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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방법 선택시 고려해야할 요인 조사 평가D별로예요
    * 평생교육방법론 기말대체 과제평생교육방법 선택시 고려해야할 요인 조사평생교육방법 선택 시 고려해야할 요인은 교수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어느 한가지의 평생교육방법에 국한하여 알아보지 않고, 교수자 중심의 평생교육방법과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방법, 그리고 교수매체 활용 중심과 체험중심의 평생교육방법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1. 교수자 중심의 평생교육방법(1) 강의법: 강의법이란 언어를 통해 설명과 해설에 의해 이해 시켜가는 교수방법이다.① 시선처리시선은 항상 수강생을 중시하여야 한다.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강의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경우에도 시선은 교재나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청중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는 수강자와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바로 eye to eye communication으로 어쩌면 전달능력이나 학습내용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② 자세강의법으로 강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고 바른 자세가 요구된다. 교수자는 교탁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적당한 움직임을 동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자체가 너무 오버스럽거나 불필요한 동작을 하게 되면 수강생들로 하여금 교수자의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움직임 없는 상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수강생들은 처음에는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이내 주의력을 잃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③ 제스처제스처는 강의 내을을 강조하고 보조 설명 시 적당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강조할 부분에 손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집거나 프레젠테이션시 적당한 제스처를 사용한다면 강의 자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좀 더 흥미 있는 강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④ 습관사람의 습관은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강의 도중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어떤 발음을 습관적으로 세게 발음할 경우 등이 그 예라 하겠다. 나 역시 대학시절 그러한 교수자를 종종 보곤 했 수강자까지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지만,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인 강의에서는 교수자가 목소리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명료성, 다양성을 가져야한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목소리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크게 되면 수강생들은 강의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 목소리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시작에서 끝까지 한 톤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강조해야할 때, 목소리의 변화를 주어야할 때를 교수자가 인지하여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⑥ 감정과 열의교수자의 신념과 열정적 태도는 수강생들의 학습태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교수자는 강의시 적절한 이동과 일명 eye contact, 눈 마주치기를 통하여 수강생과 교감하여 더 나은 학습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⑦ 강의진행교수자가 수강생들 앞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에는 대화하는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딱딱한 어투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재를 읽는다는 느낌이 들어 수강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수강생들이 강의는 듣지 않고 교재만 읽으면서 공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의의 속도는 여유를 가지고 약간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강의를 하면서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을 메모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렵고 전문적인 단어나 내용은 정확한 표현을 알려주고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 강조해야할 내용은 앞서 말한 제스처나 목소리의 높낮이 등과 같은 다양성을 두어 설명하고, 칠판에 판서를 하여 수강생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본 교재 외에 부교재, 그림, 도표, 그래프 등과 같은 보조매체물로 학습내용의 이해화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 역시 학교나 인터넷강의를 들을 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이 아닌 다양한 보조매체, 참고자료를 통해 설명을 해주었을 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 많다. 부연설명이 많거나 질문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을 열거하면 학습자는 그 요점을 잃게 되고, 포인트를 집어내기 힘들다.③ 학습목표관련교수자는 문답법을 실행하기 앞서 학습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강의를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자칫 잘못하다 학습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학습의 전체가 모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④ 학습자의 수준 고려강의를 듣는 학습자의 수준이 모두 똑같을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강의를 듣는 사람,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 등 다양한 수준을 가진 학습자에게 어느 한가지의 수준의 기준을 놓고 문답법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문답법을 진행하기 앞서 대답하는 학습자의 수준을 미리 알고 고려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⑤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예”, “아니오”라는 단답형의 대답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대답을 하는 학습자가 대답을 할 때 자신의 사고를 펼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습효과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⑥ 다수의 학습자 참여유도어느 한명만이 문답법에 참여한다면 그 이외의 학습자들은 문답법의 학습활동에 아예 배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는 다수의 학습자가 적절한 비중으로 문답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의견 또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해야한다.※ 문답법 질문의 테크닉① 경험에 근거② 자신감을 심어준다.③ 정리와 참여를 조성한다.④ 참여 능력을 길러준다.(격려) 대강의가 아닐 경우에는 질문반복을 자제한다.⑤ 빈정거림이나 비방을 삼간다.※ 문답법 대답의 테크닉① 정확한 대답에 있어 인정이나 칭찬의 반응을 보여 확실한 응답을 보여준다.② 부분적으로 정확한 대답에는 자신감을 준다. (정확한 부분에서는 칭찬,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도록 다른 학습자를 지적)③ 무정확한 대답에 있어선 무비판적 대응④ 무응답에 쉬운 용어로 재질문을 하고, 학습개념을 재설명한다.(3) 팀티칭: 팀티칭이란 범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과 절차가 필요하다. 때문에 학습목표의 재확인도 매우 중요하다.② 시범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정돈필요한 장비와 기구는 교수자가 찾기 쉽고 잘 보이도록 가까운 장소에 정돈해야 한다.③ 환경을 고려한 자리배치학습자가 시범수업을 잘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여야 한다. 잘못된 자리배치로 어느 학습자는 시범수업을 잘 볼 수 없다면 그 시범수업은 실패한 것이다.④ 구두 설명 후 동작에 관한 교재나 그림제시⑤ 숙련된 솜씨 발휘 및 학습자 동작 수시 확인학습자의 동작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도한다. 또한 숙련된 솜씨를 보여주며 진행속도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⑥ 시범과 모방의 반복 실시 및 이해, 동작 수정잘못된 동작 및 기술은 그때 바로바로 지적하여 수정해주어야한다. 시범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시범 학습방법①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한다.② 적당한 질문으로 학습의욕을 고취시킨다.③ 단계별 시범을 설명한다.④ 집단의 크기와 활동 성격에 따른 장소를 선택한다.⑤ 시범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5) 감수성 훈련: 집단생활을 통해 집단 작업을 형성하는 능력을 체득 시키는 훈련이다.그룹별 테마에 관한 비판과 검토를 통해 자기의 결점을 자각하고 탈피하는 훈련이다.자기와 타인의 태도 양식에 섬세하게 서로서로 선택하는 방법이며 집단경험 기반 위에 자아 지각과 타지각의 발달훈련이다.① 10~15명 내지의 소집단을 형성하고 이질적인 성향의 구성원을 구성해야 한다.② 비권위적인 집단의 지도자③ 구성원의 자유와 감정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2.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방법(1) 토의학습방법: 공통 주제를 논의하거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교수와 학습자, 학습자간 일정한 규칙과 단계에 따라 대화를 나누는 학습방법이다.① 주제결정- 토의목적의 확인과 토의주제를 결정한다.② 안내- 토의방식을 결정하고 집단편성 및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한다.- 요점을 축소한다.- 청중에게 예비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전체시간 중 반은 청중에게 주어야 한다.-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진행되어야 한다.(2) 토론학습방법① 토론목적- 지식과 정보의 발달, 변화에 따른 더 많은 지식과 이해력을 쌓아 다양한 경험을 축적 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감정, 정서의 변화로 학습대상자의 내적 태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동변화를 가져와야 한다.② 토론 집단의 크기- 작은 집단(30명 이하)와 큰 집단(30명이상) 중에서 시설과 토론장소의 크기, 토론시간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토론장소의 크기- 학교교육에서의 크기 : 0.75~0.90m²- 실제 집단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 0.90~1.10m²④ 시간- 행사 일정에 달라짐- 긴 시간의 토론 방법을 선택함-가치관이나 내적 변화를 의도⑤ 시설- 큰 집단-큰 강당, 작은 집단-공간, 이동, 변형이 가능한 책상과 의자가 있어야 한다.- 환경조건 : 소음이 많은 지역, 자동차, 공장 지역, 비행장 근처는 배제해야 한다.마이크, 음향강도를 고려한다.계절에 따른 온,난방 장치와 전등시설을 토론학습 하기 전 점검해야 한다.⑥ 기자재- 방법, 내용에 따른 적절한 기자재를 활용해야 한다.- 시청각 기자재와 오디오 시설- 사용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교육기자재 조작, 활용할 전문인을 배치한다.⑦ 같은 시간에 모인 여러 토론집단의 경우 학습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한다.⑧ 토론집단의 사회심리학적 역학관계와 분위기를 파악한다.⑨ 토론지도자⑩ 토론방법의 최종 선택 문제(3) 구안법① 학습자의 흥미, 요구 중시로 인한 제반 훈련 경시 :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② 문제는 학습자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③ 문제는 연속적 과정으로 발전성을 띤 것 : 연속성과 계열성을 유지해야 한다.④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하지 않도록 한다.(4) 역할 학습법: 타인의 입장,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실연하게 하는 기다.
    교육학| 2013.01.06| 9페이지| 2,000원| 조회(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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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문제 사례 조사와 지도 방법 및 해결방안 제시
    청소년 문제 사례 조사와 지도 방법 및 해결방안 제시(청소년의 음주 ? 흡연문제에 대해서)청소년 시기는 성인의 시기로 가는 길목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이유?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필자는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도 방법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 51.9%, 위기청소년 83%가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9.6%는 1회 평균 소주 1~2잔을 마셨다고 응답했다. 또 청소년 흡연율은 9.6%로 전년보다 1.4% 포인트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수치로만 본다면 그 빈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흡연, 편의점 주위에서 비교적 부탁하기 쉬운 여자 대학생에게 술이나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청소년의 음주, 흡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자.필자는 재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전문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다. 전문계고등학교하고 하면 어느 한 분야를 특성화하여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속된말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음주,흡연이 이루어지는 확률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더 높다. 필자가 지도한 약 40명의 학생들 중에도 음주와 흡연을 이미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었다. 필자의 학창시절과 지도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해 본 결과 음주와 흡연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사례포함)는 약 세가지로 압축된다.첫째, 단순 호기심이다.청소년기는 정체성이 완벽하게 정착되지 못한 시기로서 사물이나 행동 및 행위에 대해 호기심이 충만하다. 학교생활이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기지만 그것보다 어른들이 마시는 술은 어떨까, 담배를 피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호기심 등 말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나에게 선생님, 대학교 가면 술 많이 마시죠?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둘째, 친구들의 영향이다.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의 영향은 어쩌면 가정에서의 부모, 학교에서의 교사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쩌다 친구가 술이나 담배를 경험한다면, 내 친구가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실제로 지도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다녔는데 그 친구무리를 살펴보면 방과 후의 놀이방식이나 생활패턴이 매우 흡사하였다.셋째, 있어보이고자 하는 마음이다.세 가지 이유 중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일 수도 있겠다. 초등학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소위 '일진'이라는 단어로 불리는 학생 또는 그러한 무리가 있다. 속된 말로 학교 내에서 '잘 나가는' 학생들을 그렇게 부른다. 그러한 무리에게 불량스러운 겉모습과 더불어 음주와 담배는 보통 학생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과시수단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남자 학생 중 한명은 일명 꼴초 라고 불렸고, 지갑이나 교복 주머니에 담배 몇 개비를 가지고 다녔다. 학교에선 '생활검사'라고 하여 한달 에 몇 번 교사들이 일명 '가방검사'를 했는데 이를 피하는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산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여자학생도 예외는 아니었다.4개월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안타깝다' 였다. 비록 일부였지만 음주와 담배, 기타 불량한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지만 청소년시기를 벗어나 성인인 내가 보기에 그 모습은 일종의 '방어'같았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는 너무나 착하고 그 나이또래에 맞게 귀여운 아이들인데 그 모습을 억지로 유해환경에 노출시키면서 '난 누구보다 강해'라고 힘들게 방어하는 모습 말이다.그렇다면, 청소년의 음주, 흡연(유해요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일단, 학생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필자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과 나이차가 5~6살 정도로 많이 차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처럼, 누구나의 누나?언니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편안하게 이야기 할 기회도 많이 있었다.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 학창시절과 비슷한 점도 많았기 때문에 나의 경험에 비추어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과 너무 많은 차이(나이, 위치 등)가 나면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을 느낀다. 그럴수록 학생을 가르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나도 너와 같은 시절을 겪었고 나란히 가는 수평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과 교사 사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에도 소통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소통의 시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입구이기 때문이다.또한 학교 차원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무했던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교내 상주하여 학생과 면담을 통하여 문제를 알아보고 카운슬링을 해주고 있었다. 특히 담임교사가 생각하기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이 있으면 상담교사에게 명단을 주고 상담시간을 정하여 우선적으로 상담하게 하였다. 내용을 직접 듣진 않았지만 상담 후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교사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전문적인 상담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력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다음은 정부차원의 대책방안이다. 실 예를 통하여 대책방안을 살펴보자.1.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각 시와 지자체 등이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한다. 용인시의 경우 보건소와 조인하여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자아 존중감 형성 등을 내용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금연교실 운영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흡연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흡연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2. 한국 필립모리스, 말보로등 국내서 제조…청소년 흡연방지 선도담배회사 한국 필립모리시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흡연 방지 캠페인을 꾸준히 선도적으로 지원?시행해 나가고 있다. 전국의 모든 소매점에 청소년 흡연 방지 안내용 스티커를 배포하고 편의점 직원 교육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학| 2013.01.06| 4페이지| 1,500원| 조회(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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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방법론의 특성과 원리
    평생교육방법론의 특성과 원리평생교육방법론을 공부하는데 있어 평생교육방법론의 특성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교재와 참고문헌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하자.1. 평생교육방법론의 특성(1) 탈정형성 - 개방적, 다원적, 자율적평생교육방법론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바로 정형화된 틀이 없다는 것이다.여기서 정형화된 틀이라는 건 교육의 시기, 교육장소, 교육대상, 교육담당자, 교육체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수 학습자료 및 교재, 교육평가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받아왔던 초,중,고 심지어 대학교육과정은 모두 이러한 틀에 각 요소들이 포함되어있다. 교육의 시기는 학년과 학기로, 학교라는 교육장소, 학생이라는 신분의 교육대상, 교사와 교수라는 교육담당자, 전공으로 이루어진 커리큘럼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립되고 그렇게 교육해왔다.하지만 평생교육방법론은 이러한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개방적, 다원적, 자율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2) 자발성 - 자기주도적 학습평생교육학습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특성을 띠지 않는다. 평생교육방법은 평생교육을 전개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필요와 자율의지에 의해 교육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 및 평가하는 과정, 수행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평생교육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누구보다 자신 스스로의 학습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을 엿볼 수 있다.(3) 상호학습법전통적인 학교교육이 비교적 일방적 지시나 명령에 의한 학습과정이라면 평생교육은 상호학습이 이루어진다. 상호학습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특성으로서 이는 학습자간의 피드백, 학습자와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보다 높은 효율의 학습이 일어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4) 현실지향성, 실용적평생교육방법은 현실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이 중시된다. 이는 교육 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중시된다는 뜻으로 단순한 지식습득이 아닌 실질적인 실천이 뒷받침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평생교육에 참가하는 학습자들은 현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방법 역시 현실성을 반영하여 운영해야 한다.(5) 다양성과 이질성 - 비획일적, 유동성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평생교육은 학교에서의 학생대상 교육과는 달리 교육대상, 교육담당자의 이질성과 교육목표, 내용, 방법, 시기. 시간, 장소 등이 매우 다양하고 비획일적이며 유동적이다. 이것은 넓게 살펴보면 평생교육방법 및 실천론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가. 평생교육은 다양한 사람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한다.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비교적 동질성을 띤 아동 및 청소년들이 교육의 대상자가 되고 있으나 평생교육에는 교육의 요구와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모여 온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연령, 성, 학력, 사회 경제적 배경, 직업, 심지어는 학습에 대한 흥미 및 관심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나. 평생교육에 있어 가르치는 사람도 다양하다. 평생교육자는 학습자 못지않게 그 자격, 신분, 배경, 직업, 전문성 수준, 가르치는 기술 및 경험이 다양하다. 전문인으로부터 비전문인 직업인으로부터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다. 평생교육은 그 내용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場)이 다양하다. 일정한 규모의 학습장소, 강의실, 극장, 연회장, 심지어는 야외의 산과 들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평생교육이다. 또한 이러한 장소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도 제한없이 어느 때나 이루어진다.라.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 및 체제 역시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학교교육이 제도 및 체제에서 형식화되어 경직성을 띠는데 비하여 평생교육은 형식화되지 않고 융통성을 보이는 것이 그 특징이다.(6) 과정 중심성 - 내재적 성과, 학습자 자신의 만족감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중요시된다는 특성으로 결과로 드러나는 외재적 성과보다는 내면의 질적 변화에 더 무게를 두는 내재적 성과를 중요시한다.결국 평생교육방법론에 있어서는 학습결과의 외적인 객관적 평가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만족감과 성취감이 훨씬 중시되어지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7) 참여와 공존성 -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평생교육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이다. 평생교육의 학습방법은 모든 계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모든 학습구성원이 함께 참여한다. 평생교육에서의 참여와 공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선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원하는지 학습자의 동기와 특성에 대해 요구조사가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는 학습의 객체가 아니라, 이미 축적된 자신의 경험 위에 자기가 필요한 삶의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주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방법론에 있어 참여와 공존성이 가지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8) 경험중심성 - 경험자원 최대한 이용평생교육에서는 삶의 과정에 축적되어 온 삶의 경험이 최대의 학습자원으로 중시되고 그 활용이 강조된다. 이는 학습자와 더불어 교수자간의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경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그 중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9) 즐거운 학습 - 학습을 통한 만족감과 즐거움평생교육은 자발적이고 비의무적인 참여에 의한 자율적 학습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습자체가 즐거운 학습이 되어야 하며, 배우는 가운데 내적 만족감과 즐거움이 있다. 만약 학습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은 입시위주의 현재 전통교육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방법에서는 적정의 레크리에이션 학습방법이 필요하고 즐거운 활동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증대시켜 학습효과를 높이고 희열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 평생교육방법론의 원리(1) 자발성의 원리학습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다는 기본역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의 방법을 구상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의 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또 일단 관심을 보인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발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특정한 분야나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자극하고 촉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고 자주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내부로부터 절감하도록 하는 일, 그리고 매번 학습 성과를 평가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계속 전진하고 싶은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발적이고 지석적인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학습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매체와 학습보조 기술 및 장비 등이 동원되어야 한다.(2) 자기주도적 학습의 원리자기주도적 학습은 개개인이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어떤 것을 언제부터 학습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아울러 자기 학습의 속도 및 그 결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판단이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의 적용을 촉구하는 원리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원리는 자습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으나 이보다는 자율성과 자기 계발의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는 각종 평생교육 관련 시설을 증대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이러한 교육시설을 방문, 견학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소방서에 각종 공보 및 홍보실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학습과 교육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더불어 이는 학습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성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다. 성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사회성이 발달되고 있으므로 주변의 상황을 보다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전개하는 교육방법에 이들의 주체적 해결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들 스스로 그들의 대표를 뽑게 한 다음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자주성이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3) 상호학습작용의 원리상호학습의 원리는 교육에 있어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집단과정의 필요성을 밝혀 주는 원리이다. 상호학습은 브레인스토밍이나 집단토의 등과 같이 학습자들이 똑같은 주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집단과정에서 일어난다. 특정한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설명하고 가르치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별도의 강사나 지도자가 없이도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할 수가 있다. 평생교육방법에는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상호보완적 입장에 설 수 있게 하여 피교육자도 교육자에게 무언가 알게 해준다. 이는 현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역할 연기법 같은 것은 상호입장을 바꾸어 실천해 봄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하여 보다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게 한다.상호학습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 간의 지위의 격차가 없이 동료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소위 동료 간의 영향이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어떠한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할 때 특히 효과적이다.(4) 현실적용성의 원리현실성의 원리는 생활즉응의 원리라고도 한다. 교육이 점차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면서 일상적인 생활, 즉 현실과는 괴리된 교육을 변화시켜 실제적인 생활 속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의 선택에서부터 교육의 결과가 생활 속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원리이다.
    교육학| 2013.01.06| 6페이지| 2,000원| 조회(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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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교육에서의 자율적인 학습, 어떠한 학습방법이 요구되는가? , 원격교육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 1. 원격교육에서의 자율적인 학습, 어떠한 학습방법이 요구되는가?원격교육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자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경우 자신이 듣고 싶은 강좌를 수강신청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렇듯 원격교육에서의 자율적인 학습은 이전 교육이 가지는 특성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원격교육에서의 자율적인 학습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선 어떠한 학습이 요구되어야 할까?첫째, 학습자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현재 내가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원격교육활용론’ 강좌를 듣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 기능직 사원의 예를 든다면,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제조업 안전관련 내용의 독서통신교육이나 이러닝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학습자가 만족감을 느끼고 직무능력향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교유과정을 선택해야할 필요가 있다.둘째, 장소와 시간의 융통성을 활용하되 나태해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운다.원격교육을 선택하는 학습대상자는 직장인, 주부 등 정형화된 커리큘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러한 학습대상자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원격교육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만 자칫 잘 못하면 나태해질 수 있다. 이미 3주차가 시작되었는데 1주차 강의를 듣는다거나, 출석률을 위해 동영상을 재생해놓고 TV드라마를 시청하는 것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만의 학습스케줄을 정하여 그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엔 평일에는 직장업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나지 않아, 주말아침으로 학습스케줄을 정해놓았다. 평소 같으면 주말 늦잠을 잘 수 있겠지만 원격교육을 들은 이후로는 주말 아침은 ‘원격교육 학습하는 날’로 인식되어 좀 더 이른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셋째, 원격교육이 가지는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출석인정을 위한 학습컨텐츠(동영상)재생, 음성(mp3)다운로드, 모바일캠퍼스 등을 통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동영상 재생으로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다면 기타 다른 유형의 학습컨텐츠를 이용하여 보충학습이 가능하며, 교안 및 학습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또한 원격교육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지역, 분야, 연령의 학습자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 중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나 경력자를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는 학우를 우연찮게 보아 관련 질문을 쪽지로 드렸는데 같은 강의를 듣는 학우라는 이유로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같은 강의를 듣는 학우뿐만이 아니다. 원격교육에 있어서는 의외로 든든한 동반자가 많다. 우선 한 학기 동안 강의와 학습관련 질문에 친절히 코멘트를 주는 교수님 및 튜터, 학습일정(수업오픈, 퀴즈 및 과제, 평가 마감)을 수시로 체크해주는 학습운영자 등... 원격교육을 완성하는 각각의 요소들 말이다.이렇듯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칫 느슨하게 풀어질 수 있는 마음은 학습자 개인의 의지와 원격교육의 각각 요소들이 노력한다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주제 2. 원격교육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원격교육문제점 극복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첫째, 학습수준이나 학습태도를 컨트롤 하는 요소의 부재이다.전통 학교교육의 경우 면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혹은 교수가 학습자의 학습수준을 파악하고 학습태도를 지적하면서 수업분위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 하지만 원격교육의 경우 각자 가정이나 회사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습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모호하고, 어려움이 따른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교육운영자, 교수자의 동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경우 토론방 및 자유게시판 등을 통하여 강좌관련 질문 및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하고, 교육운영자 및 튜터는 학습자들이 교육 중 중도포기나 탈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e-mail,독려전화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의욕을 높여주어야 한다. 또한 교수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 코멘트를 달아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둘째,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컨텐츠 개발의 문제이다.지금까지 겪어본 학습컨텐츠의 유형은 다양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교수님의 음성을 입힌 컨텐츠, 교수님이 직접 강의하는 모습을 담은 컨텐츠, 애니매이션을 통한 플래시 컨텐츠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컨텐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한다. 학습컨텐츠의 장점 중 하나는 한번 제작이 되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컨텐츠의 개발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트리게 되고 학습효율도 낮아질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신사례나 뉴스를 컨텐츠에 삽입하고, 교수자 역시 평가문제 및 과제개발을 통해 학습내용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을 가진다. 교수자와 컨텐츠 개발자의 노력으로 학습자는 최근 동향을 알 수 있고,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하던 학습에서 ‘하고 싶은’ 학습으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학| 2013.01.06| 3페이지| 1,500원| 조회(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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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지방공기업의 민영화1. 지방자치제와 공기업국가공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 수준에서의 민영화 논의는 그 배경에서 다소 상이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정부의 과잉규제, 경직된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관료주의적 경영형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이윤동기의 결여, 과투자·과고용으로 대표되는 방만한 기업경영, 주인의식의 결여 등과 같이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가 제기된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신뢰를 민영화의 동인으로 삼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논쟁에는 이러한 공통요소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Atherton & Windson, 1987: 81-82).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중앙의 보조금 감소와 세입의 감소, 그리고 공급중심의 경제에 따른 경제발전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Berenyi, 1981: 30-42). 특히 지방자치의 확대와 분권화의 추구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이외의 다른 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가중심적 시각이 아닌 사회중심적 시각에서 서비스 공급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회적 욕구를 국가로부터 다른 부문으로 돌려 정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전략적 입장(Starr, 1989: 6-31)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 대두와 더불어 분출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지방정부 이외의 다른 조직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공기업의 본질적 성격 규명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한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와 다양한 민영화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업은 지방정부의 행정기구형태로 조직되며 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다. 즉 지방정부의 사업본부, 사업단(소), 국·과조직과 같이 관료제적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해 운영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것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지방직영기업은 자주적 경영의 결여, 채산성 유지 곤란, 행정구역을 초월한 업무 수행의 한계성, 책임의식의 희박, 관리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2) 지방공사 지방공단공사는 20세기 정부부문에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발명품(Robson, 1962: 28)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공기업형태이다. 이러한 지방공사 공단은 전액 자치단체가 출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소유이다. 다만, 현행 제도상 자본금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외의 자(민간)가 출자하여 설립되는 지방공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관(民官)이 공동출자할 수 있는 조직은 지방공사 뿐이다. 또한 지방공사·공단은 법인으로서 법적 독립체이며, 요금수입으로 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는 독립된 재정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그 직원의 임용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그러나 지방공사는 일종의 독립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형태로 불하가 가능하나, 지방공단은 특정사무를 지방정부로부터 위·수탁받은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불하가 불가능하다. 또한 경영자의 명칭이 공사의 경우 사장, 부사장, 이사로 불리우나, 공단의 경우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불리는 차이점이 있다.2) 공급결정자로서의 지방정부와 생산자로서의 민관협력서비스 공급결정은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나, 서비스의 생산은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으로는 지방공사형 제3섹터, 주식회사형 제3섹터, 재단법인형 제3섹터 등의 유형이 존재한다. 지방직영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조직(宮本康夫, 1995러한 민영화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 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바스는 민영화를 어떠한 활동이나 어느 산업의 소유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콜더리는 특히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분리하여 서비스 생산의 민영화는 단순히 생산 주체가 정부기관에서 비정부조직으로 전환 또는 대체됨을 의미하며, 서비스 공급의 민영화는 서비스의 수요자, 규제자, 기준 설정자 , 정책 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축소시켜 주민들 자신이 그 서비스의 구입 여부와 대가 지불 여부를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2) 민영화의 필요성지방공기업의 민영화 논의는 지방재정의 위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역할을 다한 지방공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점을 다른 방면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1999년 4월 행정자치부의 설립 인가권이 폐지돼 각 자치단체가 임의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 뒤 지방공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각 자치단체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 공무원들을 염두에 두고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그 예로 광주시가 1999년 6월 설립한 광주시도시공사는 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부장 등 간부 7명이 모두 광주시 공무원 출신이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도 고위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의 임원직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업무이사는 각각 부산시 기획관리실장과 부산 서구부구청장 출신이고 부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남구부구청장 출신이며 상임이사는 금정구 총무국장 출신이다. 2000년 1월 설립된 환경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부산시 건설본부장 출신이고 전 부산시 청소관리과장이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도 강원개발공사와 춘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등 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방식이다. 지방공기업의 민영화가 공급차원이나 생산차원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규제나 통제의 정도가 심하면 민영화의 타당성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즉 민영화 이후에도 시장매커니즘의 효율적 운영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규제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뿐이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중에서 민영화할 수 있는 대상을 공급의 민영화 차원과 생산의 민영화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상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직접경영방식의 토지개발사업과 간접경영방식의 지방공사 의료원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제3섹터)에 대해 불필요하게 강요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2) 서울시설관리공단 사업의 민영화시설관리공단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공공시설의 관리에 인력과 관리비가 과다하게 중복 투입된다는 비판을 극복하고,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하여 규모의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설립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업무를 단순히 통합시킴으로써 조직의 비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퇴직 관료의 노후대책 수단이나 잉여인력의 재배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시설관리공단의 사업내용은 사업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즉 수익적 측면에서 장사에서는 손해를 보고, 영업외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보는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자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적 보조가 이루어짐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통합관리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정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에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영역을 재조정하고 계약방식을 통해 전문경영화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계약방식은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공정경쟁입찰방식이어야 하며, 그 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독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처리시간이 장시간 소요된다. 또한 지방공사로 운영하는 지방정부(예,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는 건설종합본부와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토지개발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토지개발과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결정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되, 그 구체적인 서비스 생산은 민간에 맡기는 생산의 민영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공급이 민영화보다는 생산의 민영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토지가 갖고 있는 성질에 기인한다. 즉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하기 위함이다. 생산의 민영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계약, 허가, 보조금지급방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 중에서 가장 접근가능한 대안은 허가방식이라 할 수 있다. 허가방식의 논리적 근거로는 첫째, 현재 토지개발사업이 지방정부의 한시적인 조직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책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둘째, 사업의 성격상 분양이라는 절차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는 기업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셋째, 사업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1999년까지는 한시적 조직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넷째, 계약방식과 같이 지방정부가 민간업자에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민간업자에 사업의 시행권을 허가하고 소비자가 민간업자에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더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를 종합해 볼 때 지방정부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쟁적 허가(franchise)방식에 의해 민간업자에게 서비스의 생산을 맡기고, 지방정부는 가격, 불공정행위, 환경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격규제의 방법으로는 원가보상방식, 공정보수방식, 한계원가방식, 가격상한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안용식·원구환, 1994), 가격은 규제하지만 이윤은 규제하는 가격상한방식이 시장경제에 보다 순응할 수 있다. 이 때 지방정부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금을 조작하.
    학위논문| 2011.10.10| 17페이지| 3,000원| 조회(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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