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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니까 청춘이다 독후감
    아프니까 청춘이다 독후감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내가 늘 달고 사는 행동이 있다.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워놓고는 정작 지키지 않는 작심삼일의 패턴의 반복 말이다. 되돌아보면 나태함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20대의 꿈과 희망의 결정체라고 생각되는 대학생활에 열정적으로 임하지 못한 것 같다. 작심삼일에 대한 자책도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 왔으니 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별로 푸르지 못했던 4년이라는 청춘에 대해 후회가 된다. 이제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과 결코 녹록치 않을 사회생활에 대한 걱정도 밀려온다.그런 내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은 지독히 날카롭고 아프게 가슴 한 구석을 찔러왔다. 마치 그것은 충격이었고 지난 삶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 어쩌면 이 책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말이다.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사람을 화살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종이배파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삶의 목표가 불확실한 건 아니지만 정작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에는 소홀하다. 어쩌면 나는 생각이 많아 목표가 불확실한 종이배파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다. 삶의 목표가 있으면서도 그 목표 달성 과정에 소홀한 것은 나태함에 적응되어버린 내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그 이면에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패하고 깨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내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다.매 장을 넘길 때마다 그런 내 자신에게 뜨끔했고 그런 나라도 변화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현역 아이들보다 4년 늦게 시작한 대학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다가오니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특히 나태함에 익숙해진 나머지 어떤 일을 진득하게 붙잡고 해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곧 다가올 사회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성공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기 어렵다. 더욱 나를 고민되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학도로서 현장에 나갔을 때 마주치게 될 현실이다.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나는 과연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지도 모른다.저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고, 늦었다고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이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인 것 같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갈 여력이 있다면 실패하고 깨지더라도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물론 20대, 젊디젊은 푸른 청춘들이 해쳐 나가야 할 현실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나이가 들어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또한 저자는 젊은이들이 혼자 아파한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막막함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덧붙여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아플 수밖에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말처럼 청춘들이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간다. 그럴 때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누군가가 염원했던 내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많은 20대들이 이 책을 읽고 위로 받으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란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랬듯 쓰지만 달콤한 충고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 느껴져 읽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딘가에 표류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독후감/창작| 2017.12.10| 3페이지| 1,0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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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사회에 잠재되어있던 절대빈곤이 수면 위로 들어나게 되면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되어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시혜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으로 인해 과거 빈곤계층에 대한 소극적이고 최저의 생계지원에 국한되었던 생활보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사회복지 확보와 수급자의 자립, 자활 목적을 바탕으로 한 복지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등 최소한의 건강,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신청절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신청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해당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자산조사를 실시한 뒤 자격요건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2)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 한한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266,291원씩 증가 (8인 가구 : 2,504,578원)부양의무자 기준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배우자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이다.외국인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했거나 대한민장제도 급여는 국가의 조세로 행해지며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을 근거로 하여 국가는 국민을 법적으로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빈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이 있다. 또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현물, 현금서비스는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인종?종교?성별?신분 등의 차별 없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급자는 국가의 보호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5)현금급여 현황< 2011년 및 2012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인상률최저생계비2011년532,583906,8301,173,1211,439,4131,705,7043.9%2012년553,354942,1971,218,8731,495,5501,772,227현금급여기준2011년436,044742,453960,4751,178,4961,396,5183.9%2012년453,049771,408997,9321,224,4571,450,982(단위 : 월/원)(5)급여의 종류국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 7가지의 통합급여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및 유치원비 감면 등의 중복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문제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수급권을 부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급여 등 혜택을 제공하여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빈부격차의 감소와 국가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이 제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인종?종교?성별?신분 등을 불문하고 차별대우 없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헌법 제9조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이는가 하면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권을 박탈당한 노인이 자살을 하는 등의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해가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제도에 의해 수급권을 박탈당한 대다수가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의 근로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지 않고 국가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둘째, 부양의무자 소득평가액 기준이 너무 낮다. 국가는 최저생계비 130% 이상의 소득자부터 부양의무자로 선정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평가액 기준이 너무 낮아 부양의무자로 지정된 자마저 곤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내년부터 최저생계비 18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고는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사람까지 막을 수는 없다.셋째, 최저생계비 기준이 물가와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생계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오르는 물가와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저생계비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셋째,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부족으로 자산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올해 5월 국가에서 시행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자산조사에서 대거 탈락한 수급자의 일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하지 않고 있었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법적 부양의무자로 인해 국가에서도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자산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이 적어 체계적인 조사 없이 전산 통계에만 의지하여 자산조사를 행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다.넷째,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수급자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수급자가 19.6%이다. 국가가 보호하는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자활사업에 참급을 받는 자를 적발하지 못하면 일반 조세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여섯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이 미흡하다. 현재 410만 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전체 인구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구제하고 노숙자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자가 다시 소득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대로 된 보장이 절실하다.일곱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내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생활수준은 빈곤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가의 지원에서는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을 포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해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여 복지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차상위계층이 빈곤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근로욕구의 상실로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에도 무리가 따르게 되므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여덟째,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역의 몇% 이하를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다. 인구수가 많은 도시와 한산한 시골의 수급자 비율이 비슷하면 도시의 빈곤층은 인구수가 많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반면 시골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빈곤하지 않더라도 수급자에 선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개선방안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빈곤계층을 국가가 보호하고 나아가 그 수혜자가 소득자로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 경제성장과 계층 간의 격차를 좁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제도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 이상 소득자에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그 기준을 185% 이상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국가의 방침이 공개된 시점에서 부양의무자 제도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빈곤계층이 발생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두 번째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원하는 직업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소득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례관리와 자활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고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근로의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세 번째로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수급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수급자를 구제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보호 아래 이득을 누리는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의 눈을 피해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수급자를 적발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권을 박탈당한 수급자에게 그 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네 번째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자산조사나 부정수급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민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들의 조세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재정의 관리가 요구된다.또한 인력에 대한 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여 횡령 등의 부정을 막고 자신의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닌 국민 한 사람의 생명보장의 권리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직업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매년 조세를 낸 국민요하다.
    사회과학| 2014.01.16| 9페이지| 2,000원| 조회(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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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론] 정상화와 사회통합
    1. 정상화(normalization)비인간적인 격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보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정상화 이론은 울펜스버거(Wolfensberger), 미켈슨(Mikkelson), 니르에(Nirje)의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울펜스버거(Wolfensberger)는 정상화를 보편적 인간의 행동과 삶에 근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지역생활 원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배제하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보통의 생활환경에서 평범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미켈슨(Mikkelson)은 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존엄성,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같은 인간의 가치를 장애인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니르에(Nirje)는 정상화는 사회의 규범, 생활형태, 일상생활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사회의 보편적 환경과 생활방법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① 동화(同化)로서의 정상화비인간적 격리 보호가 아닌 모든 장애인을 포함한 보호자가 보통 시민과 같은 생활조건, 생활방식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② 이화(異化)로서의 정상화모든 장애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등한 삶과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생활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천적 목표로는 재가보호, 그룹 홈의 확산, 지역사회통합의 실현, 지역사회공동체 이념의 구축 등이 있다.③ 정상화를 통한 사회복지실천SRV이론 (Social Role Valorization-사회적 역할 가치화) : 사회적 역할의 가치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치가 내재된 사회적 역할을 창조하고 지원하며, 방어해 주는 것으로 정상화를 단지 이념으로서의 차원뿐만이 아닌, 적극적인 실천을 전제로 하여 수정·보안된 이론이다.이처럼 정상화 이론은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의 생활환경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2.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비 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 장애인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의식, 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 사회구조 중심의 사회통합,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사회통합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장애인의 의식-능력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때 잃은 기능을 회복하여 장애 이전의 생활로 복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Wood-Dauphine은 사회통합을 개인을 무능력하게 만든 질환이나 외상 후 개인이 정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 심리, 사회 특성들을 재 조직화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장애인 중심의 사회통합에서는 사회통합이 장애인 개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회통합의 주체를 개인으로만 제한시키게 되면 장애인이 속한 사회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복잡한 요인들이 무시될 수도 있다.2. 사회구조 중심의 사회통합사회구조 중심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구조나 사회신념, 규범 등이 장애인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구조 중심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속해 있는 사회구조나 그 사회의 신념체계의 변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중심의 사회통합과는 배치된다. 그러나 사회구조 중심의 사회통합 역시 사회통합을 사회의 제도나 구조적인 측면에 한정함으로써 동일한 사회구조 내에서 나타내는 개인의 다양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사회과학| 2014.01.16| 2페이지| 1,000원| 조회(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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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의 교육 정책과 동향
    프랑스의 교육 정책과 동향1. 개요프랑스의 교육정책은 1789년 프랑스혁명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즉, 교육의 자유, 무상 교육, 무종교 교육, 의무 교육, 자격과 학위의 국가 관리와 같은 5대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교육 정책은 각 개인의 창의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교육정책과 현재 교육정책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 프랑스의 교육 정책(1) 프랑스의 교육 구조① 유치원 : 2세 ~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수입에 따라 식사 및 간식비가 차등 지원된다. 프랑스 유치원은 대부분 공립으로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다.② 초등학교 : 6세 ~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 교육과정이다. 공립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학년에 따라 예비과정 CP, 기초과정 CE1,2 중급과정 CM1,2 이 있다. 진급 및 낙제는 교사협의회, 학부모 협의회를 거치거나 해당 학부모, 학교의사,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교과 편성은 프랑스어, 수학, 역사, 지리, 시민교육 등이며, 특히 프랑스어 교육을 중요시한다. 수업은 주24시간으로 수요일에는 수없이 없거나 오전 수업만 있고 토요일 수업이 폐지되었다.③ 중학교 : 의무 교육과정으로 11세 ~ 14세 아동이 취학한다. 교육기간은 4년이며 적응과정 1년, 중심과정 2년, 진로 지도과정 1년으로 구분된다. 진로 지도과정 시기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진로를 선택한다. Brevet(중학교 졸업 자격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며, 20점 만점에 1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험은 졸업생의 학력 수준을 테스트하는 것에 불과해 고등학교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④ 고등학교 : 프랑스의 고등학교 과정은 대학 진학(바칼로레아 취득) 및 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3년으로, 분야별로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로 분류된다.⑤ 대학교육 : 대학 입학시험이 없으며 바칼로레아를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등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프랑스 대학은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공업 단기대학, 학문을 연구하는 일반 대학, 실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그랑제콜로 구분된다.* 바칼로레아 : 프랑스 공교육 입시제도로, 계열별로 논제가 주어지고 그 가운데 선택해서 4시간 동안 서술시험을 본다. 단순한 지식의 이해나 암기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프랑스 대학의 특징 : 규모가 작고 정규교수보다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강사가 더 많다. 학비는 대학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150 ~ 400 유로 정도이다. 5년 내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최종비용은 750 ~ 2,000 유로로 학비가 저렴하다. 저소득층 자녀는 장학금을 신청하고 적은 비용으로 수업료와 교재비를 내면서 월1회 수당을 받는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25세까지 건강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그랑제콜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국립으로 평준화, 전문화 되어 있으며 원하는 전공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수 있다. 모든 학위가 전공별로 전문화 되어 대학 격차, 대도시와 지방대학의 차별이 거의 없다.* 그랑제콜 : 프랑스의 독특한 교육제도로 전문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랑제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칼로레아를 합격하고 고등학교 성적표와 교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2년의 준비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입학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수준이 높아 졸업 후 교사, 교수, 관공서, 각 기업체의 고위간부, 엔지니어와 같은 직업을 갖게 된다. 일반대학은 입학이 쉬운 반면 졸업 후 진로가 불확실하나 그랑제콜 입학이 어려운 반면 졸업 후 장래가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수업은 이론 강의보다 세미나와 현장실습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현장에 나가도 능숙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과외교육 : 사교육이 아닌 주말에 열리는 학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과 비슷한 면이 있으며 현업 종사자들이 강사 자격을 획득하여 가르치고 있어 전문성과 교육 수준이 높다.(2) 교원 양성교원 자격증은 초등교원 자격·아그레가숑 자격, 중등교원 자격, 중등기술교원 자격 등이 있다.(3) 프랑스 교육의 특색① 프랑스에서 교육은 국가적 직무이며, 중앙 집권적인 교육행정제도 밑에서 공립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공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② 1880년대 공립학교의 종교교육이 배제되었으나, 사립학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주요 자격시험이 국가시험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립학교의 교육에 준한다.③ 장기적인 시험을 바탕으로 교육제도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실험학교를 설치하여 장기간 연구를 하거나 새로운 조직과 방법을 제시한다.⑤ 시험 또는 성적에 따른 과정 수료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낙제한다. 매년 15만 명이 학위나 자격증 없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⑥ 불필요한 경쟁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수준을 지키는 선에서 시험을 본다.⑦ 학교교육 이외의 근로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한 교육적 조직이 있는데, 생애교육으로 정비되어 있다.?(4) 교육우선지역 정책1981년에 신설된 교육정책으로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내용으로는 만 2세부터 유아, 학습 능력 부진 학생을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교사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실시한다. 프랑스 교육부는 1999년 교육우선지역을 재 활성화시키고 교육우선지원사업을 보다 조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조기취학, 보충지도, 시민의식 함양, 학교와 학부모 연대 강화, 성과평가도구제공, 교사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해 왔다.3. 교육정책 동향최근 5년간 프랑스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기초 지식 습득에 초점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읽기, 산수의 비중을 높이고 실력평가 시험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학업 수준을 파악하고 보충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도 및 지원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평가 기록 제도를 도입하여 중학교 3학년까지 3번에 걸친 평가 기록을 의무화하였다.(2) 맞춤형 교육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우등생 기숙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충 수업을 제공하고 학군제도를 폐지하여 지역이 아닌 학업능력과 신체조건(장애 등)에 따라 학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3) 고등학교 개혁주2시간 보충수업을 도입하고 1학년 교육과정을 공통수업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이과, 문과, 경제 계열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 자율성을 강화하여 보충수업 내용이나 인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4) 학교 폭력 근절 및 문제 학생 재활기관 설치폭력이 발생하면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기동 안전 팀을 가동하고 필요시 일정 기간 해당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문제 학생들을 재활학교에 수용하고 있으며 11개의 재활학교가 신규 설립되었다.(5) 교원 근무조건 및 보수 개선퇴직 교원 수의 50%를 충원하여 교원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임용고시 응시자격을 학사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상향 조정하고 채용 후 1년의 의무 연수 과정을 폐지하였다.(6) 고등교육 강화여러 분야 우수 대학과 연구소를 지역 단위로 통합하고 대규모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학에 행정적 자율성과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였다.지금까지 최근 5년 간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프랑스는 2012 올랑드 대통령의 취임으로 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의 교육정책 계획은 다음과 같다.(1) 5년 간 교원 6만 명 추가 채용① 학생들의 학업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② 교원의 인텐시브를 강화하여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③ 교원 평가 기준을 다면 객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2) 낙제생 수줄이기매년 학위나 자격증 없이 학교를 떠나는 약 15만 명에 달하는 청년 낙제생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5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3) 주당수업일수확대프랑스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가 144일이다. 유럽 선진국 대부분의 연간 수업일수는 180시간이 넘기 때문에 수업일수를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보충수업을 제외하고 하루 6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도록 한다. 지역 또는 학교에 따라 여름방학을 2주 줄이거나 2008년 폐지된 수요일 오전 수업을 부활시키고 주당 수업일수를 4.5일로 확대하는 등 학교시간표를 개혁해야 한다.
    사회과학| 2012.10.27| 5페이지| 2,000원| 조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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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의 사회복지발달사
    「프랑스」의 사회복지발달사프랑스 사회복지는 복지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적절한 생존수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프랑스 사회복지는 크게 대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교회의 자선활동을 통해 빈곤자들을 구제하였으나 프랑스 대혁명 이후 복지사상이 등장하면서 점차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살펴보고자 한다.1.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복지제도1) 중세시대 : 중세시대 프랑스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구 단위의 자선 활동이나 빈곤자들에 대한 부조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회 주도로 병원이 운영 되었고, 성지순례자, 부양자, 걸인, 병약자, 전염병 환자들을 보호 수용하였다.2) 절대 왕정시기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이 발견되기 시작한 시기로, 빈민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논의되었으나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주요 목적이었다.* 1523년 부랑자 체포령 : 부랑자들을 거리청소, 축성작업, 교량신축작업에 투입하여 강제 노동을 하게 했다.* 구빈원 설치 : 1500년 리용에 처음 설립하였고, 1656년 파리에 설립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1662년에는 프랑스의 모든 지방 및 도시의 구빈원 설립을 명하는 칙령 발표하였다. 당시 구빈원의 운영목적은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2. 프랑스 대혁명1)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① 낡은 신분제도 : 당시 프랑스 사회는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제3신분 시민, 농민의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성직자와 귀족은 전체인구 2,600만 명 중 약 1%를 차지했으며, 관직 독점, 직접세와 부역 이익 취득 등의 특권을 누렸다. 제3신분의 시민은 경제력은 있으나 정치적으로 권리가 없었다. 농민은 전체 인구의 80%로 가장 많았고, 전체 수입의 80%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② 경제적 위기 : 1980년대 프랑스는 농업의 불황과 흉작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된자들은 국민의 구제 요구권을 인정하고, 공공 구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는 공적 부조 사상의 등장을 의미하며 1791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발표되면서 공식화되었다.2) 제도적 정착 노력과 한계 : 인권선언 이후 빈민대책위원회, 공공구호위원회가 등장하면서 7개의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빈민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 주도 하에 빈민에 대한 공공 구호 및 부조의 의무를 명시했다. 바레르 보고서가 대표적이며, 이에 따라 교정원 등 기존의 수용시설이 정리되고 수용자들이 거택보호의 원칙 아래 그들의 거주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793-1794년 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부조 조직을 명확화 하였다.그러나 짧은 혁명기로 인해 이러한 사회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공적 부조 제도가 다시 대두될 때까지 빈민 구제는 전통적인 형태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부조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역시 소극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4. 19세기의 복지 제도1) 공제조합의 발달 : 공제조합은 1830년대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조직한 것으로 1848년 2월 혁명, 1850년 공제조합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하였다. 공제조합은 노동운동, 동업조합의 결성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즉,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파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공제조합 가입자들은 정규적으로 소득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기금을 형성하여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가 없던 시기에 그 기능을 대신하였다.2) 노동재해, 직업병의 보상 : 1898년 4월 9일 제정된 '노동재해보상법'은 공기업이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책임의 한도는 정액지불이었다. 이후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되었고, 1919년에는 직업병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3) 공적 부조 제도의 탄생 : 프랑스는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화로 인한 무산자 계급사회보장 개혁안으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관리의 민주화와 재정적 자립성을 강조하였다.② 사회보장의 조직과 일원화 : 1945년 5월 22일 사회보장의 일원화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사회보장 계획이 의도한대로 통일화, 일반화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다. 10월 4일에는 사회보장의 조직이 입법되었는데 사회보장 개혁의 주요 원칙으로는 단일주의, 보편주의, 자치관리 원칙이 있다.③ 사회보장계획의 의의와 한계 : 프랑스는 노동자 보험 체계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사회보장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3) 사회보장 발달 시기의 제도변화 (1948-59년) : 1948년 이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적용대상 확대, 제도의 다원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주택수당 신설, 비고용노동자의 의료, 연금제도가 형성되었다. 1958년 12월에는 실업급여에 관한 전국협약을 맺어 실업보장이 공적보험제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4) 1960년대 후반의 개혁 : 1967년 사회보장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단행되어 재정을 총괄하던 전국사회보험금고 대신 질병보험금고, 노령보험금고, 가족급여금고를 설치하였으며 수공업자나 독립자영업자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6. 복지국가의 위기와 분야별 복지제도의 변화 (1970 ~ 현재)1) 복지국가의 위기 : 1970년 이후 재정 악화, 사회보험의 효과에 대한 지적,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복지국가로서의 위기에 봉착 하였다.2) 복지제도의 변화(1)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의 실시 : 1980년대 빈곤과 배제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출현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사회통합 정책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사회통합 정책은 지역적 특수성, 민주성, 포괄성, 정책 결정 및 시행 참여유도 등을 의미한다.① 실업 부조 제도의 실시(1983년)호 제도① 노령보험 : 일반조합을 기준으로 연금의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조정하였다. 또한 엄격한 퇴직조건을 부여하여 연금을 수급하면 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 연금산정 방식도 피보험자의 25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 수 있다.② 의료보험 : 의료부문 지출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③ 실업보험과 최저생활보장 제도 : 197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8년 100만 명, 1982년 약 200만 명, 1996년에는 300만 명, 실업률은 약 12%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 및 사회단체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최저생활보장 제도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 시행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빈곤계층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사회부조 급여의 한계,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다. 경제적 취약 집단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제공, 고용창출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하였다.(4)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변화 : 사회부조의 종류에는 대상별로 아동부조, 장애인부조, 노인부조, 의료부조, 1988년부터 실시된 최저생활보호 제도가 있다. 1982년 탈중앙화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지역, 도의 권한 배분이 이루어졌다.7. 프랑스의 사회복지 제도프랑스 복지 제도의 두 축은 국가보험, 연금제도와 알로까시옹 이라 불리는 국가 보조금 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모두 세퀴리테 소시알(Securite Sociale)이라는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 속에서 운영 되고 있다.1) 연금제도프랑스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 연금(가업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기초제도로서 일반제도(상공업분야 피고용자와 그의 가족), 자영자제도(자영업자 혹은 변호사, 화가, 문인 등 특수 자유 업자와 그의 가족), 농업종사자제도(자영농부 및 임금농부와 그 가족), 특별제도(철도, 광산, 해운, 전력, 가스, 공무원 등 특수직업 종사자와 그의 가족)로 분류된다품비용을 지급한다.⑤ RMI(최저 소득 보조금): 25세 이후 취업하지 못했을 때 3개월 동안 월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3개월 후에도 취업이 안 되면 실습 노동 계약 등을 거쳐 혜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실업수당: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받게 되는 수당으로 재취업 하기위해 노력하거나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업자에게만 지급된다.⑦ 장애인 수당 : 프랑스 국적이거나 망명자,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을 가진 장애인에 한해 매월 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그밖에 재택아동보육수당, 주택수당 등이 있다.3) 실업보험제도① 실업급여제도 : 프랑스의 현재 실업급여제도에는 실업보험제도에 의한 실업급여, 연대제도에 의한 실업급여, 부분적 실업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다. 실업보험제도는 상공업고용회와 전국 상공업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연대제도는 실업보험의 수급자격이 없는 실업자가 생활이 곤란할 때 일정기간 최저생활비를 원조하고 직업훈련 뒤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이다. 부분적 실업에 대한 보상제도는 일시적 사업소의 폐쇄 또는 조업단축에 의한 임금의 일시적 상실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이다.② 고용정책 : 프랑스는 1974년 ~ 1977년까지 일시 경기 후퇴로 실업자가 급증했다고 파악하고 해고규제 강화와 실업급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공공사업의 법정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60세 정년퇴직제 도입, 청년층 훈련 등의 고용대책을 강구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4) 사회부조제도프랑스의 사회부조는 다른 나라에서 공적 부조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포함되었고 모든 재원이 정부 지출만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또, 프랑스의 사회부조는 범주별, 대상 그룹별로 나뉘어져 있고, 사회부조가 사회보험에 대한 보조적 또는 보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어 복지서비스면도 가지고 있다.① 의료부조 : 프랑스에 거주하며 필요한 의료.
    사회과학| 2012.10.27| 10페이지| 2,500원| 조회(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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