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주거복지 정책 현황 및 분석2021.11.[ 목 차 ]1. 서론1) 주거권과 주거복지서비스2)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탈시설화 및 자립2. 정신장애인 주거 실태3. 국내외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1) 해외 현황2) 국내 현황① 법적·제도적 근거② 국내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4.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방향성1) 문제점2) 방향성Ⅰ. 서론1. 주거권과 주거복지서비스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의 시민이자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적장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적정한 ‘주거’의 확보이다.(이용표 외, 2015) 오늘날 주거는 단순히 안전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방어나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신분과 재산, 인권 등으로도 인식된다.세계인권선인 제 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표현하여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다.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동시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권을 사회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서비스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주거서비스란 주택 공급 및 주택 자금 지원,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고용지원, 임대료 지원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이웃 간의 갈등 해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모두 포괄한다. (하성규 외, 2020)우리나라는 2015년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의 관점에서의 총체적 활거공간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우선되는 과제이며, 안정적인 주거 욕구 충족은 삶에 대한 만족,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권오용 외, 2018)이러한 흐름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인 대상 주거복지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거주와 통합적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 민선 7기(2018-2022) 공약으로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따라서, 본 정책보고서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주거 실태와 실제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 현황을 해외와 국내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향후 방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Ⅱ. 정신장애인 주거 실태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511,051명이며, 이중에서 등록 정신장애인은 100,069명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정신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약 116,079명으로 추정된다.정신장애인의 열악한 주거실태는 여러 연구와 통계를 통해 보고되었다. 2019년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표된 정신장애인의 불안정 거주율은 12.3%로 2016년(10.2%) 대비 2.1% 증가하여 주거불안정이 점차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장애유형 중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가 비율이 49.2%로 두번째로 낮으며, 30.4%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주거형태인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8.9%로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적으로 지원되도록 강조하고 있다.유형주거 분류내용비고(국내)LEVEL1독립주거 및 지지적 주거(supportive housing)개인 주택독립거주지 +외부의 지원서비스재가장애인LEVEL2-3지원주거(supported housing)공동주거단지 내 개별 아파트(침실, 거실, 주방, 욕실)+ 독립주거 지원 직원독립주거,공동생활가정LEVEL4주거제공시설(residental care)시설형, 훈련형건물 내 개인별 공간(침실, 욕실, 간이주방) + 공동식사 + 일상생활지원/요양보호 직원주거제공시설정신장애인요양시설[표 1. 영국의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유형] (홍선미, 2017)주거와 함께 모든 입주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몇 시간에 24시간까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Golden Lane Housing(G.L.H) 프로그램도 영국의 주거복지서비스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100개 이상의 네트워크 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장애인의 임차 유지를 지원하고 주거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정보 및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를 지원하기도 하며, 주택 운영을 위한 회의나 평가를 주최하기도 한다.2) 미국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공공주거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주택도시개발국 (HUD, Department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며,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신보건청(SAMHSA)에서 대표적인 지원모델인 ACT(지역사회 중심의 사례관리)를 통해 다학제 사례관리팀(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적,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독립주거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오유라 외, 2018)미국의 경우 주 단위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매우 상이한데, 대표적인 정신장애인 독립주거 사업으로는 플로리다주에서 시행하는 NAMI(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단계적 주거모델이 있다.( 있다. 반면, 일본과 영국의 경우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동일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생활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이용표, 2021)이상 해외 정책사례를 종합해보면,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서는 양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주거유지를 위한 관리 등 전반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수로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2. 국내 현황1) 법적·제도적 근거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현황 파악에 앞서, 법적·제도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에서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①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②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③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도 장애인 주거지원정책이 중요한 추진과제로 선정되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주거지원 강화’가 그 내용으로, ①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②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③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및 지역사회로의 이전 ④ 주택서비스 지원 확대와 자립형 주거모델 제시가 세부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특히, ④ 주택서비스 지원 확대와 자립형 주거모델 제시에서는 장애인 가구에 대한 전세·구입자금 융자지원과 장애인 주택바우처 제도 운영, 공공임대주택의 중증장애인 할당 및 우선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주거공간에 대한 지원과 주거생활에 대한 지원을 통합한 지원주거 제도 도입을 통하기전세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자료: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4.7.검색), 이길제(2019)에서 재인용[표 2.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사업개요]② 주거급여또다른 공공 주거서비스로는 주거급여가 있다. 주거급여법 제1조, 2조에 따르면 주거급여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2021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국토교통부, 2021)③ 주거복지센터주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연계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2018년 기준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는 52개소로, 서울시에 25개소, 나머지는 기타 일부 시도 및 시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다양한 주거문제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독자적 활동 영역으로 정립하고 체계적 주거지원 및 지역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고, 상담 및 사례관리를 공한다.
1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개요 및 국내외 현황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며, 잠복기는 1~14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며 드물게 무증상 감염사례도 존재한다.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RT-PCR’을 개발하고 코로나19만을 특정 진단할 수 있는 시약키트를 도입함으로써 6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 진단이 가능하다.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침, 인후통, 폐렴 등 주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투여 등 대증치료가 이루어진다.(서울특별시, 2020)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발생 초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3월 이후에는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전역과 미국, 중동 등으로 급격히 번지며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WHO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였으며,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는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였다. 이에 각 국가는 국경 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였고, 이와 같은 대응에 국제이주기구(IOM)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국경 간 보건 작업반 회의‘를 마련하여 국가 간 발생하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대한적십자사, 2020)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26일 코로나19 누적 확인하였고, 이후 대구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이후 3월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는 모든 한국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코로나19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5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6월 이후에도 종교 및 소규모 친목모임을 중심으로 확산, 8월에는 광복절 집회로 인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국외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26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수는 43,775,913명, 사망자는 1,164,272명(사망률 2.6%)로 보고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이 중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월 26일 기준 85,810명, 사망자는 4,634명(사망률 5.4%)이다. 중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우한시를 봉쇄하였고, 인접 도시를 차례로 봉쇄하고 군 의료진을 대거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세계 최대 인원 감염국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0월 26일 기준 8,403,121명, 사망자는 222,507명(사망률 2.6%)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 이탈리아는 확진자 525,782명, 확진자는 37,338명(사망률 7.1%)으로 보고되었다.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 또한 피해갈 수 없었다. 10월 26일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738,877명, 사망자는 41,672명(사망률 2.3%), 남아메리카 대륙의 누적 확진자는 9,408,738명, 사망자는 288,980명(사망률 3%)이다.2. 개발도상국에서 경험하는 코로나19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선진국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바이러스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는 반면, 열악한 보건의료 재정과 인프라, 부족한 의 보건지출액은 1인당 3,024달러인 데에 비해 저소득국은 41달러에 그쳐 매우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별 인구를 고려한 본인부담금 또한 고소득국에 비해 하위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이 높아 재난적 의료비용 발생 시 개도국의 위험부담과 취약성이 높은 구조이다. 또한, 고소득국은 인구 1,000명 당 병상수가 5.8개인 반면 하위중소득국은 1.3개로 약 4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의료인력 부족 또한 저소득국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집중치료를 위한 산소호흡기나 음압병실 마련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보건의료시스템은 감염병 상황에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저소득국 전체 인구의 76.8%는 깨끗한 물과 비누 등 손 씻기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16년 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바이러스는 약 28,000명의 감염자와 11,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는데, 감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까지 파생되며 큰 피해를 입었고, 2016년 감염성 질병 및 모자보건·영양 결핍에 따른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67.7%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 바 있다.(이주영 외, 2020)또한, 코로나19 이전부터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높은 공공부채를 안고 있었던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시설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으로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부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실업률의 증가, 해외에서 일하는 자국민의 송금액 대폭 감소가 개발도상국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위기와 시민들의 빈곤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방역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이 제한되면서 국제 식료품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원유수출의 어려움이 생기면서 식량 보급에 제한이 생겨 영양부족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발생되었다. 여기에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디지털 인프라와 역량 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일상생활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빠른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특성 상 식당, 숙박업적절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교육 및 학습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수영 외, 2020)이처럼 개발도상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의료 문제와 더불어 기아, 빈곤 등 다양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 세계 확산되는 팬데믹 현상으로 선진국에서는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이전에 비해 ODA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ODA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상호협력과 소통을 꾸준히 강조해온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18년까지 연평균 ODA의 11.7%를 보건 분야(보건일반 및 기초보건 분야,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보건 ODA 중에서도 감염병 대응 ODA(감염병 관리, 말라리아 관리, 결핵 관리, HIV/AIDS)는 54%를 차지하고 있다.(이주영 외, 2020)코로나19 발생 이후 G20 정상들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하여 3월 26일 개최된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 19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를 강조하였다.UN에서는 2020년 3월 25일 UN차원의 통합적 활동 계획인 코로나19 세계인도적 대응계획을 발표하여 중동·아프리카·중남미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화 2조 4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국제적십사자연맹(IFR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십자운동은 한화 약 1조원 규모의 공동 긴급호소를 발표하였고, 각국에서 코로나19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국가의 필수 보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공조와 국가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다.(대한적십자사, 2020)한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ODA를F가 34%, 보건복지부가 11%를 지원하였다.(이주영 외, 2020) 코로나19 대응활동으로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보건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K-방역시스템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코로나19 정보 허브’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국내 대응 경험과 각종 미디어 자료, 교육, 전문가 칼럼, 온라인 컨설팅 등을 게시하고 있다.(KOICA, 2020)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해외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사업을 통해 국내외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지원하였고, 캐나다에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였다.(대한적십자사, 2020)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적 코로나19 대응 ODA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ODA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협력 선도 및 상생 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발표하여 수행 중에 있다.(국무조정실, 2020)4. 한국의 방역경험과 ODA 연결 방안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이후 중국과 유럽 등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금지, 이동제한, 도시 봉쇄 등 고강도의 봉쇄정책을 펼친 반면, 한국은 이동 통제 보다는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유증상자를 격리조치하는 방법을 택했다.이에 WHO에서는 한국을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지목하면서 체계적인 ‘K-방역시스템’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대응방법은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신속·정확한 진단검사 능력을 바탕으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등 창의적 검진체계를 도입하면서 선진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정비한 감염병 관련 법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 초기부터 중앙대책본부 체계를 조기 구축하였고, 정부와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총동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항간에서는 k-방역의 세 가지 성공요인으로 ‘정부0)
정신분열병(조현병, Schizophrenia)√ 정신분열병(조현병)이란?뇌의 기질적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인지, 지각, 감정, 행동, 사회적 활동, 대인관계 등 인격의 여러 가지 측면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으로 뇌의 질환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초기 명칭은 정신분열병이었으나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2011년 개명되었다. 조현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현병 [schizophrenia]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23세의 A군은 마음이 여리고 착한 대학생이다. 평소 많이 내성적이었던 A군은 어느날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에게 친구들이 자꾸 내 욕을 하는 것 같아서 미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던 동생은 그냥 무슨 일이 있는가보구나 해서 특별히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A군은 동생에게 몇 차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해 겨울 A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부쩍 늘기 시작하였다.그러기 시작하면서 A군은 TV를 보면서 누군지 모를 상대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해치려 한다며 방안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때 A군의 동생은 인터넷에서 형이 보이는 행동이 정신분열증 증세와 비슷하다는 내용을 알게 되고 형이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부모에게 전부 이야기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부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L군의 어머니는 아무래도 그동안 입시 문제라던가 어떤 말 못할 이유가 있어 그 스트레스로 아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렸을지도 모르니 병원을 찾아가 보는게좋겠다 얘기 했으며, 아버지는 사내자식이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며 정신 차릴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약 2년간 A군의 증세는 한동안 수그러드는 기미가 보이다가도 주기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으며 증세의 정도는 점차 심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돌아다녔으며 자신을 괴롭히려 수차례 미행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 시비로 경찰서에 가게 되고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기까지 이르러서야 A군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출처: 행복한 병원 홈페이지)A. 다음 증상 중 하나 (혹은 그 이상)가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1)내지 (2) 혹은 (3) 이상이여야 한다.(1) 망상(2) 환각(3) 와해된 언어 (예: 빈번한 탈선 혹은 지리멸렬)(4)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5) 음성증상 (예: 감퇴된 감정 표현 혹은 무의욕증)B. 장애의 삽화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지속된다. 진단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이 내려져야 할 경우에는 ‘잠정적’을 붙여 조건부 진단이 되어야 한다.C. 조현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또는 양극성 장애는 배제된다. 왜냐하면 주요우울 또는 조증 삽화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거나, 기분 삽화가 활성기 증상 동안 일어난다고 해도 병의 활성기 및 전류기 전체 지속 기간의 일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D. 장애가 물질(예: 남용물질,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1) 주요 증상① 사고의 장애-망상: 그 사람의 환경과 문화적 배경, 시대상황, 인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고 아무리 증거를 대며 논리적인 설명을 하여도 교정이 되지 않는 사실과는 다 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종류: 관계망상, 피해망상, 과대방상, 조종망상, 색정망상, 종교망상, 신체망상, 자책망상-사고이탈: 원래 할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마는 경우-사고의 중단: 사고의 흐름이 갑자기 멈추는 현상으로, 다음 말을 생각하기 위해서 말을 멈추 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다음 생각이 없어져서 말을 멈추게 되는 것-지리멸렬: 사고 진행이 와해되어 논리적 연결이 없고 의미론적으로도 파괴된 언어로 도무지 줄거리를 알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경우-사고유출; 자신의 생각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사고주입: 자기 생각은 본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강제로 넣어준다고 생각-사고전파: 자신의 생각이 TV나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진다는 사고② 정동의 장애-감정의 둔화: 외부 자극에 대해 주관적인 느낌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감정표현에서도 강도가 많이 감소된 무딘 감정상태-감정의 부적절성: 사고, 언어 등과 조화되지 않는 정동으로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울거나 웃거나 하는 것.③ 지각의 장애-착각: 실제로 자극이 있고 그 자극을 인지는 하지만 잘못 해석하는 경우-환각: 실제로는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극이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현상④ 행동의 장애의욕이 저하되며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는다. 대인관계도 맺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등의 거부적인 행동을 보임. 심한 경우 기괴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임. 상동증, 강직증, 납굴증 등이 해당된다.⑤ 양성증상비장애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나타는 증상을 뜻하며, 환각, 망상, 지리멸렬한 사고장애, 괴이하고 혼란된 행동 등이 속한다.⑥ 음성증상비장애인들이 나타내는 적응적 기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며 정서적 둔마, 무언증, 무쾌감증,무의욕증, 사회적 위축, 운동지체, 사고 차단 등이 해당됨. 발병 초기에는 양성증상을 주로 띄다가 만성화될수록 음성증상이 고착된다.2) 원인① 신경 생화학 이상-도파민 가설: 도파민의 과다 분비 혹은 도파민 수용체의 증가로 인하여 도파민 활동이 과잉 상태가 되면 정신분열병이 발생한다는 가설-세로토닌 가설: 대표적인 환각제인 LSD가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길항제로 작용한다는 것에 기초한 가설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비판현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쟁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쟁점은 본회의가 통과되고 입법이 된지 꽤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이다. 모든 국민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지니는 사회복지인 만큼 학생들의 인권 또한 존중해주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조례가 도대체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Ⅰ. 학생 인권조례의 개요 및 경과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고유성, 항구성 그리고 불가침성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특징을 가질까? ‘학생인권’이란, 한 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이 가진 기본권으로서 인권을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가 제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은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하는 순간까지 학생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그렇다고 이 조례가 진보적인 교육감의 등장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제정된 것도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배경은 학생인권을 외치며 몇 년, 몇 십년동안 주장해온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교권이 최고라고 여겨지며 학생들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였고, 대부분의 학생들 또한 이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복지사회로 변해가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점점 이슈화되고 중요한 쟁점으로 수면위에 떠오름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학생인권 보장이 명시된 ‘초 중등교육법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그 후에 시행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도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러다 지난 2009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 이후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여왔고, 2010년 9월 17일에는 재석 77명 중 68표를 받아 본 의회를 통과, 2010년에는 10월 5일에는 마침내 법안이 공포되었다.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의 공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의 성별, 나이, 출신지역, 정치적 성향, 성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평등권. 학생의 학교 내외의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정신적 자유, 학생생활 규정을 제 개정 할 때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생 자치권 인정, 소지품을 강제로 압수하거나 검사 할 수 없는 사생활의 보호, 어떠한 체벌이라도 금지하는 신체의 자유, 복장과 두발의 자유를 인정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 결정권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취지의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학생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며 또 그 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해 주고 학생권리보장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해소해 줌으로써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학생 인권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학생인권과 교권이 많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다른 교육적 목적을 위한 제도나 규정을 적대시 하다 보니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ㆍ윤리적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교권침해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체벌금지 조항을 이유로 교사가 약간의 체벌을 가해도 그 교사를 폭력교사로 신고하여 밖으로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심지어 교사를 구타하는 폭력학생을 다룬 뉴스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 따라 그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실수업의 붕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포기, 교권의 실추’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표하던 이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양립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첨예한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다. 학생인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여태껏 소외되어 왔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당연한 제도적, 법적 보장이라는 입장을 표면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나 많은 현장 교사들 등 교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수의 현장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이 교권의 침해를 가져왔으며 교권보장에 대한 방안의 제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온 각종 부작용을 인정하고 학생생활지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연계선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표본조사 등을 거쳐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까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지수를 만들어 적용할 것을 밝혀 학생인권의 어두운 측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Ⅱ. 학생인권조례의 찬반양론 입장학생인권조례에 관해서는 도입 전부터 도입된 이후 현 시점까지 극단적으로 찬반양론의 입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 찬반양론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찬성 측에서는 첫째로 학생들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취지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헌법 10조와 세계적인 인권보장의 흐름에 부합하며, 학생 인권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과 보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우리나라 전반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목적에 제시된 ‘인간다운 삶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학습자의 권리도 일반적 인권과 동등한 입장에서 보장받아 야 한다는 것이 교육목적 달성의 전제조건이므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이다.둘째,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의 기회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명문 대학의 입학만을 목표로 억압적인 분위기 아래 교육받아 왔으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고 자율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교권 또한 학생의 의사는 무시한 채 학교 측인 교사의 일방적인 입장에 의해서 학생들을 규제하고 통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갈수록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며 학생은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인격임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여태껏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억눌린 채 따라가야만 했던 과거의 교육방식에서 학생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마음껏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세 번째로, 반대 측에서 학생들에게 권리만 주고 의무와 책임감은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미 학생들이 과도한 의무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의 권리를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교권은 학생 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포퓰리즘적 발상이고 교권상실이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때문이라 여기지만 이는 그동안 억압받아왔던 학생 인권이 제도적 보장에 의해 폭발한 부정적 측면 중 하나일 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인권이 신장될 것이고 학교생활도 더불어 행복해 질 것이며, 학생들도 교사들을 더 존중하고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더욱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할 것이라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한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표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교권추락의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조례의 도입 전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던 교권의 추락 문제는 학생인권조례의 도입 이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직 인권을 비롯한 권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하였고, 체벌의 전면 금지 조항이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조항으로 떠오름에 따라 학생체벌보다 학생에 의한 폭행에 관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급기야 학생들을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교권이 침해되자 교실이 붕괴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둘째로, 학생인권조례에 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인권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효율성만 강조하여 철저한 경쟁 위주의 사회로 변화하였다. 이는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명문대학 입학만을 목표로 학업에만 매달려온 학생들은 민주적 생활 질서를 위한 노력보다 성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교사나 학교의 통제에만 매달렸던 것이 사실이다. 인권교육이 부족했고 인권보장을 위한 현실적 프로그램 시행이 없었기에 올바른 인권에 대한 인식이나 자율적 인권의 향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가운데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만 주장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수반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진정한 민주주의는커녕 오히려 악영향만 끼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