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행정상강제집행/강제집행/대집행/강제징수/이행강제금/직접장제/행정법/행정법PPT/행정법발표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Contents . 1 2 3 4 5 Chapter 1 행정 상 강제집행의 이념 Chapter 2 대집행 Chapter 3 강제징수 Chapter 4 이행강제금 Chapter 5 직접강제I. 개관 내용 종류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과태료 )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강제금 ( 집행벌 ) 직접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 즉시집행 ) 자료획득작용 행정조사 새로운 수단 과징금 관허사업제한 공표 등II. 행정상 강제집행의 이념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1 ).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 개별・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 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의무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위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 하는 공행정작용을 말한다 .II. 행정상 강제집행의 이념 ( 2). 유사제도와 구별 즉시강제 는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고 또는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도 강제집행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루어지는 실력행사이다 . 행정벌 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나 , 강제집행은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조사 는 자료획득을 위한 조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나 ,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직접목적으로 한다 .II. 행정상 강제집행의 이념 (3). 법률의 유보 및 종류 종류 적용가능한 의무 일반법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 행정대집행법 강제징수 금전급부의무 국세징수법 강제금 ( 집행벌 ), 직접강제 대체적 작위의무 , 비대체적 작위의무 , 부작위의무 , 수인의무 현재 없다 . 개별 법률에서 나타난다 .III. 대집행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 , 즉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의 불이행 이 있는 경우 당해 행정청이 불이행된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행 하게 하고 , 그 비용을 의무자무일 것 공법상의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 이어야 한다 . 당연히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 또는 수인의무의 불이행의 경우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 의무자 만이 이행가능한 전문 , 기술적인 의무는 대체성이 없다 . (3 ). 보충성 대집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이행된 의무를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야 한다 . 여기서 다른 수단이란 비례원칙상 의무자에 대한 침해가 대집행보다 경미한 수단을 의미한다고 본다 . (4 ). 공익상 요청이 있을 것 의무의 불이행 만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대집행 하는 것이 실제상 공익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대집행 할 수 없다 .III. 대집행 3.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1 ). 대집행주체 대집행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는 당해 행정청 이다 . 당해 행정청이란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을 의미한다 . 그것은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일 수 도 있다 . 당해 행정청의 위임이 있으면 다른 행정청도 대집행주체가 될 수 있다 . (2 ). 대집행행위자 대집행을 현실로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제 3 자가 대집행을 수행할 수도 있다 . 전자를 자기집행 , 후자를 타자집행이라고 부른다 . 타자집행의 경우 제 3 자와 행정청간의 관계에 대해 공익적 요소를 가진 대집행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 행정계약 또는 공무수탁사인의 관계에 있는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사법상 도급계약으로 보는 다수견해가 타당하다 .III. 대집행 4. 대집행 절차 - 행정대집행법제 3 조III. 대집행 (1 ). 계고 - 행정대집행법 제 3 조 제 1 항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를 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정대집행법 제 4 조 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하거나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한다 . 대집행은 대집행 영장에 기재된 시기에 대집행 책임자에 의하여 실행 된다 .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 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III. 대집행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 자에게 문서로서 납부할 것을 명하고 불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에 다음가는 순서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이와 같이 징수된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4). 비용의 징수 - 행정대집행법제 5 조 , 제 6 조III. 대집행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 행정대집행법 제 7 조 , 제 8 조 대집행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위법 또는 부당한 대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진 않는다 . 판례는 필요적 전치주의 를 취했다 . 대집행요건충족의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III. 대집행 6 . 하자의 승계 대제적 작위의무 부과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하자는 대집행 절차에 승계된다 . 그러나 그것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한 경우 승계되지 않는다 . 다만 대집행의 각 절차의 하자는 승계 가 된다 . 따라서 단순위법의 건물의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 사이의 하자는 하자 승계는 되지 않는다 . (1). 손해배상 위법한 대집행을 통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는 대집행이 대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보다 그 의미를 갖는다 . (2). 결과제거청구권 대집행 후에도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면 경 우에 따라서 피해자는 결과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 ( 결과제거 청구권이란 공행정작다 . 독촉의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인 통지행위에 해당한다 . 독촉이나 납부최고는 체납처분을 위한 전제요건 이며 , 또한 그것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IV. 강제징수 (2). 체납처분 1). 압류 - 국세징수법 제 24 조 납세자가 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법정사유가 있는 때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압류란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 하고 , 아울러 의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강제적인 보전행위 를 말한다 .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 하다 . 그러나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되지 않는다 는 것이 판례이다 .IV. 강제징수 2). 매각 매각은 압류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 을 말한다 . 압류재산은 공매에 의해 매각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의 일정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하고 공고 후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공매개시 전에 그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 해야 한다 .IV. 강제징수 3). 청산 – 국세징수법 제 80 조 압류금전 , 체납자・제 3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 매각대금 ,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는 것을 청산 이라 한다 . 배분 후 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 하고 , 부족하면 법령에 따른 배분순위와 배분금액에 따라 배분 한다 .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IV. 강제징수 4) 체납처분의 중지와 결손처분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체납처분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기타 법정사유가 있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이행강제금의 형식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 이다 .V. 이행강제금 2. 이행강제금의 성질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금형이 아니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다 . 그것은 행정상 명령의 실현을 위한 집행수단이다 . 이행강제금은 처벌이라는 의미보다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갖는 탓으로 일종의 처벌이라 할 과태료 와 성질을 달리한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나 형벌과 병과될 수도 있다 .V. 이행강제금 3. 이행강제금의 금액 , 부과절차 , 형식 등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개별법률에서 규정 된다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게 된다 .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 , 징수될 수 있다 .V. 이행강제금 4 . 권리보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개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툴 수 있다 . 개별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툴 수 있다 .V. 이행강제금 5. 대체강제구류 ( 이행강제금미납부의 경우 ) 이행강제금납부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 또한 납부의무자에 대한 강제징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제도는 한계 를 갖는다 . 이러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징수를 대체하여 일정기간 구금하는 제도를 대체강제구류 라 부른다 . 대체강제구류는 형벌수단이 아니고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다 .VI. 직접강 제 1. 직접강제의 의의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때 ,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자가 직접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을 말한다 . 직접강제는 작위의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ow}
    법학| 2013.10.28| 37페이지| 2,500원| 조회(324)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7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7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