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열은 전도, 대류, 복사 등의 현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단열이란 바로 이 열의 이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단열재는 열의 이동을 될 수 있는 한 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이다.단열성을 나타내는 수치 열전도율λ(kcal/m․h․℃ ) 단체 또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 물질내에서 열이 이동하기 쉬운 정도 여기서, Q : 재료의 단위면적 1㎡를 1시간에 통과하는 전체열량 θi : 재료의 고온면 온도(℃) θo : 재료의 저온면 온도(℃) 열전달률 α(kcal/㎡․h․℃), 열전달저항 γ(㎡․h․℃ /kcal) ※ 열전달 : 고체표면이 주위의 유체와 접할 경우에 생기는 고체표면에서의 열의 이동 ⇒ 열전달률 : 이동하기 쉬운 정도 열전달 저항 : 이동하기 어려운 정도, 단열성의 척도가 됨 열 콘덕턴스 C(kcal/㎡․h․℃), 열저항 Rc(㎡․h․℃ /kcal) ※ 열 콘덕턴스 : 일정두께의 재료 또는 부재의 상대하는 양 표면간의 열이 이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 열전달 저항 : 열 콘덕턴스의 역수로 단열성의 척도가 됨열관류율 k(kcal/㎡․h․℃), 열관류저항 R(㎡․h․℃ /kcal) ※ 열관류 : 일정두께의 부재의 양표면이 각각 유체에 접하고, 양 유체에 온도차가 있을 경우, 고온측으로부터 저온측으로 부재를 통하여 열이 흘러가는 것.주요건축재료의 열전도율단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열재 형상과 열전도율 건축용 단열재의 분류섬유질(보드,펠트 등)다공질(보드, 현장발포 등)기 타연속기포독립기포무기질유리섬유 암면 세라믹파이어(석면)펄라이트 판 규산칼슘 판 (규조토)기포콘크리트(ALC) 공기 함입유리롤 코어 하니컴 코어 알루미늄 반사판유기질셀룰로즈 파이버 연질섬유판 (우모펠트)탄화 콜크발포플라스틱(폴리스틸렌,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 요소폼, 페놀 폼)함수율과 열전도율 단열재뿐만 아니라 재료의 열전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임.건축재료의 습도와 열전도율겉보기 비중과 열전도율 일반적으로 재료가 밀실하여 비중이 커지면 열전도율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단열재에서는 이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① 유리면, 암면(섬유질 단열재) : 겉보기비중과 섬유량이 작아지면, 내부에 간극이 많아짐 → 단열성이 좋아짐(대류 발생) ② 다공질 단열재 : 독립기포가 미세, 균일하며, 기포막이 얇을수록 열전도율은 작아짐. 온도와 열전도율 건축분야에서의 단열재의 사용온도 범위는, 빙점상 수 십 도에서 수백도정도로 생각하여도 좋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온도와 열전도율은 거의 비례관계 기타요인과 열전도율 상기한 요인 이외에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단열재의 사용부위에 대응한 복사, 대류, 압력 등이 있다.단열재의 분류 및 특징 건축용 단열재는 재질, 형상 및 사용온도에 의하여 분류 됨.각종 단열재의 사용온도 범위단 열 재 료사용온도의 최고(℃)비 고유리섬유300~450밀도에 따라 다름암면400~650밀도에 따라 다름셀룰로즈 파이어100100℃ 이상에서는 열화나 방연성 저하인슈레이션 보드120-폼 폴리스틸렌70하중을 부담하지 않으면 80℃압출발포 폴리스틸렌70-경질 우레탄폼일반적으로 100내열성이 높은 것도 있음고발포 폴리에틸렌가교품 80, 무가교품-우레아폼80-단열재료의 최고 사용온도무기질 단열재료 유리면(glass wool) : 현재 불규칙적으로 조합된 섬유사이의 고정공기를 이용한, 경량이며 단열성과 흡음성이 있는 재료로 널리 사용 석회석, 규석, 소다회 등 유리계 광물질이 주원료. 압축이나 침하에 의한 유효두께 감소, 함수에 의한 단열성 저하 우려, 투습저항이 없으므로 별도의 방습층 필요 ※ 제조법 ① 증기분무법 ② 화염분무법 ③ 원심력법(2) 암면(rock wool) : 암석으로부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내열성이 높은 광물 섬유를 이용하여 만드는 제품 내열성이 높고 흡음성능이 뛰어나다. 가볍고 시공성이 뛰어나다.(3) 세라믹 파이버 : 1,000℃ 이상의 고온에도 견디는 섬유로, 본래는 공업용 가열로의 내화 단열재로 사용되어졌으나, 최근 건축용, 특히 철골의 내화피복재로 많이 사용 (4) 펄라이트 판 : 천연암석을 원료로 한, 일종의 천연 유리질의 펄라이트 입자를 무기 바인더로 하여 프레스 성형하여 제조 주로 배관용 단열재로 많이 사용 단열, 보온, 흡음 등의 목적으로 사용. 흡수성이 있다.(5) 규산 칼슘판 : 규산질 분말과 석회분말을 오토클래이브중에서 반응시켜 얻은 겔에 보강섬유를 첨가하여 프레스성형하여 제조 내열성과 기계강도가 뛰어나 철골 내화피복재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결정의 종류에 따라 최고 사용온도가 650~1,000℃까지 가능 (6) 경량기포 콘크리트(ALC판넬) : 경량블록 또는 패널로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단독으로 단열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조성은 일종의 규산칼슘이라 할 수 있으며, 독립기포로 되어있음.(7) 질석 : 운모계 광석으로 1000℃소성한 유공형의 무기질. 단열, 보온, 불연, 방음, 결로방지유기질 단열재료 (1) 셀룰로즈 섬유판 : 천연의 목질섬유 등을 원료로 하고, 내구성, 발수성, 방수성 등을 부여하기 위한 약품처리를 하여 제조 (2) 연질섬유판 : 원료는 식물섬유이나 A급(목재편)과 B급(면조각, 볏집, 펄프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것들에 높은 열을 가한 다 음, 내수제를 첨가하여 성형.(3) 폴리스틸렌폼 : 발포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이며 제조 방법에 따라서 연속 압출발포폼과 비스를 용착 성형시킨 2차 발포폼으로 나뉨. 단열보온성, 내충격성, 내수성, 내구성,시공성이 우수하다.(4) 경질 우레탄 폼 ※ 종류 : 보드형, 현장발포식 ※ 특징 ① 발포제에 프레온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0.021kcal/m․h․℃로 낮음 ② 방수성, 내투습성이 뛰어나므로 방습층을 겸한 단열재로 사용. ③ 내약품성도 뛰어나나 접착성은 그다지 좋지 않음.(5) 발포폴리에틸렌 : 폴리에틸렌 수지에 발포제 및 난연제를 배합하여 압출, 발포시킨 후 냉각한 판상의 단열재 열전도율, 충격흡수성, 내수성이 뛰어나다. 유연성이 뛰어나고 값이 싸다.공법 ① 충전공법 : 펠트형 단열재 또는 보드형 단열재를 스터드 또는 샛기둥 사이에 끼워넣어 충전하는 방법 ② 붙임공법 : 보드형 단열재를 접착제, 볼트, 못 등을 이용하여 벽면등에 붙이는 공법 ③ 타설공법 : 보드형 단열재를 미리 거푸집에 붙이거나, 그 자체를 거푸집으로 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④ 단열재의 파편 또는 현장발포 단열재를 호오스 등에 의하여 뿜어 넣는 방법 또는 벽체 등의 공극에 압입하여 충전하는 공법 ⑤ 현장발포 단열재 또는 단열재 파편을 벽면 등에 뿜칠하여 붙이는 방법충전식붙임식타설식압입식뿜칠식펠 트 형 보 드 형 파 편 형 현장발포형○ ○○○○ ○○ ○단열재 형상과 시공법대표적인 단열공법의 상세The End{nameOfApplication=Show}
환경친화적건축재료의 고찰환경친화적 건축에 있어 재료의 선택은 진정한 환경친화를 이루기 위한 계획단계로 세심한 검토와 배려가 필요하다. 앞에서 소개한 여러 건축설계 기법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더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에서 오염도가 높고, 인체에 해를 주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재료가 사용된다면 결코 쾌적한 건축환경이 될 수 없다.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가 최종적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대가를 치르고, 그 수명이 다 했을 때는 건물의 해체와 폐기시 폐기물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건축에서 재료의 사용은 재료의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 한다. 즉,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 각각의 특성과 형태가 나오기까지 가공과정을 이해하고. 최대한 가공과정에서도 완성 후에도 오염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건축재료로 사용한 후에도 재활용,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건축에서 재료의 사용은 원료의 생산에서 소비. 소멸에 이르기까지 순환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하며, 환경에 좋은 건축자재와 그렇지 않은 건축자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1. 건축 재료에 의한 유해 요소와 실내 오염유해물질특성용도 및 포함 건축자재인체에 미치는 영향포름알데히드- 무색의 수용성가스로 자극적인 가연성 기체이며, 물에 잘 녹아 약 30%의 수용액은 통상 포르말린이라 부른다.- 살균 작용이 있어 온실이나 토양의 훈증제 등에 이용되는 것 외에 표본 보존용, 소독용, 방부제로서 이용된다.-파티클보드나 섬유판, 합판 등의 사용되는 접착제의 대부분이 요소-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로 이것에 의해 발생한다.- 다른 발생원으로는 내장 합판, 가구, 마루 마감재, 패널, 영구다림직물(커튼, 카펫), 연소물질, 화장품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일상생활에서 연소기구의 배기가스나 담배 연기 속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눈과 코와 목 등에 강렬한 자극을 야기하는 자극제로, 코감기, 피로, 피부발진, 두통, 매스꺼움 및 loss of coordination 등이 그 현상들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파괴나 자원고갈을 초래하지 않는 건축자재- 제조나 유통에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건축자재-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폐기처리가 용이하며 리사이클링이 용이한 건축 자재- 접촉이나 흡입에 의해 건강에 장해를 초래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건축자재- 일상적일 때나 화재시, 소각시에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건축자재-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를 포함한 발포 단열재와 같은 발포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실내 환경의 조정이나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지닌 건축자재 (조습제, 원적외선 방사제 등)- 조습성이 있는 내장재3. 환경친화적 건축 재료의 종류와 특성? 천연 자연 재료천연 자연 재료는 흙이나 나무, 돌 같은 소재로, 원재료를 채취하여 절단, 연마 등 간단한 물리적 가공만을 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 소재들은 근대 공업이 발달하리까지 거의 모든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으나 인공재료들이 생기면서 사용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천연 자연 소재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생활에 친숙해 왔고, 자연스러운 친밀감과 시간이 경과하여도 독특한 맛이 나고, 무엇보다 인간에게 무해하고, 오히려 친건강 자재들이 더 많으므로 환경친화 건축에서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1) 목재목재는 환경 보존적이며, 재에너지를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재료이며, 보드, 규격목재, 그리고 용재를 총괄적으로 일컫는다. 통나무를 톱질하여 1차 가공 목재를 만들고 이것을 재손질하여, Board, Dimension Lumber, 그리고 용재로 만든다. 목재의 장점은 가볍고 강하며, 절단이나 못박기 등 가공이 편리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흡입성, 흡수력을 지니고 평균수명도 다른 재료보다 길고, 습도조절 능력이 잇고, 열이나 전기를 잘 전하지 않으며, 증-개축이 용이하고, 자연성, 자연색, 독특한 냄새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쾌적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에 단점은 불에 잘 탄다는 것과 벌레나 균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흡-방습에 의법의 특징상 현대화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흙벽돌1. 짚 등을 썰어서 논흙과 마사토, 황토를 섞어 손으로 찍은 손벽돌2. 아도브 : 틀 속에 흙을 채워 만드는 방식- 중소형 벽돌제작 기계로 현장에서 찍는 흙벽돌(15톤 하중 정도)-공장에서 제작된 기계압 벽돌(35톤 하중 정도)- 진흙에 물을 적당히 섞어 네모난 틀 속에 채워 넣어 형을 떠서 이를 햇볕에 말려 조적하는 방식으로 내력벽의 구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강도를 높이고 건조시 수축과 균열을 피하기 위해 짚이나 풀잎, 돌물의 털 등을 섞기도 한다.3. 압축흙벽돌 : 흙벽돌의 혁명이라고 불려지며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흙건축 소재로서 흙을 틀 속에 넣어 강력한 압력을 가하여 강도를 높인 것으로 미적이나 기능적으로 기존의 흙벽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심벽- 인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해온 흙축조 방식으로 목구조 건물의 모든 벽체를 이루는 것에 사용된 방식,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흙집은 이 심벽 구조를 하고 있다.- 목구조 사이에 대나무나 나뭇가지, 수수깡 등으로 심을 얽고, 여기에 진흙에 물과 짚을 넣어 이긴 흙을 안팎으로 바르는 것이다.- 심벽구조로 집을 지을 때는 일정한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돌을 넣은 뒤 흙을 고르는 기초공사에서 시작해 주추놓기, 기둥세우기, 서까래 올리기, 벽체에 흙치기 과정을 거쳐 완성한다.흙집방식- 북유럽에서 발전된 방식으로 짚을 점토를 개어 놓은 물속에 하루정도 담가 둔 다음 이를 거푸집 속에 채워 다져나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벽체 안으로 다시 흙으로 미장하는 방법으로 단열효과가 뛰어나다.(3) 석재석재가 건축재로 사용된 것은 약 2~3천년 전부터이지만 철근콘크리트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구조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치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외부 바닥재로 사용되고 있는 편이다. KS규격에서는 석재용 석재를 성인과 형상, 물리적 성질에 의해 분류하는데 성인에 으한 석재는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으로 나뉘고 세부적으 매우 고가이다.150~250mm격방형(1면)사고석4면이 거의 같은 크기를 가진 방형의 각석으로 전통 건축의 궁궐이나 식을 갖춘 살림집의 벽체, 돌담 조적에 사용되며, 사괴석이라고도 함. 사고석의 2배 정도 크기는 이고석이라고 함두께 150~200mm나비 300~600mm판석두께 150~200mm, 나비 300~600mm, 길이는 600~900mm정도의 돌로 주로 바닥 깔기 또는 붙임돌에 사용한다.구들장판석 중에 두께 60mm내외, 크기는 400x600mm정도의 얇은 돌로 불을 사용하는 바닥구조의 구들 조성에 사용(4) 천연 직물직물은 건축에서 보통 실내의 벽지나 커튼, 카펫, 쇼파나 의자 등 가구의 커버 등 다양한 실내 장식재로 사용된다. 이들 직물은 천연섬유와 동물성, 광물성, 인조 섬유로 분유되며, 이 중에 천연자연 재료는 식물성 원료로 이루어지는 천연섬유를 들 수 있으며, 천연섬유는 원재료가 식물성 원료로 이루어져 순수한 자연적 재료로 석유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공섬유들에 비해 훨씬 환경친화적이지만, 제작시 모든 진행단계에서 물과 에너지의 막대한 소비와 마무리 과정에서 염색, 접착, 착색, 구김방지를 위한 처리, 곰팡이 방지, 방염 및 방충을 위한 처리 등에서 유해한 약품이 포함되어 반작용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므로 천연섬유를 친환경적 소재로 완벽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섬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고 가장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는 염색, 착색의 원료를 과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해 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인공섬유보다는 목재와 식물섬유로부터 추출해 내는 방식을 더욱 개발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염색이나 착색 방부 처리과정에서 환경에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건강 자재로 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인 천연 염색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천연식물 염료로는 식물의 잎과 꽃, 열매, 수피, 심재와 뿌리 등이 이용되는데 한 종료의 염료로 한가지 색만 염색되는 단색성 염료와 과정에서 살균은 물론 수액과 탄닌산이 빠져서 신축성이 강해지고, 조밀한 조직에 의해 뛰어난 단열효과와 부패하지 않는 성질과 강한 신축성 등이 주요 특징이다. 주로 포루투갈에서 생산되고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천연소재로 꾸준히 사용되어왔으며, 한국에서는 굴참나무라 하는 나무에서 10년 간격으로 나무껍질을 벗겨 내어 사용한다.코르크는 매우 가볍고, 강한 압박을 받은 후에도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방음, 방진, 방수, 냉난방 및 단열효과가 뛰어나고,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어 복원력이 우수하고 탄력적이며 소음을 흡수하고 충격을 부드럽게 한다. 그리고 열전도율이 낮고 카펫과 같이 뛰어난 보온성을 가지며, 바퀴벌레, 곰팡이균이 서식하지 못해 위생적이며 기관지, 천식 등의 원인인 먼지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쾌적하다. 또한 내산성-내알칼리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화학물질에 얼룩이 없고 영구적이며, 화재시 연소부분이 팽창, 공기를 차단하므로 유독가스가 발생치 않는다.건축 재료에서는 벽지와 난방마루, 바닥재, 단열판, 방열판, 시트 등으로 사용되고, 피혁지로 사무용품, 가구, 침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실내장식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코르크 벽지로 실내를 마감할 경우에는 원적외선과 음이온 발생으로 실내에서 목재건축에서와 같은 삼림욕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시멘트 독과 냉기 차단효과가 탁월하고, 겨울에는 보온이 유지되고, 여름에는 습도조절이 가능하여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재료재료 자체가 훼손이 되지 않고 썩지 않는 재료로 세대를 교체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말한다. 이러한 재료에는 대표적으로 스틸과 동판, 알루미늄, 강철 등 금속재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제품은 깨질 위험이 없고, 다양한 형태를 연출할 수 있으며, 같은 용도로 지속적으로 쓰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시 많은 오염을 유발하고, 마감방식에서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게 되므로 환경에 부하를 줄 수 있다.(1) 스틸하우스특징장점안전성 료들
1. 서론인간의 삶이 윤택해짐에 따라 건축 환경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현대건물은 신축성과 기밀성이 강조되어 자연환기만으로는 실내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없다. 각종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바닥재나 벽재 등 건축자재들이 유해오염물질을 발산해 실내공기의 오염도를 증가시키고 새집증후군까지 유발하고 있다.건축자재를 친환경자재로 바꿔서 오염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국내시장의 정보와 재료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 자연환기를 많이 시키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일이지만 냉난방비 손실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따라서 실내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재를 친환경자재로 만들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그에 따라 환기량과 방법을 조절해야한다.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1986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법』안에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7개 항목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이후, 1992년 건설교통부의 『건축설비기본법』에서 환기설비의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유사한 5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1996년 12월에는 환경부에서도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를 대상으로 7개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의 경우 실내 공기질 오염문제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활발한 상황이나 국내의 경우 실내 공기질 관리업무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교육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마다 각기 다른 규제 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표준화된 평가방법과 일관된 규제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실내공기질 설계 방법을 고찰해보기 위해서 먼저 실내공기 오염원을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규제 기준과 정책, 다른 나라의 규제를 비교해 보자.2. 본론1) 실내공기 오염물질에너지 파동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치로서 건물내의 열손실 및 열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기밀성 및 단열성의 확보와 실내 환기종 화학물질로 가득 차게 되었다.또 실내 난방을 위해 이중창을 설치하여 나쁜 실내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힘들게 된, 밀폐된 환경도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다.증상으로는 눈과 코, 후두 점막이 자극을 받아 기침을 하거나 목이 쉬고, 두통이 생기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질환들과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기관지 천식 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새집 증후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이 닿기만 해도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화학물질 과민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내공기에서 1천여가지의 화학물질이 발견됐고 새집의 오염물질은 입주 후 6개월 정도에 최고조에 달한다.실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을 발생원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2) 우리 나라의 실내공기질 기준오염물질항목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실내공기질 권고기준PM10(㎍/㎥)CO2(ppm)HCHO(ppm)총부유세균(CFU/㎥)CO(ppm)NO2(ppm)Rn(pCi/ℓ)TYOC(㎍/㎥)석면(개/cc)오존(ppm)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업무 시설, 2이상 용도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150이하1000이하0.10이하(0.12㎎/㎥)-10이하0.05이하4.0이하500이하0.01이하0.06이하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100이하800이하10이하0.05이하400이하0.06이하실내주차장200이하-25이하0.30이하1000이하0.08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입법예고안 (환경부 2003.12.30)- 실내 공기 환경Air Quality Parameter공중위생법건축물총부유물질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기류온도상대습도조도0.15 ㎎/㎥10 ppm for 8 hours1000 ppm for 8 hoursless than 0.5 m/s17-28°C40-70%10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건축자재방출오염물질”이라 함은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5.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4. 항공법에 의한 공항의 여객터미널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7.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8.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9. 실내주차장10. 철도역사의 대합실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1. 아파트2. 연립주택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특별시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제9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제10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자재방출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 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른 나라와의 기준 비교기본 설계실시 설계3) 실내공기질 설계 방법기획(구상)기본 계획목적건물의 기능규모구 조예 산공 기건축주 요구사항건축주와의 협의여건의정리? 부하 계산? 풍량 산출? 장치 부하 산출? 기기선정? 덕트 배관 설계? 제도? 사양서? 실시 예산서? 공조 방식의 검토와 결정? 열원 방식의 검토와 결정? 개략 부하 계산? 각 장치의 배치계획? 단열, 보의 관통, 방음? 건축 계획과 조화? 실시 설계도? 개략 사양서? 개략 예산서? 공조 범위? 실내 환경의 정도? 공조 방식의 정도? 자료 수집? 기계실과 함께 의자·필기구 등도 환경마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완벽한 친환경적 사무공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고시된 '환경마크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주된 특징은 변화하는 친환경상품 시장 수요의 반영 국내 제품 환경성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강화 제품 환경성 국제규제 대응 효과적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방법 채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친환경상품 수요를 반영해 법률의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필기구, 전지, 의자와 같이 공공수요가 많고 생활밀착형 소비재를 환경마크 대상제품으로 선정했다. 또한 세탁기, 식기 세척기, 식기세척기용 세제 등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개정 고시된 기준에서는 또한 제품의 국내 제품 환경성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국제적 제품 환경성 규제를 반영했다.■ 우선 국내·외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내 공기질(IAQ, Indoor Air Quality)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용 목제가구', '의자', '침대'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기준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설정했다.- 소비자는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구 등으로 인한 인체유해물질 접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페인트'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질(IAQ) 문제' 해결과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페인트 기준과 연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함량 및 방출량 기준이 동시에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환경마크를 통해 관련법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쉽게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마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증신청 기업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획이다.
※ 차 례 ※1. 서론2. 본론○ 각국의 실내 공기질 기준- 우리나라- 일본- 미국- 독일- 기타○ 새집증후군3. 결론1. 서론인간의 삶이 윤택해짐에 따라 건축 환경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현대건물은 신축성과 기밀성이 강조되어 자연환기만으로는 실내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없다. 각종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바닥재나 벽재 등 건축자재들이 유해오염물질을 발산해 실내공기의 오염도를 증가시키고 새집증후군까지 유발하고 있다.건축자재를 친환경자재로 바꿔서 오염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국내시장의 정보와 재료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 자연환기를 많이 시키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일이지만 냉난방비 손실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따라서 실내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재를 친환경자재로 만들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그에 따라 환기량과 방법을 조절해야한다.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1986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법』안에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7개 항목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이후, 1992년 건설교통부의 『건축설비기본법』에서 환기설비의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유사한 5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1996년 12월에는 환경부에서도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를 대상으로 7개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의 경우 실내 공기질 오염문제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활발한 상황이나 국내의 경우 실내 공기질 관리업무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교육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마다 각기 다른 규제 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표준화된 평가방법과 일관된 규제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최근 환경부에서 실내 공간 공기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실내공기오염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타 부처에서 관리고치 현황오염물질단위환경처 권고치(지하 공간)(1992)보사부(공중위생법)(1990)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1981)분진㎍/㎥300/일150종류별로 기준 설정중금속PbCuHgCdCrAsg/㎥㎍/㎥㎍/㎥㎍/㎥㎍/㎥㎍/㎥3/일10/일2/일2/일1.5/일0.5/일------50/8시간1,000/8시간----이산화질소ppm0.15/시간-3/8시간일산화탄소ppm20/8시간1050/8시간이산화탄소ppm-1,000-라 돈pCi/ℓ4--포름알데히드ppm0.1/일-1/8시간석 면개/cc0.01-0.5/8시간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아세톤벤 젠ppmppmppmppm--------100/8시간100/8시간750/8시간10/8시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건축자재방출오염물질”이라 함은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5.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4. 항공법에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제10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자재방출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 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일본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최근 일본에서 건자재·벽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실내의 유해 물질대책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실내 유해물질대책사업은 후생성이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원인이 돼 눈의 건조 및 두통을 일으키는 '빌딩증후군'에 대해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선 규모가 제법 큰 유망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개축 직후의 주택·아파트는 건자재에 잔류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실내공기를 오염,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실내 포름알데히드 농도기준을 0.08 ppm 이하로 설정했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작성을 서둘고 있다.펄카技硏은 이런 흐름을 재빨리 간파, 1997년 봄부터 유해물질 측정과 제거공사 서비스에 들어갔다. 녹 방지공사 등이 주력사업이지만 여기서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신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준)2(일본산업위생허용농도)-후생노동성 지침서성분기준포름알데히드100㎍/㎥(0.08ppm)톨루엔260㎍/㎥크실렌(자일렌)870㎍/㎥p-디클로로벤젠240㎍/㎥에틸벤젠3800㎍/㎥스티렌220㎍/㎥클로르피리호스1㎍/㎥(소아의 경우 0.1)프탈산 n-부틸220㎍/㎥테트라데칸330㎍/㎥프탈산 2-에틸헥실120㎍/㎥다이아지논0.29㎍/㎥아세트알데히드48㎍/㎥페노브카르르33㎍/㎥노나날(잠정값)41㎍/㎥TYOC(잠정목표값)400㎍/㎥미국의 실내대기질 기준- 변천사? 1963년 청정공기법을 제정? 1970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청을 신설? 1971년 대기질 기준을 처음 공표하여 6개의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Pb, 부유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년도를 1975년으로 하였음.? 1977년 대폭 개정된 청정공기법에서는 대기질 달성년도를 1982년으로 연기하고 권역별 대기오염 관리제도를 도입.? 1990년 개정법에서는 오존의 전구물질(precurso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존 의 기준치 달성년도를 20년간으로 완화하는 한편 배출업소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 정조치를 강화.? 1997년 오존 및 PM10 환경기준 개정 및 PM2.5 환경기준 추가- 오존 규제미국은 실내기준으로 시간당 0.1ppm 이하를 추천하고 있고 특히 미 식품의약국(FDA)은 실내의료기기 기준으로 오존의 농도를 0.05ppm으로 규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내의 대기환경 기준으로 1시간 0.1ppm, 8시간 0.06ppm 이하가 규정돼 있으나 실내 기준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0.1~0.3ppm 농도의 오존에 1시간 노출되면 호흡기가 자극 받는 것은 물론 기침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0.3~0.5ppm에 2시간 노출되면 운동 중 폐기능이 감소할 수 있다.-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교통량 증가 등이 일어났고 실내에서의 활동시간도 늘어나게 되었다. 미국의 EPA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이 하루의 약 70%를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238오존㎍/㎥205080냄새-345.5분진㎍/㎥204050- 핀란드 실내공기질 협회 (FISIAQ)항목기준라돈200Bq/㎥석면0.001fiber/ml광물섬유0.01fiber/ml분진(PM2.5)20㎍/㎥- 노르웨이 공립궁중위생원의 가이드라인- 호주국립보건의학연구센터(NHMRC)항목기준라돈200Bq/㎥ (1년기준)포름알데히드120ppb부유분진90㎍/㎥ (1년)YOCTYOC 500㎍/㎥ (1년)YOC 250㎍/㎥ (1년)일산화탄소9ppm (8시간)이산화황700ppb (1시간)오존240ppb납1.5㎍/㎥ (3개월)항목등급 (8시간 평균)단위ExcellentGood이산화탄소ppmv8001000일산화탄소ppmv1.78.7분진㎍/㎥20180이산화질소ppmv2180오존㎍/㎥50120포름알데히드㎍/㎥30100TYOC㎍/㎥200600라돈Bq/㎥150200부유세균Cfu/㎥5001000이외 온습도, 기류, 개별 TYOC에 대한 기준 있음- 홍콩 정부 주관의 실내공기질정보센터새집증후군새로 지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 혹은 신축 시설 등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많이 나와 입주자가 피부염이나 두통, 신경성 질병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것이 `새집 증후군´이다.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고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난 70~80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업계의 새로운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인과 증상빠른 시공과 편리한 공법을 추구, 본드로 벽지와 장판을 바르고, 포름알데히드가 많은 목재로 가구를 만들어 집안이 각종 화학물질로 가득 차게 되었다.또 실내 난방을 위해 이중창을 설치하여 나쁜 실내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힘들게 된, 밀폐된 환경도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다.증상으로는 눈과 코, 후두 점막이 자극을 받아 기침을 하거나 목이 쉬고, 두통이 생기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질환들과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기관지 천식 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다.
Ⅰ. 서론소음이란 듣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소리의 총칭으로서 개인적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고 물리량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예를 들면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당사자에게 방해가 된다면 소음이 될 수 있다. 사람의 가청 주파수 범위는 20~20,000Hz이며, 음압 레벨로는 0~130dB이고, 사람이 가장 예민한 주파수는 4,000Hz 주위이고 100Hz이하의 저주파음에는 둔하다.소음 공해의 특징으로는 1) 축적성이 없다. 2) 감각 공해다. 3) 국소적, 다발적이다. 4) 주위의 진정이 많다. 5) 대책 후에 처리할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소음의 영향으로1) 청력에의 영향① 일시적 청력 손실(일시적 난청 TTS:Temporary Threshold Shift)어느 정도 큰 소음을 들은 직후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수 초~수 일 간의 휴식 후에 정상 청력으로 돌아오는 현상② 영구적 청력 손실(영구적 난청 PTS:Permanent Threshold Shift) 소음에 폭로된 2일~3주 후에도 정상 청력으로 회복되지 않은 현상으로 직업병으로 4000Hz 정도로부터 난청이 진행된다.③노인성 난청 : 고주파음(6000 Hz)에서부터 난청이 시작된다.2) 정신적 영향①정서적 영향②작업. 공부에 대한 방해 : 단순 반복 작업에는 영향이 적고 복잡한 사고, 기억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방해가 된다. 일반 사무실 및 교실은 50dB(A) 이하, 회의실 및 응접실은 40dB(A)이하가 바람직하다.③수면 방해 : 낮 55dB(A), 밤40dB(A)일 때도 종종진정이 발생한다. 침실 내는 40dB(A) 이하가 바람직하다.3) 신체적 영향(생리적 영향)① 순환계 :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말초혈관 수축② 호흡기계 : 호흡 회수 증가, 호흡의 깊이 감소③ 소화기계 : 타액 분비량 증가, 위액산도 저하, 위 수축 운동의 감퇴④ 혈액 : 혈당 등 상승, 백혈구 수 증가, 혈중 아드레날린 증가 이상의 현상은 자율 신경계 기능의 변화 때문이다.4) 사회적 영향 : 지가(地價) 하락, 가축에 영향(산란율, 부화율, 우유량 등 저하)소음공해가 현재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소음 규제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여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지금부터 각 소음규제분야 별로 특징과 목적을 알아보자.Ⅱ. 본론▶ 소음규제 기준 알아보기시. 도지사는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작업시간 조정 ▲ 소음ㆍ진동발생행위 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1. 공장 소음 배출 허용 기준공장에서 배출하는 소음을 규제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소음 환경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소음 배출 허용 기준 배출 시설이 속하는 지역의 지역 구분, 소음 발생 시간별로 보정치를 각각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보정치를 가감한 평가치가 50dB(A)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1) 관련시간대는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2) 지역별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2. 건설현장 소음 배출 허용 기준3. 생활환경소음기준(확성기) (단위 : dB(A))1) 소음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 관리법(단,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3) 규제 기준치는 피해자(수음자)가 소재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5)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 공사 장비의 공사 기간 중 1일 최대 작업 시간이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4. 도로 소음 규제 기준5. 철도6.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작 자동차('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경자동차 중 나.는 비고 1.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도 국제 표준화 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작자동차의 소음 측정 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속 주행 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허용 기준은 77(A)로 한다.7. 항공기 소음의 한도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공항 주변 인근지역은 90, 기타 지역은 80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하여 대책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소음규제 기준 비교하기목적특징규제 한도공장소음규제 기 준고정소음원으로 특성상 한번 설치되면 소음원이 없어지지 않아,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규제를 세분화하여 피해를 감소기준을 세분화하여 각각 보정치를 다르게 적용하여 총 50dB 이하가 되게 한다. 충격음과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소음 발생시간의 백분율에 따라 보정치를 적용(백분율이 낮을수록 보정치 감소)상-공업 지역에는 보정치를 감소하여 기준을 완화시켰다.조간/주간/야간50/55/45(주요지역)60/75/77(기타지역)건설소음규제기 준일정기간 작업으로 소음배출을 하여 주위 건물에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작업한다. 건설작업시 발생되는 기계작업/수작업의 소음을 최대한 규제한다.소음이 많이 나는 작업은 주간에 하고 심야에는 가급적 소음이 안 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주간은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대이므로 규제 기준이 완화조간/주간/야간65/70/55(주요지역)70/75/55(기타지역)확성기(옥외설치)주로 광고나 알림효과가 목적이므로 그 도가 지나쳐 인근 주민이나 건물에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한다.광고/알림효과로 사람들에게 알림이 목적이므로 규제의 폭이 다른 것보다 되어있다.조간/주간/야간70/80/60확성기(옥내->옥외)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배출원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실내소음이 실외로 영향을 미쳐 피해를 준 경우를 규제실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장과 비슷한 규제기준.사람과 건물이 적은 기타지역은 기준을 완화조간/주간/야간50/55/45(주요지역)60/65/55(기타지역)도로소음규제기 준배출원이 자동차·기차 등으로, 발생소음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피해 지역도 범위하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조금이라도 위함도로는 경적이나 엔진소리 등 소음이 많으므로 인근주택이나 건물은 어느 정도 떨어져있다. 그에 따라 어느정도 낮은 규제기준을 적용.주간/야간68/58(주요지역)73/63(기타지역)철도소음규제기 준철도의 운행 자체가 많은 소음을 발생하나 주위 건물, 주민에게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규제기준이 낮고 소음의 영향이 큰 야간엔 규제기준이 높아 기차운행을 피해야 한다.주간/야간70/65(주요지역)75/70(기타지역)자동차소음규제기 준자동차는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도시의 주요 소음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소음을 줄이도록 설계하여 자동차 운행시 보다 적은 소음피해를 발생시키고자 함경차/승용차/이륜차 등 차종별로 제시되어 있다. 가속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