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보화 시대에서 환자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법적·윤리적 이슈와 보완방안u-health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은 현재, 의료계 역시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 특히나 의료정보는 1급 개인정보로써,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인지하게 된 신체적 특징, 과거 질병과 치료 경과, 성생활, 심지어는 가족들의 질병기록까지 수집,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록은 개인의 불완전함을 들추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대상이 되고 있다.LG, KT를 포함한 통신사들과 웹사이트 (nate, daum)의 개인정보 유출을 발단으로 이제는 국민은행 등 은행과 카드회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의료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 12,033건을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사건 및 성형외과 데이터베이스를 해킹,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하여 억대의 금액을 요구한 사건 등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이다.대다수 내 의료정보는 안전하겠지라 막연하게 믿는 상태에서 우리 의료의 현 상황과 실태를 확인하고 의료정보 보호 제도와 법률을 고찰하며 보완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의료계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며 u-health로 정진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정보화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의료정보는 환자 진료정보와 관련된 정보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정보, 생활배경, 진료기록, 가족의 질병력, 정신상태 여부 및 사회적 지위, 재산, 신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 일체의 정보가 된다. 의료정보는 1급 개인정보로써 이에 따라 다른 정보화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화 역기능을 제대로 예방,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분야보다 훨씬 심각한 보안위협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개인 의료정보다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는 다른 정보의 유출문제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전에는 진료기록부에 국한되었던 개인의료정보가 EMR, OCS, PACS의 개발로써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추후 의료 발전과 더불어 의료 정보화 단계에 따라 보안위험은 점차 점증되고 있다.수기작성 의료정보였을 때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저장, 처리, 관리되던 의료정보가 의료전산화를 통해 네크워크를 기반으로 하면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로 집적 및 통합되었다.원격 의료로 대표되는 e-health 경우 의료전보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이동량이 많아지며 외부로의 공격가능성 또한 증가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한 데이터베이스에 축척된 개인의 의료정보는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방어력이 떨어졌다. 원격의료에서 교환 및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장치가 허술한 경우, 공격자로 인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 34조(원격의료)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에서 원격의료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규정과 원격의료인과 현지의료인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진일보하기는 하였지만 보안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또한 센싱과 모니터링 기능으로 대표되는 u-health의 경우 건강상태를 다양하게 측정하고 진단하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수집되는 개인 의료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다라 도처에 존재하는 센서를 통해 특정 개인은 물론 타인의 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유출 현황은 어떠할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병원에서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중중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가 다른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진료했던 환자들의 기록도 같이 가지고 가는가하면 동의도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 환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이리저리 유통되는 환자의 개인정보에는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민감한 진료기록등이 포함되어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2014.2.12. 서울경제 박윤선기자‘종합병원의 70%의 홈페이지가 비밀번호와 주민번호의 암호화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4.2.24 시민단체 정보화실천연합의 조사내용위의 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 많은 병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며,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현황으로 보았을 때, 타의료기관, 의료보험 관리기관, 공공의료기관, 정부 뿐만아니라 각족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등에도 유출되고 있음이 사실로 나타나는 바이다. 환자 의료정보는 병원 설립자에 귀속된 것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의해 보호받고 관리해야 한다. 의료법 제 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과 의료법 19조(비밀누설의 금지)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그 의외의 정당한 권리, 이익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료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정보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우선적으로 의료정보 수집단계에 있어서의 방안을 살펴본다면, 통신정보법 제 23조 1항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어 있는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대상자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의료정보의 축적 및 처리단계에 있어서는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자만이 각종 인증과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접근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며, 직접 진료하는 사람은 물론 다른 의료관계인이라고 해도 환자 정보중에서 굳이 몰라도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할 것이다.의료정보의 이용 및 유통에 있어서는 타 법률에 관련규정이 있더나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척관계 또는 위임장을 갖고 있는 대리인 외의 의료정보의 공개 및 전달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에 개인이 소지하거나 복사, 전달 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법 제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료법 개인정보보호 조항에는 원격의료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비밀누출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보다 약한 처벌 규정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 망의 경우 정보유출금지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된 반면 의료법은 3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로 더욱 엄격하고 높은 기준으로 강화하며 강력한 처벌원칙이 필요하다.의료인의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금지)와 개인정보법 제 71조(벌칙) 제 5호의 인식현황에 대한 의식현황은 모두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의료인에 있어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고, 또한 EMR등의 전자문서 수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회적 현황을 비추었을 때, 의료인의 개인의료정보 보호 인식은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병원과 국가차원에서 계속적인 의료정보보호 교육과 감시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방지하는 범국가적 제도가 필요하다.
사례1.A병원에서는 보존기간(5년)이 지난 잔여난자나 잔여배아의 경우 무조건 폐기한다.예를 들어 동의권자가 연락 두절인 경우,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도 잔여냉동배아를 폐기하는 것이다.이유인 즉,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냉동배아와 난자를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경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에 간호사인 본인은 잔여 배아 폐기를 돕던 중 냉동난자와 냉동배아와 같이 생명윤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검사물의 폐기이기에 ‘동의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동의권자가 생존해 있다는 가정 하에) 동의권자와 연락이 가능할 시점까지는 폐기를 늦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덕적 불확실성에 빠졌으며,또한 ‘연락이 되는 시점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할까?’와 ‘폐기를 늦추는 것은 법령 위반이니 그대로 폐기해야할까?’ 이러한 두 가지 도덕적 가치와 원칙이 충돌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참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제21조(배아의 보존 및 폐기)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의권자가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2. 해당 기관위원회가 동의권자의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라고 심의한 치료를 받는 경우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배아의 폐기를 원하거나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폐기를 원하는 날 또는 보존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③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를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제3항에 따라 배아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아폐기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에 따르면 간호사는 관계 윤리 준수의무와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의무가 있다.따라서 생명윤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잔여 난자/배아의 폐기에 대해’ 다른 의료 전문직 종사자와의 협력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배척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난자폐기에 대하여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다.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시 되어야 하지만, 선행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동의권자)가 시간이 지나 연락이 가능하게 되어 충분히 자신의 잔여 난자와 배아를 폐기할 의사를 밝힐 수 있을 때까지 배아폐기를 늦추어야 하지 않을까?물론 이 문제는 ‘어디까지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에 뒷받침 된 것으로써 Slippery Slope Argument을 야기시킬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윤리적 사고(Ethical Thingking)의 단계를 적용하여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보려 한다.윤리 규칙 : 정해진 보관기간 이후에도 잔여 난자와 배아를 보관하는 것은 윤리규칙 중 성실의 원칙, 즉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칙에 위반한다. 법으로 정해진 법적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임의대로 보관일수를 늘리는 것은 엄연한 법률위반이다.윤리 원칙 : 보관기간이 지났는 데 동의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다는 이유로 즉시 폐기하는 것은 선행의 원칙. 즉, 동의권자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위반한다. 난자채취는 어렵고 기회가 적은 시술로써 동의권자는 잔여 난자와 배아를 폐기함으로 인해 영원히 임신의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윤리 이론 ; 생명의 씨앗으로 볼 수 있는 난자/배아를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칸트의 의무론 내 중요 개념인 정언 명령에 위반한다. 정언명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기본 윤리적 의무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기관에서의 폐기는 허용될 수 없다.
여자, 정혜상처를 가지고 살아내는 삶사람, 사랑. 그리고 희망문화의 이해알람소리.지독하게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에 설잠을 깬다.다시 삶으로 돌아온다.영화 속에서 알람이 울리는 의미는 단순히아침을 깨우기 위함이 아니다. 삶으로 돌아오라는 경고이다.정혜는 매일을 무의식과 외로움과 싸우는 고통의 밤을 보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후 방안 여기저기에 켜놓은 알람소리로 아침을 맞이한다.이웃 주민들이 불평할 정도로 큰 알람.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렇게나 시끄러운 알람이 필요하다.정혜의 밤은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하나와 택배로 도착하자마자 아무렇게나 열어 집어먹는 김치로 시작한다. 여기에 자신의 끼니에 대한 애착이나 정성은 없다. 아무렇게나 끼니를 때운 다는 것은 정혜의 삶을 대변하는 첫 번째 장치이다. 컵라면 하나에 그릇에 담지도 않은 김치를 우걱우걱 손으로 집어먹는 데 그녀의 표정에서 맛은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먹는다.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이러한 느낌은 정혜가 직장동료와 점심메뉴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다시 받는다.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직장동료에게 정혜는 ‘늘 먹던 거, 아무거나 먹지 뭐’라고 말한다. 식욕이나 먹는 즐거움은 느낄 수 없다. 그렇듯 정혜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먹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끼니 때에 식사를 함으로써 삶이 유지되기 때문에. 먹는 것이다.그렇게 시작된 정혜의 밤은 밤새 외로이 켜져 있는 홈쇼핑 방송이 지켜준다.외로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감독은 아무 표정이 없이 밤새도록 혼자 쇼파에 누워 홈쇼핑 방송을 보는 정혜의 모습으로 대사 한마디 없이도 지독한 외로움을 표현한다.그렇게 밤새도록 매일을 정혜는 악몽을 꾸는 데, 또 얼핏 든 낮잠 속에서도 이내 악몽을 맞이한다.늘 같은, 그리움과 상처가 마블링처럼 뒤섞인 현실과 꿈이 구분되지 않는 악몽같은 꿈.심연의 고통이 심할수록 잠들기가 어렵고 그렇게 오랜 시 다를 게 없다.희뿌옅고 몽롱하며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면, 지독하게 시끄러운 알람이 울린다.‘오늘도 살아야 해.’ 소리지른다.그렇게 화면은 페이드 아웃되어, 아침이 왔지만아무 의미 없는 일상이 다시 흘러간다.일상속의 정혜는 특별한 것도 유별난 것도 없이 그저 우리의 삶과 같다. 마치 나 같고, 내 친구 같고, 내가 오늘 우연히 만난 어떤 여자와도 같다.지루하고 지극히도 평범한 정혜의 일상을 심수진 기자는 이렇게 전했다.“‘불행은 자체의 개별적인 내용보다도 스며들고 침투한 존재에게 친숙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사람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든다’는 어느 소설의 표현처럼,‘그 여자, 정혜’가 보여주는 지루한 일상은, 상처를 까발리고 차라리 피흘리는 영혼이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일상보다, 어느 면에서 더욱 아프다.중단하고 싶어도 쉽게 중단할 수 없는 우리들 삶, 그속에서 고통에 대한 가역(可逆)반응없이, 사실 적절한 해결 방법이 뭔지도 알길 없는 채, 떠밀리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가진 흐릿한 괴로움을 이 영화 속에서 문득 느끼게 된건 왜일까. 반복적이고, 일순 지루하게 느껴지는 우리들 삶속에 각자 답답한 체증처럼 고통이 한켠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또 본질적인 외로움이 스며있다는 생각들이 밀려드는 건 왜일까. 아마도 새로울 건 없지만, 그 정서야말로 우리들 삶을 관통하는 핵심이기 때문이 아닐까.”고양이,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영화에서는 그녀의 회색빛 일상이 잔잔하게 그려진다.시청자에게 그녀의 삶이 마치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듯이 가깝게 투영되고, 고독한 심연이 퇴색없이 와 닿는 느낌이 드는 데, 이것은 이 영화가 100% 핸드헬즈 기법으로 촬영 되었기 때문이다.정혜와 1m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혜 혼자만의 시간을 마치 우리가 바로 옆의 관찰자가 되는 듯이 찍어낸다.카메라는 또한 자주 그녀의 눈을 클로즈업하여 아주 미묘한 감정을 잡아낸다. 대개 정혜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다.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잔잔한 호신이 나지도 않지만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어떤 사람의 삶이 갑작스레 들이닥쳐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정혜가 가진 힘을 보여주며,정혜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감독은두 가지 모습의 상처받은 것들을 등장시킨다.첫 번째는 버려진 길 고양이.어미가 어디 갔는 지, 왜 거기에 있는 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아파트 화단에 길고양이가 버려져 울고 있다. 정혜는 모른 척하지만 이내 집으로 데려온다. 그리고 아무 것도 없던 자신의 삶에 상처입은 하나의 물체를 들여놓고는 마음을 쓴다.컵라면을 사면서 참치 캔을 하나 더 사고, 고양이가 신경이 쓰여 집으로 일찍 향한다.마음을 닫고 숨어버리는 상처에 먼저 다가가 세세하게 신경 쓴다. 부담주거나 강요하지 않고 담담히 자신의 마음으로 감싸 안는다. 그러나 약간은 강박적이다. 혹시나 자신처럼 죽어버리고 싶을 까봐 아니 죽었을 까봐 강박적으로 신경이 쓰인다.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둘의 유대관계도 달라지는 데,후반부에는 상처 입은 둘이 서로 의지하여 낮잠을자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처가 있는 두 영혼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지를 보여준다.두 번째는 사랑을 잃고 나락에 떨어진 남성이다.황정민에게 저녁 식사를 권하지만 무산된 후 정혜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듯, 황정민을 피해다닌다. 그러다가 단골 치킨집에서 맥주를 한잔하는 데, 그 곳에서 두 번째 상처를 만난다.생전 처음 보는 남성임에도 불구 정혜는 그의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준다.모텔 방을 나오기 전, 그가 지니던 맥가이버 칼을 손수건으로 잘 말아 놓으면서 상처를 또 한 번 덮는다. 그리고 말한다. 살아야합니다라고.어릴 적 자신이 받은 상처를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겨냈듯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다독이는 것이다.아무 의지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야겠다는 삶에 대한 강한 애착. 이것이 정혜가 가진 가장 큰 힘이다.자신이 상처를 딛고 이겨낸 그 힘으로, 이제는 상처 입은 두 생명에 살아내라고 손을 뻗어 끌어당기고 있다.이 영화가 전하는 바도 아마 그럴 것이다어떻게 상처를 딛고 이겨내는 지, 어떻게 사랑을 맞이하는 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상처를 가진 우리를 토닥인다.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또한 이겨내는 방법도 제각각이며, 아직 상처에 잠식되어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혜가 영화에서 그랬듯이 다른 상처를 가진 이가 그저 담담히 들어주고 안아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상처도 언젠가는 아물 것이라는 암시를 한다.큰 의식도 필요 없이 서로 의지하여 그저 들어주고 안아주는 것.영화를 보며 우리가 정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지만, 사실은 정혜가 우리의 상처를 들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그 남자, 살아야겠다는 희망영화속에서 그 남자(황정민)는 정혜에게 크게 어필되지 않는다.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이라던지 친밀하게 다가오는 모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성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다만 정혜처럼 외롭고 지친 그저 한 사람일 뿐이다.정혜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고양이에게 그랬듯, 손을 내민다.“저녁식사 같이 하실래요?”그리고 정혜는 그를 위해 분주히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든다.사실은 정혜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사랑하는 사람이던 물건이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은그것의 존재만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 단조롭고 죽음 같은 삶에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것이다. 정혜가 그 남자와의 첫 식사를 실패한 후 황정민을 피해 다니는 모습은 그저 부끄러워서라던지 창피해서의 모습이 아니다.이번에도 자신의 일상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자신에 대한 환멸 때문일 것이다.결혼을 했던 정혜가, 첫날밤에 신혼여행지에서 도망 나온 이유는 남편이 나의 내면의 상처를 보듬어 줄 깊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뿐만 아니라 자꾸 되새겨지는 ‘그 날’의 상처 때문에 남편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역시 이제껏 지내온 삶과 다를 것이 없겠다 하는 의미에서 일 것이다.도망 나오며 정혜는 ‘탈출구 였을 뻔했던 그 곳’을 향해뒤돌아보지만, 그저 돌아 정혜는 애써 정이든 고양이를 내다버리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려 노력한다.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에서 실망하자 실타래처럼 연결된 모든 삶의 끈을 다 놓아버리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없는 삶처럼, 한번 시작된 변화 역시 쉽게 멈추지 않는다.마음에 어떤 것을 들이기는 쉬워도 내보내기는 어렵다.고양이를 다시 찾아오고, 자신을 성폭행한 고모부를 찾아가 상처와 직접 마주한 이후 정혜는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한다.이번에는 황정민이 먼저였지만 그 남자를 마주한 정혜는 웃는다.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소소한 사랑.그것이 상처로 옭아매진 자신의 일상을 벗어나는 길임을 영화의 마지막에는 정혜도, 우리도 알고 있다.여자, 정혜는 어떤 영화인가.세 번을 보고 다섯번을 곱씹어 생각했다.상처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다.상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아니 살아내는 것.세상은 내가 어떻든 흘러가고 있지만나는 그 시간에 발 한쪽이 묶여있다.시간이 흐를수록 그림자처럼 늘어날 뿐나는 여전히 그 시간에 발이 묶어서 벗어 날 수 없다.그리하여 상처와 함께 살아내는 것.그녀가 허겁지겁 김치 한 조각을 먹는 장면에서그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는 장면에서구두를 사며 화를 내는 장면에서길 고양이를 다시 찾아 헤매는 장면에서소리 내어 우는 장면에서정혜는 말하고 있다.무너지지 않을 거야, 살아낼 거야라고.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외면할 수도 없다.그러나 삶은 우리에게 행복해도 된다며 몇 번이고 기회를 준다.그러니 그저 그 손을 잡으면 된다.용기내어.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제작노트에서 이윤기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이렇게 말한다.‘살아온 시간만큼의 기억과 삶이 남긴 상처를 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혜에게도 미처 다독이지 못한 채 묻어 둔 상처가 있다. 그 상처로 인해 ‘사랑’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외롭게 움츠려들곤 하는 정혜. 그녀에게 봄의 따스한 바람처럼 한 남자가 다가서면서 정혜의 내면에 의미 있는 파장이 일기 시작한다. 사랑의 가능성은 작지만 소중한 기억을 불러일으.’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에의 고찰현재 간호계는 높은 이직률과 실업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간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32만명 중 임상에서 직접 간호를 수행하고 있는 취업한 간호사의 수는 15만명으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수만이 임상에 남아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지고 (Jo & Kim, 2010), 직무만족이 낮을수록 조직몰입이 낮아지며 이직의도가 높아진다(Pao et al, 2007)는 연구결과가 있다.따라서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간호사 평균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2.9로써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한다.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확인되는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기에 측정된 직무스트레스 정도와의 갭이 있다.그렇다면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스트레스측정도구에서 어떤 점이 보완된다면 좀 더 측정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까? 또한 간호사 개인이나 간호조직 문화가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 통합적 이해의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우리는 도구의 수정, 보완에 앞서 직무스트레스와 내.외적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수진(2014)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분석연구를 먼저 확인하였다.1. 자아존중감진수진(2014)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분석연구에서의 결과에 따르면 간호업무환경, 역할갈등, 변혁적 리더십과 자아존중감은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순(2011)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기 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면 이직의도가 감소될 것이라 설명한다. 그 외에도 김기숙과 김순례(2013)는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에 따라서 개개인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개인에 맞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특히 간호학 관련 논문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균 10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한다.이는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는 다른 학문이 평균 25개의 문항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숫자의 측정 도구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아래에는 간호학 관련 논문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아 존중감 측정 도구와 그 외 학부의 논문에서 사용되는 자아 존중감 측정 도구의 비교 예시이다.1)간호학 관련 논문에서 대게 사용되는 자아 존중감 측정 도구1-1) 진수진(2014)이 사용한 도구로써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문항거의그렇지 않다.그렇지않다.보통이다.그렇다.거의그렇다.1. 나는 남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다.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갖고 있다.3. 대체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다.4. 나는 남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5.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7.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8.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9. 나는 가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1-2) 김귀례(2013)가 사용한 도구로써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SES)을 최정아(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이다.문항거의그렇지 않다.그렇지않다.보통이다.그렇다.거의그렇다.1. 나는 남들만큼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2.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3. 대체로 봐서 나는 실패자이다.4. 나는 남들만큼 일을 해낼 수 있다.5. 내게는 자랑으로 여길만한 것이 별로 없다.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괜찮게 생각한다.7. 대체로 나는 나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8. 나는 자존심이 좀 더 있었으면람이다.2.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3. 대체로 봐서 나는 실패자이다.4. 나는 남들만큼 일을 해낼 수 있다.5. 내게는 자랑으로 여길만한 것이 별로 없다.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괜찮게 생각한다.7. 대체로 나는 나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8. 나는 자존심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9.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될 때가 있다.10. 나는 내가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1-4)편미수(2010)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RosenbergSelf-esteem Scale을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문항거의그렇지 않다.그렇지않다.보통이다.그렇다.거의그렇다.1. 나는 남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다.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갖고 있다.3. 대체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다.4. 나는 남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5.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7.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8.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9. 나는 가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이 외에도 김문영(1999)은 Rosenberg가 개발한 것을 전병재(1974)가 한국어로 번력한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2) 타 학문에서의 자아 존중감 측정 도구2-1) 조성갑(2000)은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한 도구로 Cooper smith (1967)가 제작한 Self- EsteemInventory를 박애선(1993)이 번역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당신의 느낌그렇다아니다1.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2.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3. 나는 가능하면 나의 많은 점을 고치고 싶다.4. 나는 큰 어려움 없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5.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으면 즐거워한다.6. 나는 집에서 쉽게 언짢아 진다.7. 나는 새로운다.17.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가끔 언짢게 느낀다.1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훌륭하지 않다.19. 나는 할말이 있을 때 대체로 그 말을 하는 편이다.20. 우리 가족은 나를 이해한다.21.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사랑 받는다.22. 나는 종종 우리 가족이 나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느낀다.23. 나는 가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다.24. 나를 괴롭히는 일들은 별로 없다.25.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된다.2-2) 신주이(2008)는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SEI(Self-Esteem Inventory)를 김경연(1987)이 번역하고 송민수(2002)가 재구성한 자아존중감검사를 사용하였다.문항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은편이다.보통이다.대체로그렇다.항상그렇다.2.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2.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두렵다.3. 나는 고쳐야 할 점이 많다.4. 나는 어렵지 않게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낸다.6. 가족 중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7. 나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8.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9. 우리 가족은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10. 우리 가족은 대체로 내 기분을 이해해 주는 편이다.11. 나는 매사를 포기하는 편이다.12. 나는 비교적 남보다 행복한 편이다.13. 나의 생활은 뒤죽박죽이다.14. 대체로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내 생각을 따라주는 편이다.15. 나 자신에 대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16. 나는 집을 나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17. 종종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18. 나는 외모가 그리 멋진 편이 못된다.19. 나는 할말이 있을 때 대체로 그 말을 하는 편이다.20.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21.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별로 사랑 받지 못한다.22. 어떤 때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23. 내가 하고 있는 때,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2. 나는 외모에 자신이 있다.3.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4. 어떤 집단이든,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5.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6.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7. 나는 매사에 자신감 있게 임한다.8. 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9. 나는 다른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다.10. 나는 낯선 사람들과 금방 친해진다.11. 나는 지금의 내 자신이 싫다.12.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하고 생각한다.13. 나를 인정해 줄 직장이 없을 것 같아 불안하다.이렇듯 대체로 간호 학문에서 사용되는 자아존중감 척도는 단일요인, 일차원적 견해에 입각하여 고안된 자아 존중감 척도인 Rosenburg(1965)의 ‘Self-Esteem Scale(SES)’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간호계가 아닌 타 학문에서는 주로 다차원적 견해에 입각하여 고안된 자아존중감 척도인 Cooper Smith(1975)의 ‘Self-Esteem Inventory(SEI)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또한 이 외에도 감상진, 김아영, 박병관(1999)가 Branden(1998)의 위계적 이론에 입각하여 자아 존중감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 절차를 거쳐 완성한 자아존중감 척도도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간호계에서 자아존중감 측정을 시행할 때, Rosenburg의 SES척도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써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참고문헌장세진, 강동묵, 강명근, 고상백, 김성아, 김수영, 김정연, 김정원, 김정일, 김형수, 노상철, 박재범, 손미아, 우종민, 이철갑, 정진주, 조정진, 채창호, 하미나, 공정옥, 김인아, 김정수, 김형렬, 박준호, 현숙정, 손동국(2004).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
최근 사회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간호전문직의 새로운 역할중독예방법 제정 추진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4대 중독 예방(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마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중독예방법 제정안은 4대 중독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적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 예방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중독 예방법 제정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실태조사 실시 및 5년 마다 중독 예방,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완화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독 예방 치료와 중독자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하며 국가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가 참여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13.11.07. 제 1758호 2면 김현숙기자사회가 빠르게 변화되며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증가되었고, 또한 물질이나 매개체에 대한 접근도는 점점 더 용이해지고 있다. 높아진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들이 삶을 지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어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여러 가지 중독 중 누구나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중독성이 강한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마약’. 이른바 4대 중독이 가장 큰 위험으로 초래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치료 및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4대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인 중독예방법 추진에 따른 간호전문직의 새로운 역할에는 무엇이 있으며, 또한 발전방안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간호전문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2000년도 후반에 이르러 극에 이른 산업화는 우리에게 물질적 영화뿐만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질병도 같이 주었다. 또한 담배와 알코올, 마약과 같은 물질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는 사회계층에 상관없이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들이 점차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중독되고 지배함으로써 개인 혼자서는 절제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였기에 범국가적인 중독의 예방, 치료, 관리가 시급한 상태가 초래되었다. 이로써 2013년 10월 31일 4대중독예방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마약)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중독관리 위원회’와 ‘중독관리센터’의 설립이 이 토론회의 최종결과이다.그렇다면 새로운 제도에 따른 간호전문직의 역할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우선 사례관리와 실태조사에 부분에 있어 간호사의 진료 분야인 보건의료관련기관연구와 임상연구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년마다 계획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코호트같은 연구가 지속되어야하기에 필요한 연구 간호사의 고용이 증가될 것이며 간호사의 연구분야는 확대될 것이다. 또한 치료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수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간호를 연계하여 보건 진료원과 보건 교사, 지역병원간호사들을 통한 중독의 예방과 교육, 관리 등이 중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따라서 중독예방법에 따라 첫째로는 간호사의 자원 활용과 연구, 협동, 업무수행, 간호과정, 자료수집 등의 ‘연구가’로써의 역할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