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성 이질 = 시겔라 디센테리아(Shigella dysenteriae) - 발열, 구토, 복통, 후증(잔변감)을 동반하는 설사가 주요한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변에 혈액, 점액, 고름이 섞이는 경우가 많고, 약 1/3은 수양성 설사(물 설사)를 한다.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제1군 법, 정 전염병이다. 보통 1~3일간(길면 1주일까지)의 잠복기, 약 1주일 이후부터는 피와 고름, 점액이 섞이는 양상의 대변이 나타나며 대개는 1주일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되며, 특수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음. 이질균이 배출되어 전염성이 있는 기간은 증상 발현 후 4주일 사이이다.
경비지도사 2차 필수 암기(경비업법,경호학)※ 필수 암기● 호송경비 통지서- 출발 전일 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 무기수송-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고려하여,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 가중할 수 있다.●우발상황시 대피-사전에 결정된 대피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피-고로, 경호원이 대피로를 개척하며 대피한다는 틀린 것임.●슈퍼테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메가테러-최대한 많은 인원 살상, 사회에 공포, 충격 조성●뉴테러-테러의 대상이 무차별적이고, 경제적 물질적 피해가 천문학적인 수준.●경호경찰관의 주요 임무- 군중 정리 및 교통정리●물리적 방벽- 시설 방벽: 울타리, 담벽, 출입구 설치-전기 방벽: 방호조명, 전류방벽, 기계경비●눈 화상-빛 화상: 검은 천.-열화상-촉촉한 거즈-화학화상-생리식염수로 10분 이상 세척● 경비업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시행령 제 31조의 2)- 경비원의 교육,-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경비원의 배치허가- 경비지도사 시험- 결격사유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조회- 행정처분-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 감독- 보안지도 점검 및 보안측정-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무(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포함되지 않음)● 청원경찰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분야-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청원경찰의 제복착용 및 무기 휴대에 관한 사무- 청원주에 대한 지도. 감독- 위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포함되지 않음)● 임원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경비업법)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실제 태러발생 가능성 낮은 상태● 테러징후 감시활동 강화- 우리나라 대상 테러첩보 입수- 국제 테러 빈발- 동맹, 우방국 대형 테러 발생- 해외국제경기, 행사 이국인 다수 참가-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테러대상 시설 등 대테러 점검- 테러 위험인물 감시 강화- 공항, 항만 보안 검색율 10% 상향주의(YELLOW)● 테러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 관계기관 협조회의- 우리나라 대상 테러첩보 구체화- 국제테러조직, 연계자 잡입기도- 재외국민, 공관 대상 테러징후 포착- 국가 중요행사 개최 D-7일-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 점검- 지역 등 테러대책 협의회 개최- 공항, 항만 보안 검색율 15% 상향- 국가 중요행사 안전점검경계(ORANGE)● 테러발생 가능성 높음● 대테러 실전대응 준비- 테러조직이 우리나라 직접 지목, 위협- 국제테러조직, 분자 잠입활동 포착- 대규모 테러이용수단 적발- 국가 중요행사 D-3일- 관계기관별 대테러 상황실 가동- 테러이용수단의 유통 통제- 테러사건 대책본부 등 가동 준비- 공항, 항만 보안 검색율 20% 상향심각(RED)● 테러사건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테러상황에 총력 대응- 우리나라 대상 명백한 테러첩보 입수- 테러이용수단 도난, 강탈 사건 발생- 국내에서 테러기도 및 사건 발생- 국가 중요행사 대상 테러첩보 입수- 테러사건 대책본부 등 설치- 태러대응 인력, 장비 현장 배치- 테러대상시설 잠정 폐쇄- 테러이용수단 유통 일시 중지● 테러 경보의 단계별 조치1. 관심단계-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의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2. 주의 단계-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3. 경계 단계-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 비상근무4. 심각 단계- 대테러 관계공무원의 비상근무, 해양테러사건 대책본부 등 사건 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 인원 동원태세 유지● 미성년자는 경의 상황파악 및 실태, 경호대상자의 신상파악- 경호대상자의 불안요소● 선발경호활동- 출입통제대책 강구 후 안전검측활동과 안전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자 통제대책으로 비표운용, 주차장 지정, 검색대 운용 등을 할 수 있다- 경호협조회의는 해당지역의 경호업체 행사팀, 추최측 관계자, 행사장소 제공 관계자, 관할 경찰서 관계자 등행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통상 1회로 끝나지만, 대규모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등 행사적 성격에 따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시행하기도 하며,필요 시 실무자간 세부상항을 협조하는 실무회의도 병행한다- 공경호 기관에서는 이를 “경호관계관 회의”로 칭하며 보통 행사 1~2일 전에 실시한다.○ 경호관계관 회의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확인, 토론을 실시하며,각 기능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보완하는 내용은 실무회의로 한다.● 사전 예방경호작용에 포함되는 것- 경호안전작용(경호 정보작용, 경호 보안작용, 안전대책작용), 위해평가 및 경호수준결정, 경호계획수립, 경호팀의 편성 및 배치선발경호작용○ 사전예방경호작용을- 경호의 협조,- 경호안전작용- 경호행사 시 돌발사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사전 경호계획의 순서- 경호대상자의 신상파악- 현지답사- 경호법규숙지- 경호계획 수립 순으로 한다.● 선발경호 임무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사장 안전검측, 취약요소 분석, 최종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단계- 행사(실시)단계- 결산(평가)단계○ 신변보호의 예방작용 단계에서- 정보 및 첩보의 수집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력, 장비, 예산의 증가가 요구되는 과정은 예측단계이다.● 경호정보판단서- 정보분석의 결론으로서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유추하고, 경호대응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경호임무 활동 절차 중 보안활동-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해기도의 기회를 최소화 하여 신변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안전검측-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취약요소 및 위해물질을 사전에 탐지, 색출, 제거 및 안전 해당 없음.●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은 “오경보방지를 위한 설명서”나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는 아니나,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면애 해당함에 주의.(설명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 중 1년간 보관서류- 경보의 수신(발신이라고 장난 침)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의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고로 특수경비원은 온리 특수경비원 뿐이다.●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 경찰, 경호, 일반신임교육이수자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경비지도사. 대학은 3+3. 전문대 3+5 등..● 특수경비원이 무기사용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2가지 뿐)-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 또는 투항명령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주의: 14세 미만, 임산부, 또는 무기 또는 폭발울을 소지하고 국가 중요시설에 침입한 경우 등은 사전 경고없이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경우이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무기안전검사의 내용- 총열의 균열여부, 안전장치의 작동여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kg 이상인지 여부○ 물리적 손상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무기 안전검사 아니고, 장비 안전검사이다(시위진압 시 진압장비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 중에- 징계관계철 정 외에체포,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가 추가됨.- 특수경비원은 간첩의 투항명령 불응자, 무기 투항명령 3회 이상 불응자만 해당함,● 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 시 고려사항- 경호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들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락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1. 경호대상자와 수행원의 편의시설2. 경호대상자의 행사 참석범위, 행사의 구체적인 성격3. 취재진의 인가 및 통제상황○ 공식 및 비공식 수행원에 관한 사항은 행사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경비 및 경계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행사장 외부 담당자● 행사장 내. 외곽 시설물에 대한 폭발물의 탐지, 안전점검 실시는 선발경호원의 임무.● 차량공격 및 직시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도 경호 시 고려사항.(행사장 내. 외부 담당자의 임무 절대 아님)○ 감제고지, 직시건물에 대한 안전조치- 행사장 외부담당자- 차량, 공중강습 대비책 마련- 행사장 외부 담당자.● 특별방범 심방실시는 지리적 위해요소의 배제방법● 경비업자는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는 경비원을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을 배치할 경우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경호 통신장비- 신뢰성, 정확성, 안전성(정통성 아님, 완전성 아님, 보안성 아님에 주의)● 국가원수의 외국방문 시에는 출발 40일전에 “반드시” 선발대를 방문예정국에 파견하여야 한다.● 대사 대리- 지명통고가 접수된 순서, 대리대사- 외교부장관에게 임명장 제정 순서.● 암살 및 과학기술 발전은 경호의 특수적환경이다라고 하면 틀림,- 암살은 특수적환경, 과학기술 발전은 일반적 환경이기 때문,,(이렇게 한 지문으로 엮으면 자주 혼동함에 주의)● 실질적 의미의 경호(최선우- 19p)- 주체에 있어서 한계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비해 포괄적이다- 활동상으로는 경호의 본질적 업무 즉, 신변보호 등 그 자체에 국한되기 때문에 형식적의미의 경호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다.●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상보
2차 경비업법 요약집(청경법,모의고사 포함)경비업법 요약● 경비업법의 목적-경비업의 육성과 발전,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962년 군납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76년 용역 경비업법-1999년 현재의 경비업 법으로 변경-1995년 경비지도사 제도 신설-2001년 특수경비업무를 추가, 기계 경비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2003년 겸업금지의무를 특수경비업자로 한정-2008년 특수경비원의 연령을 60세로 연장-2015년 공제사업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의 통제장치 마련,-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 행사 금지.-집단 민원현장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함.-2018년 경비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특수경비원이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장해를 일으킨 경우.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집단 민원현장-노동쟁의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특정시설물”관련 민원(=시위, 물리력 행사 등)이 있는 장소.-“주주총회”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100명 이상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행정 대집행”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무기는 권총, 소종 등을 말하며, 도검은 해당되지 않는다.● 호송경비 통지서: 출발 전일 까지 출발지 경찰서장 에게 제출-경비원의 성명, 직책은 포함되나, 생년월일 기재사항은 없음.● 경비업법 적용대상-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즉, 개인이 자신의 회사나, 자기의 신변보호를 위해 채용한 일반 경호인은경비업법 적용대상이 아님.● 경비업 허가 신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변경, 폐업 신고 시● 양식의 처리 기한○ 즉시: 호송경비 통지서, 경비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 연장신고서특수경비업무 개시. 종료 신고서, 경비원 배치 배치폐지 신고서○ 7일: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서○ 15일: 경비업 신규, 변경, 갱신허가 신청서 등○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통상적으로 허가증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관련 서류 보관○ 경비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 배치일자, 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 의 경우 1년간 보관 한다.● 시험의 일부면제○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이상 (특수경비원업무의 경우 3년이상) 종사하고,행정안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대학이상의 학교 졸업-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전문대학의 학교 졸업-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출제위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은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방범. 경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시설, 호송, 신변보호,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행위를 하게 한 때.● 경비협회○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경비협회의 임무◎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의 교육. 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제사업-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을 포함)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사업◎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감독기준-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보칙○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부령으로 정한다.-시설주. 무기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을 준수-경비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사항, 복장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 단봉, 분사기 등 행정자치부령-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허가증 원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 연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출장소 변경 등 신고서, 갱신허가 신청서,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등.그러나 임원변경신고서는 임원의 이력서 1부만 첨부하면 된다.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법인의 정관 1부.●범죄경력 조회:-경찰청장, 지방경찰정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시임원.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경비업자는 임원.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자 포함)은 다음 사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경비업허가 2.경비지도사 시험 3.경비원의 교육 4.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5.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6.경비원 배치허가 7.행정처분8.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 감독 9.보안지도. 점검 및 보안측정10.위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경비원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한※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따로 대통령으로 정한다.-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스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독상 명령-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국가 중요시설(국가 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목표 시설을 말한다)인 경우:500만원.-위 이외의 국가중요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400만원2.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500만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원경찰:300만원3.지방청장의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4.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총기. 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500만원 -위 항목 외의 명령 위반:300만원●권한 위임-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1.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2.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3.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청원경찰은 신분보장을 위하여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당연 퇴직1.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위반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2.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다만, 6월30일,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휴직 및 명예퇴직국가 기관이나 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