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개요 – 국가별로 (미국과 한국 중심으로)2011년 4월 15일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 16건이 침해됐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은 삼성 갤럭시 S, 삼성 갤럭시 S II, 삼성 갤럭시 탭 등의 제품이었으며 법원에서 애플은 7건의 기술특허와 3건의 디자인 특허, 3건의 트레이드 드레스(통상 상품 전체의 시각적인 이미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인상을 의미한다)와 6건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했다. 이 특허 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대륙으로 번졌다. 애플이 삼성을 소송하고 나서 며칠 지난 후인 2011년 4월 21일,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 5건을 제기하였고 이어 일본, 독일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역시 6월 24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자사의 디자인 특허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일지 – 국가별로국가날짜내용미국캘리포니아11.04.15애플, 특허 침해로 삼성 제소11.06.30삼성, 4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11.07.01애플, 삼성제품 4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11.12.02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12.02.08애플,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12.04.18삼성, 2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12.05.14항소법원, 애플의 가처분 항고 중 태블릿 디자인 1건 지방법원 환송 (추가심리 명령)12.06.26법원, 갤럭시 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삼성, 가처분 집행정지요청12.06.29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삼성, 가처분 집행정지요청12.07.02법원, 갤럭시 탭10.1 판매금지집행정지요청 기각12.07.03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집행정지요청 기각12.07.30본안소송 시작12.08.24배심원 평결…애플 완승, 삼성에 약 1조 2천억원 배상 요구미국캘리포니아12.0수입금지 신청11.07.05애플,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12.09.14삼성 제소건 애플 제품 무혐의 예비판정12.10.24애플 제소건 삼성 제품 혐의 예비판정 (상용3건, 디자인1건)12.11.24삼성제소 ITC 예비판정 모두 재심사 결정13.01.23애플제소 ITC 예비판정 모두 재심사 결정13.03.27애플제소 2건 비침해 예비판정 확정13.06.04애플, 수입금지 판정 (348특허 침해)한국11.04.21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11.06.23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12.03.06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추가 제소12.08.24법원, 애플이 삼성 특허 2건 침해로 판매금지 판결법원, 삼성이 애플 특허 1건 침해로 판매금지 판결쟁점 특허 현황애플 특허 현황특허번호출원일자명칭74693812007.12.14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위의 목록 스크롤링과 문서 번역, 스케일링과 회전List scrolling and document translation , scaling , and rotation on a touch-screen display78449152007.01.07스크롤링 작동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for scrolling operations78641632007.09.04구조화된 전자 문서류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이동용 전자 장치, 방법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Portable electronic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structured electronic documentsD5048892004.05.17전자기기Electronic deviceD5930872007.07.30전자기기Electronic deviceD6186772008.11.18전자기기Electronic deviceD6043052007.06.23디스플레이 화면 또는 부분 그에 대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 오디세이’ 자료화면 제출“수십년 전 만들어진 영화에 아이패드와 유사한 디자인의 태블릿PC가 등장했다. 아이패드의 디자인은 애플의 전유물이 아니다”D593087D618677“전면부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고 테두리가 곡선을 이루고 있는 디자인은 아이폰 이전 휴대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인데 삼성 측이 이를 '공공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기존에 있는 다른 모바일 기기들을 선행 디자인으로 들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부정.과거 LG전자 프라다폰, 슬라이드식 피처폰 등의 디자인을 결합하면 갤럭시S 디자인이 나온다는 주장”D604305“삼성 제품에서 아이콘들의 배열, 정사각형의 앱 아이콘들의 디자인 등이 아이폰과 유사하다고 주장”"각 아이콘들의 세부적인 색깔과 그림이 다르다는 것도 보호 대상"이라며 부정”"리걸패드는 유명한 메모지의 대명사이지 애플 고유의 디자인이 아니다. 또 갤럭시S의 메모아이콘은 위쪽이 코르크 재질의 느낌으로 디자인 돼 아이폰의 메모 아이콘과는 다르다""초록색 통화 아이콘은 스카이프에서 먼저 사용된 것, 아이콘 테두리가 둥근 것에서 네모난 것으로만 바뀌었을 뿐, 아이콘 모양이나 채도도 오히려 스카이프 아이콘과 비슷하다"삼성 특허 현황특허번호출원일자명칭76759412006.05.04이동 통신 시스템에 미리 정의된 길이 표시자를 사용하는 송수신 패킷 데이터를 위한 방법과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mitting/receiving packet data using pre-defined length indicator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74475162005.06.09강화된 업링크 서비스를 지지하는 이동 전화 서비스 시스템에 있는 데이타 송신을 위한 방법과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data transmission in a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supporting enhanced uplink servi세대 이동통신의 기술 표준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기술표준은 수천가지 기술의 집합으로, 반드시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특허 침해가 아니라면, 애플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라.""우리의 어떤 기술이 특허를 침해하는지 입증 책임은 '삼성전자'에 있다""공유 인정되지만, '실시권' 요청조차 하지 않은 업체까지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표준특허는 제3자가 공유할 수 있고, 이럴 경우 특허 관련 금지명령을 낼 수 없어 손해배상은 성립되지 않는다"소송별 쟁점 내용 – 국가별로한국_ 삼성 "무선통신기술 침해" vs 애플 "터치스크린 기능과 디자인 침해"삼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무선통신기술 특허는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오류를 감소시키는 표준특허(WCDMA) △데이터 전송시 전력소모를 줄이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통신표준 특허(HSPA) △휴대폰을 PC로 무선데이터 통신을 하도록 하는 특허(테더링) 등이다.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 전면, 아이콘 배열 및 형상 등 디자인 특허와 터치스크린 기능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긴 직사각형의 각 모서리가 곡선 △직사각형인 화면이 상하로 상당한 여백을 두고 중앙에 위치 △화면 상단 중앙에 좌우가 둥글게 마무리된 스피커 구멍 △하단 중앙에 조작버튼 위치 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터치화면의 개별 아이콘 모양이 라운딩된 정사각형, 아이콘이 상하좌우 바둑판 모양 배열인 점 등도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애플은 터치스크린 기능도 삼성이 침해했다며 △사진이나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시 화면이 튕겨지며 마지막을 알려주는 바운스 백 △잠금상태 버튼을 손가락으로 밀어 해제하는 슬라이드 투 언락 기능 △아이콘을 오래 접촉하면 아이콘을 재배열 할 수 있는 기능 △사용자의 부정확한 터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 등을 들고 있다.미국_ 삼성 "무선통신기술 및 음원재생 등 기능특허 침해" vs 애플 "터치스크린 기능과 디자인 침해"미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다뤄지는 쟁점도 갤럭시 시리즈를 선보이며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었다. 애플에 대항하는 삼성을 견제하는 것은 곧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를 견제한다는 대표성을 지닌다. 또한 알려져 있다시피 애플은 아이폰의 핵심 반도체 칩을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애플과 삼성은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협상하기에도 좋다.그렇다면 왜 하필 삼성이었을까? 삼성과의 전쟁에서 애플이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이 애플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은 애플보다 훨씬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오히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증대된다. 애플이 성공하면 할수록 제품 내적으로는 부품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고, 제품 외적으로는 삼성의 특허에 더욱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그만큼 불확실성은 증대된다. 따라서 애플은 이 불확실성에 잡혀 먹히기 전에 싸움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애플의 시장에서의 성공 요소는 선명한 차별성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 차별성은 유사한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점점 퇴색되기 마련이다. 애플 입장에서 보면 디자인과 상표와 같은 외관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이며, 애플의 경쟁력이자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플은 이 문제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물론 애플의 자세한 속내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소송이 ‘전쟁’이라고 표현될 만큼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싸움이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는 10건도 안 되는 특허로 수십 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를 옭아맬 수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특허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또한 이번 소송은 특허의 3가지 핵심분야인 기술특허, 브랜드특허, 디자인특허 모두를 포괄하여 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IT 기업들은 상표와 디자인을 등한시 윤락근
1. 서론기업은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광고 및 홍보 등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마케팅의 대상은 소비자이며, 기업은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며 구매 욕구를 자극하려 한다. 또한 현대사회는 생산자 중심의 대중 마케팅시대에서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마케팅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브랜드의 관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활동의 주무대인 매체시장이 다양화하고 소비자층이 세분화됨에 따라 기업의 접근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개발, 소비자층에 따라 개별화된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 마케팅 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간접광고의 한 형태인 PPL(Product Placement, 제품 배치)이다. 기업들은 영화나 방송드라마 속에 자사의 업장을 배경으로 하거나 로고 혹은 제품을 노출시켜, 자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아울러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관광기업들도 이러한 광고 트렌드를 반영, 기존에 행하여왔던 여러 광고홍보 활동과 더불어 장소 협찬, 종업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PPL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본 보고서에서는 PPL마케팅을 이용한 관광기업의 성공사례와 발전전략에 대해 조사하였다.2. PPL마케팅 개요(1) PPL마케팅의 개념흔히 제품배치라고 번역되어지는 PPL(Product Placement)이란 영상매체에 특정기업의 제품이나 로고, 서비스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소비자(시청자)들의 무의식 속에 브랜드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동시에 소비욕구를 유발시키는 간접광고의 일종이다.PPL마케팅은 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화마케팅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이지만 기업과 문화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양자 모두 윈-윈(Win-Win)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방송드라마 및 영화의 제작사가 기업으로부터 제작비나 소품을 지원받고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더불어 개봉 1개월 만에 매출이 65%나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국내의 경우는 1991년 개봉한 에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이 노출된 것을 시작으로, 삼성영상사업단이 투자한 1999년 개봉작 의 대성공 이후 여러 기업들이 본격적인 영화투자사업에 뛰어들었다. 영화 는 전국 600만 명을 끌어들이며 당시에는 경이적인 흥행기록을 세웠고, 일본 및 중화문화권에 수출되어 일본 내에서만 18억 엔을 벌어들였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수출기업인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여러 계열사들의 브랜드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알리는 효과를 보았다.일반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3~4억 명에 달하는 관객을 끌어 모으기 때문에, 그 어떤 광고매체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영화를 활용한 PPL의 경우 영화 관객뿐만 아니라 비디오, 케이블TV 및 공중파 방송 등 2차, 3차에 걸친 후속시장을 통해 PPL의 접촉률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PPL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문화상품 발전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선행 연구들을 비추어볼 때 PPL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PPL을 통해 제작사는 제작비나 소품을 지원받고 기업은 노출매체와 그 매체환경을 광고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둘째, PPL은 상업광고의 형태를 띠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잠재의식 속에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준다.셋째, PPL은 소비자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해 소비태도와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3) 관광기업의 PPL마케팅관광상품은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무형의 상품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직접 구매하여 경험하기 전에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부분에 관광기업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사의 상품을 이미지화 시켜 소비자들에게 감성적으로 전달하고자(2009), 리솜포레스트(2010)까지 고급 테마형 리조트를 기획, 개발, 건설, 운영하며 리조트 개발에 있어 총체적인 전문 프로세스를 갖춘 리조트 전문개발 기업이다. 리조트의 테마화, 고급화, 차별화를 경쟁력으로 명품 부티크 리조트의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으며, 일괄된 기업모토에 따른 신규 상품을 지속 개발하면서 국내 최초로 해외에 진출하는 글로벌리조트 브랜드 ‘리솜’을 런칭(2008)시켜 또 한번 리조트의 휴양문화를 선진화시키고자 도전하고 있다.(2) 개요은 2010년 11월 13일부터 2011년 1월 16일까지 SBS에서 방송된 텔레비전 드라마으로, 줄여서 시가라고도 부른다. 무술감독을 꿈꾸는 스턴트 우먼 길라임 (하지원)과 '까칠한' 백만장자 백화점 사장 김주원 (현빈)이 영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이다. 주말 저녁 10시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되었으며 35.2%의 시청률을 보이며, 단순한 유행을 넘어 20~30대의 트렌드가 된 작품이다. OST, 출판물, 극중 하지원의 문자음까지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등 전 세계 25 개국에 판권을 수출하였다.(3) 리솜리조트의 PPL마케팅전략리솜리조트는 2010년 제천 리솜포레스트를 오픈하면서 운영중인 안면도 오션캐슬과 덕산 스파캐슬을 리솜 브랜드로 통합하였다. 이에 리솜리조트는 자사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곧 오픈 할 리솜프레스트 홍보를 위하여 SBS TV 주말드라마 을 제작 지원, PPL마케팅을 펼쳤다.'리솜 리조트'의 PPL 장면- 김주원(현빈)은 자신의 리조트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며, "있는 그대로의 산세를 살려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했습니다. 누가? 제가"등의 대사를 통해 광고주인 '리솜 포레스트'가 추구하는 모델을 대사에 인용해 광고 효과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까칠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능력을 인정 받는 김주원(현빈)의 모습을 보여줌[그림 1] 드라마 의 리솜리조트 PPL 장면- 서로 사랑하지만 오해로 멀사용되었다.방송 후 활용 사례- 온라인 이벤트 ‘시크릿을 풀어라’ (2010.12 - 2011.01)리솜리조트는 시크릿 패러디 UCC, 시크릿 OX퀴즈에 응모하면 갤러시탭, 마임화장품, 리솜스파캐슬 시크릿가든 패키지 등 시크릿가든 드라마와 관련된 푸짐한 경품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시크릿 커플 스파 패키지’ (2011.02)리솜스파캐슬은 속 오스카와 윤슬 커플의 프러포즈 감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이른바 '시크릿 커플 스파 패키지'를 출시하였다. 패키지는 천청향 입장권, 라이프자켓&가운 렌탈, 슬라이드 무료이용권 2매, 시크릿가든 프러포즈 촬영장소 포토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4) 효과에서 서울 본사와 덕산 리솜 스파캐슬, 제천 리솜 포레스트는 전체 20회 분량의 1/3에 달하는 6회에 걸쳐 등장하였다. 이에 따른 광고 효과는 다음과 같다.① 드라마 방영 이후 분양상담 120%가 늘었으며, 리조트 이용문의는 3배 넘게 증가② 덕산 리솜 스파캐슬의 '천천향'은 일일 방문객이 평균 1만 5000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③ 리솜 리조트 관계자는 극중의 철두철미한 성격의 김주원이 직접 리조트를 소개해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줌④ 해외 누리꾼이 뽑은 최고의 한류 드라마로 뽑히는 등 드라마가 아시아 지역에 흥행하여 한류 관광 효과 일으킴4. 관광기업 PPL마케팅 발전전략 및 대안(1) 한류열풍 활용한류란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리에 소비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엔 TV드라마와 영화 등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지역에 국한되었던 한류는 최근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을 비롯한 K-POP, 관광, 게임 및 캐릭터 상품 등 장르와 중동, 유럽, 북중미 등 지역에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수출 규모를 살펴보면, 수출은 2010년 32억 2,609만 달러로 2009년 대비 23.9% 증가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감률은 19.9%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이 중 한차지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음악, 방송, 애니메이션 분야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영화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콘텐츠 산업 부문별 수출 규모또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11월간은 그 수가 천 만이 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5.1% 늘어난 수치이다. 게다가 관광수입 또한 2007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은 문화콘텐츠 수출과 관광객 동향 등의 통계를 종합해 보면, 한류로 인한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분명 관광산업에 상당부분 반영되어진다. 이에 관광기업들은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수용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통계를 고객유치전략에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기획된 관련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관광객 입출국 현황(2) 연계상품 개발쉐라톤워커힐호텔은 2004년 11월 일본 JTB여행사와 공동으로 드라마 ‘호텔리어’ 관련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였고, 이에 앞서 2003년 9월 서울프라자호텔도 드라마 ‘겨울연가’ 관련 패키지 상품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류열풍국가 내 국내 영화 및 드라마의 상영 및 반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 현지 여행사와 연계한 기획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5. 결론PPL이 일반상업광고와 비교해서 광고 및 홍보의 효과가 월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광고와는 차별화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매체에 대해 지루해하는 소비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선 리솜리조트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PPL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서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PPL의 커뮤니케이션적 장점을 안고 가면서 여타의 마케팅 활동을 병행하여 광고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참고문헌관광시장 동향 (2013년 1월호), 한국관광공사, 2013한류가 우리나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