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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중대에서 하대로 정치변화
    신라 중대에서 하대로 정치 변화- 목차 -1. 변화하는 중대 전제왕권2. 혜공왕 말년의 정변3. 하대의 개막과 원성왕계의 성립1. 변화하는 중대 전제왕권의 찬자는 신라본기에 대한 기술을 끝맺으면서 신라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상, 중, 하의 3대로 시대구분했다는 설을 싣고 있다. 이에 의하면 천년왕국인 신라의 전 역사 가운데 삼국을 통일하기까지의 최초 700여년간이 상대에 속하며, 이에 후속하는 260여 년간의 통일기는 다시 중대와 하대로 나뉜다.그런데 중대와 하대는 혜공왕 말년의 정변을 경계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변 끝에 새로운 왕통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대와 하대의 구분은 단순히 왕통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하대는 신라가 삼국통일의 여세를 몰아 이룩한 중앙집권화된 정치, 사회 체제가 동요하고 중대 문화의 황금시대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거대한 변혁을 의미하고 있다.현재 학계에서는 중대를 흔히 전제왕권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전제적 왕권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중대의 권력구조가 골품제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었다. 골품체제는 기본적으로 진골귀족의 정치, 사회적 체제였으며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진골의 신분을 결코 초월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진골귀족들의 국왕에 대한 대등성의 의식은 중고시대 이래 매우 뿌리 깊은 것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삼국통일 뒤에도 진골귀족들은 자기들 위에 군림하는 전제군주가 아니라 자기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대표자로서의 국왕을 요구했다.한편 삼국통일 전 1백년간에 걸쳐 가혹한 생존 전쟁을 치르는 동안 농민층은 매우 피폐해졌고, 이에 따라 사회의 분화작용이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사실 농민들은 국가보위전쟁과 삼국통일전쟁에서 장기간에 걸쳐 국가에 봉사했으며 또한 중대의 번영을 떠받치는 사실상의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진보는 이에 뒤따르지 못했으며 오히려 당제를 모방한 율령정치가 강화됨에 따라서 조세와 역역에 한층 더 시달리게 되어 피폐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2. 혜공왕 말년의 정변중대 종말의 불길한 징후는 경덕왕의 치세 후반부터 노출되기 시작했다. 경덕왕은 진골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화백회의체를 견제하여 국왕 중심의 전제적 정치체제를 달성하려고 했다. 그러자면 유교정치이념을 적극 도입하고 아울러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관료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율령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교사상으로 무장된 관료집단의 양성이 요구되었다.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덕왕이 주력한 것은 국학의 진흥이었다. 다만 국학은 하급관료와 위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유학을 교육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진골귀족보다는 하급귀족, 특히 6두품이 이에 가장 흥미를 보였다. 따라서 그간 큰 발전을 보지 못했다.중국식의 복잡한 의례주의적인 제도국가를 지향한 경덕왕의 시도는 진골귀족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화백회의체의 의장인 상대등 김사인은 경덕왕 15년 왕의 개혁정치에 제동을 거는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경덕왕은 자신의 개혁정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사인은 이듬해 신병을 구실로 상대등직에서 물러났다. 본디 상대등은 국왕과 거취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국왕에 대한 상대등의 견책성 교체란 신라의 정치적 전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경덕왕 후반기는 국제정세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경덕왕 14년 중국에서 안록산의 반란이 일어나 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신라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다.진골귀족과의 권력투쟁에서 지칠대로 지친 경덕왕은 만년에 의욕을 잃고 晏樂에 탐닉했다. 그 결과 왕의 정치개혁을 지지하던 측근의 근신들까지도 하나씩 둘씩 그의 곁을 떠나갔다. 경덕왕의 뒤를 이어 태자가 즉위하여 혜공왕이 되었다. 즉위 당시 혜공왕은 8세였다. 이에 모후가 섭정했지만 선왕 때부터 노출되기 시작한 진골귀족들의 불만을 억제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했다. 과연 혜공왕 4년 대공의 반란이 일어났다. 33일 만에 대공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는 결국 혜공왕대의 동란을 예고하는 적신호였다. 그러던 중 혜공왕 10년 김양상이 상대등이 되면서 정치상의 실권은 반왕파의 수중으로 넘어갔다.김양상 일파는 혜공왕 12년 경덕왕이 고친 백관의 칭호를 17년 만에 모두 복구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단순히 경덕왕의 개혁정책에 대한 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실로 이 같은 조치는 신라중대적인 것에 대한 부정을 뜻하는 대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혜공왕 16년 김양상 일파와 대립하고 있던 김지정이 무리를 모다 궁궐을 포위했다. 그러자 김양상은 김경신 등의 협력을 얻어 군대를 일으켰다. 그들은 김지정의 군대를 토벌한 뒤 혜공왕 까지 시해하였다. 이로서 중대는 최후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3. 하대의 개막과 원성왕계의 성립혜공왕 16년 정변의 승리자인 상대등 김양상은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다. 그가 곧 선덕왕이다. 그는 내물왕의 10세손으로 중대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방계혈족에 지나지 않았다. 신라 중고시대에 확립된 정치적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상대등은 태자와 같은 정당한 왕위계승자가 없을 경우 왕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제1후보자였다. 다만 법흥왕 18년에 상대등직이 설치된 이래 실제로 상대등이 즉위한 예는 없었다. 그런데 김양상은 상대등직에서 왕위에 오른 것이다. 이처럼 하대의 출발 그 자체가 하나의 이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태자가 없을 경우 상대등이 즉위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관례처럼 되고 말았다.
    인문/어학| 2013.07.09| 3페이지| 1,000원| 조회(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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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중대의 정치과정
    新羅中代의 政治過程- 목차 -1. 들어가며2. 中代 王權의 성립과 金欽突난3. 眞骨貴族勢力과 王權4. 外戚勢力과 王權5. 나오며1. 들어가며김부식은 삼국사기 에서 신라사를 上代·中代·下代의 三代로 구분하였는데, 이 구분은 왕계의 변화를 기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대의 관념은 왕계의 변화 뿐 아니라, 新羅에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에 따라서 당시 신라인들 자신도 일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중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진골 출신의 무열계가 왕위를 독점하였던 시대로서 신라사를 살피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신라중대에 대한 연구는 중대말의 정치적 변혁을 살핀 이기백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신라중대에 정치적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어졌고, 이들 연구는 중대는 국왕에게 집중된 전제왕권이 형성된 시대라는 이기백의 견해가 대체적인 시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중대말의 정치적 변혁에 대한 검토에서 나온 매우 정교한 이론 전개지만 중대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치세력간의 각축을 치밀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중대의 정치사를 보는 시각 및 방법론에 변화가 있었다. 이인철은 신라중대에 전제왕권이 확립되었다는 견해에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이전까지의 견해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을 열었다. 하지만 이 또한 제도사만을 중심으로 살피었을 뿐 왕과 귀족세력 간의 대립, 갈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약점이 지적된다. 다음으로 정치세력을 포함한 중대 정치사 전반을 포괄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수태에 의해 그동안 제도사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대 정치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주었다.) 이밖에도 박해현에 의해 중대 정치사 전반의 정치세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처럼 신라중대 정치사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연구업적이 적지 않게 있다. 그 중에서도 본 발표문에서는 김수태, 박해현의 연구를 중심으로 중대의 정치과정을 보내어 고구려의 대곡, 한성 등 2군 12성이 항복하였음을 알리 니, 왕이 일길찬 진공을 보내어 치하하였다 ( 삼국사기 , 문무왕 8년 6월).B-4 당병이 백제를 구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왕은 대아찬 진공, 아찬을 보내어 군사를 이 끌고 옹포를 지키게 하였다 ( 삼국사기 , 문무왕 11년 정월).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알 수 있는 김흠돌세력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본다면, 우선 이들은 문무왕 당시 활동한 대표적인 진골귀족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삼국통일전쟁기에 군사적으로도 크게 활동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성격을 가진 김흠돌 세력이 신문왕대 반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김흠돌 세력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김흠돌 세력이 문무왕대에 정치적으로 소외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문무왕의 왕권강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문무왕은 진골귀족들의 군사적 기반의 박탈과 관료적인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의 방향에서 왕권강화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김흠돌을 비롯한 정치적으로 소외된 진골귀족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왕권강화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소외된 진골귀족들은 당시 태자비의 아버지로서 대표적인 진골귀족이었던 김흠돌을 구심점으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김흠돌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진골귀족은 무열왕계의 왕권에 도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김흠돌 세력은 문무왕의 죽음과 신문왕의 즉위라는 정치적 전환기에 모반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신문왕은 김흠돌난을 통해서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는 진골귀족세력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이때 진골귀족세력을 철저히 탄압할 수 있었던 신문왕의 세력기반은 무엇일까. 이에 김유신 세력이 주목된다.)C-1 (왕이) 일길찬 김흠운의 소녀를 맞아 부인을 삼으려 하여 먼저 이찬 문영과 파진찬 삼 광을 보내어 기일을 정하게 하고, (중략) 5월 7일에 이찬 문영과 개원을 그의 집에 보 내 부인을 책봉하고··· ( 삼국사기 ,E-1 즉위하니 휘는 이홍이며, 신문왕의 태자다. 어머니의 성은 김씨요, 신목왕후니 일길찬 김흠운의 딸이다 ( 삼국사기 , 효소왕 즉위년).E-2 원자가 태어났다 ( 삼국사기 , 신문왕 7년 2월).E-3 왕자 이홍을 봉하여 태자로 삼았다 ( 삼국사기 , 신문왕 11년 3월).)6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독자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 중대에 있어서 어린 왕의 즉위는 전제왕권의 한 표시로 생각될 수 있지만) 효소왕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마자 스스로 정상적인 왕위 수행은 어려웠을 것이다.)그러면 당시 효소왕권의 지지기반은 어떤 세력이었을까 김개원과 삼광, 문영 등이 주목된다. 이들은 신목왕후를 맞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개원과 문영은 각각 효소왕 3년과 4년에 상대등의 지위에 있었다. 또 다른 효소왕의 지지세력으로 사량부 세력을 주목할 수 있다.F-1 부례랑을 봉하여 대각각을 아버지 대현살찬은 태대각간을 어머니 용보부인은 사량부의 경정궁주로 삼았다 ( 삼국유사 , 탑상).부례랑은 효소왕이 국선으로 삼은 인물로 효소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부례랑의 어머니를 사량궁주로 삼았다는 데서 부례랑과 사량부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사량부 출신이 효소왕의 지지세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량부와 효소왕의 관계는 사량부와 김유신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유신의 가계는 신라 지배층에 흡수되면서 사량부에 편입되어 있었다. 여기에 효소왕의 지지기반인 삼광이 김유신의 장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량부, 김유신가문, 효소왕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본다.)하지만 효소왕은 나이가 어려 즉위한데다, 그의 지지세력이 미약하여 당시 정국을 완전히 장악한 것 같지 않다.G-1 흰 기운이 하늘에 뻗치었고 살성이 동방에 나타났다 ( 삼국사기 , 효소왕 8년).G-2 가을 7월 동해의 물이 혈색이 되었다가 5일만에 복구되었다 ( 삼국사기 , 효소왕 8 년).G-3 9월에는 동해의 물이 서로 싸우는 소리가 왕도에까지 들렸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하였다. 사륜계의 願刹인 황복사에 신문왕과 효소왕의 복을 비는 석탑을 세웠다. 이는 왕위 계승을 정당성)과 사륜계의 정통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 당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이는 당시 대외적인 측면에서 발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 대당외교를 통하여 그의 권력을 안정시키는데 이용하였다.성덕왕은 즉위 초 자신의 독자적 세력 기반 없이 귀족 세력들에 의해 옹립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I-1 여름 5월 승부령 소판 김원태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를 삼았다 ( 삼국사기 , 효소왕 3 년).성덕왕이 김원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김원태는 성덕왕을 추대한 세력으로 김원태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인 것은 그를 왕으로 추대한 세력에 대한 배려였다고 본다.) 김원태와 더불어 황복사탑의 건축 책임자로 나오는 김순원도 주목되는 인물이다. 성덕왕이 황복사탑을 세워 사륜계의 정통을 계승하였음을 강조하였다고 볼 때, 이 탑의 건축 책임자인 김순원은 성덕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성덕왕은 이들 두 세력을 서로 각축시키며 정국의 안정을 꾀하였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성덕왕의 왕권강화책이었다고 여겨진다.)J-1 왕이 엄정왕후를 내보냈는데 그에게 채단 500필과 전 200결과 벼 1만석과 집 1구를 내렸다. 집은 강신공의 옛 집을 사서 주었다 ( 삼국사기 , 성덕왕 15년 3월).성덕왕 15년에 엄정왕후를 출궁시켰다. 중대 왕실에서 몇 차례의 왕비 출궁 기록이 있지만, 모두 표면상의 이유는 왕비의 無子를 들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엄정왕후에게는 親子인 태자 중경이 있었고 엄정왕후를 무자를 이유로 출궁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결국 엄정왕후의 출궁은 정치적 문제였다. 이후 성덕왕 18년에 김순원의 딸이 새로운 왕비가 되고 이는 엄정왕후를 출궁한 정치적 배후에는 김순원이 개입하고 있었을 것이다. 즉 김순원 세력의 성장으로 김순원과 김원태의 각축에서 김원태가 패배하면서 엄이에 앞서 영종의 딸이 後宮으로 들어갔 는데, 왕이 매우 사랑하여 은총이 날로 비상하므로 왕비는 이를 시기하여 족당으로 더 불어 그를 모살하였다. 영종이 왕비 종당을 원망하여 인하여 모반하였던 것이다 ( 삼 국사기 , 효성왕 4년).)이처럼 효성왕의 왕비족으로는 진종, 영종, 순원이 있다. 이 가운데 진종과 영종은 효성왕의 지지세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순원은 그의 딸인 왕비가 족인을 동원하여 영종의 딸을 모살하였다는 것에서 보이듯 효성왕과는 정치적 입장이 달랐을 것이다.한편 효성왕은 새로운 세력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였던 김순원 세력을 포용함으로서 정국 안정을 꾀하려 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효성왕은 자신의 왕위 계승에 도움을 주었던 김신충으로 대표되는 공신 세력을 배제시키기도 한 것 같다. 이를 통해 효성왕은 공신들을 일정하게 견제하여 정국 운영의 폭을 넓히고자 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효성왕의 구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김신충은 김순원 측의 입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상황은 크게 변동하였다.) 곧 흐름이 김순원 세력을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김순원은 자신의 딸을 왕비로 앉히는 것으로 정치적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김순원 세력은 後宮 살해라는 극단적인 조처를 통해 불만을 품은 반대세력에 경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영종은 그의 딸이 살해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김순원 세력에 맞서 모반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은 실패 하였고 이로써 김순원 세력에 맞서는 세력은 몰락하였으며 효성왕은 정국 주도력을 상실하였다.경덕왕(憲英)은 성덕왕의 아들로 형인 효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헌영의 태자 책봉은 효성왕 3년에 이루어졌다. 이는 김순원 세력이 효성왕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각축에서 승리한 결과의 반영이었다.) 이처럼 경덕왕의 즉위는 당시 정치세력 간의 각축의 결과로서 비정상적인 것이었다.한편 김순원과 함께 당시 외척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세력으로 경덕왕비의 아버지 김순정을년).
    인문/어학| 2013.04.29| 9페이지| 3,000원| 조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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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도경
    < 고려도경 >목 차Ⅰ. 머리말Ⅱ. 고려도경과 고려도경의 편찬배경1) 고려도경2) 고려도경의 편찬배경Ⅲ. 고려도경의 내용1) 고려도경 권1 건국(建國)2)고려도경 권4.5.6 궁궐문, 궁전(宮殿)3)고려도경 권7 관복(冠服)4)고려도경 권8 인물(人物)5)고려도경 권9.10.13.14.15 의례용품, 병기, 기치, 수레와 말6)고려도경 권19 백성7)고려도경 권21.22.23 하급관리(?隷), 풍속(雜俗)8)고려도경 권30.31.32 생활용기(器皿)9)고려도경 권40 동문(同文)Ⅳ. 고려도경의 역사적 의미Ⅴ. 맺음말Ⅵ. 참고문헌Ⅰ.머리말서긍이 고려를 방문한 것은 선화 5년 1123년의 일이었다. 그해의 사절단은 두 가지 목적으로 고려를 찾았는데, 선왕인 예종의 조문하고 신왕인 인종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국신소제할인선예물환의 직을 맡아 사신단에 포함되었으며 고려에서 약1개월 간 채류하며 고려를 경험한다. 귀국 후 1년에 걸쳐 편찬한 것이 ‘선화봉사고려도경’(이하 고려도경으로 약칭)이다. 고려 체류 기간은 1개월이지만 사신단은 개경 도착 3개월 전에 송의수도인 개봉을 출발하였으며 고려 출발 후 42일 만에 다시 중국 땅을 밟은 긴 여정이었다.고려도경은 중국인이 편차한 것으로는 유일하게 고려 사회를 다루는 사찬서 이다. 이에 고려도경의 자료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12세기 고려의 모습을 담은 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이다 서긍은 사신 활동 이외에도 눈에 띄는 다양한 고려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인의 고려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고려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도경을 통해 당시의 고려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송대 사람의 고려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것이다.Ⅱ.고려도경과 고려도경의 편찬배경1)고려도경선화봉사고려도경 40권은 송나라 휘종이 고려에 파견한 서긍의 국신사 일행이 제할인선예물관으로 개경에 다녀간 경과와 견문을 그림으로 곁들여서 엮어낸 사행 보고서다. 서긍이 개경을 다녀간에서 떠나 황해를 건너 전라남도 남해에 와서 다시 예성항까지 북상 하는 우회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휘종은 본래 선화4년에 사절단을 고려에 파견하기로 했다. 그런데 고려 예종의 훙거로 같은 해에 제전)과 조위)의 임무까지 서긍 일행에게 겸임하도록 했다. 사절단은 지금의 저장성 근현의 땅인 명주에 도착하였다 사절단을 태운 선단은 5월16일에 명주를 떠나 6월6일에 군산도에 당도하였다 다시 6일간 항해한 끝에 예성항에 입항하여 6월12일에 개경에 도착하였다. 그 뒤 약 한 달 동안의 공식 행사를 끝내고 사절단은 7월13일에 개경을 떠나 다시 배에 올랐는데 풍세가 좋지 않아 42일 만에 명주로 돌아갔다 명주로 되돌아오는 데 대략 3개월이 걸렸다 약간 과장이 없지는 않겠지만 서긍이 서술한 바에 따르면 사절단 일향은 황해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동안에 극심한 고생과 많은 위험을 겪어야 했다. 제24권부터 29권까지 여섯 권은 ‘해도’ 라는 큰 제목 아래 사절단 일행의 항해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고려도경을 어부에 바친 일을 언급하고 있는 서긍의 자서는 선화6년 8월6일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긍이 고려를 다녀간 후 약 1년 만에 고려도경을 저술해낸 것이다 장효백이 쓴 ‘행장’에 따르면 그림과 글씨를 다 서긍이 직접 그리고 썼기에 그것을 본 휘종이 대단히 기뻐했다고 한다 고려도경40권은 29류로 나뉘어져있고 다시 300여 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그리고 29류의 제하에는 해설하는 서문 형식의 글이 있고, 세목에 가서 역시 나누어 제목을 달고 설명을 달았다 300여 종에 달하는 세목에는 대체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고 모든 세목에 그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긍은 고려도경의 부본을 한 부 만들어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1127년 초 정강의 난 직전에 한마을 사람은 서주빈에게 빌려 주고 되돌려 받지 못한 채로 난리를 당해 그 부본마저 소재 불명이 되고 말았다. 그 후 10년째 되던 해에 지금의 장시성 남창현 땅인 홍주에서 그 부본이 발요, 금의 세 나라에 걸친 복잡한 것이었다. 중국대륙에서 송, 요, 금은 정립하여 국운을 걸고 다투고 있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와 송 사이의 외교관계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960년 송이 건국한 이래 고려는 송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선진문물을 수입하는 한편 요를 견제하려는 송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부응하였다. 10세기 후반 현종대 요의 침입을 겪으면서 고려가 요로부터 책봉을 받게되자 고려와 송의 공식적인 대외관계는 단절 되었다. 그후 송과의 국교가 재개되는 것은 문종 25년에 이르러서였다.한편 여진이 점차 강성해지면서 1115년에 금을 건국하였다. 이때가 예종10년에 해당하는데 예종대에도 고려와 송은 빈번하게 사신이 왕래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꾀하였다. 송의 입장에서는 ‘고려와 금과 연합하여 요를 제압한다’는 이른바 연려금제요 라는 외교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고려와의 유대가 중요했다. 반면에 고려는 송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예종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하고 앞선 송의 문물을 수용하여 유교이념에 입각한 예제 정비를 추진하고자 했다. 송으로서는 고려의 지원이 필요하였지만, 고려에서는 기세가 뻗쳐오르는 금과 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는 송의 책봉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 없었다. 고려가 송과 금, 요 사이에서 실리적인 등거리외교를 펼친 것은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송으로서는 고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전례에 없는 극직한 예물을 고려에 보낸 것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긍은 고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고려는 기자가 봉해진 이후 덕을 실천하여 현재에 이르렀고’(권1 건국) ‘사이(四夷)와 달리 중화의 풍속을 모방하여 종묘와 사직을 세웠으며’(권3 성읍) ‘문궐도 졸렬하기는 하나 옛 제후의 예를 따라 지었고’(권4 문궐) ‘관복도 송의 제도를 따라 입어 의복제도가 크게 갖추어졌으며’(권7 관복) ‘이적(夷狄)들 중에서 인재가점차 회복되어 당 말기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그 나라에서 왕이 되었다.”“장흥2년(931)년에 왕건이 나라 일을 맡아보며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고 드디어 작위를 받아 나라를 차지 했다”서긍은 여러 사서를 참고해서 고려 건국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보면 그 중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왜곡 하였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고려를 고구려와 연결시켜 이해하려고 하여 혼동을 일으켰고 삼국의 정립과 통일신라 내지는 후삼국 등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 무지하였음을 나타냈다.“대조영은 그 백성 40만을 이끌고 계루에 터를 잡고 당의 신하가 되었다. 당 중종 때에는 홀한주를 설치하고 대조영을 도독발해군왕으로 삼으니 그 뒤부터 드디어 발해라고 하였다”다만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로 보고 고려와의 동족성 내지는 연계성을 의식하는 듯한 서술은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2)고려도경 권4.5.6 궁궐문, 궁전(宮殿)서긍은 3편을 할애하여 왕성의 성문, 궐문, 궁전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비록 규모가 완전히 파악되어 있지는 않으나, 직접 관찰한 기록이어서 우리 자료에서 볼 수 없는 사실을 보존한 의의가 크다“선의문은 곧 왕성의 정서쪽 문이다. 서쪽은 금방이 되며 오상에선 의)에 선의문이라 명명한 것이다 그 정문은 겹문이고 위에는 누관이 있는데 이를 합쳐 옹성으로 삼았다 남북 양편에 따로문을 내어 서로 마주보게 했는데 각각 군인이 지키고 있다 중문은 항상 열어놓지 않았는데 오직 왕이나 사자만 출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편문으로 다닌다”“왕부는 내성으로 둘러쌓여 있다. 13개의 문마다 이름을 편액으로 걸었는데 그 방향에 따라 뜻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광화문은 정동에 있으며 긴 거리와 통해 있다. 15개의 전문에서는 신봉문이 가장 화려하고 16개의 내부에서는 상서성이 으뜸이다”3)고려도경 권7 관복(冠服)“고려왕은 일상복으로 검은색 비단으로 된 높은 모자 소매가 좁은 담황색 겉옷을 입고 자색 비단 중간에 금빛과 푸겸은 풍채가 단정하고 거동이 온화하며 어진 이를 좋아하고 선을 즐겁게 여겼다 궁정을 잡고서도 자못 왕씨를 높일 줄 알아서 고려의 신하 중에서는 왕실을 보호 하고 융성케 하니 현신이라 할 만하다.”“윤씨는 원래 유학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윤관은 예종 때의 중추부사가 되어 조공하러 중국에 들어갔는데, 윤언식이 바로 그의 아들이다.”“김부식은 장대한 체구에 얼굴은 검고 눈이 튀어 나왔다. 그런데 두루 통달하고 기억력도 탁월하여 글을 잘 짓고 역사를 잘 알아 학사들에게 신망을 얻는데 그 보다 앞 선이 없었다.”5)고려도경 권9.10.13.14.15 의례용품, 병기, 기치, 수레와 말국왕의 의장 물건 12종, 의장대 18종, 병기 8종, 기치 7종, 수레와 말 7종을 소개하고 있는데, 고려사 의위(儀衛)에 열거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각종 의장 물건의 형태와 제작 방법, 용도를 설명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반리선은 2개가 있는데 녹색 비단으로 만들었다. 붉은색 손잡이에 금으로 장식하였다. 자수된 단리는 뱀처럼 구부러진 채 뿔 하나에 비늘이 없는 모습으로 용과 흡사하다.”“황번은 무늬 비단으로 만들고, 위에 상서로운 구름을 수놓았다 그 모양은 윗부분이 뾰족하고 두귀에 유소(流蘇))를 설치했는데 흔들면 소리가 난다. 번의 머리에서 끝까지 길이가 9자이고 넓이가 1길 5자이며 자루 길이는 1길 5자이다.”“패검은 형체가 길고 날이 예리하며, 상어가죽으로 칼집을 만들고 옆에는 고리를 만들었다”6)고려도경 권19 백성“신이 듣기에 고려는 영토가 넓지 않으나 백성은 매우 많다. 사민의 업 중에 선비를 귀하게 여기므로 고려에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라는 이 부분과 40권 유학에서 “백성들의 자제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스승에게 경서를 배우고, 장성하여서는 벗을 택해 각각 절간에서 강습하고 아래로는 군졸과 어린아이들까지도 향선생에게 글을 배운다” 라는 것을 보아 예나 지금이나 교육열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이러한이다.”
    인문/어학| 2012.07.23| 8페이지| 2,0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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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후기 사회변화와 균역법
    조선후기 사회변화와 균역법목 차Ⅰ. 머리말Ⅱ. 균역법1. 군역제의 변화와 양역제의 폐단2. 양역변통론1) 유포론2) 호포론3) 구전론4) 결포론5) 감포론6) 호전론3. 균역법 시행4. 균역법 결과Ⅲ. 맺음말Ⅰ. 머리말15세기의 왕조 성립기를 통해 안정되었던 조선왕조는 임진왜란과 뒤이은 병자호란으로 왕조의 지배체제에 그 허점을 드러내었다. 이들 전쟁은 왕조의 지배체제 및 양반계층의 지배능력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전쟁이기도 했다. 임진왜란은 중국에서는 왕조의 교체를 일본에서는 정권의 교체를 가져오게 했으나 정작 전쟁터였던 한반도에서는 조선왕조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두 차례의 전쟁으로 전국토가 초토화되다시피 한 아래서도 지배층인 양반층의 일부는 비생산적인 당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에 반해 민중은 전쟁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면서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상공업을 발전시켰다. 이리하여 전쟁 후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모순의 심화는 가속화했다. 한편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일부 지식인층은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국가경영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했다.임진왜란 후 모병제가 실시되면서 군역은 군포 2필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어 군역으로서의 군포는 국가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군정의 문란으로 돈 있고 세력 있는 양인은 군역을 면제받고, 무력하고 가난한 양인만이 군역을 지게 되었다. 양역의 폐가 심해지자 조선정부는 군역의 개선책을 논의하였다.영조는 여러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균역청(원명은 均役節目廳)을 설치하여 군포 2필을 1필로 감필한다는 선포를 하고 이에 따라 각 군문에 부족한 군포를 보충해 주는 재정의 마련을 강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군포 1필이 감해졌으나, 군포의 근본적인 성격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군역대상자의 도망은 여전하였으며, 도망자·사망자의 군포가 면제되지 않아 이를 다른 양인이 2중·3중으로 부담함으로써 군포감필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균역법은 성공하지 못한 개혁이라 한다설치하여 중앙군은 왕조 초기의 5위제를 대신하여 5군영을 갖추었다. 지방군은 일반양인은 물로 양반 ?유사(儒士)) 공사천(公私賤))까지 포함하여 편성하여 일종의 전시동원체제인 속오군을 조직했다. 그러나 전란이 끝난 후 양반은 빠져나갔고 천인의 경우는 전란에 따른 인적 손실로 그들을 제외하고서는 속오군은 상비군적 성격으로 유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앙군인 5군영을 모병제 상비군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군사비용이 필요했다. 그러나 조선은 해외무역 뿐 아니라 국내의 상업자본 발달도 상비군의 유지를 뒷받침 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5군영 유지비를 포함한 조선의 재정은 계속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양역의 패단이 심화해갔다.이전의 병역의무 인구 즉 양정(良丁)은 5군영제로의 전환으로 대부분 현역복무 대신 군포를 바치는 납포군화했다. 이들에게서 징수하는 군포 수입은 5군영의 군사비 또는 일반 경상비로 사용되어 재정수입의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양정에 대한 군포 징수가 단일 관청에 의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5군영과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배당된 군포를 징수했고 이 때문에 한 사람의 장정이 2중 3중으로 수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들이 바치는 군포도 소속에 따라 2필 혹은 3필 등으로 일률적이지 못했으며 1필의 길이도 일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조선은 전국의 양정수(良丁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재정사정이 곤란해지자 각 군현 단위로 군포 징수량을 증액 배정했다. 여기에 수령과 아전들의 농간질까지 겹쳐 백골징포) 황구첨정) 등 양역 폐단이 자행되었다. 가혹한 수탈을 피하기 위해 농민이 대부분인 양정들 중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공명첩 등을 사서 양반신분을 얻음으로써 양역 부담에서 벗어났다. 이 때문에 가난한 농민층에게 양역 부담이 가중되어 그들의 파산과 유망을 촉진 했다.왜란과 호란으로 권위가 실추된 조선은 북벌론을 내세워 백성을 긴장시키는 한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력, 특히 수도와 왕궁지패(紙牌)를 정돈할 때에 아울러 이 법을 시행하여 민역(民役)을 고르게 하려고 하니, 이 뜻이 진실로 좋습니다. 다만 신복(新服)1259) 한 처음에 허다한 새 법을 아울러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마땅히 형세를 보아서 할 것이며, 다만 이른바 유포(儒布)의 말은 지극히 근거가 없습니다. 신 등 이하로부터 무릇 호(戶)를 가진 자는 모두 마땅히 포(布)를 낸다면 어찌 유포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숙종 5권, 2년(1676 병진 / 청 강희(康熙) 15년) 1월 19일(임인) 1번째기사2)호포론(戶布論)호포론은 수포(收布)의 기준을 인정(人丁:사람)에서 호(戶)로 삼아 모든 가호(家戶)에 군포를 받자는 것이다. 양인의 집뿐만 아니라 양반의 집도 군포를 걷자는 주장이다. 효종과 현종 때 주장이 제기 되나 제대로 논의 되지는 못하고 숙종 때 논의되기 시작한다. 당시 병조참판 이사명이 제기하였는데 가호 즉 집을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게 되면 전세(田稅)처럼 신분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하여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역시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당시 대사헌 이단하는 양반에게 군포가 징수되는 것은 상놈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라 하여 반대하였다.병조 참판(兵曹參判) 이사명(李師命)이 소(疏)를 올려 호포(戶布)에 대하여 논(論)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현재 중앙과 지방의 비용이 해마다 수십만 필(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이 무오년3640) 의 서울과 지방의 장부[帳籍]를 가져다 상고하여 보니, 원호(元戶)가 1백여 만이며 그 중에서 대략 공천(公賤)·사천(私賤)과 폐질자(廢疾者)·유면자(流?者)로 포(布)를 징수할 수 없는 자 40여 만 호를 제외하면 포를 징수할 수 있는 실호(實戶)는 70여 만입니다....(중략)...대체로 이 법이 옛날에 가장 적합하였던 것은 단지 호강(豪强)한 족속들이 감히 혼자만 빠져나올 수 없고 하호(下戶)들도 치우치게 고통을 당하지 않는 데 있으니, 재물을 거워들이는 것이 적으며, 사람을 부역시키는 것 고제(高帝)는 사책(史冊)에 그 규모가 넓고 멀다고 일컬었으니, 후세에서 본뜰 만한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한나라의 법은 15세부터 65세까지의 백성을 정(丁)으로 하고, 정은 부전(賦錢) 1백 20문(文)을 냈는데, 이때부터 역대(歷代)에서 이를 따랐고, 그 수를 증감하는 일이 있긴 해도 모두 구(口)에 따라 부(賦)를 내었습니다. 이제 청인(淸人)까지도 무은(畝銀)·정은(丁銀)의 명목이 있으니, 황조(皇朝)15624) 의 옛 제도를 따라 쓰는 것입니다.숙종 50권, 37년(1711 신묘 / 청 강희(康熙) 50년) 8월 17일(갑술) 2번째기사이제 그 폐단을 범연히 논하면 참으로 치우치게 무거워서 고르지 않겠으나, 그 진실을 천천히 구명하면 상하가 오히려 유지할 수 있고 기강이 오히려 매우 어지러워지지 않는 것은 반드시 사족(士族)에게 이 근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인심·세도(世道)가 날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는데,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갑자기 새 법을 만들어 전에 역(役)이 없던 사족에게서 포(布) 또는 전(錢)을 섞어 거둔다면, 반드시 물고기가 놀라고 새가 흩어지며 솥의 물이 끓는 듯이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바쳐야 하는데 바치지 않는 것을 극진히 독촉할 때에, 마지 못하여 가두고 매로 때리는 것이 서민에게 하는 것과 구별이 없게 된다면, 유식한 사족은 오히려 혹 영을 받들겠으나, 이따금 강경하여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있어서 위를 공경하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만을 품고서 백성을 속이고 한 지방을 선동한다면, 뒷일을 잘 수습할 방책이 없어서 반드시 서제(?臍)15638) 의 뉘우침이 있을 것이니, 구법(舊法)을 더욱 밝혀 잡역을 바로 잡고 양정(良丁)을 널리 찾아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숙종 50권, 37년(1711 신묘 / 청 강희(康熙) 50년) 8월 17일(갑술) 2번째기사4)결포론(結布論)결포론은 인정(人丁) 대신 전결(田結)에 군포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즉 개개인이 아닌 토절반으로 떨어진 군포 수입은 균역처을 설치하여 결작미와 해세 은여결세 선무군관포에서 보충하게 하는 균역법을 실시했다.양역(良役)의 절반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시임·원임 대신과 비국 당상 및 육조 당상, 양사 제신을 불러 두루 양역의 변통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중략)...지금 내가 어탑에 앉지 않는 것은 마음에 겸연(?然)한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경 등은 알겠는가? 호포나 결포나 모두 구애되는 사단은 있기 마련이다. 이제는 1필은 감하는 정사로 온전히 돌아가야 할 것이니, 1필을 감한 대체를 경 등은 잘 강구하라.”하였다.영조 71권, 26년(1750 경오 / 청 건륭(乾隆) 15년) 7월 9일(기유) 1번째기사결작미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전결에서 1결당 쌀 2말이나 돈 5전을 부과 징수하는 것이다. 해세는 전국의 어장과 염장 및 선박에서 거두는 어염선세를 말한다. 이것이 전에는 주로 왕족들의 사재로 들어갔으나 균역법 실시로 정부의 세원이 되었다. 은여결세는 전국의 탈세전을 적발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며 선무군관포는 양인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포 부담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을 선무군관으로 편성해서 다시 포를 받아낸 것을 말한다. 균역법이 실시될 때 전국에서 2만 4500명을 선무군관으로 편입시켰다. 한계점에 도달한 군포 부담 때문에 계속되는 농민들의 피역과 유망을 막기 위한 양역 시정책은 균역법이란 일종의 절충책으로 나타났다. 토지개혁을 전제로 하는 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 양반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는 호포론도 집권 양반층에 의해 모두 거부되었다. 그래서 양반불역 원칙은 그대로 지킨 채 양반지주층은 결작미를 일부 부담하고 왕실은 해세를 정부재정으로 내어놓고 겨우 군포 부담을 면한 일부 상층 양인이 다시 군역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일반 농민의 군포 부담 1필을 감해준 것이 균역법이었다.병조 판서 홍계희(洪啓禧)가 균역(均役)의 사실을 기록한 책자를 왕세자에게 올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니다.
    인문/어학| 2012.07.23| 11페이지| 1,500원| 조회(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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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균역법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균역법목차Ⅰ머리말Ⅱ양역의 편성과 폐단1. 양역의 실태2. 양역의 모순과 폐단Ⅲ양역변통론의 추이1. 양역변통론의 추이2. 양역변통론의 결과Ⅳ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Ⅴ맺음말※참고문헌Ⅰ머리말조선전기에 확립된 군역제는 군역 대신 포를 수납하는 방군수포제로 전환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여 중종에는 군적수포법(軍籍收布法)으로 정식화 하였는데 군포 수납의 과정에서 수령들의 횡포가 심하여 양역의 폐해는 극심하였다. 16세기에는 죽은사람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어린아이를 정(丁)에 편입시켜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양인들 가운데 부농들은 양반 신분을 취득하여 군역의 부담에 벗어났으므로 소농 ? 빈농들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었다. 17세기 후반에는 수취의 기반 자체가 흔들어 더 이상의 수취가 어려워 졌고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양역의 폐단을 시정을 해야만 했다. 그 결과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균역법으로 낙착되었다. 지금부터 균역법의 시행되기 이전의 실태와 양역변통론 그리고 균역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Ⅱ양역의 실상과 폐단1.양역의 실태조선후기의 양역이란 전기의 군역에서 양반층이 빠져나감으로써 남게 된 일반 양민층만이 졌던 군역을 가리키며, 부담형태도 군사활동을 하는 입역(入役))보다는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징포(徵布))로서 부세적(賦稅)) 측면을 뜻한다.본래 조선시대의 군역은 양반에서 평민에 이르는 모든 신분이 부담해야 하는 신역(身役)으로서의 국역(國役)이었다. 세조시기에 군역균일화 양반도 정병 ? 갑사(甲士))의 일반 군역에 편입되어 구분은 완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와서 양반층의 군역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뒤이은 성종 ? 중종대를 지나면서 양반층의 군역 제외는 당연시 되며 군역은 양인 내에서 일반 백성들, 양민으로 표현되는 신분층에게로 국한되게 된다. 나아가 양민 안에서도 경제력이 있는 자의 피역(避役)) 현상이 크게 일어나 양역은 이제 힘없고 가난한 양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의 축소가며, 숙종 시기에 이것을 다시 통합하여 금위영으로 개편되었던 것이다.또한 인조 이후 속오군내의 양정을 빼내어 수포군으로 삼고 대신 공사천을 채워 넣음으로써 점차 천예군화(賤隸軍)하였으며 마침내 영조12년 (1736년)에 속오군 내에 양인을 제외하는 양속오(良束伍)의 제외 조처로 완전히 천예군이 되었다.병조 소속으로 들어간 기병, 보병, 정로위(定虜衛), 갑사(甲士)들도 정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었다. 우선 전란으로 인해 빠져나간 인원을 파악하였는데 비변사의 보고에 따르면 8도의 기병, 초병, 조군 등의 궐액이 인조 26년(1648)당시 모두 251,623명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도망이나 죽음, 60세가 넘어 군역에서 제외되는 노제(老除)로 인하여 궐액(闕額))이 매년 발생하였다. 이 궐액을 채운다면 재정난과 양정부족의 타개가 가능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별로 일정 액수의 양정을 할당하여 궐액을 채우게 하는 세초(歲抄)라는 방식을 세웠다.세초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대세초와 도망이나 죽음, 노제로 생기는 궐액을 매년 채워 넣는 별세초가 있었다. 이러한 세초는 양정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수령들은 이미 죽은 자와 어린아이까지 군적에 올려 할당된 숫자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백골징포나 황구첨정 같은 양역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숙종 전반기에는 군제와 군역의 명목 및 군액은 양역변통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양역이정청(良役釐正廳)에 의해 전체적인 정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개편은 불필요한 군액을 줄여 궐액의 보충을 제공한다는 목적과 훈련도감을 가운데에 두고 금위영 어영청을 좌우에 배치한다는 삼군문(三軍門))도성방어체제를 갖추기 위해 추진된 작업은 결과적으로 어영청·금위영의 군사적비중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중앙의 군사력을 훈련도감이 전담하도록 하였다.그런데 훈련도감군은 모병에 의해 선발된 직업 군인이어서 군역과는 일단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의 군사력은 군역과 무관한 직업군인에게 의존하게 된 셈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속오군 내에서도 양속오으로 그것이 가능하였다. 다만 17세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양역에서의 완전한 이탈보다는 일반 군역보다는 부담이 가벼운 헐역처(歇役處))로 투속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모칭유학(冒稱幼學)과 모칭양반(冒稱兩班)으로 피역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홍계희에 따르면 62만 호가 져야할 양역을 10여 만 호가 부담하는 모순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양역폐해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인 양정 부족을 초래해 백골징포(白骨徵布)·황구첨정(黃口簽丁) 등의 양역의 폐단을 낳게 한 것이다.두 번째로 양역제 편성상의 모순이란 임진왜란 이후 군제 편성에서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왜란 당시의 훈련도감·속오군 설치도 그러했지만 인조 이후의 계속된 군영 창설은 전쟁 속에서 급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처음부터 계획적일 수 없었다.거기에다가 집권 세력 간에 벌어진 군권(軍權)경쟁으로 군영이 설치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서로 자기 계열의 군영에 지원과 특혜를 부여하였다. 특히 군문(軍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병과 보인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던 만큼 각 군문은 양정을 확보하는데 혈안이었다.그래서 나온 조치가 직정(直定)과 자모(自募)였다. 직정이란 행정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군보를 지정하여 군문에 예속시키는 것이다. 자모는 정군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인을 스스로 모집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인의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하였고 이것은 해당 군영에서 처리해 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군사징발과 양역제 운영에 혼란을 가져와 각 도와 군현은 각 군문과 아문에 소속된 군사와 보인이 뒤섞여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15개의 군문과 아문에 모두 29종의 양역 명목이 혼재되는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군사확보의 방법으로 나온 직정과 자모가 도리어 군사징발과 양역징수의 호란을 초래하고 군제와 역종(役種))편성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이다.이러한 군영설치와 양역 편성의 무원칙·무정제성은 다양한 역종(役種)의 )결포론은 인정(人丁) 대신 전결(田結)에 군포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즉 개개인이 아닌 토지면적에 따라 군포를 부과하는 것이다. 호포론과 마찬가지로 군역을 사람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군역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내용은 대동법과 비슷한 발상으로 군역을 지는 사람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토지의 상당수를 양반이 소유하였기에 결국은 군역을 양반이 지게 된다. 결국 양역변통론 논의 초기에 고려대상이 못 되다가 호포론의 반대로 실행이 어렵게 되었다.5)감포론(減布論)결포론이 실패로 돌아가자 경종 때 1인 2필의 군포를 1인 1필로 줄이자는 감포론이 등장하였다. 이후 균역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6)호전론(戶錢論)영조 대에 균역법 실시에 반대한 호조판서 박문수가 주장한다. 호전론은 호포론처럼 호를 단위로 돈을 받자는 방안으로 양반, 평민 모두에게 군역을 부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행되지 못한다.양역변통론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양반도 군역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양반은 군역을 지는 것에 대해 그들의 기득권을 끝내 놓지 못하고 현실을 읽지 못하였다. 결국은 양인들의 부담만 지속될 뿐이었다. 물론 여러 양역변통책을 주장한 일부 양반들은 그나마 현실을 알았다고 하겠으나 대다수의 양반은 그러지 못하였다.결국은 영조 대에 이르러 영조가 홍화문에 나가 직접 백성들에게 군역에 대한 여론을 듣고 백성들의 하소연에 눈물까지 흘렸다고 실록은 전한다. 왕이 눈물을 흘리는 극단적인 상태였음에도 양반들은 자신의 기득권 포기하지는 않았다.2. 양역변통론의 결과이러한 오랜 논쟁에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영조는 타협안으로 양반은 여전히 군역을 지지 않고 양인의 부담을 (기존 16개월에 2포)1년에 군포를 1필로 줄이는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한다. 군포를 줄이면서 생긴 부족한 부분을 어염선세(漁鹽船稅, 어장이나 염전에 부과된 세금)와 결작미(結作米, 토지 1결당 쌀2), 은여결세(隱餘結稅, 전국의 탈세전을 적발해 부과),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여러 가지 방법으개는 보인에게 받은 조역가로 충당하였다. 처음에는 번상해야 할 정군의 편의에서 대립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한양의 서리나 관속들이 대립시킬 유민이나 공,사노비를 대기시켜 놓고 대립가를 높게 책정하여 중간이득을 취 할 목적으로 대립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립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농민들이 잇따르면서 양인들의 삶은 황폐해져 갔다.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 지휘관의 사리축적을 위하여 강요되는 식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비록 제도적으로는 진관체제(鎭管體制)를 갖추고 있었으나 지방군으로 남아있는 군사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이들조차 화기를 다룰 줄 몰라 국방 체제는 허술해 질 수밖에 없었다.대립제나 방군수포제는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서 그 폐해가 커지자 대립 대역의 대가로 납부해야할 군포의 양을 국가가 정해 주기에 이르렀고 합법적으로 군포의 납부를 통하여 군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였다. 예로 방군수포제의 시작은 나라가 평안할 때 진영(鎭營)에 부방(赴防)하는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대가로 베를 거두어들이는 일로 시작되었다.우리 나라에서 방군수포에 대한 규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당초에는 분명 평안하여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번을 서는 이들이 많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번을 제하여 돌아가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군수품을 보충하니, 공사에 모두 좋았던 것이다. ; 我國放軍收布之規 未知起於何時 當初必以爲安平無事時 多數立番 無益於事 除其番 使歸農業 收其價以輔軍需 公私兩便也 [반계수록 병제 제색군사]조선 초기 진관체제(鎭管體制)) 아래에서 각 지방의 군영과 진에서 복무하는 군사들에 대한 감독권은 전적으로 군영과 진의 지휘관에게 있었다. 16세기에 제승방략체제)로 전환되기도 하였으나 왜란을 격은 후 다시 진관체제로 돌아왔다.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군사들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번(立番)이 어려운 자에게 한 달에 쌀 9말이나 베 3필씩을 받고 돌려보낸 것이 그 시.
    인문/어학| 2012.07.23| 14페이지| 2,000원| 조회(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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