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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인권보호에 대한 레포트(영문번역)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레포트부제 : 이슬람 명예살인에 대하여-After seeing THE STONING of Soraya M.-Ⅰ. IntroductionAfter having lunch, I went to Annguk station where is hold about Film Festival for Women’s rights. I could see many women around theater because the festival’s purpose was women rights.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I saw an pamphlet which is explained to schedule. There was only one movie at the same time. It took 115minutes. To be honest, I didn’t want to see it because it is too long to us. However we make a decision and saw the movie. In the theater, there was too dark. Thus we couldn’t find our seats. In this report, I’ll explain about story(short and point) and analyze these facts.This picture is THE STONING of Soraya M. The movie was saying to us about women who are living in Islam country. They’re discriminated from men. In this movie, the story was that one women who married Islam men. However her husband didn’t satisfy about her. Thus he cheated with another woman. He wanted to divohus he made an intrigue. Finally, he accused his wife adultery so she was died from stone-throwing. After few days, one reporter who visit that village received the true story about Soraya and announced it to his country.Let’s analyze it to the Body.Ⅱ. BodyIf you analyze this movie, you have to know honor killing(stone-throwing is also one of honor killings)1. Definition of honor killinghonor killing is executed from their family when the woman is cheating another man after marring husband or lost their virginity before marrying husband. Irony thing is that honor killer doesn’t take a punishment although they killed a human.2. Causation of honor killingI can devide the causation of honor killing to 3 ways. First, country which is made pursuant to environment. Second, male chauvinist. Third, the wrong interpretation of Coran.(1) Country which is made pursuant to environmentI already mentioned that honor killing is executing in Islam. However if we sort through honor killing the Coran isthe human. The reason is human take their life from God so they can’t deprive of their life without God’s will. Despite of this fact, how honor killing is executing in Islam? We can find it in Arab.First of all Arab meaning is that the gathering of using Arab language and Islam region. It is made of 22 countries. Islam and Arab are easy to confuse many people because they’re understanding these are same things. However it is not true. Arab is pointing ethnic group and Islam is pointing people who is believing religion.)Arab’s environment is poor. Thus long distance trade is developed in Arab. In this cas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 sense of loyalty. To make this loyalty, they have to do honor killing.(2) Male chauvinist.Male chauvinist is also contributing to make honor killing. Man has done everything like many ancient countries. On the other hand woman are degraded to the subjugated class. These situations has been continued today, that’s why honor killing is made.(3) The wrong ianWe can find the reason in Coran. The Coran says “don’t kill without reason(§17 33)”, “don’t kill human who was taken their life from God(§6 151)”, “don’t kill woman and old man or woman(in Hadith)”. Although these articles is existing on Coran, the reason that honor killing is executing until now is the wrong interpretation of Coran.3. Analysis of lawAccording to these facts, we can see that honor killing is influenced by environment and male chauvinist. In Islam countries they are not applying presumption of innocence to woman. Thus if women can’t prove their innocent to judge they can be punished by law when she is sued by someone.Ⅲ. Conclusion1. How can we solve this problem?Let’s see how could we prevent it.(1) Make improve their realizations and do educationTo make improve their realizatio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making their senses correct. If law or the other ways are made by 3rd person, honor killing will be acted invisible sights. Thus if we want to improve woman make their realizations correct by themselves.(2) Establish and amend laws.To improve woman’s rights we have to establish and amend laws. Law is the main source in the ethical norm. Ethical norm must be exist on the top but sometimes appeal to the law. In this case, I think laws must be prepared for woman. If they amend new law for woman then woman’s rights will be protected.(3) Acts all of the worldIf we want to do (1), (2), they need act all of the world. The causation of honor killing is closed with their country and religion, so it is hard to fix. Thus many countries help them to fix their bad habit and bring to correct side.2. My feelingsHuman rights must be respected and not be treated discriminatingly. Islam’s woman is in dead zone of human rights. Environments makes them to do long distance trade and long distance trade make Islam to do discrimination. Before we force to Islam country, we must know their background. This chance was memorable time for me. Thank you pro. *** and사전
    법학| 2011.12.07| 5페이지| 1,500원| 조회(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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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인권의 보호, 명예살인 리포트
    -명예살인에 관하여-目 次Ⅰ. 序 論 ····························································· 1Ⅱ. 本 論 ···························································· 1~41. 명예살인의 정의2. 명예살인의 원인(1) 종교적 원인(2) 남성 우월주의(3) 코란의 잘못된 해석3. 해결방안(1) 인식의 개선과 교육의 필요성(2) 법의 제정과 개정(3) 전 세계적인 노력Ⅲ. 結 論 ····························································· 5Ⅰ. 序 論사회가 진보 · 발전하면서 의식주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사회에는 인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개선이 점차 이루어졌다. 따라서 경제적, 문화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여성, 아동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아직도 인권이 유린되거나 변질되어 있다. 우리는 침해당하는 다양한 인권들 중 여성의 인권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남성에 비해 육체적인 능력이 약한 여성들의 인권이 어떠한 방법으로 침해당하고 있으며 왜 그러한지, 어떻게 하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Ⅱ. 本 論1. 명예살인의 정의명예살인은 영어로 honor killing으로, honor(명예)를 더럽힌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살인을 뜻한다. 이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혼인 전 순결 또는 정조를 잃은 여성들이나 혼인 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통정(정을 통한)여성을 그 여성이 속한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살해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살인한 당사자는 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2. 명예살인의 원인명예살인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크게 자연환경에 따른 국가형태, 남성 우월주의, 코란의 잘못된 해석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자현환경에 따른 국가형태이미 간략하게 언급했다시피 명예살인은 이슬람권에서만 자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슬람서는 모든 살해행위를 지양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알라)으로 부터 생명과 인격을 부여받은 존재로 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의지 외에 어떤 것도 인간의 생명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는 아랍에서 찾아볼 수 있다.우선 '아랍'이란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국교로 정한 나라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아랍연맹에 속해있는 22개국이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언어적, 정치적으로 결속되어 있다. 대체로 '아랍'과 '이슬람'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 쉬운데,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아랍'은 민족을 가리키는 말, '이슬람'은 종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아랍은 자현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유목과 같은 장거리 교역에서 위험 부담이 높은 산업이 주가 되었다. 이러한 장거리 교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심이 높은 노동력이었다. 이로 인해 아랍은 가족, 친족과 같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되었다.부족의 구성원과 부족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부족의 구성원은 충성도가 높은 노동력을 부족의 경제 활동에 제공함으로써 부족의 번성과 군사력을 증가시켰으며 부족은 그러한 구성원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보호해 주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부족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부족의 구성원들의 신뢰=힘’ 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부족의 우월성은 그 부족의 군사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그러므로 부족의 명예는 부족의 우월성이 상징이었으며 그 명예는 부족원 개개인의 도덕성으로 답도 되었다.따라서 부족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한 구성원은 다른 부족의 응징이 되기 전에 구성원이 속해있는 부족 자체에서 그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부족간의 싸움을 미리 예방하기도 했으며 명예살인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다시 복원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이러한 자현환경과 부족국가중심적인 발달로 인해 명예살인은 합법적인 살인이 된 것이며 그 구성원들은 아무도 이를 부당하다 여기지 못하는 것이다.(2) 남성우월주의명예살인은 남성 우월주위의 영향도 적지 않다. 과거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듯이 물리적, 육체적 능력이 뛰어난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역할을 도맡아 했으며 여성들은 그런 남성들을 보조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남성들은 여성들을 제한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명예살인인 것이다.(3) 코란의 잘못된 해석명예살인의 원인으로 코란의 잘못된 해석을 들 수 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과 하디스(예언자 무하마드의 언행록)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17장 33절), “하나님께서 신성시한 생명을 살해하지 말라”(6장 151절), “여인들과 노인들을 결코 죽이지 말라”(하디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는 코란의 해석을 왜곡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그 단편적인 예가 ‘눈에는 눈’이라는 것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혔으면 동등하게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슬람 율법과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행래(70)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이맘(예배지도자)은 “이슬람이라는 말은 평화를 뜻하는 ‘살람(Salaam)’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평화와 평등, 무슬림 형제애(인류애)를 강조한다”며 “코란에는 ‘보복을 하는 대신 자선(慈善)을 행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명예살인의 원인에는 코란의 왜곡된 해석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3. 해결방안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자.(1) 인식의 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국가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법이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타의적으로 개선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설사 그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는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차별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 본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이며 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1.12.07| 6페이지| 1,500원| 조회(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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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배심(Grand jury)의 역할과 기능
    -대배심(Grand Jury)의 역할과 기능-目 次Ⅰ. 序 論 ································································ 3Ⅰ-1. 레포트를 쓰기 전에Ⅱ. 本 論 ····························································· 3~8Ⅱ-1. 배심제의 기원, 종류Ⅱ-2. 대배심(Grand Jury), 배심원의 자격Ⅱ-3. 우리나라의 기소대배심제 도입Ⅲ. 結 論 ······························································· 9Ⅲ-1. 나의 견해參考文獻Ⅰ. 序 論Ⅰ-1. 레포트를 쓰기 전에배심이란 제도는 영국에서 유래되어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법조문을 읽다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배심원이란 제도가 판사의 주관적인 감정 때문에 재판을 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참여를 권장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법조문의 해석상 맞아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배심제를 우리나라의 형식과 사회상규, 형평성에 맞추어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용할 지는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대배심(Grand Jury)에 대해 정리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배심에 대해 조사하였을 때 자료도 많이 부족했고 대배심에 대한 논문은 국회열람실 내에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기쁨에 그러한 어려움도 잊고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배심제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이 끝나고 마지막에 배심원들의 합의를 통하여 결과가 도출되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의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죄와 무죄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양형과 같은 법률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배심원들은 사실문제만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배심제는 크게 대배심(Grand Jury)와 소배심(Petit Jury)으로 나누어집니다.우선 대배심이란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제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또 다른말로 기소배심이라고도 합니다. 대배심은 소배심(小陪審)과 함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사법에 참가하는 배심제의 한 형태입니다. 소배심과 같은 점은 특정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환되어 재판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대배심의 명단은 법원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뒤 보통 12~23명을 가려서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배심장으로 뽑는데 재판관이 지명하거나 배심원단에서 선출합니다.)대배심의 활동은 검사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대배심원들은 근거 없는 발언이나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배심에 소환된 증인은 반드시 출두해야 하며, 증언을 거부하면 법정모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배심의 기소 여부 결정은 단순 과반수(23명일 경우 12인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로 이루어집니다.대배심의 제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이견이 상당히 많지만 대표적인 주장은 중세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범죄소추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심리함으로써 소추권을 가진 왕의 전횡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그 후 미국에 계승되어 코먼로(Common Law)에서 특수하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추기관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게 되면서 제도의 필요성도 줄어들어 영국은 1933년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미국은 연방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의 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돌아와서, 이러한 배심제도는 프랑스 혁명 후 프랑스에서 일시 채용했다가 폐지되었고, 독일에도 계수되었으나 그후 폐지되고 참심제(參審制)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심제는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合議體)를 구성하여 평결하는 점에서 배심원이 법관과 독립하여 평결을 하는 배심제와는 구별되고, 배심제의 변형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배심제는 1933년에 영국에서도 폐지되었으나, 미국에서는 헌법상 중죄에 관한 기소배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923년에 심리배심제를 도입하였다가 1943년에 폐지하였습니다.대배심과는 다르게 소배심(Petit Jury)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적용됩니다. 민사는 소송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요구하면 소집되지만, 형사는 피고인이 요구해야만 소집됩니다. 대배심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하여, 소배심은 재판에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쟁점이 된 사실 문제를 심리하여 유죄 또는 무죄, 원고 승소 또는 피고 승소의 평결(verdict)을 합니다. 배심원단이 무죄를 평결할 경우 검사는 기소할 수 없으며, 유죄를 평결할 경우 판사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평결의 정족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배심제를 운용하는 대표적 나라인 미국은 만장일치, 스코틀랜드와 이탈리아는 과반수, 포르투갈은 3분의 2가 동의해야 평결이 효력을 갖습니다. 한편, 판사는 배심원단이 재판에 제시된 증거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때 그 평결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소배심을 또 다른 말로 심리배심 또는 공판배심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대배심과 마찬가지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으로 구성됩니다.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12명이 보통입니다. 보통 배심제라고 하면 소배심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판사 또는 소송 당사자의 변호사들이 소집합니다. 변호사들은 배심원들이 유죄 또는 무죄의 편견이나 선입 제도로 발전됩니다. 기소 배심은 영·미 배심제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제도인데 이는 근대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권위주위적인 권력에 대항하여 그에 대한 또 하나의 견제 장치를 고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배심이 있을 경우, 중죄의 형사 사건에서 기소권자인 검사 또는 정부는 심리 배심뿐 아니라 그 전에 기소배심에 있어서도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소배심에서는 심리배심(소배심)에서처럼 결정 과정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은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소배심을 문자 그대로 배심원의 숫자가 심리 배심에 비해 많은데, 통상 23명의 배심원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 배심에서는 한 사건을 위해 배심원들을 선정하고 또 사건이 종료되면 배심원들은 해산되지만 기소배심에서는 일정한 배심원들이 일정기간동안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기소배심에서는 심리배심에서처럼 전원 일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의 기소재량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기소배심이 논의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오늘날 기소 배심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검사들의 기소권 행사를 정당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번의 배심을 거치는 것이 절차상 너무나 번거로울 뿐 아니라 심리 배심만으로도 정부의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가 효과적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배심은 서서히 폐지되어 가는 운명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1933년에 기소 배심을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영국 연방인 뉴질랜드에서도 1961년에 기소 배심을 폐지하였고, 호주에서는 빅토리아 주에서만 기소배심제가 유지될 뿐 호주의 나머지 주에서는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 5조(The Fifth Amendment) 에 의해 연방 법원에서만 기소배심을 유지할 뿐, 절반이 넘는 주 연방 법원 그리고 일부 주 법원에서 기소 배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배심원이 될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나이, 시민권 소유 여부, 전과 여부, 피의자와의 이해관계 여부(피의자의 친척 등은 배제됨), 문자해독 능력, 재산소유 정도, 거주기간, 정신상태, 직업(대부분 공무원은 배제), 대배심 경력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대배심에서 배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출된 배심원들은 의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겠다고 선서하고, 재판관은 배심의 기능과 사건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대배심에는 대개 배심장(陪審長)이 있는데 배심장은 배심원들이 선출하거나 재판관이 지명하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임명됩니다.공무원(예를 들면 보안관)은 배심원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증인을 출두시켜야 합니다. 증인에 대한 배심원단의 권한은 사실심법원의 권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반드시 출두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배심원들이 요구한 증언을 증인이 이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 법정모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증인 신문(訊問)은 배심의 자유재량이며 검사의 동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배심의 토의와 투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심원과는 달린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증인을 부르거나 증거를 제시하거나 배심원 앞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배심원단의 작업은 법원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와 비공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작업 기록을 검사와 법원은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으며 때로는 피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배심의 배심 활동을 허가를 받지 않고 폭로하면 기소범죄(起訴犯罪)가 성립하는 지방도 있지만 대배심원들은 전혀 근거 없는 발언이나 투표를 했다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권이 있게 됩니다. 대배심은 범죄조사가 끝나면 피의자를 고발 또는 기소하여 범죄고발을 공식.
    법학| 2011.06.04| 8페이지| 2,000원| 조회(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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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상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의미
    -判例상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의미-目 次Ⅰ. 序 論 ································································ 2Ⅰ-1. 意義Ⅱ. 本 論 ····························································· 3~6Ⅱ-1. 위험한 물건1)개념2)판단3)범위Ⅱ-2. 위험한 물건의 휴대Ⅱ-3. 판례에서의 위험한 물건Ⅲ. 結 論 ····························································· 6~7Ⅲ-1. 나의 생각參考文獻Ⅰ. 序 論Ⅰ-1. 意義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는 '폭행죄'가 적용이 되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는 '특수폭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가 적용되기 이전에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되게 됩니다.동법에서도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흉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괄적으로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그 물건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제조의 목적을 불문하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중대한 신체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며, 망치?가위 등과 같이 본래 제조의 목적이 사람을 살상하는데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의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널리 지칭합니다.)즉,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이 제조된 목적을 불문하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 및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이는 형법상에서의 흉기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형법상 흉기는 대표적으로 예기, 둔기가 있습니다.흔히 흉기라고 말하면 칼이나 도끼 같은 예기 쪽으로 의미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기에 의한 손상으로는 자창(찔린 상처), 절창(베인 상처), 할창(도끼나 삽과 같은 무겁고 날카로운 것으로 내리침에 의하여 골격까지도 절단되는 상처)이 있고, 둔기에 의한 손상으로는 좌열창(맞아서 피부가 패이거나 찢긴 상처), 표피박탈(긁힌 상처) 등이 있습니다.2) 판단위험한 물건의 성질과 용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대법원의 한 판례는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의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티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티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볼 수 있습니다.3) 범위본래 성질상 살상을 위해 제조된 물건뿐만 아니라 용도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지만 사람을 살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은 휴대할 수 있는 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Ⅱ-2. 위험한 물건의 휴대“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것은 다양한 폭력범죄의 안에 있는 구성요건에서 그러한 폭력범죄와 불법성을 가중시키는 특수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가중시키는 행위들은 공무방해죄(제114조), 폭행죄(제261조), 체포감금죄(제278조), 협박죄(제284조), 손괴죄(제369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 가운데 폭행, 체포감금, 협박, 손괴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서 더욱 가중 처벌하는 구성요건(제3조, 제2조 1항)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제2조 1항)는 상해(형법 제257조 1항),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제319조),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제324조), 공갈(제350조)에 대해서도 같은 표지에 의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폭력범죄유형들에게 가혹한 형벌부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조항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학술가들 또한 이러한 확대해석에 대해서 별다른 비판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위험한 물건의 소지의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사여야 합니다.)Ⅱ-3. 판례에서의 위험한 물건빈 양주병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안전면도용 칼날 -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길이 30센티미터의 드라이버 -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65,83감도526 판결쪽가위 - 대법원 1984.1.17. 선고 83도2900 판결파리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깨어진 병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땅바닥에 때려 깨뜨린 2홉들이 소주병조각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947 판결항아리 조각 -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59직경 10㎝가량의 돌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82의자와 당구장 큐대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야전삽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68부러뜨린 걸레자루 -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591m가량의 야구방망이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547쪽가위 -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900자동차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재단용 가위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57 판결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여기에서 대표적인 물건 중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 학자들과 대법원판례의 ‘위험한 물건’의 해석을 보면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위험한 물건’이라도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과연 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도 역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법원판례는 일관적으로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주하던 범인이 승용차에 올라타 출발하려 하자 경찰관이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뛰어 올라 운전석 앞 유리창을 몸으로 막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자 그대로 약 500미터 가량을 시속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바꾸어 경찰관을 도로에 나가떨어지게 하에는「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관적으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자동차도 판례의 입장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위험한 물건’은 객관적 또는 사용방법에 따라 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고, 사회통념상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성의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상판례와 같이 사용방법이 고의에 의한 폭행이고 상대방이 그로 인한 위험을 느꼈다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Ⅲ. 結 論Ⅲ-1. 나의 생각본론에서는 위험한 물건의 개념과 범위, 위험한 물건의 휴대 등을 알아봤습니다. 판례를 보면서 결론은 판례는 ‘위험한 물건’을 특정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그 사건에 처해진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물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여 법익 침해를 강력하게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험한 물건의 해석을 너무 확대해석하는지는 않는 것인지, 그에 따라 피의자는 반대로 법익침해가 증폭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험한 물건의 해석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구체적인 위험뿐만이 아닌 추상적인 위험에도 일반적인 폭력범죄를 가중처벌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내에서 법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고 확고한 법 지식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보다 자세하게 얘기했던 자동차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합니다.
    법학| 2011.06.04| 7페이지| 2,000원| 조회(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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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사면권, 존속근거, 종류 및 형식적, 실질적인 통제방법과 개선방안
    目 次Ⅰ. 序 論 ····························································· 3Ⅱ. 本 論 ···························································· 3~91. 사면권의 의의 ······························································· 3~42. 사면권의 존속 근거 ························································· 43. 사면권의 법제화 ······························································ 44. 사면의 종류 ··································································· 5~7(1) 협의의 사면(가) 일반사면(一般赦免)(나) 특별사면(特別赦免)(2) 감 형(3) 복 권5. 사면의 효과······································································ 76. 사면권의 한계 · 통제························································ 7~8(1) 사면권의 한계(2) 사면권행사와 그에 대한 사법심사7. 사면제도의 보완, 개선방안················································· 8~9Ⅲ. 結 論 ····························································· 9Ⅰ. 序 論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서 명시한 대통령의 사법권한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구성권 · 위헌정당해산제소권 · 사면권 세 가지 이다. 그중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서 이는 군주국가시대에서의 은전권(恩典權:군주의 특권적인 자비로써 베풀어지는 은사)이 이처럼 사면권은 이론적으로 사법부의 독단적인 판결을 막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면권의 남용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된다.우리나라에서의 헌법상 사면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대통령에게 부여되었으며 제 2공화국헌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부여되었고, 대통령에게는 형식적인 사면권만 부여되었다. 그러나 제 3공화국헌법 이후부터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사면권이 부여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현행헌법에까지 이어지고 있다.Ⅱ. 本 論1. 사면권의 의의사면권이란 국가원수(대통령)의 특권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형의 집행이나 형의 선고, 공소권 등을 형사소송법이나 그 외에 다른 형사법규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소멸시키거나 면제, 형의 감형 또는 복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면권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그리고 감형과 복권, 행정기관에 의해 징계처분 된 효과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면까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사면은 협의의 사면이라고도 하며 형의 선고의 효과나 공소권을 소멸시키고 형의 집행을 면제시킨다.2. 사면권의 존속 근거사면권의 행사는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대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모두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과거에서부터 시행되어왔던 사면권의 운영과 그에 따른 실태를 따지고 보면 군사정권시대에 그들 자신의 치부를 숨기거나 부정부패 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위와 같은 치명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면권이 아직도 존속하고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재판의 공정성이나 평등하지 못한 법 집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수정하기위해서는 사면권이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본다. 정리하자면 사면은 조금 더 민주적이고 공평한 법 집행의 실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통념상 과거에서는 인용되지 않았던 범죄가 현재는 완화되었지만 사면권의 법제화사면권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사법권 또는 준사법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헌법 원리나 권력분립원칙 등의 헌법원칙들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면을 정하는 법률은 사면의 절차규정 외에도 국민주권주의에 따른 국민 의사의 반영, 민주주의원칙에 따른 사면절차의 적정성, 권력분립주의에 따른 사법권의 본질인 독립성의 보장 등과 같은 실제적 타당성이 요구된다.)4. 사면의 종류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 제9호),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부서(헌법 제82조) 등을 거치며, 특히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헌법 제79조 제2항)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헌법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헌법 제79조 제3항 참조), 그 법률로서의 '사면법‘은 사법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하며, 이는 사면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사법부의견의 사전적 수렴 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사면이 가능한 형과 양의 사전적 제시 등이 바로 그러하다.사면은 광의의 사면과 협의의 사면으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사면은 사면 · 감형 · 복권이 있다. 이것은 다시 일반사면(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 일반감형 · 일반복권(대통령령)과, 특별사면 · 특별감형 · 특별복권(대통령의 명령)으로 구별된다.(1) 협의의 사면사면이란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공소권의 소멸(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일반사면)·형의 집행의 소멸(사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특별사면)을 명하는 대통령의 사법적 특권을 말한다. 협의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가) 일반사면(一般赦免)은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의하여(법 제8조 제1항) 죄의 종류를 정하여(동조 제2항)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법 제3조 제1호) 국회의 동의를 얻어(헌법 제79조 제2항)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소권이나 형언도의 효력을 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이는 대통령이 명한다(제9조). 그리고 선고된 형량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는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의 경우와는 달리, 대통령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지기 때문에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의 적정절차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대법원장 등의 의견조회 등이 그것이다.(2) 감 형감형(減刑)은 대통령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법 제3조 제2호) 형 자체를 변경하거나(일반인에 대한 감형, 법 제5조 제1항 제3호) 형의 집행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특정인에 대한 감형, 제5조 제3 · 4호). 감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행하는 일반감형(법 제8조 제1항)과 다른 하나는 특정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명하는 특별감형(법 제9조)이 있다.(3) 복 권복권(復權)은 죄를 범하여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부수적 효력으로 인한 다른 법령에 의한 형언도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법 제3조 제3호)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법률상 자격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법 제5조 제1항 제5호). 복권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행하는 일반복권(법 제8조 제1항)과 특정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상신을 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명하는 특별복권(법 제9조)이 있다. 복권은 형의 언도로 상실된 또는 정지된 법률상의 자격을 회복하든지 또는 형의 집행종료자나 형집행의 면제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않는다(제6조). 징역과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공무담임권을 회복시키거나(집행유예가 지 위하여 대통령은 사면을 행하기 전에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② 사면권은 국가이익이나 국민화합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정치적 · 당리당략적인 사면은 자제되어야 한다.③ 탄핵소추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탄핵소추권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④ 국회는 일반사면을 동의하였을 때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은 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⑤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사면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이에 대해 권력분립의 원리라는 것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사면권은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고, 따라서 권력분립과는 독립된 위치에 있다는 한계부정론도 있다.(2) 사면권행사와 그에 대한 사법심사대통령의 사면권행사가 헌법내재적인 한계를 넘었을 경우 사후에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긍정설은 사면을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 보아서는 안 되며, 사면행위 또한 엄격한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법에 의해 기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음부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의 범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부정설은 사면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무관한 제도이며, 따라서 이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 볼 수 있고, 통치행위의 일종이라는 논거를 제시한다.사견으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었을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해졌다면 사면권행사라는 자체적인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현실적으로 여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학설처럼 사면권행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로 인해 법원의 사법권이 침해되었을 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확률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반사면을 행한 경우,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사면에서 제외된 자는 평등권침해를 하였다.
    법학| 2011.05.21| 9페이지| 2,000원| 조회(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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