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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청각장애인 근로자의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필요성사람은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직업은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생계유지 수단의 의미를 넘어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써 삶의 보람과 긍지, 성취감을 얻고 행복감을 찾는 중요한 요소이다(박석돈, 2001). 장애인에게도 직업은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하지만 신체 · 인지적 기능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의 경우 경쟁 고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들의 근로를 보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농문화와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근로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청각장애인들은 보장구와 재활 치료의 발달로 인해 타 장애와 달리 신체적 이동과 사용이 자유로우며 대부분 통합 교육을 받는 등 인지적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의 고용률이 타 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안태희 등(2015)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직자로서 등록되었던 총 7,034명인 청각장애인들 중 5,427명이 취업함으로 그 취업률이 77.15%에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하지만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직업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그 예로는 그들과 달리 음성언어만을 위주로 하는 청인 고용주 및 동료들과의 대인관계 현상에서 파생되는 업무 지시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의사전달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잇따르게 되는데, 이는 저조한 업무 실적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김승아, 1994).청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통계자료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취업중인 청각장애인 근속연수 실”“청각장애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해결을 위해 조직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제 2 장 문헌고찰제 1 절 청각장애인의 이해WHO(1980)에 의하면, 청각장애는 가벼운(mild) 정도에서부터 심한(profound) 정도에 이르기까지의 ‘청각손상(Hearing Impairment; Hearing Loss)4)’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1975년에 미국 농 학교 집행위원회(The Conference of Executive of American Schools for the Deaf: CEAD)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의에 따르면, 청각장애란 ‘난청’에 해당되는 경도에서 ‘농’에 해당되는 최고도에 이르기까지의 ‘청각손상’이라고 정리된다.한편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청각장애의 정의는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 즉,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청각장애인이라고 일컫고 있으며, 특히 청각장애를 청각손상 정도에 따라 5개 등급(2, 3, 4, 5, 6급)으로 분류되고 있다.제 2 절 청각장애인 고용 관련 선행 연구청각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직업재활영역에서 다루어졌다. 주로 직업유지, 직업적응, 이직요인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으며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임금과 근무환경 등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있다.그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초점으로 두고 있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고용 관련 선행연구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청각장애인은 고용 상에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영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각장애인관련 연구 결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이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의 곤란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과 고용만족도가 낮은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다.(김영선, 1998; 송미연, 2002; 최현숙외, 1996; 하승미,참여자 선정 기준본 연구에서 의도적 표집 방법을 통해 단일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첫 째,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수단인 ‘구화’와 ‘수어’ 모두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농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둘 째, 직무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 5년 이상의 직장생활 경험을 가진 청각장애인을 선정한다.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본 연구는 단일사례 설계로 진행되었으며 1명의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성별여자나이33세장애종류청각장애장애등급2등급보장구우: 보청기, 좌: 인공와우건강상태양호사용언어수어, 구화결혼유무기혼최종학력대졸직종사무직고용형태정규직담당업무본사 오피스 서비스팀근속년수10년현재직급일반 사원근무시간8시간월급200만원 초반직장규모대기업회사 업종프랜차이즈 회사총 근로자 수본사 직원만 240명장애인 고용 인원1명(사무실 기준)제 2 절 자료 수집 방법과 과정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며, 특히 사례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현재 연구자가 청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직업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연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추천 받아 진행하였다.심층면담은 2018년 11월 23일에 진행 되었으며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근로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고자 직접 회사로 방문하여 1대1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청각장애인 근로자가 구화를 사용하나 명료도가 낮아 수어 상담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연구자 또한 수어가 가능하여 면담을 원활하게 진행하였다.본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 본 연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제 4 장 연구 결과제 1 절 분석 결과본 연구에서는 1명의 청각장애인 근로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청각장애인 근로자가 의사소통으로면 바보가 되는 느낌이 싫어 항상 교육 다음날 팀원에게 커피 한잔 사주며 전날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해달라며 늘 부탁하고 있습니다.또한 제가 오피스 서비스팀으로 비품이나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이전에 몇 번 팀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 구매 개수를 실수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물건을 구매할 때는 구두로 하지 않고 문서로 확인하여 구매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전처럼 큰 실수는 하지 않지만 구두로 지시를 하실 때에는 제대로 듣지 못해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내가 왜 그랬지?” “나도 잘 들었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2. 보상의 불평등청각장애인들은 듣는 것이 조금 불편 할 뿐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인지 및 신체적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인의 노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근로 의욕 및 동기는 사라 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이직과 퇴직을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각장애인 근속연수 실태조사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잦은 퇴사와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인터뷰 내용〕“회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저희 회사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직급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직급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단계에 따라 월급이나 회사 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저희 회사 단계를 보면 1-10단계 까지 있고 가장 낮은 1단계가 저희 회사가 프랜차이즈 회사이기 때문에 각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종업원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높은 10단계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저는 10년 전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2단계입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들어왔던 건청인 동기는 단계가 올랐구요. 다른 팀 유로 다른 건청인 팀원과 차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먹을 것이 있거나 선물을 항상 건청인 직원한테는 주는 것을 목격하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또한 그 팀장님이 이전 팀장님들과 다르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말을 빨리하여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그러던 중 회사 내부 사정이 좋지 않아 본사 내 권고사직 및 팀 해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누가 권고사직 당하고 어느 팀이 해체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기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부르더니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왜 회사 기밀을 폭로하고 다니냐” 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억울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장님께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억울하다.”고 “아는 것도 없고 알 수 도 없다” 고 계속 말을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사람도 너무 싫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냥 퇴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가버리면 더 억울할 것 같아서 사장님께 이메일을 써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내 청각장애인 직원이 저 뿐이라 사장님이 저를 알고 계셨고 몇 일이 지나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 저의 심정을 다 이야기 했습니다. 사장님과 면담한 다음 날, 저를 차별했던 팀장님이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시 길래 회의실로 갔더니 “00씨, 사실 내가 회사 기밀이라 말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해서... 어차피 00씨는 잘 못들으니깐 그냥 못 들어서 몰랐다고 하면 안 될까?” 라고 말하길래 그때서야 팀장님이 자신이 실수한 걸 덮으려고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부장님과 사장님한테 팀장님이 그랬다고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사장님과 면담 후 부장님이 저를 믿는다고 이야기 하셨고 또 계속 팀장님과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이 나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어렸고 잘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듣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 장애인 차별적인, 정말
    사회과학| 2021.10.17| 12페이지| 3,0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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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분석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조직분석보고서-서울시복지재단을 중심으로-1선정이유- 각 시?도별로 지역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이 존재함.(경기복지재단, 대전 복지재단 등)- 서울시복지재단의 경우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재단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외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사업이 ‘평가’사업일 것임.-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했던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별도의 평가 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음.- 이에 지역 재단의 고유 특성은 물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서울시복지재단만의 특성 이 무엇이 있는지 조직분석을 하고자 함.2영역■ 조직의 필요성1. 민관의 가교 역할 수행-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민관의 협력이 중시됨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복지 현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전달체계의 중간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복지 조직이 필요함.2. 복지 연구와 정책개발 및 시범사업 수행- 복지현장의 경우 직접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 조사 연구 사업 수행에 취약하며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임. 이에 사회복지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을 지원함.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현장에서의 리스 크를 줄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3) 복지시설 및 현장에 대한 평가- 3년마다 시행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일괄적인 평가기준 으로 이루어져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복지시설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서울 내 복지시설 및 현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고 이로 인해 서울 시민들의 복지권을 증진함.■ 산출물의 형태1. 복지정책 및 모델 연구 개발 사업-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 교류 사업을 통해 세계 복지 동향을 파악하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 또는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동안 시행된 연구 주제로는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201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연구” 등이 있으며, 2019년도에 시행될 18개 연구주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2.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 사업-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역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카데미/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을 운영 중임.3.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지향 관점을 갖고 주민참여·주민주도중심의 복지사업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 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 변화 지원사업/ 나눔이웃, 위기긴급지원사업/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네트워크 구축사업/ 공유복지플랫폼 구축 사업4.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맞춤 복지지원을 통해 문제 혹은 위기에 처한 개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희망두배 청년 통장/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산출물의 이용자1. 개인- 서울시에 거주중인 모든 서울시민이 서비스 이용 가능함.- 희망두배 청년, 꿈나래, 희망플러스 통장/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 센터/ 아룸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등이 해당 됨.-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정보 습득(홈페이지 내 매월 복지이슈 발간) 및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음.2. 기관 및 조직- 물리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됨.-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사업/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사업/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이 해당됨.3조직목적 및 목표■ 목적- 서울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시민권 강화■ 목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서울형 복지공공성 실현,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 구축4조직형태(※홈페이지 내 규정집 참조)- 공공기관으로 서울특별시청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함.- 법인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 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5조직구조■ 기능적 구조- 재단 본부와 4개의 산하 시설로 이루어짐.1. 본부- 6개의 기능 영역별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음.- 소통 전략관, 감사실, 정책연구실,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지역복지통합본부, 경영기획실2. 산하 시설- 서울복지교육센터, 찾동추진지원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금융복지센터■ 조직규모1. 인력 규모- 본부에는 이사장1명, 대표이사 1명 외 직원 105명 근무 중이며 4개의 산하시설에는 총 45명이 근무 중임.(홈페이지 조직도 참고)2. 시설 규모- 서울복지타운(마포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8-10층 사용 중임. 복지타운 내 각 사 회복지 직능협회가 함께 위치하고 있으며, 직능협회들의 경우 사무실 1개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시설 규모 또한 매우 큰 편임.■ 연계조직구조1. 민간 기관- 서울시 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각 직능협회 등- 사회복지시설의 역량강화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혹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2. 공공기관- 서울시- 복지재단의 경우 서울특별시청 산하기관으로 서울특별시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규정집 내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 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6자원■ 물적 자원1. 예산 원천-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함.-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으며, 조례 제12조(수익사업)에서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2. 수입 및 지출- 예산 원천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출연금이며 그 외 조례에 따라 재단에 기금을 두고 있어 회계 또한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로 나뉘어져있음.- 2019년 기준 일반회계 수입예산액 24,730,000천원/ 기금회계 수입예산액 13,287,995천원■ 인적 자원1. 인적구성- 이사장, 대표이사, 그 외 직원-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함.- 이사장과 대표이사 제외 총 150명의 직원이 채용되어 있음.- 사회복지담당, 법률담당(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책연구원, 건축분야/기계분야/전기 분야 전문가(기능보강사업 타당성 사업), 행정보조원 등 다양한 기능직 전문 인 력으로 구성되어 있음.2. 인사규정- 재단이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 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직종은 일반직, 공무직으로 하고 직군은 사무직군, 상담직군, 미화직군으로 구분하며 미화직군은 별도의 직급을 두지 않음.7논의■ 공공과 민간의 소통창구 부족- 서울시복지재단이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중요하다 생각함. 하지만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울시복지재단이 일방적으 로 지원하거나 평가하는 형식의 사업들이 주를 이룸. 이는 중간 전달체계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에 민간 복지시설 및 기관들과 좀 더 소통 할 수 있도록 간담회 형식의 사업들을 추 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듯함.
    사회과학| 2021.10.17| 6페이지| 1,500원| 조회(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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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경제가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 미래지향적 관점 중심으로 -
    사회적 경제가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미래지향적 관점 중심으로 -요 약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와 급진적인 발전을 겪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보단 성장에 초점을 두고 오랜 시간 살아왔다. 그로 인해 경제 선진국으로 불릴 만큼 목표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사회?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업문제, 빚 문제 등 사회 곳곳에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이러한 자본주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등장했으며 이는 무조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보다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치를 두는 경제활동이다.사회적 경제는‘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일맥상통한다. 이에, 경제적 활동까지 포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어떻게 대응?활용할지에 대해 연구하였다.그 결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보다 공공의 의존성이 낮아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시혜적 성격에서 벗어나 고객중심적인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생존의 노동이 아닌 삶의 질 차원의 노동으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시켜주는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핵심어 : 사회적 경제, 상호보완적,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한계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우리나라는 빠른 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또한 함께 발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실업문제, 빚 문제 등 사회 곳곳에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외환 위기로 고용위기가 닥친 1990년대 후반에야 자본주의에서의 불완전한 시장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장원봉, 2006: 332).이처럼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또한‘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이에, 사회복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관련 법안 및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대응?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시를 통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1. 사회적 경제 정의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와 이해는 각 지역과 나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이론과 더불어 전 세계 스케일로 정의된 것은 없으며 연구자들에 따라 ‘제3부분(The third Sector)’,‘비영리조직(Non-ProfitOrganization, NPO)'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EESC(European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의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경제를“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이라고 정의하였다.2. 사회적 경제의 주요 조직형태현행법에 의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형태로만 한정지었을 때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4대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다.구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근거법령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도시재생활성화 및지원에 관한 특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업주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정의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관련 각종 논문 및 사이트, 기사들을 자료수집 및 분석하였다.Ⅲ. 연구 결과1. 고객 중심적 서비스 창출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복지국가 과도기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함께 실행되고 있다. 그 중 선택적 복지에서 보여 지는 시혜적 특성은 단순히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의 발전 또는 질 향상에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이윤창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객중심에서 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로 더 좋은 서비스로 고객들을 유치하고자 한다.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서비스 간에도 경쟁을 통한 고객중심의 서비스들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2. 공공의 낮은 의존성대부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가 정해진 제도 안에서 모든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어 진다. 그 중에서도 민간조직의 경우 공공의 의존성이 가장 높으며 어떠한 사회복지전달체계보다도 자율성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경우, 민간에서 운영되는 것은 동일하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며 창출한 이윤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사회과학| 2021.10.17| 5페이지| 1,0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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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 평가A+최고예요
    바람직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요 약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가족구조의 다양화, 여성 고용율 증가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등으로 고전적인 복지정책 방향으로 더 이상 사회 안에서 ‘케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소위 ‘커뮤니티케어’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놓음에 따라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민?관의 촘촘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역할과 제도적, 법적인 준비 수준, 그와 관련된 재원의 소요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전히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제도적, 법적인 논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민간에서는 떠넘기기식의 복지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결론적으로‘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인력 확충 뿐 아니라 민간 부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통합돌봄정보시스템’구축, 민?관 역할 규정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민?관 협력, 파트너쉽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한국사회는 보편적 복지, 즉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가 되면서 각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이러한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 중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구분하고, 격리했던 과거의 복지 형태에서 벗어난 ‘탈시설화’와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이미 복지정책에서의‘지역사회’가 중시됨에 따라 읍면동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여러 사업들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관의 보이지 않는 줄타기로 인해 민간의 업무를 과중시킨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특히 민간에서 이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복지의 공공 책임성이란 목적 하에 민간 서비스를 통제하고 설 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앞으로 전개 될 커뮤니티케어의‘지역사회통합톨봄체계’의 탄탄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 주체인 민?관 협력에 대한 추진계획의 한계점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바람직한‘지역사회통합돌돌봄체계’의 민?관 협력을 위한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Ⅱ. 이론적 배경1.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의미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2. 커뮤니티케어의 민?관 협력 추진 계획가. 지역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투입?활용지자체가 보유한 인력?재원?전문성 및 민?관 자원을 최대한 투입?활용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는 커뮤니티케어가‘지역사회’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들이 기존 지역사회 안에서 활용했거나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는 것에 중점이 있으며 이때 민?관의 협력을 통한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나.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함께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이때 구성원은 민?관 협력 및 주민참여가 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한다.Ⅲ. 연구방법본 연구는 커뮤니티케어의 추진계획 중 민?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활용한 자료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추진계획」과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각종 학술지 및 기사들을 자료수집 및 분석하였다.Ⅳ. 연구결과1. 민?관의 구체적인 역할 제시 미비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계획 내 민?관 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으나 방향만 제시할 뿐,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미비하였다. 이는 결국 책임 전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역시 민간에서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협력이라는 이유로 민간에 사례를 넘기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2.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 상 인구규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케어 전담팀 신설 및 사회복지공무원 등 1.9 만명 확충에 대한 내용과‘19년 국비 6,393백만원의 선도사업 예산 지원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민간 기관의 인력 확충 및 재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공공의 주도하에 커뮤니티케어가 진행이 되지만 수시로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면 민간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분명 업무가 늘어나는 똑같은 입장일 것이다.3. 민?관 협력에 대한 방법론적 대안 미비추진계획상 민?관 협력이 커뮤니티케어의 중요한 정책 방향성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민?관 협력이 진행되기 위한 사전, 사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적 대안이 미비하다. 협력을 위해서는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각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방법적인 내용은 계획 상 여전히 미비하다.Ⅴ. 논의 및 결론1. 민?관의 역할 규정에 대한 매뉴얼 마련민?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규정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는 그동안 민?관 협력에서 발생되어 왔던 책임 전가의 문제를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민?관 협력으로 서비스 지원 도중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처음 발굴한 기관에 책임을 묻을 것인지, 종결에 따른 사후 관리는 민?관 중 누가 담당하게 될 것인지,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관 중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역할 규정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1.10.17| 5페이지| 1,000원| 조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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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고찰 - 영국,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사례 중심으로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고찰- 영국 ?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사례 중심으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급격한 복지환경의 변화를 대변하듯 2025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말하는 것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탈 시설화'를 추구해 온 유럽, 일본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복지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커뮤니티케어가 이미 정착된 영국과 일본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내용 결과 우리나라 또한 영국과 일본처럼 각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 업무를 관리하는 센터 설립,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커뮤니티케어, 영국, 일본, 한국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최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는‘탈시설화’의 맥락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구분하고, 격리했던 과거의 복지 형태에서 벗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어느 지역사회나 빈곤, 실업, 장애 차별, 고령화 등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사회문제는 늘 존재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공동체성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행중이다.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커뮤니티케어가 선행되어진 외국사례들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수적이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 보건 의료 ? 요양 ? 돌봄 ?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체계이다.2. 외국의 커뮤니티케어가. 영국1) 도입 배경영국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오랜 기간에 걸쳐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정책 지향점으로 작동해왔다.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배경은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 즉, 탈시설화 논의와 관련성을 갖는다. 전후 복지국가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케어 서비스는 시설케어(residential care)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는데, 1950-60년대 시설 내 열악한 환경, 학대 문제가 보고되면서 대규모 시설에 대한 문제의식과 탈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초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포함한 여러 정책 보고서들이 발간되었다. 이 당시의 커뮤니티 케어는 시설에서 커뮤니티 중심으로의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졌지만 제도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1968년 시봄위원회 보고서(Seebohm Report)의 제안에 따라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SSD)을 설치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에서 담당하던 식사배달, 홈헬프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담당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확대되었으며, 실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재정지출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2) 커뮤니티 케어 개혁과 특징19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의 경제위기는 곧 복지국가의 위기로 이어졌으며 1979년 등장한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사회복지영역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질서를 적극 도입했으며 이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19상의 지역에 흩어져있던 노인복지위원회들이 모여 1971년에 Age Concern으로 개칭하였고, 2000년에는 Age Concern Federation을 설립하였다. Age Concern은 연령차별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노인들의 자기 존엄성 유지, 노인의 다양성 존중, 커뮤니티 협업 등 다섯 가지의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다. Age Concern Eastbourne의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2가지의 지방정부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핵심 2.3%, 서비스 8.3%로 전체 재원 중 10.6%를 차지하고 있다. Age Concern Eastbourne의 재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선과 기부금으로 지역 기반의 독자적인 재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기남, 2011: 132-134).복지권리교육, 정보 및 조언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미용치료, 마사지치료, 발치료 등과 같이 치료와 관련된 서비스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밖에 다양한 자료검토와 전문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한 연금관련상담, 무료재정상담 등은 선예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한 부분인 비영리 민간사회복지에서 케어매니저먼트, 보건ㆍ복지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등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Age Concern Eastbourne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전달경험은 노인들을 위한 캠페인,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 제ㆍ개정과 같은 다양한 전국적 활동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다시 지역에 영향을 미쳐 지역조직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Age Concern Eastbourne을 포함하여 전국 규모의 Age Concern조직은 서비스제공에 있어 자원배분방식, 책임주체 등을 결정하는데 노인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6년 연령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박기남, 2011: 135-136).나. 일본1) 도입 배경일합하고 이를 핵으로 하여 그 주변에, 노인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택, 방문간호 스테이션, 헬퍼 스테이션, 사회복귀요법센터 등 보건·의료·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병설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으로부터 치료, 재활, 사회 복귀, 재가 케어, 나아가 복지까지도 포함한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미츠기 마을에서는 한사람의 관리자 밑에 급성기에서 만성기, 재가케어에 이르는 일관된 의료?요양서비스가 실천되고 그 결과는 와상노인 감소, 건강수준 향상, 의료비 절감, 지역경제발전으로 까지 이어져 일본정부에서는 이를 모델로 지역포괄케어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2)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2011년 개정된 개호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2012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정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에서 제도화된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탄생으로부터 비롯된다.지역포괄케어를 위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재가의료연계거점을 설치하고 지역개호회의를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인구 2만명 정도를 기준으로 설치되는 지역에서의 포괄케어를 실천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위한 행정기구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케어 매니저가 근무하며 지역포괄케어에 관한 각종 상담과 정보 제공, 케어플랜의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지역포괄 케어의 추진에 관련된 각종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료계획과 개호계획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대도시교외모델, 과소지역 모델, 지방도시 모델이 있다.3) 사례 :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세타가야구는 일본 도쿄도 23구 서부에 위치하여 면적은 58.05km2이며, 인구 규모는 23구 중 가장 많은 890,927명(2016년 기준)이고 거주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고령화율은 2015년 기준 65세이상 20.2%(1.3. 한국의 커뮤니티케어1) 도입 배경우리나라는 2017년 8월로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2026년이 되면 한국은 노인이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이와 같은 맥락으로 과거 15년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노인진료비125,442억원, 2016년 노인진료비 252,692억원, 2배 증가)즉,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역시 2017년을 기해 노인인구의 8%에 해당하는 약 59만명, 기관수는 2만여 개에 이른다. 10년 전에 비해 수급자는 2배, 기관은 무려 5배 증가한 수치다. 돌봄 수요는 갈수록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우려되는 점은 꼭 필요치 않은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 입원 수급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자 중 약 48%가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인 부재 등의 다른 필요에 의한 사회적 입원이라고 한다.2) 추진 계획대상군은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2019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을 실시하되,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다른 대상자에 대한 사업 실시 가능하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예산으로는 2019년 국비 6,393백만원의 선도사업 예산 지원 계획에 있으며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지원한다.추후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를 선정한다.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절차는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면 대상자에 대한 수요 조사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대상
    사회과학| 2021.10.17| 12페이지| 2,500원|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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