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세계의 흐름 원인다양한 경제통합체들이 형성, DDA를 비롯한 다자무역협상을 통한 경제 협력방안이 모색ㆍ추진→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찾는 시기를 맞이하게 됨.2000년에 들어와 세계의 주목을 받던 DDA협상이 지연되고, 타결 가능성도 낮아짐→ 세계경제는 비효율적인 다자주의보다는 지역주의 내지는 양국간의 FTA로 돌아서고 있음.이와 더불어 1990년대 말 발생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신보호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은약해진 반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양자간 FTA가 선호→이러한 현상은 경제통합체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국가간의 무역협정이아닌 경제공동체간의 무역협정으로 발전했다.1.EU-MERCOSUR FTA(협상 중)*협상배경o 정치적배경1990년대 중남미지역의 경제안정 및 새로운 지역주의의 출현이 직접적.(일방적 지원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협력 동반자로 인식하는 계기)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이 심화, 확산됨에 따라 소지역경제통합체를 주요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게됨.특히, MERCOSUR는 EU와 통합추진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 EU선진경제통합노하우의 전수 등을 통해 통합발전을 도모.o 경제적 배경1990년대 EU의 대 MERCOSUR 수출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EU시장은 지역별로 볼때 MERCOSUR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미국과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EU의 입장에서도 MERCOSUR는 주요 역외수출시장임.2000년 총역외수출에서 MERCOSUR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비록 2,5% 그러나 대 중남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MERCOSUR의 비중은 한때 50%에 육박하는 절대적수출국.MERCOSUR입장 : 최대수출시장에 대한 안정적 시장접근기회 보장, 최고 경쟁상품인 농업제품의 수출확대로 무역적자 개선.EU입장 : 남미시장에서 시장기반 유지, 확대, NAFTA출범이후 남미시장기반 상실에대한 위기감은 멕시코, 칠레와 FTA를 체결하는 주요 요인남미시장의 미국의 독주 견제주요 관심 품목(2006int Declaration) : 정치적 대화의 제도화, FTA창설위한 경제협상을 협력의 양대축으로 설정1995. 12 지역간 기본 협력협정(EU-MERCOSUR Inter-regional Framework for Cooperation Agreement) : 1차 EU-MERCOSUR정상회담 까지 지역간통합협정의 초안 작성 목표이후 농업분야 개방과 관련 EU국가들의 이견발생 주춤MERCOSUR 농업분야 비개방시 자유무역협상 즉각 중단 경고.2003.6.21 농업부문등 민감부문의 FTA협상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협상 재개2. 공식협상 개시단계(2000-현재)1999.6년 중남미 33개국 EU15개국 정상회담 : 양자간 자유 무역협상 추진 공식 선언1999.11.24 양지역간 협상위원회(BNC, Bi-regional Negotiations Committee)설립 : 양블록간의 협상 전담 기구2003.6 까지 10차 BNC회담개최2003년 11월 12일 EU-Mercosur 장관급 통상협상 회의 개최(브뤼셀)2004년 10월 협상 타결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교착상태- 2008년까지 16차례의 기술적 협의만을 진행하였고 FTA 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재개하지 못함2008년 말 현재 브라질 정부의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구사하는 재계단체 CNI(National Confederation of Industry) 등이 MERCOSUR의 타회원국을 배제하고 브라질-EU 간의 양자협상에 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타회원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제 및 전망농산품 분야의 이견MERCOSUR회원국의 경제혼란양블록간 통합의 궁극적 목표 : FTA를 넘어선 지역간 통합협정(MERCOSUR-EU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2. MED(지중해국가)-EU FTA1995-2002. MED와 FTA체결(95년 이스라엘, 튀니지,96년 모로코, 97년 요르단, 팔레스니타 자치정부, 2001년 알제리, 2002년 레바논)?ciation Agreement (일종의 FTA) 공식 서명1998년 3월 1일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발효- 2010년까지 FTA 완성을 위한 기반?모로코1996년 2월 26일:Association Agreement under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공식서명 완료-이는 1976년 양국간 체결했던 Co-operation Agreement를 대체하는 조항임2000년 3월 1일: "EU-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포괄적인 FTA) 발효- 12년간의 점진적 자유화 조항 포함?요르단1997년11월 24일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 (일종의 FTA)공식 서명- 이는 지난 1977년 체결한 Co-operation Agreement 를 대체하는 조약임2002년 3월 1일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 발효-12년 이내에 자유무역지대 창설 목표?팔레스타니 자치정부1997년 2월: PLO(Palestinian Authority)와 EU-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지중해연안국과의 일종의 FTA) 잠정 체결1997년 7월: 공식 발효현재까지 이스라엘의 방해와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문제로 협정 이행이 늦어짐- 민감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면적인 협정 이행 어려움?알제리1997년 Association Agreement under the Euro-Mediterranean umbrella 협상 개시2001년 12월 체결2002년 4월 서명2005년 9월 발효?레바논2002년 6월 17일 EU와 지중해지역과의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위한 레바논과 잠정 FTA 공식 서명- 2014년까지 공산품 무세와 목표- 1978년 "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레바논산 공산품은 EC 시장에서 무관세 적용- EU시장에의 수입품은 발효 즉시 유로운 이동에 대한 조항은 매우 강력하고 명확하게 표현.어떠한 FTA 협정도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시기 및 특수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스라엘, 요르단, 레보논 :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현상유지에 초점)→FTA를 체결하였지만 협정 발효전의 제한 조항을 자유롭게 주장가능TDCA나 MED국가들과의 FTA는 사후승인(post-admission)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해외기업에게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내국민대우원칙과 같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음.(예외, 요르단과의 서비스 영역에서 내국민 대우원칙 삽입)결론, 상대적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가벼운 조항을 담고 있음.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대한 조항은 실질적 약속이기 보다는 단순한 미래상황에 대한 의지 표현에 불과.그중 세개의 FTA는 가능하면 투자제한의 상황을 유지할 것임을 명백히 언급요르단과의 FTA(서비스 영역)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항 삽입4. GCC(걸프만 협력회의)-EU FTA*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UAE*추진배경1. EU의 아랍국가(GCC포함)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미국과 대치하며 아랍국가 포용)2. 경제적 이익 :EU: 세계 최대 서비스 수출국으로 GCC를 기대석유 및 천연가스 안정적 공급GCC역내에서의 EU 지적, 산업재산권 보호문제 해결GCC: 석유, 가스산업 이외분야의 새로운 분야의 성장동력 발전 기대석유화학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시장확보 필요성3. GCC는 FTA가 내부 경제개혁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촉매제 역할로 인식과도한 산업보호, 정부개입경제적 기대효과Price Waterhouse Coopers(PWC,2004)Dean A. DeRosa & David Kernohan(Derosa & Kernohan, 2003): FTA체결시 GCC의 경제적 이익 큰 반면, EU의 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Scott L. Baier & Jeffrey H. Bergstrand(Baier &Bergstrand): EU정2006년 6월 EU 무역위원회 Peter Mandelson위원의 아부다비 방문에 따라 협상은 상당한 성과 거두었으며 마무리작업 진행 중.2007년 내 타결을 추진하였으나, 양측 간 입장차가 커서 성사되지 못하였음2008년 12월 GCC측은 20여년만에 협상 중단 의사를 전달MERCOSUR-EU 간 통합 협상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권기주, 세계지역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35.멕시코-EU FTA발효시기 2000.7상품관세 양허 현황EU의 멕시코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 인하 일정공산품은 2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인하-즉시철폐, 3년내 철폐(발효 즉시 25% 씩 인하, 이후 3년간 25%씩 인하)농수산물은 8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인하-즉시철폐, 3년내(25%씩), 8년낸(11~12%인하), 10년내(발표 3년후 13%인하, 이후매년 12~13%인하, 총 10년내 관세철폐),9년내(10%),기타3개군(해당 일정에 따라 폐지, 관세쿼터 등)멕시코의 EU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 인하 일정공산품 : 4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인하-즉시철폐, 3년대 철폐(25%씩), 5년내 철폐(기준관세율 균등 철폐 방식), 7년내 철폐농수산물은 8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EU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하체결영향EU의 대 멕시코 수입이 늘어나 멕시코산의 EU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0.65%(99) 0.78$(01)1999~2006년 EU의 총역외수입은 연평균 11.6%증가, 멕시코와는 16.7%증가1999~2006년 EU의 총역외수출은 연평균 10%증가, 멕시코는 11.3%증가EU의 대 멕시코 수입품목 구조총수입의 20%내외 : 원유이외에는 일반 공산품(자동차, 전기전자, 광학.측정기기, 기계류..)이 주를 이룸*멕시코는 주요 수출상품이나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와 다소 유사하다고 할수 있어, EU가 FTA체결이후 멕시코로 부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EU FTA가 우리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것이라는 기대를 낳고있음.6. 칠레-EU FTA발효시기 2
금융위기의 개요국제 금융 위기란 위기의 도화선이 된 2007년에 발생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미국의 TOP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주도로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를 해오던 우리나라는 미국금융위기가 도래해 자금회수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실물경제를 보완하던 금융경제가 실물경제에 오히려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되었다.또한 환율의 상승으로 국제 유가 급등,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더블펀치를 맞게 되어 한국경제는 또 한번 IMF사태 이후 금융위기설이 나돌았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한국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외부적 요인1. 환율의 이점작년 말, 금년 초에 원-달러 환율이 1600원에 육박했었다. 외환 시장의 관점으로 보면 큰 위기이지만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호재이기도 하다.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에도 유리하고, 환차익으로 인해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기도 하였다.현대차 LG전자 포스코 뜀박질소니, 마쓰시타, 노키아, 모토로라, 도요타, GM, 신일본제철 주춤이름만 들어도 ‘세계 최고’ 이미지가 절로 떠오르는 글로벌 기업들이지만 올해 세계시장에서 받는 대접은 달랐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들 기업을 제쳤거나 성장성에서 앞선다고 평가받는다.이들 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구조조정의 승자가 된 것은 분명 지난해 말부터 치솟은 환율 덕을 톡톡히 봤다.2. 경쟁업체의 몰락일본의 가전업체들과 자동차 업체들은 엔고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고, 휴대폰 시장의 강자 노키아는 제품 전략 측면에서 실수를 범하였다. 그것은 풀터치폰 시장을 간과하고 심비안 플랫폼 전략을 고수하였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메모리칩 같은 경우 금융위기 시점에 대만의 메모리 산업이 판매부진, 기업 이윤 감소 등으로 인해 위축되어있을때, 오히려 생산을 늘려 시장을 장악한 사례도 있다.3.거래선과의 관계개선휴대폰 시장에서도 모토롤라의 거래선들이 한국 기업들과 많이 손을 잡았고, 자동차시장에서도 GM과 포드 딜러들이 현대-기아차를 취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통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Factor이다.구조적 요인1. 외환위기의 경험지난해 금융위기는 세계 자동차시장에 지금껏 겪지 못한 변화를 일으켰다. 어떤 경제위기에서도 커지기만 하던 세계 자동차시장의 수요가 줄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빅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몰락했고 ‘10년 불황’도 이겨내 경영학 교과서에 성공 사례로 언급된 일본 도요타마저 흔들렸다.반면 현대자동차는 5%대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7.3%로 끌어올리며 닛산을 제치고 세계 6위 자동차 기업이 됐다. 내실도 좋았다. 2분기의 영업이익률은 8.1%로 도요타(―5.1%) 혼다(1.3%) 폴크스바겐(3.4%)을 크게 앞질렀다.LIG투자증권 안수웅 리서치센터장은 “1970년대 이후 세 차례의 엔고를 겪으며 비용 절감과 기술력 향상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도요타는 급격한 수요 감소를 처음 겪었고 대처가 늦었다”고 진단했다. 2년 전 미국 텍사스에 대형 픽업트럭 공장을 짓는 등 도요타는 최근 7, 8년간 GM을 따라잡으려고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하던 터였다.반면 80%에 이르던 공장 가동률이 순식간에 6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은 현대차엔 이미 익숙했다. 1998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거품 붕괴 때는 가동률이 30% 가까이 떨어졌던 것. 현대차는 국내 공장의 가동률을 낮추는 대신 소형차를 생산하는 중국, 인도의 공장 가동률은 유지했다.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의 충격이 덜했던 신흥시장을 소형차로 공략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반면 GM은 미국시장만 내다보고 중대형차 개발에 골몰해 시장 다변화에 실패했다.2. 재벌체계의 이점아직도 IT 분야의 원천기술은 일본이 앞선다. 하지만 생산기술은 한국이 한 수 위다. 오너 체제 아래 큰 비용이 드는 과감한 투자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대표적인 분야가 TV. 한때 소니가 주름잡았던 TV 시장은 브라운관에서 디지털로 TV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삼성전자, LG전자가 우뚝 섰다. 그 배경에는 액정표시장치(LCD)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한국 기업들은 LCD가 브라운관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2008년에도 수조 원(삼성전자 3조4000억·LG디스플레이 2조6000억 원)의 투자를 단행했다. 충남 아산 탕정지구, 경기 파주를 아예 단지로 만들기도 한다. 재벌 체제 아래 ‘패널에서 TV까지’ 수직 계열화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대신증권 구희진 리서치센터장은 “아날로그 TV는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많은 부품업체에서 브라운관을 사다 쓰면 그만이었지만 디지털 TV로 넘어가면서 LCD 기술이 TV 회사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며 “소니, 마쓰시타 등 경쟁사는 그런 흐름을 읽지 못했거나 투자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끝없는 신제품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휴대전화 시장도 마찬가지. 의사결정 구조가 빠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벤츠폰’ ‘아몰레드폰’ ‘초콜릿폰’ 등 트렌드를 주도하며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린 사이에 중저가폰에 주력한 노키아와 ‘레이저폰’ 이후 히트 상품 개발에 실패한 모토로라는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다.3.기초체력IT,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서로의 기반이 되는 산업분야가 제각각 기초체력이 튼튼했기에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있다.좋은 중화학 소재가 있어야 LCD 패널을 개발할 수 있고 IT, 철강산업이 자동차산업을 키운다. 피데스투자자문 김한진 부사장은 “대만의 IT기업이 세계시장의 헤게모니를 쥘 수 없는 것은 중화학 공업이라는 산업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독특하게 주요 4개 산업분야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 온 점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전망1.환율문제최근 한국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던 환율이 이제는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위협을 느끼는 1200 원의 기록을 깨고 쉼 없이 하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물론 삼성이나 LG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1000원을 내년의 사업 계획에 반영한 환율수준으로 잡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함께하는 협력 기업은 그대로 자신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더 커졌다.그동안 환율의 마법으로 일본의 기업은 발목이 잡혀 경쟁을 하던 한국기업에게 속수 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엔화가 25%이상 절상이 될때 한국의 원화는 달러대비 30%이상절하가 되어 일본입장에서만 보면 한국제품은 55% 정도의 판매가격 하락의 효과가 있었다. 거꾸로 보면 일본에서 수출하는 공산품 가격은 55% 인상된 상태로 한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엄청난 수세에 몰렸었다.그러나 이후 한국과 일본은 조금씩 경쟁의 자세가 바뀌고 있다. 엔고보다는 원고가 더더욱빠르게 진행이 되고있기 때문이다.물론 한국의 경기 회복의 속도가 OECD 국가중에 가장 빠르다고하는 상황이 있긴하지만한국의 경기를 이끌어온 수출주도의 기업 입장에서보면 매우 심각해진다.
유럽경제론현재, 유럽은 1999년부터 유로(EURO)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중에서 기존의 자국화폐를 포기하고 유로를 공식 화폐로 사용한 국가들은 유로존을 형성하고 있다. 2009년 현재 27개국의 유럽연합 회원국 중 16개국은 유로존 참여, 11개국은 아직 불참여로 자국의 화폐를 사용 중이다.유럽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유럽은 다각면의 통합을 연구 심화시켜왔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문화 등 각 국가로 보면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전체로 봐서 지리 상, 이념 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들이다. 유럽의 통화 통합의 역사는 수십 년 전에 시작되었다. 유럽경제 공동체(EEC)는 1958년 유럽 통화 협정(EMA : European Monetary Afreement)을 통해 회원국 간의 화율 변동폭을 ?3%로 제한함으로써 브레튼 우즈체제의 고정 환율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유럽의회는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와 같은 제도를 유럽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때의 이러한 제안들은 구체적인 실현은 되지 못했지만 유럽 통화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유럽통화통합의 노력은 몇 차례 이루어 졌다. 첫 번째 시도는 1960년 브레튼 우즈 체제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처의 방안으로, 1969년 헤이그 회담에서 통화통합은 유럽공동체의 장기적인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이러한 목적추진을 위해 베르너 보고서를 발표한다. 베르너 보고서는 통화통합을 1단계 정책 조율과 협의를 강화, 2단계 환율 변동을 국가의 합의를 통해 조정, 3단계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와 같은 유럽의 중앙은행을 창설 의 3단계로 나누고 통합을 추진했지만 국가 간 정책의 차이, 197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 회원국들의 비협력적 태도 등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정책 최대의 목표로 삼는 독일과 성장 중심의 프랑스, 이탈리아의 이질적인 정책의 방향이 통합을 어렵게 했던 것이다. 다음의 시도는 유럽의 통화 통합을 달성하는데 기초가 되었던 EMS를 출범시켰다. 경제정책의 다른 방향성으로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 졌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인플레가 반드시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 한편 독일은 자국의 마르크가 세계경제에서 신용받는 화폐로 등장하면서 많은 자금이 마르크로 몰리는 현상을 겪게 되었다. 이는 마르크의 가치를 높여 독일의 국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고 국내에 인플레 경향을 초례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도 새로운 유럽 차원의 화폐단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EMS는 출범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저인플레국가와 고인플레국가들 사이의 통합이 어렵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의 환율변동을 안정시키는데 일단 성공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행 되는 과정에서 통화통합의 심화문제도 자연스럽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공동체 집행위원장 들로르는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함께 들로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1989년 유럽이사회에 의해 공식 채택되었다. 이러한 통화 통합 논의가 크게 진전된 상태에서 프랑스와 독일 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근간이 되는 물밑협상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정부 간 회의가 준비한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유로출범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말끔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각 국가의 비준 문제, 국가이익과 입장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심, 이념적 통합으로서 필요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하나의 유럽이라는 의식 등이 정책의 합치를 이룬 후에도 실질적 통합으로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수십 년 전부터 논의 되었던 통화통합이 현재까지도 유럽연합 전회원국의 참여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쉽게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 졌음에도 왜 일부국은 참여를 하고 나머지국가들은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것인가? 화폐의 통합은 유럽의 통합에 필연적인 것펴보자. 단일화폐권이 가져오는 중요한 이득은 환율변동의 불안성을 축소시켜준다는 것이다. 단일화폐권이 될 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유럽은 1993년 단일 시장의 형성을 통하여 물품, 용역,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단일 시장의 혜택을 완벽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단일 화폐권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불안성 해소를 통해 안정된 경제정책과 성장을 이루고 시장통합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통합을 망설이는 견해는 무엇인가?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자국의 통화를 발행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외교-군사 분야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가 주권 요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폐통합은 자국화폐를 포기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국의 주권의 상징인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각국의 정부가 환율을 단기적인 경기 조정의 정책 도구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유로존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의 가장 큰 불안은 여기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 개발된 최적 통화 지역이론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같은 재정적 재분배 기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결국 단일 화폐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불투명해진다.그렇다면 경제적 효과라는 관점이 아닌 또 다른 관점의 접근은 어떠한가? 유럽통화통합의 정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역사적, 거시적 시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두에 기술했듯이, 유럽통합의 논의는 지난 몇 십년 간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논리는 세계2차 대전 이후부터 생겨난 유럽 통합의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힘을 모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초국가적 기구들의 영향력을. 통합이 범 유럽적이 되면서 유럽권 국가들 사이의 이념적, 경제적 이질감(물론, 유럽외권의 국가들에 비해 가깝다.)과 과거 역사적 뿌리에 근거를 둔 감정의 골 등으로 인한 통합과정의 내외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의 통합을 이루어왔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범 유럽적인 차원의 정책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 세계금융시장의 등장으로 인해 이미 잃어버린 정책적 자율성을 회복하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써 반세기의 통합으로 형성된 유럽 차원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미국과 같은 국제통화를 발행하겠다는 의지이다. 유럽의 통화통합은 미국 달러의 독주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반발에 의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경제통합과 함께 정치 연합의 차원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자명하게 드러난다.종합해 보자면 유로권의 출범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단순하고 단기적인 경제적 수치계산이나 각 국가 중심의 정치학적 접근법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통화통합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요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화 통합은 유럽지역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오던 전후(戰後), 평화에의 갈망, 과거의 번영으로의 회귀 등의 과정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고도의 경제적 통합은 그 파급효과로 다른 정치, 외교-안보분야 등 각 국가의 통합에 민감한 부분들에 까지 그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의 실현을 위해 초국가적 국가들의 역할이 상당부분 작용해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과거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며 역사를 이끌어왔던 지역으로써 미국 및 동아시아의 부상에 대적할 힘을 기르고, 다시 과거와 같은 번영을 꿈꾸며 통합의 과정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얼마 전 세계 금융 위기는 유럽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금융위기는 EU의 공동체의 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EU라는 이름아래 하나의 통합체로써의 의미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각국은 각국에 맞는 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EU의 비교적 큰 타격을 입은 에서 유로존 가입국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자 배리 아이켄그린 같은 학자는 "유로화를 중심으로 유럽의 경제통합 강화, 나아가 정치적 통합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16일 'A Continent Adrift(표류하는 대륙)'라는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의 통합적 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달렸다"면서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며 공동체를 결성하고 높은 수준의 하나의 통합체를 지향해왔다는 점에서는 EU라는 공동체의 실제수행능력에 있어 아직은 많이 미성숙한 것이 아닌가 해석되기도 한다. 그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의 불균형으로 보았다. 유럽의 경제 및 통화의 통합이 정치적 통합보다 너무 앞서나갔다는 것이다. 칼럼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많은 주들처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유로화라는 공동의 통화를 사용한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 대륙 전체에 걸친 위기에 대응할 범 유럽적인 정치적 기구가 없다. 범 유럽적인 재정정책이 합의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짊어지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구사할 경우 효과의 상당 부분이 다른 나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서로 눈치를 보게 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라도 과감히 펼칠 것이라는 기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과 달리 ECB는 정책 실패에 따르는 부담을 공유할 범 유럽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근거로 크루그먼 교수는 "유럽은 위기 때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크루그먼 교수는 통화 팽창적인 기조 속에서 호황을 누렸던 유럽 경제가 경제위기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각국의 입장을 이다.
* 지리적 표시제의 의의넓은 의미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 출처표시(원산지표시)와 원산지명칭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출처표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에 관한 모든 표시로 일정한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체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의 이름’이나 ‘made in’과 같은 표시이다. 원산지명칭은 생산된 상품의 특징적인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 환경에 의해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word), 기호(symbol) 또는 도안(device)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일정한 지역에서 기원한 상품과 품질, 그리고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요소를 포함한 배타적 또는 필연적으로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게 된 특성 등을 나타내는 국가, 지역 또는 산지(locality) 등과 같은 지리적 명칭을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원산지 명칭을 사용하는 생산품은 지리적인 환경에서 전적으로 본질적인 특질 특성이 기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 명칭은 출처표시의 특별한 한 종류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포도주의 ‘보르도’, 증류주의 ‘데낄라’, 오렌지의‘자파’ 등이 있다. TRIPs 협정에 의하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① 회원국의 영토, 또는 ② 회원국의지역이나 지방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를 의미한다. TRIPs 협정 제22조 제1항).)* 유사 개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특성에 기인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지리적 표시는 이를 본질적 요건으로 한다.2) 원산지와의 비교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당해 상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를 의미하고 원산지 표시란 상품에 이들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와의 공통점은 특정물품의 생산 또는 가공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시?군명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원산지 표시는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을 표시하나, 지리적 표시는 국명 또는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지리적 요인에 의해 지역을 구획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품질, 명성 및 지리적 요인과 관련성이 없으나 지리적 표시는 품질의 우수성, 품질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3) 단체표장과의 비교단체표장(collective mark)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특허청에 출원신청하며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이에 반해 지리적 표시제도는 특정지역의 우수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WTO협정에 따라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4) 증명표장과의 비교증명포장(certification mark)은 미국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물이나 품질 또는 제조 방법을 증명하거나 특정단체(농협이나 노동조합)의 구성원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표지로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등록이 허용된다. 증명포장으로서 지리적 명칭이 보호되나 EU의 지리적 표시 개념과는 달리 제품 원산지의 지리적 환경과 제품측성간의 엄격한 연관성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 지리적 표시는 보통 지리적 표시 소유권자와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과 사용권 양도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증명포장과 유사하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생산자 그룹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특정한 가입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5) 품질인증리적 표시제도EU는 세계에서 지리적 표시제도를 잘 발달시켜 왔고 현재 가장 세부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1) 원산지 표시보호(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 PDO)원료에서 최종재까지 특정 지리적 역내에서 생산?가공, 그리고 조제(합성)되어야 한다. 상품의 품질 혹은 특성이 본질적으로(essentially) 혹은 배타적으로(exclusively) 원산지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기후, 토질, 지역적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자연 및 인적 요소)에 기인되어야 하며 원료, 생산, 가공 및 최종재 완성단계까지 역내에서 발생되어야 한다(EC Regulation No. 2081/92). 상품의 특성과 지리적 원산지 간에는 객관적이고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Huile d' olive de Nyons’는 프랑스 Nyons 지역에서만 생산?가공된 올리브기름에 국한되어야 하며, ‘Queijo Werra da Estrella’는 포르투갈의 특정 지역 내에서 생산된 치즈에만 붙일 수 있다.2) 지리적 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지리적 표시보호(PGI)역시 상품과 상품의 이름을 따온 지역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지만, 원산지 보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 보호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첫째, 상품의 이름을 따온 지역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원산지 보호제와 달리, 생산과정 중 한 단계만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져도 지리적 표시제인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원자재가 다른 지역에서 온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둘째, 지리적 표시 보호제의 경우에도 이름을 따온 지역과 상품 간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제의 경우는 특정한 품질이나 명성 또는 다른 특징과 지리적 원체적인 특질’을 지녀야한다. 즉 ‘구체적인 특질’은 농산물이나 농식품을 같은 범주에 속하는 유사한 상품과 구분 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특성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다른 상품과 차별되는 고급스럽거나 매력 있는 포장, 의무적인 규정이나 자발적인 기준만을 만족시키는 생산 방식, 특정지역이나 지리적 원산지, 기술혁신 적용의 결과만으로는 인증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빵, 스페인의 햄, 벨기에 맥주 등이 전통 특산품 보증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생산자도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이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지리적 표시 보호 품목의 확대 문제EU는 지리적 표시 보호 품목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TRIPs 협정 제 24조 1항 “회원국은 제 23조에 따른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 증대를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 한다........이러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동 규정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규정에 근거 한 것이다. EU를 포함한 확대를 주장하는 국가(멕시코, 쿠바, 터키, 인도, 케냐)등은 동 조항의 해석을,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협상‘이라는 의미는 곧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보호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을 포함한 반대국가들(한국, 일본)은 동 조항의 해석을, 제 23조의 규정은 예외조항이므로 다른 품목에 까지 보호영역을 확대 하는 것은 WTO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되었을 시, 새롭게 확대된 산품이 통보 대상이 되고 이것은 곧 절대적 보호의 대상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호물품확대의 문제를 기존의 절대적 보호와 분리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한?EU FTA 지리적 표시 분야 협상에 대한 현재의 EU의 입장첫째, 협상 범위는 모든 농산물과 식품, 와인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는지 판단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넷째, EU는 한국의 상표 보호 체계의 적용 가능성의 정도와 지리적 표시 보호 체계에 있어서 미흡한 상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EU는 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체계가 EU의 보호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와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는 다자등록처 쟁점을 다작간 협상에서 양자 간 협상을 통하여 관철하고자 하는 EU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EU측이 TRIPS 협정개정과 관련하여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다자등록처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보호적격의 추정(presumption of eligibility), 입증책임 전환 등의 개념을 FTA를 통하여 관철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법상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다. 지리적 표시의 본질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표시수단으로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를 ‘권리’형태로 보호하려면 반드시 등록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적재산이 등록에 의하여 권리화 되려면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PCT)나 마드리드 협약은 파리조약 제19조(특별협정)에 의한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지적재산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원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발효된 다자간의 방식통일조약이다. 그러나 동협정하에서도 권리허여 여부는 개별관할 관청에서의 출원, 심사, 등록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적재산의 존재여부나 창작여부의 통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우리의 대응방안1) 다자등록처 설립 문제에 대한 입장 견지포도주 및 증류주 다자등록처 설립 문제는 다자등록처의 법적 구속력 및 참여의 강제성 여부가 핵심쟁점이다. EU 등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WTO 회원국에 대한 강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호주, 칠레측은 비구속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