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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합법화에 관하여 평가A+최고예요
    성 매매의 합법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다. 합법이란 표현 보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풀 수단 중에 하나인 성 매매를 가로 막는 건 기본 욕구를 무시하는 형태중의 하나다. 또한 이 부분에 불법인 부분을 합법으로 만드는 부정적인 어감의 성매매 합법화 라는 표현 보단 성매매 비 범죄화란 용어를 쓰고 싶다. 성 매매는 정당하게 돈을 받고 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직업이며, 성 매매를 천한 것으로 보는 것이야 말로 유교적인 직업의 귀천 사상이다. 국제 정세에 따르면 성 매매에 대해 합법인 국가들이 불법인 국가보다 더 많고 불법으로 치부한 각국의 사정을 보면 “인간의 성욕을 법으로 통제하기란 힘들다” 란 허심탄회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 매매는 범죄의 상태다. 노무현 정부 때 발표된 성 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2004년 이전보다 성 매매에 대한 단속이 더 심화되고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다. 예컨대 헌법 위에 있다는 국민 정서법에 있어서도 사회에서 성 범죄는 살인죄 다음으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민감해하는 사안 중에 하나다. 물론 상대방에 대한 인권을 무시한 체 이루어지는 강간처럼 극악 무도한 범죄와는 달리 자본주의에 의해 성을 판매자 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돈으로 이뤄지는 성 매매는 개념과 다르지만 성 범죄란 카테고리 내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다. 법적으로도 불법이라서 사창가를 정부에서 재개발 명목으로 폐쇄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일일이 관여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암암리에 성행 중이고, 귀 청소 방, 데이트 방 등 이름으로 보기에는 성행위 업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변종 성행위 형태인 업소들이 많고, 암암리가 아니더라도 강남의 테헤란로 에선 성 매매 업소가 여전히 성행 중이다. 하지만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성 매매 특별법이 있다 하여도 단속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Abraham Maslow가 개발한 피라미드 형태의 기본욕구 체계론 (the hierarchy of basic hum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말하고 식욕, 수면욕, 갈증 그리고 성욕을 말한다. 이처럼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성욕을 범죄화 하여도 통제가 안 되는게 사회 현실이다. 하지만 나의 입장은 성 매매를 합법화하여 생 길수 있는 장점과 해외 사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우선 왜 인간의 성욕을 해결하는 수단 중의 하나인 성 매매, 즉 성 상품화에 대해 왜 반대를 할까? 반대의 입장에서 본 그들의 견해는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성을 사고 판다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으로 원조교제 등과 성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 매매의 합법은 성적 서비스의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여 ‘판매’를 법적 보장을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자발적인 성 매매자들에게 고용 관계를 통해 보장된 또는 자영업자로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성 매매를 신체에 대한 인격과 존엄성 포기처럼 부정적이고 착취적 의미로 이야기할 수 없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주적인 선택은 마치 건축가가 자신의 건축가적 능력을, 정신치료사가 정서적 상담 능력을, 건설노동자가 체력을 돈으로 받는 대신 제공 즉, “판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하는 선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 선택이란, 선택하는 당사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내리는 선택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건축 매매, 정신치료 매매, 건설 노동 매매란 단어로 표현 될 수 있는 것처럼 성 매매 라는 표현도 성 노동이라는 단어로써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2011년 외국으로 건너가 몸을 판 ‘원정녀’ 110명 등 225명이 해외원정 성 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단속을 한 상황이 있었다. 2011년 8월22일부터 2011년 9월30일까지 40일 동안 225명이란 많은 숫자의 해외 성 매매 종사 여성들을 붙잡으면서 그 해에 '원정녀'란 단어가 화두였다. 또한 호주 성 매매 산업 종사자(2만3000명) 가운 종사 여성들이 관광비자와 취업비자, 단기체류 비자를 통해 일본과 미국, 동남아에 체류 중이며, 가끔씩 뉴스에 브로커의 알선으로 인해 해외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한국인 성매매 여성 무더기 적발' 체포소식이 나오곤 한다. 또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한국의 여자"들 하면 '해외로 몸을 팔러 나오는 한국의 20,30대 원정녀 일명 Korea’s sex call이라고 불리면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마약은 중남미, 윤락은 한국이 본산지”로 ‘성매매 여성 수출국’이라는 오명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는 추세이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입국을 하면서 까지 해외에서 성 매매를 하는 이들에게 왜 그런 사연이 있을까? 한국 여성들이 해외로 원정 성 매매를 나선 이유는 한국과 달리 성 매매 자체는 합법인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과 미국 외에도 동남아에서 불법이 이지만 국내의 성 매매 특별법보다 법 자체가 느슨하여 국내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이 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의 성 매매가 합법이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합법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등록된 공창지역에서만 영업을 하게 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성 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여자만 성 매매 영업을 가능하게 하며 세무서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자를 열람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영업허가증 신고 필증 액자로 만들어 영업소에 붙여놓듯 '성 매매 영업허가증'을 엄연히 공식으로 받아 성 매매 불법 영업을 막는다. 허가 받지 아니한 자 가 불법으로 성을 파는 경우 법적 처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물론 불법 영업에서 사는 사람도 법적 처리가 될 것이다. 한국은 속인주의 법률국가이므로 해외에서 한국에 등록하지 않고 해외에서 불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원정녀들 은 반드시 입국 시켜서 법적 처리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공식업소와 불법업소가 나누어지므로 성 매매 반대자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신상이 세상에 밝혀지기 때문에 성 매매 종사 인구가 성 매매의 합법화 '공창제'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해외의 사례 [네덜란드의 한인 경찰의 인터뷰 (http://www.nocutnews.co.kr/news/974781)] 에서 공창제의 좋은 효과도 확인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경찰국에서 22년째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수사를 전담해온 김양순(43)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공창제는 확실히(Definitely)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는 공창제를 운영하면서 제한적으로 성 매매가 합법화 되어 있는 국가이다. 허가된 구역(홍등가: Red Light District) 내에서는 성 매매가 가능하다. "허가된 구역에서만 성 매매를 허용하고, 성 매매 여성들의 상당수가 동유럽 등에서 넘어 온 사정이 딱한 여성이라는 것 등 실상을 제대로 알려준다면, 그 다음은 선택의 자유"라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성범죄 수사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창제가 성범죄 경감에 효과가 있고, 성 매매 여성에 대한 경찰의 관리나 다른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성 매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를 통해 성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성범죄를 줄 일수 있는 가능성을 성 매매 합법국 네덜란드를 통해 알수 있다. 이것은 허용 뒤에 잘 짜인 법으로 통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며 네덜란드 정부는 성매매 종사 노동자들에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권한과 법적으로 피고용인의 권리 보장, 연간 휴가, 출산 휴가, 최소 수입 등의 보장 또한 해주고 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 캐나다 대법원은 성 매매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유인 즉 성 매매 여성들을 거리로 내몰고 이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명목이었다. 성 매매 업소에서 호객행위가 금지 됨에 따라 성 매매 여성들이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어 위험에 빠지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며 성 매매의 합법화와 성 매매 여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업소 운영 권리 인정을 요구했고 법원도 이들의 논리를 수용했다. 매매 행위를 국가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것 곧' 매춘부라는 직업을 하나의 직업 군으로 인정을 해서 노동부에서 그들에게 4대보험도 적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해주는 등 일반 직업 군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당연히 그들의 신상명세는 공문서 상으로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라고 한다면 애초에 성 매매 행위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성 매매 종사 여성이 몸을 팔다가 범죄를 당한다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하나의 직업 군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는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이 구축이 되는 셈이다. 또한 성병과 같은 문제도 국가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준다면 이 문제 또한 성 구매자나 판매자 에게 모두 안심하고 성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 매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무슨 보호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반박의 의견도 있겠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식욕이나 수면 욕을 위해 자신이 번 돈으로 음식을 사먹어서 식욕을 채우거나, 더 좋은 수면욕을 위해 좋은 침대를 사서 숙면을 함으로써 수면욕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오직 성욕을 채우는 것에 한해서는 왜 그렇게 날 선 비판을 세우려 드는지 모르겠다. 성 매매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직업이자 인간의 본능에 가장 충실하고, 이전에 방송에서 어떤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성 매매는 몸으로 하는 가장 정직한 직업이다.’ 흐르는 물을 돌멩이로 틀어 막는다고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법으로 제재한다고 해서 남성들이 성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더욱 음성화 되고, 해외 원정녀 증가를 더욱 부추겼다. 과거에 미국에서 금주법을 시행했다고 해서 음주 율이 줄어 든 게 아닌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성 매매의 합법화를 가로 막는
    법학| 2014.04.30| 3페이지| 1,000원| 조회(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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