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제 명 :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Ⅰ. 서론광복이후 긴밀한 영향을 받아왔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행정체제가 주로 표방하고 있는 미국의 행정체제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미국의 행정체제(1) 관료제의 수립과정엽관제적 관료제의 폐단을 제거한 영국과 달리 미국은 엽관적 관료제가 계속 전개 되었다.건국 당시 미국은 북부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방 주의자와 남부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이 존재 하고 있었다. 이 당시 조지 워싱턴은 강력한 중앙 정부, 대공업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북부 상공업자 중심의 연방주의자와 대농업주의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남부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 자들이 연방정부에 혼재 해 있었다.이런 상황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은 연방주의자 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적격성과 적재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다.그러나,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워싱턴은 자기와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해 결국 미국의 인사정책은 당파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Jefferson은 연방주의자에 의하여 독점 되어 있던 연방정부에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면서부터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미국의 7대 대통령 A.Jackson은 정치권력의 근원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장기간 공직에 있음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패와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립을 위한 공직경질제와 )엽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관직을 서부 개척민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라고 선언하고 엽관주의를 통하여 공직의 대중화를 추진하였다. 엽관주의를 상징하는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라는 슬로건으로 공공연하게 미국의 공직사회를 지배했다. 그리고 이 엽관주의는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 서서히 쇠퇴하게 된다.19세기 후반 정당의 규모가 커지고 유권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공직자가 정당의 특수이익에 대한 봉사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국가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함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관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또한 엽관주의 인사로 인한 행정능률의 저하, 불필요한 직위의 남발 등 엽관제의 폐단과 한계성으로 인해 )팬틀턴 상원의원의 법안을 통해 실적주의 공무원제도가 확립되었다.1920년대 이후 퇴직법과 1923년 분류법 1939년 해치법 등으로 실적주의 경향이 명백히 드러났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의 실적주의는 보고 균등한 공직 취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대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고 1970년대 후반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불만과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자 카터행정부는 팬들턴법 이래 최대의 개혁을 단행하여 1978년에 인사개혁법을 단행하였다.(2) 미국의 행정환경미국의 행정환경에 대해 알아보면,첫 번째로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권력의 배분에 기초한 연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 13개 주 대표의 협약에 의해서 수립한 최초의 연방제 합중국이다.두 번째로 미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주체로 엄격히 분리하여 권력분립을 확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권력집중을 방지하게 하기 위한 삼권 분립제도가 있다.세 번째로 미국 정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상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없는 이상 4년간의 임기를 확고하게 보장 받는다. 네 번째로, 헌법으로 하여금 적벌 절차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헌법에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해 놓았다.미국은 행정조직을 운용함에 있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유용하다는 인식의 행정윤리 기준이 철저하게 적용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행정기관의 최고 정책결정자를 선거에 의해 임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책임성 확보방안이다.또한 행정구조상 권련분립에 의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 인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또한 미국의 행정체제는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하는데 이는 바로 인사행정에서 실적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마지막으로 미국의 행정체제는 계서제적 관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부하들을 통제하는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하는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3)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미국의 대통령은 영국의 국왕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지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헌법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 수반으로서 연방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급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의회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을 둔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최고 외교관, 군 최고사령관, 최고 입법권자, 정당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통해 의회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미국 행정부의 대통령부는 대통령 직속 하에 설치된 참고기구 및 보조기구로서 루즈벨트 대통령 때 설치된 이래 확대를 거듭하였다. 이들 조직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관리예산처가 있는데 이 조직은 대통령에게 매년도 예산에 관하여 주요 자문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업진행에 대한 예산 지원과 평가를 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경제자문위원회, 내정위원회, 국가 안보회의 및 대통령 정책자문조직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 백안관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과 정책결정 활동을 조직화한다.미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해 있으므로 내각은 영국처럼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 장관은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통령과 장관과의 관계는 의회내각제에서 수상과 각료의 관계처럼 연대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아닌 다분히 수직관계에 있다.행정의 각 부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며 각 행정 영역에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한다. 건국 초기 4개에서 현재 14개 부처에 이르고 있다.
○ 과 제 명 : 회귀불연속설계의 의의와 유용성을 설명하시오.Ⅰ. 서론정책평가의 주된 목적은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냐 하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적 PROGRAM 이론을 타당성 있는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한다면 정책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올바로 밝혀낼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책평가의 성공적이 수행여부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절차 중 회귀불연속설계(回歸不連續設契)의 의의와 유용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Ⅱ. 본론1. 회귀불연속 설계의 개념 및 의의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discontinuity analysis)는 정책처리를 한 집단과 정책처리를 하지 않은 집단 등 두 개 이상의 집단들에 취한 정책행위의 결과 추정치들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그래프와 통계적 절차이다. 회귀불연속설계는 오직 사회실험에 적합한 절차이다. 실제로 회귀불연속설계는 어떤 중요한 유형의 사회실험을 위한 특별히 설계된 것이다. 즉, 투입자원이 희소하여 오직 일부의 대상 집단에게만 희소자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의 실험에 사용된다.이 같은 실험에는 `사회개선을 위한 자원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무작위선정을 하게 되면 가장 곤궁한(또는 가장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 배제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선정 또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직업훈련은 가장 곤궁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위한 한정된 자원을 미숙련근로자들의 표본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할 수는 없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 장학금은 받은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어지는 가장 실적이 있는(아울러 반드시 가장 곤궁할 필요는 없는) 학생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수의 장학금을 다양한 능력을 가진 신청자들의 표본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해서 줄 수는 없다. 비록 무작위화를 통하여 인력훈련이나 또는 장학금지급이 대상 집단의 대표적인 구성원들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무작위화는 필요성이나 실적 등의 원칙을 흔히 위반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다.2. 회귀불연속설계의 예회귀불연속설계의 예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 장학금을 수여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한 다음 사회에서 이룬 성취도(成就度))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 변수(變數)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성적이 일정한 점수이상에 도달되어야 한다. 만일 학생이 이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면 한 학기 동안에 일정한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 장학금 지금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세 가지 변수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받지 못하는 학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변수인데 이것을 배정(配定)변수 'Z' 라고 한다. 두 번째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지급받는 것의 내용인데 이것을 처리(處理)변수 'X' 라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졸업한 후에 사회에서 이룬 성취도인데 이것을 처리의 효과라 하면 이러한 처리의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산출(産出)변수 'Y' 라고 한다. 회귀불연속설계를 사용하여 정책을 평가하고자하는 경우에는이들 세 가지 변수들에 관한 자료가 이용가능 하여야한다.2) 배정규칙(配定規則)우리는 위에서 학생들의 대학교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평균점수를 얻게 되면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고 그 점수 미만을 받게 되면 장학급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유자격기준(有資格基準)이로 한다. 이 기준이 되는 점수를 구분점(區分點) Z0 라고 한다. 그리고 이 구분점 이상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되고 구분점 미만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하는 규칙을 배정규칙(配定規則)이라고 한다. 회귀불연속설계에 의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와 같이 어떤 대상자들을 처리를 받을 대상으로 배정할 것인지 또는 처리를 받지 않을 대상으로 배정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배정규칙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 점이다.3) 적용의 예위 개념을 가지고 회귀불연속설계에 의한 평가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이미 위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배정점수(配定點數)는 학교의 평균성적이고, 산출(産出)은 졸업 후의 성취업적이며, 처리(處理)는 장학금의 수여라고 해보자, 아래 그림은 이들 세 가지 변수(變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散點圖 scatter diagram)이다.장학금 수여산출변수Y처리되지않는 대상들Z0 구분점처리된 대상들배정변수 Z 회귀불연속 설계를 나타내는 산점도황축에는 배정변수 Z를, 그리고 종축에는 산출변수 Y를 잡았고, 횡축선상의 구분점을 Z0을 통과하도록 수직선을 그었다. 그러면 구분 점을 Z0을 통과하는 수직선을 중심으로 그 선의 왼편에는 장학금을 수여받지 않은 점수별 학생들의 성취도가 나타나 있고, 오른편에는 장학금을 수여받은 점수별 학생들의 성취도가 나타나 있다.다음에는 Z0을 중심으로 그 값 미만의 점수를 받은 대상들에 대한 성취점수와 Z0이상의 점수를 받는 대학생들의 성취점수의 각각에 대하여 오차(誤差)가 가장 적은 방법, 일반적으로 최소자승법(最小自乘法))에 의하여 각기 다른 두 개의 분리된 평행학 회귀직선(回歸直線)을 추정한다. 다음에는 이들 두 개의 선형(線型)회귀직선들을 구분점 Z0 위로 세운 수직선과 만날 때까지 외삽법에 의하여 연장한다. 그러면 이 Z0점에 있어서의 Y 값의 차이가 처리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이 회귀불연속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가정(假定)의 하나는 Z0을 중심으로 Z0의 전후의 좁은 폭 에서 Z0상에 세운 수직선과 평행한 두 개의 점선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실제로는 장학금을 받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았거나 간에 그 능력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약 절반은 타이-경신무작위배정(更新無作爲配定)에 의하여 장학금을 수여받게 되었고 또 나머지 절반은 장학금을 수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Z0을 전후로 좁은 폭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그들의 능력이 거의 비슷한데 그들 가운데 절반은 무작위배정으로 장학금을 수여받게 되었고, 또 나머지 일부는 장학금을 수여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성취도를 측정한 Y 값이 Z0을 지난 선상에는 식별한 만한 차이가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장학금이 성취도에 미친 효과가 유의미(有意味)한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3. 회귀불연속의 유용성회귀불연속설계에 있어서 불연속회귀선의 유형은 회귀선이 직선이냐 곡선이나, 정책이 특정한 사회현상의 촉진을 위한 것이냐 억제를 위한 것이냐 정책의 실시 동기가 유인 제공에 있느냐 개선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불연속회귀선을 나타내고 있다. 회귀불연속 분석결과의 예시에서 보면 회귀선이 곡선이 경우와 직선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곡선인 경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액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귀선이 직선이 경우는 이러한 염려는 없다. 정책의 실시를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병폐를 억제시키려는 것이냐에 따라 증대효과를 노리는 회귀불연속설계와 감소효과를 노리는 회귀불연속설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를 전후한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의 사망, 내부경제의 완전한 붕괴 및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고조 등으로 인해 기존의 정책과 체제운영방식을 통해서는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일 정권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변화의 요구는 행정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9월 5일 새로 제정된 북한 헌법(김일성 헌법)이 또 한번 크게 수정?보충되어 정치행정기관과 그 체계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압력 하에서도 근본적으로 북한 행정체계는 주체사상과 수령 및 당에 종속되고 있는 등 여전히 정치체제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북한의 행정체계는 김일성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의 내면화기능, 체제유지기능, 경제성장기능, 대외협력기능이 보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북한은 하나의 폐쇄적 전체주의독재체제라 할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 체제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며, 행정은 피동적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노동당에 의해 유지되는 북한의 사회체제는 정보교환이 단절되고 모든 정보원이 봉쇄되고 있다.북한 행정의 모든 분야는 실제로 당방침과 당의 최고지도층의 의사를 전달, 집행하는 통로로서 간주되며 행정은 당이 계시한 동원목표를 능률성(efficiency)보다는 오히려 집행의 결과인 목표달성, 즉 효과성(effectiveness)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이처럼 북한에 있어서 행정의 정치적 잠식은 거의 완전무결하게 제도화되었다. 또한 정당은 사회에 있어서 잡다한 정치이념과 이익을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일원적인 정치의사로 승화시키는 전달체(transmitting belt)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북한과 같은 전체주의독재체제의 행정은 예외 없이 정치적 내용이 충만된 일당정치이다.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간단없는 외압은 관료기능의 정치화(poli든 행정기관, 근로단체, 군부 등을 철저히 조정?감독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의 관철, 즉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즉 이와 같이 초헌법적 지배체제로서의 위상을 지닌 노동당은 극히 소수의 인원에 의해 독재되고 있는데 총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정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및 당 비서진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원래 노동당의 조직원칙은 레닌이 주창한 ‘민주주의 중앙집중제’로 첫째, 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는 ‘조직 우위의 원칙’ 둘째,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다수지배의 원칙’, 셋째, 하급 당조직은 상부 당조직에 복종 하의 ‘중앙지배의 원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규정이고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를 지배하는 자가 당을 지배하게 되고 당을 지배하는 자의 의사가 온 당의 의사로 관철된다. 결국 노동당의 권력독립, 일당지배체제를 통해서 김정일체제 확립을 추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이 북한에서 노동당의 영도적 지위로 말미암은 당과 정권기관의 관계에서 특이점은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첫째, 당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정치국’과 ‘비서국’이 행정, 사법, 검찰, 입법 및 군부까지 지도 통제함으로써 내각과 지방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당의 행정통제를 원활히 하는 당?정 양각관계를 이루고 있다.둘째, 당은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위하여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밑에 내각의 행정부서와 기능적으로 상응하는 각종의 감독, 지도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최근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난의 지속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 속에서 당의 국가사회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다. 오늘날의 장기간 경제위기는 스스로 국가운명의 개척자임을 자임해 왔던 당에 대한 인민의 불신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김정일 시대의 당은 김일성 시대와 비교할 때 그 위상이 취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김일성 사후 계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당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당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정점으로 수렴된다. 예로서 김정일은 당에서 당중앙 정치국상무위원, 총비서,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기관에서는 국방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둘째, 당조직이 군을 포함한 각 기업소 농장행정 및 사법기관 등의 예하조직에 파견되어 전문직에 대한 당의 통제가 계서화되어 있으며 국가의 각급 기관에 상용하는 당의 기능조직이 있어 수직적?수평적 통제가 기획에서 시행단계에까지 미친다.셋째, 오늘날 북한 군대는 단순히 당의 지도를 받는 “당의 물리력”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위기시대에 당과 국가를 이끄는 견인차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군대는 당의 군대이며, 군대가 당을 대체하거나 그 우위에 서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넷째, 집행부서의 유능한 전문관료를 중앙당의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기능 집단의 관료주의화 또는 전문화를 무력화시키고자 한다.Ⅲ. 북한 행정의 특징북한당국(노동당)은 북한의 전주민을 빈틈없이 통제하면서도 민주주의로 위장하기 위해 일체의 주권(입법?행정?사법 등)을 통합하여 최고인민회의로 하여금 관장케 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수단의 관리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른바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적 사상을 명분으로 삼아 조직하고 있다.1. 북한행정의 이념과 목표먼저 북한행정을 이념을 살펴보면,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에도 주체사상에 입각한 초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 9월 9일 북한정권수립 45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김부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 격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체성, 자주성 혁명역량강화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현 북한체제는 이념을 정치화, 이데올로기화하고 있어 일당행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료기능의 정치화(politicalization of bureaucratic function)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합법성 또한 정치성에 가려 매우 미흡한 위치에 있는 실정이며 능률성 보다 목표지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북한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지도이념은 북한 특유의 주체사상에 근거한다. 주체사상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시기이다.이 기간의 특징은17)인민정권이 형성될 때 지방기관이 먼저 수립되고 중앙기관이 나중에 수립된 점이다. 지방기관인 인민위원회의 설치상황을 보면 1945년 8월 24일 함남도 인민위원회의 결성을 시발로 1945년 11월말까지 당시 북한의 각도에 각급 인민위원회(도, 시, 군, 면?리)가 조직되었고, 1945년 10월 28일에 산업?교통?체신?상업?재정?교육?보건?사법 및 보안국 등 행정분야 10개국이 구성, 북조선 5도 행정국이 발족됨으로써 소련이 북한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대행적 관료제가 형성되었다.다음으로 중앙정권기관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46년 2월초에 중앙정권기관을 창설할 목적으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발기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46년 2월 8일 중앙정권기관인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한다.18)둘째, 국가기구의 개선단계이다.(1948.9-1972.12.)이 시기는 북한이 혁명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국가기구의 조직 개선기이다. 이 기간 중 북한은 경제기반을 공고화한다는 명분 하에 1953년부터 농업집단화정책을 추진하여 1958년 8월에는 농업협동화를 완료함으로써 생산관계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는 한편, 1949-1950 2개년 경제계획, 1954-1956 3개년 계획, 1957 5개년 경제발전계획, 1961-1967 7개년 경제발전 계획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권기관의 기구개선에 대한 요구는 사회주의 헌법채택 이전인 1960년대부터 제기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19)이것은 행정구역의 개편 및 행정기구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즉 ① 1949년 10월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1952년 12월 군인인민위원회가 리(里)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면(面)인민위원회는 리인민위원회와 같은 말단 집행기관으로 격하되었고, ② 1962년 8월에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면서 군을 지방경제 발전의 종합적 단위로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고 있지만, 1998년의 권력?구조 개편은 김정일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물론 헌법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김정일이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의 ‘국가수반’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김정일에 대한 대대적인 개인 숭배 캠페인을 벌임을 볼 때 북한 지도부는 김정일의 유일 권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외적으로써 권력 구조 재편으로 인한 김정일의 정치적 경쟁자의 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24)개정헌법과 함께 김정일이 주석직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얼핏보아 김정일의 권력이 약화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25)그러나 권력 개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형상으로는 대외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어려움에 처한 경제 사업은 내각에 책임을 지우면서 김정일일 사업 실패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반면에 체제 유지 및 강화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사상 결속과 군사 중시의 정치?사회 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가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즉 지금과 같은 대내외적 위기에 처한 가운데 북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같은 당과 군에 대한 김정일의 통제와, 인민경제에 대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책임을 분리하는 길밖에는 없었을 것이다.26)이번 개정 헌법에서 특징적인 변화중의 하나를 더 언급한다면 제75조에서 “인민은 주거?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근로자 개념을 ‘공민’으로 확대해 놓은 점과 사회통제 시스템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여행 통제가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조항의 신설은 현실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 개선문제와 결부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여전히 한계가 있다.27)결국 1998년에 단행된 북한 헌법 개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군부의 위상을 크게 강화하였고, 동시에 극심한 경33)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목 차=Ⅰ. 서 론Ⅱ.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한계 및 문제점1. 응급의료종사자2.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및 법적근거3. 의료사고에 따른 문제점4. 응급구조사 등의 응급처치 한계Ⅲ. 개선방안1. 의료분쟁의 해결2. 업무한계 숙지 및 업무수행 철저3. 기록의 작성과 보존4. 응급처치자의 대한 법적 보호규정의 신설5. 환자 정보 전달체계의 개발6. 교육 강화Ⅳ. 결론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를 중심으로Ⅰ. 서 론오늘날은 경제구조의 복잡 다양화 및 도시화 정보화 등이 진전되고 고도의 산업구조의 발달로 각종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인한 손상이 증가하고, 성인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심질환, 뇌질환 동의 급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자연히 개인의 보건, 생명 및 신체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안전 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고령화가 촉진되어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 및 국민복지증진과 함께 의료 서비스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수준이나 생활수준의 발전에 비해서는 물론,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타 분야의 의학보다 응급의료의 출발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되어 왔다. 다행히 국민들은 건강권에 대한 의식과 욕구가 향상되었고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와 의료전달체계의 시행에 따른 의료 환경의 변화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기반을 조성하였다.한편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의료분쟁을 비롯하여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의료인이 행한 응급처치의 법적책임 등으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사기 저하 및 응급처치의 활동상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응급구조사에 의한 응급처치의 한계 및 법적 책임 면에서 연구해보고자 한다.Ⅱ.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한계 및 문제점1. 응급의료 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 또는 이송 중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이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급박한 상황 하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1) 의사의 지시에 의한 응급처치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응급구조사는 다음의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이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2급 응급구조사가 행하면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기관을 이용한 기도유지. 다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정맥로의 확보③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④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 혀 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⑤ 창상의 응급처치가 그것이다.1급 응급구조사라도 위의 업무범위를 넘어서 응급처치를 하거나 또는 의사의 지시 없이 한 업무범위내의 응급처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의료법 제25조).(2) 경미한 응급처치급박한 상황 하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지시 없이 응급구조사가 단독으로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경미한 응급처치에 한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 단서).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동일하다.①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②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③ 심폐소생술에 의한 심장 및 폐의 기능유지④ 산소투여에 의한 심장 및 폐의 기능유지⑤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⑥ 외부출혈의 지혈⑦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⑧ 쇼크방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응급구조사들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갖게 되는데 그에 대한 유형으로는 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예상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기피, 소극적인 응급처치 수행으로 책임회피,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응급처치 미실시, 대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감으로 사기저하, 수동적인 응급처치로 신뢰도 및 부정적인 시민여론 형성으로 조직발전저해, 사고분쟁이 전 119구급대원(응급구조사 등)에게 파급되어 응급처치활동의 위축 등을 들 수 있다.4. 응급구조사 등의 응급처치 한계병원전 단계에서 효율적인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현장 또는 이송 중 응급처치가 핵심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적 치료까지 시행해야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고현장이나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중 경미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이에 수반된 동법 제3조에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로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결과 또는 요구사항 등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소방서 구급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응급처치에 있어서는 무자격 응급구조사은 환자?보호자 등 거절 의사가 없을 때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통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아서 응급처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에는 사고현장이나 이송 중 상황이 환자의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라면 전문적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제반여건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의사가 사고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규제사항이 없으며, 이와 관련 구급차량에는 행정자치부 응급의료 통신 및 전산망 운용 등의 지침에 의거 종합병원 응급실간 무악화된 경우에는 의료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일본의 경우에는 구급구명사제도 실시 이후 일반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아 종전의 처치하지 못했던 자동심장마사지, 재택요법의 계속, 쇼크팬츠, 후드거울, 마르기 겸자의 9항목에 걸쳐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수반해서 구명효과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응급구조사 전체의 자질 향상과 더불어 응급처치 실적도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응급구조사 1급의 제한된 범위 이외에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응급처치를 실시할 때에 시간지연 및 통신망의 부정확한 언어 전달로 잘못 판단할 경우나 지시내용이 잘못될 수도 있으므로 꺼져가는 생명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일본의 구급구명사나, 미국의 의료 수준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일정경력을 보유할 때 보수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응급처치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의사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Ⅲ. 개선 방안1. 의료분쟁의 해결응급구조사는 판단의 착오나 실수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판단의 잘못이나 사소한 실수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요구조자가 사망하거나 요구조자의 부상정도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요구조자나 요구조자의 가족들은 응급구조사의 사소한 실수나 작업준칙 미준수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나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응급구조사에게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아직까지는 구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들로부터의 항의는 존재하였고, 만일 분쟁으로 비화되면 응급구조사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가능성까지 겹쳐 그렇지 않아도 격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응급구조사들의 사기가 더욱 저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들의 방어적 자세로 응급처치에 대한 기피 내지 회피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조각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야 한다.3. 기록의 작성과 보존환자의 초기상태에 관한 기록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현장의 구급활동사항 중 환자상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여 의료진에게 넘겨져 환자를 평가하는데 필수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밖에 환자의 기록은 환자의 이송 또는 처치 거부 의사의 기록이 될 수 있다. 환자의 기록은 의료적 감사, 서비스 향상, 자료의 수집, 그리고 계산서 청구 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또한 적합하게 완결된 환자의 기록용지는 배임행위 등에 관하여 최고의 방패가 된다.응급구조사는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환자상태와 응급 처치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구급활동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관리한다(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구급활동일지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당해 응급구조사의 소속 소방관서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 소방본부장은 연 2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급활동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4. 응급처치자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의 신설응급구조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중 하나가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문제 발생시 대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다.즉,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행위에 대해 분쟁발생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상 구급관련 전문자격이 없는 일반대원의 법적 보호장치가 불문명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을 분쟁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구급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어 일반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행위와 관련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보호자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인하여 응급구조사가 감수하여야 할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보호자들의 신뢰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