 북유럽그룹 2) 두 그룹이 각자 보완하는 방향으로 , 즉 영미그룹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개입 , 북유럽그룹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향으로 2. 유연안전성 정책의 배경1980 년대 초 대규모 재정적자 , 과도한 공공지출 , 높은 실업률 , 사회보장제도의 파탄 등으로 ‘ 네델란드 병 ’ 으로 일컫는 위기 1982 년 네델란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바세나르 협약 ( Wassenaar Arrangement) 을 맺고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3. 유연안전성 정책의 사례 : 네델란드 사례임금조절 :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노동시장 유연화 : 해고통지기간 및 해고절차 단축 , 기간제 고용계약 확대 사회보장제도 급여 삭감 : 실업급여 - 최종급여의 80% 에서 70% 로 , 사회지원수당도 최저소득 70% 에서 50% 로 축소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 자치단체가 복지수당지급 재정책임 , 재취업 적극지원 공공고용국의 분리 ( 고용지원 + 민간 재취업지원 ) 4. 네델란드의 노동시장 개혁네델란드 노동시장 개혁은 폴더모델이라는 협의 경제의 틀 속에서 진행 협의기구 : 1945 년 노동재단 창설 , 1950 년 사회경제위원회 (Social Economic Council, SER) 구성 노동재단 : 노조 연맹 및 사용자 단체 연맹으로 구성된 민간조직 사회경제위원회 : 노사정 3 자로 구성된 공공자문기구 두 단체를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 1996 년 노동재단의 권고로 “ 유연안전성에 관한 법률 ” 제정 5. 네델란드의 Polder Model1990 년대 후반부터 실업률 저하 (5% 대 안팎 ) 여성고용률 50% 에서 70% 대로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1 인당 주당 노동시장 감소 , 생산성 증대 6. 네델란드 유연안전성 정책 성과유연화에 의해 나타날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파트타임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포함 ) 노사합의를 거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실시해야 함 . 노사정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그 결정을 존중 7. 유연안정성 정책의 전제{nameOfApplication=Show}
브루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정리아비투스는 사람들이 사회세계를 다룰 때는 정신적이거나 인지적인 구조로써 그것을 지각하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일련의 내면화된 틀을 가지고 있다. 변증법적으로써 아비투스를 내면화된 사회구조로 생각해볼 수도 있고 연령집단, 사회적 성, 사회계급들과 같은, 계급구조에서의 객관적인 분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비투스는 집합적인 현상이 될 수 있고 사회사에서 특정한 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속적이면서도 옮겨지며 한 장(場)에서 다른 장으로 옴겨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 아비투스를 가질 수 있는데 부르디외가 위화현상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이다. 아비투스는 사회세계를 구조화하는 구조러써 양면의 변증법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실천과 직결되며 실천은 아비투스와 사회세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 한편으로, 실천을 통해 아비투스가 만들어지며, 다른 한편으로 실천의 결과로서 사회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비투스는 단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할 뿐이다. 이러한 제시를 바탕으로 부르디외의 관계주의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아비투스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고정된 불변의 구조가 아니라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인들이 수정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기 때문이다.아비투스는 의식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는 방법을 언어적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한마디로 의지적 행위를 통해 아비투스를 통제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구조적인면으로서 작용하지만, 사람들은 아비투스 또는 자신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외적 구조들에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새로움이나 총체적 결정론이라는 양 극단을 피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장‘이란 공시적으로 파악할 떄, “입장들의 구조화된 공간”으로써 장에는 장의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는 그 법칙을 장의 전유와 배제의 법칙으로 간주하는데 국가에 관계된 변수들에 따라 권리 주장자와 지배자 사이의 투쟁과 같은 그 특유의 메커니즘이 갖가지 다른 형태를 띠고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의 장은 다른 장들의 고유한 이해관계와 목표로 환원될 수 없다.부르디외는 국가를 그가 상징적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독점하고자 하는 투쟁의 장소로 보는데 이러한 투쟁들은 합법적인 폭력의 독점을 통해 자본의 분배구조 전복, 혹은 보존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부르디외는 아비투스와 장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회구조의 생성원칙에 대해 발생론적인 관점을 취한다. 가령 아비투스의 이론은 목적론에 가까운 것인지, 또는 메커니즘에 가까운 것인지는 양면성을 벗어나 실천과학의 가능성 확립을 겨냥하는 이론인 것이다. 아비투스는 ‘상황’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결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자율성의 원리로써 아비투스와 장의 개념은 그의 이러한 발생론적 사회실천이론을 구제화하는 개념인 것이다. 결국 장과 아비투스 모두 부르디외에게 중요하지만, 둘의 변증법적 관계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과 아비투스는 상호적으로 서로를 정희하고 그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로부터 특정한 문화적 실천들이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합리적 이론 구체적 사례합리적 선택이란 것은 곧 ‘이성적’으로의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라고 생각한다. 희소성의 원칙과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잘 고려해야 하고 갈등을 통해 보다 나은 만족감 가지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례로써 “대학진학은 합리적인 선택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대학이 아닌 대학교는 나와야 임금 평균 높고 대학의 ‘질‘뿐만 아니라 편견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마도 위계질서가 있는 대학이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들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어쩌면 고졸자들의 임금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제기가 맞다면 대학이 과연 수지맞는 장사인가, 대학을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 선택인가에 대한 결론이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은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통계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고졸과 비엘리트 대졸자의 소득차이가 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커지게 되는데 엘리트대와 비엘리트대 사이의 간격은 나이가 들면서 더 커지는 경향이 발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상여금 및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고, 이것들은 주로 정규직에 많이 해당된다. 대졸자 그리고 엘리트대 출신이 이 부분에서 더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표의 학력별 소득 차이보다 실제 소득 차이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즉, 요약하면 대학 간의 수준차이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이 고졸 직후 취업보다는 훨씬 높은 소득을 기약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진짜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가를 고려해볼 때 대학진학의 비용을 따져봐야 할 것인데 4년동안의 기회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영남대학교의 우리과만 생각하더라도 등록금만 2400이라고 보고 한달월급이 200이라고 봤을 때 1억 2천만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대졸자들은 고졸 취업대신 대학진학을 선택함으로써 기회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대졸취업자들의 월급이 높기 때문에 고졸학력 월급을 포기하고 대학등록금을 내면서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대졸학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대학도 능력있는 사람이 더 잘 가고, 같은 조건이라면 노동시장에서 소득도 더 능력있는 사람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대졸자의 높은 임금이 단순히 대학 교육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결론을 내리자면 첫째, 대학 진학이 고졸 취업에 비해 합리적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학력별 소득 정보만 가지고서는 쉽게 결론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과 수익측면을 통한 분석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합리성에 기반을 둔 선택을 하는가 하는 문제들은 별개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분석은 늘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좋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