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이다. 정확히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의 주인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운영방향이 어떠한지 학생과 학부모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학교의 운영의 방향을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수요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의무 일 것이며 그 의무를 실천하고 그것이 올바른 학교운영의 모습일 것이다.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곧 의무이며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진다. 겉으로 보기엔 학교의 운영을 학교에 국한 시킨 것이 아닌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더불어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다. 바로 학교의 궁극적인 주인인 학생의 참여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또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만 담당하고 의결은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어머니는 누나가 다니던 학교의 운영위원 이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많이 없고 학교에서 정해진 틀을 통보하는 식, 즉 운영위원장의 발언권 보다는 학교장의 발언권이 더 큰, 그러한 위원회였다는 것이다. 특히 시골학교의 경우 그러한 모습이 더욱 심해서 학교의 임의대로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소집하는 식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이렇게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해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아직 까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의 장, 단점 나아가서 보완하여야 할 점들을 제시할 것이다.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이듬해 각 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국립 초·중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법률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34조에 규정되어 있다.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교원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집단 의사결정(심의·자문) 기구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전술한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자치의 실현, 학교공동체의 책무성 증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궁극적으로 열린 학교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법정위원회이며, 의결성 심의 기구이다. 따라서 초, 중등학교의 경우 초, 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은 심의하며, 학교발전 기금에 대한 사항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초, 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은 자문하도록 되어있지만 심의나, 자문이나 문맥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자. 학교 운영위원의 구성은 학생수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지며 200명 이내는 최대 8인, 1000명 이상의 학교는 최대 15인까지 그 위원수를 둘 수 있으며 그 비율은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사회위원 10~30% 등으로 구성 된다. 운영위원의 자격은 학부모의 경우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의 경우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사회위원의 경우 당해 학교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 중에서 공무원, 사업가, 학교 동문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학교운영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①학교헌장 및 학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교과서 선정, ⑤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가 들어가는 사항, ⑥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⑦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⑧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⑨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⑩학교운동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학교발전기금의 대부분이 학부모,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일 것이다.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가 맡아서 한 심의사항은 존중되어져야 하는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의사항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청은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기본법 제32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 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렇듯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학교는 학부모, 지역사회에 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공개하게 되었다. 학교는 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보다 학생들에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게되었다. 또한 학교 급식업체 선정 등 학교의 부조리한 면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역사회 인사들과 더불어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독립된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속의 학교로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는 학생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중등 교육법에는 학생자치에 관하여 학생자치는 학칙에 의거한다. 하고만 짧게 적혀 있다. 실제로 학생자치가 이루어지는 학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대표는 그저 내신따기 위한 자리, 조회때 인사하는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교운영의 참여는 거의 없는데 더욱 나아가 학교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 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최우선 적인 주인은 당연히 학생일 것이다. 물론 학생의 지적 능력과 판단능력은 어성인보다 떨어진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학생이며 그 학교안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학생일 것이다.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함에도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학생대표가 없다는 것은 좀 의아한 사항이다. 또한 의결 사항이 아닌 대부분이 심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물론 학교는 심의사항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심의사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학교의 운영방향을 정하고 싶으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만 하면 그만이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는 당연직 위원인 교장과 교원대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결정되어 진 안건들 이라면 학교에서는 무조건 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사 참여인데 지역인사 참여를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학교 치안을 도와줄 해당 파출소장, 해당 읍,면,동 장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교 및 학급 경영학교·학급 경영론Ⅰ. 학교경영1. 학교 경영의 개념1) 행정vs경영 : 행정은 지시와 통제 개념이 강하며 경영은 동태적,능동적 조직행위를 전제2) 학교 경영 : 단위학교가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원집단의 능동적 행동을 통해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다음 이를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평가하는 활동2. 학교경영계획계획단계문제규명▶목표 및 방침설성▶조직계획▶활동계획▶평가상위목표장학방침지역실태경영실태교육목표경영목표경영방침교육지도조직교무분장조직운영협회교직지역인사조직교육과정운영-수업계획-특활지도-생활지도교원능력개발-연구-연수교육조건관리-인사-재정-자원투입평가과정평가산출평가3. 학교경영기법1) 목표관리기법(MBO)(1) 경영계획이 조직구성원의 전체적 참여속에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적인 것이라는 관점(2) 목표, 참여, 환류 : 목표는 측정가능하며 단기적으로 도달할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며, 담당자들이 상사와의 협의를 통해 스스로 규정할수 있도록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학교경영에서 목표관리는 교장, 교감, 교직원의 공동참여를 통해 목표를 수립, 달성해 나가는 경영방식의 하나로 활용된다. 목표설정의 공동참여-목표달성에 대한 평가와 보상-자기통제를 통한 목표도달의 순환적 과정을 거치는 학교경영기법으로 활용 가능하다.2) 과업평가계획기법(PERT)(1) 과업평가계획기법은 어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수의 세부 과업들을 활동과 수행 단계 등으로 세분하고, 이들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따져 과업 추진 공정을 수립하여 이를 도표화해 보다 합리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법(2) 과업 평가계획기법의 절차(가) 활동과 단계의 구분(나) 플로차트의 작성(다) 각 적업 활동의 시간과 전체 과제수행시간을 산출(3) 과업평가계획기법의 이점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 자원의 효과적 활용, 상황의 변화에 대처, 계획의 체계적 수립3) 총체적 질경영(TQM)- 총체적 질경영은 고객, 공급자, 이해관계 집단, 구성원 등의 만족수준을 높이고 생산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제품의 높은 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4) 정보관리체계(MIS)(1) 정보관리체계의 개념 :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의 효율적 관리, 행정관리의 고도화에 따라 요구되는 체제(2) 학교경영에의 적용 : 효율적 학교관리, 학교경영에의 도움4. 학교원영위원회1)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취지 : 학교자치의 실현, 학교공동체의 책무성 증대, 수요자 중심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1) 법정 위원회(2) 의결성 심의 기구국공립 학교1)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은 심의2)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은 심의, 의결사립학교1)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은 자문하고2)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은 심의, 의결(3) 자치성 독립위원회3) 위원의 구성과 선출학생수운영위원수~200명5~8명200~1000명9~12명1000~명13~15명(1) 위원은 학생수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구성한다(2000년 개정사항)(2) 비율 : 학부모위원(40~50), 교원위원(30~40), 지역인사(10~30)으로 구성(3) 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위원장은 못한다)(4) 위원장과 부위원장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5) 임기 : 2년에 1회 연임, 위원장은 1년임기 1회연임4) 기능(1) 심의 및 자문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대학입학 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으로 추가)운동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으로 추가)(2) 심의 및 의결 :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3) 심의사항에 존중 : 교장은 심의사항을 존중, 다르게 시행할 경우 서면통보(4)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시 시명명령을 취할 수 있다(관할청에서)5. 인사관리1) 보직교사(1) 보직교사의 임면 : 고등학교(교육감), 초중등(교육장) 실제로는 학교장에게 위임(2) 보직교사의 명칭 : 명칭은 교육감이 정한다(3) 보직교사의 종류 : 종류는 학교장이 정한다(4) 보직교사의 수학급수인원6~11212~174인이내18~356인이내36~12인이내5학급 이하 분교장1인(가) 초등학교(단 17학급 이하 중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는 1인을 더 둘 수 있다)학급수인원3~819~11212~17818~112학급 이하의 분교장1(나) 중학교(단 體中, 11학급 이하 중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는 1인을 더 둘 수 있다)학급수인원3~526~839~17818~11(다) 고등학교(단 체고, 8학급 이하중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는 1인을 더 둘 수 있다)5) 보직교사의 자격 :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자를 기본으로한다. 단 체육주임, 과학주임, 분교장 주임의 경우 임명할 소지자가 없을 경우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은자도 가능하다. 특별히 진로상담주임(상담교사), 체육주임(체육교사), 윤리주임(윤리, 일사)초등학교1. 초등학교에는 교장,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1인을 배치하며, 6학급 이상의 분교장에 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2. 6학급 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 미만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학급 을 담당할 수 있다.3.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4. 초등학교에는 음,미,체,영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해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5. 양호, 상담교사,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 이상은 양호교사 1인을 둔다중학교1. 교장 교감 외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초과시 학급이 증가할 때 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2. 3학급 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 할 수 있다3.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당담교사를 더 둔다4. 이외의 실기교사,양호교사,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5.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정원의 1/3이내의 수를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 가능고등학교1. 교장 교감외 3학급까지 학급마다 3인, 초과시 1학급 증가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2.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3. 이외의 실기,양호,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4. 특성화 고의 경우 정원의 1/3이내의 수를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 가능2) 교원배치3) 교감의 배치(1) 교감의 복수 배치 : 43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교감을 1인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중 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2) 교감의 미배치 : 100인이하의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Ⅱ. 학급경영1. 학급경영의 여러 관점들1) 질서유지 : 문제 행동의 예뱅과 선도 및 학급 활동에 참여를 강조2) 조건정비 : 학생들이 교육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수헙환경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