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 ISD문제에대한 접근방안Ⅰ. 서론Ⅱ. 한미 FTA에 대한 평가1. 한미 FTA의 의의2. 한미 FTA의 주요문제Ⅲ.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주요쟁점과 사례1. ISD의 주요쟁점2. ISD의 주요사례Ⅳ. ISD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1. 모든 정책 수립시 철저히 분석2.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투명성 제고3. 규제수준 조정 및 ISD 전문 인력의 양성4. 양자간 모두 승소,패소 가능성 인지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서론FTA는 세계화·개방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정 짓는 시대적 흐름으로써 FTA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더욱 세계화됨과 동시에 산업 또한 더욱 고도화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이득과 선진화된 제도 등의 발견 속에는 소외계층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의 경우에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여러 학자들은 한미FTA체결 시 불러 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독소조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12가지를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이 독소조항에는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조항,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서비스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비 위반 제소, 정부의 입증 책임,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서비스 비 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이다.한미FTA의 여러 쟁점 중에서도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투자협정상의 투자자 정부 소송제도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확산되고 정부, 공공기관 등 정책 결정자들의 투자분쟁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이다.실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투자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한 국제중재 판정사례의 동향파악 부족, 국제투자분쟁해결기관의 중재절차에 대한 낮은 인지도 때문에 선진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즉, 국내투자환경이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와 경제 국경을 허물며 교류한다는 것은 한국의 대외경쟁력을 키우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지역적으로도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이웃이며 강력한 경제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어디에도 타의적으로 기울지 않는 균형추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점은 미국이 가장 바라는 바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한국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한국의 경제성장사가 사실상 개방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타인(주로 미국)에 의행 강요된 측면이 많았음으로 한국 국민이개방 자체의 실익에 대해 현재까지도 둔감한 것이 문제일 뿐이다.따라서 금번 협정이 한국경제를 다시 추진하는 동력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견된다.대규모의 개방을 단행할 때마다 단기적인 혼란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한 과거 40년의 경제발전사는 한미 FTA가 함의하는 개방의 의미를 확실히 해주고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를 통해 얻게 될 이 분야의 국제경쟁력은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신세를 벋어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금까지의 추세 혹은 국민성 등을 미루어 보아 두 인접 강국이 다이내믹하고 신속한 행동 그리고 기민한 머리를 요하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강자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12가지 항목 때문이다.2.한미FTA의 주요문제1)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ISD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뜻하며 Investor-State Disment의 약자이다.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제기 할 수 있다.(5)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6)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 도 있다.(7) 서비스 비 설립권 인정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따라서 서비스 비 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8)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라 볼 수 있다.Ⅲ.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주요쟁점과 사례분석1. ISD의 주요쟁점1) 구조적 문제점한미 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그 절차상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제기되는 사항은 이러한 형태의 분쟁해결절차는 기존의 국가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와 본질적으로 상이한 역학관계에 따라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분쟁에 관여하는 개인(기업)은 주로 다국적 기업인 바, 이러한 다국적 기업과 외국 정부 간 분쟁은 분쟁의 강도 및 대응방식에 있어 기존의 국가간 분쟁과 상당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 관례 및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바탕에 깔고 있는 국가 대 국가 간 분쟁과 달리ISD 분쟁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기업 대 기업 간 일반적 법률 분쟁의 속성을 그대로 시현하여 분쟁이 물량 공세화, 첨예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 유치국 정부는 피고의 입장에만 서고, 민간부분에 비해체는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Metalclad사는 연방정부에 중재를 요청하자, 연방정부는 자치단체의 허가가 공사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며 향후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위해 허가절차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자치단체는 끝내 허가를 거절하게 되고,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주정부가 1997년 9월 동 사업시설 주변지역 약 60만 에이커에 대하여 ‘생태령(EcologicalDecree)’을 채택하고 이로써 매립시설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되자 Metalclad사는 멕시코 정부의 규제와 행위는 간접수용이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이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은 단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발행하는 건축허가를 운영하는 것 뿐 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행위는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이며, 이를 묵인한 멕시코 정부의 행위는 수용에 상응하는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이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해당 환경규제의 입안 동기나 의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으며, 수용은 해당 정부에 유리하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몰수 하는 것 같은 재산의 수용 뿐 아니라, 해당 정부에 분명한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로서의 경제적 이익의 사용을 전부 또는 부분을 잃게 된다면, 잠재적인 또는 우발적인 재산사용의 침해 경우도수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2) Methanex社사건대체에너지의 일종인 MTBE(methyltertiary-butylether)를 생산하여 켈리포니아에 수출하던 캐나다의 Methanex사에 대하여 켈리포니아 주정부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MTBE의 판매를 금지 시켰다.이에 Methanex사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자신들의 모든 경제적 투자가치를 상실했으며 미국의 경제보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970million 손해배상을 위한 간접수용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이때까지 보면 투자가치의 전면적 손실이 명확했으며 지속적인 피해가 확실했기 때문에 Methanex사에게 상당히 행위가 될 수 있다.중재 판정부가 조약에서 구체화된 적용 가능한 국제법 하에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중재판정은 유치국 정부가 투자자에게 실질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막대한 중재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유사한 중재 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유치국 정부는 그러한 조치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제소가능성을 암시하는 것만으로 투자대상국을 위축시켜 어떤 입법이나 행정조치도 못하는 위축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한미 FTA 부속서 11-나에서는 보건·안전·환경·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드문상황)이 아닌 한 간접수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부속서 11-바에서 조세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정책에 관하여 정당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드문상황도 정책과 목적간의 비례성이 극도로 훼손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투자자가 공익을 위해 감내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회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기재하는 등 수용의 범위를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간접수용을 이유로 한 남소제기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또한 ISD에 따른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분쟁해결에서 제소자 측의 입장에 있는 투자자가 투자규정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대해, 피 제소가 측의 입장에 있는 투자 유치국 정부는 문제된 사안의 방어 논리로서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중재판정에서 투자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 투자자의 권리를 정책의 공공성 보다 우선하여 판단한 것으로 잘못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오해는 국제중재의 역할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다.국제중재 판정부는 정책적 조치에 대해 공공성 차원의 타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정책적 조치의 배경을 이루는 공공성의 중요성과 투자자 권리의 중요성을 판정 과정에서 서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국제중재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