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현대사회는 산업화에 따라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발생이 증가해왔다. 그에 따라 사회?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은 그 피해 대상자가 되는 가능성 또한 증가해왔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여성 장애인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우리 사회의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들에 더하여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경험하는 불이익이 추가되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즉, 장애 특성 상 생활 범위가 가정으로 축소되어 교육, 취업 등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됨에 따라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육아, 출산, 성폭력 등 남성장애인이 경험하지 않는 부가적인 문제가 있다.한편 여성장애인의 실질적인 수적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문제 속에서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 문제는 개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물론 장애인의 차별문제가 여성이나 남성의 구분 없이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 문제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필요한 것이다.따라서 본장에서는 여성장애인의 현 실태와 문제점 나아가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여성장애인의 정의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을 말한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성정성향,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 여성장애인은 제한된 사회적 역할과 성인의 역할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의 부재로 인해 ‘역할상실’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2. 여성장애인의 실태1) 여성장애인 현황 (아래 도표 참조)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58.6%, 여자 41.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2% 여부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교육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고 그 실정은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은 고용 및 소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여성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25세 이상 장애인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고졸 이상의 비율이 1995년 20.6%, 2000년 32.0%, 2005년 36.1%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학력이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로 살펴보면 2005년 남성의 고졸 이상 비율은 45.7%인데 반해 여성은 22.0%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래 도표 참고)여성장애인의 제도권 교육과 취업기회는 현저히 낮다. 교육의 기회는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제도권 교육의 기회는 배제되어 있다.첫째, 법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여러 형태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유치원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인 교육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둘째, 비 장애 자녀들에게 대학공부를 시키면서 장애자녀에게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거나 최소한의 교육만 시키는 경우가 있다.셋째, 일반적으로 오래된 학교 건물일수록 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설치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불편한 경우가 많다.요컨대 인간에게 있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며,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과 차단될 수밖에 없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회에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고, 교육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3) 결혼과 출산 및 양육여성장애인에게 있어 결혼과 가정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전통이나 가문을 중시하며, 여성에게 자녀생산과 양육, 그리고 가사 되어야하는 부분이다.이처럼 물리적인 강압이나 힘의 동원이 전제되는 성폭력의 경우 여성장애인은 폭력에 대한 항거력이 비 장애 여성보다 더 낮기 때문에 범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장애와 성폭력에 더해 원치 않는 임신 등의 악순환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또한 장애여성은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성으로서 정체성에 위협을 받는다. 손 등의 외형에 손상을 지닌 여성은‘기능적인 제약을 지닌 여성’이 아니라‘여성이라는 범주에서 제외’된 존재이다. 이렇듯 장애여성은‘비정상’으로 불리면서‘정상적인 여성’과는 구분되고 차별받는 존재가 된다. 더 나아가 장애여성 중에는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비정상인’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장애여성에 대한‘무성적’시선은 이들을‘어린애’로 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여성들은 남자들이 머리 위에 함부로 손을 올리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를 종종 겪는다. 이는 장애여성은‘어린아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 등에서 장애여성에 대해‘한번 데리고 놀아 보자’고 접근하는 남성들의 태도는‘무기력하고 나약한 여자아이’에 대한 폭력적 행위인 것이다.② 가정폭력성숙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은 성숙하지 않은 가정을 만들고, 나아가 성숙하지 않은 개개인을 만든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인식은 여성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나타나며,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한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깔아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폭력을 당하는 여성장애인은 그 폭력이 난무하는 집 외에 어디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건 형제?자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건 마땅히 갈 곳을 찾을 수 없다. 즉 여성장애인은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족의 폭력은 더욱 악화되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게다가 가정 내 폭력은 사회가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이 법의 핵심은 의무고용제도라고 할 수 있다.이 법 제 3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제 14조에서는 취업 알선에 대해,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7조에서는 고용 장려금의 지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인원의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음에도 고용부담금 외에 의무고용을 담보해낼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어서,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고용차별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경우 취업의 제한성으로 인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법은 장애인 등이 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보호 대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제2조 제1호)”라고 하여 장애인만이 아닌 광범위한 이동약자로 정하였다는 점이다.(5) 한국장애인인권헌장한국 장애인들이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75년 10월 9일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선언”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98년 12월 9일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여성장애인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모성권과 관련하여서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욕구가 무시되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욱 차별된 상황에 놓여있음을 에서 보호라는 위선 아래 여성장애인의 자기방어 능력의 취약함이 쉽게 폭력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당장의 폭력직전의 위기상황에서조차 여성장애인은 벗어나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5)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법은 여성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막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가령 여성장애인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어찌 되었든 가족이 보호해야 한다는 방식의 우선적 처리와 피해여성장애인 개인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다시 차별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 왔다.(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은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장애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한 개인에 의해, 혹은 다수자에 의해 반복된다는 데에 심각성이 더하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불리한 입장을 이용하여 시설, 가정, 마을 등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요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근친강간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가중 처벌과 비 친고죄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양상과 심각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전에 제정된 법으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사후구제에 상당히 미흡했었다.특히 이 법의 제 8조‘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
Ⅰ. 서론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의료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에 따라 인간의 수명도 길어졌고, 자연히 노인 인구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의료 기술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노화로 인한 노년층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해왔다. 따라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과 그를 부양하는 가족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과거부터 부모 및 노인 봉양을 가족의 당연한 역할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외부 자원의 지원 없이 가족 내에서 부양에 따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해결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관련 법안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7년에 통과되고 2008년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행 초기이기에 법 자체에서나 시행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나가야 한다.강의 시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본 장에서는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본 제도의 개선 방안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1) 대상체계첫째, 현재 가입자는 연령제한 없이 모든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자로 되어 있지만, 서비스 수급은 연령 및 질병을 제한하고 있다.둘째,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애인이 제외되었다. 하지만 곧 이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 보장 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이 동시에 의결되었다. 이러한 국회의 부대결의에 따라 2009년도 시범사업과 2010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방식에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체계는 노인의 요양인정 등급별로 일당 또는 시간당 정액제로 되어 있어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공급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요양서비스의 결과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3) 전달체계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관련이 적고 지역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진다.둘째,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연계가 미흡하여 완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4) 재원체계첫째,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증가로 보험료 수준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노인들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최소화될 우려가 크다.둘째, 독일은 재가 급여에서 자기부담금이 없고,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비만 이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가급여의 경우 요양급여의 15%를,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본인 부담금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본인 부담률이 높으면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이용을 주저하게 되어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5) 인력첫째, 요양보호사의 공급과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한 달간 교육을 받고 과다 배출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크다.둘째,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환자의 권익보호를 외면하고 있어, 무자격 요양보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복지부의 정책추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셋째, 영리 위주의 요양기관들의 난립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넷째,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나타났다. 즉, 재가서비스보다 시설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셋째, 시설서비스 중심의 제도운영은 재정 부담을 추가로 높일 가능성이 크며, 사생활 보호, 가족과의 유대감 유지 등 노인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 비율이 낮아 서비스 공급자가 노인들로 하여금 월 이용 한도액을 모두 소진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커 재정지출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될 우려가 많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1) 대상체계(1) 수급대상자의 단계적 확대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을 최중증의 노인으로만 제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제도가 추구하는 보편주의 개념을 벗어난 요양보호체계이며, 사회보험을 통해 노인요양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제도 도입의 목적은 물론 실효성과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장기요양 보장 범위를 4등급까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또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여 요양보험료를 좀 더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요양 서비스 체계 및 양질의 시스템의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2) 장애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면에서 요양보장 대신 장애인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건강보호와 사회보호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요양비용을 사회화하여, 국민의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3) 치매대상자 확대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치매 보호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실제 제도 사이의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 중 상당 부분은 장기요양보험 심사평가과정에서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좀 더 정교한 심사판정도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치매는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치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진단과 치료의 적기를 놓쳐 치매환자의 2/3 있다. 반면 현금 급여는 비공식 수발자가 금전적 이득만 취하고 제대로 요양을 해주지 않는 악용의 가능성이 있고, 공식적 전문 수발자가 제공하는 요양에 비해 질이 떨어질 가능성, 급여 신청자의 증가, 여성의 노동 문제 그리고 정서적 저항과 같은 단점 역시 가지고 있다.하지만 악용 가능성과 요양의 질 문제는 독일의 경우처럼 가족 수발자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의 제공 그리고 정기적인 가정 방문과 요양의 질 감시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과 해결이 가능하므로 탈시설화를 유도한다는 큰 장점을 고려하면 현금 급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2) 본인 부담의 적정성 확보본인 부담의 적정성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보장성 그리고 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도입의 초기라는 점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의 면제나 경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본인부담 수준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비급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달라짐을 유념해야 한다.(3)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와 연계시켜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경증인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기존의 3등급 체계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서비스 수가를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하여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이밖에도 재가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3) 전달체계(1)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신적?신체적 욕구가 종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는 복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및 시설복지서비스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건강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의료와는 달리 사회서비스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 역시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를 통해 요양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집행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4) 재원체계(1)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 재원 확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이 일단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사망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급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재정부담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제도 도입 초기의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수급자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는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고, 재정확보를 위해서 국민에게 부과되는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추계와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늘어날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2) 차등 보험료 적용으로 재정 안정화 도모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화가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본인부담 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이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또한 본 제도는 의료적 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물론 사회보호 서비스를 위한 비용도 크게 소요된다. 노령 후반기가 의존기간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경향을 감안하면 노령기에는 누구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모든 국민들이 생애 기간을 통하여 노령기에 집중될 의료비 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5) 인력(1) 필요 인력의 단계적 확충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치매 전문 의사 등의 동참이 필수적이며, 이들 전문가들이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
Ⅰ. 서론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심리학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대개 프로이트를 떠올릴 것이다. 그만큼 프로이트는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이론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필자의 경우만 보아도 사회복지가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로이트를 간과해서 넘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이론을 접할 기회가 비교적 많았는데, 그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해되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소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다. 예컨대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적에너지라 칭하면서 성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였으며, 과거 어린 시절 경험을 중요시 여겼다. 그러나 또 다른 심리학자 융은 리비도를 성적에너지가 아닌 일반적인 생활에너지로 간주하였고, 성격이 어린 시절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중요성을 강조한 융의 이론은 필자의 견해와 좀 더 일치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본 주제의 대상은 ‘카를 융’으로 하여 그의 이론과 그 이론이 심리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융의 생애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스위스의 정신분석자였으며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였다. 융은 1875년 스위스의 작은 마을인 캐스빌에서 태어났다. 그는 내적 경험과 그가 몰두하게 된 생각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로 혼자서 지내는 상당히 내성적인 아이였다. 스위스의 행복치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자신의 내부적 자원에 의지하는 법을 일찍부터 배웠다. 융은 아동기의 많은 시간을 꿈의 의미와 그가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환상에 깊이 빠져서 보냈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나무로 2인치 정도 되는 인간의 형상을 조각했다. 그는 그 형상을 숨겨놓고 혼자 있을 때 그 형상과 이야기하고 때때로 얘기한 내용을 비밀스런 부호로 기록했다.자신을 이해하려는 했다. 두 번째 차이는 성격에 있어서 어린 시절의 영향에 대한 프로이트의 결정론적 견해에 있다. 융은 성격이 생활 속에서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고 미래의 목표와 열망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었다.집단적 무의식의 요소를 융은 원형이라고 불렀다. 원형에는 영웅, 부모, 죽음, 탄생과 부활, 일관성, 아이들, 신, 악마 등을 포함한다. 어떤 원형은 성격과 분리된 체계로 확인되었다. 잘 알려진 대표적 원형으로 페르조나 혹은 외부로 드러난 적응 성격, 아미나와 아니무스 혹은 양성적 성격, 그림자 혹은 인간 본성의 동물적인 부분, 무의식의 모든 부분으로 구성된 자기 등이 있다. 자기는 만다라라는 원의 상징으로 표현되며 일관성과 평정을 위해 노력한다. 자기는 성격의 통합, 자기실현, 조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융은 ‘심리적 유형’이라는 책에서 보여준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성격 지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 알려졌다. 그는 또한 네 가지 심리적 기능으로 사고와 감정, 감각과 직관을 제안하였다. 과학적인 심리학이 융의 이론에서는 무시되었을지라도 융의 연구는 이러한 성격 특징의 일반화에 기여하였다.융은 생애 마지막을 개인치료, 여행, 독서, 공부를 위해 바쳤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의 관찰은 자신의 계속적인 자기반성과 결합되었고, 막대한 양의 책과 강연을 낳은 결과를 초래했다. 융의 많은 저술은 반유태적인 기질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포함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성격에 대한 그의 생각은 세계의 독자들을 계속해서 매혹시켜왔다.2. 융의 분석심리학1) 주요 개념(1) 정신의 구조융은 전체적 성격을 정신으로 보았다. 융은 인간이 전체적 성격을 갖고 태어났으며 일생을 통해 이러한 타고난 전체성을 분화하고 통합해 간다고 보았다. 전체적 성격인 정신의 수준을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였다. 더 나아가 무의식을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으로 세분화한 후 집단무의식을 중심으로 그의 분석심리학을 확립하였다.① 의식우리가 직접 알고 있는 정신의 부분이 의식이다. 의식은 자망각된 경험이나 감각경험으로 구성된다. 개인무의식의 자료는 개인의 과거경험으로 비롯된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무의식은 프로이트의 전의식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무의식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무의식은 의식되었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망각되었거나 억제된 자료의 저장소이다. 즉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의식에 도달할 수 없거나 또는 의식에 머물 수 없는 경험은 모두 개인무의식에 저장된다.③ 집단무의식융이 제안한 독창적 개념으로 분석심리학의 이론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집단무의식은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해 온 모든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이다. 융은 인간의 정신적 소인이 유전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집단무의식은 인류역사를 통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소인인 수없이 많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무의식은 직접적으로 의식화되지 않지만 인류역사의 산물인 신화, 민속, 예술 등이 지니고 있는 영원한 주제의 현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2) 정신에너지의 원리융은 정신에너지인 리비도를 통해 지각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소망하는 심리적 활동이 수행된다고 보았다. 융에게 리비도는 전반적인 ‘인생과정 에너지’로 프로이트의 성적 충동은 그러한 에너지의 한 측면이었다. 그렇다면 융이 제안했던 정신에너지가 기능하는 세 가지 원리인 대립, 등가,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① 대립 원리(opposition principle)융은 정신을 대립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실체로서 생각하였다. 대립 원리는 신체에너지 내에 반대되는 힘이 대립 혹은 양극성으로 존재하여 갈등을 야기하며 이러한 갈등이 정신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즉 융의 체계에서 정신에너지는 성격 내에 있는 힘들간의 갈등의 결과로 여겨졌다. 갈등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며 인생도 없다고 본다. 즉 개인의 사랑과 증오는 정신 내에 존재하면서 행동으로 표현을 추구하는 긴장과 새로운평형이 달성되면, 성격은 전혀 정신에너지를 갖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립 원리가 정신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갈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3) 원형원형이란 집단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류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이다. 그리고 형태를 가진 이미지 혹은 심상이지 내용은 아니다. 상징은 원형의 내용이며 원형의 외적 표현이다. 원형은 꿈, 신화, 동화, 예술 등에서 나타나는 상징을 통해서만 표현된다. 원형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집단적?선험적인 심상들로,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성격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원형의 수는 무수히 많으며,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형성해온 수없이 많은 원초적 이미지가 원형이다. 다음은 융이 언급한 대표적인 원형들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①페르조나페르조나는 환경의 요구에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적응의 원형 즉, 개인이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가정하는 자신의 역할을 의미한다. 페르조나는 가면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적 요구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밖으로 내놓는 공적 얼굴이다. 우리는 페르조나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좋은 인상을 주거나 자신을 은폐시킨다. 겉으로 표현된 페르조나와 내면의 자기가 너무 불일치하면 표리부동한 이중적인 성격으로 사회적 적응에 곤란을 겪게 된다.②아니마와 아니무스융은 인간이 태어날 때 본질적으로 양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양성론적 입장을 취했는데, 이러한 이론적 입장을 반영한 개념이 아니마와 아니무스이다. 즉, 남성의 내부에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고, 여성 내부에 있는 남성을 아니무스라고 한다. 남성성의 속성은 이성(logos)이고 여성성의 속성은 사랑(eros)이다. 인간은 누구나 양성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성과 사랑을 겸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숙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남자는 내부에 있는 남성성, 즉 이성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명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성을 갖추는 게 요구된다.③그림자(shado인생 후반기에는 자기의 방향이 내부로 지향되어 자아는 다시 자기에 통합되면서 성격발달이 이루어진다. 융은 이렇게 분화와 통합을 통해 자기가 발달하는 과정을 개성화(individuation)라고 하였다.3. 융의 분석심리학이 미친 영향최근까지 심리학은 물리학이나 생리학과 같이, 통제된 실험실의 학문에 지나지 않았다. 즉, 그때까지의 심리학자들은 오직 통제 가능한 실험실의 조건 아래서만 실험을 함으로써, 인간의 심리상태와 행동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을 과학적 측면에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때 의학에서는 정신의학이 독립된 한 분야로 확립되어 가고 있었고, 과학적 심리학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환자를 다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의 정신에 관한 적절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들은 그에 관한 지식을 각자가 실험을 통한 것이 아닌 환자들의 상담을 통해서 수립했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자란 심리학과 정신과 의사의 진료에서 자란 심리학이 하나의 심리학으로 통합되었다.융의 개념들은 특히 실험실에서만 연구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융도 초기에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그 후 그는 진료실 밖에서도 그 자료를 얻고 있었다. 서로 다른 문화들의 관찰, 종교, 신화, 상징, 연금술, 신비주의의 비교연구들이 그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다.융은 역사, 인류학, 고고학, 비교해부학, 기타의 학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교연구법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 중에서 최상의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그는 한 이론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듯이, 한 방법에서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융 심리학의 여러 가지 관점은 융 학파의 심리요법가들이 다수파가 아닌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융이 내놓은 방법들은 인간에 관해 매우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명확히 말한다면 융 파의 요법가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간에 관한 보편적 지식들을 가져야 했던 것이다. 융 파의 .
Ⅰ. 서론해마다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초 예상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조금 앞당겨질 것이라고 한다.그런데 노인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즉, 생산가능연령의 비율 감소로 노인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 노화에 따른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의 문제를 자아낸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이 매우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발 빠른 대처가 미흡했었다.그간 의료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고는 하나, 노인은 신체 구조상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갖은 질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노화에 따른 치매는 약물치료 등의 의료적 치료는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보호자의 부양에 따른 보호가 요구된다.다행히 최근에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치매노인과 부양하는 가족의 삶의 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다.따라서 본장에서는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노인의 실태 및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부담 및 부양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노인성 치매1) 치매의 정의기억과 고등대뇌기능장애를 비롯한 기타의 인지기능장애와 성격변화를 동반하는 증후군으로서, 대뇌의 기억과 기타의 인지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2) 치매의 원인치매는 기질성 정신장애의 하나로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가역성 치매와 비가역성 치매로 구분하고 있다.가역성 치매의 원인으로서는 우울증이나 약물, 알코올 및 화학물질중독에 의한 정신과적 질환을 들 수 있으며, 비가역성 치매의 원인으로서는 알츠하이머 병, 픽병 등을 포함한 퇴행성뇌질환이 대표적이며, 혈관성 치매, 대사질환으로 인한 치매, 알코올성 치매, 외상성 치매 등이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노화로 인한 신경 세포의 변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억력년 9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치매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건강한 일반노인의 인지기능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는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건소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보건 복지관련 기관에 순차적으로 보급하고자 한다.(2) 종합적 체계적 치매 치료 관리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바우처와 국가치매등록관리D/B를 구축 및 지원하고자 한다.(3)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국가 치매 예방 치료 관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국가치매관리사업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 또한 체계적인 치매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하여 중앙단위의 치매센터(국립치매센터)와 권역별 치매센터(치매거점센터)를 설치하고, 현행 지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지역별 치매센터(치매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치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한다.(4) 치매환자 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치매환자 가정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등급 인정자)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치매가족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치매 질환의 다양성과 예방 치료 관리 가능성 홍보하며,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토록 사회분위기 개선하고자 사회적 운동을 실시한다.3) 사회복지서비스(1) 시설 노인 복지서비스치매노인을 위한 시설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병원이 있다.① 치매전문 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노인요양시설로서, 가정 또는 일반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의 치매질환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과 일반요양시설의 중간단계인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설위한 제반복지 서비스로서,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이 비교적 가능한 경증의 치매노인은 재가복지서비스 위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그간 노인복지법에 의해 실시되어온 치매노인 재가복지서비스는 2008년도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① 가정봉사원 서비스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가정봉사원이 제공하는 주요내용으로는 가사지원서비스와 정서지원서비스, 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서비스, 보호자의 교육 및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노인에게는 필요하나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인 병 간호수발, 건강관리 서비스, 야간간호, 간호보조 기능훈련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가정봉사원의 역할을 강화한 요양보호사가 있다. 하지만 가정봉사원과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첩된 상태로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 및 통합과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② 주간보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는 치매노인을 낮 동안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주간보호서비스의 대상은 60세 이상이 기준이며,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이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주요 서비스 내용은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여가생활서비스,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휴식시간을 주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공급과 함께 치매노인의 간호와 문제 행동에 대한 접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치매가족 모임을 만들어 다른 가족과 정보교환, 상호부조가 가능하도록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시설 종사자의 전문 인력 확보와 더불어 치매관련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치매관련연구를 하도록 하여 시설종사자나 노인복지 관계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⑤ 전문요양시설의 시설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의 전환 필요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시설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노력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제도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인식 전환 운동이 필요하다.(2)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와 자원봉사자의 활용입소자의 대부분이 생활보호자로 시설에 입소된 후에는 가족이나 지역사회와는 단절되는 현상을 초래하므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입소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다양한 사회연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준다면, 입소자의 생활은 보다 풍요로워 질 것이다.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시설입장에서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원봉사가 단순히 시설 청소나 시설 종사자들의 일손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소자 개인에 대하여 정서적인 안정감과 삶의 의욕 증진, 시설 내에서 만의 생활이 아니고 지역사회로의 활동범위를 넓혀 주어 사회에 대한 소속감 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또한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도 의무감이나 사회분위기에 동조하는 단순한 자원봉사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의식을 고조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3) 사회보호서비스의 강화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치매노인은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 치매노인의 약 10%에 불과하며, 이들 , 그 외에 재가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시설로는 노인주간보호소가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요양시설 등에서는 가정간호촉진사업, 단기거주서비스, 야간보호서비스 등의 재가서비스를 곁들여 수행하고 있다.현재 일본에서는 치매노인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제도화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회를 통해 이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도록 단계적 연수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에 대한 교실을 개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시설에서의 치매노인의 처우에 관한 인력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 및 간호사, 의사 외에 지역의 개업의에 대해서도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다.(2) 네덜란드정부는 장기보호병원에 근무하는 임상의사, 노인병 전문 의사, 개업의사, 노인정신병의사 등을 대상으로 치매노인의 보호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우선적인 선결과업은 치매 간호자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일로 하고 있다.① 사례관리서비스(case management)정부는 보건인력, 가정간호인력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치매노인이 가정에서 더 많은 기간을 체류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약한 상태이다. 최근 Groningen 지역에서는 치매노인을 돕기 위한 새로운 조직체가 구성되었는데, 지역간호사(district nurse)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치매관련 전문가들은 지역간호사를 사례관리자로 부르고 있다. 이들은 치매환자 및 치매중심 간호사 및 보호자들을 방문한 이후 그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보호계획을 세워준다.② 휴식보호(respite care)장기보호병원, 노인보호센터 및 가정간호 조직 등은 가족을 위한 휴식보호를 제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장기보호병원에서 행해지는 주간치료(day treatment)는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 관찰, 보호서비스 등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약아진다.
Ⅰ.서론우리나라는 세계의 흐름 속에 융화되고자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해왔다. 이로써 과거 한국 전쟁 이후로 국민소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등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인간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또한 핵가족화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아파트 구조로 인해 이웃과의 상부상조는 옛말이 되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로 인해 인간의 가치는 경시되고 고립되어 이로 인한 다양한 정신장애가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정신장애 발생에 이러한 주변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적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호교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이렇게 급증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대비책으로 한 때 정신병상수를 늘이고 장기입원을 통한 병원에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이를 반영한 정책을 펼쳤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단절시킨 채 정신장애인의 치료를 행함은 그 효과에서도 정신장애인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국가 중심적이었던 정신보건 영역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의 역할은 크게 중요시여기지 않는 일반적인 시각이 많이 잔존해 있어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시와 실천은 시급한 과제이다.따라서 필자는 본 장에서 정신보건사업의 개념과 목적, 필요성,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Ⅱ.본론1.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념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기본 개념은 정신건강을 지역사회 내에서 다루는 것으로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모든 포괄적인 정신보건 관련 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또한 정신보건 서비스의 대상과 제공의 주체는 지역사회가 되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예방적 활동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운 정신장애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발견 및 치료, 정신장애로 인해 갖게 되는 정신적 결함이나 사회적 장애를 줄이는 것 등으로 결국 예방,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둔다. 정신장애는 질병의 특정한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장기간 증상의 상당부분이 정신장애인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에게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여 자신의 질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의약물의 발견으로 상당 부분 증상조절이 가능해지자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정신장애인의 신체만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복귀에 관심을 가져, 사회생활에서 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만족스런 삶을 살고 있는지 파악하여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본다.3.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은 전 인구의 약 2.7%이고 이 중 입원이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14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용정신병상수는 이러한 인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성이 높은가를 알 수 있다. 또한 평균 재원기간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미국에 비해 약 40배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유도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렇게 장기입원시설에서 정신장애인들을 퇴원시켜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정신장애의 만성화나 정신장애를 일시에 제거할 수 없으므로 탈수용화된 환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4.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1)지역사회 내 정신보건기관의 수 및 이용인원구 분기관수인원주 요 기 능계1,40795,282-정신보건센터1)12628,885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 마약관리과3.2억 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기금예산에 포함)4)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정신요양시설)①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81.80점②평균등급: 대부분의 평가대상시설이 우수(B) 등급 이상③지난평가 비교: 총점평균 기준으로 0.60점이 상승-영역별 비교) 전반적으로 ‘시설 및 환경영역’에서 향상되었으며, ‘지역사회관계영역’과 ‘재정 및 조직운영영역’과 ‘인적자원관리영역’이 개선되어야 할 영역으로 평가되었다.구분2008년2005년비고시설 및 환경95.6290.59물리적 환경이 많이 개선재정 및 조직운영76.4081.83평가결과 예산운영과 인력활용의 어려움을 나타났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평가지표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인적자원관리75.83프로그램 및 서비스84.0781.60서비스품질 향상회원의 권리82.66-시설 생활자의 인권강화를 위해 신설된 지표지역사회관계75.0680.57요양시설의 폐쇄성과 지역사회내 편견이 아직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개방이 필요주) 「재정 및 조직운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는 05년 하나의 지표(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로 평가했으나 평가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세분화하여 평가함5.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1)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미흡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목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정상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탈원화 시켜 사회복귀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정하지 않았으며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지도 못하고 지침에 의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만성정신장애인이나 무연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의 지원이 없거나 경제적인 뒷받침이 어려운 만성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복귀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무연고 환자 또는 행려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퇴원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들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의무자의 의무와 요양소에서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예방과 재활은 공식적인 시행기관 조차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는 의료기관, 보호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연결성을 상실한 채 단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과 복지의 협력의 틀로서 양 체제를 통합, 조정, 관리하는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위 프로그램 제공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3)운영주체간의 역할의 불분명정신보건법 제 13조에 의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민간 위탁형 정신보건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건소만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민간 위탁형 정신보건사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정신보건사업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그 동안 많은 정신보건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내에서 개발하고 시행해 왔던 정신보건서비스가 퇴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및 민간 위탁형 정신보건센터는 업무의 보완성 및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4)광역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서비스 미흡광역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획단을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지침 개발, 교육 등의 기능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광역수준의 정신보건서비스인 광역단체 내 정신보건관련 기관 및 조직의 연계, 홍보, 통계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정신보건전문가의 역할 제한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의 주된 흐름은 아직까지는 전문가 중심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의 접근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정신장애인 개인별 중심으로 돕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살아가야 하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사실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자원을 조정하는 일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이에 대한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정부의 정신보건정책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원 및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정신보건에 관계된 고유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료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료 인력의 관리, 의료기관 육성 및 지도감도, 의료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시행, 의료법인의 지도육성, 보건소의 육성 및 지도감독 등 시행자로서 기능을 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마련하며 재원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기초단체도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예산 규모가 작은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만으로는 이러한 서비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기에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2)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 체계 구축대도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고 서비스 질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라 대도시 지역에서는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신보건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도시형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은 보건소에 설치된 정신보건사업팀과 보건지소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고 관할지역을 넘어서 좀 더 광역화된 인근지역의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거점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역의 욕구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형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소도시는 정신보건자원의 분포 등 지역의 실정에 따라 중소도시형 정신보건센터를 유치하도록 한다.기초단체의 특성과 정신보건사업 추진시책에 따라 적합한 사업추진체계와 사업내용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의 정신보건사업을 기획, 평가, 조정, 자문하는 시?도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정신질환자 및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