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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행위 계산과 국내외 세법에 미치는 영향
    1.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이 그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그 행위 또는 소득계산을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행위?계산의 부인이다.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민?상법 등 사법상의 적법?유효한 행위 또는 계산을 전제로 하여 세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정계산이나 허위의 기장행위를 세무계산에서 부인하는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따라서 사법상의 유효한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합리적인 경제인의 통상적 행위 또는 계산으로 바꾸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세법적 효력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부당행위 또는 계산은 조세회피행위의 하나이 숨은 이익의 처분에 속한다. 그러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세부담공평을 실현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국제간의 거래에도 적용(국제이전가격조정)되고 있다.(1) 적용요건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법인의 행위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결하게 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그러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시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으로 보아 이를 시부인할 수 있다.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어야 한다.정부가 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에 국한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먼저 개신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법인이 행한 민?상법 등 사법상의 행위 또는 계산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이 있었더라도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결과가 없다면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이 때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가격(시가)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재계산을 하게 되는데 판례 등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격」, 「자유경쟁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인의 판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방법 등이 사용된다.① 동일 거래대상 혹은 동일유형, 동일조건의 시가 비교방법② 투자원가에 통상이익률을 가산하는 방법③ 적정이자율로 할인하는 방법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가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 39조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권 등이 등기된 경우 공부상에 표기된 가액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공부상 표기된 가액을 적용한다.2. 국내외 세법에 미치는 영향(1) 부인금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1) 부인금액의 익금산입
    경영/경제| 2010.02.09| 2페이지| 1,500원|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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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재산공제와 과세표준, 결정세액의 계산
    1. 증여재산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됨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2) 증여재산공제의 금액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또한 증여자 1인으로부터 여러명이 증여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구 분공 제 액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억원② 직계존비속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③ 기타 친족5백만원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법률적 혼인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비속 여부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적용된다.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친족의 범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를 말한다.(3) 재해손실공제거주자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금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해손실공제가 적용되는 재난이라 함은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4) 증여재산공제의 방법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령 46조1항)①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②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이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2항)2. 과세표준(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여세과세최저한은 수증자와 증여자간의 친족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적용한다.3. 세율(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의 세율은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구성되어 있다.증여세의 세율과 세 표 준세 율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30억원 초과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4.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1) 도입취지조부가 1세대를 뛰어넘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증여함으로써 그 자녀가 부담하여야 할 한차례의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비속인 피상속인과 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간 1세대를 뛰어넘는 세대생략이전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증여시의 세액에 30%를 할증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2)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내용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세대를 건너뛴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직계존비속의 판정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계?모계를 모두 포함하며, 조부가 사망하기 전에 그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손자가 대습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아니하고 일반상속?증여시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4) 수증자의 정의 및 인적요건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에 있어 수증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규정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5. 결정세액의 계산결정세액 = 산출세액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할증과세액 -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 예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①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증여재산에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증여세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다만, 문화재에 대한 징수유예제도는 증여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영/경제| 2010.02.09| 4페이지| 1,500원| 조회(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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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사례-중국쑹화강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중국의 한 화학공장의 폭발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생수를 사재기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 대형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카터에 오로지 생수만 한 가득 담고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기자의 설명에 의하면 생수가 모자라 대체할 수 있는 음료수 값이 치솟고 있다고 했다. 그 지역 일대는 이미 단수가 된 상태라 음식점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았다고 하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일 인가 깜짝 놀랐는데 아쉽게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도되지는 않았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는 굵직굵직한 사회이슈가 많기 때문에 옆 나라까지 신경 쓸 입장이 못되는 듯 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결과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지난 13일 지린(吉林) 성 지린 시의 한 벤젠공장(중국석유천연가스(CNPC)그룹 지린석화(石化)공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제2 쑹화강에 벤젠류 오염물질이 흘러들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중국 헤이룽장 성의 성도 하얼빈에서는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단수조처를 실시했다.」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 정도지만 그 양은 엄청났다. 미량의 벤젠류 오염 물질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무려 무게 100t, 길이 80㎞의 초대형 벤젠 오염띠가 중국 쑹화강에서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엄청난 오염띠는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와 강 하류지역을 위협했다. 24일 오전 쑹화강 하얼빈 구간에 진입한 벤젠 기름띠는 26일이 돼야 하얼빈을 완전히 벗어났는데 그 이유는 시속 2㎞로 이동 중으로 80㎞의 기름띠가 다 지나가기 위해선 40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지린시화학공장 폭발사고로 벤젠 등 100t의 화학물질이 유출된 지 13일 만이라고 한다. 25일 오전 한때 하얼빈 취수장에선 발암물질인 니트로벤젠 농도가 안전표준의 2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댐 방수량을 늘려 유속을 빠르게 하도록 하고 활성탄을 준비해 오염 물질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별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게다가 이 시기는 쑹화강이 결빙기가 올 시기이고 겨울이라 벤젠의 휘발성이 떨어져 기름띠는 흘러가도 강바닥에 벤젠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물고기들의 몰사와 더불어 강 근처 토양의 오염과 강 얼음이 녹는 봄이 오면 침전되있던 벤젠이 수질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보통 사고가 아니었다.우선 벤젠이라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벤젠은 색깔이 없지만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나며 휘발성 액체로 폭발성이 있으며 합성수지, 합성섬유, 염료, 합성고무, 살충제, 폭약, 의약품 등을 합성하는 기초물질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스며드는 성질이 강해 호흡뿐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인체에 흡수되기 쉬우며, 체내에 흡수되면 뇌?신경?부신 등 신체 중요 기관에 침범하여 두통과 현기증, 의식 소실, 경련 등은 물론 백혈병까지 일으킨다. 급성 독성도 있어 사람이 2만ppm 농도의 증기에 노출되면 5~10분 안에 목숨을 잃는다. 250~500ppm에 노출돼도 졸음.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벤젠을 8시간 취급한 노동자에 대한 공기 중 최대 허용농도는 100ppm. 쥐의 경우 체중 1㎏당 1g의 벤젠을 먹으면 절반이 죽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벤젠은 살아있는 생물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독극 물질인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이 독극 물질에 무방비 상태이다. 위에 나열한대로 벤젠을 기초 물질로 사용하는 일상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음식 속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음식 중에도 색소, 조미료, 향료를 첨가한 것과 방부 처리한 음식 속에는 벤젠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쿡킹오일, 시리얼, 시판식수, 치약, 아이스크림, 껌, 바셀린 제품, 비누, 콘돔, 요구르트, 젤로, 캔디, 목캔디, 쿠키, 스킨크림, 모이스쳐라이져, 시판 과일쥬스, 찹스틱, 향료 섞은 애완동물 사료, 심지어는 비타민에서조차도 벤젠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한 연구자료에 나타나 있다.일상에서도 이렇게 접하고 있는 벤젠이 100톤이나 되는 중국의 벤젠 기름띠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 궁금해 질 것이다. 쑹화강의 물줄기는 러시아를 거쳐 동해로 빠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100t에 오염된 강물을 한국의 먹는 물 기준치(0.01ppm) 이하로 희석시키려면 물 100억㎥, 즉 소양호 저수량(29억㎥)의 세 배가 넘는 양이 필요하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이번 사고로 우리가 직접 피해를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 쑹화강이 지리적으로 먼 데다 바다의 엄청난 수량에 희석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행히 피해가 없겠지만 쑹화강의 강물과 이어지는 러시아의 사정은 다른 것 같다. 러시아는 쑹화강이 합류하는 아무르강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아무르 강은 호랑이. 두루미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는데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아무르강이 얼어붙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한다. 하얼빈으로부터 700㎞ 떨어진 하바로프스크시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염띠가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 동안 수돗물 공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 아무르강 수질에 대한 24시간 비상 감시체제에 돌입했다. 뿐만 아니라 맥주 공장의 생산을 줄이고 식수 생산을 늘여서 생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등 민심동요 수습에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취수원인 아무르강 오염 가능성을 접한 하바로프스크 주민들이 이미 기차역 매표소에 줄을 서는 등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에 러시아 의원들은 중국 정부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의 늦장 보도 때문에 자국의 피해도 이만큼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 당국의 부실 대처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지린 화학공장 폭발사고는 열흘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고 수돗물 단수 원인에 대해 '수도관 보수를 위해'라고 거짓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1991년 두산전자가 전자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놀을 낙동강에 무단 방류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가 그것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벤젠 관리실태는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벤젠은 울산과 전남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온다. 대규모 공업단지인 만큼 정부와 개별 기업 모두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벤젠의 경우 폭발 위험이 있는 석유류인 만큼 이를 생산?관리하는 개별 기업이 보다 엄격한 자체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도 취급 및 보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운송 시 안전준칙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처럼 불의의 폭발사건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속수무책이다.
    생활/환경| 2010.02.09| 3페이지| 1,500원| 조회(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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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 목표와 경제문제의 해결 및 선택
    1. 경제의 목표경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제한된 자원과 불완전한 기술로 최대 다수의 국민의 욕망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이다.여기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경제의 구체적 목표들을 나열해 보겠다.1) 완전고용고용을 확대하여 가급적이면 완전고용에 도달하는 것이다.2) 경제의 안정이것은 주로 ‘물가의 안정’을 의미하는데, 인플레이션 등 물가불안이 발생하면 국민계층간의 소득분배 등이 왜곡되고, 기업가들의 생산투자의욕을 상실시키며,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 의욕을 잃게 한다.3) 공평한 소득 분배불공평한 소득분배는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재화와 서비스를 낭비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으며, 없는 자들로 하여금 현실에 불만을 갖게 하여 사회문제와 정치불안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열심히 일하려는 노동의욕을 감퇴시킬 우려도 있다.4) 빈곤 추방과 사회 보장빈곤의 발생이 주정뱅이나 도박꾼처럼 개인에게 원인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실직 등 사회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의 목표는 질병, 노후, 실직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빈곤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국민들을 구호하는 것이다.또한 위의 절대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 빈곤 문제도 있다. 소득이 지나치게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어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생활수준이 너무 큰 격차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잃게하고 사회불안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경제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상대적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 효율적인 자원 이용-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이것은 주어진 재화의 양을 가장 저렴한 비용의 자원을 만들고,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는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재화를 생산할 때 이루어진다. 경제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비효율성일 때 자원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6) 대외균형수출입이 균형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장기간 무역 흑자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인플레이션 문제 등을 야기시킬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자유화나 환율의 평가절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2. 경제의 선택1) 어떤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왜냐하면 만드는 재화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국민 전체가 느끼는 만족도가 잘라지고, 경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의 달성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2)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노동 또는 기계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사용방법에 따라 생산 비용이 달라지고 또 주어진 부존자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재화의 양도 달라진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부존 자원에 따라 각 생산 방법에 따른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3) 경제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가생산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분배 방법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현재 생산해 놓은 재화와 서비스를 가지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구현하는 데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조시대처럼 혈통에 의하여 각자의 몫을 분배할 수도 있겠고, 6.25 사변 당시 인민공화국 치하에서처럼 머릿수에 의한 배급제로 분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방법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만족 수준은 달라진다. 분배 방법은 장기적으로 부존자원의 활용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4) 각 경제는 자원을 현재와 미래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즉, 자원의 시간 분배문제, 바꿔 말하면 언제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원의 시간상 배분 문제는 현재의 자원을 당장에 이용할 것인지 또는 몇 년 후에 이용할 것인가를 배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정된 부존자원, 특히 자연자원을 현세대가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세대가 사용하도록 남겨놓을 것인가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3. 경제 문제의 해결경제문제는 부존자원과 기술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1) 단기방안경제 문제의 단기 해결 방안의 목표는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 다수 국민의 후생을 최대한 만족시켜 줄 것인가에 모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요이론과 생산이론을 통하여 경제문제의 단기 해결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2) 장기방안경제문제의 장기 해결방안 목표는 자원과 기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여 부존자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을 혁신함으로써 국민후생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그러한 장기 방안을 추진해 과정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존자원 가운데 자연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하려 국내외 또는 근해연안에서 자원의 탐사에 전력한다. 그리고 인적자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고, 올바른 근로 윤리, 창의성, 위험부담 성향 등을 고취시키고, 기계 등 자본 축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저축과 투자를 장려한다. 또한 기술혁신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재정과 금융면에서 특혜를 부여하기도 한다.
    경영/경제| 2010.01.17| 4페이지| 1,5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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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학교까지는 두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아침엔 집에서 그냥 나가고 학교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초코파이와 요플레를 먹는다. 점심은 친구들과 주로 학교식당에서 해결하고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앞에서 토스트를 사먹곤 한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하루 중 유일하게 가장 이상적인 식사를 하게 된다.▼나의 하루 식단 내용섭취한 음식섭취한 분량아침초코렛1조각딸기요플레1개점심짜장밥1그릇단무지1접시김치1/2접시야쿠르트1개간식계란토스트1조각저녁밥1공기된장국1/2그릇감자볶음1/2접시콩조림1/2접시김치1/2접시하루치 에너지는 표준치로 섭취하지만 비타민의 섭취가 부족하다. 그리고 각 식사의 비율로 볼 때 점심식사 한끼가 하루치 열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도 현재의 식단이 얼마나 불균형 적인지 말해준다. 현재의 열량을 유지하면서 비타민과 약간 부족한 철분을 섭취할 수 있는 개선된 식단을 생각해 보았다.▼나의 개선된 하루 식단섭취한 음식섭취한 분량아침밥1공기된장국1/2그릇갈치1토막멸치볶음1/2접시김치1/2접시점심비빔밥1그릇콩나물국1/2접시김치1/2접시요쿠르트1개간식김밥1줄저녁밥1공기된장국1/2그릇감자볶음1/2접시콩조림1/2접시김치1/2접시간식바나나1개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균형있는 섭취를 위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로 했다. 아침식단에서는 부족한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 갈치를 넣고 다량의 칼슘 섭취를 위해 멸치 볶음을 넣기로 했다. 점심은 학교식당에 있는 것 중에 먹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름에 볶는 중국음식류 보다는 채소가 듬뿍 들어간 비빔밥을 먹도록 했다. 간식으로도 단순히 달걀을 입힌 토스트 한 조각 보다는 역시 여러 재료가 들어가고 열량도 낮은 김밥을 선택했다. 저녁식사 후에는 제철이 따로 없는 과일인 바나나를 먹어주어 비타민을 보충해 주었다.현재의 식단을 반성하고 나름대로 개선된 식단을 짜보았다. 표준치 이상은 되지만 여전히 철과 비타민의 섭취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 향상된 식단을 위해서는 고기류를 더 포함하여 철분 섭취를 늘리고 채소 과일류를 늘려주어 부족해 보이는 비타민 양을 늘려야 한다고 명심했다.
    생활/환경| 2010.01.17| 24페이지| 1,500원| 조회(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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