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자민원창구의 개혁 우수사례- 목차 -Ⅰ.민원구비서류 감축Ⅱ.전자민원G4CⅢ.어디서나 민원처리제Ⅳ.소견Ⅰ. 민원 구비서류 감축이란?그동안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민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1.추진배경‘04. 10. 15 기준 전체 민원사무 4,642종 중 약 76%인 3,535종 민원사무가 2종 이상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약 900여종은 정보공유를 통해 1종 이상의 구비서류 확인이 가능함에도 개별법령(민원사무처리기준표 포함) 등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은 관행적으로 제출 요구하고 공공기관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제한되는 등 민원 구비서류의 공동이용에 한계가 있어 국민은 민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2.추진내용이에 따라 국민체감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민원구비서류의 전수조사 후 불필요한 구비서류는 모두 폐지하고,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구비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관련법령, 서식 등을 개정. 제도화를 추진하여 1차로 ‘05. 12. 30 민원 구비서류에 대하여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고시함으로써 34개 부처 754개 민원사무에서 1개 이상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전체적으로 1,124종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였고, 2차로 ‘06. 9월 행정정보공유 확대와 연계하여 14개 부처 78개 민원사무에서 86종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생략4.추진성과그동안 민원 구비서류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이제는 민원 구비서류를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으로 구분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관련법령에 반영을 제도화함으로써 민원인은 민원 구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서류에 대하여 일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준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등 그에 따른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5.향후계획한편, 민원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06년도 2단계 민원 구비서류 전수조사 및 ‘07년도 행정정보공유 확대와 연계하여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Ⅱ. 전자민원G4C란?「전자민원G4C」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인터넷상에서 함께 연결하여 국민이 소관부처를 알지 못해도 전자민원G4C만 접속하여 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통합전자민원실' 이다.1.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이용방법전자민원G4C 홈페이지 www.egov.go.kr 접속→ 민원신청 메뉴 선택→ 필요한 민원의 온라인 신청버튼 클릭→ 민원신청 내용 입력→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인인증서 확인→ 수수료가 있는 민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전자결제→ 민원신청결과 확인 및 문서출력2.추진배경「전자민원G4C」는 인터넷 대중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기술(IT)을 행정에 도입하고 민원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다.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행정기관을 방문한 것과 똑같이 안내를 받거나 민원을 신청.필요한 각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한 안방로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민원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전자민원G4C’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보다 친근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네이버·다음 등 국내 민간포털과 제휴하였고, 국민을 대상으로 브랜드명과 심볼마크 공모 및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뽀로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4.추진성과‘전자민원G4C’는 당초 목표한 대로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오프라인 민원시대를 온라인 민원시대로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선봉이 되었다. 서비스 개시 초기 이용량 저조로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인식전환으로 꾸준히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인터넷으로 민원안내·신청·열람·발급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주민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다각화하여 현재 일 평균 100,000건 정도의 이용량을 육박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이 PC를 통해 신청부터 결과물 출력까지 One 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서비스는 지금까지 민원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시간·비용 절약 등 중요한 무형적 효과까지 거두게 되었다.5. 향후계획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위주로 온라인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개인간에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민원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비서류가 있는 민원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첨부기능을 추가하여 국민의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최소화시켜 나가고 민원인이 특정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해야할 경우,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기관에서 전자적으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간 민원서류 전달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모바일 기기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위주의 서비용방법①. 전자민원G4C 홈페이지 www.egov.go.kr 접속②. 주요서비스로 가기 또는 민원신청중 “어디서나 민원” 메뉴 선택(145종민원에 해당)- 145종외 민원은 가까운 기관에 방문하여 민원창구에 접수③. 필요한 민원에 대한 “신청하기” 버튼 클릭④. 민원신청 내용 입력하고, 희망하는 교부기관을 선택하여 입력 및 신청- 알림메시지(SMS)를 통하여 처리결과를 받음- 병적증명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이 필요⑤. 희망하는 교부기관에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음⑥. 수수료가 있는 민원서류는 해당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함2.추진배경- 행정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민원처리 프로그램‘팩스민원제도’의 경우 원활한 민원서류의 접수, 이송을 위한 다른 행정기관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관정보가 변동될 경우 각 기관으로부터 변동된 자료를 행자부에서 받아 운영프로그램(DOS체제)에 반영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모든 기관(약 9,300여 기관/지자체, 농협, 대학 등)에서 내려받아 프로그램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원시적 방식으로 운영(평균 3회 정도 작업 필요)하고 있었으며,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내용을 접수.송부할 경우 DOS프로그램에 공무원이 신청서 입력-출력 후 팩스를 활용하여 전송함에 따른 시간 낭비, 전송 오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등 양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었다.- 처리실적 분기별 집계보고로 인한 행정력 손실처리실적을 수작업으로 읍·면·동→시·군·구→시·도의 실적을 집계하여 보고하는 관계로 분기실적이 보통 익익월 20일 정도에 완료되는 등 행정력 손실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기별 실적 통계가 무의미 해지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공급자 위주의 민원처리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신청 후 4근무시간 이내에 다시 동일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결과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신청 후 결과를 수령할 때까지 다른 일을 하기가 곤란하였으며, 또발시 공무원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기존의 4근무시간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3근무시간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여 처리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 단계별로 처리진행상황을 인터넷 공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전화, 장기대기 등을 최소화하였다.더불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프로세스로 혁신하였다. 기존의 DOS프로그램 운영체제에서 G4C를 활용한 웹기반 체제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접수.이송사항 등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알림이 기능을 구현하여 민원처리상황의 실시간 확인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팩스를 활용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신청사항을 이송하던 방식을 접수와 동시에 “전자민원G4C”를 통해 손쉽게 웹-체제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신청사항의 이송시간 단축하고, 팩스 이용에 따른 통신료 절감 및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시.도에서 매 분기별 처리 실적을 수동으로 집계하여 행자부에 제출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한 각종 통계 집계의 자동화로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일을 감축하였다.4.추진성과개선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신청 후 본인이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처리시간(4시간→3시간)이 단축되었으며,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과거와 달라진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수작업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불필요한 통계 집계.보고 등이 폐지되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절약된 시간을 민원처리 업무에 투자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주요성과(요약)※ 처리시간 1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추정)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대화와 타협, 설득 등으로 해결함으로써 조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제3건
비영리 부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왜 존재하는가?토끄빌은 비영리부문의 존재를 미국적 삶에 있어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문과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적었다. 대공황의 시기에는 일반대중과 학자들의 관심이 정부정책이나 국가권한 확장에 대한 것으로 몰려있어 비영리부문에 대한 참여가 줄어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비영리 부문은 점차 대중들의 사회복지 요구를 사이에 두고 비영리그룹과 정부의 광범위한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복지국가의 미국적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였다.비영리 부문은 무엇인가비영리 부문의 다양성으로 인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비영리부문을 말하는 용어도 너무나 방대하고 성격규정에 있어 한 가지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다. 결국은 자선과 비영리부문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이 이를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자선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간 혹은 가치있는 재화 등을 기부하는 것이지만 비영리부문 자체는 공공의 목적 등에 이바지하는 일련의 조직 및 기관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자선이나 자선적 기부는 민간 비영리기관 수입원의 일형태가 될 수 있다.비영리 부문을 구성하는 조직 및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6개로 함축할 수 있다. 비영리부문은 어느 정도는 제도화 및 기구화 되어있는 조직체이며 제도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있는 민간부문이다. 도한 소유주 및 기부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않는 이익무분배의 특징이 있으며 자신의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치성과 조직활동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성, 그리고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 하는 공익성을 갖추고 있다.왜 비영리부문이 존재하는가역사적 배경- 미국 및 여타 국가들에서 정부구조 혹은 기구 이전에 형성된 지역사회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었고 그러한 기반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조직참여정신이 배어있다. 더구나 그들은 군주독재나 관 부족한 곳에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야 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비영리 기관이 생겨난 것이다.정부실패 - 정부에도 한계는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계에 있어서 조차 정부만이 시장실패를 바로잡기는 어렵다. 이는 대다수 구성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비정부적 메커니즘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집행에서 나타나는 성가심과 무반응, 그리고 관료적 성격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정부기구 확장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다원주의와 자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비영리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독창력을 독려한다. 동기가 어떤 것이든 동기를 가진 개인들이 많이 모일수록 수많은 비영리기관이 탄생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결속과 단결-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목적인데,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자발적이며 자원적인 단체는 중요하다. 조건의 동일함은 자연스러운 단결적 행동을 어렵게 하고 조직운영에 있어 인위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왜 우리는 비영리부문은 필요로 하는가서비스제공- 미국과 같이 대중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와 요구를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꺼리는 사회에서 이 기능은 중요하다. 정부관료조직의 확대를 막고 서비스의 제공이 지역차원에서 민간기관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게 하며 공익을 위한 특별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통해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가치의 수호자- 공익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국가의 기본적 가치의 구현과 표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즉 공익추구에 있어 개인적 차원의 독창력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다원주의 다양성 자유의 가치를 촉진하게 된다.시민권리 옹호와 문제의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사회적 정치적 중요 관심사를 대중들에게 인식시켜줌으로써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한다.사회자본- 민주사회와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개인주의에 대한 미국인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상호 신뢰에 대한 약속을 만들고 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정부입장에서 과거에는 정책정보를 독점하고 순조롭게 일방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그 특권을 잃은 셈이고 시민단체들은 아직까지도 한정적인 정보공개로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 집행 실태와 알 수 없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정책실패는 이들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관계가 신뢰하고 협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나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이러한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먼저 시민단체 또는 NGO를 어떤 것으로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시민단체가 정부를 보는 입장과 정부가 시민단체를 보는 입장을 상호 비교하여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의 사용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구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설문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수많은 자치단체들 중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채택하였고 시민단체의 설정 기준으로 외형적기준과 내형적 기준을 내세웠다. 외형적 기준은 전국적 조직을 모체로 하는 단체이거나 독립된 사무실과 상시 근무자를 두고 있는 대구 지역의 민간단체로 하였으며 내용적 기준은 시민들의 어떤 기대를 만족시키는 조직을 시미단체로 볼 것인가를 의미하는데 시민단체의 조건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발성, 비정치성, 전문성, 공익성, 순수성을 꼽아 시민단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비교적 정확한 평가를 제공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주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관계정립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협소한 주제에 국한된 것 보다는 광범위한 측면에서 양자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고 하고 있었으며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행정 참여 요구에 호응하는 비율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상당비율이 지역의 개혁에 시민단체가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지역 지도층의 태도와 공무원의 태도는 비우호적일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일반시민들의 태도는 우호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시민단체와 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비판적 협조관계’ 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주목할만한 것은 공무원들의 상당비율이 ‘협조적 관계’를 지적한 반면 시민단체는 단 한명도 협조관계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편 양자간의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시민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우호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시민단체가 자치단체에 협조할 경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정책제안과 수정을, 공무원은 공동사업수행을 지적하고 있었다. 자치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정보 및 자료제공을 지적한 반면 공무원은 정책과정의 참여기회확대를 들고 있었으며 정보 및 자료제공은 가장 비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단체장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3개 집단 모두가 그 영향력이 크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으나 단체장이 시민단체에 우호적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공무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관계는 가능한가우리 사회의 시민단체들은 정부 및 권력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권위적이고 비밀스러운 정부 운영에 맞서 정부주도의 불합리한 통치구조를 바꾸고 합리적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역할이 비판과 요구를 통해 권력과 정부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여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과 질 높은 정부간 인식차이의 극복은 가능한가이 연구를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공무원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자치단체는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시민단체의 질의나 정보요구에 잘 반응한다고 하였으나 시민단체는 협의하는 문제가 별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비우호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협조방법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시민단체가 행정집행과정에 참여로 만족하기를 바라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책결정과 분석과 같은 근원적문제에 대한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누구의 인식이 옳다고 할 수 없다. 인식 차이의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를 정책 계획 수립단계에 참여시키는 여부의 차이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다.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개선의 과제는 정책제안과 수정기회확대, 정보 및 자료제공, 공무원의 비우호적인 태독 개선, 시민단체에 대한 단체장의 인식전환임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정부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 집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행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참여의 본질적인 의미가 시민들의 정책참여에 있기 때문이다.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 논리, 유형, 분석부패청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가중되고 개혁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부패수준과 범위는 낮아지지 않는다. 사실 부패의 주요 가담자인 공직자들이 부패청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부패문제는 정부가 해결하기 힘든 전형적 정부실패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그러나 우리사회의 부패현상은 저부 부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부패는 민간의 부패와 필연적 관련을 갖으며 민간-기업, 개인-의 부패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부패통제에 대한 대안도 정부 주도적인 대안.
현 국제사회는 냉전시대가 끝나고 끊임없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분야와 생활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화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매스미디어 및 각종 전자?통신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이제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더 이상 그 나라만의 사정이 아닌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었다. 환경의 세계화, 문화의 세계화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일상생활에서부터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칠 분야에 까지 세계화라는 물결은 거세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최근의 현상으로만 간주하기는 어렵다.일반적으로 세계화(globalization)란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통합이 고도로 진전되어 경제활동의 지리적 경계가 전 지구로 확산되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도, 정책, 의식이 세계 공통의 것으로 바꾸어 가는 현상이라고 규정된다.그 말의 뜻 자체로 보면 지식과 기술, 상품, 문화나 관습, 언어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어떤 것을 세계적으로 공유되게 하는 것이 세계화이다. 예를 들어 광범위하게 본다면 세계화는 인류의 역사 이래 계속되어온 문물의 교류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세기에 이르러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교류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현저하게 극복하였으며, 특히 탈냉전 후에는 국가간의 이념적 장벽에 의한 교류의 제한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세계화의 의미와 중요성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의 모습에 까지 영향을 주었다. 즉 이전국가가 지니고 있던 지위, 기능 ,양태에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다.이제 세계화는 인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세계화의 주요 원인, 또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통, 통신의 발달이라는 문명을 누리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은 여전히 세계화 이전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세계화에 대한 인식은 세계화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세계화를 UN De트워크), 새로운 행위자(WTO, 초국적 기업, 전지구적 네트워크의 NGO), 그리고 새로운 규칙(무역, 서비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다변적 협정) 등을 통해 그 영향력을 놀랍게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의 변화는 기존의 국제적 또는 세계적, 국내적 질서에 변화를 가져온다.그리고 세계화는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국가가 국가 외의 다른 행위자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기존의 국가 관할영역과 권한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새로운 정치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면, 세계화는 그러한 권위주체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학에서의 세계화는 권력을 가지는 주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권력의 이동이다. 그것은 대체로 기존의 국가 중심으로 집중되어온 권력이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에게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국가의 존재적 위기를 의미한다.그렇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저항해야 하는가? 만약 국가가 저항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가치나 필요성에 손상을 가져오고 존재이유에 대한 작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국제사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라는 테두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현 국제사회에서 영토국가의 지위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이전의 국가는 영토국가(teritorial state)였다. 명확한 경계선으로 나누어져 말 그대로 영토로 구획되었다. 이는 당연히 지리적인 요소가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하였다. 그러나 현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그 지리적인 요소는 이전의 힘을 상실했다. 발달된 통신?운송 매체는 시?공간의 압축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국가가 국제교류의 중심이었다. 영토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교류의 매개체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 통신 매체나 운송매체가 오늘날만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가의 울타리는 실선에서 점차 점선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통신, 운송매체가 이렇게 발달한 이 시점에서 국가는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하는 의문마저 제기되었다. 이는 초국가 기업이 등장하면서 더 거세어졌는데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한 국가에만 국한된 기업운영이 아닌 세계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어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국가의 존재여부까지 의심하게 된 것이다.이처럼 현 국가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주권‘이라는 국가 최고의 권력이자 국가의 독립성을 표상하는 힘을 바로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는 그 기능(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는 있지만)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도 세계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 스스로가 지위 유지에 있어서 자체적인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국가의 지위란 바로 그 국가의 ‘존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영토국가에서의 국가의 기능은 현 국가의 기능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했으며 그 영향력도 훨씬 컸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미미했던 만큼 외교 및 타 국가와의 교류의 주체는 대표적으로 국가가 맡았다. 물론 그 당시에도 개별적이고 자체적으로 교류를 가진 다른 주체도 존재했지만 국가의 영향력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주도형의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 세계화라는 추세에 따라 교류는 국가와 지방을 뛰어넘고 있다. 통신 및 운송 시설이 급속도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누구나 교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한 개인이 그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국가와 국가간의 네트워크가 아닌 수많은 주체들 간의 복잡 다양한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걸쳐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소니, NEC등과 같은 기업은 주축이 되는 한 나라에 머물러서 이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즉, 과거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끼리 이러한 운송, 통신시스템을 이용할 능력이 생기면서 그들의 목표대로 개별적인 교환이 가능해져 보다 신속하고 편리해진 것이다.국가가 이전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점차 약화되고 다른 개별 주체에게 그 기능들이 차츰 이전되어 가면서 이제는 국가보다 국가를 뛰어 넘어 활동하는 UN이나 UNICEF같은 초국가단체나 많은 NGO들의 활약이 더욱 중요시 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기능은 한정되고 축소되어 가고 있다. 국가의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 및 안전보장과 생활복지 증대, 타 국가와의 외교 활동 등 국가의 매우 기본적인 기능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주시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도 국가의 기능 및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교류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한정되어 가지만, 오히려 국가가 존재해야지만 다양한 주체들 간의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우 기본적인 역할로만 제한되어져 보이는 국가의 기능들은 기본적이니만큼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겠다.세계화되어 가면서 영토국가에서 변화되어 나타나는 양태는 무엇인가. 우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영토국가의 특징이자 또한 세계화 시대의 딜레마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의 기본단위는 아직도 영토국가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보다 범위가 넓은 환경 및 문화의 세계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정치에서는 영토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외교는 국가 간 대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토국가의 면모는 남아있는 것이다. 아직도 국제사회에서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진행형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제화에서는 분명히 국경이 존재하고 그 의미가 크다. 확실한 국가간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세계화가 되어가면서 국가 간에 국경의 의미는 이전보다 lobal actor들이 주체가 된다. 국제화 시대의 기업은 국적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현 세계화 시대의 기업에서 국적의 의미가 약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태는 바로 국가간의 동질화에 있다. 문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생활양식에서 동질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주의나 합리주의 같은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 폐쇄적인 신부족주의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꼭 이러한 사상적 개념만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도 문화의 동질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 점의 유입이라든지 옷을 입는 스타일 또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다분히 개인주의적인 성격의 생각들이라든지 우리 주위에서도 문화의 동질화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서구의 문화가 다분히 일방적으로 유입되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되살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동질화 되었고 이에 따라 행동양식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인하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 국제사회에서는 세계화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약소국(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해 놓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세계화는 강대국의 지위 및 힘을 더욱 강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이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신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전파하려는 것이 바로 세계화이고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자신의 생존이 달려 있다며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반대 입장이 강하게 존재하지만 세계는 지금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세계화는 이처럼 영토국가에 그 흐름을 받아들이게 하여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한 편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하여 한 요하다.
내 용 : 브라이언 매기의《칼포퍼》를 읽고 민주주의의 원리와 과학탐구의 원리가 서로 비슷한 측면과 서로 다른 측면을 추리하여 정리하라.포퍼는 마르크스, 프로이트, 아들러 등의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 과학이론과 사이비과학의 구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 당시 비트겐쉬타인과 카르납을 중심으로 하는 비엔나 학파에서는 이른바 ‘논리실증주의’라는 이름 아래 과학과 형이상학의 구분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들은, 과학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 정립되는 사실명제, 즉 유의미한 명제의 논리적 결합체이며, 형이상학은 경험과 관찰에 기초하지 않는 무의미한 명제의 나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포퍼는 과학과 형이상학의 이러한 구분 기준에 대해, 형이상학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형이상학의 과학에 대한 선구자적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과, 의미기준을 둘러싼 비엔나학파의 논의는 새로운 스콜라주의로 경도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포퍼는 자신의 과학 과 과학이 아닌것 의 구분 기준은 과학과 형이상학의 구분 기준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 하면 그에게 있어 과학적 지식이란 개별적 사실명제의 귀납적 일반화가 아니라 아직 반박되지 않은 가설적 이론체계로서, 반박되기 전까지만 유효한 잠정적인 진리체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는 실제로 검은 백조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참이며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하나의 가설적 추측에 불과하며, 이 명제는 반박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서만 의미를 지닌다. 즉 과학적 이론을 제기하려면 먼저 “나는 어떤 경우에 나의 이론이 유지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이 아닌 것 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는 진정한 경험적 과학은 관찰이나 실험에 의하여 반박되어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경험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것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형이상학의 주장이지 과학이 아니라는 논점에서 나온 것이다.이러한 반증주의를 일반화시켜, 비판에 대하여 열려 있을 것을 요구하는 반증주의 정신은 그로 하여금 "진리를 독점"하는 그 어떤 체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에로 나아가게 한다. 예컨대, 모든 혁명이론은 소수의 혁명가들이 "올바른 사회" "더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고" 있을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사회에 대하여 "정답"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반증가능성’ 혹은 ‘반박가능성’을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의 구분기준으로 제시한 그는, 사회과학자로 자처해 온 마르크스주의자나 정신분석학자들에 주목했다. 특히 그의 문제의식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집중되었다. 그는 청년시절 친구의 권유로 사회주의 학생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7살 때 비엔나 시위에서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던 공산주의자의 피신을 돕기 위해 발포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공산주의와의 관계를 청산했다. 이 때부터 그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혁명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낸다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주장이 과연 ‘과학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다 나은 사회를 가져다준다는 공산주의적 교의의 지식근거가 되는 역사의 발전법칙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포퍼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이론은 이러한 비판에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법칙에 의하면, 역사의 발전과정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토대의 변화로부터 점차 상부구조의 변화로 이행한다는 것인데, 실제 역사과정의 변화를 보면 정치적 결사와 투쟁을 통한 위로부터의 변혁을 통해 점차 토대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통해 반박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과학은 반박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반박을 벗어나려는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역사 법칙론은 비판에 견디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그는 이러한 비판적 방법의 절차를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불렀는데, 비판적 방법은 곧 사회문제의 실천적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법이며 모든 실천이론은 비판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회적 실천이론이나 방안은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하며 신랄한 비판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어떠한 이론도 완벽한 이론은 없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오류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나은 이론, 즉 해결책이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그가 주장하는 비판적 합리주의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눠진다. 첫째는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자세로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고 둘째는 특정주의 가치관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독단적 이성이 아닌 비판적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판적 합리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생각 할 수 있다.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잘 뒷받침해 주는 철학 사상이라 할 수 있다.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는 이성의 오류가능성'과 합리적 비판'을 기본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전개했다. 이러한 비판적 합리주의에서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인식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확실한 진리에 좀더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을 뿐이다.칼 포퍼(Karl Popper)는 우리의 역사는 반복되는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 진보한다고 말한다. 아마도 이 말은 봉건제나 전제왕권과 같은 시대, 일제의 침략시대,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시기와 같이 어려움의 봉착과 여러 과정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에 한발 앞서 갈수 있음을 뜻하는 말인 듯 하다.비판적 합리주의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통하여 배울 수 있고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그리고 끊임없이 삶을 개선해 갈 수 있다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인간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을 고쳐나갈 줄 아는 겸허한 태도이다. 이러한 자세가 보편화될 때 합리적 비판이 가능하고, 그러한 비판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성립될 수 있다.이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은 합리성에 입각한 비판적 태도를 지니며, 마음을 열고 반증의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충족시키는 사회를 그는 ‘열린 사회’라 불렀다. 즉,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실수는 인간적이다.’ 라는 점을 인정해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끊임없는 시도와 실패, 그리고 자신의 오류에 대한 지속적 비판을 통해 의식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처럼 타자의 입장에 대한 열린 태도를 의미한다.‘열린 사회’는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민주적 절차를 가진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절차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사회개혁의 전망을 ‘부분적 사회공학’이라 부르며, 이를 이상주의적 원대한 목표나 꿈을 실현하려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과 구별한다. 다시 말해, 급진적 변화를 통한 완전한 사회는 불가능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한 점진적 개선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인센티브제도이고, 기업형 예산제도이며,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개혁 동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변화는 미시적, 상향적 예산편성에서 거시적, 하향적 예산편성제도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예산편성제도로의 변화는 시간 소모적이고 과다요구적이며 배분적 합리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전통적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선진국 경험적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해제도가 긍정적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1. 의의(1)개념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정당국이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하여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 등을 사전 결정하면, 각 부처는 정해진 지출한도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재정당국이 최종 점검, 보완하여 정부안을 작성하게 된다.이처럼 하향식, 사전배분, 총액배부자율편성제도 예산제도는 기존의 부처별로 예산요구를 받아 조정을 하는 Bottom -up 식의 예산제도와는 달리 지출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분야별,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제도는 3~5개년 간의 재원배분 계획이 결정되므로 ‘중기적 예산’ 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국가재정운영시스템 혁신(2)운영절차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예산처는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을 향후 4개년의 신규, 계속사업 계획서와 향후 경기, 재정수요 전망 등을 토대로 2008년 올해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의 지출한도를 결정한다. 예산한도는 ① 부문별 ② 부처별 ③ 부처 내 부문별 ④ 회계한도별 등으로 나뉘어 진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5월말까지 세부 사업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며 예산처는 부처별 요구예산안을 종합한 뒤 국무회의 토론 등을 거쳐 9월까지 정부 예산안을 최종확정하게 된다.(3). 도입배경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존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와 성과관리의 시대적 환경적 요구에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첫째, 기존 상향식 예산의 한계이다. 즉, 기존 예산편성방식은 미시예산이 중점이 되어 부처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해 예산처와 일일이 협의하고 예산처의 내부검토 기준에 따라 총액이 결정되는 ‘아래→위’ 의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예산편성은 ‘돈줄’을 쥐고 있는 예산처를 상대로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서 나타났던 ‘밀고 당기기식’, ‘울면 젖 주기’ 식의 과정과 ‘예산 과다요구→대폭삭감’이라는 비효율적 관행이 고착되어 있다.둘째, 성과관리의 요청이다. 즉, 신공공관리론 등장 이후 성과관리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예산제도의 합리적, 분석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고 급기야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했다.2.기대효과(1)특징①재원배분의 효율성 ? 투명성 ? 자율성 제고재정당국과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재원배분의 효율성, 투명성,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우선 전략적 재원배분과 각 부처 자율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꾀하고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국무위원 토론을 통하여 정책조정을 강화하여 투명성 개선에 기여한다. 분야별, 부처별 재원배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전체 재정규모, 분야별 ? 부처별 예산규모 등 중요정보를 편성기간 중에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여 Top-down제도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와 토론을 수반하여 최종적으로 국무위원 토론회에서 결정되는 분권적 절차를 거침으로써 참여를 통한 효용도 꾀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예산기구가 일방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각 부처에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도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②다년도 계획의 가능이 제도가 전면 적용된 2005년 정부 예산안은 약간의 적자예산이다. 이것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음으로 인한 세수 결손 뿐 아니라, 경기진작 요구를 반영하였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2008년에 균형예산을 회복하겠다는 장기계획의 일환이다.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다년도 계획의 효과성을 아직 검증할 수는 없으나 이 제도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다년도 계획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③ 각 부처의 특별회계 ? 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확보 유인 저하기존의 예산제도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 특정사업을 위한 칸막이 들이 많았고, 이 칸막이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 수록 유리한 점이 많았으나 장관에게 주어진 지출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한 것이므로,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더 이상 유리한 장치가 되지 않는다. 이 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이후 기금정비 시기에는 부처의 저항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내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④ 부처의 핵심역량 강화‘부처의 예산과다 요구 → 대폭 삭감’ 의 비효율적 관행개선, 즉, 불필요한 예산협의 과정의 생략으로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각 부처는 더 중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예산사업으로부터 가치가 높은 예산사업으로 재원이 재분배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⑤ 중앙예산기구와 사업부처간의 역할 분담 및 전문화 추구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중앙예산기구는 국가 전체의 재원배분 전략을 수립 및 집행하고 개별 사업부처는 세부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중앙예산기구와 사업부처간의 역할 분담 및 전문화를 추구하여 국가발전에 더욱 효율적인 기제가 된다.3. 문제점과 개선방안(1) 문제점① 지출한도에 대한 각 부처의 공감대 부족집행부처 지출한도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에 대한 불만, 한도 설정과정 및 논리에 대한 불만이 우려된다. 금액에 대한 불만은 불가피하나, 지출한도 설정과정 및 논리가 수요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분야별 지출한도 및 부처별 지출한도의 결정은 고위정책결정자들 간의 책임있는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국의 경우 이런 결정을 “밀실행정” 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책임있는 판단을 믿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