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54
검색어 입력폼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적정절차의 원칙헌법 제 12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1.공정한 재판의 원칙공평한 법원의 구성과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및 무기평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2.비례의 원칙목적과 수단, 목표와 방법, 침해와 공익 사이에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3.피고인보호의 원칙피고인의 방어능력유지가 법원의 보호의무로 구체화 되는 것이다.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이 있다.?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1.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1)규문주의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즉 규문주의는 심리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2)탄핵주의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하며, 소추주의 라고도 한다.2.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1)당사자주의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하며 변론주의 라고도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당사자주의의 핵심은 당사자추행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2)직권주의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소송절차의 기본구조1.소송절차의 본질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하여는 법률상태설과 법률관계설설 및 이면설이 대립되고 있다.(1)법률상태설소송은 법률관계가 아니라 기판력을 정점으로 하는 부동적인 법률상태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2)법률관계설소송을 소송의 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이다.(3)이면설전체로서의 소송을 실체면과 절차면으로 구별하여 실체면은 실체법이 소송을 통하여 실현되는 과정으로서 부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태이지만, 절차면은 고정적인 법률관계라고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우리나라의 통설이 취하고 있는 이론이다.2.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1)소송의 실체면구체적 사건과정을 말한다.실체면은 구체적 사건에서 실체법률관계가 형성?확정되기 까지의 부동적인 과정이므로 법률상태설이 타탕하게 된다.(2)소송의 절차면소송절차에서 순실체면을 제외한 절차적 측면을 말한다.절차면에 대하여 법률관계설이 타탕하다.?소송의 주체소송의 주체에는 법원?검사?피고인이 있다. 이를 소송의 3주체라고 한다.법원은 재판을 하는 주체임에 반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을 받는 주체이다. 법원과 검사는 모두 국가기관의 소송주체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권의 주체임에 반하여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인 피고인의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보조자에는 변호인 이외에 보조인과 대리인이 있고, 검사의 보조자로 사법경찰관리가 있다.?법원1.법원의 의의법원이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1)국법상 의미의 법원사법행정상의 의미에서의 법원을 말한다. 국법상 의미의 법원은 사법행정상의 관청으로서의 법원과 관서로서의 법원으로 구분된다. 법원조직법에서 말하는 법원은 보통 국법상 의미의 법원을 뜻한다.(2)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을 말한다.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이라고 할 때에는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을 말한다.2.법원의 구성(1)단독제와 합의제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1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단독제와 2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가 있다.단독제는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고 법관의 책임감을 강하게 하는 장점이 있음에 반하여, 사건의 심리가 신중?공정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이에 반하여 합의제는 사건 심리를 신중?공정하게 할 수는 있어도 소송절차의 진행이 지연되고 법관의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2)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수임판사1)재판장법원이 합의체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 중의 1인이 재판장이 된다.2)수명법관합의체의 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하였을 때 그 법관을 수명법관이라고 한다.3)수탁판사하나의 법원이행위를 하도록 촉탁한 경우에 그 촉탁을 받은 법관을 수탁판사라고 한다.4)수임판사수소법원과는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판사라고 한다.?법원의 관할1.관할의 의의(1)관할의 개념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 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2)관할의 종류1)사건관할과 직무관할법원의 관할은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건관할과 특정절차에 관한 직무관할로 구별된다.2)법정관할과 재정관할사건관할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법정관할과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관할이 결정되는 재정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에는 고유관할과 관계사건의 관할이 있으며, 고유관할에는 사물관할?토지관할 및 심급관할이 포함된다. 재정관할에는 관할을 지정과 이전이 있다.2.법정관할(1)고유관할1)사물관할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 1심 관할의 분배를 말한다.사물관할을 정하는 원칙에는 범죄를 기준으로 하는 범죄주의와 형벌을 기준으로 하는 형벌주의가 있으나 양 주의를 병용하고 있다.2)토지관할동등법원간에 있어서 사건의 토지관계에 의한 관할의 분배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심급관할상소관계에 있어서의 관할을 말한다.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 및 항고가 있다.(2)관련사건의 관할수개의 사건이 상호 관련하는 것을 말한다.관련사건의 경우에는 고유의 법정관할에 대한 수정이 인정되고 있다.3.재정관할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관할을 말한다. 재정관할에는 관할의 지정과 이전이 있다.(1)관할의 지정관할 법원이 없거나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급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법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2)관할의 이전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때에 법원의 관할권을 권할권 없는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제척,기피,회피1.제척(1)제척의 의의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원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법률에 유형는 때에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2)제척의 원인형사소송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다.1)법관이 피해자인 때,2)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3)법관이 이미 당해사건에 관여하였을 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2.기피(1)기피의 의의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이다.(2)기피의 원인법관이 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이다.3.회피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법관의 회피신청은 직무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제척, 기피, 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검사검사제는 대륙의 국가소추주의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1.검사동일체의 원칙(1)의의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한다.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한다.(2)내용1)검사의 지휘?감독관계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그러나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고 있다.2)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자를 직무승계의 권한, 후자를 직무이전의 권한 이라고 한다.3)직무대리권각급 경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 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2.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검사에 대한 상명하복관계는 내적 지휘?감독권과 외적 지휘?감독권으로 나눌수 있다.내적 지휘?감독권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내용이 됨에 반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외그러나 검사가 검찰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될 때에는 검사는 정치적 합목적성의 대리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을 주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검사의 소송법상 지위1.수사의 주재자검사는 수사권?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이다. 검사의 활동의 중점은 바로 수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1)수사권검사는 범죄의 협의가 있다가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임의수사,강제수사 등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2)수사지휘권대부분의 수사는 사실상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실행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검사의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는다.(3)수사종결권수사의 주된 목적은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다.그런데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다.2.공소권의 주체검사는 공소를 제기?수행하는 공소권의 주체이다.(1)공소제기 독점자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변경주의를 채택하여 즉결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하고 있다.(2)공소수행의 담당자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수행의 담당자가 된다.(3)검사의 객관의무검사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진실을 탐지하고 법을 발견?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와 비상상고를 해야 할 객관적 관청이라 할 수 있다.3.재판의 집행기관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재판의 집
    법학| 2014.01.25| 8페이지| 1,000원| 조회(216)
    미리보기
  • 형법
    형법총론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1.문제점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 없이 행위한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甲이 손괴의 의사로 乙의 안방의 유리창을 깼으나 연탄가스로 사망 직전인 乙의 목숨을 구한 경우(우연피난)2.학설(1)위법성조각설행위자가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2)기수범설구성요건적 결과까지도 발생했으므로 기수가 된다는 견해다.(3)불능미수범설결과불법의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행위자는 가능하다고 오인하였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유사하므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이다.3.결론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를 있는 경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위법성조각설은 객관적인 면에, 기수범설은 주관적인 면에 치우친 견해이다. 따라서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정당방위Ⅰ정당방위의 의의1.정당방위의 개념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정당방위는 긴급피난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2.정당방위의 근거정당방위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이 불법에 대한 법을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수호의 원리에 있다.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Ⅲ과잉방위와 오상방위1.과잉방위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때에 이를 과잉방위라고 한다.과잉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책임을 감소소멸할 뿐이라고 해야 한다.2.오상방위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에 나간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한다.즉 정당방위상황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3.오상과잉방위오상방위와 과잉방위가 결합된 경우를 말한다.오상과잉방위도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오상방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긴급피난Ⅰ긴급피난의 의이와 본질1.긴급피난의 의의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2.긴급피난의 본질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하나라고 하는 단일설과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과 책임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이 포함된다는 이분설과 견해의 대립이 있다.(1)단일설단일설은 다시 책임조각설과 위법성조각설로 나눌 수 있다.(2)이분설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과 책임조각사유인 긴급피난으로 나는 견해이다.교수님은 이분설의 입장을 반대하신다.Ⅱ긴급피난의 성립요건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잇을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한다.Ⅲ과잉피난과 오상피난1.과잉피난피난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경우를 과잉피난이라고 하며,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2.오상피난객관적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인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피난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피난이라고 한다.자구행위Ⅰ자구행위의 의의1.자구행위의 의의권리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의 발동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 23조는 긴급행위의 하나로서 자구행위를 인정하고 있다.Ⅱ자구행위의 성립요건자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일 것,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Ⅲ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1.과잉자구행위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를 과잉자구행위라고 한다.과잉자구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2.오상자구행위자구행위의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자구행위를 행한 때를 오상자구행위라고 한다.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1) 공통점1)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모두 긴급상황하에서 행해지는 긴급행위이다.2)모두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건으로 한다.3)상당성을 요건으로 한다.(2) 차이점1)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현재의 침해 또는 위난에 대해 행해지는 사전적 긴급 행위인데 반하여,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사후적 긴급 행위이다.2)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지만, 자구행위는 자기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3)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임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이다.4)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상당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완화된 균형성 정도로 족하 지만, 긴급피난은 엄격한 균형성이 요구된다.피해자의 승낙1.피해자의 승낙의 의의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되어 왔다.2.양해의 의의구성요건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때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 법익의 침해에 동의한 때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조각되지 않을 수 없다.피해자의 동의가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를 양해라고 한다.3.피해자의 승낙의 요건(1)법익주체의 승낙승낙을 하는 사람은 법익의 소지자가 아니면 안된다.(2)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승낙법익의 주체는 법익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져야 한다.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냐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이다.(3)승낙승낙은 승낙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책임의 근거1.도의적 책임론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두고,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하여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2.사회적 책임론범죄는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된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성격의 소산이므로 책임의 근거는 사회적 위험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는 견해이다.책임의 본질1.심리적 책임론심리적 책임론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적 상태에 책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2.규범적 책임론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한다.책임능력Ⅰ책임능력의 의의책임은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평가적 가치관계이다.따라서 책임능력이 없을 때에는 책임도 없다고 해야 한다.Ⅱ책임무능력자1.형사미성년자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위법한 행위를 비난하기에 필요한 정도로 성숙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을 조각한다.2.심신상실자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심신상실의 요건1)생물학적 요소심신장애가 있을 것을 요한다.그것은 정신병정신박약중대한 의식장애와 정신병질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2)심리적 요소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2)심신상실의 효과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다.Ⅲ한정책임능력자1.심신미약자한정책임능력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심신미약자이다. 한정책임능력자도 책임능력자이다. 다만 한정책임능력자는 규범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책임이 감경되어 형을 감경하는 것일 뿐이다.2.농아자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농아자라 함은 청각과 발음기능에 장애가 있는자, 즉 농자인 동시에 아자인자를 말한다.Ⅳ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의의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리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2.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의의책임능력 결함상태의 야기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실행에 대하여 모두 고의가 있는 경우이다.(2)실행의 착수시기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3.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의의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책임무능력 상태를 야기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한다.(2)실행의 착수시기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책임능력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행위자는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Ⅴ형법의 규정형법 제10조 3항에 해당하려면,첫째 행위자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것을 요한다. 범죄를 행할 것을 인식할 경우(고의)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한 경우(과실)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둘째 심신상태 자의로 야기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1.고의설고의를 구성요건 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포함하는 책임요소라고 한다.(1)엄격고의설고의설의 기본입장을 제한 없이 적용하여 고의에는 범죄사실의 인식 이외에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2)제한적 고의설고의설의 형사정책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구성요소이지만, 고의의 구성요소가 되는 위법성은 인식의 가능성으로 족하다고 설명한다.
    법학| 2014.01.25| 7페이지| 1,000원| 조회(197)
    미리보기
  • 물권법 시험자료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채권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자유롭게 성립시킬 수 있는 데 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물권법에 정해진 것에 한하고 당사자간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 한다. 물권변동의 원칙1.공시원칙(1)의의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즉 물권은 그 존재를 누구에게나 주장 행사할 수 있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객체에 대하여 동일내용의 다른 물권이 성립하는 것은 법률상 배제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거래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공시제도이며, 규범적으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2)공시방법우리민법이 인정하는 공시방법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이다. 기타의 공시제도로 등록과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등이 공시제도로 인정된다.(3)공시의 원칙과 실현수단공시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더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관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공시를 실현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공시의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강요하게 된다.1)대항요건주의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기타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그 물권변동을 제 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시로써 등기를 갖추도록 하는 입법주의이다.2)성립요건주의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를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입법주의이다.2.공신의 원칙(1)의의공신의 원칙이라 함은 공시와 실체관계가 불일치 하는 경우, 공시를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내용과 일치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여 공시된 대로의 권리 변동의 효과를 인정하는 원칙이다.(2)법적의의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물권거래의 안전은 확보되지만, 반면에 진정한 권리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른바 정적 안전을 희생하여 동적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다. 채권채무발생원인1. 계약에 의한 발생당사자의 의사가 서로 합치되어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 한계(제한)1. 의의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원칙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내용결정·방식의 자유이다.2. 계약자유의 한계일반적인 자유권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듯이, 계약자유에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또는 계약은 무효이다.3. 계약자유의 제한(1) 계약체결의 자유이는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자유는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를 포함한다.(2) 상대방선택의 자유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을 때에 누구하고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3) 내용결정의 자유계약체결의 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을 자요로이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에는 일단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후에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것도 포함된다.(4) 계약방식의 자유이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본체는 바로 당사자의 합의이며,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약의 효력1. 성립요건과 효력요건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장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원하는 바의 효과, 즉 효력이 발생한다.2. 계약의 구속력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합의가 법률에 갈음하여 그들을 구속한다. 이러한 계약의 구속력은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미친다. 채권담보의 필요성채권은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게 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채권의 만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책권담보이다. 손해배상1. 의의위법한 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피해자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2. 원인에 따른 분류(1) 채무불이행 책임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채무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 불법행위 책임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1) 과실책임가해행위를 한 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책임이다.(2) 무과실 책임가해행위를 한 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책임이다.4. 손해배상의 방법(1) 원상회복주의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2) 금전배상주의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배상하게 하는 것이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함 부부간의 재산관리1. 부부재산계약부부재산계약은 혼인하기 전의 혼인당사자들의 재산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혼인 후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2. 부부별산제(1) 개설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그것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별산제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처의 재산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부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2) 특유재산과 공유재산1)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면,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2)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고, 귀속불명의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3)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하여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 책임으로 보아야 하지만, 사치품 등을 구매하여 빛을 지게 된 것은 각자의 책임으로서 각자가 갚아야 한다.3. 일상가사 대리권(1) 일상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 행위를 말한다.
    법학| 2014.01.25| 5페이지| 1,000원| 조회(128)
    미리보기
  • 행정법의일반법원칙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Ⅱ. 조리(행정법의 일반법 원칙)1. 의의2.Ⅲ. 평등의 원칙?광의의 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1. 평등의 원칙1)의의2)근거3)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한 자기구속의 법리2. 광의비례의 법칙1)의의2)넓은 의미의 비례의원칙①적합성의 원리 : 방법의 적정성②필요성의 원리 : 피해의 최소성③상당성의 원리 : 법익의 균형성3) 비례원칙의 실제적 적용3. 신뢰보호의 원칙1)의의2)신뢰보호의 근거①신의성실법칙설②법적안정성설3)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①선행조치②보호가치③보충성④인과관계4)신뢰보호원칙의 한계5)신뢰보호의 적용영역6)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Ⅳ. 결론Ⅰ. 서론행정법의 법원의 종류에는 성문법원, 불문법원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이 있다. 여기서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이란 행정법의 전반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원리이다.이러한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Ⅱ. 조리(행정법의 일반법 원칙)1. 의의조리 혹은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이라 함은 일반사회에 정의에 의거하여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조리는 법해석의 기분원리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성문법, 판례법,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을 시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란 의미에서 중요하다.2.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은 평등의 원칙?광의의 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분설된다.Ⅲ. 평등의 원칙?광의의 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1. 평등의 원칙1)의의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앞에 평등의 원칙은 ‘법의 불평등한 적용(법적용의 평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처우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법내용의 평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처우를 내용으로하는 입법(법내용의 평등)’도 금지하는 취지를 포함한다.2)근거평등원칙은 헌법자체에 근거를 둔 원칙으로 재량권 행사의 한계월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평등원칙에 근거를 둔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법리행정청의 자기구속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항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을 말한다.2.광의의 비례의 원칙1)의의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실현과 이로인해 제한.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광의의 지례의 원칙을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2)넓은 의미의 비례의원칙①적합성의 원칙 : 방법의 적정성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선택된 수단이 적합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②필요성의 원리 : 피해의 최소성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불리우는 필요성의 원칙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료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③상당성의 원리 : 법익의 균형성협의의 비례의원칙(상당성의 원칙)은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익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3)비례원칙의 실제적 적용①자유재량행위의 한계(재량행위의 남용여부 심사)로서의 비례원칙②행정강제의 한계에 있어서의 비례원칙③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권 및 취소권의 한계로서의 비례원칙④행정행위의부관의 한게로서의 비례원칙⑤사정판결?사정재결에 있어서의 비례원칙⑥질서(경찰)의 비례행위-질서권 발동의 조건과 그정도는 질서유지의 필요의 정도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⑦과잉급부금지의 원칙⑧행정지도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의 적용⑨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비례원칙⑩행정계획과 비례원칙3.신뢰보호의 원칙1)의의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 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2)신뢰보호의 근거①신의성실의 원칙설-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영역에서 발달한 일반법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이다.②법치국가원칙 및 법적 안정성설-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가 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신뢰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이다.③사회국가원리설3)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①선행조치-행정기관이 확약. 계약. 합의 행정계획. 기타 명시적. 묵시적 언동 등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이 이를 믿게한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②보호가치-선행조치의 정당성. 존속성에 대한 관계자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것이어야 한다.
    법학| 2014.01.25| 4페이지| 1,000원| 조회(363)
    미리보기
  • 개인정보법
    개인정보법?소비자주권1.수요자 시대정보시장에 있어 정보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예전처럼 물건 잘 만들어 팔고 고객관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공급자위주). 이제는 정보시장에서 시장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동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다(수요자위주).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다면 정보시장에서 신뢰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이 도래되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보호의 투명성 보장에 적극적인 관련 기업이 현대에 어울리는 바람직한 기업 상으로 볼 수 있다.2.소비자 주권개인정보의 실질적인 보호는 공공 및 민간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정보인권과 소비자인권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간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고객의 구매정보와 같은 정보를 얻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그러므로 기업의 정보 권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막강해지고 소비자의 권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및 공공행정부분에서 인터넷 활용의 경우 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있다.?개인정보의 가치 및 보호Ⅰ복합적 가치과거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순한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개인정보는 ‘인격적 가치’ ‘재산적 가치’와 ‘의사소통 가치’, ‘행정정보 가치’를 가지고 있다.개인정보의 재산적 가치 의사소통의 가치와 행정적 가치는 보호보다는 활용 쪽에 치중하는 경향인 반면, 인격적 가치는 보호 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4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한쪽으로 집중하면은 안 된다.Ⅱ개념1.개념의 포괄성개인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월하게 수집 또는 활용이 되고 있다.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형태’와 ‘매체’는 상호 교환성을 가지고 있다.개인정보는 ‘특정한 또는 특정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물적 및 인적관계의 모든’정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2조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1.개인정보 관련성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정보내용이 정보의 소유주인 특정개인과 ‘직접적으로 인적 또는 물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때 당연히 해당 개인의 개인정보로 보호를 받는다.개인정보는 또한 정보가 개인의 결과론적으로 ‘특정한 의무행위를 야기’ 하거나 ‘특정 대상의 속성이나 과정 또는 결과물의 속성’과 관련이 있을 때의 이 2가지 조건에 충족하면은 간접적인 개인정보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2.특정성 또는 특정가능성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에 대한 ‘특정성’ 또는 ‘특정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정보로 인정이 된다.‘특정가능성’ 또는 ‘비특정가능성’의 구별은 관련 법제의 적용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때문에 ‘특정가능성’의 설정기준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특정성’을 띤 정보의 가치는 특정 개인이 다른 개인과 구별이 됐을 때 존재한다.특정가능성을 주는 정보는 주로 개인의 다른 정보와의 추가적인 결합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특정가능성을 주고 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확정가능성 있는 해당 개인의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디지털화된 정보사회일수록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3.개인정보 해당성 판단(1)사자의 정보사자의 정보는 국내에서는 해당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가 아니다.뉴질랜드에서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관계법에 의해 등재된 정보의 개인정보성은 인정된다.(2)태아의 정보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속한다.그러나 인간배아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힘들다.수정 후 2주 이내의 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다.(3)확률정보특정 개인의 확률정보도 개인정보에 속한다.민간 기업에서의 인사고과 등을 위한 기업의 계획정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속한다.(4)법인의 정보법인은 보호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러나 법인 및 일반결사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5)IP주소 및 RFID 기술RFID 기술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생산되었는지의 유무는 해당 정보가 개인정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인종 및 윤리적 출처, 정치적 의견, 종교 및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소속유무,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Ⅱ구별의 실익정보화 시대가 진행될수록 일반정보와 민감정보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화 시대가 성숙함에 불구하고 정보의 수집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별의 실익은 필요하다.?개인정보보호의 원칙ⅠOECD의 보호원칙과 EU 준칙OECD과 EU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1)OECD1980년의 OECD 개인정보 Guideline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OECD의 8원칙이 제정되었다. 지금 까지 유효한 것은 타당하기 때문이고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2)EU유럽연합의 관련 준칙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보다는 보호를 염두에 두고 제정이 되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과 달리 일정 부분 내에서 회원국에게 강제력이 인정된다.Ⅱ개인정보보호원칙1.수집제한원칙(1)정보주체의 동의(계약)를 얻어 개인정보 수집(당사자 직접수집의 원칙)(2)적법하고 공정한 방법(법률)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3)수집목적 명시를 통한 보유의 최소화(4)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및 대체수단 개발과 활용2.정보주체 참여(권)보장 원칙(1)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정보이용 및 제공에 대한 통지권(2)동의철회권, 정정(갱신)청구권, 정보분리청구권, 접근수월권 및 탈퇴의 수월성 보장3.정보의 정확성 유지원칙(1)이용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확보(2)개인정보 변경의 통지의무4.목적 명확성의 원칙(이용목적의 구체화)(1)명시된 목적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목적 외 이용불가(2)보유목적 달성과 보유기간 일치(보유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조치)의 원칙5.이용제한원칙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외의 이용금지 설치(1)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기능상의 독립(2)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업무의 감시 및 감독(시정 및 권고 등)(3)법원소송 외의 효율적 권리구제 대책수립 및 실시(4)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실시OECD와 EU의 차이점은 9번만 다르다.?개인정보자기결정권Ⅰ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 개인정보의 순간적인 객체가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주된 방향은 항상 주체의 보호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초기에 ‘홀로 있을 권리’(소극적 권리)로 이해되어온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하였다.Ⅱ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보호를 요구할 수는 없다.Ⅲ제한의 한계1.과잉금지의 원칙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이러한 제한의 한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의 한계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1)목적의 정당성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없거나 미흡한 상태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2)수단과 방법의 적절성통보가 없는 수집 및 활용이나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수단 및 방법의 적합성의 충족은 어렵다.(3)피해의 최소성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려는 수단과 방법은 피해의 최소화 대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4)법익의 균형성국내 헌법재판소의 독자적 입장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만 인정이 된다.2.규범명확성의 원칙규범명확성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의 근거규정을 요구한다.전자정부법 36조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3.목적구속성의 원칙목적 외의 활용불가하고 보유기관과 목적기간이 일치해야 한다.?보호법익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보호법익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만 한다.정보주체의 보호능력 및 동의능력 강화, 정보주체의 참여권 강화, 개인정보의 목적명확성 및 이용제한의 원칙 강화로 나타난다.Ⅰ정보주체의 동의능력 강화수집의 시작부터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 22조1항 및 2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민감정보를 할 때는 사전동의? 서면동의? 명시적 동의를 의미한다.따라서 보험가입이라든지 회사입사의 경우 정보이용의 일괄적 동의를 요구하는 업무관행은 위법이다.Ⅱ정보주체의 참여권 강화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열람권, 정정청구권, 일반정보와 민감정보 분리의 정보분리 청구권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열람권의 보장은 제 30조 2항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Ⅲ개인정보의 목적명확성 및 이용제한의 원칙 강화개인정보의 목적명확성 및 이용제한의 원칙은 개인정보 시장에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구별 없이 명백한 목적에 의해서만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한다.?제도적 보장Ⅰ자율규제 및 규제적 자율규제 제도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공공 및 민간영역의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다.관련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을 꾀하는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 찾아보기가 극히 힘들다. 따라서 경험에 따른 ‘시장실패 예정영역’이나 ‘공정한 제도 및 공공이익의 보호와 ’민주적 준법성의 보장의 필요성 증대영역‘에서는 국가의 감독이 강화된 ’규제적 자율규제‘가 필요하다.Ⅱ독립적 감독기구조직 및 예산상의 기능적인 독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Ⅲ대체수단 제도고유 식별자와 같이다.
    법학| 2014.01.25| 8페이지| 1,000원| 조회(131)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5
5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2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2
  • C아쉬워요
    1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55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