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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재벌구조의 과제와 개선방안 평가A+최고예요
    한국재벌구조 과제와 개선방안목차Ⅰ. 서론1. 주제 소개와 논지 전개 방향 소개Ⅱ. 본론1. 재벌의 정의와 현황2. 재벌의 형성과정3. 재벌구조의 특징1) 경영구조2) 사업구조3) 재무구조4. 재벌구조의 문제점5. 개선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주제 소개와 논지 전개 방향 소개최근 10월 30일 검찰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한 일이 있었다. 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월 3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재벌 개혁과 금융개혁을 시사했다.이렇게 재벌은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점들 중 하나고 따라서 개혁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 재벌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와 현재 재벌의 현황,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재벌구조의 특징을 경영구조, 사업구조, 재무구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재벌구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Ⅱ. 본론1. 재벌의 정의와 현황영어사전에서 재벌은 Chaebol로 기재되어 있고 a large, usually family-owned, business group in South Korea라고 설명한다. 말 그대로 가족 소유의 대규모 기업 집단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재벌은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계열사들의 집합체로 이들 계열사들은 법률상으로는 상호 독립적인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룹 총수인 오너가 이 계열사들의 전반적 경영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으로의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한다. 2017년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기업이 57개로 발표했다.자료: 공정거래위원회website(http://www.ftc.go.kr/)2. 재벌의 진출이 이루어졌다.3) 1970년대1970년대는 세계경제가 불황 국면에 접어든 시기였다. 미국 달러화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선진국들이 불황을 겪었으며 이러한 불황이 주변국가로 파급되었고 이로 인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던 시기였다. 한국경제 역시 초반에는 호황이 지속되었으나 세계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당시 한국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응과 자주국방, 경제성장을 위해 군수산업, 중기계 공장, 비철금속, 조선, 철강, 전자, 화학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중화학공업화를 빠른 시간 안에 실현하기 위해 재벌 등의 대기업을 중화학공업 사업자로 선정하여 재정, 금융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두 번째로 한국경제는 석유파동에 영향을 받았다. 1973년 이집트·시리아와 이스라엘 간 4차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는데 1973년 말 배럴당 2.8달러 수준이던 두바이유는 11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률은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73년 당시 12%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오일쇼크 이후 6.6%로 하락하였다.세 번째로 8.3 사채 동결 조치가 있었다. 1960년대 도입한 외국 차관이 1970년부터 상환이 시작되었고 이는 기업들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972년 8월 3일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8.3조치)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모든 기업들은 8월 9일까지 모든 사채를 신고하고 신고된 사체는 월 1.3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의 채무관계로 조정한다는 것이었다.이 당시 기업들은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성장을 도모하였는데 먼저 앞서 설명한 8.3 사채 동결조치로 금융상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태에서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오일쇼크를 계기로 중동의 산유국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이 오일달러가 대규모 산고 있는 상황이다.3. 재벌구조의 특징1) 경영구조가. 소유 경영의 지배 구조소유 경영 지배 구조는 기업의 지배 주주가 기업 경영에 대한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유 경영의 지배 구조는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쉽게 볼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재벌과 같은 대기업에서도 재벌기업의 오너들이 대부분 기업 회장 또는 총회장의 자리에서 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소유경영 체제는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고 소유 경영자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가능성과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에서 신속하고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을 내일 가능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나. 소유집중재벌은 기업의 실질적 소유경영자와 친인척이거나 오너 소유의 문화재단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계열사, 계열사 임직원들의 내부지분율울 통한 오너 중심의 소유집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율이 총 57.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재벌 총수와 일가족의 지분은 0.9%, 2.6%로 매우 적으나 이에 반해 계열사 지분은 54.9%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는 정부의 기업 소유 분산을 위한 규제로 인해 총수 일가의 지분을 늘리는 것이 어려워져서 재벌 오너들은 그룹 내의 주력 혹은 대표기업들의 지배력을 행사할 만큼만 지분을 확보하고 대신 주력기업들이 자회사나 계열사에 출자하여 우회적으로 소유집중의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오너 중심의 소유집중구조가 재벌의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다. 세습 구조위와 같은 소유 경영 일치의 지배 구조는 자연스럽게 가족경영을 만들고 이는 자녀 세대로의 세습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세습 구조는 재벌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의 재벌들은 재벌의 후 보유하면 지주회사 산하의 회사들도 피라미드 구조로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특징을 가진다.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 허용은 실패한 셈이다. 현재 LG, GS, SK 등이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재벌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중에서도 (주)LG는 순수지주회사로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4.문제점한국재벌은 그 형성과정과 경영의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한 재벌기업 내에서 하나의 문제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징과 요인들이 결합하여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여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한다.1) 한진해운한진해운은 2005년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서 아시아 50대 우량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해운회사로서는 세계7위의 기업이었다. 그러나 2017년 2월 파산을 면치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해운업의 호황기와 불황기, 정부의 기간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규제가 맞물리기도 했지만 재벌구조의 특징에 기인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장남 조수호 한진해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2006년 그의 아내 최은영이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해운업은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고 이러한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한 한진해운은 선박을 매입하기보다 시세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의 용선료를 지불하고 다수의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이 계약들은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2008년 리먼사태 이후 해운업계의 치킨게임으로 운임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장기계약을 맺은 선주들에게 용선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 한진해운의 누적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1년부터는 용선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그 결과 2014년 한진해운은 부채비율이 1445%까지 치솟았다. 이에 2013년 대한항공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2016년 법정관리를 거쳐 2017년 파산을 하게 되었다.경영의 승계과정에 있어 한국의 재벌투자이다.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 한, 수익성이 있는 기업 활동이 지속된다면 사내유보금과 유보율은 매년 축적되어 증가한다. 그런데 2016회계연도 기준 30대기업 사내유보율이 평균 8682%, 2014년에 4484%였던 사내유보율이 불과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또 1990~1999년 개인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2.9%로 법인(12.7%)을 앞섰다. 이후 2010~2014년 개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4.9%로 급락했고, 법인은 14.6%로 상승했다.정부는 기업 이익은 증가하지만 가계소득은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납부 세액은 산출세액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다.재벌기업은 그 규모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렇기에 정부는 재벌기업들에 대하여 각종 정책적 지원을 이행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업 수익이 증가한 만큼 투자, 임금 지급 등을 늘리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한 것이 가계소득 정체와 저성장의 핵심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경제의 성장과 경기순환의 측면에서 기업의 투자 대비 과도한 수익유보는 문제가 되며 국가정책의 정비와 더불어 기업 내부적으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5. 해결방안재벌의 존재를 간과하고서는 한국경제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긍정적으로는 삼성, 현대 등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였기에 한국경제가 성장 했다는 반증이며, 한국사회 전체의 소중한 생산적 자산으로 생각할 것이다. 반면, 경제력 집중 심화와 불건전한 지배구조 문제는 한국 경제의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므로, 재벌 개혁은 한국경제가 또 하나의 도약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제이다.따라서 해결방안을 앞서 소개했던 문제점과 대응하여 4가지로 설명해보려 한다.1-1) 소유와 경영의 분리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미국, 일본 뿐 아한다.
    경영/경제| 2018.06.12| 23페이지| 2,000원| 조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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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클럽의 외채문제와 공적채권 재조정 논의의 시사점
    < 파리클럽 외채문제와 공적 채권 회수 가능성 >Ⅰ. 기사 스크랩“韓 파리클럽 가입 1주년... “대외채권 리스크 관리 강화”(이투데이, 2017-06-30)지난해 7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제 채권국 모임 ‘파리클럽(Paris Club)’에 가입 서명을 한지 1년이 지났다. 파리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생겨난 협의체로, 채무국이 공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원국 간 채무재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파리클럽의 21번째 정회원국 가입에 성공하며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가로서는 최초의 파리클럽 가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파리클럽은 채권국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무국의 지속가능한 채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채권국 간 비공식 협의체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파리클럽은 그동안 90개 채무국과 433건, 5830억 달러의 채무재조정 협약을 도출했다. 22개 정회원국과 12개 특별참여국으로 구성됐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9개 국제기구가 옵서버로 참여한다. 프랑스 재무부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우리 정부는 회의에서 공유된 채무국 경제동향이나 관련 민감한 정보를 수출금융·유상원조(EDCF) 지원 전략 등에 반영해 대외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왔다. 향후 안정적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리클럽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주요 채무국의 경제·채무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채무위기가 감지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요시 회의 파리클럽 의제로 선제적으로 상정해 안정적 채권회수를 도모할 계획이다. 파리클럽에서 획득한 경제·채무 동향 정보 등은 우리의 대외전략과 연계해 적기에 반영할 예정이다Ⅱ. 관련 자료1. 파리클럽 개요파리클럽은 국제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채무국의 채권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채권국 협의체이다. 파리클럽은 공식적인 국제 기구는 아니지만 IMF,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채무 구제 조치를 통해 저소득국의 경제 회복을 채 상환이 곤란한 국가들을 지정하여 외채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 가능한 채무 이행을 돕기 위해 HIPC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HIPC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40개국을 선정한다. HIPC 이니셔티브를 통해 파리클럽이 제공하는 채무 감축은 전통적인 방식의 채무 감축에 더하여 국제 금융계가 제공하는 채무 감축이며 원금 감면이나 양허성 채무 재조정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전자는 채무 정리 기간(consolidation period)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중 신용 기산일 (cut-off date)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원리금의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이며, IMF 프로그램에서 확인 된 채무국의 금융 갭을 줄이는데 사용된다. 후자는 특정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뿐만 아니라 전체 채무 잔액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하며 주로 파리클럽 졸업 처리(Exit treatment)에 사용된다.2) 다자채무구제HIPC 이니셔티브가 고채무빈국의 외채 문제를 덜어 주긴 했지만 채무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HIPC 국가들은 외채를 탕감받더라도 경제 개발과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자국 내에서 상당한 경제적 자원을 동원해야 했고, 선진국의 양허성 원조에도 계속 의존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세계은행은 2006년 HIPC 이니셔티브 대상 국가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 채무 구제(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를 도입하였다. 다자 채무 구제는 세계은행의 IDA, IMF, AfDB, IDB 등 4개의 다자간 개발은행이 HIPC 이니셔티브의 완료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한 국가에게 채무 잔액을 전액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3) OECD 성명서 (2007년)HIPC 이니셔티브에 다자 채무 구제를 추가하면서 IMF와 세계은행은 2006년 OECD에 대해 공적수출 신용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IMF와 IDA는 저소득국(lower income countries)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concessionality requirement)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IMF와 IDA에 최소 양허 조건이 없는 IDA-Only 국가에 대해서는 IMF와 세계은행의 채무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에서 수행되는 채무 지속성 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비양허성 조건으로 공적 수출신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IMF와 세계은행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다섯째, IDA-Only 또는 IMF 양허 조건 준수국 공공수입자와의 만기 2년 이상 SDR 5백만 이상의 거래에서는 채무국 당국으로 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채무국의 차입 및 개발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받아야 한다.5) OECD 지침 개정 (2016년)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국가 공공수입자(보증인)에 대해 공적 수출신용 지원을 하는 경우 IMF와 세계은행이 채무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에서 수행한 가 장 최근의 채무 지속 가능성 분석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IMF의 부채 한도 정책(DLP) 또는 세계은행의 비양허성 차입 정책(NCBP)에 따라 비양허성 차입이 불가능한 저소득 국가의 공공채무자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신용 지원을 금지한다. 셋째, 저소득국의 공공채무자와 관련된 SDR 5백만을 초과하는 공적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채무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설정된 부채 한도 정책(DLP) 또는 비양허성 차입 정책(NCBP)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부채 한도 정책 또는 비양허성 차입 정책에 의거 비양허성 차입에 대한 부채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저소득 국가에 SDR 5백만을 초과하여 공공채무자와 관련된 공적 수출신용을 지원하는 경우 IMF와 세 계은행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3. OECD 지침과 IMF/세계은행의 저소득국 외채 관리 방법1) 채무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채무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는 2005년 IMF와 세계은행이 UN 새천년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한 위기 발생 위험을 4 단계(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외채 위기 발생)로 구분 한다.2) IMF와 세계은행의 저소득국 대출 정책IMF의 부채한도 정책(DLP) 또는 세계은행의 비양허성 차입 정책(NCBP)에 따라 비양허성 차 입이 불가능한 저소득국(Zero limit 국가)에 대해서는 공적 수출신용 지원을 아예 금지하고 있으며, 비양허성 차입이 가능한 저소득국의 경우에도 채무국 정부 당국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 IMF의 부채 한도 정책(DLP)부채 한도 정책은 개도국 차관에 양허 조건을 부과하여 IMF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저소득국에 대한 비양허성 차관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부채 한도 정책은 저소득국의 채무 취약성과 거시경제, 공공 부문 관리 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관 양허 조건을 차별화하여 채무국의 상황을 신축적으로 반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외채 위기 발생 위험이 낮은 국가는 공적 외채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채무 조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중간 위험 국가는 신규 외채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제한한다. 이때 신규 외채는 양허성과 비양허성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고위험 국가는 명목 가치를 기준으로 외채 수준에 대한 한도를 제한한다(2) 세계은행의 비양허성 차입 정책(NCBP)비양허성 차입 정책은 비양허성 차관이 저소득국의 대외 채무 확대를 초래하여 채무 부담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세계은행이 도입하였다. 당시 HIPC 이니셔티브와 다자 채무 구제에 의한 채무 탕감이 채무국의 차입 여력을 제고하였지만, 한편으로 비양허성 차관이 급격히 늘어나면 채무 탕감 효과가 사라지면서 채무국의 미래 부채 전망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비양허성 차입 정책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IDA-Only 국가를 대상으로 채무의 지속 가능성과 비양허성 금융의 개발적인 성격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즉, 총 차입 금액 한도 내에서 양허성 차입에 비해 부채 상환 비율을 급격 파리클럽의 가입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했던 점을 볼 때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선 파리클럽 가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채권국으로써의 지위는 올라갔지만 대외채권의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다. 파리클럽을 중추로 한 저소득국의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정책이 오히려 채권 상황의 규모와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였다. 또한 파리클럽이 외채 부담을 과중하게 안고 있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채무를 탕감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의 수출신용 기관들이 채무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비양허성 대출을 계속한다면 결국 파리클럽의 외채 탕감 노력은 허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파리클럽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에 대해 외채문제와 더불어 공적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여 보았다. 여러 관련 자료를 취합하던 중 파리클럽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낮추고자 하였고 실제로 많은 과정을 거치며 제도를 다듬어 나간 흔적들이 보였따. 위의 관련 자료에도 나열했지만 전통적인 채무 재조정 방식으로는 한계를 느껴 후에 HIPC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고 이어 OECD성명서 발표하고 개정하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다. 가장 눈여겨 본 부분은 2006년 OECD의 을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이 지침은 외채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국은 최소 양허 조건으로, 최소 양허 조건이 없는 저소득국은 채무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공적 수출신용을 지원하도록 규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저소득국의 공공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해당 채무국에서 비생산적인 지출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외채 문제가 있는 저소득국 대상의 공적 수출신용에 대해 국제 금융계가 마련한 일종의 통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위 지침을 중점적으로 본 이유는 저소득.
    경영/경제| 2018.06.12| 3페이지| 2,000원| 조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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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가계부채원인과 대응방안
    한국 가계부채의 원인과 대응정책I. 서론1. 가계 부채 현황II. 본론1. 가계 부채 원인2. 문제점III. 결론1.평가2.대응 정책IV. Q&AⅤ. 참고문헌I. 서론부채의 정의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 한마디로 사채를 제외한 일반가계의 모든 빚을 말한다.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나뉜다.`가계대출"은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그리고 보험사, 연금기금,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주택구입용 대출, 일반대출금, 카드론으로 이루어진다."판매신용"은 신용카드회사나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카드나 할부로 구매한 물품 액수를 말한다.1. 가계 부채의 현황1.1 가계부채 규모그림 1 ? 2012~2016년 가계신용한국 가계 부채는 최근 2년간 [15-16년] 과거 추세, 07~14년 연평균 60조원,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여 연평균 129조원 증가하였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14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07년10년13년14년15년16년가계신용기준*************43153자금순환기준1*************9179표1 ?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표 1에서 볼 수 있는 가게 부채비율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단위 = %한국OECD평균자금순환통계(16, 1,566조원)GDP대비95.670OECD중 7위가처분소득대비178.9135OECD중 9위가계신용기준(16, 1,343조원)가처분소득대비153.4-표2 ? OECD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국제비교시에는 자금순환통계(가계신용 +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활용그림 2 ? OECD 국가중 GDP 대비 가계 부채 순위 (%)II. 본론1. 가계 부채 주요 원인1.1 금융 완화기조계속된 저금리 지속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확대되어 가계의 자산 운용형태에1%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의 소득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기타대출과 같은 생계형 대출이 비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타대출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 대출 등을 의미하며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 등에 쓰는 경우가 많다.1.6 자영업 소득 부진그림 8 ? 자영업자 대출 개요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3~15년 연평균 7.9%에서 2016년 9월말 14.0%로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소규모 업체가 다수 포진 해 있는 업종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2. 문제점2.1 가계부채 특성전체 가계부채 1,388조 는 가계 대출 1,313조 (95%)와 판매신용 75조 (5%)로 이루어져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업권별로는 은행중심이 주를 이루고 있다.주택담보대출은 744조로 55%를 차지, 기타대출(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은 569조 (41%)를 차지한다.그림 9 ? 가계부채 구성(17. 2/4분기)업권별 은행 대출은 631조로 46%, 비은행 473조 34%, 기타 210조원 (15%)이다.최근 가계부채 증가 추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밀접한 모습을 보인다.그림 10 - 업권별 가계대출 구성(17. 2/4분기)2.2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그룹 A : 상환능력 충분 ? 746만가구 (68%), 724조 원(54%)그룹 B : 상환능력 양호 ? 313만가구 (29%), 525조 원(39%)그룹 C : 상환능력 부족 ? 32만가구 (2.9%), 94조 원(7.0%) = 부실화 우려그룹 D : 상환 불능 = 이미 부실화 됨 100조 원)(추정치)상환능력이 부족한 C 그룹의 가구당 소득은 낮고 가구당 부채, 자산?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모습이다. C그룹은 가구당 소득이 4.1천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반면, 가구당 부채는 2.9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산 및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상환능력이 낮은 C그룹이 타 그룹을 크게 상회한다. 또한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신용대출/ck et al. (2014), Law and Singh (2014) 등은 경제성장 및 노동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실물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며, 가계부채의 증가는 기업부채의 구축을 유발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셋째, 기업부채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 가계부채의 한계 생산성 및 한계 소득창출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은행 등 자금공급자는 소득창출력은 높지 않아도 담보가 많은 차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와 더불어 이러한 차주의 구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전체의 평균소득창출력을 저하시킨다(Cecchetti and Kharroubi, 2015). 특히, 소규모 사업 자금으로 활용되는 가계부채의 경우 과다하게 증가하면 소규모 사업의 과잉 투자가 발생하고 가계의 손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증가는 생산비 증대,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 재량적 정책의 제약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근로자 생활비 증대, 기업생산비 증대 등을 초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지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외국인투자의 축소, 대외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 투자심리 축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통화정책 및 거시정책의 재량적 운용이 제한되면서 거시경제관리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그림 14?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기여도그림 10은 가계부채가 경제성장률 및 소비증가율에 기여한 정도이며 여기서 청색 실선(좌축)은 유량효과의 기여도를, 황색 실선(우축)은 저량 효과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먼저 유량효과 기여도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 소비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2000년대 채무탕감보다는 상환능력을 심사 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상환의지가 있는 연체차주의 경우에는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2.1 구체적 대응방안3대 정책 목표□취약차주 맞춤형 지원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① 정상상환중이나 상환에 애로사항가) 대내외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17.4월~)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강화* 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 ② 주담대금리 공시 강화, ③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등다) 연체 발생 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18.1월~)라)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 부당 관행(대출모집, 광고 등)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 마련(’17.11월)마)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금융애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서민금융 보완대책 마련 및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17.11월)바)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2.0→2.15조원까지 확대(17.8월)하고, 공급실적 등을 보아가며 3조원까지 추가 확대 검토(~20년)②연체발생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 시행(18.1월~)나) 담보물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체차주의 주택을 캠코에 위탁하여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조정 등 지원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성실상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17.12월)라) 채무조정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적용받는 취약계층 범위 확대(감면율 :일반 30~60%,취약계층 60~90%)③ 상환불능가)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 및 채무정리를 추진하되, 소액?장기연체외 기타 연체채권도 심사 후 적극적 정리 추진나) 대부업체지 상담센터(일부 지자체 운영중) 의 전국 확산 유도(18.1월~)② 금융권 자율의 서민금융상담반 운영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확대 설치(39→42개소,~17.12월)? 일과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주말 상담 지속 및 야간상담 신설(17.12월~)나) 서민금융 상담기관 및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를 위해 상시 연락체계 구축,상담매뉴얼 공유?정기 공동교육 등 추진(17.11월~)□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① 가계부채 증가율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전망치 보다 0.5~1.0%p낮게 점진적 으로 유도하여 실수요자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향후 5년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05~’14년, 가계부채가 급증한‘15~’16년 제외)간 연평균 증가율(8.2%) 수준이내로 점진적 유도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비중을 지속 확대*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12말) 14.2% → (17.6말) 44.2 (17년 목표 45.0)분할상환 비중: (12말) 13.9% → (17.6말) 47.8 (17년 목표 55.0)그림 15 ? 정책효과에 따른 가계부채 전망② 新DTI 도입가)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 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예 :15년) 도입③ 全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DSR 단계적 도입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부채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 반영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① 취약부문 집중관리가)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로 특정업종
    경영/경제| 2018.06.12| 23페이지| 2,000원|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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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CHAPTER 1 ( 서론 ) More information More information More information 목 차 부동산 시장 정의 CHAPTER 2 ( 본론 ) CHAPTER 3 ( 결론 ) 부동산 시장 현황 부동산 시장 문제점 부동산 시장 개선방안 내용 정리 발전 방향Chapter 1 부동산 시장 정의 부동산 시장 현황4 [ 부동산 시장 ? ]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권리를 교환하는 시장01 8.2 부동산 대책 02 [ 부동산시장 현황 ] 우리나라 부동산 최근 시장 동향부동산 활성화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신규지정 [ 8.2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 서민 실수요자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 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6 억원 이하의 주택 을 구입할 경우 ) 에 대해서는 LTV, DTI 를 40% 가 아닌 50%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 (DTI), 담보인정비율 (LTV) 을 60 %( 6.19 대책 이전에는 70%) 에서 40% 로 축소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을 40% 에서 50% 로 증가 민간택지 ( 재개발 , 재건축 물량 ) 분양가 상한제 재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출처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2017. 8) DTI( 총부채상환비율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함 연간 소득이 1 억이고 DTI 가 60% 인 경우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6 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주택 가치 대비 최대 대출 한도 LTV 가 70% 이고 10 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면 대출 최대금액은 10 억의 70% 인 7 억이 된다 .투기지역 :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 세대당 1 건 ), LTV 와 DTI 40% 적용 투기과열지구 : 청약 1 순위 자격요건 강화 ,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정비 , LTV 와 DTI 40% 적용 조정대상지역 : 청 서울 지역에서만 10 월 거래량은 8 월 대비 약 75% 감소 [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 출처 :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2017. 11) 거래량의 급감으로 거래 절벽이 우려되며 , 시장 전망 또한 부정적임내년 초 시행할 신 DTI 의 규제로 가계 대출이 종전보다 힘들어 짐 한국의 금리상승 (11. 30) 과 미국의 금리상승 예상 [ 각종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악재 ] 출처 : 은행연합회 발표자료 (2017. 10)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증가세로 인해 이자 부담 증가와 부동산 수요 감소Chapter 2 부동산 시장 문제점 부동산 시장 개선 방안높은 부동산 가격 [ 부동산시장 문제점 ]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 높은 가계 부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높은 부동산 투기 열기우리나라 주택 중위 가격은 뉴욕 , 워싱턴과 비슷한 수준 주택 중위 가격 : 해당 도시 내 주택의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값 주택 가격 상승폭 가계 소득 증가율 2013 년부터 4 년 동안 서울지역 가계소득이 8.5% 늘어난데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2 배가 넘는 17.5% 나 증가 [ 높은 부동산 가격 ]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2017. 10)전체 인구 상위 1%(48 만 7 천명 ) 가 전체 사유지의 51.5% 소유 상위 10% 가 전체 토지 면적의 91.4% 차지 [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 ] 출처 : 국토교통부 “ 토지소유현황 수지 자료 ”(2017. 8) 상위 1% 는 평균 6.5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바 , 이는 10 년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 지난해 보유 주택 총액 기준으로 상위 1% 에 해당하는 13 만 9 천명이 보유한 주택은 90 만 6 천채로 이는 10 년전 조사 당시 상위 1% 가 보유한 37 만채보다 약 2.5 배가량 늘어난 숫자 순위 주택수 순위 주택수 순위 주택수 1 위 1,083 채 5 위 476 채 9 위 403 채 2 위 819 채 6 위 471 채 10 위 341 채 3 위 577 채 7 위 412 채 11~30 위 149부채는 1,419 조 1 천억원 2014 년 3 분기 이래 34.3% 증가 ,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 년 4 분이 이후 최대치 2014 년 3 분기 이후 LTV 와 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한 뒤 꾸준한 증가세 출처 : 한국은행 , 연합뉴스 ( 2017) [ 높은 가계부채 ]출처 : 한국은행 가계부채 발표자료 (2017 2 분기 )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과다한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시 가계의 채무 부담이 증가되어 소비의 둔화 , 투자저하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될 수 있음[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 서울지역 청약 경챙률은 57대 1로 올해 들어 서울 최고치였다. 지난해만 해도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 지방의 경우 청약의 경쟁률이 1 대 1도 안되는 수준을 보이며 서울과 대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현상이 매우 심각 출처 : 금융결제원 (2017. 04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만 지방의 경우 0 에 수렴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되어 있음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강남과 가장 낮은 광주는 약 4.5 배정도의 큰 차이를 보임 출처 : KB 국민은행 분석자료 (2017. 05 ) 출처 : 한국감정원 (201 7. 06 )[ 높은 부동산 투기 열기 ] 가격상승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들여 단기에 차액을 얻으려는 행위 개발 , 생산요소로 이용하려는 의도 없이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주거의 목적이 아닌 자본이득의 획득을 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투기란 ?투기 열기 저소득층의 손실은 자본가와 금융가의 이익 빈부격차 증가와 근로의욕 상실 공장용지의 가격상승으로 장기적 기업 경쟁력 약화 기업의 신규 투자 감소 자본이 부동산으로 집중 생산활동 위축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필요없는 집을 지어 보상금을 높임 국가재정손해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 [ 부동산시장 개선 방안 ] 주택담보대출 규제 양극화 해소 공공 주택 공급량 증가재산세란 , 유형 · 무형의 재산을 과세 객체로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 OECD 와 비교했을 때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함 현 정부는 보유세를 GDP 대비 현행 0.78% 수준에서 1%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 ( 취득세 , 인지세 ) 등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보유세가 존재하지만 거래세는 일시적인 반면 보유세는 지속적인 세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지난해 6 월기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33 만 9 천명에 불과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을 통해 세금부담으로 투기목적의 보유한 주택의 매도가 예상되며 ,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세수증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음[ 주택 담보 대출 규제 ]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구입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있다는 반증 기존 LTV (70%),와 DTI (60%)를 8월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DTI , LTV 를 40%로 규제 내년 초 신 DTI 규제정책 시행 예정 ,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구입이 어려워 지면 투기를 위한 부동산 구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양극화 해소 ] 서 울 및 수도권 지 방 부동산이 과열되어 있는 서울지역은 , 담보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등과 같은 강화된 규제로 과열을 규제 할 필요가 있음 반면 ,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대출 정책과 보유세와 거래세의 규제 완화 , 교통 등의 인프라 개선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시장을 정상화 시켜 서울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 공공 주택 공급량 증가 ]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전국 109 % (2016 년 ) 출처 : 국토교통부 , 통계청, 부동산114 (201 6 . 12 ) ( 주택보급률이란 일반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의 비율 (%) 을 의미 )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 한 가구당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 통계상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 주택의 배분 상태를 정확하게 , 수급상 불균형 문제 야기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2017. 11 정부발표에 따르면 , 현재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17 년 29 만호 , 2018 년 31 만호 ( 예상 ) 등 최근 10 년 평균 약 19.5 만호였지만 , 주택 추정수요인 21 만호에 미치지 못해 초과수요를 야기 현 정부는 해결책으로 2018 년부터 5 년간 매년 평균 20 만호의 공적 주택을 공급할 계획 수치상 주택 추정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더 많은 공공주택의 공급이 필요함Chapter 3 내용 정리 발전 방향[ 내용 정리 ] 부동산 시장은 한 나라의 GDP 에 크게 관여하는 만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시행으로 위축되어 있음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문제를 다루어야 함 또한 문제점으로는 높은 부동산 가격 ,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 , 높은 가계 부채 , 부동산 양극화 문제 , 부동산 투기 열기 심화가 대표적임 개선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강화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 , 공공 주택 공급 증가등이 있음[ 발전 방향 ] 부동산 시장은 변수가 많은 불완전 경쟁시장으로써 시장실패가 빈번히 일어나고 미래 예측이 힘든 특징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 규제는 옳은 방향이지만 규제가 너무 과하면 되려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 따라서 보다 현실지향적이고 신중하며 세밀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2017. 92017 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적 하강 문제가 예상됨 1990~2010 년까지 “ 잃어버린 20 년 " 을 겪은 일본의 전처를 밟을 수 있기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관리 할 필요성이 있음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 2016. 9출처 : 동아일보 , 미국 연방준비제ow}
    경영/경제| 2018.06.12| 40페이지| 2,000원| 조회(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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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롬비아의 무역정책
    목 차Ⅰ.서론P. 2- 콜롬비아 국가 개황Ⅱ.본론P. 31. 관세제도2. 지식재산권3. 수입관리제도4. 정부조달5. 수입규제제도6. 통관절차7. 세이프가드8. 덤핑 방지 관세9. 상계 관세10. 운송11. 서비스장벽12. 투자 장벽Ⅲ 결론P. 10* 참고문헌P. 10Ⅰ. 서론1. 국가 개황국가 정식 명칭은 콜롬비아공화국(Republic of Colombia)으로, 남미 서북부에 위치하여 서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카리브해와 접해 있으며, 수도는 보고타(Bogota)· 콜롬비아의 행정 구역은 1개 수도(Capital)와 32개의 주(Departamento)로 구성되어 있음· 수도인 보고타는 산따 마르따(Santa Marta)시(市)가 건설된 이후 13년 뒤인 1538년에 세워졌으며, 1717년에 수도로 지정됨· 보고타시는 현재 세계 30여 개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1982년 자매결연을 체결함· 콜롬비아의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4,500만명으로, 남미지역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다양한 인종 구성을 보임· 콜롬비아에는 약 58%의 메스티소 원주민계 민족과 20%의 백인, 14%의 뮬라토 원주민, 4%의 흑인, 그 외 4%의 소수 인종이 거주함· 콜롬비아의 국토 면적은 1,141,748㎢로 한반도의 약 5배에 달하며, 동쪽으로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남쪽으로는 에콰도르와 페루, 서쪽으로는 파나마 등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적도 북단은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며 지역별 고도에 따라 기후가 상이함· 콜롬비아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로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여 개의원주민 언어도 존재함·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은 광업, 농림수산업, 제조업 등이며, 그밖에 유통, 숙박, 요식업 등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임· 콜롬비아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콜롬비아 페소(COP)로, 1달러당 약 1798페소임· 2012년 기준 화폐 평가 절상률은 6.86%로 신흥경제국들 중 가장 높이 평가됨· 콜롬비아는 개방과 성장이라는 국품목으로는 TV, 오디오, 혼방직물, 신발, 냉장고, 세탁기, 라디오, 사무용품 등이 있다. 또한 5개 그룹 외에, 자동차는 35% 전후의 관세율, 농산물은 15∼20% 전후 관세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변동관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관세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2011년부터 7,291개의 수입관세율을 변경했고, 변경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과거 15%에서 8.25%로 인하되었다.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관세율 구조개혁 차원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어 오던 기본관세율을 부분 수정하였고, 콜롬비아의 관세 인하 또는 면제 정책은 급격한 평가절상에 따른 내수생산 악화, 일부 수요급증 품목 및 밀수품 대량 유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반 관세와 달리 ALADI 특혜관세, CAN 특혜관세, G-3 특혜관세 등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특혜 관세율이 존재한다. ALADI 특혜관세는 1980년 몬테비데오협정에 의거하며 ALADI 협의체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제공한다. 국가별 관세할인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는 0.88%, 볼리비아 0.86%, 에콰도르 0.72%, 파라과이 0.66%,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우루과이는 0.08%로 정하여있다. ANDEAN 특혜관세는 안데안 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중이며, 현재 상당수 품목에 무세(0%)가 적용되나, 국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G-3 특혜관세는 GRUPO DE LOS TRES(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회원국에 대한특혜 관세로, 품목별로 특혜관세율 적용하는 중이다. 또한 최혜국대우(이하 MFN) 세율이 FTA 세율보다 낮은 품목을 콜롬비아에 수출할 경우 MFN세율에서 0.5%를 경감해 관세가 부과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MFN 세율이 FT수에 의한 만성적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건실한 경제의 구축을 지향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 인하, 통관 및 대외지불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한 역외 공동관세 및 역내 관세 철폐를 위한 통상외교도 활발히 전개하여 관세 구조와 관세율을 ANDEAN 경제통합의 구도로 맞추어 가고 있다. 현행 콜롬비아의 수입관리는 기본적으로 NEGATIVE SYSTEM을 지향하고 있으며, 상품의 분류는 HS CODE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리의 주무기관은 상공관광부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Industria y Turismo)이며, 관세의 징수 및 통관관리는 재무부 산하의 세무관세청 (DIAN: DIRECCIO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에서 관장하고 있다. 즉, 수입관리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상공관광부가, 관세의 징수 및 통관관리는 재무부 가 담당하는 이원적 관리 체계이다. 콜롬비아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해 수입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수입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 관리 제도는 사전 수입 면허 발급 및 특정 품목에 대한 인허가가 있으며, 일반 상품의 경우 수입 면허를 발급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함으로써 수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1996년 2월부터 실시된 선적 전 사전 검사 제도는 검사 결과에 대한 효과 감소 및 통관 간소화를 위해 1999년 8월 폐지되었다.가) 수입 면허를 통한 수입 관리일반상품 수입 시 상공관광부에 수입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정양식에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을 신고하여 수입 면허 (Licencia de Importacion)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수입면허 발급에 문제가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은 수입상은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상품을 수입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상공관광부에서는 수입면허 발급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수입면허 제도의 주목적은 쿼터 적용소에서 위임장을 작성, 대리인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수입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1,000불 미만의 수입은 1,000불 이상 수입과 큰 차이는 없으나 수입자가 온라인 상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직접 VUCE를 방문하여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4. 정부조달CTPA하에서 콜롬비아는 미국 상품, 서비스, 공급재 조달에 대해 조달이 가능한데, 콜롬비아 정부부처, 법정, first tier sub-central entities, 석유공사를 포함한 콜롬비아 공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콜롬비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찰자들에게 우선 정부조달 자격을 주며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취득을 위한 지역대리권 취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국업체와 자국산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규정이 명시되었다,또한 콜롬비아는 WTO 정부조달 회원국은 아니지만 1996년부터 WTO 정부조달위원회 감찰국(Observer)으로써 정부조달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멕시코와 안데안 공동체(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에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다.5. 수입규제제도콜롬비아의 경제개방 정책으로 인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물품이나 특수성을 가진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구 수입규제 품목과 오존 파괴물질 사용제한 품목을 지정해 통제하고 있으며, 영구 수입규제 품목은 황인,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질산모노메틸미아, 염소산칼륨, 니트로톨루엔,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크로트톨루엔, 니트로크로트벤젠, 팬스리이트, 질산 암모늄 등이다. 또한 오존 파괴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 할론(Halon)등도 포함된다.6. 통관절차콜롬비아의 수입통관은 물품이 보세창고에 입고한 뒤 ① 수입신고 → ② 관세 납부 →③ 세관 검사 → ④ 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지며, 선적서류의 기재 정도와 컨테이너(FCL혹은 LCL)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상화물의 통관은 통상적으로 cant) 수입증가2. 동종 산업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및 피해 우려 여부2) 부과 절차조사 개시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 여부 및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사(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3) 잠정조치급증한 수입물품에 의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초래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 실시해 예비 판정 결과에 따른 잠정 조치 (조치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음)4) 확정부과원칙 4년(최대8년까지 연장 가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입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며,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한다. 세이프가드가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규제를 종결 또는 연장 할 수 있으며 총 규제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8. 덤핑 방지 관세1) 부과 요건1. 덤핑 수입(정상가격 이하로 수출) 존재 여부2. 동종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및 피해 우려 여부3. 덤핑 수입과 동종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2) 부과 절차덤핑 존재 여부 및 피해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각각 진행하여 조사에 비 협조하는 경우, 일방적인 덤핑 및 피해판정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덤핑 및 피해 존재에 대한 증거 불충분 또는 덤핑마진 및 수량이 적은 경우 조사 종결한다.3) 잠정조치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후 6개월이내 기간동안 부과 가능4) 확정부과잠정조치 이후 수입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확정해야 하며, 부과 확정된 경우 5년간 효력 유지된다. 또한 당해 수출 기업 뿐만 아니라 덤핑 대상 물품의 신규수출기업, 비조사대상 기업도 부과 대상 (단, 적용 덤핑 관세율의 차등부과 가능) 덤핑방지관세가 5년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규제를 종결 또는 연장 할 수 있음9. 상계 관세1) 부과 요건1. 보조금(특정산업 내지는 특정기업) 존재 여부2. 동종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및
    경영/경제| 2018.06.12| 11페이지| 2,000원| 조회(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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