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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결렬이유,
    DDA협상의 결렬 요인과성공적 협상 재개를 위한 요건 분석< 목차 >제1장 서 론 ·················································································································································· 2제2장 본 론1. DDA 협상 결렬(2008년 7월) 배경과 이유 ··································································· 32. DDA 협상의 쟁점사항 ··················································································································· 3가. 품목별 쟁점 ······································································································································ 4나. 선진국/개도국 간 쟁점 ·············································································································· 63. DDA 협상 결렬이 국제무역 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 74. 협상 재개를 위한 과제 ················································································································ 85. 지난 7년간 협상 과정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책 ························· 9제3장 결 론 ················제6차 WTO 각료회의 진전없이 종료.▲ 2006 7 16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8 정상회담, 타결의지 재천명▲ 2006 7 24 = 스위스 제네바 주요국 각료회담 결렬▲ 2006 9. = 브라질 리우 각료회의 협상재개 합의▲ 2006. 12. = 연장된 DDA 협상 종료 시한 경과▲ 2007. 1. = 부시 미 대통령과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DDA 협상 재개 위한 회담. 스위스 다보스 소규모 통상각료회담서 DDA 협상 재개 합의▲ 2007. 7. = 농업.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초안 배포▲ 2008. 7. 21 =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30개 주요회원국 통상각료 회의 개시▲ 2008. 7. 25 = NAMA 분야 세부원칙 잠정 타협안 마련▲ 2008. 7. 29 = G7회의와 주요국 통상각료회의에서 합의 도출 실패. DDA 협상 결렬이번 (2008.07) 소규모 각료회의는 농업 분야의 관세와 정부 보조금 감축 문제들이 예상보다 쉽게 타결되고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 자유화 세부원칙에 관한 잠정타협안이 마련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았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발동요건 완화를 비롯한 남은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인도?중국이 팽팽히 맞서면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된 주요 쟁점들과 재개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다.제2장 본 론1. DDA 협상 결렬(2008년 7월) 배경과 이유7년여를 끌어 온 DDA협상의 돌파구를 찾고자 지난 7월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WTO 주요국 각료회의가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분야의 핵심 쟁점에대한 잠정 타협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도출에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주요국 각료회의를 주재한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회의와 그린룸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면서 농업과 NAMA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해 왔다.각료회의 초기 TNC회의와 GR회의에서 협상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라미 사무총 4%(선진국)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개도국은 5.3%)ㅇ 특별 품목(SP: Special Products)- 개도국에 대해서만 위 민감 품목 외에 관세감축에 대한 추가적인예외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품목의 수와 함께 관세감축 완전 면제(zero cut) 허용 여부를 비롯한 관세감축률 수준에 대해 선진국·수출국과 개도국 수입국(G-33)간 대립?잠정타협안 : 평균 11% 감축을 적용받는 특별품목 수를 세번의 12%까지 허용하고, 이중 전체 세번의 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을 완전 면제ㅇ 관세 상한 대안(proxy capping)-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정관세율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수출국 측 주장(관세상한) 대신, TRQ를 증량토록 하는 타협안에 대해 논의가 전개? 잠정타협안 :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은 관세 150%(개도국), 100%(선진국) 이상의 관세율을 유지가능(단, 민감품목은 TRQ 추가증량을 통한 보상 필요)ㅇ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때 개도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되, 발동대상, 발동 기준 및 구제조치 강도(추가관세 수준)에 대해 수출국들과 G-33간 의견이 대립?잠정타협안 : 수입량이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40% 이상시, 연간 세번의 2.5%에 한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UR) 양허관세 이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가능. 다만, 추가관세의 UR 양허관세 초과한도는 당해 연도 양허관세의 15% 또는 15%p중 높은 수치⇒ 발동조건, 구제조치 수준 및 부가 조건 등에 대한 첨예하게 의견대립으로 잠정 타협안 package 합의 실패ㅇSSM 외에도 EU와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TRQ 신설, 관세단순화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없는 상황☞ 국내보조 분야ㅇ아래 이슈가 핵심적인 이슈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UR 감축대상 보조(AMS), 생산제한계획하 보조(Blue Box),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에 대한 감축② 허용보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상하도록 하는데 의견 접근나. 선진국/개도국 간 쟁점1)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는 관세감축 등으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해당 품목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개도국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DDA 농업협상에 서 대표적인 개도국 우대조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수입 급증시 기존의 일반긴급관세제도(Safeguard: SG)를 발동해도 추가관세나 물량규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발동국가가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해당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아울러 보상의 의무도 지게 된다. 그러나 SSM은 이와 같은 입증책임이나 보상의무가 없다. 기존 UR 농업협정문상의 농산물 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SSG)도 입증책임이나 보상의무가 없지만 대신 적용대상품목이 관세화한 품목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SSM은 개도국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발동가능하고, 인과관계 입증책임이나 보상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동기준만 만족하면 자동 발동된다는 점에서 G33등 수입개도국들이 강력히 주장해 온 조치이다. 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은 ‘SSM을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한 결과 UR 양허관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주요 7개국 회의(G7)에서는 다음과 같은 잠정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도 수입량이 발동기준물량의 140%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UR 양허 관세 초과를 인정하고UR 양허관세 초과한도는 해당연도 양허관세의 15% 또는 15%p 가운데 큰 수치로 하며 대상범위도 전체 농산물 세번의 2.5%로 제한하되 해당 세번의 국내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 등 개도국 그룹인 G33은 SSM이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되기 위해서조금미국은 세계 면화생산 2위국으로 세계 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세계 1위로 세계 수출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 면화 생산국이지만(세계 생산의24%를 담당) 섬유 및 의류 수출 증가에 따라 세계 최대 면화수입국이기도 한다.(세계 면화 수입의 약 15%를 차지). 중국이 면화를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감축보조금을 대폭 줄어든 미국의 면화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면화보조금 감축을 중국의 면화 관세감축과 연계시켰으며, 이에 서아프리카 면화생산 4개 국이 크게 반발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중국이 개도국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특정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이는 중국의 2001년 WTO 가입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3. DDA 협상 결렬이 국제무역 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7.30 WTO DDA 각료회의 결렬에 대한 세계 언론보도 주요내용 요약.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ㅇ 금번 DDA각료회의의 결렬은 세계무대에서 인도,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세력이 확대되고, 미국이 세계적으로 자국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 그리하여 인도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다자체제보다는 양자협상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더욱 잘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ㅇ 동 각료회의 결렬은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중소 개도국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며, 다수 전문가들은 향후 수년간 다자 무역협상의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WTO와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을 우려함.ㅇ Deutsche Bank의 선임경제학자 Nobert Walter는 세계적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금번 각것이다.
    경영/경제| 2009.11.24| 12페이지| 1,5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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