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위한 일주일간의 작은 실천- 쓰지 않는 전자제품 코드 뽑기 -시간이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편리한 삶을 원하고 그로 인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기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원천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편리함에 매료되어 있는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행동이 또 다른 환경문제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지난 번 발표 때 우리조가 ‘환경윤리’ 파트를 맡아서 다시 한 번 원자력 발전에 조사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적, 기술적 측면만을 따진다면 찬성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결과까지 고려한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그래서 이번에 환경을 위한 일주일간의 작은 실천의 주제로 쓰지 않는 전자제품 코드 뽑기를 선정했다. “한사람의 노력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아이디어로 시작되고 그것이 확산되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상품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4년째 자취를 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습관이 있긴 하다. 그러나 항상 수업시간이 쫓겨서 나가거나 혹은 그냥 귀찮아서 전기 코드를 뽑는 노력까지는 하지 않았다.이제는 4학년이라 수업시간에 쫓길 일도 없고, 느긋하게 집에서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천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았다. 내가 집에서 매일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형광등을 비롯하여 5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7개이다.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 코드를 뽑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는 항상 코드가 꽂혀있는 것이고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밥솥, 컴퓨터는 언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코드는 뽑아놓는 것이 쉽게 않다. 내가 그나마 가장 잘 실천했던 부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핸드폰 충전기이다.내가 코드 뽑기를 실천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은 나 혼자만의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던 부분이다. 언니랑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혼자 과제를 위해 코드를 열심히 뽑아도 언니는 도와주지 않았다. 밥솥, 핸드폰 충전기 등이 꽂혀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처음에는 한사람의 노력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았다.
과 목항공기 이용 시 알아야할 에티켓- 국제선 이용 절차에 따라 -학 과교수님학 번제출일이 름‘세계화’, ‘지구촌’이란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길을 걷다보면 외국인을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고, 학교 안에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을 보면서 세계화를 실감한다. 비단 국내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외국에 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객선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객선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우리와 가까운 중국, 일본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항공기를 처음 이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지 않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용 방법을 알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더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어 이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누구나 한 번쯤은 여행, 출장 등을 이유로 외국에 갈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인 에티켓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본다. 가족이나 친척이 해외를 나갈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우연한 기회에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 보고서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각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에티켓을 소개하였다. 국내선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할 때의 에티켓을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항공기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이다.1. 티케팅(Ticketing) 서비스국내선인 경우에는 항공사의 카운터에서 티케팅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전에 항공권을 구입한다. 예약을 할 때는 목적지, 시간대, 좌석등급, 선호하는 좌석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사전에 예약을 해놓은 경우에는 항공사 터미널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성명이나 예약번호(PNR : passenger name record)를 확인한 후 항공권을 대금 지불과 함께 발급받는다.2. 수속수속(Check-in)은 구입한 항공권의 내용에 따라 항공기 탑승을 위한 수하물 탑재, 여권 및 목적지의 비자 점검, 좌석배치 등과 같은 사전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속 과정에서 항공사의 카운터에 근부하는 종업원은 항공사의 운항 스케줄이나 기상관계, 연착 및 지연 등이나 여행 목적지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각종 제한사항이나 규칙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수속업무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종 서류의 점검1) 여권 : 국외를 갈 경우 당연히 여권을 소지해야 하지만 국가에 따라 여권 만료기간의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료기간을 확인한다. 만약 고객의 여권 만료기간이 여행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이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2) 비자 : 국적에 따라서 비자(visa)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행하는 국가와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외 국가에서는 자국의 외무부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목적지의 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3) 항공권 : 원하는 목적지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권은 날짜와 등급을 정확하게 확인한다.4) 출국신고서 : 출국신고서(disembarkation card)는 국가의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서로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5) 공항세 : 공항세(airport tax)는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대부분의 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에게 소정의 공항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공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 은행에 공항세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공항수속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그림 ] 여권[그림 ] 비자(2) 좌석배정항공사에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개인이 선호하는 좌석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지만 만석일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좌석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하는 좌석을 배정받지 못했을지라도 너그러운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좌석은 보통석인 경우 앞쪽, 뒤쪽, 창가 쪽, 복도 쪽 등의 구역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좌석배정의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및 여성 고객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보안검사항공기 탑승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안검사대를 비롯하여 세관검사 ?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관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1) 세관검사 : 출국할 때는 소지한 카메라, 비디오, 장식용 보석 등 각종 고가의 외국상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였을 경우에는 재입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를 징수하기 때문이다.2) 출입국 심사 : 국가의 치안유지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여행객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여권, 탑승권, 출국신고서, 입국신고서를 세관원에게 제출하여 스탬프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그림 ] 세관검사[그림 ] 자동출입국심사3. 기내기내에는 장시간 좁은 공간에 몸을 의지하고 여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통제가 요구된다. 물론 기내에서는 항공사 소속의 종업원(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사무장 등)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장거리 여행인 경우에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내에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데, 승무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1) 승객의 안전에 관한 안내항공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륙 전에는 반드시 안전에 관한 사항이 승무원을 통해 안내된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승무원의 육성으로 안내하지 않고 비디오를 통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2) 이 ? 착륙시의 주의사항1) 안전벨트의 착용2) 화장실 사용금지3) 좌석 등받이의 정위치4) 기내에서의 이동금지(3) 헤드폰 서비스승객이 좌석의 팔걸이에 설치되어 있는 이어폰 잭을 이용하여 음악이나 비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어폰을 나누어 주는데, 항공사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로 서비스된다.(4) 신문 및 잡지 서비스원하는 종류의 신문이나 잡지를 다른 승객이 보고 있을 경우 승무원이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종의 신문이나 잡지를 돌려볼 수 있도록 한다.(5) 음료 및 식사 서비스음료는 승객이 원할 경우 언제나 서비스하지만 식사의 경우는 항공사에서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는데, 보통 사전에 한정된 음식의 메뉴를 승객에게 배부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기내식의 메뉴는 식사 전에 배부된다.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의 경우 채식주의자나 환자 등과 같이 예약 당시 특별식을 주문한 승객에게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요청한 음식을 제공한다.(6) 특별서비스의 유형1) 어른이 동반된 어린이나 유아 : 일부 항공사에서는 어린이나 유아를 위해 비행기 모형 또는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유아들을 위해 우유, 유아용 음식, 기저귀 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나 유아를 동방한 승객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여 앞부분의 좌석으로 배치되도록 특별히 배려하기도 한다.2) 어른이 동반되지 않은 어린이 : 항공사에서는 생후 3개원 이상 13세 미만의 유아나 어린이가 어른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여행할 경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보호하고 공항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7) 환자의 보호환자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접수할 때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요구하고 긴급한 환자는 가능하면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8) 기내 면세품 구매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운항 중에 식사가 끝나면 스카이 숍이라고 불리는 면세품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기내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량을 구매하는 것일 예의이다. 고급 주류나 특별한 상품의 경우, 미리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입국할 때도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출국할 때 필요한 상품을 신청하여 입국할 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사형제도 존폐론 >Ⅰ. 사형의 의의(1) 국가의 형법권에 의하여 생명을 절단하는 인위적인 생명박탈행위(2) 생명형 : 사형확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3) 사형의 본질 : 복수설, 위협설, 영구격리설Ⅱ. 사형제도의 세계적 현황1.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현황(1) 사형제도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한 국가(2011년 3월 기준)①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국가 : 96개국②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한 국가 : 9개국③ 사실 상의 사형제도 폐지 국가 : 34개국(우리나라 포함)(2) 사형제도 존치 국가(2011년 3월 기준)① 회교문화권, 유교문화권, 권위주의체제로 분류되는 국가② 세계적으로 58개국 존재2. 사형제도의 최근 경향(1) 사형제도 폐지국의 지속적 증가 양상 : 2008년(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2009(토고)(2) 사형제도의 존치국이나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국가의 지속적 감소 : 2010년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3개국Ⅲ.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1. 사형제도 존치론의 대표적 명제① 사형은 유효하고도 독자적 위협수단으로서의 자명한 진리이다.② 사형에는 만족할만한 대체적 형벌이 없다.③ 인간의 신성한 생명을 박탈한 자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형벌로써 생명을 박탈하여야 한다.④ 사형폐지 문제는 시대문화와 시대사조의 발달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특수범죄 · 흉악범죄에 따라 사형을 집행함은 시대문화의 시인이며 국민 일반의 법 감정 내지 정의관념이며, 법적 확언의 요청이다.⑤ 인간의 생명은 법 이상의 것으로, 법은 전체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개개의 생명을 초월한 가치가 있다. 극단적 개인주의 사상은 개인의 생명을 불안하게 한다.⑥ 오판에 의한 폐지론은 “인간의 생명은 법 이상의 것이다.”라는 전제가 허용되지 않는 한 문제시되지 않고 오판의 실례는 근래 거의 없다.⑦ 살임범을 장기간 교도소에 수용함은 국가 교청 경비의 남용이다.⑧ 사형폐지는 경제적으로 진보한 서방제국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나 중진국의 경제적 · 사회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1) 합헌 의견1) 재판관 이강국의 보충의견현행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가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미 사형은 헌법적으로 긍정된 것이며,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 생명권과의 관계에서는 생명권의 높은 이념적 가치 때문에 사형제는 그 규범영역을 상당부분 양보 · 축소하여 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것도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생명권의 최상위 기본권성만을 내새워 실정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를 가볍게 위헌이라고 하여 부정하는 것은 헌법의 해석을 넘는 헌법의 개정이거나 헌법의 변질에 해당한다.2) 재판관 민형기의 보충의견사형제도 자체를 존치시키면서도, 동서고금을 통해 사형제가 악용된 역사적 경험을 고여하여 형벌로서의 사형에 대한 오 · 남용을 불식하고 과잉형벌의 지적을 면할 수 있도록, 형벌체계상 조화되기 어려운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법률 조항을 폐지하고, 존치된 사형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과 시대상황의 변천을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법률 조항을 폐지하고, 존치된 사형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과 시대상황의 변천을 반영하여 최대한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는 등 점진적인 방법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3) 재판관 송두환의 보충의견사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의 남용 및 오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형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 나아가 수사 및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절차를 세심하게 다듬고 정비하되,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보다는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제72조 (가석방의 요건)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제250조 (살인, 존속살해)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주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강간 등 살인 · 치사)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제5조부터 제8조 및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 결정이유의 요지 : 합헌1) 사형제도(형법 제41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사형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생명권에 대한 박탈을 의미하므로, 만약 그것이 형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우리 헌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헌적인 형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2)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 군무원의 범죄 등의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류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규정되고, 그 형벌조항의 적용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3) 생명권이 헌법 제37조 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균현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5)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사형이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존엄성의 활력적인 기초를 의미하는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형제도가 범죄자의 생명건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또한 사형제도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라 할 것인바, 이러한 형벌제도를 두고 범죄자를 오로지 사회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사형제도는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극히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법관 및 교도관 등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도가 법관 및 교도관 등을 공익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만 취급하여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형벌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 자체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다”고 한 취지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의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한 것인바, 인간의 존업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비하여 극히 한정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것을 전제로 형벌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시킨 것이나, 당해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 범위에 사형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생명권을 공동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③ 사형제도보다 ‘덜 기본권 침해적인 대체수단’으로, 감형, 사면 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주장되기도 하지만, 일반적 정의관념이나 일반예방 목적의 측면에서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사형제도와 동등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사형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더 잔인한 형벌이 아닌가 생각되는 측면도 있다.④ 과거 몇몇 정치적 성격의 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어 후일 정치적 사법살인으로 편가되는 사례들이 사형제도의 폐해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형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의 남용 및 오용에 있는 것이므로, 사형제도의 남용 및 오용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형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 그 밖의 경우, 특히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만 관련된 각종 범죄의 경우 등에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도록 하며, 나아가 전체 사법절차가 엄격하고 신중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해하는 형벌이 되지 않도록 수사 및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절차를 세심하게 다듬고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⑤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현법재산소의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보다는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위헌 의견1) 일부위헌의견의 요지 : 재판관 조대현① 인간의 생명권은 지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 없다.
『기업광고』 사례분석000000000 00학과 000000교수님2013.00.00목 차1. 기업광고란?2. 기업광고의 유형3. 기업광고의 목적 및 효과4. 기업광고의 중요성5. 기업광고의 사례 - POSCO 광고【 기업광고 사례분석 】▣ 기업광고란? = 기업광고는 기업의 역사·정책·규모·기술·업적·인재 등을 선전함으로써 대중에게 기업에 대한 신뢰와 호의를 널리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고이다.즉, 기업광고는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함으로써 상품 판매를 극대화하고 경영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광고의 유형 = 기업광고들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함으로써 회사가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광고이다. 사실 어떤 회사나 조직이 자기들이 맡고 있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역할을 일반 대중이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고 하겠다. 우선 그 기업의 경제활동 측면에서 경쟁 기업보다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두 번째, 기업광고의 유형은 경쟁사들과의 관계에서 자사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여 기업의 동일성(Identity)를 확보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반 상품 광고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자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어떤 위치(position)가 가장 바람직한가를 검토한 뒤 그 위치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광고를 행하는 것이 정석이라 할 것이다.셋째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기업광고가 아니라 기존의 자사고객이나 앞으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간단하게 기업의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Service)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광고인 경우 다양한 국민 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장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업광고란 기업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고양시킴으로써 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광고의 목적 및 효과 = 기업광고는 상품광고와 대응되는 말이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광고 형태인데, 기업환경이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에서 이용되고 있다.기업은 기업이미지 광고를 통하여 기업문화, 기업 구성원의 특징, 최고경영자의 가치관 등기업과 관련된 바람직한 연상을 불러 일으켜 소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기업광고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최고의 품질, 혁신성, 고객지향성, 일류기업 등의 메시지를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와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러므로 기업광고는 실질적으로 제품을 광고하지는 않지만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기업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상표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하여 제품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상업성도 지니고 있다.▣ 기업광고의 중요성 = 현대적인 의미의 기업광고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0년대부터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경쟁상품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기능적 메리트의 추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이 점차로 기업이미지가 좋은 회사로 기울고 있음을 깨달은 기업들이 기술력, 경영 실적 등을 알리는 현대적 의미의 기업광고를 시작하게 되었다. 기업광고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1) 소비자주의일반 대중들이 소비자로서 권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업의 활동이 일반대중의 복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2) 기술발전에 따라 제품들 간의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다.기업간의 기술격차가 정보의 공유화 현상으로 인해 점차 평준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매체의 발달로 큰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제품들 간의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를 기업광고로 인해 기업 자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3이러한 제품의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기업의 다양한 광고 속을 흐르는 한 가지 표현의 맥을 가짐으로 전 사업 분야 의 총체적인 이미지 향상을 하고자 한다.4) 기술혁신에 따른 상품의 생명주기(Product Lifecycle)가 단축되었기 때문이다.많은 광고비를 투자하는 전자제품의 경우 그 생명주기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광고캠페인을 시도할 경우, 이미지의 분산을 일으켜 소비자에게 혼동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신제품에 대한 상품광고와 아울러 새 기업 광고를 꾸준히 실시해야만 한다.▣ POSCO 기업광고 = 민영화와 함께 따뜻하고 친근한 기업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시작한 POSCO의 기업 광고가 올해로 7년째를 맞는다. '철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 철의 유용성과 생활 친화성을 부각하며 시작되었던 POSCO의 광고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각인시키려 했던 2차 캠페인을 지나 '상생'의 정신으로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임을 알리려는 3차 캠페인에 접어들었다. '상생'캠페인을 중심으로 POSCO의 기업광고를 살펴보려 한다.기업광고를 만들기란 쉽지 않다. 대체로 기업광고는 목표하는 바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뚜렷한 목표 없이 시작된다. CI(Corporate Identity)나 사명 변경을 고지하기 위해 기업광고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들이 다 하니까 그 속에서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 광고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 따라서 거시적이고 낙관적인 ‘똑같은’ 얼굴들만 우후죽순처럼 내비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광고하는 기업이 얼마나 잘 났는지를 표현해야 하지만, 그것도 수용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수위조절을 해야 한다. 기업 광고는 다른 어느 광고보다도 장기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1순위로 제외되곤 한다. 이렇게 힘들다는 기업광고를 7년 크게 3기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포항제철이 POSCO로 민영화되면서 새롭게 이미지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제2기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던 2004년부터 2005년까지를 일컫는다. 제3기는 ‘상생경영’, ‘나눔경영’이라는 POSCO의 기업철학을 알리는 광고들이 나온 시기로, 2006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철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철의 유용성과 생활 친화성을 부각하면서 따뜻하고 친근한 기업 POSCO를 어필해 호평을 받았던 1차 캠페인(하쿠호도 제일 제작, 광고정보 2001년 8월호에 소개) 이후, 2차와 3차 캠페인은 MBC 애드컴에서 제작, 집행 중이다.인간미와 자연스러움돋보이는 광고 스타일2차 캠페인의 목표는 ‘존경받는 이미지 획득’이었는데 세계 5위의 글로벌 철강사라는 위상에 걸 맞는 사회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상생'캠페인 1차 광고 '무인 가게'편. 주인이 따로 없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계산하는 무인 가게를 통해 '서로간에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상생(相生)의 정신을 표현했다.이에 따라 광고는 지역협력, 교육지원, 환경보호, 문화지원 활동 등 POSCO가 벌이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소재로 삼았지만, 그것이 전면으로 부각되지는 않는다. 철의 원소기호인 Fe를 Friend, Future, Forever, Fine 등으로 파자(破字)하고 재배치, 사회에 대한 POSCO의 자세를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For hope’편의 카피 “세상을 아끼는 마음이 모이고 또 모이면 내일로 가는 길은 희망이 됩니다.”는, 자막으로 처리된 POSCO의 ‘철기문화재 지킴이 활동’이 ‘세상을 아끼는 마음’임을 은근히 지시하는 수준이다.POSCO의 기업광고에는 나름의 POSCO 스타일이 있다. 그것은 첫째이라는 것이다. 셋째, (POSCO라는 기업을) 외치거나 드러내지 않고, 넷째, (광고의 내용이나 이미지를) 인위적으로나 작위적으로 만들거나 꾸미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차 캠페인 기간 동안 7편의 광고가 집행되면서 POSCO는 인간미, 가족적임, 다정함, 친근함과 같은 감성적인 이미지가 많이 보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리즈가 장기간 누적되어 광고의 임팩트 및 신선도가 하락하면서, 캠페인은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큰 행복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For happiness’ 편을 끝으로 3기로 접어들게 된다.존경받는 기업을 넘어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2차 광고인 '네팔'편에는 '루숴'라는 운송 시스템이 등장한다. 오지의 주민들이 떨어져사는 이웃들과 물물 교환할 때 쓰는 쇠도르래와 바구니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나무면서 사는데 중심축이 되고자 하는POSCO를 은유한다.POSCO는 3차 캠페인에 이르러 ‘사회로의 나눔과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꿈꾼다. 즉 ‘상생(相生)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POSCO도, 심지어는 철(鐵)이라는 POSCO 본연의 업(業)도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광고의 전면에는 일상 속에서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 함께 사는 사회의 모습만 있다.3차 캠페인의 첫 광고인 ‘무인 가게’편. 전라남도 장성군 신촌마을에 위치한 이 ‘무인 가게’에는 주인이 따로 없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계산한다고 한다. 광고에서는 물건을 사러 왔다가 자신의 옥수수를 놓고 가는 아낙과 그 옥수수를 가져가는 꼬마의 모습을 순박하게 그렸다. ‘서로 간에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뭐 있겠느냐’는 신촌마을 사람들의 말이 바로 세상을 향한 POSCO의 믿음인 셈이다. ‘상생(相生)’이라는 주제에 맞는 캠페인 슬로건도 새롭게 탄생했다. ‘세상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가 그것. 기본 슬로건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와는 별도로 나눔과 상생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자세를 내비쳤다.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 ‘∞’도.
1. 서론교육행정은 교육활동이 잘 되도록 교육조직을 관리 · 조성 · 지도하는 활동이다. 교육조직은 학교,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연수원, 연구기관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이다. 교육행정에 관한 정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입장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교육행정의 정의에 따라 교육행정의 성격 · 영역 · 기능 등도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교육행정을 김종철은 ‘교육에 관한 행정’과 ‘교육을 위한 행정’으로 구분한다. 교육에 관한 행정은 보건에 관한 행정, 군사에 관한 행정과 같이 여러 행정 분야 중에서 교육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행정이다. 즉, 교육이 수행해야 할 영역과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 행정이다. 반면에 교육을 위한 행정은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즉, 교육에 관한 국가통치권, 조건정비서로 교육행정을 정의하고 있다.여기에서는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는 교육행정의 개념을 국가공권설, 조건정비설, 행정과정설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볼 것이다.2. 교육행정의 개념가. 국가공권설국가공권설은 교육행정을 국가 통치권의 하나로 해석하는 입장으로 교육행정으로 국가의 행정 중 교육에 관한 행정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은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이며 이 중 행정에 관한 영역만을 세분화하면 내무, 외무, 군무, 재무, 법무로 나눌 수 있고, 내무의 영역을 세분화하면 보육과 경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분류하는 보육행정이 국가공권설에 의한 교육행정이다. 즉, 국가가 수행하는 통치의 영역 중 보육(교육)에 관해 통치권을 수행하는 일을 교육행정으로 정의하는 관점이다. 국가의 통치 영역 중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국가통치권설’이라 정의하기도 하고, 통치권을 수행할 때 법에 따라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법규해석적 정의’라고도 한다.국가공권설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행정은 조장적 성격을 갖는다. 교육행정은 적극적으로 사회 공공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행정(조장행정, 복지행정)에 속하기 때문에 정신적 또는 물질적 봉사에 중점을 두고 지도 · 조언하는 조장적 성격이 크다.나. 조건정비설조건정비설은 교육행정을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 물적 조건을 정비 · 확립하는 수단적 봉사활동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교육행정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교육행정의 기능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 학습활동이 교육의 목적이라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시설을 관리하며 재정을 지원하는 행정활동은 교수 · 학습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수단이다. 조건정비설을 주장한 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조건정비설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몰맨(Moehlman)이다. 몰맨은 수업이 학교의 목적이며, 행정의 조직과 과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즉, 행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기본목표를 보다 능률적으로 달성토록 하기 위한 일련의 봉사활동이며, 작용이라고 보았다.김종철은 교육행정이란 사회적 · 공공적 · 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목표의 설정, 그 달성을 위한 인적 · 물적 기타 지원조건의 정비 · 확립,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과 결정, 집행과 지도, 통제와 평가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봉사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며, 교육조직체 내에서의 집단적 협동행위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 속에는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러 있다. 그것은 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적 · 봉사적 활동이며, ② 계획-집행-평가 등의 순환과정을 거치며, ③ 집단적인 협동행위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캠벨(Campbell) 등은 어떤 조직에서든 행정의 핵심 목적은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방향으로 구성원의 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교육조직에 있어 이러한 목표는 교수와 학습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은 교수와 학습의 증진을 핵심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행정가의 모든 활동은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드 간에 궁극적으로 이 목적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다. 행정과정설행정과정설은 교육행정을 업무수행의 과정으로 정의하는 관점이다. 행정과정이란 계획수립에서부터 실천 · 평가에 이르는 행정의 전체 경로를 말함과 동시에 이 경로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의 제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교육행정은 교육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조직을 운영할 때 운영하는 방법을 과정으로 정의한다. 행정과정은 계획-실천-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 조직을 운영하는 교육행정의 실천적 정의라 할 수 있다.행정과정은 파욜(Fayol)이 1916년에 다섯 가지 요소로 분석 · 제시한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요소로 분석되어 왔다. 그것은 ① 기획(planning), ② 조직(organizing), ③ 명령(commanding), ④ 조정(coordinating), ⑤ 통제(controlling)로 이루어져 있다. 파욜의 영향을 받은 귤릭(Gulick)은 최고 행정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으로 포스트코오브(POSDCoRB)를 고안하여 행정과정을 7개 요소로 정리하였다. 포스트코오브는 ① 기획(planning), ② 조직(organizing), ③ 인사배치(staffing), ④ 지시(directing), ⑤ 조정(coordinating), ⑥ 보고(reporting), ⑦ 예산편성(budeting)의 머리글자를 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