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REPORT현대사회와 경영윤리기업 비리 내부고발 임직원 82%가 해고 ? 따돌림?목 차?Ⅰ.서 론(1) 선정동기………………………………………………………………………p.3(2) 내부고발………………………………………………………………………p.3~42-1.내부고발의 정의2-2.내부고발 행위의 특성(3)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p.43-1.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의 정의Ⅱ.본 론(1) 내부 고발 사례……………………………………………………………p.41-1.사례1 부당해고 당한 직원, 복직에 인생을 걸다1-2.사례2 잘 다니던 회사원,‘긴급체포’되다(2) 선진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p.52-1.미국의 사베인-옥슬리법2-2.홍콩의 염정공서조례(3) 국내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문제점……………………p.63-1. 고용상 불이익조치의 금지3-2. 고발자의 형법적 책임3-2. 고발에 대한 보상Ⅲ.결 론(1) 작성후기………………………………………………………………………p.8(2) 참고문헌………………………………………………………………………p.8Ⅰ.서 론(1) 선정동기내부 고발자나 공익신고자는 흔히‘사회적 소금’으로 불린다. 소금을 뿌려 생선 부패를 막듯, 이들의 목소리는 부패와 부조리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등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막강한 집단일수록 이런 사회적 소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의 용기와 결단으로 부패방지법 등 그동안 부정부패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속속 마련됐다. 정부는‘저비용 고효율의 부패방지책’이라며 내부고발과 공익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보호책은 허술하다. 내부 고발자 상당수가 조직 내에서 ‘배신자’로 찍혀 따돌림을 당하거나 보복성 징계에 처해지기 일쑤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때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하고, 신분 보장과 보복 방지 규정도 뒀다. 하지만 폭로를 당한 조직은 법망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내부자 고발 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제도이며, 또는‘핫라인(Hotline), 또는‘헬프라인(Helpline)’이라고 한다. 윤리경영 교과서는 내부고발 제도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는 공익적 행위이자, 개인의 양심적 판단과 직업적 윤리, 사회 일반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도덕적 행위로 본다. 때문에 직원들이 내부자 신고를 하는 이유는 기업 내외부의 환경변화로 볼 때, 조직의 잘못을 덮어두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해결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2-2.내부고발 행위의 특성ㄱ. 이타주의 적 외형내부 고발자 들은 그들의 폭로행위가 윤리적 신념에 바탕을 둔 것이며, 공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ㄴ. 실질적 동기의 다양성높은 윤리의식과 공덕심 때문에 폭로행위를 하고 폭로내용의 정확성도 높은 경우가 있지 만, 기회주의적인 자기이익 추구의 동기에서 나온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기보호나 자 기 이득을 위해 문제를 조작하기도 한다.ㄷ. 고발자의 위상내부 고발자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재직 중에, 퇴직하면서, 또는 퇴직 후에 비윤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사람이다. (수서비리를 폭로한 이문옥감사관, 선거부정을 폭로한 충남연기군수 등)ㄹ. 비공식적인 경로내부고발은 통상적이 아닌 통로를 이용한 폭로이면 대외적 공표이다.ㅁ.분규해결장치의 미비내부고발로 인해 빚어지는 분규를 객관적으로 심사 조정해줄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원 등 일반적인 분규해결기구에 호소하더라도 약자인 고발 자가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3)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3-1.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의 정의내부 비리에 관한 사항을 폭로하거나 고발함으로써 발생되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로 인해, 내부의 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생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형성시켜 내부비리 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정보제공자.LG전자 감사팀은 그해 11~12월 한 달 간 강도 높은 감 사를 실시했고,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정씨의 제보가 사실로 인정된 셈이다. LG전자는 불필요하게 새어 나가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직장생활은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낮은 인사고과로 인해 승진 대상에서 매번 누락됐고, 직장상사로 부터 퇴직 권유를 받았다. 정씨는 퇴직을 거부했고, PC·전자메일 ID·개인사물함 등이 모두 회수 당했다. 일은 주어지지 않았고, 복도에 별도로 마련된 책상에 근무를 하기도 했다.정씨는 LG전자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20여개의 소송을 벌였고, 모두 승리했다. 2010년 2월 5일 고등법원은 복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이코노믹리뷰 2010.11.30 18:23? 지난 1996년 대리였던 정씨는 자재 가격에 관한 비리를 감사실에 고발한 후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간부의 지시로 사내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2000년 결국 해고됐다. 정씨는 회사의 해고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10여 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였지만 2011년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정씨는 2000년 부당해고 이후 현재까지 백수로 지내고 있다. 고발 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로 인정받았지만 공공기관의 근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부고발 보호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1-2.사례2 잘 다니던 회사원,‘긴급체포’되다대한적십자사에 다니는 김용환(54)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어려운 업무 처리가 있으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혈액을 관리하는 만큼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긍심도 컸다. 그런데 그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다. 긴급체포도 당했다. 2003년 7월19일. KBS‘추적60분’을 통해 감염된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기 때문이다. 감염된 혈액, A·B·C형 간염 등 유통되어선 안 될 혈액이 떠돌고 있다는 게 골자였다. 그동안 수혈사고가 몇 차례 있었지만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알려지자 파 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고, 보복 행위 진상 규명에 나선다. 이 법은 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동일한 지위의 전보 우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미국은 2002년 사베인-옥슬리 기업개혁법(Sarbane-Oxley Corporate Reform Act)을 제정해 민간 부문까지 내부고발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이 법은 내부 고발자를 보복한 관리자에게 10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내부 고발자가 불법적 보복에 대해 노동성에 제소할 수 있고, 노동성 장관이 기업에 해고 근로자 재고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2-2.홍콩의 염정공서조례홍콩의 경우 염정공서조례(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rdinance)가 있다. 염정공서(廉政公署)라는 특별사정기관이 부패관련 자료수집, 위반행위 조사권, 직무 감사권 등을 행사한다. 염정공서는 부패신고의 경우 특성상 관계자의 신고에 의한 적발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명신고 사항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3) 국내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문제점우리나라는 부패방지법의 제3장‘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규정에서 내부고발자를 포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과 문제점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3-1. 고용상 불이익조치의 금지내부고발자 내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첫 번째 보호조치는 무엇보다도 그 고용상의 모든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제32조에서‘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동조 제1항),‘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빠른 시간 내에 원상회복과 같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며 그 결과 또한 불확실한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분명하고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 고발자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 또한 여기에는 불이익조치 기간 동안 고발자가 입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고발자가 그에 대한 배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원회 결정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위원회가 고발자의 요구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고발자가 공직자라면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기관의 장은‘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32조 제6항). 만약 일정한 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또 고발자가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를 다만‘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권고를 따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단체 또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셈인데, 내부고발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감행한 사기업이 법적인 강제권한도 없는 위원회의 결정에 언제나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다.3-2. 고발자의 형법적 책임내부고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고발자에게 지워질 수 있는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고발행위 자체가 형법상 각종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고발자가 자신이 신고한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이다.가. 고발행위 자체의 책임먼저 고발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의 여러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 문이다.
KBS비디오 한국문화탐구제3편 ; 손쉬운 음식 ‘김치’교수님께서 감상문 과제가 있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따분하고 지루한 영상을 보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주제가 소개되고 나는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김치가 그 주제였기 때문이다.처음 김치에 대한 이야기는 외국에 거주 하고 있는 한인 교포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 중 대표로 러시아와 베트남을 소개한다. 러시아에서 한인들은 여전히 김치를 담구면서 입맛을 지키고 있었고 베트남 또한 현지입맛에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국 재료를 사러 4시간되는 거리를 타고 가는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와 김치를 담구고 있었다. 이것만 봐도 한국문화 한가운데 김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자연히 느낄 수 있다.두 번째는 김장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김장시기가 되면 서민들의 주 관심사는 당연 야채 값이다. 그에 따라 김치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갓집 역시 대대로 내려오면서 김치를 담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전통적 품앗이라고 한다.각각 김장하는 모습들을 인터뷰하면서 김치를 잘 담구는 요령을 알려주기도 했다. 김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농도를 잘 맞추는 것인데, 왜냐하면 농도가 가장 알맞을 때 야채가 더 부드럽고 아삭한 맛이 커서 더 맛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금의 농도가 엷게 되면 풋내가 나고, 반대로 진하면 배추고유의 고소한맛이 사라져 김치의 맛을 죽이게 되는 것이 그 이유다. 이는 소금이 음식고유의 맛을 살려내고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채소를 부드럽게 만드는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김치의 저장성까지 높여줘 김치를 담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김치를 담구는 일은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으로 체감해야 잘 담굴 수 있다고 한다. 한 눈 에 봐도 김장을 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 정성이 많이 필요해 보였다. 나는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김치에 이렇게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왠지 영상을 보고나서부터 김치에 더 눈길이 가는 것 같다.세 번째로 영상에서는 두 문화로 나뉜 식초절임과 소금절임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식초절임의 대표적인 음식은 서구권의 이미 잘 알려진 피클이다. 이밖에는 오이와 배추 등도 포함된다. 두 번째 로 동양권의 소금절임의 대표적인 음식은 일본의 쯔게모노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종류가 무려 7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또 이밖에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하는 복합권도 존재하고 있다. 김치의 문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두 문화권의 식습관과 기후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우리 한국의 소금절임, 김치역시 지역별로 다양하게 소개되고, 지역마다 한민족의 오랜 손맛의 특징이 각각 살아있음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네 번째 후반부에서는 김치가 한국에 들어온 시초에 대해 말해주었는데, 정확한 시초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고려시절에 양념을 하지 않은 채로 먹은 것이 시작인데, 지금의 일본식김치 쯔게모노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우리 붉은 김치를 먹을 수 있었던 시기는 18세기 조선 광해군 시절에 고추가 ‘왜개자’로 불리며 전래되고, 우리 조선 땅에 맞게 고추가 자라면서 색소와 단맛이 2배나 높아져, 우리 주요향신료로 자리 잡고 난부터 라고 한다. 또 우리민족은 이 고추의 단맛을 메주와 섞어 지금의 고추장을 완성시켰다.마지막으로 다룬 내용에서는 내가 몰랐던, 김치에 대한 많은 효능을 알려 주었다.우선 김치에 고춧가루를 넣음으로써 색 과 맛의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춧가루의 숨은 공신! 젖산균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이 젖산균은 김치를 맛있게 발효시켜줄 뿐만 아니라 잡균이 자라지 못 하게해 김치가 시는 것을 막아준다. 또 그 수가 최고조에 다랄 때는 젖산균의 수가 10배나 증가하며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은, 잘 익은 김치는 젖산균의 수가 무려 100배 이상 증가해 한국인의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