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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행정의 원칙
    Ⅰ.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의1. 개념2. 법치주의의 기초3.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Ⅱ.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1. 법률의 법규창조력2. 법우위의 원칙3. 법률유보의 원칙Ⅲ. 행정구제제도의 확립Ⅳ.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Ⅴ.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또는 완화)1.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의 증대2. 재량행위3. 특별권력관계Ⅵ.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1. 통치행위2. 프랑스법상의 예외적 상황의 이론3. 내부행위Ⅶ. 결론Ⅷ. 참고문헌Ⅰ. 法治行政의 原則의 意義1. 槪 念법치주의란 자의적인 통치를 억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국가작용이 행하여지도록 하는 국가질서의 원리를 말한다. 입법권 및 사법권과 함께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 중에서도 특히 행정권에 대한 통제원리이며 따라서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법의 기본원칙임과 동시에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하며(법의 지배), 만일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2. 法治主義의 基礎법치주의는 일정한 시대적·정치적 현실하에서 형성된 이념적 기초를 갖고 있다. 근대법치주의의 이념적 기초는 자유주의이지만 오늘날 법치주의는 자유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1) 自由主義的 基礎법치국가이론이 확립·발전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자유주의시대이다. 자유주의시대는 국가의 개입을 공적 생활, 즉 사회공법의 안녕과 질서에 한정시키고, 개인의 인권과 사적 부문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화에 큰 가치를 부여하였다. 법치주의는 이러한 자유주의국가의 요청과 부합된다. 즉,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권의 보장과 국가권한을 일정한 부문에 한정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한 국가권력의 제한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民主主義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내부행위에 대하여 절차적 통제가 가하여지고 있다. 행정재판기관도 독립된 기관으로 되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행하여졌다. 법률유보의 범위도 침해유보에서 본질성유보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보다 확대되었다. 헌법 및 법의 일반원칙이 법률의 흠결을 보완하여 중요한 행정법의 법원이 되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근대국가의 자유와 재산권보다 확대되었고, 법의일반원칙 특히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행정활동에 대한 통제밀도가 강화되었다.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밀도가 강화되고 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에게보다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고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한계가 되고 있다. 또한 행정입법의 증대는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하에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현실의 요청에 의해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Ⅱ. 法治行政의 原則의 內容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와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법의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포함한다.)1. 法律의 法規創造力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가작용 중 법규(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를 정립하는 입법은 모두 의회가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입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임명령이 기술적인 견지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입법의 명령에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해져야만 하고, 즉 포괄적 위임은 인정되지 않고(헌법 제 75조), 프랑스 법에서 인정되는 독립명령(법률의 위임이 없이 행정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하여지는 명령)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에서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관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기 시에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행정필요에 응하여 행정권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행정의 탄력성의 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전부유보설은 문제가 없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 학설은 일반적으로 법률유보의 범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요청과 행정의 탄력성을 조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유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오늘날 주장되는 법률유보의 이론으로는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유보설) 등이 있다.⑶ 給付行政留保設급부행정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다만, 급부행정에 있어서의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급부행정에서는 다소 포괄적인 근거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오늘날의 사회적 복리국가에서는 급부가 자유와 재산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급부의 거부는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본다. 급부행정유보설에 대하여는 급부행정에서도 법률의 유보가 있어야 한다면 법률의 수권이 없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급부를 행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⑷ 勸力行政留保設침해행정이나 수익행정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권력행정은 법률의 군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 권력행정유보설에 대하여는 침해행정유보설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권력행정유보설을 수정하여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즉, 권력행정에는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권력행정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조직법적인 근거 내지는 예산이나 기타 의회의 의결에 근거를 두면 된다고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조직법상의 수권이나 예산은 매우 일반적으로 정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⑸重要事項留保設(本質性設)⒜ 意 義중요사항유보설은 공동체나 시민에게 중요한 행정권의 조치는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 있어서도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 그 범위의 문제에서 나아가 법률유보의 강도도 행정작용의 성질에 따라 논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요사항유보설은 이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行政類型別 考察⑴ 侵害行政침해행정은 법률의 유보가 필요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침해행정에서 법률유보의 강도는 다른 행정 분야에서 보다 높아야 하며 침해행정의 중요사항이 예측가능 하도록 침해의 대상, 내용, 범위 등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경찰행정에서는 개괄적 수권이 가능한 것인가가 문제된다.⑵ 給付行政사회보장행정 등 급부행정 중 중요한 사항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침해행정에서 보다는 법률 유보의 강도(밀도)가 낮을 수 있다.즉, 포괄적 근거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 급부행정에서는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요구되지 않으며 예산의 근거나 국회의 의결이 있으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 중에도 급부가 상대방인 국민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거나 부관이 붙여지는 등 상대방에게 어떠한 부담이나 제한을 과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⑶ 非權力行政비권력행정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와 통설은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비권력 행정 중 국민에게 침익적 영향을 가하는 행위 등 중요한 행위는 침익적 영향을 받는 국민의 동의가 없는 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⑷ 法律의 授權법률의 명령에 대한 수권은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다만, 조레에 대한 수권은 조례의 성질에 비추어 어느 정도 일반적·포괄적일 수 있다.⑸特別權力關係 내에서의 行爲종래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 특별권력관게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며 다만,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⑹行政組織法定主義행정조직 중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의 근거가 尋伺制度의 採擇(合憲的 法律優位)행정과 재판은 물론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여 [구체적 규범통제]를 채택하고, [합헌적 법률우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5) 包括的 委任立法의 禁止(법률의 법규창조력)헌법은 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 경향에 부응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광범위한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행정입법을 하게 하는 것일 뿐(헌법 제75조)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6) 法律留保의 적용범위·法的 羈束 및 法規槪念의 확대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형식적 법률이외에도 불문법 및 조리법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법규개념의 확대에 따라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종래 법치주의의 예외로 지목되어 오던 특별권력관계, 통치행위, 행정재량, 행정계획 등의 각 분야에 법적 규제(기속)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재량행위는 축소되고 원고적격(법적이익)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7) 行政의 合法律性과 司法的 統制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법원이 행정입법과 행정처분의 합헌성과 합법률성을 심사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과 의무화소송은 불인정), 사법제도국가주의 채택과 행정심판제도 정비(의무이행심판 인정), 국가의 행정상 손해배상책임(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5조)을 인정하고 있다.(8) 公權力行使의 豫測可能性의 保障과 信賴保護의 原則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제89조에서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
    법학| 2011.06.06| 16페이지| 2,0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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