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목 차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방법 및 구성Ⅱ. 중재사례1)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1-1 사건개요1-2 판 정Ⅲ. 무역클레임 예방대책1)무역클레임의 기본예방 대책Ⅳ. 결론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하여 대부분의 국가 수익을 내고 있으며 더 이상 특정인들만이 무역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대중적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소규모 무역업자들 또한 다수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무역거래에서 주의해야하는 무역클레임에 대하여연구하여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소인 클레임을 예방하는 방안들을 생각하여 보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무역클레임 발생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클레임 해결방안인 중재를 중심으로실제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과 중재사례를 통해 클레임과 중재에 대해 한단계 더 이해하도록 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무역클레임 예방대책을 한 단계씩 구성하여진행한다.Ⅱ. 중재사례1)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1-1 사건개요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페로 바나둠 32MT에 대하여 Kg당 미화 22.25달러 및 총액미화569,600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선적은 3월 중순에 17MT 3월말에 15MT,그리고 신용장결제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계약 후 피신청인의 신용장개설 불이행으로인하여 신청인은 3차례의 신용장개설 독촉사실과 피신청인이 멕시코금융위기로 신용장개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겠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거래조건을D/A 30Days로 변경 요청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동의하였음에도 계약이행이불가능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2. 신청인은 위 페로 바나둠을 다른 곳에 수출함으로써 총 미화 220,192.50달러의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네덜란드 H씨에게 수출한 제품이라고 하는제품 중 17MT는 단가 11달러에 수입하여 미화 14달러에 수출하였으며, 15MT는단가 미화 9.10달러에 수입하여 미화 12.90달러에 수출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오히려이익을 보고 수출하여 실손실을 보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H씨에게 수출한 제품이본건 이행을 위한 제품임도 입증되지 않아 신청인의 청구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러나, 피신청인이 계약불이행 함으로써 신청인이 본 건 계약이행을 위한 과정에서발생한 비용 기대이익상실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위약금의 비율인 10%에 해당하는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지우는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3.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였음이 인정되고, 반증 또한없으나,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피신청인은 미화 56,96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중재비용은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1-2 판 정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56,960달러 및 이에 대하여 1000. 9. 29.부터 완제일까지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중재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신 청 취 지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220,192.50달러 및 이게 대한 사건 청구취지 및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판정이유의 요지1. 사실관계증거서류의 각 기재와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5년 3. 2. 페로 바나둠(Ferro Vanadium) 32MT에 대하여Kg당 미화 22.25달러 총액 미화 569,600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선적은 3월중순에 17MT, 3월말에 15MT, 그리고 신용장 결제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신용장은1995. 3. 7.까지 개설하기로 하였다. 나. 계약 후 1995년 3월 7일 피신청인의신용장개설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동월 8일, 13일, 20일 3차례에 걸쳐신용장개설 독촉을 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3월 21일 멕시코 금융위기로 신용장개설이지연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신용장을 개설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1995년 4월 6일 거래조건을 D/A 30Days로 변경 요청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같은 해 4월 11일 D/A 30Days의 조건변경에 동의하였음에도 같은 해 6월 28일계약이행이 불가능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2. 판 단가. 신청인은 8월 9일에 네덜란드의 H씨에게 17MT는 단가 미화 14달러에, 그리고 15MT는단가 미화 12.90달러에 각 수출함에 따라 계약단가 미화 22.25달러에 수출할 때보다 총미화 220,192.50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7호 등의 각 기재와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네덜란드 H씨에게 수출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 중 17MT는단가 미화11달러에 수입하여 미화 14달러에 수출하였으며 15MT는 단가 미화9.10달러에수입하여 미화 12.90달러에 수출한 것으로 신청인이 오히려 이익을 보고 수출하여실손실을 보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 또한 위 H씨에게 수출한 제품이 본 건 계약을이행하기 위한 당해 제품임도 입증되지 않아 신청인의 청구금액 미화 220,192.50달러는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신청인이 본 건계약이행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기대이익상실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위약금의 비율인 10%에 해당하는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지우는 것이 상관행상타당하다고 판단된다.3. 결 론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였음이 인정되고 반증 또한 없으나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피신청인은 미화 56,960(계약금액 569,600×10%)달러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본 중재판정일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준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본 중재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상사중재규칙제6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Ⅲ. 무역클레임 예방대책1) 무역클레임의 기본예방대책1. 신의성실원칙의 준수신의성실의 원칙은 한국 민법 제2조 제2항에 채택되어 사법의 기본원리로서 뿐만아니라 공법을 포함한 모든 법질서의 기본원리로서 간주되고 있으므로 국제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국제시장에서 이 원칙을 바탕으로 그 활동영역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역클레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중요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해서 우수한 거래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2. 무역거래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무역계약의 완전이행은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통해 높은 신용도를 가진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신용조사의 내용으로는 주로 3C 와 5C 가 언급된다.통상적으로 신용조사는 3C 즉, 거래상대방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상태,거래상대방의 경험과 기능, 영업방법, 거래량 등 영업능력측면을 보는 거래능려그, 그리고거래상대방의 성실성과 평판, 사업태도가 반영되는 도의심 등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국가와 통화가 추가되면 5C가 된다.이는 거래 상대국의 정치, 경제적 측면과 통화안정상태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신용상태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를 무역거래를 가시한 때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해야한다.3. 생산업자의 엄정한 선정수출업자는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제품만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타사제품을 수출하게 될 때 그 생산업체의 성격상 중소업체 및 영세업체인 경우 열등품이 선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4. 국제무역상담의 올바른 진행거래당사자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역거래를 하더라도 국제무역상담을 진행할 때 모든과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없으면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무역상담을 성립되기까지의 예비교섭으로서 상품목록이나 가격표를 송부하게 되는데 이때 가격이 변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표에는 “the above price are subject to our final confimation" 또는 ”these prices are subject to changer without notice"등과 같은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청약 및 승낙과 관련 하여 거래당사자들은 청약시에 재 조건들에 나중에 계약상의 조건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재해야 한다.5. 무역계약조건의 완비국제무역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 전화 등의 통신이나 구두에 의해서도 성립하므로 거래당사자들은 그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