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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각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강도죄, 절도죄 약술
    Ⅰ.서설1.사기죄의 의의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2.보호법익1)전체로서의 재산권(다수설)2)주된 보호법익 전체로서의 재산권 이외의 거래의 진실성, 신의성실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3.구성요건체계1)기본구성요건: 단순사기죄(347)2)독립변형구성요건: 준사기죄(348),부당이득죄(349)3)보충적변형구성요건:컴퓨터등 사용사기죄(347-2)편의시설부정이용(348-2)상습사기죄(351)Ⅱ.단순사기죄1. 의의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 구성요건1)객관적 구성요건(1)행위주체-비신분범(2)행위객체①재물ㄱ.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ㄴ.사기죄에 객체에는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음. 부동산착오의 기수 시기는 권리이전의 의사표시와 함께 점유이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어야 함②재산상이익재물을 제외하고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것(3)기망행위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①기망행위의 내용: 사실의 왜곡만을 의미하고 가치의 왜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기망행위의 수단ㄱ.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고,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능함ㄴ.묵시적 기망행위: 언어나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설명가치가 있는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허위를 주장하는 것ㄷ.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설명가치의 왜곡이 있는 경우(4)피기망자의 착오사실의 적극적 착오와 소극적 착오를 불문하지만, 사실 자체에 대한 어떤 관념도 없는 경우는 착오가 되지 않음.(5)재산처분행위하자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손해를 초래하는 작위행위를 하거나 또는 방치하는 부작위행위(6)재산상의 손해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인정되는 불문의 구성요건2)주관적구성요건고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3)위법성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Ⅰ.횡령죄1. 의의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횡령행위는 소유자와 점유매개관계에 있는 자만 범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이다.2. 보호법익재물의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3.횡령죄의 본질1)월권행위설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위탁물에 대해 위탁자의 신임을 저버리고 권한을 초과하는 불법적 처분을 하는데 있는 것으로 봄.2)영득행위설다른 재물죄와 마찬가지로 위탁받은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3)결합설위탁자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로써 타인의 물건을 불법하게 영득한다고 보는 견해.3. 구성요건체계1) 기본구성요건:단순횡령죄[제355조 1항]2) 독자적 변형요건: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3) 가중적 구성요건:업무상 횡령죄[제356조]4) 범행특례규정[361조]Ⅱ.단순횡령죄1. 의의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구성요건1)주관적구성요건(1)행위의 주체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법률상 정당한 점유권한이 있는 점유매개자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①보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의미로 신분요소를 파악②위탁관계: 위탁관계에 의한 점유-본인의 의사, 법률상의 원인, 거래의 신의칙-사실상의 관계를 의미하고 사법상의 계약이 유효하지 않아도 가능하다.③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소극설민법상 반환청구권의 부존재는 곧 수급자가 해당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형법이 보호해야 할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하는 견해-적극설: 민법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급여물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위탁자는 여전히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속한다 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판례와 다수설은 소극설을 따른다.(2)행위의 객체: 타인의 재물①재물의 타인성-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로서 부동산,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타인은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조합을 포함하며, 행위자와 타인이 공유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에 속함.2)주관적구성요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거부 포함)를 하려는 고의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Ⅰ.배임죄1. 의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내용의 범죄.2. 보호법익전체로써의 재산3. 본질1) 권한남용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점에서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2) 배신설: 타인의 신뢰관계를 위반하는 배신에 있다고 보는 견해. 내부적으로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재산상 보호임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본질적 특징. (통설)4. 구성요건체계1) 기본구성요건: 단순배임죄[제355조 2항]2) 독립변형구성요건: 배임수증재죄[제357조]3) 가중구성요건: 업무상배임죄[356조]4) 특례규정: 친족간범행[361조], 특별형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3,5조]Ⅱ.단순배임죄1. 의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2.구성요건체계1)객관적구성요건(1)행위주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①타인: 대내적으로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는 자로서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괄함(자기의 사무는 포함되지 아니함.)②사무: 타인의 재산관리사무 만을 말함③처리: 사무처리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판단 내지 결정의 자유 및 독립성이 있어야 함(2)행위객체재산상의 이익(3)행위①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배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인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야 함.-임무위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②본인의 재산상 손해-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하는데, 그 손해는 총체적으로 본인의 전체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도 포함함③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취득-배임행위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음2)주관적구성요건-고의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는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는 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 (미필적 고의로써도 충분함)Ⅰ.장물죄의 일반이론1. 의의장물(재산범죄로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취득, 양도, 보관하거나 or 알선하는 내용의 범죄2. 본질(1) 추구권설: 장물죄는 재산범죄를 전제로 하고, 피해자의 재산권은 이미 그 재산범죄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기에 장물죄가 규정하는 재산권은 ‘앞선 재산범죄가 침해한 재산상태의 회복’ 일 수 밖에 없다는 견해 (우리나라 종래 통설)(2) 위법상태유지설: 장물죄의 불법은 앞선 재산범죄에 의해 생긴 위법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점을 가진다는 견해(3) 공범설(이익설): 장물죄의 본질을 두 가지 금지실질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본범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여하는 공범으로 이해하는 견해3. 구성요건체계(1) 기본구성요건: 장물죄[제362조](2) 가중구성요건: 상습장물죄[제363조](3) 독립변형요건: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에 의한 장물죄[제364조](4) 특례규정: 친족간범행[제365조]Ⅱ.장물죄1. 의의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1)행위객체① 장물- 장물의 재물성장물죄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재물에 국한되지만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가 문서로 화체된 경우에 그 문서도 장물이 될 수 있음.- 재물의 동일성장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동일성을 상실하면 더 이상 장물이 아님.② 본범-성질: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은 재산범죄에 국한됨 (통설)② 본범과 시간적 관계-본범의 기수여부: 본범은 장물죄에 시간적으로 앞선 재산범죄여야 하기에 기준을 두고 견해대립이 있음 장물죄가 성립하기 이전에 본범은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통설)-본범의 횡령행위: 본범에 대한 시간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본범의 횡령행위+장물죄의 경우 판례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이미 횡령죄기수가 되었다는 장물취득설.(2)행위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or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2)주관적구성요건(1) 고의: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된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면 되고, 본범과 그 피해자, 본범의 구체적 유형 등 자세한 내용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음(2) 불법영득의사: 자기 또는 제3자를 재산상 이롭게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1.의의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1)행위객체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2)행위폭행ㆍ협박에 의한 재물강취 기타 재산상 이익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실행착수, 기수시기(1)실행착수: 폭행ㆍ협박을 개시한 때(2)기수시기: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재물 or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2)주관적 구성요건(1) 고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인식ㆍ의욕 (미필적인식 충분함)
    법학| 2012.12.08| 8페이지| 2,500원| 조회(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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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 중지미수 약술
    Ⅰ.의의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 26조는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미수범 중 가장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Ⅱ.법적성격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면서 미수범 중 가장 관대한 취급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지미수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의이다.1.형사정책설형사정책설은 중지미수를 특별히 관대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 즉 범죄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에 있다는 견해이다. 형사정책설에 의하면 중지미수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이해함에 있어서 범죄는 성립하되 인적형벌조각사유 또는 형벌감경사유가 되는 것으로 본다.2.법률설법률설은 중지미수를 관대히 취급하는 이유를 형사정책적 근거에서가 아니라 범죄성립요건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이다.3.결합설중지미수가 관대히 취급하는 이유를 형사정책설과 법률설의 양자에 의하여 설명하려는 견해이다. 따라서 결합설은 형의 면제사유인 중지미수에 대하여는 형사정책설로, 형의 감경사유인 중지미수에 대하여는 법률설로 본다.Ⅲ.성립요건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미수범 일반의 공통요건 이외에 특수한 요건으로서 자의성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의 착수라는 일반적 요건 이외에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라는 요건이 필요하다.1.자의성(주관적요건)중지미수가 특별히 관대한 취급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의에 의한 중지라는 점에 있는 만큼, 자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1)내부적동기설내부적 동기설은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를 구별하여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죄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내부적 동기로 인하여 범죄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지미수라고 한다. 내부적 동기설은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가 서로 얽혀 있어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양자의 구별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2)윤리적동기설윤리적동기설은 후회, 양심의 가책, 연민 등 '윤리적 동기'로 인한 경우에만 자의성을 긍정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하고 그 이외의 동기인 두려움, 공포, 혐오 등의 동기로 중지한 때에는 윤리적 동기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의성을 부정하여 장애미수가 된다고 한다.3)사회통념설(판례)판례는 사회통념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입장에서 자의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장애미수가 성립하고,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자의성을 긍정하여 중지미수가 된다고 한다. 즉 자의성의 판단을 일반사회통념 내지 사회일반의 경험에 돌리는 견해이다.4)자율적동기설자율적 동기설은 자의성을 자율적 동기로 이해하여 범행을 자율적으로 그만 둔 경우에는 자의성을 긍정하여 중지미수가 되고, 타율적으로 그만 둔 경우에는 자의성을 부정하여 장애미수가 된다고 본다.5)프랑크공식프랑크공식은 범인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둔 경우에는 자의성이 없어서 장애미수가 되고, 할 수는 있지만 원하지 않아서 그만 둔 경우에는 자의성이 있어서 중지미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2.중지행위(객관적요건)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전자는 착수미수에 대응하는 착수중지의 문제이고, 후자는 실행미수에 대응하는 실행미수의 문제이다. 이에 실행미수와 착수미수의 구별이 문제된다.
    법학| 2012.12.08| 2페이지| 1,500원| 조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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