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1. 행정행위 개념1) 실질적 행정행위 개념가) 최광의의 행정행위최광의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인 행위인 공법행위와 사법행위는 물론, 비법적인 사실행위와 소위법위에서 행해진다고 하는 통치행위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최광의의 행정행위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그 법적 특수성을 인정할 수도, 인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개념규정의 실익이 없다.나) 광의의 행정행위광의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공법행위로서, 최광의의 행정행위 중에서 사법행위, 사실행위, 통치행위를 제외한 입법행위, 사법행위, 집행행위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의의 행정행위는 공법행위라는 점에서는 그 구별의 의의가 있지만 행정행위를 법집행으로만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다) 협의의 행정행위협의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광의의 행정행위 중에서 입법행위와 사법행위를 제외한 행정처분, 공법상 계약과 합동행위 등 법집행위만을 의미한다.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집행행위라는 점에서는 그 구별의의가 있지만 행정행위를 권력적 단독행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고, 그 범위가 아직도 넓다.라) 최협의의 행정행위최협의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협의의 행정행위 중에서 공법상 계약과 합동행위를 제외한 공권력발동으로서 행하는 단독행위만을 의미한다. 실무 내지 실정법상 이러한 행정행위를 특히 행정처분 내지 처분이라고 하며, 통설과 판례는 행정행위를 이러한 최협의의 행정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2)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이상과 같이 실질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무효이거나 최소권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상대방인 국민은 이에 구속되고, 다만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받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잇다. 그러나 최협의의 행정이나 동의 등과 같은 협력을 요하는 경우도 행정주체가 우월한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공법상 계약과 같이 비교적 대등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쌍방행위에 대하여 쌍방적 행정행위라고도 한다.2. 행정행위 종류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이러한 행정행위는 그 구성요소, 성질, 주체, 형식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 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양자의 구별실익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뿐이며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생기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며, 근거법이 행위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에서 독자적 판단권을 주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3)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행정행위는 그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첫째, 국가의 행정행위. 둘째, 속한다.하명은 직접 법령의 형식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하명과 구체적인 법집행의 형식에 의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하명이 이싿.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은 후자만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일반적 처분과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 처분이 있다.다) 하명의 종류하명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에 따라 작위하명, 부작위하명, 급부하명 및 수인하명으로 분류된다. 작위하명은 위법건축물의 철거명령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하명이며, 부작위하명인 금지는 야간통행금지와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명이고, 급부하명은 조세부과 등과 같이 금전, 물품, 노역 등의 제공을 명하는 하명이며, 수인하명은 대집행실행 등에서와 같이 행정권의 강제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고 참아야 할 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다.하명은 또한 그 목적이나 행정분야에 따라 조직하명, 경찰하명, 재정하명, 군정하명, 규제하명, 공기업하명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하명 등으로 분류된다.하명은 이 밖에도 하명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하명과 대물적하명 등으로 분류되고, 그 대상자가 특정인인지 북특정다수인인지에 따라 개별적 하명과 일반적 하명으로 분류된다.라) 하명의 대상과 상대방하명의 대상은 교통 방해물을 제거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이 사실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기양도를 금지하거나 고시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과 같이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다. 또한 하명의 상대방은 특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야간통행금지와 같이 일반인인 경우도 있다.마) 하명과 그 위반의 효과하명의 효과는 그 수령자인 상대방에게 하명의 내용에 따라 작위, 급부, 수인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행위를 부작위 즉 금지하게 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대물적 하명의 효과는 상대방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게도 미친다.하명에 의하여 이상과 같은 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행정벌이 과하여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하명을 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갱신허가의 요건은 기존의 허가의 요건과 같다.③ 면제면제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이고 상대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면제도 의무해제행위라는 점에서 허가와 같기 때문에 그 성질, 종류, 효과 등은 허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2. 형성적 행위형성적 행위란 특정의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 또는 포괄적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형성적 행정자유의 제한이나 그 제한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적 행위와 다르다.형성적 행위는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인 설권행위(특허), 변경행위, 탈권(박권)행위와 타자를 위한 행위인 인가와 대리로 분류된다.① 특허가) 특허의 의의특허란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로서,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인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를 말한다. 설권행위에는 공기업특허와 같이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협의의 특허 외에도 능력이나 포괄적 버률 관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도 있다.특정인에게 설정되었던 권리나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변경행위라고 하고 소멸시키는 행위를 탈권행위 또는 박권행위라고 한다. 변경행위의 예로는 특허의 변경, 공무원의 전보발령 등을 들 수 있고, 탈권행위의 예로는 특허취고, 공무원 파면 등을 들 수 있다.나) 특허의 성질과 출원 및 형식특허는 공익상의 요청에 따라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이므로 특허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특허는 출원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떄문에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위반되는 특허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특허는 특정인에 대하여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도로공사설립과 같이 볍령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허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다) 특허의 효과특허는 그 효과로 상대방인 특정인에게 새로운 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기에 부관이 아니다.3. 부관의 기능(1) 순기능(신축성,탄력성,경제성)(2) 역기능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Ⅱ. 행정행의 부관의 종류1. 조건(1) 의의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2) 조건의 분류① 정지조건(일정사실의 발생으로 수익이나 부담을 발생)② 해제조건(일정사실의 발생으로 수익이나 발생을 소멸)2. 기한(1) 의의a) 期限이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到來가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매이게 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말한다.(2) 기한의 분류① 시기, 종기기한은 당해 사실의 발생으로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때인 시기와 당연히 그 효력을 소멸하는 때인 종기가 있다② 확정기한, 불확정기한3. 철회권의 유보(1) 철회권유보의 의의 및 요건a)철회권의 유보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어 있는 특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그러나 철회권은 그것이 유보되어 있어도 철회를 정당화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철회의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철회할 수 있다.b) 성질상 철회권의 유보는 해제조건의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적 근거가 없이도 해석상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4. 부담(1) 의의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이며, 이는 보통 상대방에게 권리 또는 이익을 주게 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진다.(2) 조건과의 구별①정지조건부 행정행위: 조건 성취전 효력 정지가 된다.②해제조건부 행정행위: 조건성취시 효력상실이 된다.(3) 부담이 특성부담은 행정행위에 부가된 하명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A. 부담권유능하다.
‘정의란 무엇인가’이 책은 작년 경제학과에 재학중이던 내 친구가 서점에서 엄청 기대된다고 하면서 샀던 책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저런 재미없는 책을 뭐하러 돈을 주고 사면서까지 읽나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EBS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것이 방송되고 있었다. 처음엔 하버드대학교학생들은 강의를 어떻게 듣는 지 보려고 방송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듣다보니 샌델아저씨가 어찌나 말을 조리 있게 잘 하시던지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명성만큼이나 학생들도 강의를 즐기며 듣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언젠가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행정학과제로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뻤다.내가 과제에 대해 듣자마자 바로 찾은 이 책은 그렇게 유명세를 치른 책이라는 티를 책의 앞면과 뒷면에서부터 뿜어내고 있었다. EBS강의와는 다르게 책 내용이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해야 되었던 터라 단숨에 읽어버리지는 못했지만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재미가 있었다.처음 책의 소개를 보고 도대체 "정의"라는 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지? 정의란 무엇일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개념이다. 정의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고 또한 정의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많음으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기도 하다. 또한 정의라는 것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짐으로 ‘정의’라는 놈을 ‘정의’하기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생각해본다. 마이클 센델 교수는 정의가 어떤 놈이라고 과연 말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의 내용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도덕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 책은 정치와 법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국가와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 철학의 중요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를 던지는 책이다.'정의란 무엇인가'는 생각을 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현실성 부족을 일깨워 준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많은 고심을 해본 결과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정의는 답이 없는 것 같다.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저자는 밴담의 공리주의부터 거론한다. 당신은 전차 기관사이고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한다고 가정해보자. 저 앞에 인부 다섯명이 작업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다. 전차를 멈추려 했지만 불가능하다. 이 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철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 곳에도 인부가 있지만 한 명이다. 전차를 비상철로로 돌리면 인부는 한 사람이 죽는 대신 다섯 사람의 인부가 살 수 있다. 자! 당신은 어찌 하겠는가?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1명이 있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겠다고 손을 들었다. 이것이 곧 Justice 라 할 수 있는가? 한 동양인의 답변이 눈길을 끈다. 그릇된 논리로 전체주의를 옹호하거나, 대량 학살을 옹호할 수도 있는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질문 자체에 대한 고찰보다 너무 앞서 나간 탓에 이 동양인의 답변을 그대로 지나가게 된다. Justice 정의를 정의하기 위한 마이클 센델 교수의 질문은 계속된다. 기관사가 아니라 다리 위에서 철로를 바라보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리고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기차를 멈추기 위해 이 사람을 철로 위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방향을 틀고자 하는 곳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인 경우도 생각해 보자. 질문이 거듭될 수록 원칙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1명을 죽여서 5명을 살리겠다는 의견에서 벗어나, 처해진 입장의 차이를 핑계 삼아 방관자로 남게 되고,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어하지 않게 된다. 이제 다시 정의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게 된다. 마이클 센델 교수는 이러한 인간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두 가지 도덕추론에 대해 설명한다. 결과론적인 추론에 따른 것은 제로미 벤담의 공리주의, 정언적 추론에 따른 것은 임마뉴엘 칸트의 정언명령을 이야기 한다. 공리주좋은가? 누가 희생되어야 하는가? 희생될 사람을 누가 선택할 것인가? 더 근본적으로 행복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을 늘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인간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보는 관점은 밴담과 동시대에 살았던 칸트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본다. 인간 그 자체가 존엄성을 가진 목적이지 행복을 극대화한다거나 여타의 다른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가치는 오로지 의무 동기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이 동기에 의한 선택을 할 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자유를 열렬히 옹호한다.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풍랑을 만나 난파된 배를 피해서 작은 구명보트에 옮겨 탄 사람은 모두 4명, 이들의 이름은 더들리, 스티븐스, 브룩스 그리고 파커이다. 선원 중 파커는 고아인데다가 행실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 파커는 바닷물을 먹고 탈진해 버렸다. 이 때, 더들리와 스티븐슨은 파커를 죽여 인육을 먹을 결심을 하게 된다. 브룩스는 반대하였지만, 결국 이들은 파커를 죽이게 되고 인육을 먹으며 버틴 끝에 그들은 구조되게 된다. 여기서도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가정이 추가된다. 어쨌든 살아남아야 한다. 죽더라도 사람을 먹어서는 안 된다. 파커가 기꺼이 동의를 하였는가, 제비뽑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면 어찌 하겠는가, 많은 시간을 굶었다면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볼 수가 없다. 논쟁을 끝내고 마이클 센델 교수는 지금까지 제시된 의문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 째, 우리는 특정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정당한 절차는 모든 결과를 정당화하는가? 셋째, 동의는 어떤 도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는 관점을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공리주의와는 달리 누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합법적인 소유물을 기초로 자유로운 교환이 일어나면 정의라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교환이란 말처럼 쉽지 않다. 요소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겨난다.' 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고 제안한다. 고대의 정치사상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적절성이 정의고 시민의 미덕은 정부가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누가 개인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고대의 정치사상과 근현대의 정치사상은 자유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갈라진다고 한다. 고대에는 시민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정부가 간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 근현대에는 외부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도덕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선택만을 강조하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연대가 약해진다. 사람은 가족,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가 속한 사회에 공동책임을 가진 서사적 존재로서 미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자는 첫째, 시민의식을 고양시켜야 하고 둘째,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시장 규범과 선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의 합의에 도달하여야 하고 셋째, 연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불평등을 최대한 바로 잡아야 하고 넷째, 도덕적 이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호존중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정의를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린다.우리 사회는 광복 이후 격변에 격변을 거듭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던 경제개발, 민주화, 서구 가치의 수용에서 오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이 사회를 바꾸고 있다.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들을 수십 년 사이에 압축해서 겪는 동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독재와 민주화, 성장과 분배 같은 거대 담론 속에서 대립해왔다. 식민지를 벗어나기가 무섭게 전쟁으로 피폐된 나라가 발전의 길로 접어든 원동력이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소유욕이었으므로 자본의 형성에서 분배에 이르기까지 특혜, 부정과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 이름으로 이견을 폭력적으로 압박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였으므로 자유와 평등은 물론 사회통합도 구두선에 머물렀다. 그런 와중에도 사회는 발전을 계속해왔고 어제의 정의가 오늘은 불의가 되었고 오늘의 새로운 불의를 보면서 어제 불의라고 부정했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역설이 생겨났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정의는 합의되지 않았고 누구도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제각기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정의라는 것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가 묻기도 하고 힘이 정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정의가 계속 바뀌는데 불변의 정의가 없다면 자기 신념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도 정의라는 말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다.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정의를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 추구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책에도 나오듯이 테러리스트를 고문하는데 어느 정도 근거를 제공해주기도 합다. 두번째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경우인데, 이때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역시 책에 나오는 경우처럼 허리케인의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바가지요금으로 거래를 하는 지붕수리 업자, 모텔주인들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위의 두 가지 경우는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테러리스트라도 고문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또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허리케인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지붕수리업자, 모텔주인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책의 저자가 선호하는 세번째 관점은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다.자유주의 정의론과 공리주의 정의론의 차이는 분명하다. 공리주의 정의론은 본질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고, 자유주의 정의론은 어떤 일의 본질보다는 개개인의 권리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의론은 사실 공리주의와 차이를 정확히는웠다.
1. 공기업경영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①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공기업은 행정기관에서 단일 목적(single-purpose)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기관마다 수행하는 임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여러 공기업을 동시에 동일한 평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평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상이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동일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공기업 경영평가는 궁극적으로 피평가 기관들이 수용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평가 방향만 제시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피평가 기관 스스로가 서로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하여 평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매년 비슷한 평가지표와 동일한 평가 방법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보다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별로 특성을 두어 문제점 개선 위주의 심층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는 기관과 부진한 성적을 거두는 기관이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순위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개별 공기업이 처하고 있는 역사와 환경 및 규모에 따라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위의 고착화 현상이 일반화된다면 경영평가를 통한 공기업의 경영 개선에 대한 자극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 기관은 안 된다는 자포자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별 공기업마다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도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위를 단순화하거나, 지표별로 순위를 매기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③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추세치 평가는 과거 수개년의 실적에 기초하여 기대되는 표준치를 계산한 다음 표준치를 얼마만큼 달성하였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한다.이러한 현상은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내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를 가능한 한 줄이고, 추세치에 의한 계량평가를 너무 과신하기보다는 적절한 질적 평가지표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세치 비교에서 전년도 실적 대비 당해 연도 개선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직전 수개년 평균 대비 당해 연도 개선율 등을 활용하여 평가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④ 평가자의 권위성 문제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함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공기업 경영평가를 원하는 사람은 공기업 평가와 관련한 연구 및 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이들 중에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위원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평가 후 평가자에 대한 피평가 기관에 의한 메타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차적으로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피평가 기관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인정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⑤ 경영평가의 수용성 문제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경영평가는 단순히 공기업의 순위를 매기는 데 그치기보다는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경영평가 제도가 앞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경영개선의 매개 장치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첫째, 경영평가가 법규정에 따르는 의무적인 제도라기보다는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둘째, 경영평가 결과가 향후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및 경영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적 환류 체계의 정착이 필요하다.⑥ 평가목표의 단기성 문제경영평가는 사후적인 평가로서 주어진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영 현안 해결에 소극적이기 쉬운 약점을 지니고 있다. 경영평가가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을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속성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평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어느 공기업이나 단기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문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기적 경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경영혁신의 관점에서 경영평가 목표, 경영평가 지표가 수립되고 평가되어야 한다.⑦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사소한 문제로 치부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 보고서의 형식적인 문제이다.서면보고를 위하여 공기업 경영평가 주관 부서에서 통일된 양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평가자에게 지나친 피로감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피평가 기관의 행정낭비도 심각하다. 보고서 양식뿐만 아니라 분량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반드시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외형상 지나치게 화려한 포장도 근절되어야 한다.2.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지주회사나 국가지주회사의 이론적 성격과 기능은 유사하나, 양자는 나라마다 법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그 장.단점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호흡기계① 코안(비강) nasal cavity들어간?공기를?따뜻하게?유지시키고,?적당한?온도를?만들어?줌으로써?너무?찬?공기나,?건조한?공기의?유입을?막아주는?것.비강점막염 endorhinitis, 비강협착증 rhinostenosis② 인두 pharynx음식이?넘어가는?통로이기도?하고,?호흡을?위한?공기가?넘어가는?통로이기도?함.인두염 pharyngitis, 인두암 pharynx cancer, 아데노이드염 adenoiditis인두절제술 pharyngectomy, 아데노이드절제 adenotome③ 후두개 epiglottis후두 입구를 덮고 있어 음식물을 삼킬 때에 음식물이 후두와 기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후두개염 epiglottitis후두개구술 laryngostomy④ 성문 glottis후두부에 있는 발성장치.후두 폐쇄반사 glottic closure reflex⑤ 후두 larynx호흡기능, 기도보호기능, 발성기능.후두암 larynx cancer후두전절제술 total laryngectomy, 성대절제술 cordectomy⑥ 기관 trachea공기를 통하게 하는 관.기관지염 brochitis, 기관지폐렴 bronchopneumonia,기관지(내시)경 검사 bronchoscopy, 기관절개술 tracheostomy⑦ 세기관지 brobronchiolitis기관지 계통에서 더욱 가느다란 가지 중 하나세기관지염 bronchiolitis⑧ 허파(폐) lung호흡에?의한?산소의?공급과?이산화탄소의?배출.폐렴 pneumonia, 급성폐기종 acute pulmonary eaphysema, 폐암 lung cancer폐 절제술 lobectomy⑨ 가로막(횡경막) diaphragm숨을?들어?마실?때?가로막을?아래로?내려서?흉강 내?압력을?낮추고?정맥피가?심장으로?돌아오는?것을?도와줌.횡경막탈장 diaphragmatic hernia복강경 수술 laparoscopic surgery⑩ 허파꽈리(폐포) alveolus가스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70-80 평방미터의 총 표면적을 만들어 줌.폐포기관지염 vesicular bronchitis*심혈관계① 상대정맥 superior vena cava신체 상반부 정맥의 혈액를 모아 우심방으로 흘러들어가게 함.상대정맥증후군 superior vena cava syndrome혈관성형술 angioplasty② 우심방 right atrium심장에서 들어오는 피를 받는 곳으로, 대정맥과 연결.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전극 도자 절제술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③ 삼첨판 tricuspid valve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 우심실로 흘러간 혈액이 우심방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역할.삼첨판폐쇄 tricuspid atresia폰탄수술법 fontan operation④ 하대정맥 inferior vena cava심장 아래쪽을 돌던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이는 혈관⑤ 폐동맥판 pulmonary valve허파 동맥으로 나간 피가 심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구실.폐동맥판폐쇄 pulmonary atresia심장수술 open heart surgery⑥ 우심실 right ventricle우심방에서 오는 정맥혈을 폐동맥으로 보내는 역할.⑦ 중격 septum각 체절 사이를 구분짓는 막.심장의 중격 결손 septal defects of heart중격절제술 septectomy⑧ 대동맥 aorta동맥혈을 전신의 말단까지 운반하여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탄산가스)나 노폐물을 받아 정맥혈을 거쳐 심장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혈관.대동맥축착증 aortic coarctation판막수술 heart valve surgery⑨ 폐동맥 pulmonary artery대순환을 거쳐 온몸을 돌아 심장으로 돌아온 정맥혈을 폐로 보내는 혈관.폐동맥고혈압 pulmonary hypertension, 폐동맥판폐쇄 pulmonary atresia심폐이식수술 heart-lung transplantation⑩ 승모판(이첨판) mitral valve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서, 좌심실이 수축할 때 대동맥혈이 심방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는 판.승모판 협착증 mitral stenosis승포판교련절개술 mitral valve commissurotomy*소화기계① 침샘 salivary gland입?속으로?침을?분비하는?외분비샘.설하선: 묽은?용액을?끊임없이?분비이하선,악하선: 자극을?받을?때만?침을?분비침샘염(타액선염) sialadenitis침샘관조영술 sialoangiograpy② 식도 esophagus음식물을 위나 장의 방향으로 보낼 뿐 소화?흡수는 전혀 하지 않음.Esophagitis 식도염, Esophageal cancer 식도암esophagoscopy 식도경검사, esophagectomy 식도절제술③ 십이지장 duodenum위장에서 유즙형태로 된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십이지장은 산성인 유즙을소장이나, 대장에서 소화흡수와 자극이 되질 않도록?만드는 곳.십이지장궤양 duodenal ulcer십이지장절제술 duodenectomy④ 간 liver혈액의?저장?및?여과,?담즙의?분비,?빌리루빈?및?신체의?다른?곳에서?생성된?물질의?배출,?당의?글리코겐으로의?전환?등을?포함한?다수의?대사기능.간경화 liver cirrhosis, 간암 hepatoma, 간염 hepatitis ??간절제술 hepatectomy, 간기능검사 liver function tests⑤ 담낭(쓸개) gall bladder소장과 대장등의 연동운동을 항진시키며, 장내의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방부작용을 하기도 함.담석증 cholelithiasis ,담낭염?cholecystitis, 담도염 cholangitis,담낭절제술 cholecystectomy, 담도경검사 choledochoscopy⑥ 위 stomach식도와?작은창자?사이의?소화기관.gastritis 위염 - gastroscopy ?위내시경검사gastric ulcer ?위궤양 - gastectomy ?위절제stomach cancer ?위암 - gastectomy 위절제술⑦ 췌장(이자) pancreas소화 및 분비 기관.pancreatitis?췌장염-endoscopicretrograde?cholangiopancreaticography(ERCP)?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조영법pancreatic carcinoma췌장암 - pancreatectomy 췌장절제술⑧ 충수 vermiform appendix맹장의 약간 아래 끝에 늘어진 가는 맹관(盲管)으로 충양돌기.acute appendicitis ?급성충수염appendectomy 충수절제술⑨ 결장 colon맹장보다 후방의 직장으로 이어지는 부위.몸으로부터 배변되기 앞서 대변으로부터 수분과 염분을 빼냄.결장염 colitis결장절제술 colectomy⑩ 직장(곧창자) rectum대변이 나오기 전에 잠시 보관.곧창자탈출증 rectocele배변조영술*골격계① 머리뼈(두개골) skull뇌를 보호해주는 기능.두개내혈종?skull bone defect개두술 craniotomy② 척추뼈(척추골) vertebrae각각의 척추뼈는 척추뼈몸통, 척추뼈구멍, 가로돌기 그리고 가시돌기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몸통은 우리 몸의 기둥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주고 척추뼈구멍은 아래위로 연결되어 척주관을 이루어 그 속에 척수를 담아 보호함.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척추측만증 scoliosis자동화 경피적 추간판 제거술 automated percutaneous discectomy③ 빗장뼈(쇄골) clavicle상완골의 운동을 도움. 상완 신경총과 쇄골하 혈관을 보호하고, 어깨운동을 할 때 지렛대 역할.빗장뼈관절염(쇄골관절염) cleidarthritis빗장뼈절단술(쇄골절단술) clavicotomy④ 어깨뼈(견갑골) scapula두 팔이 몸체에 연결되는 골격의 일부를 이룸어깨뼈패임 scapular notch어깨뼈절제술(견갑골절제술) scapulectomy⑤ 복장뼈(흉골) sternum흉곽을?이루는?중요한?뼈, 골수?검사를?위한?장소로도?널리?사용됨.복장뼈갈림증 schistosternia복장뼈절개술 sternotomy⑥ 갈비뼈(늑골) rib폐, 심장 등 가슴 부위의 내장 기관들을 보호.갈비뼈결절 tubercle of rib⑦ 위팔뼈(상완골) humerus위쪽 팔을 이루는,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긴뼈⑧ 자뼈 ulna전완의 내측에 있는 큰 뼈로서 엄지손가락의 반대측에 있음.⑨ 노뼈 radius자뼈보다 길이와 크기가 더 크며, 팔꿈치와 아래팔을 잇는 것.⑩ 엉치뼈 Sacrum척추를 이루는 뼈로 골반의 골격을 이룸.엉치뼈절제술 sacrectomy⑪ 꼬리뼈 coccyx체중을 지탱.엉치꼬리기형종 sacrococcygeal teratoma꼬리뼈절제술 coccygectomy⑫ 손뼈 bones of hand손가락 끝에서 손목까지의 뼈.⑬ 넓적다리뼈(넙다리뼈) femur사람의 뼈 중 가장 길고 큰 뼈.⑭ 무릎뼈(슬개골) patella무릎관절을?보호하는?역할무릎뼈장애 disorder of patella무릎뼈절제술 patellectomy⑮ 정강뼈 tibia몸에서 가장 무거운 체중을 받치고 있는 뼈.정강뼈염(경골염) cnemitis? 종아리뼈 fibula정강뼈보다?얇아서?체중을?지지하지는?않지만?발목관절을?강화하는데?도움을?줌.종아리뼈결여증 absence of fibula? 발뼈 bones of foot발을 이루고 있는 뼈.*근육계① 안륜근 orbicular muscle of eye안검을 둘러싸는 난원형의 괄약근.② 구륜근 orvicularis oris muscle③ 대흉근 pectoralis major muscle상지의 운동에 관계하는 흉부의 근육. 흉부 앞면을 덮고 있는 편평하고 매우 강대한 근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