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서수신인 :연락처 :주 소 :발신인 :연락처 :주 소 :제목 : 할부거래법 제 8조 1항에 관한 청약 철회 요구.가입 신청일: 2000-00-00전산상 개통일 & 단말기 택배 수신일 : 2000-00-00계약내용 : S10 000기가 블랙 색상/ 48개월 할부/ 24개월 약정으로 구입함.요구내용 :본인은 2000-00-00 에 SKT 통신사 판매점의 텔레마케팅 전화(000-000-0000, 000-000-0000, 통화내용 녹음 有)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신 장기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 & 휴대폰 판매목적이 아닌, KT나 LG 다른 통신사 가지 마시고, SK 꾸준히 이용해달라고 고객 유지 차원에서 주는 혜택이다.” “실질적으로 25만원에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명목으로 주민번호 앞자리와 주소만으로 핸드폰을 배송 받기로 하였습니다.다음날 (2000-00-00) 휴대폰이 경비실에 도착하고, 판매점 (00-0000-0000) 에서 00시 00분에 전화 와서 전화상으로 개통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전화상으로 본인인증 후, 개통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인증번호 말씀 드리기 전에, “ 본인: (상자를) 열지만 않으면, 환불은 된다는 거죠? 상담사 : 네 맞습니다. “ 라는 말도 확인하였습니다. (녹음 有)하지만, 당시 30분 후에, T다이렉트를 통하여, 판매자분과 구매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전혀 싸게 구매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였고,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말한, 장기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 및 고객 유지 차원에서 주는 혜택은 전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2000-00-00 00시 0분 다시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개통철회를 요구하였고, 이후로도 수차례 요구를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개봉하지도 않은 택배 상자에 대한 개통 철회는 안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판매점에서는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부한다고 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은 한없이 부실합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적혀있어야 하는지연하여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에 대한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하게 한 경우에는 그 할부거래업자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⑧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함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재화등이 사용되었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⑩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①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②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제1항에 따라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原狀回復)하여 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대방이 원상회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③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소유권이 할부거래업자에게 유보된 경우 그 할부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12조(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①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소 사항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27조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등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27조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22조의2에 따라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식 할부거래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소비자기본법」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형법」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37조(보고 및 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3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34조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5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2.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34조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1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48조,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50조 또는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18조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3항 또는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2.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22조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3항 또는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22조의2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행한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GUIDELINE 2018서론 신생아 난청은 정도에 따라 신생아 1,000 명당 1 명에서 6 명까지 발생하며 , 양측 선천성 고도 난청의 경우 신생아 1,000 명당 1 명 내지 2 명에서 발생서론 신생아와 유소아 시기의 정상적인 청각발달은 언어와 인지 발달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청각을 담당하는 대뇌 는 소리자극에 의존하여 발달하게 되고 대부분 출생 후 2~3 년 내에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가능한 빨리 난청을 발견하여 보청기 , 언어치료 등의 청각재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 결론적으로 , 신생아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인 삶의 질을 저하 시키고 , 국가적으로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 되는 질환이다 . 개인과 국가적인 복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신생아 난 청을 조기 진단하고 조기 중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며 이를 위한 첫 단계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이다 .1-3-6 대원칙 대원칙 1 모든 신생아는 생후 1 개월 이내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대원칙 2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일측 또는 양측에서 ‘ 재검 ’ 으로 판정 받은 신생아는 생후 3 개월 이내에 양측 청성뇌간반응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역치 검사를 포함한 정밀청력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로 의뢰한다 . 대원칙 3 정밀청력검사에서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click ABR 을 기준 40dB nHL 이상 ) 생후 6 개월 이내 보청기 착용 등의 청각재활치료를 시작한다 .11 가지 소원칙 원칙 1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자동청성뇌간반응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AABR ) 과 자동이음향방사 (automated evoked otoacoustic emissions, AOAE) 로 시행하며 검사결과는 통과 (pass) 또는 재검 (refer) 으로 판정한다 . 원칙 2 건강 신생아의 신생아청각선별검사아청각선별검사는 한 시기에 한 귀 당 최대 2 번까지만 반복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3 번 이상 반복하여 검사하지 않는다 . 이는 검사를 반복함에 따라 우연히 통과가 나와 위음성을 초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함이다 . 원칙 6 검사자가 부모에게 자녀의 선별검사 결과를 공지할 때는 신중한 태도로 설명해야 한다 . 검사 결과를 아기수첩에 기재하고 보호자에게 나누어주는 설명서는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중요성 , 선별검사는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 ‘ 통과 ’ 와 ‘ 재검 ’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원칙 7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되어 정밀청력검사를 위해 의뢰되는 비율 , 재검률 (referral rate) 은 건강 신생아들인 경우 4%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며 적절한 재검률은 1~4% 이다 . 원칙 8 청각선별검사에서 어느 한 쪽 귀라도 재검으로 판정된 신생아들은 모두 생후 3 개월 이내에 정밀청력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11 가지 소원칙 원칙 9 난청 고위험군의 경우 신생아청각선별검사가 ‘ 통과 ’ 로 나왔더라도 , 지연성 난청 발생률이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 비해 10 배 이상 높으므로 , 학령 전기까지 6 개월에서 1 년마다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을 통해 언어발달평가 , 고막 진찰 , 정밀청력검사 ( 만 3 세 이전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 만 3 세 이후에는 연령에 맞는 행동청력검사 또는 순음청력검사를 우선으로 실시 ) 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 원칙 10 양측성 난청 ( 잘 듣는 귀를 기준으로 40dB nHL 이상의 난청 ) 으로 확진된 경우 모든 영아가 난청으로 확진된 시점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보청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칙 11 난청이 확진된 경우 생후 12 개월 이전에 표준화된 언어 , 발음 , 인지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검사기기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사용되는 검사기기는 자동청성뇌간반응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우 소리자극에 의해 와우에서 대뇌청각피질까지의 청각전달로에서 발생한 전기적 신호를 기록하여 정상 청력 신생아의 원형 (template) 기준 파형과 비교하여 정상 청력 여부를 판별하여 , 대개 생후 6 개월 이내의 원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후 6 개월까지 검사가 가능함 . 변형된 클릭음 (Chirp) 을 이용하는 경우는 원형을 사용하지 않고 소리 자극에 대한 의미있는 파형의 비율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어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자동이음향방사 (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s, AOAE) 원리 : 와우의 외유모세포에서 유래하는 신호를 외이도에서 측정함 . 와우 ( 외유모세포 ) 기능의 객관적 평가 ( 중이가 정상인 경우를 전제로 함 ) 소리 자극에 대해 이음향 방사음이 의미있게 측정되면 청각선별검사에서 통과 (Pass) 로 결과가 나오고 정상 청력을 의미하며 , 기준 청력 이상의 난청에서는 방사음 반응이 없게 되며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 (Refer) 결과가 나오게 됨 .검사기기검사환경난청 위험 인자난청 위험 인자난청 위험 인자검사 시기건강신생아 AOAE AABR 둘다 신생아중환자실 외래 신생아 프로토콜프로토콜프로토콜프로토콜그 외 상황검사 결과 설명검사 결과 설명검사 결과 설명검사 결과 설명난청 진단시보청기 지원인공와우GSI audioscreener감사합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GUIDELINE 2018서론 신생아 난청은 정도에 따라 신생아 1,000 명당 1 명에서 6 명까지 발생하며 , 양측 선천성 고도 난청의 경우 신생아 1,000 명당 1 명 내지 2 명에서 발생서론 신생아와 유소아 시기의 정상적인 청각발달은 언어와 인지 발달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청각을 담당하는 대뇌 는 소리자극에 의존하여 발달하게 되고 대부분 출생 후 2~3 년 내에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가능한 빨리 난청을 발견하여 보청기 , 언어치료 등의 청각재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 결론적으로 , 신생아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다 . 대원칙 3 정밀청력검사에서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click ABR 을 기준 40dB nHL 이상 ) 생후 6 개월 이내 보청기 착용 등의 청각재활치료를 시작한다 .11 가지 소원칙 원칙 1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자동청성뇌간반응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AABR ) 과 자동이음향방사 (automated evoked otoacoustic emissions, AOAE) 로 시행하며 검사결과는 통과 (pass) 또는 재검 (refer) 으로 판정한다 . 원칙 2 건강 신생아의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AABR 또는 AOAE 로 시행한다 . AOAE 로 시행한 1 차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 , 생후 1 개월 이내에 AOAE 또는 AABR 로 2 차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는 2 단계 프로토콜을 권장한다 . 원칙 3 5 일 이상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중환자실 신생아의 청각선별검사는 AABR 을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 이때 AOAE 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AOAE 단독으로 검사하는 것은 청신경병증을 놓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 원칙 4 모든 중환자실 신생아는 교정연력 태생 34 주 ~ 생후 1 개월 사이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며 AABR 을 포함하는 프로토콜을 선택한다 .11 가지 소원칙 원칙 5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한 시기에 한 귀 당 최대 2 번까지만 반복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3 번 이상 반복하여 검사하지 않는다 . 이는 검사를 반복함에 따라 우연히 통과가 나와 위음성을 초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함이다 . 원칙 6 검사자가 부모에게 자녀의 선별검사 결과를 공지할 때는 신중한 태도로 설명해야 한다 . 검사 결과를 아기수첩에 기재하고 보호자에게 나누어주는 설명서는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중요성 , 선별검사는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 ‘ 통과 ’ 와 ‘ 재검 ’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원칙 7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맞는 행동청력검사 또는 순음청력검사를 우선으로 실시 ) 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 원칙 10 양측성 난청 ( 잘 듣는 귀를 기준으로 40dB nHL 이상의 난청 ) 으로 확진된 경우 모든 영아가 난청으로 확진된 시점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보청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칙 11 난청이 확진된 경우 생후 12 개월 이전에 표준화된 언어 , 발음 , 인지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검사기기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사용되는 검사기기는 자동청성뇌간반응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ABR) 과 자동이음향방사 (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s, AOAE) 가 있다 . 두 검사 모두 검사하기 쉽고 , 비침습적이며 , 감수성과 특이성이 높아 널리 사용된다 . 대부분 자동화 검사기기를 사용하며 검사하는 귀의 청력이 검사기기 기준 청력에 비교하여 양호할 경우 ‘ 통과 (Pass)’. 기준 청력의 소리자극에 대해 반응이 없거나 적을 경우 ‘ 재검 (Refer)’ 라고 결과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 기준 청력은 일반적으로 35dB nHL 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검사기기 자동청성뇌간반응 (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ABR) 원리 : 클릭음 (Click) 을 이용하는 기기의 경우 소리자극에 의해 와우에서 대뇌청각피질까지의 청각전달로에서 발생한 전기적 신호를 기록하여 정상 청력 신생아의 원형 (template) 기준 파형과 비교하여 정상 청력 여부를 판별하여 , 대개 생후 6 개월 이내의 원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후 6 개월까지 검사가 가능함 . 변형된 클릭음 (Chirp) 을 이용하는 경우는 원형을 사용하지 않고 소리 자극에 대한 의미있는 파형의 비율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어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자동이음향방사 (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s, AOAE) 원리 : 와우의 외유모세포에서 유래하는 신호를 외이도에how}
타액선 종양타액선 종양 두경부 종양의 3~6% 정도로 드물게 발생 타액선의 상피세포나 중배엽 세포에서 발생 전체 타액선 종양의 70% 가 이하선에서 발생하고 이하선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¾ 이상은 양성종양 하지만 악하선에 발생하는 종양의 50%, 설하선이나 소타액선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80% 이상은 악성 종양이다 . 발병 원인은 불명확하나 , 유발 요인으로 생각되는 것으로는 흡연 , 음주 , 방사선 조사 , 바이러스 , 산업화학물질 ( 나무 , 가죽 ), 유전적 소인 등이 있다 .타액선 종양의 임상 양상 대부분 무통성의 종괴로 국한적이며 경계가 명백하고 서서히 자란다 . 양성종양의 경우는 대부분 표면은 평활하고 가동성이 있다 . 악성을 의심 소견 동측 혀의 마비 혹은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종괴의 크기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종괴가 주위 구조물이나 피부에 고정된 경우 주위 피부가 괴사된 경우 종괴 위에 림프절이 촉지되는 경우 이하선 암의 약 10% 에서 진단 당시 안면신경 마비를 보이게 되며 이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 .타액선 종양의 임상 양상 소타액선 (Minor salivary gland) 에서 발생한 종양 선종보다는 암종이 흔하며 , 특히 선양낭성암종 (adenoid cystic carcinoma) 이 많다 . 가장 흔한 발생 부위는 경구개 점막하 종괴의 형태 궤양성인 경우 악성을 의심하기 쉬우나 , 암종에 따라서는 종괴 주위 점막의 변화가 없어 선종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 . 두번째로 흔한 발생부위는 비부비동 비폐색 , 비출혈 , 비강 내 종괴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밖에 구강을 포함한 타액선이 존재하는 상기도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타액선 종양의 분류 타액선 종양은 수술적 제거를 기본으로 한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 다만 , 타액선 악성종양은 각 종양의 악성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액선 종양의 복잡한 병리조직학적 특성 을 이해해야 한다 . 병리조직학적 분류법으로는 WHO 분류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타 가능성을 가지고 수술을 계획해야 한다 . 수술 시 동결절편검사는 임상적 의의가 적다 . 동결절편검사에서 가장 흔하게 악성종양으로 진단되는 양성종양은 다형선종으로 점액표피양암종이나 선양낭성암종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 반면 , 점액표피양암종은 양성종양으로 오인되는 가장 흔한 악성종양이다 .타액선 종양의 영상진단 타액선의 영상진단 은 타액선 종양의 정확한 위치나 주위조직으로의 파급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상대적으로 악성종양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소견 병소의 불규칙한 경계 타액선 외부 조직으로의 침범 뇌기저부 파괴 림프절 비대 고도의 악성종양은 세포 성분이 많고 종양 내 수분 함량이 감소되어 있어 MRI T2 강조 영상에서 중등도 또는 저신호 강도를 보임 반면 수분 함량이 비교적 많은 저도의 악성종양이나 양성종양은 밝은 고신호 강도를 보이게 된다 .타액선 종양의 방사선동위원소검사 방사선동위원소검사 타액선 종양의 진단법으로 이용 가치가 적음 99mTc pertechnate 를 이용한 동위원소 검사에서 타액선에 흡수된 동위원소 배출이 잘 되는 대부분의 종양 과 농양은 냉결절 (cold nodule) 로 나타남 하지만 , 배출이 잘 되지 않는 Warthin 종양과 호산성과립세포종은 열결절 (hot nodule) 로 보인다 .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호산성 과립세포 ( oncocytic cell) 은 특징적으로 99m TC pertechnate 를 다른 정상 타액선 세포에 비해 많이 흡수하고 지연 배출하기 때문에타액선 종양의 병기 발생 부위의 병기를 따르는 소타액선과 달리 주타액선 종양의 병기는 주타액선 TNM stage 를 따른다 . 양측성 림프절 전이는 드물고 , 국소 림프절 전이는 인접한 이하선 주위 림프절 , 악하 림프절 (Level Ib ), 상심경정맥 림프절 (Level IIa ) , 중심경정맥 림프절 (Level III) 순으로 전이되며 , 두경부 이외의 림프절 전이는 원격 전이 (M 병기 ) 로 간주한다 .다형선종 (pleomorphic adecapsule), 상피 / 근상피세포 (epithelial/ myoepithelial cells), 중배엽성 성분 (mesenchymal or stromal elements) 로 이루어져 있다 . 조직학적 소견다형선종 (pleomorphic adenoma) 다형선종의 악성 변화는 드물며 , 대개 10-20 년의 기간이 걸린다 . 악성 변형의 위험성은 종양의 유병 기간에 따라 증가하여 진단 후 첫 5 년간 악성 변화는 약 1.5% 에서 발생하나 15 년 이상 관찰할 경우 10% 정도에서 악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 따라서 다형선종이 의심되면 후에 악성으로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조기에 수술을 권해야 한다 . 종양만을 적출 , 수술 중 종양의 피막이 찢어지거나 불완전하게 제거 다발성 재발 가능 결국 , 안면신경을 보존하면서 종양을 포함하여 이하선 천엽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해야 한다 . 하지만 최근에는 종양 주변에 안면 신경 분지만 찾아 그 사이에 있는 종양을 절제하는 피막외절개 (extracapsular dissection) 방법 술 후 합병증을 줄이고 재발률은 비슷하다는 보고가 있어 작은 이하선 종양에서 시도와르틴 종양 (Warthin’s tumor) 다형선종에 이어 두번째로 흔한 양성종양 이하선과 이하선 주위 림프절에서 발생하며 특히 이하선 미부에 호발한다 . 50-60 대의 남자 , 흡연이 유발 요인 ( 이는 담배 연기에 의한 침샘관 상피세포의 자극으로 ) 대부분 증상 없이 천천히 자라고 , 10% 에서 양측성 , 다발성으로 발견될 수 있다 . 와르틴 종양을 이루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호산성 과립세포 ( oncocytic cell) 은 특징적으로 99m TC pertechnate 를 다른 정상 타액선 세포에 비해 많이 흡수하고 지연 배출하기 때문에 타액선 동위원소검사 를 시행하면 열결절 로 관찰되는 특징이 있다 .기저세포선종 (basal cell adenoma) 도관상피에서 기원하며 대부분 단일의 경계가 좋은 유동성 종물 로 발견된산성 과립세포의 특성 때문에 동위원소검사에서 열결절 소견을 보이는 종양이다 . 7% 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타액선 암종 타액선 암종은 조직학적 분류가 동일하더라도 악성도에 따라 임상 양상과 예후 , 치료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타액선 암종에서 악성도는 환자의 치료방법과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병리조직학적 인자이다 .점액표피양암종 (mucoepidermoid carcinoma) 소아와 성인 모두에서 가장 흔한 타액선 암종 대부분 이하선에서 생기고 , 악하선과 설하선에서도 선양낭성암종 다음으로 흔하며 , 구강 내에서는 구개와 협부점막에서 발생할 수 있다 . 여성에서 조금 더 호발 , 호발나이는 40 대 이나 청소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점액표피양암종 (mucoepidermoid carcinoma) 조직학적으로 점액분비 세포와 상피세포로 구성되며 , 이 세포들의 분포에 따라 저악성도 , 중등악성도 , 고악성도로 구분한다 . 저악성도 종양은 점액질이 많으며 주위와 경계가 분명하나 , 고악성도 종양은 점액분비세포가 매우 적고 , 상피세포가 많아 원발성 편평 세포암종과 감별하기가 어렵다 . 초기나 저악성도 점액표피양암종은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나 , 진행되었거나 고악성도 점액표피양암종에는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한다 .선양낭성암종 (adenoid cystic carcinoma) 타액선 암종 중 두번째로 흔함 이하선에서는 점액표피양암종보다 발생률이 낮지만 악하선과 설하선 , 소타액선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 특히 구개에서 흔히 발생한다 . 대부분 서서히 자라지만 국소적으로 침윤성이고 , 재발률이 높으며 , 신경을 따라 퍼지는 경향이 있어 소수에서는 초기증상으로 안면신경마비 , 삼차신경마비와 통증 등을 호소한다 .선양낭성암종 (adenoid cystic carcinoma) 림프절 전이 빈도는 흔하지 않으며 주로 악하선에 발생한 종양에서 보이는데 림프절 전이보다는 인접한 림프절로의 침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25-55% 에서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 2-5% 에서 다발성 , 양측성 종양으로 발현 국소침윤이나 전이가 드문 저악성도 암종으로 예후가 좋다 . 치료로는 종양의 신경 침범이 있지 않는 한 , 안면신경을 보존하면서 이하선 천엽절제술 혹은 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악성혼합종 (malignant mixed tumor) 다형선종유래 암종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 암육종 (carcinosarcoma), 전이성 다형선종 (metastasizing pleomorphic adenoma) 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분류로 타액선암종의 5-12% 를 차지한다 . 다형선종유래 암종은 기존의 양성 다형선종에서 상피세포암종이 발생한 경우 전이성 다형선종은 원발부와 전이부 종양이 양성종양인 경우로 매우 드물게 발생 암육종은 상피세포암종과 육종이 동반하여 발생한 경우로 매우 예후가 나쁘다 . 치료로는 타액선을 포함한 광범위 국소절제술과 예방적 경부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며 부가적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악성혼합종 (malignant mixed tumor) 악성혼합종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양성 다형선종 배경에 악성상피세포가 보인다 . 악성상피세포는 세포의 핵질 / 세포질 비율 증가 , 유사분열 증상 , 뚜렷한 핵소체 , 침윤성 성장이나 피막 침윤 등의 악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타액관암종 (salivary duct carcinoma, secretory carcinoma) 매우 공격적인 악성종양 중의 하나로 타액선 배출관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한 암종으로 대부분 이하선에 생기며 , 50 세 이상의 고령 , 남성에서 흔하게 발생 국소 재발 , 림프절 전이 및 원격 전이가 흔하며 , 신경피막 침범과 혈관 내 침범이 흔하게 발견된다 . 광범위 국소절제와 경부절제술 , 술 후 방사선치료가 최우선 치료이다 . 생존율이 극히 낮은 고악성도 종양으로 유방에서 발생하는 타액관암종과 유사한 병리학적 소견을 보인다 .편평세포암종 (squamous cell carcinoma) 타액선에 생기는 how}
Complications treatments of ESSTable Risk sites of ESS Complications treatment 기출 문제Risk sites of ESS 1. 지판 (lamina papyracea ) 사골동과 안와를 구분하고 있는 매우 얇은 골판 사골동 외측 에 위치한 봉소들을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순한 안와골막 ( peliorbita ) 의 노출, 안와내 출혈, 외안근손상 ,안구 손상 등이 초래 2. 사판측벽 (lateral lamella of the cribriform plate) 사판 과 사골와 (fovea ethmoidalis ) 의 이행부위 전두개저 (anterior skull base) 에서 가장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위험부위 하측으로는 중비갑개 기시부 가 접한 부위 무리하게 중비갑개를 내측으로 골절시 쉽게 손상 - 손상시 뇌척수액 비루 높이에 따라 분류한 Keros classicification 이 사용Risk sites of ESS 3. 전 사골 동맥 (anterior ethmoidal artery) 안동맥 (ophthalmic artery) 에서 분지되어 안와를 나와 사골 지붕 ( ethmoidal roof) 가까이 주행하여 사판 측벽을 통하여 다시 두개 내 공간으로 연결 특히 전사골동맥은 전두와 (frontal recess) 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해부학적 지표 손상 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출혈이나 안와혈종 (orbital hematoma) 초래 CT 상 두개저에서 분리되어 주행시 , 사골동 상부나 전두동 접근 시 손상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한다 .Risk sites of ESS 4. 누관 ( lacrimal duct) 구상돌기 ( uncinate process) 가 부착하는 상악선 (maxillary line) 전방에 위치 지판이나 사판 측벽보다 두꺼운 뼈로 보호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환자에 따라 매우 얇은 뼈로 덮여있는 경우도 있다 . 하비도 내로 개구 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서 손상 가능성 ↑ 접형동 및 후사골동의 함기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 시신경관이 함기봉소 내에 노출되어 있거나 , 골 결손 (bony dehiscence) 가 있을 수 있다 . 수술 중 시신경관의 손상은 실명이라는 심각한 합병증 초래 6. 내경동맥 (Internal carotid artery) 접형동 외벽을 지나며 시신경관의 하외측에 위치한다 . 시신경관과 마찬가지로 , 접형동이나 Onodi cell 의 함기화가 잘 발달한 경우 , 골벽이 아주 얇아 뜻하지 않게 손상될 수 있다 . Optic canal ICARisk sites of ESS 7. 후각 상피 후각 상피는 중비갑개의 내측 상부 1/2 과 비중격 상부 , 그리고 상비갑개의 내측 점막에 존재하지만 분포에 있어 개인 차가 매우 크다 . 후열 (olfactory cleft) 에 존재하는 비용을 제거할 때 , 또는 상비갑개 주변의 병변을 제거할 때 ( 후각 상피가 존재하는 점막 ) - 과도하게 제거 시 수술후 후각장애 발생 가능Complications- 1.bleeding 출혈 시에는 명료한 시야 확보할 수 없어 ,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고 , 경우에 따라 안구내 출혈로 시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 . 출혈의 주요 부위는 전 · 후사골 동맥과 접형구 개동맥 ( sphenopalatine artery)Complications- 1.bleeding 특히 전사골 동맥이 손상되면 절단된 동맥이 안와 내로 수축 하여 , 안와내 출혈로 혈종 형성 , 안와내압 상승 , 시신경 압박 , 시력손실 급속도로 진행 . 접구개동맥은 중비갑개 후단의 비후한 점막을 제거 할 때 쉽게 손상될 수 있다 . 출혈 시 우선 에피네프린 용액에 적신 패킹으로 지혈시도 지속시 Avitene , surgicel 등의 지혈소재를 사용하거나 , bipolar cautery 를 시도한다 . 이러한 조작에도 명료한 시야의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출혈이 지속되면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에 재심각한 안와 내 출혈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부위를 항생제에 적신 Gelfoam 으로 덮고 Merocel 등으로 패킹 결손부위가 큰 경우 , Silicone sheet 로 결손부위를 지지한 후 , 안와 내벽 외향 골절 (medial orbital wall blowout fracture) 의 치료 에 준하여 처치한다 . 안와내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 안검의 종창이나 피하출혈을 초래하는데 , 출혈이 지속 시 , 안와 혈종을 형성하고 , 시력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안구돌출 여부와 시력손실 여부 를 술 후에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Complications- 3. Orbital hematoma 지판의 손상이나 전 사골동맥의 손상 시 수반되는 안와 내 출혈에 의해 형성 동맥 손상에 의해 초래되는 속발성 혈종 과 정맥손상에 의해 술후 48 시간 이내 서서히 진행되는 지연성 혈종 이 있다 . 망막은 허혈에 매우 취약하여 , 허혈 시간이 30~ 90 분 이상 지속 - 영구적 시력장애 안구돌출 , 안구통증 , 동공반사 소실 , 안구운동장애 , 시력저하의 소견을 보이면 즉시 안구 마사지 를 시행하여 안와 내압을 낮춘다 . 수술 중 이러한 징후가 있을 경우 즉각 수술을 중단하고 , 안와 내 출혈 여부를 확인 이어서 , 안과 협진 , 만니톨 (20% mannitol,1~2g/kg , 30~60 분간 정주 ) 다량의 스테로이드 (dexamethasone,0.2mg/ kg,IV ), acetazolamide (10~15mg/ kg,IV )Complications- 3. Orbital hematoma 이에 반응하지 않고 , 현저한 안구돌출 , 시력손실 을 보이는 경우 외안각 절개술 (lateral canthotomy ) or 비 외 사골동 수술 (external ethmoidectomy ) 을 통하여 , 출혈부위 지혈 및 지판 제거하여 , 안와 내 압력 감소Complications- 4. Optic nerve damage 실명 은 안와 혈종에 의해 간접적 으로 초래되거나 , 시신경에 제거하고 , 시신경관을 충분히 개방한 후 , 시신경의 연속성 을 확인한다 .Complications- 5. Extraocular muscle injury 후 사골동의 지판 은 내직근 (medial rectus muscle) 과 아주 인접해 있어 , 손상되면 내직근도 쉽게 손상될 수 있다 . 수술 중 지판의 손상과 함께 외안근 손상이 의심되면 , 즉시 수술 중단하고 , 고해상도 CT 를 찍어 외안근 손상의 정도를 판단한다 . 안과적 협진을 요청하고 , 안와내 염증을 억제하고 , 외안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 충분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 .Complications- 6. Lacrimal duct injury 구상돌기 외측에 위치한 누관은 중비도를 통한 상악동 개방술 중 backbiting forceps 을 부적절하게 조작했을 때 쉽게 손상된다 . 누관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 자연공을 넓일 때 상악선 (maxillary line) 보다 전방으로 넓히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 겸자 사용 중 조직의 강한 저항이 느껴지면 사용을 중단하고 ,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 . 누관이 손상이 술후 유루증 ( epiphora ) 가 초래되고 , 누낭염 ( dacryocystitis ) 가 병발할 가능성이 있다 . 수술 중 누관 손상이 의심되면 추가 손상을 방지하고 다른 부위의 병변을 모두 제거 후 수술을 종료하고 , 유루증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안과 협진 진행 .Complications- 7. CSF leakage 전두개저의 경막은 사판 ( cribriform plate) 및 사골와 (fovea ethmoidalis ) 에 밀착해 있어 이들의 손상은 경막의 손상과 함께 뇌척수액비루를 초래한다 . 사골 사판은 전두개저에서 가장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위험부위이다 . 경막손상으로 뇌척수액비루가 생기면 수술시야 내에서 박동성 수액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경우 두개내로 염증이 파급되지 않도록 , 경막이 손상된 부위는 에피네프린 용액에 적신 패킹으로 차단하고 에 다시 항생제에 적신 Gelform 을 덮고 , Merocel 등으로 패킹한다 . 수술 후 손상 정도 및 두개내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 를 시행해야 하며 두개 내 출혈 여부와 함께 뇌기증 ( pneumocephlus )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수술 후 항생제는 혈액뇌장벽 (Blood brain barrier) 을 통과하는 ceftriaxone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뇌수막염의 징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어 , 추후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 . Complications- 7. CSF leakageComplications- 8. Internal carotid a. injury 내경 동맥은 접형동 외벽 에 위치하며 , 함기화가 잘된 경우 내경 동맥관에 의해 외벽이 융기되며 , 때로 외벽이 결손되어 접형동 내로 노출되기도 한다 . 내경 동맥의 손상이 의심되면 수술을 중지하고 , 수술 부위인 접형동과 비강을 패킹하고 , 환측 경부를 통하여 경동맥을 압박하여 출혈을 감소 시키며 , 전신마취 중이면 혈압을 낮추어 저혈압을 유지하고 ,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 하고 , 수혈 준비한다 . 즉시 혈관 조영술 로 내경 동맥의 손상부위를 확인한 후 , 풍선폐쇄검사 (balloon occlusion test) 를 시행하여 반대측 혈관에서 두개내로 충분한 측부순환 (collateral circulation) 이 되는지 확인 후 분리형 풍선이나 코일 등을 이용하여 혈관을 폐쇄Complications- 9. others 수술창의 감염 , 유착 , 후각감소 등이 있다 . 유착 ( Synechia ) 은 맞닿아 있는 손상된 점막이 치유과정중에 서로 연결되어 발생 .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치 3 곳 중비갑개와 비강 외측벽 사이 - 중비도의 환기 및 배액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비동염의 재발 원인 가능 중비갑개 내측벽과 비중격 사이 - 냄새맡기 (sniffing) 을 시행할 때 공기의 흐름이 후열 (olfactory clehow}
보청기 문제점과 해결방법Introduction 처음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환자의 느낌은 오랫동안 정상적인 크기의 소리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청기로 증폭한 소리를 듣는 경우 대뇌에서는 그동안 잊어버린 익숙치못한 소리 , 즉 소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 그러므로 보청기로 소리를 증폭하여 듣는 경우 대뇌에서 익숙해지기 위해 약 6 주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난청 환자들에게 보청기를 착용할 때 문제들 소리되먹임 ( acoustic feedback) 폐쇄감 (occlusion effect) 주변 소음 (background noise)Hearing Aid 의 문제점들 소리되먹임 ( acoustic feedback) 폐쇄감 (occlusion effect) 주변 소음 (background noise)Hearing Aid 의 흔한 문제점들 Acoustic feedback 보청기 착용 후 가장 흔히 대두되는 문제 안내방송이나 노래방 등에서 음향 설정이 잘못되어 ‘ 삐 ~’ 또는 ‘ 윙 ~’ 하는 소리나 잡음의 형태로 나타남 착용자의 만족도를 매우 저하 시켜 순응도를 떨어뜨림 Receiver 에서 밖으로 새어 나온 소리가 microphone 으로 되돌아가서 재증폭됨으로써 나타남 피드백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외부 피드백과 내부 피드백으로 나눈다 .Hearing Aid 의 흔한 문제점들 Acoustic feedback- 외부적 원인 귀에 제대로 삽입하지 못했을 때 → 착용법 재설명과 연습 보청기가 헐거울 때 ( 가장 흔한 원인 ) : 웃을 때 , 음식물을 씹을 때 , 혹은 얼굴표정을 바꿀 때 발생 : 외이도 연골부 확장 골부 확장 : 외이도 연골부 확장으로 틈이 생김 → 적절한 귓본 제작 or earshell 을 변형 (soft sealing, seal ring, sleeve 등 ) 외이도 내에 이물질이 있을 때 ( 귀지 등 ) → 이물로 인한 음향의 난반사가 원인이므로 EAC dressingHearing Aid 의 흔한 문제점들 Acoustic feedback- 내부적 원인 Receiver 와 Microphone 의 거리가 가까울 때 → Receiver tube 을 길게 함 → CIC 을 ITC 로 , ITC 를 BTE 로 …( 큰 보청기 를 착용 )Hearing Aid 의 흔한 문제점들 Acoustic feedback- 내부적 원인 고주파수 사용 이득이 너무 클 때 * 대부분 저주파수 보다는 고주파수에서 피드백이 발생함 → Fitting 프로그램을 통해 고주파수의 이득을 줄임 → But, 보청기 착용 환자 중 고주파수 난청 환자가 대다수 이므로 고주파수의 과도한 출력 저하는 저주파수의 상향 차폐 효과로 어음 분별력의 저하를 유발 할 수 있음 - 보청기 삽입을 외이도 깊게 → 고막 가까이 증폭된 소리를 줄 수 있어 , 적은 이득으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feedback 을 줄일 수 있다 .Hearing Aid 의 흔한 문제점들 Acoustic feedback 해결방안 Damper( 약음기 ) → 고주파의 음이 소리 되먹임의 원인이 됨으로 고주파음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조절기로 고음을 줄이는 방식 → 소리 증폭을 강제로 끌어내려 피드백을 없애는 방식이므로 심각한 소리의 왜곡이 생길 수 있음 Feedback cancelation system → 피드백 신호의 위상과 180 도의 위상을 갖는 또 다른 내부 신호를 생성시켜 피드백을 제거 (phase cancelation) → 소리의 증폭량을 유지 , 소리의 왜곡이 없음 → 최근의 디지털 보청기는 대부분이 기술을 사용Hearing Aid 의 흔한 문제점들 Occlusion effect Echo like sound 로 본인의 목소리가 변형되어 들림 ( 울림 ) 정상인의 경우 bone conducted sound 가 ear canal 을 통해서 탈출하게 되나 , 보청자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외이도 내에 갇히게 되고 진동은 다시 고막으로 반영 주로 저주파수와 관련됨 ( 특히 ‘ 아 ’, ‘ 오 ’ 등의 모음 )Hearing Aid 의 흔한 문제점들 Occlusion effect 해결방안 보청기를 외이도 깊게 위치 시킴 통음구 (Vent) 설치 ( 귓속형 ) or Open type (RIC 등 ) → 크기가 작은 CIC 의 경우 , 충분한 크기의 vent 설치 어려움 → 저주파수가 좋은 환자라면 , open type 보청기가 폐쇄 효과를 예방하기에 적절함 Low cut 혹은 high pass filter 등의 주파수 조절기 사용Hearing Aid 의 흔한 문제점들 Background noise 음식점 혹은 시장 등 주변소음이 큰 환경에서의 청취능력의 감소 주변 소음은 주로 저음으로 , 저음이 고음을 차폐하는 “spread of masking” 때문에 , 어음판별력을 좌우하는 고음의 청취능력 감소가 일어나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어음판별력은 감소하게 된다 .Hearing Aid 의 흔한 문제점들 Background noise 해결방안 Dual microphone 보청기 → 조용한 장소에서는 전방향성 마이크로폰이 작동 → 소음 상황에서는 방향성 마이크로폰이 작동함 * 양이 착용자의 경우 청력 손실이 비대칭이라면 청력 손실이 많은 쪽은 전방향성 청력 손실이 적은 쪽은 방향성으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 Multi channel 보청기 ( 각 대역 마다 압축 특성을 조절 )Hearing Aid 의 흔한 문제점들 Background noise 해결방안 Expansion : 압축과 반대되는 개념 : 들을 필요가 없는 작은 잡음 ( 소음 ) 은 출력이 거의 x : 잔잔한 소음 환경환경 하에서 효과가 크고 , 주위 소음이 큰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Hearing Aid 의 흔한 문제점들 Background noise 해결방안 보청기 양이 착용 : 신호 대 잡음비 (signal/noise ratio) 증가 → 소음 환경 속 어음 명료도 증가 : 소리에 대한 방향 감각 증가 : 소리의 상승 작용으로 보다 작은 이득 수준에서 소리를 들음 → 소리 변형 및 소리 되먹임 감소기출 문제풀이기출 문제풀이기출 문제풀이기출 문제풀이기출 문제풀이기출 문제풀이 1. 경사형 보다 수평형이 2.Dynamic range 가 넓은{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