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면서Ⅱ. 주거정책의 개념Ⅲ. 주거정책의 배경 및 역사1. 1988년 이전2. 1988년~1992년 노태우 정보(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기간)3. 1993년~1997년 신경제기간(문민정부)4. 1997년 외환위기 이후~2002년 (국민의정부)5. 2003년 ~2007년 (참여정부)Ⅳ. 주거정책의 내용1. 주거정책의 질적 기준2. 주거급여3. 보금자리주택 정책Ⅴ.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2.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정책목표3. 미래의 주거생활을 위한 목표4. 결론Ⅵ. 외국의 주거정책1. 자유주의 복지국가 군2. 조합주의 복지국가 군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군4. 주거복지정책의 유형화 & 비교Ⅶ. 나오면서Ⅰ. 들어가면서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주거생활의 안정은 기본생활 요건(의, 식, 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생활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토대로서 도시 및 주거는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영역이다. 주거는 단순하게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 사회보장, 건강, 안전 등의 다양한 사회정책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주거와 관련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특히,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령화 충격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거는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05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내에 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하여 저출산 대책과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지원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적인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령기 주거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책이 고령화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박신영 외, 2006,p.1-2)“고령자 복지는 주택에서 시작해 주택으로 끝난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거복지는 고령화 포함한 사회정책의 기조가 다원주의 또는 조합주의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각종사회복지정책은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시민사회로의 압력과 지지를 국가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형성된 것이다.나. 주거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역할노태우 정부는 건국 이후 최초로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체계적인 소득계층별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1/10분위인 도시영세민을 위해서는 영구 임대주택을, 소득 2/10~4/10분위 저소득근로자에게는 근로자주택(분양, 임대)을, 중산화 기능계층(3/10~5/10)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등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형분양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단위 : 평, 천호)자료 : 건설교통부, 2002, 주택백서, p.62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기간 중 도시영세민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재정등 공공자금을 투입하였다.(단위: 억 원)자료 : 건설교통부, 2002, 주택백서, p.62이 시기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근로자임대주택은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이었는 바, 이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3. 1993년~1997년 신경제기간(문민정부)가. 사회경제 및 주거복지 관련 이념적 기조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1980년 후반 이후 지속된 성장률 저하, 국제수지악화 및 설비투자 저조 등 경제전반의 활력이 크게 감소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문민정부는 소위 신경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추진전략은 규제완화와 경제정의 확립이었다. 과거의 경제정책이 공공주도형이었다면, 신경제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의하였다.문민정부는 분명하게 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민간과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OECD 가입을 위해 많은 노력주거기준’을 ‘주어진 문화적 배경과 기술적·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일정시점과 정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주거생활의 수준’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즉 ‘주거기준’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주거수준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모든 주택에 강제하는 것은 규제로서의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주거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재조정된다.주거의 질적 수준은 ①물리적 주택 공간, ②주택을 둘러싼 주거환경, ③거주자의 요구 수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며, 주거문제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적 개입인 주거정책은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①과 ②의 정책과정은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③은 가구라는 인적 요소에 관한 것이다. 주거보장의 목적을 정책대상과 관련하여 구체화하자면, 물적(物的)인 측면과 인적(人的)인 측면으로 설정된다. 물적으로는 주택공급에 대한 직·간접적 개입, 주택의 공공재적 측면을 보강하는 것이며, 이를 요약하면 궁극적으로는 주택의 사회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인적으로는 주택문제가 있는 가구에 대해 공간적·경제적인 주택관리를 적정히 유도하는 것, 즉 거주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주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여러 국가들의 주거관련 기준을 보면 주거의 질을 구성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윤혜정·장정수, 2003, p.289).①주거의 물리적 상태주거는 사람이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적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생물학적 안전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벽과 지붕, 바닥 등이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한다. 물리적 상태를 규정하기 위해서 건축기준과 주택기준이 설정된다.②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자연적 입지조건에서는 위험요인이 없어야 하며, 공해와 재해로부터도 안전해야 한다. 또한 생활을지급된다. 주거현금급여액(2009)(단위: 원/월)가구 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현물급여8,00013,00018,00022,00026,00030,00035,000※ 8인 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3,000원 추가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자료(www.mw.go.kr, 2008.09).마. 보금자리주택 정책보금자리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이 짓는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말한다. 이는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현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분양 주택으로, 공공임대 ·장기 전세 ·장기 임대 등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통칭한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에 첫 분양을 실시,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현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 발표(‘08.9.19)하였으며, 공공이 직접 도심인근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09~’18년까지 연 15만호 건설하고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확보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85㎡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으로써, 임대주택(80만호)은 영구임대, 전세형, 지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고, 분양주택(70만호)은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그리고 개략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를 미리 제시하고, 수요자들이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용된다.경제위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고 주택경기도 침체된 상황에서 이러한 보금자리주택건설은 민간의 주택건설 감소를 보완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보금자리주택등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라.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기준미달가구 지원 방안 강구주택법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관계기관 협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예정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항목과 조사체계를 구체화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주택통계기반구축을 위한 용역 및 시범조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을 보완함과 동시에,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연도 사이의 공백을 보완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의 체계적 평가와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건교부 주도의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다. 23%에 달하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아갈 예정이다.마. 기타 추진계획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Social Mix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살 수 있는 주거혼합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이 공공택지내 40% 이상 집중 공급됨에 따라, 표준설계기법을 개발하여 한 단지 또는 한 동에 여러 평형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배치하고 평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다양한 임대수요 충족을 위해 도심지내에서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취업알선, 알코올 중독 치유, 노인간호프로그램 등 입주자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주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을 단지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필수 생활기반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3. 미래의 주거생활을 위한 목표가. 주택과 주거환경의 정비고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고 기존주택의 재생산, 재활용 등 주택과 주거환경정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제도의 개선과 정비, 미래의 주거양식에 부응하는 주택건설 여진다.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비교(로스만, 테일러&로버츠, 웨일&갬블, 포플)-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비교모델구분지역사회 개발(local development)사회계획(social planning/policy)사회행동(social action)지역사회활동목표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능력과 사회통합(과정목표)지역사회문제의 효과적, 효율적인 해결(과업목표)권력관계와 자원의 변화, 근본적인 제도 변화(과업 및 과정목표)지역사회구조와 문제 상황에 관한 전제지역사회로부터의 배제, 지역문제 해결의 자주성 결여, 아노미, 전통적 지역사회, 소외실질적인 사회문제, 정신 및 신체적 건강문제, 주택, 여가 등사회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사회부정의, 박탈, 불평등변화전략문제의 파악 및 해결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장려, 능력강화문제에 관한 자료수집과 최적의 합리적 행동조치 결정이슈의 구체화, 표적대상에 직접 행동하도록 주민 조직, 사회적 약자를 지지&옹호변화전술과 기법교육적 방법 통한 지도자 양성, 분위기 조성, 합의, 집단토의, 의사소통합의 또는 갈등갈등 대결, 직접행동, 협상, 항의사회복지사의 역할조력자-촉매자, 조정자, 문제해결기술 훈련자(교사)사실수집자와 분석자, 프로그램실행자, 촉진자행동주의적 옹호자, 선동자, 중개자, 협상자, 조직가변화의 매개체과업지향적인 소집단 활용공식 조직과 객관적인 자료 활용대중조직과 정치과정 활용권력구조에 대한 지향성협력자로서 권력구조의 구성원고용주와 후원자로서 권력구조활동의 외부표적으로서 권력구조, 타도되거나 강요된 압제자수급자체계(지역)의 범위정의지리적 측면에서 전체 지역사회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 사회 일부지역사회 일부지역사회 하위부분의 이해관계에 대한 전제공통의 이해관계 및 조정 가능한 차이이해관계의 조정가능 또는 갈등쉽게 조정할 수 없는 갈등적 이해관계, 자원의 희소성수급자개념시민소비자희생자수급자역할의 개념상호작용적 문제해결과정에의 참여소비자 혹은 수령자고용주, 지역사회구성원, 회원임파워먼트의 활용협동적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능력 구축, 주민의 개인적 주인의식 고취소비자들의 서비스 욕구 규명,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의 정보제공수급자체계(지역사회)를 위한 객관적 권력-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와 수단-의 획득. 참여자의 주인의식 고취-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비교실천모델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결정권한 정도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민간기관, 기관협의회, 기능적 지역사회등의 후원자가 100%결정권한계획후원자가 7/8의 결정권한지역사회연계사회복지기관의 스태프나 행정가들인 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가 각각 1/2의 결정권한지역사회개발시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클라이언트가 7/8의 결정권한정치적 권력강화의도된 시민참여가들인 클라이언트가 100%의 결정권한-포플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비교모델주요 전략사회복지사의 역할지역사회보호- 사회적 관계망과 자발적 서비스의 증진- 자조개념의 개발조직가, 자원봉사자지역사회조직- 타 복지기관 간 협력 증진( 중복서비스 방지, 자원의 부재현상 극복해 복지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조직가, 촉매자, 관리자지역사회개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신뢰 및 기술 습득을 하도록 집단 원조- 교육 통해 자조개념을 증진시켜 지역사회의 독자성 반영조력가, 지역사회활동가,촉진자사회/지역계획- 사회적 상황의 분석, 목표와 우선순위의 설정, 적절한 자원동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조력자, 촉진자지역사회교육- 교육과 지역사회 간의 밀접하고 동등한 관계 시도- 억압적 조건,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동양식 고양에 중점교육자, 촉진자지역사회 행동- 지역수준에서 계급 및 갈등에 기초한 직접적인 행동행동가여권주의적지역사회사업- 여성복지의 향상-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집합적 활동행동가, 조력자, 촉진자인종차별철폐지역사회사업- 소수인종의 욕구 충족을 위한 집단조직 및 활동- 소수인종의 권리보호 위해 상호원조와 조직화- 인종주의에 대한 도전행동가, 자원봉사자-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비교목표변화의표적체계일차적인구성원관심영역사회복지사의 역할근린지역사회조직조직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 도시·지역계획과 외부 개발에 영향과 변화(지역사회 조직화)시(공공행정기관), 외부개발자, 지역사회주민이웃 지역사회주민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조직가, 교사, 코치, 촉진자, 참모기능적인 지역사회조직선택한 이슈의 정책, 행위, 태도의 옹호와 변화에 초점을 둔 사회정의를 위한 행동, 서비스 제공일반대중, 정부기관동호인특정한 공통 이슈와 대상을 옹호조직가, 옹호자, 집필자 및 정보전달자, 촉진자지역사회의 사회·경제 개발지역주민관점에 입각한 개발계획주도, 사회경제적 투자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주민과 지역사회조직능력강화)은행, 재단, 외부개발자, 지역사회주민지역사회의 저소득계층, 주변게층, 불이익계층소득, 자원, 사회적 지원 개발, 교육수준과 리더십 기술향상
지역사회복지 용어정리C.O : Community Organization(지역사회조직)지역사회조직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주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며 지역주민의 공통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물적, 인적,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와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상부상조 활동이 일어나 지역사회가 활력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조직화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규정은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는데,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관계 시설 ·기관의 연락체제 강화, ②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욕구와 자원 사이의 조정, ③ 사회복지를 위한 복수의 주민조직간의 협의 ·협력 과정, ④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주민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의 행정 ·입법 기구에 대한 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의 요구 운동 등이다. 이들 유형은 반드시 서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조직에서는, 이들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서로 겹쳐서 존재하는데, ③ ·④ ·⑤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C.D : Community Development(지역사회개발)정부가 지역사회의 종합적 개발, 발전을 위해 지도·실시하는 정책으로 외부의 전문적인 지도·교육·지원 아래 지역사회의 다목적적인 종합적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의 평등주의와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발사업에서는 정치와 종교로부터의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개발을 추진하려면 첫째, 토론·좌담·성공사례 등으로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불러일으킨 후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둘째, 개발사업을 추진할 조직체를 구성하고, 셋째, 지역사회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해 그에 바탕을 둔 계획을 수립하며, 넷째, 주민을 교육하고 지도자를 육성해 사업을 개시한다. 지역사회개발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그는 주민들의 의견을 원만히 조정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임하는 민주적인 자세를 지녀야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Community practice(지역사회실천)지역사회실천은 지역사회 내의 집단, 조직, 제도 그리고 사람들 관계의 행동적 유형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바꾸기 위해서 실천기술을 적용하는 활동이다. 거시적 지역사회실천은 지역사회, 나아가서 사회의 어떤 국면을 향상시키거나 수정하기 위해 계획되는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러한 향상 또는 변화는 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원의 분배를 규정하는 기관 및 조직 그리고 사회정책과 절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추구될 수 있다. 또한 향상의 계기를 이루는 조건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자원이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이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때에 거시적 실천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가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옹호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이를 위해 때로눈 새로운 정책이나 절차가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경우도 있고, 어떤 때에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집단들, 기관들, 조직들이 창조되고 설립될 수도 있다.거시적 실천으로서의 지역사회실천은 지역사회 조직과 개발, 사회계획과 사회행동, 사회행정 및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조직 또는 지역사회 개발에 관련된 전략은 사람들과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육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지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통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이웃과 같은 지역사회의 일부나 전체로서의 지역사회를 원조하는 실천적 전략이다.neighborhood work (근린지역사회사업)근린지역사회사업이 대두하게 된 것은 근린지역사회의 실업, 조기은퇴,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학적 변동, 수용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의 클라이언트를 전환하는 정책 등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요컨대 근린지역사회사업은 지역사회사업보다는 활동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를 상대로 하되 실천방법에서는 한층 포괄적이다.community care (지역사회보호, 노령자에 대한 복지 제도의 하나)사회복지사업에서 그 대상자에 대한 처우방법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업에서의 대상자에 대한 케어 또는 서비스 과정은, 크게 보아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에 입주시켜 시행하는 것과 자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전자를 인스티튜셔널 케어(institutional care), 후자를 커뮤니티 케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업의 현대적 특징의 하나는 대상을 빈곤층에서 일반주민과 국민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인데, 그 결과로서 재가 대상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의 의의가 확대되는 데 있다.이와 같은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된다. ① 대상자에게 가능한 한 시민생활의 넓은 범위를 향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택에 있게 하는 것이 좋다. ② 인스티튜셔널 케어가 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의 영향, 예로 호스피털리즘(오랜 요양소 생활에서의 또 다른 정신적·신체적 증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바람직하다.③ 대상자의 활동능력과 가족의 지원능력을 활용하고, 이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쪽이 훨씬 효과적이다. 위와 같은 개념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전문가가 행하는 커뮤니티 케어와, 주민들이 행하는 커뮤니티 케어로 구별된다. 또, 커뮤니티에서의 전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의미에서, 인스티튜셔널 케어를 포함한 보다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도 있다.community intervention (지역사회중재)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사회복지적 개입. 예전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법이나 서비스 등)했지만 그 중심지는 지역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마치 미국에서 주(state) 가 자치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과 같이)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해당지역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면 된다.empowerment ( 역량강화)임파워먼트란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관리자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실무자에게 이양하여 그들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종업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 능력 및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역량강화)기술은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잠재되어 있는 영략을 최대화하여 문제나 욕구를 해소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역사정신보건사회사업은 정신의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정신의학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제반영역들과는 달리 사회과학적, 특히 사회학적 시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또 계속 발달하는 의학과 의학개념의 확대, 정신사회재활의 필요성이 증가함으로써 병원 내 치료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사회적 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 정신보건사회사업이 필수적이다.이제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각 나라의 역사는 태동기, 발전기, 정착기로 나뉜다. 먼저 영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태동기에서는 1880년대 영국의 사회복지단체가 주동이 되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갈 곳이 없는 환자에게는 시설에 의뢰, 다른 환자들은 직장알선이나 방문을 했다. 1920년대는 정신보건운동이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때이다. 처음에는 주로 민간단체에 의해 아동상담소들이 설치되었지만 차츰 정보에 의한 아동상담소의 설립도 이루어졌다. 1944년에 정신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법’의 제정으로 정신장애아에 대한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발전기로 분류되는 1930년대는 정신의학발달이 주로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이며, 사회복지사들도 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신병원이 설립되어 지역 간 불균형 상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정신병원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력을 알아내고, 환자와 가족 및 고용주에게 설명을 해주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 아주 다양한 역할을 했다. 또 중요한 발전은 정신의학분야에 관련된 집단사회사업의 발전이다.마지막으로 정착기에는 정신보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사업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간 시기이다. 정신보건사회사업훈련센터가 설치되고, 영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주요기능은 입원환자 치료, 외래환자 치료, 응급환자 진료, 개방병동에서의 부분입원, 지역사회 자문, 의뢰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다.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의 특징에는 3개의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사회사업적 측면이 임상분야의 보조와 정신과의사로부터의 상이한 많은 협조 없이 수행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이 모든 종류의 질병과 부적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단지 그들만이 환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들의 동료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다음으로 미국의 역사를 알아보면 미국 역시 태동기, 발전기, 정착기의 단계를 거친다.태동기에는 1773년 버지니아주에 최초로 정신병원이 설립되어 감옥과 소년원에 감금되어 있던 정신병환자를 이전시켰다. 또 1904년에는 Adolf Meyer이 맨하탄 주립병원에서 환자의 발병초기에 환자의 주변체계가 관여하도록 권유하고 회복기의 환자에게 오락요법, 작업요법을 시도했고, 사후지도계획을 통해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원리를 최초로 실시했다. 태동기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정신의학자에 대한 보조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입원환자에 대해 환자의 생활력을 알아보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들과 환자의 유대를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고 특별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와의 관계를 유지시키며, 한 환자의 병이 악화될지도 모르는 갑작스런 위기를 피하도록 환자를 돕는 일 등이었다. 지역사회에서는 환자가 가족들에게 유익하고, 학교나 교도소에서 활동할 책임을 가지며 지역사회기관에 병원시설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병원의 공적이 관계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했다.발전기인 1913년 ‘정신의료사회복지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으며 정신의학자와 정신의료사회복지사의 협동체계를 통하여 환자를 치료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사는 임상심리학자, 간호사와 함께 정신과의사가 주도하는 팀의 일원으로 환자 질병의 요인인 가정문제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진단과정에 도움을 주고, 환자의 퇴원에 따르는 준비과정에 개입했다. 사회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클라이언트의 개인력 조사, 가족접촉, 환경조정이었지만 전문교육을 받고, 정신의학적 정보와 정신분석학 이론을 교과과정에 삽입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치료적 책임을 더욱 많이 맡게 되었다.정착기인 1926년에 정신의료사회복지사들은 미국의료사회복지사협회를 결성했다. 이 협회의 목적은 정신의학에 관련된 사회사업의 특수성을 발전시키기 위함과 사람들을 원조함에 있어 필연적인 ‘정신위생’에 관한 지식과 통찰을 필요로 하는 사회사업의 다른 분야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1922년부터 아동상담소 계몽운동이 일어나 1930, 40년대에 정부보조와 민간보조로 활발해졌는데 정신의료사회복지사는 가족원의 연구와 치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체계를 가족집단을 통해 정립했다. 아동의 일탈행위에 대한 접근방법의 시도와 사회복지사들의 정신보건 분야의 교육과 훈련기회의 확대는 아동상담소 사업에서 팀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확립시키고 이 분야에서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게 했다. 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광범한 실천의 기회를 가졌고, 정신의료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들이 무수히 많이 채용되었다.1920, 30년대에 진보적인 진료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정신요법을 허용했다. 정신요법은 정신내면적 및 대인관계의 영역에 도움을 주는 데 한정되고 케이스워크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면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경제적 및 환경적 영역에 도움을 준다.
0. 연구목적정신분열병 환자의 환청 경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로 연구문제는"정신분열증 환자가 경험하는 환청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1. 문헌고찰- 정신분열병환자의 환청정신분열병은 사고 장애와 정서장애로 특정지어지는 정신장애로서 환자는 자신이 혼란되어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자기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없앨 수는 없다. 정신분열병을 가진 사람은 생각, 행동, 감정에서 정상인과 다르고 더 심한경우에는 완전히 현실에서 격리되어 있다. 정신분열병은 전형적으로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에 시작하는 일종의 파국적 질병이다(박두병, 조주연 공역, 1997).임상양상으로는 정상적인 인지적 또는 감정적 기능의 왜곡이나 과장(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되고 기이한 행동), 그리고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기능들의 소실 또는 감소(무어증, 감정둔마, 무쾌감, 무의욕증)를 특징으로 하는데 흔히 심한 무능력을 자아내기 때문에, 본래 이 질환은 Emil Kraepelin에 의해 '조발성 치매'라고 일컬어졌다. 정신분열병은 한 사람의 개인성에 대한 감각을 주는 근본적인 정신기능에 영향을 주고 일찍 발병할수록 개인의 성격을 손상시키거나 정상생활을 이끌 능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Frances, 1997). 많은 경우, 특정적인 증상들은 보다 오랫동안 존재하고, 종종 몇몇 증상들은 그 사람의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무능력, 이른 발병 연령, 인구의 1-5%의 유병률, 질환의 만성화의 조합은 정신분열병을 '정신과에서의 암'으로 간주하게 만든다(박두병, 조주연 공역, 1997).환청의 치료는 전체적인 정신증적 증후에 대한 치료에 있어 한 부분이 되는데 항정신 약물, 외부적인 시각적`청각적 자극의 증가, 사회적 상호작용, 자아조절, 인지적 재해석, 활동변화, 상호인간관계, 심리적 환기의 적용 등이 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1998). 정영철 등(1996)의 환청에 대한 인지행동 반응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인지행동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 등이었다. 하지만 모든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어떤 형태에도 반응하지 않는 몇몇 환자에서는 환청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약리학과 정신과학에서 이루어져왔던 많은 진보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환청은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남아있고 어떤 하나의 기전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청은 생리학적, 생화학적, 그리고 심리역동학적인 다양성의 통합을 통하여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생리학적 취약성과 심리학적인 영향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Ghazi & Bruce, 1986).이와 같은 한계상황에서 환청을 경험하는 정신분열병 환자에 대한 치료전략을 보면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은 치료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대인관계, 자기에 대한 인식, 자존감의 상승, 감정반응 그리고 자아기능의 보강은 치료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이호영, 2001). 최근의 치료 전략으로도 강도와 빈도만 줄어들 뿐 지속되는 환청경험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 연구참여자참여자는 정신과 병동에 환청을 주호소로 입원한 정신분열병환자들로 입원기간동안 급성기 증상이 완화되고 사고와 지각에 있어서 현저한 기능의 손상이나 의사소통의 장애가 없으며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11명의 환자들이다.3. 자료수집방법자료는 1년동안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청을 주호소로 가진 정신분열병환자와 치료적 관계형성에 힘쓴 뒤 동의를 얻어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여 직접 심층적으로 면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참여자 보호를 위해 어느 때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음을 설명하고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익명을 사용할 것임과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면담장소는 참여자와의 협의 하에 병원 면담실을 이용했는데 입원 시 신뢰관계가 형성된 관계로 참여자들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참여자가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참여자가 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4. 면담시 대화내용 (1명만)A : 어서오세요. 여기 편히 앉으세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B : 네.. 추워지네요..A : 오실 때 길은 안막히셨어요? 지금 시간대가 좀 밀리는 시간인데,,B : 네, 별로 막히진 않았어요. 찾기도 쉬웠구요...A : 음,,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기본정보 확인- 생략;;)...A : 어떤 경우에 환청이 들리던가요?B : 제가 제 자신을 잊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 친구를 따라 하고 싶은 마음,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요. 제 자신에 대해 막막했어요... 생활할 때는 아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좋은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친구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A : 환청이 들렸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B : 내가 항상 외롭고 힘이 든다고 생각할 때 들렸어요. 그래서 날 위로해주는 것 같아 반가웠어요.A : 구체적으로 어떤 환청이 들리던가요?B :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단지 텔레파시라고 생각했죠. 멀리 있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텔레파시잖아요. 그게 환청인지는 잘 몰랐죠... 그게 다 생각되니까 환청도 다르게 생각되는거에요. 이게 뭐 초능력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혼자 있을 때 소리 들으면서 시간 때우고 그랬어요. 재미있었어요.A : 음... 그랬군요. 환청이 들리면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이 없었나요?B : 처음에는 그저 반가웠고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돌변해서 나빠지고 생활도 못하게 하고 의욕을 주면서도 막상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것만 시켜요. 배신감도 들면서 우울해지죠. 뚝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막막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굉장히 횡포를 많이 부렸어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렇게 오만하고 거만하고 반말하고.. 맨날 좀 그래요. 제가 굉장히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처음에는 굉장히 지켜주는 것 같고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듣고 거기에 따라야 했어요. 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았어요.A : 환청이 들려 힘들어 할 때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B : 그 때 옆에서 좀 이해를 해주고 무섭겠다고 생각하면 안아주기도 하고 따뜻하게 말도 해주고 그런거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우선 인간적인 신뢰가 생기게 따뜻하게 다가서는 것이 중요해요. 아빠나 엄마는 우선 급하니까 “너 왜 이러냐, 전에는 안 그랬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야기 좀 해라.” 이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안 하고 다시 움츠러들고 그랬죠. 부모님이 차라리 안 힘들어하고 내색을 안 하고 옆에서 지켜봐주기만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구요.A : 가족들의 지지가 부족했군요.B : 네. 그것도 제가 힘들어했던 원인 중 하나였어요.(중략)A : 그럼 환청을 가진 환자의 가족들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B : 환청을 가진 사람을 가르치려 하거나 이끌려는 태도가 아니라 묵묵히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해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니까요.A : 음. 그렇군요. 환자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B : (잠시 침묵하며 생각) 저 같은 경우는 환청을 경험하면서 막연하게 의지하며 거부할 힘도 없이 환청을 붙잡으려했던 마음들이 누군가와 환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청이 들리는 환자가 있다면 특별하거나 비밀스러워도 그것은 절대자의 소리가 아니므로 비밀을 얘기해야하고 혼자서 짐을 질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마음을 열고 주위사람을 조금씩 믿으며 대화해야 돼요.A : 치료과정에서 상담을 하면서 많은 지지를 얻었나요?B : 우선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격려도 해주면서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같이 해결해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니 신뢰가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안듣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고, 운동도 하고, 음악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인터넷도 하면서 잘 견디고 있어요.(웃음)A :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B : 네,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A :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는게 아무렇지도 않은가요?B : 옛날에 집에 있을때는 소극적이었어요. 집에 있다보니까 점점 사람이 둔해지잖아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바쁘게 살고있어요. 바쁘면 환청도 안들리더라구요. 할일이 없으면 찾고, 취미도 만들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A : 그렇군요^^ . 바쁘실텐데 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완치 꼭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B : 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5. 자료분석방법1단계 :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면담 상황을 떠올리면서 녹음된 면담 내용을 반복하여 들었다. 동시에 경험에 대한 느낌을 얻고자 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었다.2단계 : 의미 있는 진술의 추출단계로서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원인에 관한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여 기록하였다.3단계 :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로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창조적인 통찰력으로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한 후, 구성된 의미들이 참여자가 원래 기술한 내용과 맥락적으로 관련되도록 원 자료를 읽으면서 현상학적 반성을 했다.4단계 :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를 범주화한 후 이들 주제가 원 자료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지, 범주화 과정에서 불일치점이나 모순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 자료로 돌아가 진술의 의미를 다시 음미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다.5단계 :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 주제모음, 범주들을 확인하여 완전한 기술로 조사현상을 기술하고자 노력했다.6단계 : 선행단계를 통해 확인된 정신분열병환자의 환청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