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한-EU FTA 개관1. 한-EU FTA의 배경2. 한-EU FTA의 주요협정 내용3.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Ⅱ. 한-EU FTA 현황Ⅲ. 한-EU FTA에서의 비즈니스 모델1. 수출 중심의 전략을 통한 모델① FTA 상대국 관세율인하를 활용한 수출확대모델②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모델2. 수입과 수출 전략을 통한 모델① FTA 체결국으로의 완제품 수입선 전환모델②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부품, 소재 수입선 전환모델3. 생산과 수출 전략① 원산지 기준충족을 위한 국내 조달과 생산전환 모델② 개성공단 활용모델③ 글로벌 FTA 활용모델4. 국내외 투자와 협력전략(3조) 한-EU FTA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및 사례①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유치 모델② FTA체결국으로 해외 직접투자처 이전모델③ FTA 허브형 국내외 기업간 협력모델Ⅳ. 한-EU FTA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1. 자동차2. 셋톱박스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한-EU FTA 개관1. 한-EU FTA의 배경2년 넘게 끌어왔던 한-EU FTA 협상이 2011년 7월 발효되었다. 관세 환급 및 원산지기준 문제로 오랫동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절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양측은 타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래의 표는 한-EU FTA가 발표되기전까지의 일지이다.● 한-EU FTA 협상 일지날 짜내 용2003.08월"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2006.05.15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필리핀),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2006.07.19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2006.09.26~27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2006.11.24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2006.12.06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2007.04.09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 될것으로 분석되나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약 5.6%까지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320억불) 수준이다. 다음으로 고용 부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EU FTA의 영향으로 취업자를 최대 253천명까지 증가 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0천명 증가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개방으로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취업자 증가규모가 253천명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를 참조하기로 하겠다.한-EU FTA의 고용효과(누적)(단위 : 천명)단기정태모형자본축적모형(장기)생산성 증대효과가발생하지 않을 경우생산성 증대효과가발생할 경우농수산업제조업서비스업△1.74.027.6△3.19.441.50.933.2219.0전산업29.947.8253.1출처 : 자유무역협정 FTA 홈페이지다음으로 수출입 및 무역수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한-EU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대 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61억불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출은 25.3억불 확대되는 데 비해, 대EU 수입은 21.7불 확대되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본다면 농업에서는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100만불 적자가 예상되고 수산업에서는 적자가 연평균 240만불 확대가 예상된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95억불 확대가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기로 하겠다.한-EU FTA의 무역수지 효과(연평균, 단위 : 백만$)수출 증가수입 증가무역수지농 업수산업제조업710.32,5203812.72,125△31△2.4395계2,5372,175361출처 : 자유무역협정 FTA 홈페이지위에서 설명한 것에서 수출입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하겠다.1) 수출- 항공기와 무기류가 1~2위를 기록했다. 항공기는 7,8월 두 달 동안 2010년 전체 수입액의 배가 넘는 금액의 수입이 이뤄졌으며, 무기류 역시 두 달 간의 수입액이 2010년 전체 수입액을 넘어섰다. 따라서 지난 3개월 간 한-EU 수출입에서 나타난 움직임은 일상적이고 중장기적인 구조변화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다소 예외적인 현상으로 바야 할 것이다.Ⅲ. 한-EU FTA에서의 비즈니스 모델FTA에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된 목적은 우리기업들이 FTA를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하는 것에 있다. FTA 체결 및 발효국의 증가(2000년 이후에만 67.3%에 해당하는 179건 발효, 또한 2005년 세계 총 무역액 중 지역 무역 협정 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한다.))에 따른 경제영토 확대로 좀 더 효과적인 FTA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보부족과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그 활용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FTA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해 선택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관세율 (FTA체결로 인해 체결국간 관세율이 ‘즉시 철폐’, ‘연도별 인하’, ‘양허제외’품목으로 다양하고 각국별 관세율 차이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과 원산지기준(FTA에서는 일반적으로 FTA특혜관세를 WTO 협정관세율 보다 낮게 부과하기 때문에 WTO기준이 아닌 체결국간 협상을 통해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규정), 그 외에 제품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시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활용해야 한다.이러한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에는 수많은 모델이 있다. 이들은 FTA 특혜관세 혜택 최대화 방안, 원산지 기준 충족 방안과 국내외 기업간 투자/협력 확대방안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것으로 간단히 말해 FTA를 통한 혜택을 이용한 성공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형화 되어있는 틀이 있는 것이 아닌 상황별 품목별로 가변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FTA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반입하고 이를 무관세로 완제품 수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모델의 경우, 개성공단의 인정국가와 인정품목을 확인하고 미래개성공단의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 이 제품에 대하여 한국에서 원재료를 북한에 반출하고 개성공단에서 가공, 반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에 반입하고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중국에서 가공을 할 시의 생산가격과 비교해 본다면 개성공단 가공 시 최종수출가격으로 중국 가공과 대비 10%정도가 저렴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개당 단가, 원)원재료중간재 생산과정완제품 생산한국중국 가공시개성공단 가공시한국남한산 원재료 90원원재료 수입90원 (55%)원재료 반입90원 (60%)노무비/기타가공비:45원최종가격개성공단가공:150원중국가공 : 165원노무비16원 (9.6%)노무비10원(6.6%)운송비/수수료14원(8.4%)운송비/수수료5원(3.3%)*( )는 최종가격 대비 비율또한, 동 모델을 활용하여 EFTA 및 ASEAN(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에 수출시 무관세 적용으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노려볼 수 있다.③ 글로벌 FTA 활용모델이 모델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생산 공정 과정에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해외 진출시에도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4. 국내외 투자와 협력전략(3조) 한-EU FTA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및 사례①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유치 모델이 모델은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투자파트너를 물색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유치 기회를 주는 것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사례 2007년 2월 28일 경기도와 투자협정 체결한 뒤 2009년 가동을 계획으로 추진한 투자인데, 한-미, 한-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확산으로 자동차 수출 확대와 이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장 추가설립하고 국내투자 및 생산 확대를 통해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절감하는 효과를 노린 사례이다.일본 DENS 교역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내역 >1. 2011.09월말 기준, EU 승용차 시장 현황ㅇ 2011.09월 EU지역 신차등록은 전년동월비 0.6%증가, 1-9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비 1.1% 하락함. 유럽 자동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체상황으로 평가됨.ㅇ 1-9월 누계 기준으로, 주요국가중 독일(10.8% 증가), 네덜란드(16.6%증가) 등 북유럽 일부국가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프랑스(0.2%증가), 영국(-5.0%감소)과 남유럽국가군(그리스 -35.7%, 이태리 -11.3%, 스페인 -20.7%, 포루투갈 -23.5%)은 취약했음. 최근의 유로존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됨.< 표1. EU 자동차 시장(신차등록) 국가별 현황, 2011.09월말, ACEA >SeptemberSeptember% ChgJan - SepJan - Sep% Chg'11'1011/10'11'1011/10AUSTRIA30,75528,115+9.4273,539251,460+8.8BELGIUM41,42736,945+12.1440,546433,997+1.5BULGARIA1,7181,175+46.214,35411,309+26.9CZECH REPUBLIC12,97813,251-2.1127,485125,753+1.4DENMARK13,83413,566+2.0127,207110,777+14.8ESTONIA1,417905+56.611,4056,271+81.9FINLAND10,1019,690+4.2100,09388,055+13.7FRANCE167,526169,944-1.41,661,2711,657,490+0.2GERMANY10.8%증280,689259,748+8.12,401,7362,166,852+10.8GREECE6,7185,994+12.179,231123,231-35.7HUNGARY3,4813,554-2.133,67632,453+3.8IRELAND2,7754,289-35.387,18283,221+4.8ITALY146,388155,231-음.
학 과 :무역학과학 번 :200610694이 름 :이 정 승제목 : 달팽이 식당감독 : 도미나가 마이부산에 계시는 부모님, 지금 군대에 가있는 동생. 현재 나는 가족들과 동떨어져서 혼자 자취를 한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부모님과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는 나로서는 늦은 귀가 길에 혼자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설 때 어두움과 고독한 적막만이 나를 반겨준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고독함과 쓸쓸함이 밀려오곤 한다. 어떻게 서울 국제 가족 영화제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은 아주 간단하다. 사랑하면 가족입니다(Family When It's Love)라는 슬로건이 아주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가든파이브의 송파CGV로 발길을 향했다. 평소에 영화도 즐겨보고 다양한 장르에 많은 관심이 있는 나는 그동안 영화는 많이 봐왔지만 이런 영화제에 발걸음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떤 영화를 고를까 고심을 하던 중 "달팽이식당"이라는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다.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느린 호흡으로 이야기하는 이 영화는, 정말 제목처럼 달팽이 같은 느낌이었다.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바삐 오가는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한쪽 구석에서 풀 숲 같은 곳에서 느릿느릿 걷고 있는 달팽이 같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달팽이는 그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호흡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이 영화는 달팽이 같다. 흔히 말하는 사랑, 슬픔, 희망, 그 모든 것에 대한 위로 같은 것들을 화려하게 수식하지 않는다. 아니, 굳이 드러내려 하지조차 않는다. 그냥 "어떤 20 대 여자의 식당 개업 스토리"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 영화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내가 이 영화를 보며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었는지,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 기분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비를 맞으며 묵묵히 그저 걷기만 했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엄청난 거리를 걸어온 달팽이의 기분이라고 비유한다면 너무 우스울까? 그럴지도 모르겠다.주인공인 린코는 어머니와의 불화로 인해 고향인 유방산을 떠나 도쿄 할머니 집으로 오게 된다.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마법의 손을 가진 할머님의 영향으로 린코는 요리에 빠져들며 식당을 개업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인도인 남자친구는 그동안 모아둔 돈은 물론이고 온갖 각종 가재도구까지 모두 가지고 달아나버린다. 그 충격으로 린코는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할머니의 유품과도 같은 겨된장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가 없다. 하루 아침에 도쿄에서 겨우 자리 잡았던 내 집과, 애인, 꿈, 사랑을 잃고 거기에 목소리 까지 잃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떨까? 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영화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간다. 린코는 좌절감에 방황하지도 않고 울부짖으며 오열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다 갖고 도망친 남자친구를 향해 엄청난 욕과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다. 그냥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필름에 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고요한 진행이였다.도시와는 모든 것이 다른 완전 산골 마을인 그녀의 고향에서 그녀는 작은 창고를 깨끗이 하여 식당을 연다. 이름은 "달팽이식당" 정해진 메뉴도 없으며 하루에 한 팀만 손님을 받는 아주 특별한 식당. 요리에는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 기분까지 들어간다고 했던가.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신성하게 요리를 하는 린코를 보며 달팽이 식당에 찾아와 린코의 요리를 먹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어떤 작은 것도 지나치지 않는 그녀의 배려가 그녀의 요리에 그대로 담겨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분명 힘이 되고 위로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달팽이 식당은 번창해 나가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제 겨우 달팽이 식당 일에도 안정을 찾을 무렵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아마 이 영화에서, 단 한 장면이라도 "그래 난 할 수 있어"라고 과한 희망의 결심을 하는 린코의 모습이나, 그런 린코에게 위로의 말을 쏟는 장면이라던가, 훌쩍이며 슬퍼하는 린코의 모습이 나왔다면 나는 마지막에 그런 감동은 결코 얻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슬퍼하지도, 위로하지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희망에 차있지도 않다.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열심히 살고 맛있는 것을 먹어서 영양분을 얻고 그 영양분으로 또 다시 내일을 열심히 사는 것이다.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별 대단한 것도 아닌 너무도 당연스러운 일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밥을 먹고 사는 내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단지 밥만 먹었을 뿐인데, 내 자신이 참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화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를 위로를 해주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생각지 못했기에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일까. 이제는 또 맛있는 밥을 먹고 내 할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글을 쓰는 지금은 조금은 담담한 기분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 목 차 ■Ⅰ.서론Ⅱ.EU 개관1. EU의 개요2. 유럽통합의 배경3. EU탄생의 주요과정4. EU 통상관련 기구5. EU의 주요 공동정책Ⅲ.수출입 관련 통상정책1. 수출관련 통상정책2. 수입관련 통상정책Ⅳ.EU의 FTA와 지역무역협정1. EU의 지역무역협정 개관2. EU 지역무역협정의 분석3. EU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새로운 FTA 정책Ⅴ.한-EU FTA1. 한-EU FTA의 타결2. 한-EU FTA의 예상 경제효과3. 시사점 및 대응방안Ⅵ.결 론Ⅶ.참고문헌Ⅰ. 서 론유럽대륙에 초국가적 형태의 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형성되어 국제관계에서 날로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하고 경제?통화통합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유럽연합의 결성은 양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빼앗겼던 세계 정치?경제의 헤게모니를 다시 유럽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혹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제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유럽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단순히 유럽대륙 내에서만 그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EU는 최근 타결한 한국과의 FTA를 통해 현재 모든 대륙과 협정을 맺는 등의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시키는 EU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타국과의 협정을 맺을 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 시키며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FTA라는 지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연관이 생겼기에 더욱 EU의 통상정책과 무역관리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번 연구를 통해 EU가 어떠한 기구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EU의 구체적인 수출입 통상정책과 그들이 맺은 지역무역협정, 그리고 그 실체로 우리나라와의 FTA 타결 내용 등 EU의 대외무역관리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EU 개관1. EU의 개요약칭은 EU이다.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위 불신임권-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집행위원 전체를 불신임 가능.-개별 집행위원에 대한 불신임은 불가능.③ EU의 Ombudsman 임명권입 법 권- EU 입법과정에서 법률 제안권은 집행위원회, 최종 의결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어 유럽의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자문적 역할 수준.-유럽의회의 수정안은 법률에 반영될 수 있으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위는 유럽의회에 이유를 설명할 의무 부담.-유럽의회 입법권은 1987년 단일의정서,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9년 암스텔담조약 등을 통하여 크게 강화되어 왔으며, 주요 권리로는 협의권, 공동결정권, 법안 수정권, 법규 위반 조사위원회 구성권 보유.예 산 권- 예산분야에서는 각료이사회와 공동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바, 예산 확정을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유럽의회는 의무지출부분(compulsory part, 주로 공동농업정책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약 66% 상당)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비의무 지출 부문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제시한 증액비율 범위내에서 수정 가능.5). 유럽사법 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사법재판소는 EU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EU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임명하는 27명의 법관과 법관의 업무를 조력하는 9명의 법무관으로 구성. (룩셈부르크 소재)- 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법관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선출하고, 법관과 심의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가능하며,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임명.-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유성 제고를 위해 1심재판소를 하급심으로 두고 있으며 EU기구와 그 직원간 소송, 기업에 적용되는 경쟁법의 적법성 판단 및 반덤핑 사건등을 주로 처리[ EU 전체 구조 및 운영 ]그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 회원국 간에 있어서 ‘수출입에 대한 관세’와 ‘관세와 동등의 효과를 갖는 과징금(all charges having equivalent effect)'의 양자가 금지된다.수량제한의 금지는 회원국에게 일정한 공익상의 이유에 따라 예외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역내관세의 폐지는 상품의 자유 이동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결한 공동체의 근본 원칙이고, 그와 같은 예외는 조약상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의미에서 관세의 금지는 절대적이다.‘역내시장 통합계획’에 근거하여 역내국경의 폐지에 따라 1993년 1월부터 그때까지 회원국사의의 국경에 존재하고 잇던 세관에 의한 규제자체가 폐지되어 현재 역내국경에서의 관세의 징수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2) 수량제한(1) 수량제한 금지의 의의수출입의 수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국제 통상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는 회원국사이의 역내통상에 있어서도 동일하였다.EC조약은 관세동맹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제 3부 ‘공동체의 정책’ 제 1편 ‘상품의 자유이동’ 제 2장 ‘회원국 간의 수량제한의 금지’에서 수량제한을 폐지하기 위하여 수출과 수입의 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수량제한과 함께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2) 수량제한 금지의 구조EC조약은 수량제한을 비롯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수입의 경우와 수출의 경우를 나누어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① 회원국 간에 있어서 ‘수입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과 수량제한과 동등의 효과를갖는조치(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는 모두 금지된다(제28조).② 회원국에서 ‘수출수량제한’과 ‘동등의 효과를 갖는 조치’도 수입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금지된다(제29조).회원국이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취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공익적 이유에 의한 경우가 보통이며, 이 때문에 그 조치에는 제 30조에 대한 예외의 적용이 검토되는 것이 많다.전면적인 수출입 금지를 제외하면 수정책을 위시하여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외국정부에 대하여 수출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988년까지 EU에서 부과한 상계관세는 거의 전적으로 스페인과 브라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한국에 대하여는 현대상선의 보조금지급에 대한 1건 정도이다.4)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자율규제(1) Safe Guard 의의긴급수입제한조치란 일정한 외국상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EU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EU의 기본법은 이사회규칙 288/82 인데 이는 GATT 제 19조와 동경라운드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이 규칙은 GATT 회원국인 EU 역외국으로부터 EU 역내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다자간섬유협정(MFA)의 대상으로 되는 섬유제품이나, 국영무역국(State Trading Countries)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쿠바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이 규칙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감시제도(surveillance measure)와 보호조치(protective measure)의 두 가지 수입제한조치가 있다. 보호조치는 집행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의한 각료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취하여 지는데 보통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그 내용으로 한다.EU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GATT 제19조 및 이사회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1989년까지 총 3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가하여 졌는데, 1970년대 4건, 1980년대 13건 총 17건에 걸쳐 이 조치가 원용되었다. 그 중 약 2/3가 농산물에 관련된 것이고, 4건이 전기?전자제품에 관련된 것이었다.부패성 식품의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선호하며 기타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적고 더 효율적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자율규제협정을 선호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최종결정을 한다.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 정부 외에도 경제산업단체, 기업, 이익집단 및 시민사회단체 등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특히, 유럽의 경제와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단체 및 기업 등 주요 사회경제주체들은 집행위원회와 긴밀히 상호작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른바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경로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상 의제 및 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여타 행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2) EU의 지역무역협정 정책과 체결된 주요 협정들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EU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차적으로 WTO 및 다자주의를 선호하면서, 아울러 FTA 및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병행하는 이원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유럽 주변국과의 지역협력체제 확립에 노력하면서 EU 확대에도 정책의 무게를 두었다.EU는 1995년 12월 31일부터 터키와 관세동맹을 맺었고, EFTA 국가 중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리히텐슈타인과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을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스위스와는 별도의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EU는 2004년에 새로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동구 유럽 국가들과 이미 1980년대부터 무역 및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을 체결한 바 있고, 그로부터 약 10년 이후 이들 중?동구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유럽협정(European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EU는 지중해 국가들과 쌍무적인 지중해연안국 제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1995년 바르셀로나 선언(Barcelona Declaration)을 통해 EU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2010년까지 유럽, 지중해 자유무역지대(Euro-Mediterranean .
목 차Ⅰ.서론Ⅱ.본론1. 우리나라 주요 물류기업 현황1-1. 주요 물류기업의 물류산업 비중1-2. 주요 물류기업 특징2. 우리나라 주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동향2-1. 글로비스2-2. 범한판토스2-3. CJ GLS3. 대응방안3-1. 해외 물류 유망진출분야3-2.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 전략Ⅲ.결론Ⅳ.참고자료Ⅰ.서론글로벌 물류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우리 제조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약 2∼3년 전부터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Global Logistics Network : GLN) 구축 정책을 통해,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GLN구축 정책의 대상은 제3자물류 (Third Party Logistics : 3PL), 창고업, 공항 및 항만 배후단지 운영업, 항만 하역업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항만 하역 분야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다. 이는 GLN구축 정책을 주도한 (구)해양수산부에서 3PL 및 창고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2008년 초 정부부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GLN 정책의 대상을 3PL분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항만 하역 분야의 경우 해외진출 실적이 전무한 것과 달리, 3PL분야 등은 해외진출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기, 규모, 분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동향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해외진출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리포트는 우리나라 주요 물류기업의 현황, 해외진출 동향 등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Ⅱ.본론1. 우리나라 주요 물류기업 현황우리나라 주요 물류기업은 2007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 기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기업은 글로비스, 범한판토스, CJ GLS 순서이다. 이중 글로비스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나, 범한판토스, CJ GLS는 비상장기업이다 2006년 기준 매출액 합계는 약 7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업체 16만개, 평균매출액 4억 6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철도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정기 항공 운송업의 3개 업종은 기업체의 수는 작으나 매출액 규모는 크므로 이를 제외하면 대략적인 3PL 시장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들 3개 물류 업종의 2006년 매출액 합계는 21조 원에 달하지만 기업체의 수는 112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 물류산업 전체에서 이 3개 업종을 제외하면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기업의 영세성은 보다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 3개 업종을 제외한 규모를 3PL 시장의 규모라고 할 경우, 3PL시장은 2000년 15조 4천억 원에서 2006년 33조 원 규모로 연간 약 13%씩 성장하였으나, 기업체 수 또한 증가하여 평균매출액은 2000년 1억 5천만 원에서 2006년 2억 원으로 연간 4.7%증가하였다. 3PL 시장의 성장속도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GDP의 성장률인 6.6%보다 빠른 편이나, 과열 경쟁과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성장속도는 GDP성장속도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2) 주요 물류기업 규모 및 비중2007년 기준으로 국내 3PL 기업을 살펴보면, 글로비스가 매출액 2조 원을 돌파하였고 매출액 1조 원 이상 기업이 2개, 5천억 원 이상 기업 4개로,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7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요 물류기업의 규모는 3PL 시장의 평균 매출액이 1∼2억 원 사이임을 감안하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3PL 시장과의 비교를 위해 200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대 물류기업의 합계는 7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23%를 차지할 뿐이다. 2000년의 18.9%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이나, 물류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대형화의 가능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2. 주요 물류기업 특징1) 기업 특징주요 물류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인 물류업체가 강세를 보였으나, 2007년에는 글로비스, 대한통운, 범한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등 대형 제조업체와 연계된 업체가 부상하였다.글로비스, 범한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등은 관련 대기업의 활발한 투자, 생산 증대 및 해외진출에 따라 연평균 35∼53%씩 성장하였다. CJ GLS는 연평균 21% 정도씩 성장하고 있으며, 동부익스프레스는 시장 수준으로 연간 13%정도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진 및 현대택배는 그룹총수의 경영방침 및 그룹 내 경영분쟁 등에 따라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매출 신장률이 4∼8%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른바 2PL에서 출발하여 3PL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례가 7개나 되는 상황에서, 대한통운은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출발하여 정부의 민영화 조치를 통해 동아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던 대한통운은 동아그룹이 위기를 맞으면서 2000년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갔다. 이 당시 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굴지의 최대 종합물류기업이었으나, 이후 2008년 3월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될 때까지 약 7년간 법정관리 대상기업이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가 연간 3%에 머물러 2007년에는 2위에 머무르고 있다.그러나 글로비스, 범한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CJ GLS등 급격한 매출액 신장을 달성한 기업에도 명암이 존재한다. 영업이익률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투자에 신중하거나 소극적이었던 기업 중 한진과 현대택배는 영업이익률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한통운, 세방, 동방 등은 5%대 근처로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고 있다.2. 우리나라 주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동향1. 글로비스글로비스는 2002년 11월 글로비스아메리카를 시작으로 해외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2004년 미국 앨라바마, 2005년 슬로바키아, 중국 베이징 및 강소등에 해외법인을 미국 모빌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2006년에는 호주, 유럽, 인도, 미국 등에 추가로 해외법인을 설치하였고, 영국 런던과 슬로베니아 코퍼에 각각 지사를의 경우에만 75%와 51%로 일부만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각 해외법인의 매출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으나, 2006년도의 미국 매출액이 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비스알라바마와 글로비스슬로바키아는 현재 주로 CKD(Complete Knock Down)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비스체코, 글로비스조지아, 글로비스러시아 등은 2008년 말, 2009년 말, 2011년으로 예정된 현대 기아차의 현지생산에 따른 물류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완성차 수출 운송의 약 20&를 2008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물량을 늘려 갈 예정이며, 2012년에 이르러서는 글로비스에서 100% 운송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지로부터현대 제철의 철광석 및 석탄 해상수송을 담당하게 되어 벌크선 사업에까지 진출함으로써,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망라하는 종합물류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글로비스는 해외 물류거점을 바탕으로 현지 업체 등을 대상으로 물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도약하고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2. 범한판토스범한판토스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진출을 시작했다. 1994년 도쿄지사 설립, 1995년 미국 현지법인 설립, 1997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등을 시작으로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 말 약 24개의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타법인, 해외지사 및 사무소 등을 추가로 20여 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외진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범한 판토스는 2003년 해외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여 발표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지분법 적용대상인 해외법인의 매출액 등을 지분율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한판토스의 해외 매출액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범한판토스의 2007년 해 법인, 2007년 미국 법인, 2008년 멕시코 법인 등 해외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2006년 싱가포르 Accord사 인수, 2008년 말레이시아 물류 업체 6개 인수 등 인수합병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여, 2008년 현재 11개국 24개 해외법인의 해외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CJ GLS의 해외법인의 2007년 매출은 약 1,300~1,500억 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CJ GLS 총 매출액에서 20% 후반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이다.3. 대응방안1. 해외 물류 유망진출분야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물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유망 진출지역을 살펴보자. 유라시아 지역의 경우 동유럽의 성장에 따른 동지중해, 흑해 해운서비스 부문에 진출하거나 주동의 해운항만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럽의 항만운영이나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내륙운송과의 연계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지역의 경우 한·인동 간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해운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이미징 마케팅으로서 물류대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의 피더서비스 해운사업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지역은 유럽과 극동을 잇는 TSR연계운송 시장진출, 특히 Sea-Rail 운송 사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국은 높은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물류시장이 크게 발달하고 있어 중국의 해운, 항만, 항공 및 내륙 물류시장에 적극 진출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신흥발전국인 동남아지역의 역내피더서비스 진출과 메콩 강의 내륙수운서비스에 진출하여 소위 CLMV 물류인프라에의 투자, 아세안지역 항만투자로 아시아 역내 물류거점 확보하고, 특히 원유, 가스, 석탄 등 동남아 에너지 물류사업에 적극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중남미, 아프리카, 대양주에서는 먼저 브라질, 멕시코, 칠레의 물류시장에 진출하여 파나마 운하 확장과 함께 예상되는 물류발전에 대비하여 전략항만을 확보하고 자원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지역
- 서 론 -우선 재벌의 功과 過를 논하기에 앞서서 재벌의 정의와 우리나라 재벌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고 가겠다.재벌이란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에게 재벌의 정의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명확히 그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본격적으로 재벌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 정의부터 명확히 하도록 하자. 재벌의 사전적 의미로는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또는 기업가의 무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변형윤 교수는 재벌을 “통상의 재벌, 노동관계와 경영체계를 가진 단일 체제하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구성된 독점자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외에도 재벌에 대한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은행은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정인 또는 그 친인척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으며,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직접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에 의거 재벌이란 계열기업들의 총자산을 합친 종합총자산 총액 4,000억 원을 넘는 모든 그룹으로 정의한다. 재벌은 상호출자와 상호주식보유에 대해 각각 규제를 받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에서는 “차입금과 지급보증을 포함한 총 은행 여신, 그리고 15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군을 ‘계열기업군’ 즉 재벌로 정의 한다”라고 한다.그렇다면 재벌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토지면적에 비례해 생산량이 결정되던 농업사회와 달리 산업혁명이후 형성된 산업 사회에서는 자본규모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즉, 산업혁명 과정은 자본축적 과정이었고, 자본 축적의 주체는 산업혁명의 담당자였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생산양식으로 삼았던 국가에서는 사회 또는 정부 자체가 자본축적을 담당하였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본축적을 담당한 개인은 그 자본을 기업이라는 형태로 소유하게 되었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업은 자본의 한계효용이 더 높은 산업으로 진출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하였다. 이 이래 서구 열강의 압박아래 근대화 작업에 착수한 농업국 일본이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데는 재벌의 역할이 지대했다’ 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재벌의 功을 살펴보겠다.첫째, 우리나라 공업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 가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재벌 창업자들은 1960년대 몸소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공업화에 있어 연극으로 말하자면 기획자이자 연기자였다. 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Made in Korea' 제품을 전 세계에 내다 팔아 공업화에 필요한 달러도 벌어 들였고, 선진공업국으로부터 자본가 기술을 도입, 생산주체로서 국민소득의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포니 수출은 한국 공업화의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둘째, 수출부문의 기여도를 보면 1996년 국내 총수출에서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주) 대우 등 7대 종합상사가 기여한 비중은 전체의 50.8%로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재벌계의 7대 종합상사가 차지하고 있다.셋째, 부가 가치면에서의 기여도를 보면 1995년 당시, 총부가 가치의 16.19%가 30대 재벌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대 재벌이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8.85를 점하고 있으며, 부가 가치 면에서는 46.8%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보면 30대 재벌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3.6배나 높다.넷째, 중앙정부의 총 조세 수입 중 30대 그룹의 납세총액은 중앙정부 총 조세수입의 19.43%를 차지하고 있다.이렇듯 우리나라 재벌들은 국내 기술발전 및 경영의 근대화에 주력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부가가치를 증식시키고 고용 및 사회적 후생확대를 도모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2. 재벌의 過위에서 보듯 재벌을 한국경제에 매우 큰 긍정적 효과를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과정에서 숱한 문제점들을 야기하였다. 사실, 기업의 성장이나 국가의 경제발전이 급속히 진행되어 오면서 그 부작용이 없을 리 만무하지만, 한국재 또한 정부에 귀속되었다. 이와 같이 해방이후 대부분의 경제적 이권이 정부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정부와의 유착을 통해 기업 확장을 도모하였다. 기업가들은 음성적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기업인들이 부를 축적, 이를 축으로 다각화함으로써 50년대 후반에는 재벌이라 불리는 기업집단이 출현하게 되었다. 60년대 등장한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정경유착이 더욱 일반화되었는데, 빈곤타파와 자립경제 건설이란 슬로건 하에 모든 경제적 이권을 장악한 채 개발경제 시대를 주도하였다. 정부는 이승만 정권하에서 축재한 기업인들은 부정축재자로 지목하여 이들의 처벌에 대한 전 국민적 동의를 얻었으나 결국 부정축재자들을 군사정권의 동반자로 포섭하여 정경유착이 보다 일반화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후 전두환 정권하에서 정격유착은 보다 심화되었다. 한마디로 정치장교 출신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2,3차 쿠데타를 막기 위해 정권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 이래 30대 재벌은 물론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과 공기업 등도 예외 없이 정치권에 비자금을 제공해야만 했으며, 이는 경제적 이권을 얻기 위한 로비자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업생존을 위한 보험료였으며 준조세였다. 이들의 정경유착 사례는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사건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었다.둘째,경제력집중 및 독과점 문제가 있다. 20세기 들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대두 된 곳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공업국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독재정치 문제와 함께 맞물려 이들 지역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질곡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50년대 상업 및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성장, 초과이윤을 향유함으로써 극복되어야할 사회악의 하나로 치부되었는데 경영이다. 기업경영에 있어 시설의 확장이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내부조달이 여의치 못할 경우 외부로부터의 차입은 필수적이다. 재벌은 공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가 큰 은행융자는 커다란 특혜였다. 따라서 재벌들은 보다 많은 여신을 제공받기 위해 정치권에 접근하여 결국 은행 여신액의 저란 이상은 상위 5대재벌이 독점하게 되었다. 은행 또한 대출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재벌에게 계열사들을 추가 담보로 요구하는 등 오늘날 재벌문제는 정부와 은행, 재벌이 야합한 결과이다. 재벌은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차입, 계열 금융사를 통한 편법대출까지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해왔다. 셋째로 내부자 거래이다. 우량한 계열사가 부실한 계열사를 먹여 살리는 이른바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로 문어발 경영이 있다. 이는 이미 한국이 외환위기로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유로 꼽히기도 했는데, 50년대 중반이래, 모기업인 무역업, 제조업들을 바탕으로 여타 산업부문으로 다각화하여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성공패턴으로 자리잡기까지 했는데, 이때부터 재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론이 자리잡았다.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문제 중의 하나는 시장집중, 소위 독과점 문제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제정과 함께 독과점 품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품목 중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사 이하가 70%이하일 경우 향후 1년간 각종 경제행위가 규제 받는다. 우리나라 30대 재벌들 중 대부분이 산하에 한두 개 이상의 독과점 업체들을 거느리고 있다. 독과점 업체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부당한 공급조절, 타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방해, 신규 집입 방해, 경쟁제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폐단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독과점 업체의 상당수가 재벌에 집중되면서 국내경제의 재벌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문제점도 있다.셋째, 과잉 중복투자 70년대 말에는 중화학 부문의 과잉투자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그때마다 미온적인 대응과 일관성을 잃은 정책을 지속하여 이부문의 과잉투자 문제는 한국경제 발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였다. 재벌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는 산업은 비단 중화학공업 부문만 아니라 90년대 백화점업계, 90년대 후반 이동통신업계 등 유망하다는 소문만 나면 모든 기업이 우르르 뛰어들어 과잉중복투자가 발생하였다.넷째, 소유집중 및 전제주의적 경영문제가 있다. 기업의 실질적 소유경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오너소유의 문화재단 등의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직원, 계열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보면 재벌의 경우 50%가 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부의 경제력 억제시책에 따라 내부 지분율은 점차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오너에 의한 소유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 오너들 중 대부분은 회장, 혹은 총회장의 명칭을 가지고 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면서도 상법상 법적 책임이 없는 총수들은 그룹경영에 관한 한 전제군주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룹 내 수많은 전문경영인 중 어느 누구도 재벌 총수의 뜻에 반하는 의견의 개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재벌의 창업자들이나 오너경영자들의 탁월한 경영력은 인정된다.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실현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소유경영인들이 관계로 재벌 종사자 중 누구보다 경영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코 이들은 전지전능의 경영자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전제주의적 경영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다섯째, 경영 및 부의 편법 상속문제가 있다. 선진국일수록 부의 상속에 대한 규제가 심한데 이는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 동등한 조건하에서 자유와 경쟁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본주의특유의 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부의 상속에 대한 제도상의 규제는 심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창업자들은 보다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