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가족의 정의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미혼부모 등의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 형태를 일컬으며, 한부모가족은 그 결합 형태에 따라 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가정 또는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모가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발생 원인에 따라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부가족으로 나뉘기도 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말하는 한 부모가족이란 "모" 또는 "부"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①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②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④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며,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2. 한부모가족의 현황[단위: 천가구,%]2*************0820092010전체가구 대비한부모가구 현황전체가구15,58716,15816,41716,67316,91717,339한부모가구1,3701,3941,4211,4471,4721,594저소득한부모가족1*************1185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5766738294107(단위 : 1,000가구, %)연 도총가구수한 부 모 가 구계모자가구부자가구19859,571848 (8.9)--199011,355889 (7.8)--199512,958960 (7.4)788 (82)172 (18)200014,3121,124 (7.9)904 (80)220 (20)200515,8871,370 (8.6)1,083 (79)287 (21)201017,3391,594(9.2)한부모 가족은 현대에 들어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 가구의 수는 '05년 1,376천가구에서 '10년 1,594천가구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05년 8.6%에서 ’10년 9.2%로 증가했다가족은 1995년부터 10년간 29% 증가한 데 비해 부자가족은 41% 늘어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3. 한부모가족의 문제1) 자녀양육, 교육 관련 문제-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급작스런 가족환경의 변화와 부모의 관심 소홀로 인해 학업성취가 저하되기 쉬우며, 아동의 공격성, 의존성 특성으로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한부모가 집안에 없는 동안 자녀를 맡아서 보호해 줄 서비스가 필요한데, 적절한 시간과 비용에 맞는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한부모의 과중한 직업과 가사일 등 시간부족으로 인해 자녀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방임되기 쉬울 뿐 아니라 학대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과 주위로부터의 지원이 낮은 것과 연관, 훈육수단으로 체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문제 등과 관련, 자녀가 쉽게 비행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2) 역할재조정 문제- 한부모가족은 배우자 또는 한쪽 부모 부재로 인한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대부분 한부모는 직장과 가사, 자녀양육 등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자녀들은 부모의 생활적응의 어려움, 가사일을 비롯 감정적, 실제적 지지에 대한 증가된 욕구 등으로 인해 '역할혼란'을 느끼며 이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3) 경제적 문제- 편모가족의 경우 남성배우자가 없으므로 인해서 전보다 낮은 경제수준으로 생활하게 된다. 편모들은 생계유지비 및 자녀양육을 위해 직업을 찾으려 하나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로 인해 여성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직업기술이 없는 한 임시 일용직이나 단순노동직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임금도 낮은 편이다.- 편모가족은 소득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외부 지원체계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빈곤가족이 될 가능성이 많다.-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절대빈곤층 아동·청소년의 52.7 심리? 정서적 문제- 배우자가 없음으로 해서 오는 고독감, 역할 수행상 혼란, 애정결핍, 자신감 결여, 무력감, 사회적 위축감, 감정표현 수용의 좌절, 친구관계에의 변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한다.- 특히 여성은 자아정체감이 가족내 역할로 한정, 사회화되어 왔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음으로 인해 남성보다 어려움을 경험하며 생활적응에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한쪽 부모 부재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며,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성이 부족,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자녀가 욕구불만, 심리적 고독감, 애정결핍 등을 경험하게 된다.5) 대인관계문제- 한부모들은 배우자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된 사회관계망도 아울러 잃게 되며, 배우자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소외감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여 무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반대로, 과잉행동을 하거나 타인에 대한 불분명한 분노감, 적대감을 경험. 배우자 부재와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인간관계가 예민해질 수 있고 이는 자신들이 가진 대인관계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4. 한부모가족지원법1)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한부모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자 포함)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아동을 말한다.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급여형태와 지원내용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한다.* 복지급여(1) 생계비한부모가족지원법 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에 의해 지원된다.(2) 자녀학비 지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 제 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여의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하고 있다.융자 규모융자조건한도액이율융자기간2009년도30억원?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대여를 1회 이상 받은자에 대한 추가대여 불가고정금리연 3.0%5년 거치5년상황4) 미혼모[부]지원 거점기관 운영‘미혼모[부]지원 거점기관’ 은 전국 6개 기관 (서울, 부상, 광주, 경기, 충북, 전남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혼모[부] 지원거점기관에서는 통합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 오프라인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혼모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5)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최근들어 취약가족 대상의 집중적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취약여성가구주들을 대상으로 가족 역량강화와 욕구에 역점을 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인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6)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한부모가족에게 1순위로 임대해 준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시 2년 2회 연장이 가능하다.(최장 6년)7) 한부모가족 취업지원‘저소득층 취업패키지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자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을 한다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다.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1) 모·부자 보호시설입소대상은 모 또는 부로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 가족이다. 더해서 미혼모자시설(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의 아동 또는 희망하는 모이다. 시·군·구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야 입소가능하며, 주소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며, 법률 상담, 자녀의 방과후 지도 등의 복지서비스가 지원 된다.(3) 미혼모자시설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은 6월 이내로 가능하다. 또 컴퓨터, 미용 등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5.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1) 실제 한부모가정이 가장 심각하게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바로‘경제적어려움’이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그리고 직업 활동 등 정책이 ‘자활’에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현실은 한부모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득보장마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바로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미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취학중이 아닌 자녀가 18세를 초과하면 비경제활동중이라도 즉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중 한명이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다른 자녀가 18세 미만이라고 해도 정부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도 없으며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학자금도 중단되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등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3) 복지자금의 대여는 한부모가족이 자활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선 큰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출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복지자금을 대출 받은 가정은 그리 많지 않다. 대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②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목 차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1)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2)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1) 통합적 가정정책 실현의 틀 마련(2)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3) 건강가정 관련 조사 연구(4) 교육 훈련과 상담, 인력 수급관리(5)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6) 전국적인 건강가정문화운동과 홍보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1) 가족 돌봄 지원사업2) 가족 상담사업3) 다양한 가족지원사업4)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5)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6)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3. 건강가정사1) 건강가정사의 역할2)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3) 건강가정사의 자격출처* 법에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건강가정사업 및 서비스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재정적 ? 정책적 ?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대한 실제적 ? 잠재적 요구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 개인과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해당되는 적절한 서비스에 접촉함으로써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정기능 강화, 가정의 잠재력 개발, 가족공동체문화 조성, 다양한 가정의 욕구 충족, 가정과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는 사업전달체 라고 할 수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데, 이러한 법의 설치 근거에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앙과 시도 그리고 시군구 등에 설치되며, 건강가정사가 배치되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게 되었다.중앙 건강 역할에 큰 비중을 둘 수 있다.거시적인 차원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 통합적 가정정책에 대한 국가의 실천의지를 표현한다는 맥락을 고려할 때, 중앙 건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의 총괄기획과 연구, 정책개발,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 공적·민간 전달체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통합적 가정정책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정 업무의 통합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업수행의 틀을 구성하며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곧 통합적 가정정책의 실현 과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2)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1) 통합적 가정정책 실현의 틀 마련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 차원에서 가정 업무의 통합성을 실현할 수 있는 틀을 개발, 제공하고 이를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함으로써 전국적 차원에서 통합적 가정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가정정책 현황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와 기구 등에 대한 파악, 외국의 가정정책 동향 수집 및 소개, 통합적 가정정책의 발전방안 연구과제 개발, 중장기 정책과제 제안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2)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현황 파악, 조사, 지도,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의 틀 제공장기적으로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별 센터가 제공하는 건강가정사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강가정 홍보와 문화운동 등을 기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수집하여가 목표 지향적이면서 효과적인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평가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긍정적인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6) 전국적인 건강가정문화운동과 홍보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정착, 확산시키기 위하여 건강가정문화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문화사업의 기획과 공동수행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가정친화적 이고도 건강한 문화를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 전달하고 효과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전국적으로 건강가정문화운동을 펼쳐나가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따라서 건강가정문화운동의 세부 전략과 방안, 기획과 시행, 전국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운동사업 지원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연계하여 건강가정문화를 정착, 확산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1) 가족 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 장애아동(만18세미만) 양육으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가족에게 교육받은 돌봄 도우미가 파견되어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 맞벌이가정 방과후돌봄 ⇒ 맞벌이 가족 자녀의 방과 후 방임, 가정 내 돌봄 기능 취약 등 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녀양육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2) 가족 상담사업- 부부상담 ⇒ 부부간 의사소통문제, 성격문제, 성문제, 기타 등 다양한 문제들을 긍정적 으로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부부간 갈등을 해소하거나 예방하고, 부부관 계를 증진하여 가족 전체의 기능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자녀양육상담 ⇒ 예비부모기로부터 영유아기, 아동ㆍ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양육 과 관련하여 겪는 부모의 어려움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 여 자녀양육 상담을 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지원을 함.- 한부모 가족지원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전국센터 공동프로그램 개발, 한부모 생활 안정 지원사업 수행.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사업 수행, 한부모 가족 상담,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조손 가족지원 ⇒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족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해 조손가족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및 교육, 상담, 문화 사업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 조손 가족의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문화 프로그 램 계획 및 제공, 학습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조손가족의 필요에 의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4)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결혼준비교육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하여 결혼준비교육을 실시.배우자에 대한 이해, 부부관계 및 가족생활에 대한 이해, 경제생활 및 주거 등에 대한 계획, 결혼으로 인해 확장되는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 등 을 통해 결혼생활의 적응을 돕고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부부관계증진교육 ⇒ 배우자와의 대화가 원만하지 못할 때, 감정과 의사표현을 적절히 하 지 못할 때, 또는 부관계의 변화를 꾀하고 싶을 때 부부관계 증진교 육을 통해 배우자를 더 잘 이해하고 관계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신 혼기이든 중노년기 부부이든 어느 시기의 부부라도 부부관계증진교 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 ⇒ 부모자녀관계향상교육은 자녀와 행복한 부모자녀관계를 이루 는 데 도움이 됨.- 아버지교육 ⇒ 아버지의 현재 삶을 조명하고 아버지가 행복한 미래의 삶을 꿈꿀 수 있도 록 돕는 교육으로 직장 밖에서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기관 및 기업체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실 시하고 있음.-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 ⇒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관계를 향상하 기 위한 의사소통 방안 증진교육.가족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은.-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기타사업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 페인을 전개.6)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효과적인 건강가정사업 전개를 위 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자 원을 개발함.- 소식지 개발 및 배포 ⇒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에 건강가정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간하고 배포함.- 가족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함.- 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 ⇒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통한 협력이 매우 중 요함. 이를 위해 지역 내 민간 및 공적 전달체계와 협력체계 를 구축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가정사업 전개.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 돌봄 지원사업, 가족 상담사업,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으로 총 6가지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개의 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업을 보았더니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사업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지역의 특색이나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른 사업을 새로 개발하여 진행하거나 기존의 사업에 추가를 하여 진행한다면 그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사업으로 건강한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남양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했을 때 남양주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있냐고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군 상담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특성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전체를 아우르는 사업도 시행했다고 말씀해 주셨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장 건강가정사업에서는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다.
목 차Ⅰ. 건강가정기본법1. 목적2.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3. 건강가정지원센터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5.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 효과Ⅱ. 건강가정기본계획1.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1)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한계2.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1) 추진배경2) 보안내용3)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Ⅰ. 건강가정기본법1. 목적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건강가정기본법은 본칙 5개 장, 37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총론적 성격 규정한다. 제 2장 건강가정정책은 정책수립을 위한 위원회와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내용 제시한다. 제 3장 건강가정사업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한다. 제 4장 건강가정전담조직은 전문 인력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며 마지막 제 5장 보칙은 보조금 등에 내용을 규정한다.1) 제 1장 총칙제 1장 총칙에 대한 주요 내용은 12개 조로 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기방자치단체의 책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해체 예방, 지역사회자원 개발 활용, 정보제공, 가정의 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2) 제 2장 건강가정정책제2장에서는 건강가정정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 13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제 14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는 삭제되었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지원,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 교육,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등을 통해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도록 한다.4) 제 4장 건강가정 전담조직 등제 4장에서는 건강가정전담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3. 건강가정지원센터기본법 제 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의 제 35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교육사업(예비부부 및 신혼기 가족교육 아동/청소년기 가족교육 중년기 가족교육 노년기 가족교육), 가족 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봉사단, 이웃사촌 한 가족, 가족사랑 이웃사랑의 날 캠페인, 가정헌법, 가족품앗이 등), 가족 돌봄 지원(아이돌보미, 장애아 돌봄지원), 다양한 가족지원(취약한 부모 가족역량강화/한 부모/조손/미혼모(부)자/청소년 한 부모/군인가족), 지역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4.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1) 가정 단위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구성하는 개별 대상보다는 가정생활 자체를 하나의 주체, 생활 단위로 접근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킴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2) 가정문제에 할 수 있다.3)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건강성에 대해 가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 이념으로 복지뿐만 아니라 안정, 평등, 존중, 주체성,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고 가족 간 연대, 가족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지향한다는 접에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4) 가정생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자격과 역할, 제도화의 조건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가정생활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양성과 배출, 전문기관의 보급 등을 제도화하고자 한다.5) 가정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 장기적 방향 제시가족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가족관련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가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6)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문가인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사는 대부분 여성들이므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다.5.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 효과1) 개인. 가족, 사회의 병행 발전건강가정기본법은 개인, 가족, 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동반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 즉 개인발전, 가족안정, 지속적인 사회발전이라는 모형이다.2) 국가의 적극적 가족정책 기대건강가정지원법은 우리사회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가족정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법률이다. 즉 건강법은 국가의 책무를 거시적 및 미시적 측면에서 명시하여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의 유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기본적인 개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3) 국민의 권리와 를 위한 책임도 제시하고 있다.4) 민주적,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및 가사가치의 증대건강한 가정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가부장제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족이 지향해야 할 가치관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이를 위해 민주적, 양성평등에 저해가 되는 다양한 사회제도의 개선과 이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은 한층 배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지향하는 사회가 구현될 것이다.5) 사전 예방적 가족정책의 증대와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건강가정기본법은 문제 예방적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 가정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법은 건강가정교육, 이혼 전 상담을 포함한 건강가정 상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실태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6) 가족 단위의 종합적 정책의 추진 전략건강법은 가족 단위의 복지증진을 강조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등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보험료산정.부과, 급여 등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각 분야의 제도나 정책수립시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모든 사회정책에 있어서 가족단위의 종합적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였다.7) 다양한 가족의 수용과 지원체계의 구축강화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개념의 다양한 가족과 현대적 개념의 다양한 가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노인부부가족, 노인단독가구 등이며 후자는 독신가 배치, 가정봉사원 제도 실시와 나아가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건강가정 관련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9) 결혼 및 출산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통한 가족 및 출산 안정화 도모건강가정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제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의 책임완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10) 가정기능의 강화기능이 강화된 가정이 건강가정이라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모든 내용은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것이다. 동법 제 15조 제 2항에서는 가족기능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증진대책,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 평등적 역할분담, 가족의 양육, 부담 등의 부담완화,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내용으로 가정기능의 강화의미를 제시하다.11) 취약 계층 가정의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달성건강가정기본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하며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을 적극지원하고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도록 하였다.12) 가정생활문화의 발전과 건강성 강화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건전한 가정의례 등을 지원하고 고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 하였다.13)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보육서비스의 확충 및 내실화, 산전. 후 휴가제도의 내실화 및 정착, 육아휴직제도 및 가정간호 휴직제도의 내실화 및 정착 등 이러한 사회제도가 발전 된다면 여성의 자아욕구가 보다 충족될 수의 양립
0. 서론이 책의 저자 이성순은 2001년부터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내려가서 대학교 강의를 하며 5년간 지냈다. 지역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갖고 내려왔지만 서서히 비전을 잃고 지내고 있을 무렵 이주여성, 이주남성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지역 내의 평생학습관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과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대상에 대한 관심을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해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형식적인 수업만 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주여성들의 생활 실태를 알게 되면서 애착과 관심이 가게 되었고 현재 이주여성연구소에 재직 중에 있다.이 책에서 저자가 얼마나 이주여성을 생각하고 위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이주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문화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의 성격, 생각, 사고방식등을 보여준다.1. 본론사례관리 강의를 듣는 우리 조에서는 이주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순위로 한국어교육을 꼽았다. 취업도 중요하지만 한국어가 가장 중요하가도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막연히 “한국어를 잘해야 더 빠른 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녀들이 생각하던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한국어로 말 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녀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 라는 것이 있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다.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는 않으나 부부간의 관계,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두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아내의 한국어 교육을 지지해주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함께 한국어 교육을 듣는다.하지만 몇몇 사례에서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굳이 교육이 없어도 식구들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는 것과, 한국말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 의견을 피력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저자가 설득하고 교육을 제안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듯 부정적, 폐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아직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아내가 의견을 낼까봐 혹은 한국어 교실 참여했다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와 같은 우려를 가진 가족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농촌 그리고 지역에 이러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교육관이 없는 곳에서는 더욱이나 배우고 싶어도, 배우게 해주고 싶어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 더 많은 지역에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의 표정을 포커페이스나, 악어의 표정 같다고 말하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타인에게 다가가기, 먼저 웃어주기 보단 굳은 얼굴, 경계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은 이주여성을 비롯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 같다. 본문 중에 조선족 이주여성은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인들로부터 무조건적인 멸시를 받아야 하냐며 말하는 내용이 있다. 나부터 “편견없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편견이 생겨나는 것 같다. 계속적으로 고쳐 나갈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이주여성 또는 다문화 자체를 익숙하고 편견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은 켐페인, 교육등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선입견을 낳는 광고라는 주제로 저자가 작성한 글을 보면서 정말 흔하게 국제결혼전문 이라고 하는 현수막, 광고지 등이 남발되고 있는 모습은 나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주여성들이 후진국으로 생각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못산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돈을 받고 우리나라로 건너왔다는 점 또한 편견을 갖게 되는 이유인 것 같다. 이러한 국제결혼 업체들이 제대로 일하는 경우는 적다고 알고 있다.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자가 그 나라로 가서 여러 명의 여성을 보고 택하는 그런 것은 이미 외국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여성은 남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고 남자의 질문에 답변만 해야 한다고 본적이 있다. 이렇게 만나서 바로 결혼하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적응하지 못한 채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악순환적인 고리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결혼업체가 정말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감시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저자인 윤철수씨는 한국의 학교사회복지 수업과 교과서에 회자되실 정도로 학교사회복지에서 오래되셨고 또한 알아주는 분이다. 책은 윤철수씨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왜 학교사회복지사가 되기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처음 실습을 나가게 된 H여상에서 만난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Y여상, H고등 여러 학교에서의 학교복지사로서 있었던 학생들과의 정말 다양한 내용의 에피소드들을 기록하셨다.윤철수씨는 좋지 못한 형편의 가정에서 자랐고, 집은 즐겁기보다 우울하고 눈치 보이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자주 다투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중학교 3학년 시절 중간고사 기간 중 다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난 나머지 집기를 부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다.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고 용서할 수도 없을뿐더러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어졌고, 어머니의 일을 거들어 들이다 보니 학업은 점점 나빠졌고, 학교에 대한 관심도 점점 낮아지고 결국엔 가출을 결심했지만 정천우 선생님의 “난 자네를 믿네” 라는 말씀이 부담이 되었지만 결국 무사히 졸업하고 자신과 같은 상황의 아이들,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학교사회사업가를 꿈을 꾸고, 결국엔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 워크숍을 통해 많은 청소년을 도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진정한 상담가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윤철수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화해를 시도하고 결국 화해를 하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학교사회사업이 지금보다 더 보편화 되지도 않았던 때에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관심도 없는 선생님들, 상담실을 개방은 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런 일들로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에 대해 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며 지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이들이 점점 찾아왔다. 후에는 상담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편히 올 수 있는 곳의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 인테리어도 하고, 홍보와 상담실 내에 사탕을 두는 등의 노력 끝에 학교사회복지실에 많은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자신이 찾아와 먼저 고민을 꺼내는 아이들부터 담임선생님에 이끌려서 온 아이까지 담배피는 아이부터 가출 시도를 하는 아이, 임신을 한 아이 등등 다양한 고민과 내용을 가진 학생들 학교에서 외판원, 대한생명 아저씨로 착각당하기도 하고, 학생에게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기도 하고, 학생들로부터 교실에 감금당하기도 하고, 상담을 통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영신이라는 아이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등의 일들과 다양한 문제의 학생들을 위해서 윤철수씨가 했던 일이 나와 있다.학교사회복지에 함께 힘쓴 여러 사람들과 학교사회복지를 위한 여러 노력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점점 발전해 가는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다.책을 읽고 우선 든 느낌은 지금이나 윤철수씨가 실습했던 저 당시의 시대나 학생들의 문제는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거의 끊이지 않을 정도로 학생, 학교, 학생과 교사 문제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사회복지사로써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가정이 다시 한 번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부모님의 다툼 등으로 인해 가출도 생각해 보았고, 심할 경우는 자살도 생각해 본적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사회성을 키우는데 이때 부모의 역할, 부모-자녀의 역할이 정말 많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시간에 배웠듯이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또한 윤철수씨의 책 내용에 나온 아이들이 좋은 사건이든 아니었든 간에 기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다.책에서 좋았던 점은 완벽히 해결했거나 이랬던 아이들이 나의 도움으로 이렇게 변했다 라고 긍정적인 내용만 담기지 않음 점이 좋았다. 마냥 내가 이렇게 개입했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좋아졌다 라는 내용만 있었다면 개입만으로도 잘 변하는 학생들이구나, 그러니 나도 잘 변화시키겠지. 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을 수 도 있다.하지만 도움을 주었지만 변하지 않은 아이들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어렵겠구나, 그러니 많은 경험(봉사활동)과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라는 생각과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자만심 같은것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실제 예를 통해서도 많은 아이들이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또한 그 걱정과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기 보다도 부모와 가족과의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욕구 때문이었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