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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법-교통사고발생시민사책임
    교통사고 발생시의 법적 책임 교과목명 중국법의 이해 담당교수 김정진 이름학번 ( 중국법의 사례 )Contents 2 쟁점 2-1 외국인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유무 2-2 개인간의 합의서 인증 유무 2-3 손해배상 가능 유무 4 불법행위책임 4-1 불법행위책임의 분류 4-2 불법행위책임의 요건과 효과 5 결론 3 민사책임 3-1 민사책임의 특징 3-2 민사책임의 분류 3-3 민사책임의 방식 1 사례 목차3 1. 사례 북경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A 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국인이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에 부딪혀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다 . 자동차 운전자 B 는 A 에게 “경찰에 연락하면 사건이 복잡해지니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 A 도 이에 동의하여 개인 간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 B 는 며칠이 지나도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 . 중국 현행법상 A 군은 B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 2. 쟁점 외국인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유무 자 연 인 자연인은 법인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출생을 통하여 생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 민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5 교통사고처리절차 : 당사자들은 교통사고 발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 신고할 수 있는 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책임을 진다 . 2. 쟁점 합의 : 의사표시의 합치 . 합의는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합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 . 개인간의 합의서 인정 유무 5 중국 공안부는 앞으로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 당사자간 합의제도 ' 실시 및 교통 경찰의 1 차 사고조가 결과에 대한 재조사 신청 등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2009 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 출처 - ( 경찰청 해외치안정보 )2. 쟁점 민사책임은 민사주체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함으로써 상대방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는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효과를 말한다 . 민사 책임 2 국 이상 생산 : 실질 변경 기준 민사행위자가 타인의 재산권이나 인신권을 위법적으로 침해하여 타인 이 손해를 입은 경우 , 그 행위자가 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불법행위책임이라 한다 . 불법 행위 손해배상가능 유무1.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 3. 중국의 민사책임 민사책임의 특징 민사책임은 민사법률관계에서 의무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다 . 민사책임의 주요한 내용은 재산상의 책임이고 , 그 방식은 손해의 수준에 상응하는 배상과 원상회복이다 . 민사책임은 그 발생사유에 따라 각각 다른 귀책원칙이 적용된다 . 7 계약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민사책임의 귀책원칙은 엄격책임의 원칙에 따르고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의한다 .3. 중국의 민사책임 민사책임의 분류 기준 분류 유형 재산적 책임 , 비재산적 책임 부담내용 단일 책임 , 혼합 책임 책임부담자 수 단독 책임 , 공동 책임 기본적 성격 위약 책임 , 불법행위책임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귀책원칙 과실책임 , 무과실책임 ( 엄격책임 ), 중간책임Contents 3. 중국의 민사책임 민사책임의 방식 민법통칙 제 6 장 제 4 절은 민사책임의 부담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규정에는 형사적 제재도 포함된다 . 민법통칙 제 1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책임의 부담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침해중지 ② 방해배제 ③ 위험제거 ④ 재산반환 ⑤ 원상회복 ⑥ 수리 ․ 재제작 교체 ⑦ 손해배상 ⑧ 위약금의 지불 ⑨ 원인이나 결과의 제거 ․ 명예회복 ⑩ 사죄표명1.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 4. 중국의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분류 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말한다 . 주로 재산적 권리나 소유권에 관한 불법행위 , 자연인의 인신권 즉 , 생명권 ․ 성명권 ․ 초상권 ․ 명예권 등에 관한 불법행위 , 지식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민사책임을 말한다 . 일반적 불법행위책임 2 국 이상 생산 : 실질 변경 기준 특수한 권리침해로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이다 . 이는 민법통칙 제 121 조 ~ · 제 128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다 . 국가배상책임 , 제조물책임 , 환경오염책임 , 지면시공자의 책임 , 기타가 있다 . 특수한 불법행위책임4. 중국의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의 요건과 효과 불 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는 제 10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다 . 행위자의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자의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요건 2 국 이상 생산 : 실질 변경 기준 일반적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 즉 채무자 는 완전배상원칙에 따라 피해자 , 즉 채권자의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효과 11 교통사고처리절차 : 자동차가 자전거 또는 보행하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중요 책임을 지며 ,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인은 경미한 책임을 진다 .5. 결론 중국인 자동차 운전자 B 는 중요 책임을 지고 , A 는 경미한 책임을 질 것이다 . 이 사례의 해결에 있어 공안기관은 당사자에게 전부 책임 (100%), 중요 책임 (70~80% 정도 ), 동등 책임 (50%), 경미 책임 (20~30%) 중 중요 책임과 경미 책임을 결정한 후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를 작성하여 다시금 공안기관의 주관 하에 2 차례에 걸쳐 합의를 유도할 것이다 .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A 는 B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리고 민사책임의 분류에 따라 치료비라는 재산적 책임과 단일책임 , 자동차 운전자 B 의 단독책임 , 불법행위책임 , 과실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현대중국법개론 , 한대원 외 9 인 , 박영사 , 2009 김덕현 박사의 재미있는 중국 법률 이야기 , 김덕현 , 비지니스맵 , 2005 경찰청 해외치안정보 -http://cafe.naver.com/police08Q A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2.07.30| 14페이지| 1,000원|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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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민법-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Ⅰ. 사실관계A는 B가 운영하는 공연장 앞에서 공연이 있을 때마다 커피를 파는 노점판매업자다. 어느 날 가수 C의 공연관람이 있는 것을 안 A는 커피를 팔기 위해 공연장 앞에 노점을 꾸렸다. 그런데 가수 C는 공연장에 오던 중 우연치 않게 택시기사 D에게 사고를 당해 공연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날 A의 장사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때,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일반적 불법행위와 특수한 불법행위로 나뉜다. 위의 사안은 택시기사D의 일반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다.2.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있을 것 : 이것은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의 표현으로서, 최근에는 대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행위자(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753조, 제754조).㉰위법성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권리침해(權利侵害) 여하를 불문하고 위법이며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손해가 발생할 것 :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른바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 :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또 고의·과실의 거증의 책임을 전환하거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여 그 성립요건이 특수화되어 있다(제755조~제760조).3.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본 사건과의 관계성립요건을 살펴볼 때, 가해자 D의 운전사고는 과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D는 미성년자도 아니며 심신상실자 또한 아니기에 책임능력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D의 행위는 위법이며 공연장의 사장인 B와 가수 C에게 손해를 끼쳤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발생하지 않은 커피판매업자 A의 손해의 인정 유무와 과연 커피판매를 하는 A의 손해와 가해자 D의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의 존재하느냐라는 것이다.Ⅲ. 손해의 범위1.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적극적 손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물건이 멸실·훼손되는 것이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청구에는 적극·소극의 모든 손해가 대상이 된다.㉯소극적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의 손해이다.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이라고도 한다. 적극적 손해에 대립되는 말이다. 전매(轉賣)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등이 그 예이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적극적·소극적인 양손해(兩損害)가 모두 배상된다.2. 소극적 손해와 본 사건과의 관계본 사건의 피해자 A의 재산상의 손해는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라 볼 수 있다. 즉, 소극적 손해의 한 유형이다. 법원은 소극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건의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즉, 과거 공연이 있었을 때 A가 가졌던 소득의 통계나, 특히 가수 C의 공연이 있었을 때의 소득에 대한 통계 등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의 요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Ⅳ. 인과관계1. 상당한 인과관계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인과관계는 원래 자연현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객관설),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전혀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주관설). 그러므로 인과관계는 객관적인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도 참작하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며 또한 통설적 지위에 있다.
    법학| 2012.07.30| 3페이지| 1,000원| 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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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의료 분쟁
    Ⅰ. 서앞으로 60년 안에 평균 연령 100세의 시기가 올 것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또한 언제부턴가 환갑잔치라는 말은 사어(死語)가 되다 시피 했다. 그만큼 현대 의학의 발달이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발전하고 있어 전과 같은 단순한 의료를 넘어서 삶의 질 향상과 불어 인간의 일상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에 대한 사고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벌어진다. 거기에 더해 글로벌화의 여파가 의료계에도 미쳐 국제의료분쟁 또한 상당하다. 그러나 사실상 그에 대한 대응책과 법안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그 중 한국의 의료분쟁과 중국의 의료 분쟁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Ⅱ. 의료, 의료행위, 의료분쟁1. 의료행위: 「의료법」제12조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의료법」상의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행하는 의료 기술적 행위이다.)2. 의료분쟁㉠한국: 의료법 제 54조 2의 제 1항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긴 분쟁”을 의료 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학설에서는 의료분쟁을 의사의 진료로 인한 진료사고와 의사를 포함한 의료관련자의 행위로 이한 의료사고를 출발점으로 한 당사자사이의 다툼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중국: 중국에서는 광의의 의료분쟁은 의사 측과 환자 측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이고, 협의의 의료분쟁은 진료 및 간호 과정에서 발생한 안 좋은 결과 또는 당해 결과에 대한 의사 측과 환자 측의 인식상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Ⅲ. 책임의 법리 구성1. 한국: 의료과오로 인한 법적책임에 대하여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각각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개개의 의료과오에 대하여 항상 양책임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형사책임의 주요 요소는 형벌을 내리는 것에 있고 당연 민사 채임은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민사책임의 법적구성으로는 환자와 의사간의 진료계약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책임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2. 중국: 중국은 민사책임에 있어서 다섯 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바로 의료기관 및 의료담당자(주체), 그리고 진료 과정(객체) 중 실수, 의료위생관리법률, 행정법규 등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담당자의 실수와 환자의 손해가 직접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Ⅳ. 한국과 중국의 의료분쟁에 대한 문제점1. 한국우선 의료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당사자의 확정이 곤란하다는 것이 있다. 즉, 환자가 병의 위중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신료수요자와 신료신청자가 서로 틀린 경우가 자주 발생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계약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도 자주 발생한다. 즉 진료계약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기에 계약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과오는 대부분이 환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사실상 그 과오를 밝히기 어렵다.)2. 중국중국 또한 한국과 비슷하게 의료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문제점 중 특이한 것을 하나 소개하자면 감정기관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조정의 행정기관과 법원의 처리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을 주요한 증거로 삼는다. 그러나 의료사고 감정 전문가의 법률지식과 감정경험 부족으로 인해 학술적인 토론이 지나치게 많다. 또한 감정결론 작성시애 분석 과정 중 어휘의 선택이 타당치 못하다든지 인과관계의 분석이 부족하다든지 등의 문제점 또한 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는 병원에 대한 비호나 학술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의료사고를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하는 등의 감정결과의 공정성, 객관성, 과학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사법감정은 환자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병원의 배상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도 보인다.)Ⅴ. 총설‘법’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곧 바로 ‘정의와 평등’이라는 말이 함께 이어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에 들어와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조금 달라졌다. 정반대되는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함께 떠오르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에서 살펴본 의료분쟁의 문제점처럼 법의 구멍을 알게 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법의 구멍이 여기서 보듯 상대적으로 강자를 위한 것처럼 보일 때는 고개가 내저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심한 모습도 보았다. 단순 수치화로 3급병원의 경우에는 62% 정도가 기각을 당했고, 50만 위안 이상을 배상받은 자가 0.08% 밖에 되지 않았다.) 신청자, 희망배상과 비교하자면 너무나 모자란 수치다. 이러한 일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감정기관의 잘못된 감정결과의 폐해가 크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서두에도 언급했듯 글로벌한 국제분쟁이 일어남에 따라 중국의 문제가 한국에, 한국의 문제가 중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는 의료관광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만큼 그 비중이 커가고 있으니 시급히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의료분쟁법의 완벽한 정립과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기관의 투명성을 재고해야한다. ‘평등과 정의’라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야 될 때라 여긴다.
    법학| 2012.07.30| 3페이지| 1,000원|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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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민법과 경제법의 차이
    Ⅰ. 민법민법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누면 실질적과 형식적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란 민법의 법원이 되는 민법전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개인의 권리 즉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등에 관련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상사법 등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민법이라 한다.1. 중국 민법: 현재 중국민법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로는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담보법, 혼인법, 상속법 등이 있으며 불법행위법이 재정준비 중에 있다.2. 중국민법의 특징: 중국 민법은 사법적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공법적 성격을 갖는 다수의 주체와 행위규범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 민법은 본질적으로는 사법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법분야와 구별되고 경제법과도 구별된다.Ⅱ. 경제법경제법은 역사속의 사회제도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게 된 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자본주의 하에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배제’라는 입장에서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법이 정립되게 되었다. 즉,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합법화하여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1. 경제법의 체계: 현재에도 경제법의 정의에 관한 많은 견해에 있지만, 경제법을 정부, 정부의 경제관리기관, 경제조직(법인과 기타 경제조직) 및 국민 사이에서 사회공공성을 근본적 특징으로 하는 경제 관리에 관한 법체계의 총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2. 경제법의 성격㉠광범위한 사회성: 경제법은 사회경제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하였고, 국가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간섭에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 경제법의 목적이 사회전체의 경제이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경제법은 사회전체를 그 출발점과 귀결점으로 삼고 있다.㉡내용의 변동성: 사회경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회경제와 시장의 발전과 변화는 그에 상응하게 경제법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표현형식의 다양성: 다량의 단일한 법률과 그 실시세칙, 행정법규, 경제정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입법의 수권성: 각 지역마다 사회경제발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3. 중국경제법: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 등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체제는 당연 자본주의 국가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초기 사회주의 국가들은 법률을 제정해 국가의 관리를 실현하기 보다는 경제정책 또는 행정수단을 통해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법률의 필요성이 자본주의 사회보다 덜 절실했다. 그것은 중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한 개혁?개방을 거쳐, 1980년대에 들어서야 완연한 경제법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3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로의 성공적인 변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경제법의 발전은 가속화 되었다.Ⅲ. 중국민법과 중국 경제법의 공통점과 차이점1. 공통점: 중국민법은 사법적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공법적 성격을 갖는 다수의 주체와 행위규범이 존재한다. 즉, 경제법과 비슷하게 시장경제를 위한 기본법적 특성을 공유하며 사회경제질서의 유지, 합법적인 권익 보호, 사회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따른다.2. 차이점: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고, 경제법은 사회공공이익을 실현하는 것 및 민사주체 간의 부정당한 권리의 남용이나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즉, 민법은 평등한 주체의 개인 간의 민사와 기업거래관계를 조정하지만, 경제법은 공익에 의한 개인의 침해를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민법이 조정하는 사회관계는 사법영역에 속하며 국가의 간섭이 배제되지만, 경제법은 공법적 특성을 가지며 시장규제주관기관, 국유자산투자경영관리기관, 거시경제관리기관 등의 국가간섭이 이뤄진다.Ⅳ. 총설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완성의 단계로 접어감에 따라 중국의 각종 법과 제도 또한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그 중 중국경제법은 그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법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단순한 공유제를 넘어서서 개인의 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새로운 체제를 보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국가의 존속이 걸린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립된 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현대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개인의 사적자치, 즉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제재하지 않는 무분별한 계약의 폐해를 인정하여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경제법 설립은 그 정당성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역시나 문제점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중국의 체제의 근본은 사회주의라는데 있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의 특성상 국가의 개입에 제재를 가할 만한 통로가 적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단순히 소수의 이익만을 고려한 경제법의 법정화는 오히려 시장경제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예전과는 달리 국제 경제에서 해외의 교류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특성상 중국에도 수많은 기업이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출할 해외기업 역시 중국의 법, 제도의 틀 내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물권법,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노동법의 제정, 시장규율을 위한 독점금지법,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령 등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정비되었기 때문에 편법보다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들이 다수의 이익을 생각지 않는다면 이익의 배분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시장의 경직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결국 해외 기업의 진출도 더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는 단순히 많은 이익의 창출이나, 소수만을 위한 이익 배분이 아닌 시장 경제 질서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법학| 2012.07.30| 3페이지| 1,000원|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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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마약과 사형
    Ⅰ. 서며칠 전 중국내에서 한국인 마약 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기사에는 그 사람 뿐 아니라 한국인 108명이 현재 마약 범죄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라 하였다. 중국에서는 필로폰인 경우 1킬로그램 이상을 밀거래한 마약범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09년 12월에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 3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렇듯 중국은 다른 범죄에 비해 마약사범에게는 특별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중국 근대의 시작이라는 아편 전쟁과 연관이 있다.Ⅱ. 아편 전쟁1. 정의: 영국은 대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밀매하였다. 19세기 초 이래 급격히 늘어난 아편 밀매는 절대 빈곤층인 농민까지도 아편 중독자로 만들면서 중국의 은을 대량으로 유출하였다. 그 결과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국가 재정도 궁핍하였다. 한편 상품 판로의 확대를 원한 영국은 조공 형식의 공행 무역의 폐지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빈번히 거절당하자 무력 시위를 계획하였다. 때마침 흠차 대신으로 임명된 후광 총독 임칙서의 영국 아편 몰수를 빌미로 영국은 중국을 공격하여 아편 전쟁이 터졌다. 이 전쟁에서 중국의 신사층과 민중이 평영단을 조직하여 영국군을 공격하기도 하였지만, 청군은 철저하게 패배하였다. 그 결과 청은 영토의 할양, 배상금 지불, 5개 항구의 개항을 약속한 난징 조약과 관세 자주권 상실, 최혜국 대우, 치외법권 등을 인정하는 호문 추가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은 중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다.)2. 의의: 19C 초 당시 청나라인 중국은 세계에 대국의 위상을 떨쳤다. 그리고 과거에도 으레 그랬듯 무역의 방식을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 조치를 취했다. 또한 중국이 수출하는 차, 도자기 등은 다른 나라에 인기가 많았다. 그 중 영국은 당시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거느릴 만큼 손꼽히는 강대국이었다. 그러한 영국조차 강대국이라는 인식이 강한 중국과의 전쟁을 꺼렸지만 어쩔 수 없는 무역 적자로 인해 무력을 선택하게 되다. 그러나 결과는 영국의 대승이자 중국의 참패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광저우 협정과 난징 조약이라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손해 배상금과 홍콩 뿐 아니라 중화사상의 뿌리가 깊었던 중국으로서는 정신적 타격 또한 상당했다.Ⅲ. 중국의 사형제도1. 사형의 법원(法源)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은 신 중국이 제정한 최초의 완전한 형법이다. 이곳에는 사형을 최고로 흉악한 죄를 범한 범죄분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사형에 처할 범죄분자에 대해 즉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하고 노동교화를 하게 하여 그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제43조), 범죄 시에 만 18세 미만인 자와 심판 시에 임신한 부녀에 대해서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제44조).)2. 사형의 죄목은 총 192조로 구성되었고 8kd 103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96조에서 구체적인 범죄를 규정하였고 29개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형벌로 하였다. 대표적인 것에는 조국배신죄, 국가분렬죄, 간첩죄, 방화제, 교통도구 파괴제, 고의살인죄, 부녀강간죄, 미성년 여자 성폭행죄, 강탈제와 횡령죄 등이 있다. 이 뿐 아니라 1979년에는 사형의 죄를 더 늘렸는데 군인직책위반에 해당하는 무기장비절도죄, 군사시설파괴제와 밀수죄, 파약판매죄, 부녀를 강박하여 매음하게 한 죄 등이 있다.)Ⅳ. 총설사형은 제일 엄격한 형벌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징역형이나 벌금형과는 달리 생명을 빼앗는 최고의 법정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사형의 존폐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선진국에서는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범죄자에게도 인격권이 있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기 보다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가 살인을 당했을 경우, 과연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줄 수 있겠는가.그러나, 중국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선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마약 또한 한 사람을,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심하면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범죄의 형에 비한다면 너무 과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의 이유는 위에도 적었듯 과거 아편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중화인식에 지대한 상처를 받고, 홍콩을 빼앗기는 등의 굴욕을 받은 중국으로서 과거의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사회 인식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그 형이 과한 것은 변함없다.
    법학| 2012.07.30| 3페이지| 1,000원|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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