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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무 2013년과 2014년 비교
    부동산 시설관리론 - 세무편직접세 간접세 특별목적세 보통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국내의 조세 체계Ⅰ . 부동산 관련 조세 분류 1. 일반적인 조세의 부과기준 1) 일반조세 부과기준 분류 -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눔 - 조세의 주체가 사람에 대한 것이냐 또는 물건에 대한 것이냐에 따른 인세와 물세로 나누는 것 - 정해진 세율과 세액에 따라 정률세와 정액세로 나눔 - 공공의 경비조달을 위한 일반적인 보통세와 특정 목적달성을 위한 목적세로 크게 나눔 2) 국내의 조세 분류 체계 -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 . 특별목적세로 분류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2.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기준 1) 부동산 관련 조세 적용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에 부동산이 관계되는 법을 별도로 발췌하여 적용 ” “ 부동산의 취득시부터 보유기간에 걸쳐 매각에 이르기까지 객체로 부과되는 조세를 적용 ” “ 부동산 대상관련 조세는 크게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보유이용으로 인한 보유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으로 분류 .”2)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 적용 분류 기준 3) 부동산 거래 단계별 조세적용 내용 - 부동산 취득 시 세금 : 취득세 , 등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부동산 보유 시 세금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등록세 , 면허세 종합소득세 ( 임대 ) 법인세 ( 임대 ) 종합부동산세 사업소득세 증 . 개축정부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변경내용 ( 2014 년 ) 부동산 취득시 2013 년 2014 년▩세율과 감면세율 시 비교 (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 ) 항 목 세 율 세 율 계 산 취득세 2.0% 등록세 2.0% 농어촌특별세 0.2% 취득세 X10% 지방교육세 0.4% 등록세 X20% 납부세액 4.6% 항 목 세 율 세 율 계 산 취득세 0.5% 2.0X75% 감면 등록세 0.5% 2.0X75% 감면 농어촌특별세 0.05% 취득세 X10% 지방교육세 0.1% 등록세 X20% 납부세액 1.15% 항 목 세 율 세 율 계 산 취득세 1.0% 2.0X50% 감면 등록세 1.0% 2.0X50% 감면 농어촌특별세 0.1% 취득세 X10% 지방교육세 0.2% 등록세 X20% 납부세액 2.3% 항 목 세 율 세 율 계 산 취득세 0.5% 2.0X75% 감면 등록세 1,5% 2.0X3 배중과 X75% 감면 농어촌특별세 0.05% 취득세 X10% 지방교육세 0.3% 등록세 X20% 납부세액 2.35% 일반 오피스 부동산 세율 지식산업센터 세율 (75% 감면 ) 2013 년 지식산업센터 세율 (75% 감면 +3 배중과세 ) 지식산업센터 세율 (50% 감면 ) 2014 년 3 배중과세 취득세 2% 등록세 6% 농어촌 0,2% 지방교 1.2% 9.4%위 세율의 기준은 과세표준이 1500 만원 일 때 1500 만원 전체에 대해서 15% 를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1200 만원까지는 6%, 1200 을 초과하는 300 만원에 대해서만 15% 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과세표준이 4,700 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산출세액 ☞ 1200*6% + (4600-1200)*15% + (4700-4600)*24% = 606 만원 ☞ 582 만원 + (4700-4600)*24% = 606 만원 ☞ 4700 만원* 24% - 522 만원 = 606 만원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범위 양도소득세의 개념 :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비상장 주식 및 기타자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양도의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 - 매매 , 교환 , 현물출자 , 부담부증여 , 부동산에 의한 대물변제 , 양도 과세표준 세 율 및 누진공제 1,200 만원 이하 6% 4,600 만원 이하 초과금액 15%(108 만원 ) 8,800 만원 이하 초과금액 24%(522 만원 ) 1.5 억원 이하 초과금액 35%(1,490 만원 ) 1.5 억원 초과 초과금액 38%(1,940 만원 ) 초과누진세율 적용양도차익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원 공동명의 한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지정하고 각 지분이 2 분의 1 씩으로 하였을 겨우 양도차익 2,000 만원이라고 가정 각 개인당 1,000 만원에 차익이 발생 1,000 만원 – 2,500,000 원 X 6% 각 45 만원 90 만원의 세금 -------------------------------------------------------------- 2,000 만원의 양도소득세율은 15% 2,000 만원 - 250 만원 X 15% - 108 만원 1,545,000 원 (645,000 원 절세 ) 양도소득세 중 절세할 수 있는 예시 ※ 필요경비 ( 취득세 , 유지보수등등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Ⅰ. 법인세 1. 법인세 개념과 특징 법인세 개념 :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 국세이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다 . 2) 법인세의 특징 3) 법인세의 분류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3.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의미 : 법인이 각 사업연도 동안 경제활동에 의하여 얻은 순자산의 증가액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 소득의 구분 법인세의 종류 1. 각 사업연도소득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 청산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 토지 등 양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2 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2 억원 초과 – 200 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20% 2,400 만원 200 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22% 4 억 2 천만원2)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토지등 양도소득의 의미 : 세법에서 정하는 토지 및 건물 ( ①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등 , ②주택 , ③ 비사업용 토지 )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인세와 함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3) 세율 -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등 10%, 미등기 20% - 주택및 부수토지 30%, 미등기 40% - 비상용 토지 30%, 미등기 40% 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개념 :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출액 x 세율 ) – 매입세액 ( 매입액 x 세율 ) 3.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와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 ( 공급가액 ) 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부가가치세의 종류※ 부동산임대사업을 할 경우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수익율비교 . 부동산 가격 보 증 금 월 임대료 800,000,000 원 100,000,000 원 9,000,000 원 연이자 6% 연간 임대료 (12 개월 ) 108,000,000 원 자본성격 이자 금액 수익률 자기자본 - 108,000,000 13.5% 타인자본 ( 비율 60%) 480,000,000 28,800,000 79,200,000 24.7% 취득세 비용 및 보증금 VAT 는 제외 과세율 누진공제 납부세액 수익률 ( 개인 ) 종합소득세 - 자기자본 - 35% 37,800,000 14,900,000 22,900,000 10.6% ( 개인 ) 종합소득세 - 타인자본 - 24% 19,008,000 5,220,000 13,788,000 20.4% ( 법인 ) 법인세 - 타인자본 60% 시 - 10% - 7,920,000 22.2% 1. 월임대료가 미납될 경우 이자부담 2. 8 천만원등 과세율이 높을 경우 법인전환 3. 이자 및 필요경비를 통한 과세 대비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의 교환권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전ㆍ월세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 주는 주택제도 .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 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 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 2006 년 9 월 도입됐으며 2014 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 공사비 ,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5.01.08| 12페이지| 1,000원| 조회(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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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과면접질문자료
    면접설문신입생 30개1.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간의 대화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진실한 대화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2. 인생에 있어서 가족 다음으로 주요한 인생의 동료로 중고등학교시절의 친우와의 우정이 중요한데 친구와의 우정을 유지발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3. 인생 100세 대라고 하는바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하고픈 일이나 경험이 있다면 5가지를 말하라4.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인생성공의 지름길이라면 본인의 공부하는 방식으로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5.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에 대한 관을 갖게 되는바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이성의 최적의 모델은 무엇인가?6. 인생에 있어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관리가 가장 주요한바 본인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시간관리 안은 무엇인가?7.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상호협력과 화해를 위한 정책으로서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8. 우리나라 한글의 우수성은 인터시대에 있어서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창작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9. 웰빙시대의 음식문화에 있어서 최근 한류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바 한류음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10. 일본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것이 매년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 많은바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11. 향후 사회에 진출하기위한 직업의 선택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제시하라?12.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한 닫혔던 개성공단의 생산재개 등이 최근 논의된바 북한의 경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13. 남녀평등시대의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이 담당하는 것은 불평등하므로 국가시험 등에서 군필자에 대한 별도의 우대조치를 부활하는 것을 추진한다면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무엇인가?14.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중국의 고대 홍산문명의 재발견으로 시작한 동북공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 K-POP의 세계화의 성공을 가져온 요인은 무엇이며 향후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16.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점됨에 따라서 향후 주택의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주택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라17. 인터넷시대의 SNS등 확대로 기존의 독서가 갖는 교육적인 위상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18.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 직업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라19. 21세기는 지식경제시대로서 가장 주요한 경제성장의 동력이 창조적 아이디어와 창조적 인재라고 하는데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하여 평가하라20.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최근 정부차원에서 청년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 청년창업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21. 인생의 목표로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는 본인의 좌우명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라
    학교| 2015.01.08| 2페이지| 2,000원| 조회(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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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대의 토지정책
    토지정책론 –1980 년대의 토지정책 201022057 오다희 11980 년대는 두 차례에 걸친 투기과열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 안정을 위협함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이 연이어 제시된 시기 . 전두환 정부가 정권을 잡은 시기 . 개발이익환수조치 토지거래신고와 허가제를 실시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 청약저축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실시 채권입찰제 등의 제도와 함께 청약 , 전매 , 분양자격강화를 실시 280 년대의 투기억제정책 `2.16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 `12.12 주택투기억제대책 ` `5.20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 ` 3`8.10 부동산 종합대책 ` 검인계약서 실시 및 등기의무화의 추진 양도소득세제의 강화 지가체계의 일원화를 결정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토지 제도의 개편을 검토 41989 년도 정책 주택가입요건을 강화 공시지가제도를 도입 종합토지세 실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토지초과이득세법」등 일련의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 5토지공개념 6토지공개념 ` 유한한 국토자원을 전체 국민의 공동번영을 위한 공통기반으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공공복지 우선의 새로운 토지정책의 근본이념 정립 `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국 · 공유화라기보다는 공익 옹호를 위해 사적인 이익추구를 어느 정도 제한 택지소유상한제 , 토지초과이득세 , 개발부담금제를 말함 . 토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도구였던 토지공개념 3 법은 지난 8 년동안 무분별한 토지과다소유를 견제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경기과열을 차단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음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규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나 이용까지도 위축 . 또한 불필요한 개발이 유도됨에 따라 난개발과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도 적지 않음 7- 택지소유상한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의 제정에 근거하여 도입 .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한도를 정하고 ,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 종래의 토지 관련 세제나 토지거래 규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 목적 ≫ ≫ 토지의 처분 · 이용 · 개발을 촉진하여 택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8택지소유상한제에서 규정하는 택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 부속토지 포함 )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대지 ) 개인 또는 법인이 도시계획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 택지소유상한제 1998 년 9 월 폐지 9- 토지초과이득세 미실현 상태의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장치 . 지가상승이 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였으므로 , 특정 개발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님 .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유휴토지 , 비업무용 토지 ,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한 토지 등에 한하여 부과 . 개발이익 환수 장치라기 보다는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투기억제수단의 성격이 강함 . 10취득세법상의 중과세 대상 토지나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 토지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다보유 및 비업무용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음 .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외국 정부 등이 소유한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 월 1 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 월 31 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 . 그러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내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 11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자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 , 그리고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 . 토지초과이득세 1998 년 12 월 폐지 12- 개발부담금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발 이익의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제도로써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 .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두가 불로소득적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이지만 그 적용대상에는 각기 차이가 있음 . 토지초과이득세가 개발사업지 인근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장치 . 즉 ,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관청의 인 · 허가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얻는 독점적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겠음 . 1314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조성사업 , 산업기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심지재개발사업 , 유통단지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골프장건설사업 ,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대상 . 개발부담금액의 부과기중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완료시의 자가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하며 개발이익의 25% 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제외ㆍ감면ㆍ면제될 수도 있다 . 이 때 사업완료시점은 준공인가일이고 , 사업착수시점은 허가일이며 , 개발비용은 순공사비 , 조사비 , 설계비 , 일반관리비 , 기부채납가액 , 양도소득세액 등이 있습니다 . 15감사합니다 16{nameOfApplication=Show}
    생활/환경| 2011.12.05| 16페이지| 5,000원|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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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종류
    주택의 개념 및 종류1. 주택의 성격1) 사생활 유지와 피할 수 있는 거처의 역할2) 자산으로서의 활용가치3) 단위 최소 세대 구성의 필수 역활4) 생활 사용가치와 매매의 화폐 또는 물건의 교환가치5) 거주자 사회적 신분과 소득수준의 간접적 표시 역활6) 국민 주거생활의 복지수준의 지표2. 주택의 개념1) 물리적 건설 시설물2) 고가의 상품3)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사회재이며 다수 공동생활의 집합재4) 사회 환경. 국가경제의 일부3. 주택의 속성1) 위치가 고정2) 내구성이 강한 재화(철골. 철콘등 고강도재료): 장기 수명3) 외부성: 주변 환경의 수준에 따라 주택가격·수요 변동 ex) 학군. 교통. 대형 상가. 기피시 설. 행정기관등4) 정부정책의 영향- 과밀억제권. 투기과열, 주택. 토지 투기지역등 각종 법령의 권역과 지구 지정 및 관련세금정책 등에 민감성5) 비 동질성과 동질성의 양면재: 아파트와 같이 같은 평형이 존재하나 단독 주택등은 어느주택도 같지 않다.6) 외인성의 영향: 지역주택시장에서의 영향 ex) 인구이동7) 생산과정이 장기적: 택지마련, 건축행위, 행정절차8) 시공에서 건축허가까지 대략 시공 시간 : 단독 10개월, 아파트 20개월9) 거래과정이 복잡하고 거래비용이 많이 요구: 부동산중개인, 세금징수10) 시공의 공정이 다중 복합 공정12) 재산가치성: 주거의 목적뿐만 아닌 재산의 증폭성을 띠고 있다.4. 주택 및 가구의 정의1) 주택의 정의☞ 법령의 정의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 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 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함☞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 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을 말한다.(1) 영구건물; 엄밀한 의미의 영구건물은 불가능, 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은 제외(2)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면적 언급 × 최저주거수준(3) 독립된 출입구; 독립된 출입구의 개념이 모호, 실제적으로는 독립 된 출입구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주택이 존재할 수 있음.(4)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상의 1단위;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는 큰 규 모의 주택-1단위로 취급2) 가구의 정의1인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한 단위의 주택을 점유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 공동주택의 정의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 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 각 독립된 주거생 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5. 주택의 종류1)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3) 도시형생활주택(주택법 시행일: 2009.5.4)4) 오피스텔5) 주상복합▶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주택법 제2조 (정의) 제4호6. 주택의 종류(세부)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 (1) 단독주택: 분양이불가한 단독세대의 거주로 층수의 제한이 없음▣ 층수를 산정 시 제외되는 1층 요건1층을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2) 다중주택▣ 다중주택의 요건: 분양이 불가한 2세대에서 19세대가 거주등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을 것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③ 연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층수를 산정 시 제외되는 1층 요건1층을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3) 다가구주택: 분양이 불가한 2세대에서 19세대가 거주 또는 임대. 전세▣ 층수를 산정 시 제외되는 1층 요건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요건(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의 합계가 660M2 이하일것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④ 공관(公館) : 공공건물▶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2조(정의) 제4호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주택(분양가능)▣ 층수를 산정 시 제외되는 1층 요건1층을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합계가 660M2를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분양 가능)▣ 층수를 산정 시 제외되는 1층 요건1층을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M2
    경영/경제| 2011.12.05| 4페이지| 1,0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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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와_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 201022057 부동산과 오 다 희1. 상속세의 의의 2. 상속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3. 과세가액 공제액 4.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5. 비과세 상속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6. 상속세 납세절차 증여세 납세절차 7.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8. 증여재산 반환과세여부 9. 증여재산과세 10.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목차상속세 : 자연인의 사망으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 유산과세형 ) 1. 상속세의 의의2. 상속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상속세 과세대상 가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 나 ) 상속재산의 범위 ① 상속재산 ② 유증한 재산 ③ 사인증여한 재산 다 )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1) 거주자 사망 :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비거주자사망 : 국내소재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2 .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인이란 민법규정에 의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자 1) 자연인 ( 원칙 ) 상속재산의 취득 원인별 납세의무자 (1) 상속 ⇝ 상속인 ( 상속포기자 포함 ) (2) 유증 ⇝ 수유자 ③ 사인증여 ⇝ 사인증여수증자 ④ 분여 ⇝ 특별연고자 2) 자연인 外 가 ) 태아 : 민법상의 태아도 상속세 납세의무자 나 ) 법인 : (1) 영리법인 : 수유자나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 액을 면제 ⇝ 상속세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각 사업 연도소득 법인세를 과세 (2) 비영리법인 : 유증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 ⇝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 재산 , 기타 단체 등은 비영리법인 ~3. 납세의무의 내용 1)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 가 )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상속 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담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나 )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납부세액 × 각 상속인의 부담비율 다 ) 각 상속인의 부담비율 = 상속인별 과표세가액불산입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공제액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 공익법인출연재산 상속개시전 10 년 (5 년 )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4. 상속공제 1. 인적공제 :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 기타인적공제 , 일괄공제 1) 기초공제 : 2 억원 (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무조건공제 ) 2) 배우자상속공제 가 )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표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 월이 되는날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 나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 억 미만인 경우 5 억원을 공제 3) 기타 인적공제 가 ) 자녀공제 : 자녀 ⇝ 1 인당 3 천만원 나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 가족중 미성년자 ( 배우자제외 ) ⇝ 1 인당 500 만원 ×20 세까지 연수 다 )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 가족중 60 세 이상인자 ( 배우자제외 ) ⇝ 1 인당 3 천만원 라 ) 장애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 ( 배우자제외 ) ⇝ 500 만원 ×75 세까지 연수 ※ 중복적용 자녀공제 해당자가 미성년자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공제해당자가 배우제상속공제 , 기타인적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2. 물적공제 : 금융재산공제 , 가업 ․ 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1)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가 ) 공과금 나 ) 장례비용 (①+② : ① 500 ≤ 일반장례비 ≤ 1,000 만원 , ② 납골시설사용료 ≤ 500 만원 ) 다 ) 채 무 :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 . 2) 비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차감 하는 것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 질권 , 전세권 ,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기록한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공과금 및 채무 3. 과세가액 공제액4.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상속재산에 × 증여세 × 특정상속인이 재분할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 증여세 × 증여세 ○5. 비과세 상속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1) 국가 , 지자체 등에 유증한 재산 2) 문화재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토지 3) 정당에 유증한 재산 4) 사내근로복지기금 , 우리사주조합등에 유증한 재산 5) 이재구호금품등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6)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과표신고기한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7)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일정면적내의 금양 임야 , 묘토 (2 억한도 ) 【 비과세 증여재산 】 1) 국가 , 지자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2) 정당법규정에 의해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 3)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 4)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 생활비등 5) 신용보증기금등의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가액 6) 국가 , 지자체 , 공공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가액 7) 장애인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 8)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상당액6. 상속세 납세절차 증여세 납세절차 1. 상속세납세절차 1) 과표신고 (1) 상속개시일부터 6 월 이내 ( 피상속인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 월 ) (2) 신고기한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표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 일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 2) 자진납부 상속세신고를 한자는 신고기한내에 산출세액에서 ( 문화재자료등 징수유예액 , 공제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 , 연부연납 , 물납신청액 )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 3). 분 납 납부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45 일 이내 분납 ( 연부연납허가 받은 경우제외 ) ⇝ 2 천이하 : 1 천만원 , 2 천초과 : 납부할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4)월 이내 신고 ( 단 , 주식 ․ 출자지분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표의 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 월이 되는날 ) 2) 자진납부 증여세 신고를 한자는 신고기한내에 산출세액에서 ( 공제 , 감면세액과 박물관등징수유예세액 , 신고세액공제 , 연부연납 , 물납신청금액 )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연부연납과 물납은 상속세준용 ( 단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5 년 , 15 년 연부연납기간은 배제 ) 3) 분 납 ( 상속세와 동일 ) 4). 결정과 경정 (1) 결정 ①과표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해 결정 ② 무신고 , 신고한 과표나 세액에 오류 ․ 탈루가 있는 경우의 조사결정 ⇝ 결정기한 : 과표 신고기한 으로부터 3 월 이내 ③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결정 가능 (2) 경정청구특례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결정 , 경정받은자가 부동산무상사용기간 (5 년 ) 중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3 월 이내 경정청구7.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성립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등기 등을 한날 , 변칙적거래의 이익증여는 별도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 , 등록일 ( 판결 등 법률에 의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 : 실제 소유권 취득일 ) 2) 증여목적으로 건물 신축하여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나 신고하여 건물 완성한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3) 건물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 ⇝ 사실상의 사용일 4) 위 이외의 재산 : 인도한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5) 증여 받는 재산이 주식 ․ 출자지분 :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날 6) 증여 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 : 이자 지급사실등에 의월경과후 ○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일전 10 년 (1998.12.31 이전 5 년 ) 이내에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 )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 천만원 이상 인 경우 그 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 합산배제증여재산 1) 전환 사채 등에 의해 주식으로의 전환 , 교환 , 인수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 2) 주식 , 출자지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 기타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9. 증여재산과세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 상속 계획은 반드시 10 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는 게 좋다 . 자신의 상속 개시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므로 만약 상속세 규모가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가능 한 한 빨리 증여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다 . 자신의 예상 상속세 구간이 10~20% 세율 이내라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 ( 배우자 6 억원 , 자녀 3000 만원 ) 만큼 미리 증여해두는 게 유리하다 . 공제방법 ① 2 이상의 증여가 그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 ②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공제10.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니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표 신고기한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1) 과세가액불산입 요건 ①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 기한 내에 출연할 것 ②상속인이 출연 받은 공익 법인 등의 이사나 중요결정권자가 아닐 것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1)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1)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합계액이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증여세 과how}
    학위논문| 2011.12.04| 21페이지| 4,000원| 조회(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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