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하면 절대 안 되는 품목- 당근마켓에 올리면 큰일 날 수 있어요!!1.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64조4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나. 이유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에서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체결한 업체에서만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봉투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면 안 됩니다.다. 벌칙, 벌금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2. 건강기능식품가. 관련 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자나. 이유다이어트보조제나 비타민, 유산균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경우 영업신고가 필수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효능을 믿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판매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영업신고를 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다. 벌칙, 벌금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3. 수제청과 같은 식품가.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제94조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2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나. 이유반찬과 같은 음식, 수제쿠키, 수제청 등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무료 나눔을 하는 것까지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다. 벌칙, 벌금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4. 술(담금주)가. 관련 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나. 이유술 제조는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제조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였다. 면허를 받지 않고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법을 위한 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근 술은 거래하면 안 된다.다. 벌칙, 벌금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5. 의료기기와 의약품가. 관련법 : 「의료기기법」 17조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나. 이유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처방 후 약사의 지도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중고 거래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콘택트 렌즈, 인공눈물, 도수가 있는 안경 등) 등도 의료인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 중고 거래로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세균감염이나 맞지 않는 기기로 인한 부작용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1. 序論(서론)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욕 한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욕을 입에 담는 경우가 왕왕 있어 부모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한다. 이렇듯 욕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어 수단이 되었다. 심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욕을 빼면 언어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까지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청소년층에 많이 있으며, 저학력, 저소득층일수록 일상 생활에서 욕을 쓰는 빈도가 잦아진다. 그렇다고 고학력이나 고소득층,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욕을 모르고 사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 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욕을 입에 담곤 한다.그렇다면 욕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욕을 함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리고, 또 우리가 쓰고있 는 욕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으며 자주 쓰는 욕과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욕을 하는 사람은 욕 을 먹는 사람의 기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어떤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것일까? 인간이 아니고서는 욕을 할 줄 모른다. 역설적으로 욕은 가장 인간다운 것이 아닐까? 이러한 욕에 대한 정확한 考察(고찰)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좀더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데 굳이 이 글의 목적을 삼는다고 하겠다.이 글의 草案(초안)은 본인이 1년 전에 결성했던 "辱友會(욕우회)"의 창단 취지에서 비롯한 것임을 밝히며, 현재 욕우회는 유명무실 그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아울러 添言(첨언)한다.그리고,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새로운 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들었을 경우 그 욕을 Hitel I.D copycom으로 mail을 통해서 해주기 바란다. 욕, 모르고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알고 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 도움 이 되지 않겠는가?2.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바꿔 말하자면 세상 의 이치에 대해 반쯤 도사가 되라는 권유인 셈이다.이제 이 글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에 앞서 당부를 한 가지 해야겠다. 항상 이 글을 읽고난 뒤에는 두 귀를 맑은 물로 씻어주기 를 당부한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 이 글을 소리내서 읽었다면 당연히 양치질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蔽一言(폐일언)하고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이렇다. "씨발"이나 "씹팔""씹빨", 아니 "씹빨 "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 생략하도록 하고, 남은 두가지 욕 앞에 붙는 접두어는 언제나 "니미"가 된 다. 물론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非一非再(비일비재)하다. 특히 사투리로 발음되는 "씨발놈"은 "씨부럴놈 "으로 그 억양에 있어서 사뭇 표준말의 욕보다 더 욕스럽게 들리기도 한다.또한 "씹팔"의 어두에도 "니미"라는 말이 붙음으로 해서 그 뜻은 한층 더 악화 되어지고 있다. 實例(실 례)를 들어 "니미 씹팔 놈"하면 너희 어머니의 씹을 판다는 말인데 과연 어떤 자식이 어머니의 "씹"을 팔 수 있을까. 가히 戰慄(전율)이 느껴질만한 욕이다.이 외에도 "니미 씹"이나 "니미 뽕"과 같이 "니미"가 들어가서 응용이 되는 욕도 몇가지 있다 .여기서 "니미 씹"이라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네 어머니의 性器(성기)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니미 뽕 "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부가 설명이 필요할것 같다. "니미"는 이제 무얼 말하는지 잘 알 것이고, "뽕 "이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방귀소리를 연상하게 된다. 그렇다면 "니미 뽕"은 그저 너희 어머니의 방귀 소리라고 해석 해야할까. 그런것은 아닌듯 싶은게 욕으로서 그 의미의 강도가 좀 낮다고 보여진다. 그럼 나도향의 소설에 나오 는 식물로서의 "뽕"이라고도 보아지는데 하기야 뽕나무 밭에서 벌어졌던 은밀한 일들 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것은 아 닌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욕에서 등장하는 "뽕"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즉 너희 어머니의 신임을 얻지 못는 말이 쓰여지기도 한다.이렇듯 간에 대한 얘기들은 음양오행을 토대로 발전한 한의학에 있어서의 간과 서로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아니, 오 히려 의학을 일반 대화 속에 접목시켜 사용했다고 보는편이 옳바른 설명일 수도 있겠다.그렇다면 이상에서 설명한 간이 쓰여져 욕이 되는것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간도 쓸개도 없는 놈. 등치고 간 내어 먹는놈. 간을 내어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 쓸개 빠진 놈. 이렇게 네 가지 욕이 있는 데, 이제부터 이 욕의 설명을 시작할까 한다.가. 간도 쓸개도 없는놈.간은 지난 章(장)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사람의 마음이나 용기를 대변해 준다고 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臟器(장기)로 심장을 빼놓을 수 없지만 심장보다는 간이 마음의 상태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데 더 많이 응용이 되고있다.예를들어 깜짝 놀랐을 때도 "어이구, 심장 떨려."하는것 보다 "어이구, 간 떨어지겠네."하는 편이 놀란 마 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그런데, 이 욕은 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간이 없다라는 것이다. 나쁜 마음이건 좋은 마음이건, 또는 치사한 마음 이건 애초부터 인간의 마음이 없다고 부정을 해버리는 것이다. 차라리 나쁘다고 욕을 하는것보다 따지고보면 더 치욕적이지 않은 가? 그리고, 이 욕은 항상 쓸개와 더불어서 사용이 되고있는데 쓸개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계속하겠다.그리고, 이와 비슷한 욕으로 쓰이는 것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라는 말인데 지난 章(장)에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 말은 줏대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했다. 즉, 간과 담은 表裏(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표리가 不動(부동)하다는 말로도 해 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더 압축을 하자면 二重人格(이중인격)이라고 할까?나. 쓸개 빠진놈.쓸개는 보통 膽(담)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며 간과는 表裏(표리)의 관계에 있다. 곰의 쓸개는 웅담이라고 하여 약으로 쓰이나 사람의 쓸개는 용기를 나타내는데 자주 등장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膽(담)은 痰(담)이 아니다. 관할하고 있었다. 이런 노비들에게 免賤(면천)의 기회가 있었는데 천민에서 양민으 로 신분 상승하는 것을 贖良(속량), 또는 贖身(속신)이라고 했다.공천이 속량할 수 있는 기회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2품 이상의 官員(관원, 오늘날의 고급공무원)에게 첩으로 들어가 자녀 를 낳게되면 속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노비 하나를 자기 대신 賤役(천역)에 종사하게 하고 장예 원에 신고를 해야했으며, 대역을 보충시키지 못하면 다시 천민으로 환원된다. 사천인 경우에는 전적으로 그 주인에게 권한이 주 어졌다.이렇게 비참하게 생활을 했던 천민을 쌍놈이라고 일컬었던 바, 이 욕은 상대방의 출신성분을 비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화가 난다고 '이 쌍놈의 새끼'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는 물론 조상에게까지 욕이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요즘이야 양반 쌍놈이 따로 없지만 그래도 '쌍놈'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6 뙤놈.'뙤놈'은 중국인을 비하시켜 부르는 말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욕에는 우리 민족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있는 숨은 뜻이 있다.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에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물론 중국은 우리보다 문화나 힘에 있어서 앞서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 민족에게 大國(대국)이라 불리웠다. 이렇게 대국이라 불리우던 중국 사람을 대국놈이 라 했는데 이 대국이라는 말 자체가 '놈'이라고 비하시키는 인칭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小國(소국)이라고 인정하는것 밖에 는 안된다.'대국놈'은 그 후 격음화 현상을 겪으면서 '떼국놈'으로 변화되었고, 다시 '국'자를 탈락시킨 '떼놈'으로 불리다가 발음상 더 된소리인 '뙤놈'으로 바뀌었다.이 욕의 뜻에는 중국인을 가리키는 말 외에도 의심이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아마도 중국인의 과장된(속된 말로 '뻥' 이라고도 한다.) 표현을 좋아하는 민족성이나 기질을 반영하고 있는것 같다. 자신들이 과장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띠고 있었다. 민사에 관한 규정도 있었으나 이는 백성에게 作爲(작위), 不作爲(부작위)를 명령하는 강제법규였다는 점에서 관리가 지켜야 할 행정법규로서 의 민사법에 지나지 않았다.이런 이유로 조선시대의 역대 국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私事囚禁(사사수금)이나, 私門濫刑(사문남형)을 금지하는 명을 내렸으 나 조선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악습은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까지 구태의연하게 踏襲(답습)되고 있는 실정이다. 돈이나 권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법을 그래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찌보면 조선시대 권문세도가에 눌려 살던 民草(민초)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다. 후일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삶 의 모습이 조선시대를 살던 백성들의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폐일언하고 다시 조선시대의 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형법을 관장하던 부서는 행정육조 가운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刑曹(형조)이며, 大司寇(대사구), 또 는 刑判(형판)으로 불리우기도 했던 정2품 벼슬의 형조판서가 책임자로 앉아 있었다.형조를 구성하는 부서로는 詳覆司(상복사), 考律司(고율사), 掌禁司(장금사), 掌隸司(장예사)의 4司(사)가 있었고, 각 司(사)의 담당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상복사 : 중죄의 재심업무* 고율사 : 법령의 조사 및 범죄자의 조사업무* 장금사 : 감옥과 도로 및 禁令(금령)에 관한 업무* 장예사 : 노예의 簿籍(부적)과 포로에 관한 업무이 외에 兵曹(병조)로 소속이 바뀌기 전까지 좌 우 포도청이 형조에 소속되어 있었고, 律令(율령)과 刑具(형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律學廳(율학청)과 죄수를 가두거나 刑執行(형집행)을 담당하던 典獄署(전옥서)가 하부기관으로서 형조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다.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조선시대의 형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거니와 욕을 하다가 느닷없이 법을 다루려니 다소 딱딱해진 느낌을 피할 길이 없다. 해서 이제부터는 조선시대 지 뜻.
Ⅶ. 한글맞춤법1. 띄어쓰기제1장 총 칙제2항 : 문항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가. 기본적인 띄어쓰기1) 명사+명사(+명사)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전문 용어란,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를 말하는데, 대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에 대응하는 말 곧 합성어의 성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붙여 쓸 만한 것이지만, 그 의미 파악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2) 명사+‘중(中)’명사가 ‘중(中)’과 어울리면 ‘중(中)’은 토박이말 ‘가운데’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중(中)’을 그대로 쓴다면 ‘다음 중’, ‘이 중’, ‘기술 중’으로 띄어 써야 한다.? 조절중 ---> 조절 중? 방법중 ---> 방법 중? 병태생리중 ---> 병태 생리 중3) 명사+‘후(後)’? 명사가 ‘후(後)’와 어울리면 ‘후(後)’는 토박이말 ‘뒤’로 쓰는 것이 좋겠다. 만약 ‘후(後)’를 그대로 쓴다면 ‘흡입 후’, ‘절제 후’, ‘수술 후’로 띄어 써야 한다.? 공복후 ---> 공복 후? 감염후 ---> 감염 후? 5분후 ---> 5분 후4) 명사+‘전(前)’명사가 ‘전(前)’과 어울리면 ‘10일 전’, ‘2주 전’으로 띄어서 써야 한다.? 10일전 --->10일 전? 수술전 ---> 수술 전5) 명사+‘내(內)’명사가 ‘내(內)’와 어울리면 ‘내(內)’는 토박이말 ‘-안’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내(內)를 그대로 쓴다면 ’혈액 내’, ‘정맥 내’, ‘기도 내’로 띄어서 써야 한다.? 3~6개월내에 ---> 3~6개월 내에 ---> 3~6개월 안에? 신경섬유내 ---> 신경섬유 내 ---> 신경섬유 안에? 인체내 ---> 인체 내 ---> 인체 안에6) 명사+‘시(時)’명사가 ‘시(時)’와 어울리면 토박이말 ‘-할 때’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시(時)’를 그대로 쓴다면 ‘식사 큼’이나‘만한’이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아래 올 때는 의존 명사나 보조 형용사가 아니라 조사와 접미사로 쓰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예) 너만큼은 나도 할 수 있다. 그 작품이 내 것만 하니?5)‘ㄴ지’와‘ㄴ 지’는 다음과 같이 구별해서 쓴다.①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에는 붙여 쓴다.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 보자. (막연한 의문)② 경과한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띄어 쓴다.예) 내가 온 지도 닷새나 되었다. (시간)6) 조사‘~부터’⇒‘시작’을 나타내는 조사‘부터’는 반드시 붙여 쓴다.예) 그 가게는 열 시부터 문을 연다. 내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7)‘못하다’와‘못 하다’⇒ 용언(동사, 형용사)의 부정 어미‘~지’아래에 쓰이거나 비교를 나타내는‘~보다’아래에 쓰일 때는 붙여 쓰고(못하다), 그 외에는 모두 띄어 쓴다(못 하다).예)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비교나 우열을 뜻하기에 띄어 쓴다.)성진이는 그 일을 하지 못할 걸.배가 고프다 못 하여 속이 쓰리다.8) 관형사‘~같은’과 조사‘~같이’⇒ 둘 다 명사 ? 대명사 아래에 쓰이지만‘~같은’은 관형사이므로 띄어 쓰고,‘~같이’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예) 앵두 같은 네 입술.덜덩이같이 예쁘다.※ 주의 : 그러나‘같이’가 부사로 쓰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음에 오는 용언과 띄어 쓴다.① 함께. 예) 같이 가자.② 같게. 예) 이것과 같이 하여라.⇒ 결국‘같이’는 명사 ? 대명사 아래 쓰일 때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앞에 명사?대명사가 아닐 때는 부사이므로 띄어 쓰면 된다.9)‘~때문에’⇒ 어떤 원인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때문’과 조사‘~에’가 결합되어 하나의 어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반드시 앞의 어절과 띄어 쓴다.예) 너 때문에 우리가 졌어.10) 부사‘따라’⇒‘따라서’혹은‘좇아서’란 뜻으로 쓰이는 '따라'는 부사이므로 앞뒤 어절과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예) 산 따라 강 따라 나는 가네.※ 주의 : 그러나‘따라가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동사이므로 뜨이기(띄기) 십상입니다.임무를 띠고 미국으로 갔습니다.분홍빛을 띤 나뭇잎이 멋있습니다.7) [반드시] 와 [반듯이]이 경우는 발음이 같아서 혼돈하기 쉬운 말이다. 그러나 그 쓰임은 아주 다르다.?‘반드시’는 ‘어떤 일이 틀림없이 ∼하다’라는 강조의 뜻을 가진 말이다.예)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반듯이’물건의 놓여 있는 모양새가 기울거나 비뚤지 않고 바르다는 형태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예) 고개를 반듯이 드십시오.※ 재미있는 예문 중에 「나무를 반드시 잘라라.」,「나무를 반듯이 잘라라.」가 있다. 전자는 필(必)의 뜻이고, 후자는 정(正)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8) [며칠] 과 [몇 일]‘오늘이 며칠이냐?’라고 날짜를 물을 때의 바른 표기는‘며칠’이다.‘몇 일’은 의문의 뜻을 지닌 몇 날을 의미하는 말로‘몇 명, 몇 알, 몇 아이’등과 그 쓰임새가 같다. 10일 빼기 5일은 몇 일이죠?와 같은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몇 월 몇 일’로 쓰는 경우도 많으나 바른 표기는‘몇 월 며칠’로 써야 한다.9) [돌] 과 [돐]종래에는‘돌’과‘돐’을 구별하여 둘 다 사용했었다.‘돌’은 생일을,‘돐’은 주기를 나타내는 말이었다.그러나 새 표준어 규정에서는 생일, 주기를 가리지 않고,‘돌’로 쓰도록 규정하였다.10) [∼로서] 와 [∼로써]‘∼로서’는 자격격 조사라고 하고,‘∼로써’는 기구격 조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그는 회사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문장에서 쓰인‘대표로서’는 움직임의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자격이란 말은 좀더 세분하면‘지위·신분·자격’이 된다.또‘우리 회사는 돌로써 지은 건물입니다’라는 문장에서 쓰인‘돌로써’는 움직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란 말도 세분해 보면 ‘도구·재료·방편·이유’ 등이 된다.가끔 문장 가운데‘그는 감기로 결근하였다’와 같이‘∼서’나‘∼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서’나‘∼써’를 붙여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진다. 위의 예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감기로써’가 바른 말이다.11) [∼므로] 와 [오’등에 사용되어야 한다.22) [곤욕] 과 [곤혹]곤욕(困辱)은 심한 모욕이라는 뜻을 지녔는데,‘곤욕을 느끼다’,‘곤욕을 당하다’,‘곤욕을 참다’와 같이 쓰는 것이 맞다.한편 곤혹(困惑)은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이라는 뜻을 지니는 말로,‘곤혹스럽다’,‘곤혹하다’로 쓰고 있다.23) [일체] 와 [일절]‘일체’와‘일절’은 모두 표준말이다. 그러나 그 뜻과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一切의 切은 ‘모두 체’와‘끊을 절’, 두 가지 음을 가진 말이다.‘일체’는‘모든 것, 온갖 것’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일절’은‘전혀, 도무지’의 뜻으로 사물을 부인하거나 금지할 때 쓰는 말이다.예를 들면‘그는 담배를 일절 피우지 않습니다’,‘학생의 신분으로 그런 행동은 일절 해서는 안 됩니다’,‘안주 일체 무료입니다’,‘스키 용품 일체가 있습니다’가 있다.24) [홀몸] 과 [홑몸]‘홀’은 접두사로 짝이 없고 하나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홀아비, 홀어미, 홀소리’등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해‘홑’은 명사로 겹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홑껍데기, 홑닿소리, 홑소리, 홑치마’등이 그 예이다.따라서 이러한‘홀’과‘홑’이 몸과 결합되면 그 뜻이 달라진다.‘홀몸’은 아내 없는 몸, 남편 없는 몸, 형제 없는 몸을 뜻하는 말이니 곧‘독신’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홑몸’은 아기를 배지 않은 몸, 수행하는 사람이 없이 홀로 가는 몸이니‘단신’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 중에 임신한 여자에게‘홀몸이 아니니 몸조심하십시오’라는 말은 사용상 맞지 않는 말이다.25) [빛] 과 [볕]‘빛’은 광(光)이나 색(色)을 나타내는 말로‘강물 빛이 파랗다’,‘백열등 빛에 눈이 부시다’가 그 예이다.‘볕’은 볕 양(陽), 즉 햇빛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이르는 말이다.‘볕이 좋아야 곡식이 잘 익는다’,‘볕 바른 남향집을 짓는다’등이 그 예이다.빛이 색을 의미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햇빛과 햇볕을 의미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로 통일한다.예) 수사돈, 수나사, 수놈, 수소? 두 번째 원칙 :‘수∼’뒤의 음이 거세게 발음되는 단어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예) 수키와, 수캐, 수탕나귀, 수탉, 수퇘지, 수평아리? 세 번째 원칙 : ‘숫∼’으로 적는 단어가 세 개 있다. 이는 예외에 속한다.예) 숫양, 숫염소, 숫쥐35) [웃어른] 과 [윗어른]‘웃∼’으로 써야 할지‘위(윗)∼’로 써야 할지 알쏭달쏭할 때가 있다. 원칙 몇 가지만 외면 99%는 바르게 가려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원칙 :‘팔’,‘쪽’과 같이 거센소리나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 앞에서는‘위∼’로 표기한다.예) 위짝, 위쪽, 위채, 위층 등? 두 번째 원칙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웃∼’으로 표기한다.예) 웃어른, 웃국 등? 기본 원칙 :‘윗’을 원칙으로 하되, 앞의 첫째, 둘째 원칙은 예외이다. 즉, 앞에서 예로 든 두 경우를 뺀 나머지는 모두‘윗’으로 적어야 한다.예) 윗도리, 윗니, 윗입술, 윗변, 윗배, 윗눈썹 등36) [소고기] 와 [쇠고기]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두 형태가 모두 바른 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는 사투리이고, 하나는 표준어였기 때문에 몹시 혼동이 되는 단어였다. 이와 같이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한 것으로는‘∼트리다와 ∼뜨리다’(예 : 무너뜨리다/무너트리다, 깨뜨리다/깨트리다, 떨어뜨리다/떨어트리다 등)가 있으며,‘∼거리다와 대다’(예-출렁거리다/출렁대다, 건들거리다/건들대다, 하늘거리다/하늘대다 등)로 끝나는 말도 마찬가지이다.‘바른손과 오른손’도 종전에는 오른손을 표준어, 바른손을 사투리로 처리했으나, 지금은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37) [우레] 와 [우뢰]번개가 치며 일어나는 소리를‘우뢰’또는‘천둥’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이‘우뢰’를 표준어로 삼지 않고,‘우레’와‘천둥’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우레’는‘울게’에서 나온 말이고,‘울게’는‘울다’에서 나온 말이다. 우레를 억지 한자로 적다 보니 우뢰(雨雷)라는 말이 새로 생기게 되었다. 우레는 토하다.
◆ 갈가리"옷이 갈갈이 찢겼어요" "이불을 갈갈이 찢어 버렸다" 여기서 갈갈이는 갈가리에 잘못이다. 대부분 부사가 '∼이' 형태를 띠고 있어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이'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갈가리는 가리-가리(갈기-갈기와 비슷한 뜻)의 준말이다. 앞쪽 가리가 줄어들어 갈이 된 것인데, 끝소리 'ㅣ'가 줄고 난 뒤에 'ㄹ'이 '가'의 받침 소리로 된 것이 '갈'이다. 따라서 갈-가리로 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많이 쓰이는 말 중 '더욱이'가 있다. 이 말은 '그 위에 더욱(또)'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금상첨화' 또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쓰인다.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합성어(부사)다.그러나 종종 '더욱이'는 '더우기'로 잘못 쓰여진다. 그 이유는 종래의 맞춤법에서는 '더우기'를 옳은 철자로 하고, 그 준말로 '더욱'이 나온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맞춤법(제25항)에서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이라는 부사에'-이'가 붙으면 원형을 밝히어 '더욱이'가 되는 것이다. 바른 용례는 '그는 못생겼다. 더욱이 성격도 나쁘다' '더욱이나 좋은 것은 외상이 된다는 점입니다'등이다.◆ 데와 '대'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구별해 쓸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데'와 '-대'다. '-데'는 과거에 직접 경험한 내용임을 표현할 때 쓰이며 '-대'는 남의 말을 전달할 때 쓰인다.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제 보니까 혜정이가 참 예쁘데(형용사), 그 아이가 밥을 잘 먹데(동사), 곁에서 보니 참 훌륭한 신랑감이데(서술격조사'이다')에서 '데'는 과거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더라'의 뜻을 갖는다. '데'는 의문문에 쓰여 '던가'의 뜻을 갖기도 한다. 신부가 그렇게 예쁘데?, 밖에 누가 왔데?에서 '데'는 '던가'의 뜻으로 쓰인 예다.반대로 '-대'의 쓰임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미영이가 예쁘대/예뻤대 육계장은 '육개장'으로 써야 맞다. 육(肉)+개장에서 '개장'은 개+장국의 준말로, '개고기를 고아서 끓인 국'을 말한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여름에 개장국을 즐겨 끓여 먹었다. 하지만 개장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소고기(肉)를 가지고 개장국 끓이듯이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이를 육+개장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육계장이라고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간혹 닭계장이라는 표현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닭고기를 가지고 개장 끓이듯이 만든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언뜻 닭고기로 만들었으니 '닭 계(鷄)'를 써서 닭계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지만 역시 닭개장이 맞는 말이다. 닭고기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첫머리의 닭으로 충분하다.된장찌게, 김치찌게, 순두부찌게도 잘못된 말이다. 이 말들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로 적고 발음도 이렇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ㅐ'를'ㅔ'로 발음하는 버릇에서 찌개를 찌개로 잘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다.▶ 여름에 즐겨 먹는 삼계탕의 본디말은 계삼탕이다. 계삼탕이란 말은, 이 음식의 주재료가 어린 닭과 삼(蔘)인 데서 비롯됐다. 통닭 속에다 삼(대추, 찹쌀 등)을 넣어서 고은 음식이 계삼탕이다. 닭이 더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계를 앞세워 계삼탕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순서가 바뀌어 삼계탕이 돼 버렸다.◆ '있슴' 인가 '있음'인가한글 맞춤법이 '있읍니다' '없읍니다'에서 '있습니다 '없습니다'로 바뀌었으니까 '있슴 '없슴'이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있습니다'가 줄어 '있슴'이 되고 '없습니다'가 줄면 '없슴'인데 왜 '있음' '없음'으로 써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있음/없음은 있습니다/없습니다의 준말이 아니다. 있습니다/없습니다는 존대의 어미'-습니다'가 붙은 것이고 있음/없음은 용언 어간에 명사형어미 '-음'이 붙은 것이지 준말이 아니다. '-습니다'형태는 그 준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먹슴'이라고 쓸 수 없듯이 있슴/없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는 것이다. 이런 말들에는 나열(羅列), 비율(比率), 선열(先烈), 선율(旋律) 등이 있다.한글 맞춤법 제 12항에서는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낱말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고 돼 있다. 쾌락→낙원, 미래→내일, 경로→노인이 그 예이다.그러나 이 규정에서도 접두사첨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낱말은 뒷말을 두음법칙에 따라 적어야 한다. 즉 경로석에서는 '로(老)'를 본디 음대로 적지만 상늙은이라는 뜻의 상노인(上老人)에서는 두음법칙에 따라 'ㄹ'이 'ㄴ'으로 바뀐다.'렬, 률, 룡 등 사람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한자음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세 자 성명의 경우 성을 뺀 이름의 첫 음절은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김용식, 김용만은 가능하지만, 김룡식, 김룡만은 불가능하다는 예기다. 단 외자로 된 이름은 본음대로 적을 수도 있다. 그 예가 신립, 최린 등이다.이름의 두 번째 음절은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한자의 본음대로 적어야만 한다. 선동렬, 김응룡은 가능해도 선동열, 김응용은 불가능하다.◆ 맵시"여자는 '삼씨'가 좋아야 한다잖아. 마음씨, 솜씨, 맵씨 말야"'곱게 매만진 모양, 태(態)'를 뜻하는 맵시는 발음 때문에 흔히 맵씨로 쓴다. 그러나 발음에 관계없이 쓸 때에는 맵시로 해야 바른 말이다. "저 여자 애는 옷을 참 맵시 있게 입네", "선물을 맵시 있게 쌌다." 등으로 써야 한다.◆ 가정란인가 가정난인가가정란이 맞는지, 가정난이 맞는지 잘못 쓰는 예가 많다. 또 어린이란이 맞는지, 어린이난이 맞는지 알쏭달쏭 할 때가 많다.발음대로 쓰고 적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란]으로도, [가정난]으로도 발음하고[어린이란], [어린이난]이라고 혼동해 발음하기도 해 문제 해결이 안 된다.이 때문에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래의 원칙은 유용한 판단 기준이 된다.'량(量), 란(欄)이 고유어와 외래어 다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요/-이어요'는 받침있는 체언 뒤에 쓰여 '-이에요/-이어요'로 나타난다. '책+이에요/이어요→책이에요/책이어요'가 그 용례다.한편 받침 없는 체언 뒤에서는 '-이에요/-이어요'의 준말인 '-예요/-여요'형으로만 써야 바른 표현이다. '저+이에요/이어요'로 쓰지 않고 '저예요/저여요'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용사 '아니다'는 체언이 아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아니다'는 기원적으로 명사 '아니'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해 형성된 말로 이미 서술격조사 '이다'가 포함돼있는 말이므로 '-이에요', '-이어요'에서 서술격조사 부분 '-이-'가 빠진 '-에요', '-어요'가 결합하게 된다. 즉 '아니+에요/어요→아니에요/아니어요'로 써야 한다.◆ 서슴다말버릇 중에 '서슴치 않고' '서슴치 마시고'란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서슴치는 옳은 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낱말의 기본형은 서슴하다가 아니라 서슴다이기 때문이다. 서슴+다 중에서 서슴-이 어간이고 거기에 어미 -지를 붙이면 서슴지가 된다. 그러니 '서슴지 않고' '서슴지 마시고'가 옳은 표현이다.서슴다는 [서슴따]로, 서슴지는 [서슴찌]로 발음하는 것이 바르다.◆ 아 와 '어' 차이'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속담이 있다. (사실 이 속담은 대부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로 잘못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아'와 '어'를 구별하지 못해 잘못 쓰는 말들이 많다. '바뻐서 약속시간을 못 지키겠어' '청소당번은 남어라'는 말은 그런 예다. 여기서 '바뻐서'나 '남어라'는 '바빠서' '남아라'로 써야 옳다. 국어에는 '아' '야' '오'가 들어 있는 말 다음에는 '아' 계열의 말이 오기 때문이다. '작아, 얇아, 좁아(작아서, 얇아서, 좁아서)'가 그 예다.반면 그 외의 모음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어' 계열의 말이 온다. '적어, 뱉어, 웃어(적어서, 뱉어서, 웃어서)'가 대표적인 경우다. 위의 규칙만 잘 따른다면 대부분의 혼란은 피할 수 고기'가 오랜 동안 쇠고기로 불려 온 것이다. 반면 소달구지, 소도둑에서 달구지와 도둑은 소의 부속물이 아니다. 즉 소의 달구지, 소의 도둑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쇠달구지, 쇠도둑이라는 준말은 본디부터 있을 수 없다. 소고기, 쇠고기처럼 우리말에는 복수 표준어가 많이 있다.명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뭄-가물, 넝쿨 -덩굴, 멍게-우렁쉥이, 돼지감자-뚱딴지, 벌레-버러지, 어저께-어제, 언덕바지-언덕배기, 우레-천둥, 엿기름-엿기름, 보조개-볼우물 등이 있다.용언과 형용사의 경우에도 가엾다-가엽다, 깨트리다-깨뜨리다, 서럽다-섧다, 여쭈다-여쭙다, 불사르다-사르다, 어림잡다-어림치다, 앉으세요- 앉으셔요, 의심스럽다-의심쩍다 등의 복수 표준어가 있다. 특히 가엾다-가엽다, 서럽다-섧다, 여쭈다-여쭙다 등 ?불규칙 활용을 하는 형용사 용언은 자주 틀리는 말로 주의해야 한다. 가엾은 아버지/가여운 아버지, 서러워 말아요/설워 말아요, 인사 여쭈는 아들/인사 여쭙는 아들 등은 모두 맞는 표현이다. 가엾게-가엽게, 가엾어라-가여워라, 가엾지-가엽지, 서러운-설운, 서럽게-섧게, 서럽지-섧지, 여쭈게-여쭙게, 여쭈어라-여쭈워라, 등도 모두 표준말이다. 괴다-고이다, 꾀다-꼬이다, 쐬다-쏘이다, 죄다-조이다, 쬐다-쪼이다 등도 모두 표준어이다.◆오뚝이인가 '오뚜기'인가'아무렇게나 굴려도 오뚝 일어나는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을 '오뚝이라 한다. 그러나 '오뚝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뚜기' 또는 '오똑이'로 잘못 사용된다. 먼저 모음조화에 충실해 '우뚝'의 작은 말인 '오똑'을 쓰는 경우다. 그러나 '오똑'은 '깡충깡충' '쌍둥이'처럼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굳어진 것을 표준어로 삼은 낱말 중 하나다. '오뚜기'를 많이 쓰는 것은 우리나라 모 기업이 '오뚜기'라는 상표를 사용하는데 일부 기인한다. '오뚜기 카레' '오뚜기 라면'등이 그 예다. 하지만 상표는 상표일 뿐이다. '오똑이' '오뚜기'가 아니라 '오뚝이'만이 표준어이므로 쓰고 말하는데 실수가 없어야 한다
2. 작품 감상 우리는 군사정권이 물러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군사정권의 실상을 조금은 자세하게 접하게 되었다. 서두를 군사정권으로 시작한 이유는 조동관 약전이라는 소설 속에 군사정권의 여러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동관이 속한 은척읍이라는 공간은 그저 소설이 만들어낸 먼 이야기가 아닌 듯싶다. 약간은 과장적이지만 현시대의 모습을, 또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극명하게 담고 있는 것이다.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의 재미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는 여느 전기 소설처럼, 또는 전설처럼 똥깐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후세에도 전해지는 것처럼 표현되기 때문이다. 물론 훌륭한 깡패가 되기 위해서 순례하는 일이 생겨났고, 부임하는 경찰들의 새로운 몸가짐이 보여주듯이 그냥 웃음만 나오는 재미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