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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무역구조 변화(최근자료 기초)
    한·미 무역구조 변화1. 한국 무역구조 발전1-1. 근대무역1-2. 일제시대의 무역1-3. 해방 이후의 무역2.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2-1. 근현대무역의 시작(정부수립 후 1차 산품)2-2. 고속성장기1(60년대 섬유류)2-3. 고속성장기2(70년대 중화학)2-4. 시장경제 중심(80년대 전기전자)2-5.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90년대 반도체)2-6. 무역의 세계화(00년대 FTA)3. 한국과 미국의 교역동향3-1. 한국과 미국의 교역현황4. 한국과 미국의 무역통계 총괄5. 한국과 미국의 무역통계 특징5-1. 최근 10년간 교역추이5-2.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5-3. 대미 주요 수입 품목6. 2015년 한국의 주요 수출입 특징6-1. 산업별 특징6-2. 품목별 특징7. 맺음말참고자료한·미 무역구조 변화1. 한국 무역구조 발전(1) 근대무역 : 강화도 조약(1876년) 이후 삼포(부산, 인천, 원산)를 개항하면서 시작(2) 일제시대의 무역 : 일본에 의한 식민지형 무역 구조(3) 해방 이후의 무역① 1960년대 이전 : 극단적인 무역 역조약간의 농·수·광산물을 수출하고 공업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 초과 무역(농·광업 국형)② 1960년대 이후 : 경제 개발과 수출 지향 정책에 힘입어무역 규모가 급성장하고 무역 구조가 공업국형 으로 개선2.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1) 근현대무역의 시작 (정부수립 후 1차 산품이 수출 주도)1945년 해방 후 곧바로 이어진 남북분단, 6·25전쟁 등으로 한국경제는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48년 12월 한미경제협정이, 이듬해인 49년 4월에는 한일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서서히 세계 무역시장에 발을 내디디기 시작했다. 산업기반이 형편없었던 탓으로 4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수출 10대 상품은 한천(우뭇가사리 가공품), 선어, 건어 등 수산물이 주도했다. 50년대 들어서는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미국으로 수출했던 텅스텐, 흑연, 철광 등 광산물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등장했다. 특히 텅스텐은 미국으로 고 판단, 62년 12월 시작한‘수출 진흥 위원회’를 65년 10월 청와대 수출 진흥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에 힘입어 동명목재 합판과 중소 수출업체들의 가발, 신발 등 1차 경공업 제품들의 수출 비중이 20%선에서 80%선으로 높아졌다. 특히 의류 제품은 삼성물산, 대우실업, 반도상사 등이 스웨터류를 주로 수출했으며, 이들 섬유제품은 전체 수출의 40%를 점유할 정도로 중요한 수출상품으로 등장했다. 그 대신 50년대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생사, 텅스텐, 광산석 등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수출실적은 동명목재, 천우사, 대한중석성창기업, 삼성물산 등이 선두를 다투었다. 64년에는 수출 1억 달러 첫 고지를 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만들었다. ‘수출의 날’은 지난 87년부터 ‘무역의 날’로 변경됐다.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69년까지 세계 경제의 호황기를 타고 연평균 41%의 놀라운 수출 신장세를 기록하며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진입했다.(3) 고속성장기2 (70년대의 중화학 육성책)70년대 들어 정부는 전자, 철강, 석유화학조선 등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70년대 수출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기계, 선박, 철강 등의 중화학 제품들이 40~50%선까지 상승했다. 현대그룹이 이때부터 노르웨이 그리스 등에 선박을 수출하며 재미를 봤다. 그리고 70년대 수출 10대 상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동 해외건설 붐에 힘입어 이 기간 중 해외건설에서만 총 4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70년대는 두 차례 에 걸친 오일쇼크(73년과 79년) 등 국내 외적으로 파문이 많았지만 77년 대망의 수출 1백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때부터 대우실업, 현대종합상사 등 종합상사들이 본격 등장 지금까지 수출선두경쟁을 이어오고 있다.(4) 시장경제 중심으로의 변화 (80년대는 전기전자산업이 주도)80년 중반부터 시작된 저금리 저 달러 저유가 등 소위 3저 호황에 힘입어 기다. 60,70년대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 생산하던 수준에 머물던 우리 자동차산업은 80년대 중반부터 해외진출을 시작, 자동차 수출은 89년 21억2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80년대 후반 미국시장에서 일어난 현대자동차의 소형승용차 ‘엑셀’ 붐은 세계 자동차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5)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90년대는 반도체가 주도)95년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64년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이후 불과 31년 만에 1천배가 증가한 것이다. 90년대 들어 우리나라 수출은 ‘중화학공업’ 주도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10대 수출상품은 의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화학제품이 차지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화학제품, 전기전자, 기계류 등이 대표적인 주력 수출품목들이다. 특히 반도체는 지난 92년부터 섬유, 철강, 자동차를 물리치고 수출 품목 1위로 부상했으며, 94년에는 단일품목으로는 최초로 수출 1백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반도체 한 품목에 너무 의존한 우리나라 수출산업 구조는 지난95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시장개방화에 휩쓸려 섣불리 추진했던 규재 완화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 났고, 무분별한 해외 차입으로 경제 기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1997년 말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안정을 강조하는 방어적인 경영으로 돌아서서 새로운 시설투자를 줄이거나 늦추었다.(6) 무역의 세계화 (2000대)2000년대를 지배했던 세계무역의 키워드는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한국의 수출시장이었던 나라다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상대방 국가가 우리보다 낮은 과세를 물고 수출하게 되면 한국은 기존 수출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가 먼저 FTA를 맺고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다면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배순위는 11위였고, 국내총생산 순위는 15위였다.[한국무역의 문제점](1) 수출상품 품목에 편중화-60, 70년대 : 섬유제품-80, 90년대: 중화학제품-2000년대: IT제품3. 한국과 미국의 교역동향(1)한국과 미국의 교역현황한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미국과의 교역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1.3%의 대폭 하락했다. 경기회복이 시작된 2010년 한미 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35.3% 증가해 2011년에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다.이후 지속적으로 양국가간의 교역액은 증가해 2014년에 1,150억 달러를 상회했으나, 2015년 교역액이 전년대비 1.5% 감소한 1,139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4. 한국과 미국의 무역통계 총괄2015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698억 3,210만 달러로 2014년 대비 0.6% 감소했고, 대미 수입은 440억 2,443만 달러로 2014년 대비 2.8% 감소함에 따라 2015년 무역수지가 258억 767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종 정보 확인일 2016.2.)5. 한국과 미국의 무역통계 특징(1)최근 10년간 교역추이꾸준히 증가해온 한국의 대미수출은 2004년 4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2005년에 3.5% 감소한 이후 2008년까지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 내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009년 대미 수출은 18.8%의 높은 감소를 기록했으나 2010년부터 경기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11년에 562억 달러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3년에 620억 달러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다시 2014년에 702억 달러로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698억 3,21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0.6% 감소해 700억 달러를 1억여 달러 밑돌고 있다.한국의 대미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수출액 감소와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경기 회복으로 2011년에 116억 달러를 기록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3년에 205억 달러를 기록해 2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4년과 2015년 모두 250억 달러를 초과했다.(2)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2015년 대미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한 제품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해 온 “철도/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수출액이 전년대비 13.3% 증가해 239억 달러를 기록했다.2015년 대미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철도/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하고는 “고무와 그 제품”,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등”으로 각각 전년대비 3.9%, 3.3%, 1.1% 증가했다.그러나 “철강의 제품”과 “철강”은 유가 하락에 따른 셰일가스 개발 부진과 아울러 미국 정부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예비판정, 판정 등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잇따르면서 바이어들의 수입 의지가 하락해 각각 40.9%와 16.6%의 감소를 기록했다.특히 “유기화학품”이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31.9% 감소했다. 아울러 “광물성연로.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도 전년대비 7.1% 감소했고,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과 “플라스틱 및 그 제품”도 각각 전년대비 3.1%와 2.9%감소했다.(3) 대미 주요 수입품목2015년 한국의 대미 수입액은 440억 2,443만 달러로 전년대비 2.8% 감소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입품목 중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 수입액이 전년대비 5.2% 감소한 77억 9,651만 달러를 기록했다.2015년 대미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품목은 대미 수입품목 4위에 오른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 전년대비 무려 96.4% 증가한 23.
    경영/경제| 2017.06.05| 18페이지| 3,5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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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칠레FTA현황(2013년)
    목차서론1. 한국·칠레 FTA란?2. 한국·칠레 FTA협정의 배경1) 통상정책 변화의 시작2) 한국의 한국·칠레 FTA에 대한 기대3) 한국·칠레 FTA 긍정적인 다수 요소들의 존재3. 한국·칠레 FTA의 주요 쟁점1) 공산품의 수출에 대한 쟁점2) 농업부문의 대한 쟁점본론1.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과거무역 동향 분석1) 무역수지2) 수출3) 수입2.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무역 현황1) 경제교류 현황 및 한국소비자들의 첼레제품사용2) 관세3) FTA성과4) 실태조사 진출 전략5) 재협상 시기결론1) 무역적자지만 경제학적 후생 이득2) 소비자 인식변화3) Win-Win 효과로 평가서론1. 한국·칠레 FTA란?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 협상개시 선언, 2002년 10월 타결되었으며, 2003년 2월 공식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 협정이다. 칠레는 원자재와 농축수산업 부문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한국은 자동차 등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어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2. 한국·칠레 FTA협정의 배경1) 통상정책 변화의 시작협정당시 한국의 통상정책은 경제블럭의 보호주의적 성향을 반대하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안정적인 교역상대국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출시장 확보, 기술 및 자원의 상호 보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투자매력도 제고 등 지역협정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따라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통상정책 변화의 시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2) 한국의 한국·칠레 FTA에 대한 기대칠레와의 협상과정에서 향후 일본,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노하우를 습득(칠레는 당시 이미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양국 간 교역의 확대와 한국의 중남미시장 체결함으로써 전자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확대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칠레시장에서 한국의 공산품 시장점유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협정문에 칠레의 냉장고 세탁기 등은 관세철폐 예외로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한국산 공산품의 수출증가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었다. 한국의 대 칠레 수출에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기계 광물성 연료 섬유 및 의류제품 철강제품 등의 주요 품목이 대 칠레 총수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 한국산 제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3%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한국 칠레 FTA협정문에 명시된 칠레의 관세철폐 계획에 따르면 전체 품목 중 약 30%만이 FTA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냉장고 세탁기 등 12개 공산품이 양허 제외품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출증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칠레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의 미흡 등으로 향후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2) 농업부문의 대한 쟁점과일산업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칠레와의 FTA에 대하여 한국의 과일시장 개방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과일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수요자의 소비행태 변화가 높은 편이어서 수입과일의 품질이 좋을 경우 국내산 과일의 피해가 예상되었으며, 특히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한국에서 노지포도가 출하되지 않는 시기인 11~4월에 수입되는 것에 한해서만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관세를 인하하도록 하였는데, 시설포도는 칠레와 유통시기가 경합되고 한국 시설포도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었다. 포도는 11~4월에는 2014년까지 매년 관세를 4.14%씩 인하하고, 5~10월에는 현행 관세 45.5%가 유지되었다. 또한 칠레와의 동식물 검역 관련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됨 한국 과일농업은 검역에 의해 보호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큼에 따라 수입허용절차 (주로 검역문제) 에 따라 칠레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었다.본론.1.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으로 나타나고 있다.- 칠레시장에서의 주요 경쟁국의 점유율 추이-칠레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칠레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3년에 3.12%를 차지하였으나 FTA발효 이후에는 3.4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반면, 일본과 대만의 칠레시장점유율은 한국 칠레 FTA발효 이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 수입한국 칠레 FTA발효 이후인 2004년 4~8월 동안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한국의 농축산물 총수입은 15.2% 증가한 반면, 칠레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은 39.9%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FTA발효 이후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증가율은 25.3% 로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증가율 24.3% 와 비슷한 수준이다.따라서, 대 칠레 농축산물 수입증가율(39.9%)이 한국의 농축산물 총수입 증가율(15.5%)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칠레산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즉 FTA발효 이후 한국의 전체 축산물 수입은 13% 감소한 반면, 대 칠레 축산물 수입은 53.7% 의 증가율을 보였고, 한국의 축산물 총수입에서 칠레산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농산물 0.4%보다 높게 나타난다.이처럼 칠레 축산물 수입이 증가한 것은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품목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돼지고기(삼겹살 포함)의 수입증가에 따른 것이다.-한국과 칠레 FTA발효 이후 대 칠레 농축산물 수입비중-한국과 칠레 FTA체결로 인해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현재까지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증가율은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축산물(돼지고기)의 수입증가는 칠레산으로 수입선이 전환된 무역전환효과로 볼 수 있다.한·칠레 FTA 협정은 농업부문에서 주요 민감품목은 협상에서 제외하거나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관세부과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하였고,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품목은 5년 하는 비중-빈도(명)비율(%)성별남25252.9여22447.1나이20대28860.530대265.540대9820.650대6012.660대 이상4.8직업학생27156.9회사원6012.6공무원194.0자영업5812.2가정주부469.7교육직183.8무직40.8칠레산 제품 구매의류, 패션12927.1문구, 완구367.6음식료품(농수축산)18338.4가구20.4전제제품388.0공구 및 잡화265.5화장품6213.0칠레산 구매장소할인마트17937.6백화점15031.5재래식 시장51.1인터넷 쇼핑몰11423.9편의점 및 동네슈퍼285.9칠레산 제품 구매 이유품질10321.6가격23148.5안정성153.2사용 편리성132.7상관없이 구매11423.9Total476100.02) 관세관련감세 감축 일정유형적용 관세(%)인하율(%p)목록 전체2012년2013년품목 수비중즉시00-3,54444.73년00-105년00-2,461317년00-200.310년1.10.50.61,51919.213년3.830.72903.7제외66-961.2계--7,931100관세부분에서 2012년보다 2013년에는 관세율이 훨씬 낮아졌다. 2012년 10년단위 1.1%에서 2013년 0.5%로 감량되었고, 13년단위 2012년 3.8%에서 2013년 3%로 낮아졌다. 그리고 품목수의 변화에서도 즉시 관세를 철폐한 품목이 3,544개로 44.7%이다 거의 절반을 관세를 없앴다.주요 관세 유예 및 제외품목 수입동향(2012년 기존)제품명계1위2위3위4위승용차용 타이어(HS코드 4011.10)국가명-중국한국미국브라질수입액81,64335,2258,4535,8294,534점유율100431076관세율-1.2300버스트럭용 타이어(HS코드 401.20)국가명-중국일본브라질한국수입액251,751131,48630,24126,65019,538점유율1005212118관세율-1.2203알루미늄 아연 도금평판 압연 제품(HS코드 7210.61)국가명-중국한국룩셈부르크인도수입액156,137112,90221,14720,3491176점유국기업의 칠레 법인, 지사설립의 확대로 2003년 8개에서 2013년 현재는 30개사로 증가하였다.농업부문의 경우 초기 우려했던 사항보다 낮은 규모의 증가추이를 보여주었다. 수입측면에서 살펴보면 칠레가 보유한 천연자원 중 산업자원에 대해 우리나라 주요 공급원으로 새롭게 등장한 반면 농림 축산물에 대한 수입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평가되었다. 돼지고기와 포도 품목이 발효이후 매년 지속적인 수입증가가 나타났으며 포도의 경우는 우리나라 포도 수입의 80% 범위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외에도 포도주는 우리나라 포도주 수입시장의 전체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4)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칠레 시장 진출 전략전통적인 공산품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자원, 에너지, 인프라 IT 등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유망분야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있다. 제조업에서는 FTA 활용한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저렴한 인건비와 물류의 간소화에 이득을 봐야할 것이고 자원에 대해서도 Buy Back 투자를 활성화 해야한다. 그리고 칠레시장에서의 인프라 투자의 확대에 주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① 현지 생산거점 확보에 FTA를 활용해야 한다. 즉 현지 원자재를 활용한 제조업, 진출 및 FTA 체결 혜택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수산가공업, 어분, 치즈, 주스, 펄프 및 제지, 연어 등이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을 활욜한 제조업 기반 조성해야 한다. 칠레 이끼께 자유무역지대 활용 제조 후 인근국 수출② 칠레 자원과 식량에 주목해야한다. 칠레는 전략광물 보유국가이다 구리, 리튬, 요오드는 세계 1위국가이고, 몰리브덴, 붕소는 3위이다. 은과 금 또한 각각 5위 15위이다. 일본 상사의 지원 식량 부문의 활약상을 보면 미쓰이는 칠레에 2014년까지 약 40억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자동차, 농엄, 수산업 등 투자의 다각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루베니는 자동차에 이어서 수산업으로 투자를 화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칠레 자원과 식량을 주목하여 투자의 다각화가 필요하다.우리나라 있다.
    경영/경제| 2013.12.23| 17페이지| 3,000원| 조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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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기업지배구조, 일본기업조직구조
    일본의 기업 경영기업 지배구조심층 보고서최근 수 십 년간 계속되어 온 경기침체의 결과로 일본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장기의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이윤을 삭감하고, 대량의 공공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반소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제도 등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노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 중에서도 특히 그간의 불합리한 기업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회*정치적인 움직임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일본의 경기침체가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실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로 감사, 이사, 주주등 기업 내에서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들에 관한 부분으로서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개혁안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유민주당의 회사법관련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개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즉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으로, 주식회사의 주권자는 주주로 한다.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고 경영의 의사결정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회는 의사결정의 집행을 경영의 집행책임자에게 위임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사회는 그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 졌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감사기관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주주에게 이익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김광록(2004), 211-212].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부실, 특히 기업 집행임원의 부실경영 및 부조리를 방지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5월 일본의회는 미국식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하게 되었다. 사실 일본의회가 이러한 미국식 집행임원제도를 도입않고 있다. 대신에 일본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어서 전형적인 집행임원이 갖는 지위를 이사에게 수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의 기업에 있어서의 집행임원은 분리된 기관으로서의 집행임원으로서가 아니라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집행임원을 겸하고 있는 이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근본적으로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집행임원자신이 갖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식 기업지배구조가 갖는 업무집행기능과 그에 대한 감독기능의 분리에서 오는 효율성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김광록(2004), 219].한편 이사회의 대표이사에게 집중된 권한은 이사회의 정상적인 감독기능을 제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일본 상법은 이사회로 하여금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 중에서 최소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대외적인 업무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일본 기업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판상, 그리고 재판외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집중된 권한은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김광록(2004), 219-220].사실 대표이사의 권한은 일본 상법이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다.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내부 경영정책을 감독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 EH는 해임하거나 이사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대표이사가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 어떠한 다른 기관도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에서 그를 해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기업의 업무를 결정하고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영인으로 활동하며 기업 내 최고 일인자로서의 역할정한 기업적 필요에 따라 두 가지 특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우선 기업은 법정 감사제도와 집행임원과 이사가 분리되지 않은 기존의 이사회제도를 따르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한 기업에 대하여 개정상법은 기존의 법정 감사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정한 변경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업이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한 경우기업은 최소한 3인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중 다수를 사외감사로 두어야 한다. 특히 개정상법은 “사외”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당해 기업이나 자회사의 직원 또는 이사 및 전통적인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한 기업에 대하여 이사회 내에 소위 “주요자산위원회”를 두어 기업의 업무집행의 유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주요자산위원회가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는 그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사회 내 주요자산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김광록(2004), 223-224].일본의 기업이 개정상법 아래에서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으로 개정상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식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버리고 새로운 미국식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면서 둘 이상의 사외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식 집행임원제도를 선택한 기업은 최소한 일인 이상의 집행임원을 선임하여 기업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며, 기업 자산의 매매, 지사의 설립 및 해산, 주식발행등과 같이 기존의 이사를 겸한 이사회 내 집행임원이 수행하던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집행임원은 기업이 직면한 주요 사안에 관하여 감사위원회, 이사회, 그리고 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집행임원은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4월)1999년주식교환 및 이전제도 도입(10월)금전채권의 시가평가제도입(10월)독금법의운용기준완화(합병, 주식보유, 등에 관한 기업합병규제)의 완화-2000년--금융상품 시사평가퇴직 급부회계, 중간연결재무제표제 도입(4월)2001년회사분할법제 신설(4월)금고주 해금(10월)-상호보유주식에 관한 시가평가(4월)2002년신주예약권제도 신설(4월)스톡옵션제, 종류주식제도, 주주대표소송제도 등 개정(5월)감사제도의 기능강화(5월)--2003년위원회설치회사중요재산원회 등의 신설(4월)--2006년신회사법제 시행매수방어책의 도입범위 확대--자료: [정호성 등(2008), 23]특히 상법과 회계법의 개정이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한다.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내부지배구조 개혁의 토대가 마련되어 위원회설치회사는 지명, 감사,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주식회사이다. 이는 감사역을 두지 않는 등 영미형 지배구조를 표방한 것이다. 2003년 4월에 시행된 상법개정에 의해 이사회의 형태를 종래의 감사역설치회사와 위원회설치회사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 후에는 3개의 위원회와 함께 업무집행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요재산위원회가 도입되면서 실직적인 최고의사결정기관이던 상무회와 같은 비공식적 경영기구가 제도권으로 수용되었다[정호성 등(2008), 24].회계기준 제도도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 기업조직의 재편과 기업파이낸스와 관련된 법제도가 신설되거나 변경되었다. 이는 주식 교환이전 제도가 신설되고 종류주식제도가 개정되었다. 199년도부터 재무제표 개시는 단독 베이스에서 연결 베이스로 이행되었고, 2000년부터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에도 시가회계가 도입되었다. 2001년도부터 주식상호 보유에 관한 시가평가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기업이 보유하는 주식의 변동은 기업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주식보유를 시정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2006년 5월의 실무대응지표에 의해 자회사와 모회사의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를 원칙적으로 통일하였다[정호성 등(2008), 24].이상에서 살펴 본측면에서 개혁 중이다. 전체적인 사외이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감사회설치회사에서도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사의 과반수가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지배구조체제로 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정호성 등(2008), 37].자료: [정호성 등(2008), 38]1. 일본기업의 조직구조 및 인적자원관리최근에 들어 일본기업이 처하고 있는 경쟁력 위기에 주목하며 일본기업 조직관리의 변화 및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학자 혹은 기업가가 일본 국내 및 전세계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어떤 변화보다도 조직관리나 인사관리의 관행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세력집단 사이의 힘 겨루기에 의해서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내, 또는 사회전반의 권력구조(power structure), 경제적 보상, 지위와 특권 등의 분배구조를 반영 및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하는 관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일본기업이 조직 및 인사관리의 관행의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일본기업에 대한 이해 이상의 의미를 갖게된다. 즉, “기업이 단기간 동안 과연 어느 정도 심층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좀더 본질적이고 이론적인 질문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임웅기 등(2002), 13].얼마 전에 작고한 일본의 대표적 전자회사, 마쓰시타전기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약 십년 전에 상당히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 일본기업의 특성을 밝힌 바 있는데 약간 길지만 인용해 보자[임웅기 등(2002), 13].“우리[일본]는 승리하고 당신들[미국]은 패배할 것이다. 당신들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질병은 바로 당신들의 회사가 기초하고 있는 테일러주의이다. 더 나쁜 것은 당신들의 사고방식까지 테일러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신들은 한 쪽에는 경영자 다른 한 쪽에는 노동자, 다시 말해서 사고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으로 준 p
    경영/경제| 2013.12.23| 18페이지| 3,0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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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시장 진출 리스크
    인도 시장인도 시장 진출진출 리스크심층보고서 1. 인도시장 리스크를 기회로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협정 발효 이후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은 46%나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60여개로 기대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오화석(2011)]2011년 현재까지 인도에 진출한 총 한국 기업 숫자는 약 500개에 달한다. 이는 중국에 투자진출한 한국 기업 4만여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적다. 물론 중국과 인도는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오화석(2011)]거침없는 성장세로 中 추월 전망일단 중국은 거리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ㆍ문화적ㆍ심리적으로도 가깝다. 사람들 생김새도 유사하다. 그러니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인도 500개대 중국 4만개라는 격차는 지나친 감이 있다.국내 기업의 인도 투자진출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인도경제연구소가 최근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인도 투자진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도시장을 잘 몰라서(37%)'였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진출이 어렵다는 주변 소식을 들어서(20%)'였고 '도로나 전기 등 인프라스트럭처가 열악해서(7%)'라거나 '부정부패(5%)'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오화석(2011)]국내 기업이 인도 진출을 꺼리는 이유는 '인도 시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 사업이 어렵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인식을 잘 표현해준다. 인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다. 거리상으로도 비교적 먼데다 사회나 문화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오화석(2011)]잘 모른다는 것은 곧 두려움을 뜻한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도에 관해 시중에 떠도는 소문은 대개 부정적이다. 인도인은 거짓말을 잘 하거나 사기꾼이 많고 일을 잘 못하며 생산성도 떨어진다고 한다. 또 카스트 제도가 존재해 향후 경제의 지속성장도 의문시된다고 믿는다.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어 고용해고 여건이 낮게 평가되었다.[김도훈 등(2006), 23]이러한 평가수치는 중국의91위, 우리나라의 27위에 비해 매우 낮은 결과이다. 이는 인도에서의 기업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김도훈 등(2006), 23]자료 : [김도훈 등(2006), 23]또한, 사업등록기간도 OECD 평균 25일보다 4배가 많은 평균 8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사업 등록에 관련되는 부서가 많아서 사업등록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김도훈 등(2006), 23]자료 : [김도훈 등(2006), 24]한편, 국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자와 기술자의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 등 주로 인적자원과 관련된 부문은 인도경제의 주요 강점인 반면, 인구 1백 명당 이동전화기 보급 대수가 세계87위, 전기공급의 질이 세계 81위 등 주로 인프라 관련 부문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도훈 등(2006), 24]자료 : [김도훈 등(2006), 24]2) 인프라부족인프라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 부족은 인도 경제성장의 최대 아킬레스 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인프라 수준과 비교해 보면 부문별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6배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도로(중국의1/35), 항만(중국의1/17) 등 물류 인프라가 현저히 낙후되어 제조업 성장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도훈 등(2006), 25]자료 : [김도훈 등(2006), 25]또한, 인프라 중에서도 특히 전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력 생산용량이 10만1,000MW로서 2006년 5월 현재 전력수요 대비 10.7%가 부족하며 피크타임에는13.1%정도 모자란 실정이다. 인도 정부는 2012년까지 전력생산용량을 29만2,000MW로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7년간 전력 증가율이 연평균 5%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향후 증가혁의 미흡인도는 1991년 이후 단계적인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관세율, 비관세장벽 등이 존재하여 인도경제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농업부문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1997년 40%에서 2004년에는 27.9%로 낮아졌으나, 아직은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김도훈 등(2006), 28]자료 : [김도훈 등(2006), 28]다방면에 걸친 높은 비관세장벽도 상존하고 있다. 통관지연, 국영기업 등 수입선 지정 품목, 현지부품 사용비율 규제등이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내무역업계는 외면적인 규제이상으로 관행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장벽과 중앙 지방정부 공무원의 비협조적인 행정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도훈 등(2006), 28]자료 : [김도훈 등(2006), 29]또한, 인도는 외국제품에 대해 반덤핑을 이용한 수입규제를 많이 부과하고 있다. 미국 등과 함께 반덤핑 규제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하는 국가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반덤핑 조사과정의 불투명성도 크게 비난받고 있다.[김도훈 등(2006), 30]자료 : [김도훈 등(2006), 30]한편, 노동법 개혁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경제 특구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업에 한해 근로자 계약 및 해고의 자유, 근로시간 연장 등의 개혁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도훈 등(2006), 30]더욱이 좌파연합이 13개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과 국영은행 주식의 51% 매각 등을 반대하여 정부의 개혁조치들이 기대이해로 지체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지연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인도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김도훈 등(2006), 30]2-2 투자 유의 사항인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인프라나 규제 등 다음의 유의사항을 세심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이준호 등(2006), 87]1) 인프라가 미비하다. 인도 투자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cence Raj, 허가 왕국주의) 등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2005년 투명성 국제기구 인도(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India)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의 50% 이상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거나 혹은 공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소영일(2007), 464]이러한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국가 재원을 상실시키고, 건전한 투자 분위기를 저해하며,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의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점이다.[소영일(2007), 464]2-3 사전조사 해야 할 사항연간7% 이상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시장확대,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 안정적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는 인도가 투자 적지로서 부상하고 있으나, 아직 인도는 한국에게 생소하고 제약요인이 많은 시장이므로 진출전 희망분야에 대한 충분하고 주도면밀한 준비가 요망되며, 특히 인적자원,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준호 등(2006), 108]1) 투자진출 제한1991년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가에 개방되어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외국인 투자금지·제한제도를 유지하고있다. 즉, 소매업, 부동산업, 농업, 원자력산업, 복권 도박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산업정책상 업종별로 많은 제한이 있으며 일반제조업 외에는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이준호 등(2006), 108, 109]2) 행정절차에 장기간 소요과거 허가왕국(Licence Raj)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정부의 간섭이 심했던 때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각종인 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대부분 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서 비롯되며 처리담당자의 부패를 초래 하기도 한다.[이준호 등(2006), 109]3) 노동관련 규정의 경직성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엄격한 법적 노동조합 보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거 수년분에 대해 소급적용하기도 한다. 인도의 경우 일반상거래, 주택임차시 세금회피 또는 절세 목적으로 거래 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에대한 빈번한 세무조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준호 등(2006), 110, 111]8) 재판절차 장기간 소요인도는 판사의 부족으로 재판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투자 회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통상5~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이준호 등(2006), 111]9)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정책파악 필수인도는 연방제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출지역 관할 지방 정부와의 정책적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도 진출 시 필수조건중의 하나이다. 투자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주정부의 재정건전도, 외국투자에 대한 호의적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이준호 등(2006), 111]10)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 고려대인도 투자 진출 시 가능하면 단독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작투자를 한 경우에는 향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단독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도 파트너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서 획득에 어려움이 따르고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이준호 등(2006), 112]일반적으로 합작투자를 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 및 분쟁 등 합작에서 오는 일반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좋은 파트너의 선정, 운영과정에서의 상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마련, 분쟁에 대비 합작투자 종결과정의 문서화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작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또한 파트너회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재무구조 확인을 위해서 최근 1년간 은행잔고 증명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이준호 등(2006), 112]인도회사들은 외국회사와 합작 시 51:49의 지분비율을 선호하고 경영과 판매는 인도인이, 생산은 외국인이 담당토록 16]
    경영/경제| 2013.12.23| 18페이지| 3,000원| 조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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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환급(한글파일용)
    목차1. 관세환급1-1 관세환급 요건1-2 관세환급 신청권자1-3 관세환급의 목적1-4 관세환급의 한계2. 관세환급 대상2-1 관세환급수출품2-2 관세환급수입품3. 관세환급 종류3-1 간이정액환급(1) 장점(2) 요건(3) 적용방법3-2 개별환급(1) 소요량 제도(2) 수입원재료와 제품 사이의동일성4. 관세환급 실현황4-1 관세환급 실적(1) 관세환급통계(2) 관세환급 방법별 실적(3) 년도별 관세환급 추이4-2 관세환급금 지금은행 현황4-3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5.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5-1 관세환급제도의 행정상 문제점5-2 자동환급제도의 실무상 문제점6. 자동환급제도1. 관세환급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조건으로 환특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함(환특법 제2조 5호)1-1. 관세환급 요건①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제3조)②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 (법 제9조)③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④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해야 환급가능1-2. 관세환급 신청권자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자(제조자 수출)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위탁수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완제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자(완제품 공급)에게 공급한 자수출자로부터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1-3. 관세환급 목적①소비지과세원칙에 따른 국경세 조정의 목적- 물품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를 수출 재화에도 부과, 징수할 경우 당해 수출국 뿐만 아니라 그 물품 수입국에서도 소비를 이유로 또다시 소비세를 부과하게 되어 하나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이중과세하는 결과를 초래- 수출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는 소비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국에서는 수출되는 반출직접북한반출 및 제3국 단순경유반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세환급 인정2-1. 관세환급대상수출품환특법의 환급대상 수출은 외화획득에 중점을 두어 “일반 수출”이외에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보세공장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세부내역은 환특법 제4조를 참조.)① 일반 유상수출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③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 외화공사-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참조④ 보세구역에의 물품공급-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참조⑤ 기타 수출행위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참조2-2. 관세환급대상수입품관세환급 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류를 환급신청서에 첨부한다 이를 환급대상수입이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때 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환급대상이 아닌 수입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한 물품으로서,①선수출, 후수입에 해당되는 물품②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 물품③수입시 관세감면이나 분할납부를 받은 물품④국내에서 사용수익하다가 수출한 물품⑤공매품 등3. 관세환급 종류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에 의한 환급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1)간이정액환급은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2)개별환급은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액을 산출하는 제도.3-1. 간이정액환급간이정액환급이란?①정부가 수출물품별로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정액환급율표상의 관세환급액 또는 관세환급율을 소요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정액환급율표에 수록된 수출물품에 한하여 예외적 추 징됨③ 선별적 관세환급 신청 불가- 여러 품목 가운데 어떤 것은 간이정액환급, 어떤 것은 개별환급으로 선별적으로 할 수 없음④선별적 관세환급 신청 불가- 여러 품목 가운데 어떤 것은 간이정액환급, 어떤 것은 개별환급으로 선별적으로 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업체는 전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신청을, 개별환급업체는 전체에 대해 개별환급신청을 해야 함- 예외) 어떤 품목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으로 신청하고자 하여도 간이정액환급율표 상에 해당 HS가 없고, 당해 품목 제조가공에 있어 수입원자재가 사용되었다면 당해 품목에 대해서만 소요량 신고를 하고 개별환급신청을 통해 환급이 가능함(3)간이정액환급 적용 방법① 환급금액 및 전가세액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이표의 해당금액10,000* 이 표는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환급액으로 단위는 원()임② 수출신고필증등상의 수출금액 또는 내국신용장등의 공급금액이 FOB조건이 아니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FOB 기준 금액(물품대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소숫점이하는 절사한다.10,0001 +이표의 해당금액원화로 표시된 내국신용장등상의 거래금액3-2. 개별환급개별환급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과 납부한 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② 원재료별 품명, 규격, 수량, 납부세액 등을 확인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므로 그 산출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구비가 필요하며, 특히 소요된 원재료의 수량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소요량제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개별환급필요서류① 수출서류- 수출신고필증, 반입(적재)확인서(2-3호서식), 납품완료증명서 등② 원재료서류-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③ 소요량계산서류- 소요량계산서, 현재는 자율소요량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업체 스스로 BOM, 수불부 등을 통해 관리(1)소요 산정 방법(2)수입원재료와 제품 사이의 동일성①동일성의 의의- 개별환급방법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어떤 원재료가 얼마만큼 소요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이와 같은 소요원재료 중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의 금액을 계산하여 관세환급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임- 그러나 어떤 수출물품 생산에 수많은 종류의 원재료가 사용되며, 제조공법, 기술 수준 등의 여러 요인 차이 때문에 동일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기업마다, 생산시기마다 원재료소요량이 달라지고, 동일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 납부세액도 수입원재료단가, 과세환율, 관세율 변동으로 수입시기마다 달라짐- 따라서 개별환급액 산출시 원칙적으로 실제 소요된 원재료의 정확한 소요량 파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실제 소요된 원재료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함- 실제 소요된 원재료가 아닌 다른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관세환급하게 되면 과다환급 및 과소환급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정확한 관세환급 산출을 위해 수출물품 및 이를 생산하는데 투입된 수입원재료를 실물관리하여야 하며, 수입원재료간 상호 대체사용도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나, 관세환급제도가 기본적으로 수출지원위한 제도이므로 정확한 환급 못지 않게 신속하고 간편한 관세환급제도 운용을 위해- 관세청은 동일성확인 위해 실물관리하지 않고 서면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동일성 확인을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원재료간 대체사용까지 사실상 허용함3-1.간이정액환급을 적용 하는 물품과 3-2.개별환급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차이가 있다.① 유상수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 간이정액환급 : 수출물품의 최종 제조자- 개별환급 : 제조자 또는 최종 수출자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 외화공사- 간이 및 개별환급 : 판매자 또는 공사 시행자③ 보세구역에의 물품공급 또는 기타 수출행위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 공급된 물품의 최종 제조자- 개별환급 : 제조자 또는 최05,8861,89910,466330,59728,17517,644'09138,22427,0924,39278,2133,2424,138102,8672,01010,222319,30432,34417,186'10134,00034,4334,28688,9703,5544,136108,1332,19910,160331,10340,18717,049'11142,23642,6724,30191,7154,4584,179114,9872,46210,395348,93849,59217,361'12141,60744,2124,21992,8514,4583,968129,1302,79910,594363,58851,46917,39113.895,63426,7623,56365,0843,0333,12793,9831,8699,129254,70131,66414,727(2)관세환급 환급방법별 실적(3)년도별 관세환급 추이4-2. 관세환급금 지금 은행 현황환급신청인은 아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전까지 그 계좌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제외) : 일반 시중은행을 의미①한국산업은행②중소기업은행③체신관서4-3.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연번품목번호품 명10402101010탈지(脫脂)분유21901902020맥아추출물(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32401201000잎담배(황색종)427090010원유52710195010조유(粗油)62711190000석유가스(기타)72804690000규소(기타)82905310000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92926100000아크릴로니트릴107112991000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117202600000페로니켈(ferro-nickel)127403110000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기타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5.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이다.
    경영/경제| 2013.12.23| 21페이지| 3,000원| 조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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