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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 발전법
    Ⅰ. 序1. 意義“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 沿革지속가능한 발전은 1987년 ‘유엔 환경개발위원회’에 의해 “미래세대의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으로 개념규정 된 이래 리우선언과 의제21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우리나라도 헌법의 여러 관련조항과 환경법상 개별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 공중참여, 사회적 및 세대 간 형평성, 예방적 보호, 오염원인자 지불, 국가 간의 협력 등 다양한 실천계획과 방안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중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1) 사회부문: 빈곤퇴치 및 여성의 사회참여, 건강 증진이행계획은 각국이 전 세계의 빈곤층 인구와 안전한 먹는 식수 및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범국가적 프로그램을 개발 이행할 것과 모든 정책 의사결정시 여성의 참여를 확대 장려하고, 여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며 균등한 교육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다.(2) 경제부문: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변경경제부문의 지속가능발전 주제로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정책 및 조치의 시행과 동 생산 및 소비패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청정생산과 생태효율성 제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련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1) 제안이유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 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2) 內容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안 제3조)(1) 「산림기본법」 등 34개 법률에서 명확한 정의 없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개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2)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3)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확립하고, 그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안 제4조 및 제5조)(1)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경제발전, 사회적 통합, 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의 통합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2)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등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조화를 이루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3) 국가기본전략과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1) 국가기본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2) 중앙?공표하도록 함.(3)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정책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마.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1) 현재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보다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2)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되, 시·도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장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추진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임.바.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1) 국민과 시민단체나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됨.(2)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3)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민간분야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4.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다.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 제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0년 9월부터 11년 7월까지 관련기관 협의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8월 2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G20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역량 확보’를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 지표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고, 국토 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UN 등 국제기구에도 제출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계획의 추진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이 개선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역량도 OECD 등 선진국 평균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기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2년 10월 2년간의 제1기 위원회 운영성과를 토대로 사회 및 경제 부문의 친환경성 제고 기능을 강화한 제2기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활동 영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된 사회적 갈등 관리기능을 추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물관리 정책, 국토 및 자연정책 수립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5월 출범한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중심을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도입 및 추진기반 구축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단계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의 구체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및 평가 시스템의 확립, 거버넌스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확산을 축으로 하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 국가 건설 노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2. 內容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업무 영역에는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 이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에너지정책의 추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갈등의 관리,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 대책 및 대응전략 수립,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포괄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소관 업무영역에서의 자문과 정책보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정부, 기업,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와 연구팀을 활용하고 있다.)(1) 사회 및 건강 부문어린이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증진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보건 및 의료.
    법학| 2011.12.05| 7페이지| 2,500원| 조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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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1. 개 요자유심증주의란, 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력을 두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중세말에서 근세초에 걸쳐 형성된 법정증거주의가 산업화·근대화와 함께 복잡다기한 사회현상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소송법에서 이 원칙을 천명했다. 이후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의 국가들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대한민국도 민사소송법(제187조)과 형사소송법(제308조)에서 이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식견 및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법관에게 자의(恣意)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판실무상의 경험과 증거의 평가에 대한 각종 보조과학의 지식을 기초로 논리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의 진실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소송형태, 즉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따라 다소 그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2.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상 법관은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지 않고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증거조사의 결과를 신뢰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증명력 판단도 법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증거사용이나 증명력을 예외적으로 법정(法定)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권의 존부에 대한 서면증명(제54조 1항, 제81조 1항), 변론의 방식에 관한 변론조서의 증명력(제147조), 소명방법에 있어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의 제한(제271조 1항), 일정한 요건하에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추정(제327·329조)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을 증거조사의 결과 그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내용, 진술태도, 증거의 제출시기, 변론과정에서 얻는 인상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사항까지도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변론의 전취지(全趣旨)라고 한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법관이 자유심증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한 그가 행한 어떠한 사실인정에 대해서도 상급심에서는 그의 위법성을 다툴수 없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가 법관에게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관으로 하여금 판결에 이유를 붙이도록 하는 등 일정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법관이 위법한 변론이나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사실인정을 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간과하여 사실인정을 하거나, 논리칙이나 경험법칙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등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부분이 판결이유 가운데 나타날 때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심에 불복할 수 있다(제394조 1항 6호 참조).3.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서 크게 제약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약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법관이 그 자백으로 인하여 아무리 충분한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한 보강증거의 법칙을 들 수 있다(헌법 제12조 7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이것은 자백사건의 경우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보다 신중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입법자가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해놓은 것이다. 다음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도록 한 것(형사소송법 제56조)도 법관의 심증 여하를 불문하고 그 기재된 사실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제한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피고인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한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려는 소송경제적 고려에서 나온 제한이다.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다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심증이 자의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의 이유 가운데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23조 1항),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로서 논리칙·경험법칙의 준수가 요청되고 있다.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사실심 법관의 사실인정은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심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4.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보강증거(補强證據)동일한 사실에 관한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된 다른 증거를 말한다.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에 관해서는 반드시 보강증거를 필요하게 함으로써(헌 12⑦ 후단, 형소 310) 자백의 보강증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은 자백이외의 독립증거일 것을 요하고, 보강증거도 증거능력있는 증거일 것을 요한다.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직접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증거에 한하지 않고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또한 보강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죄체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죄체설과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진실성담보설의 대립이 있으나, 후설이 우리 나라의 다수설이다
    법학| 2011.11.14| 3페이지| 1,000원| 조회(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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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출판의 자유 간략하게.. 평가A좋아요
    Ⅰ. 序인간은 이성적인 동물로서 인격체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인간은 고대의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을 통하여 인격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한 때가 있었다. 제 2차 대전 이후 헌법들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악을 금지하고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가치의 존중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본권에는 크게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Ⅱ. 자유권적 기본권1.의의자유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그의 자유영역을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정치적 자유권이 있다.2. 정신적 자유권(1)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내심의 자유로서의 일반적인 자유를 말한다.(2)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조는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3)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저작자·발명자 등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4)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정신활동의 자유이다. 여기서 정신활동은 인격발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이에는 표현의 자유와 집단시위행동에 의한 표현의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이다.Ⅲ. 언론·출판의 자유1. 의의우리 헌법 제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2.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와 효력언론의 자유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보장되는 권리로서 신문사나 방송사에도 보도의 자유권이 인정되며, 그 존립이 보장된다. 언론의 자유권은 헌법 제 10조에 따라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사인 간에도 적용된다.3.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언론이라 함은 구두에 의한 표현을, 출판이라 함은 인쇄물에 의한 표현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라 할 때에는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담화, 연설 등을 말한다. 언론의 자유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상세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4. 언론·출판의 책임과 자유의 제한(1) 언론·출판의 책임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한다. 방송은 공적 책임을 지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2) 언론·출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법학| 2011.05.25| 2페이지| 1,000원| 조회(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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