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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자산이란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서 기계·건물·현금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 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으나 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단, 무신고시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참조조문 기업회계기준서 3호 문단41~문단45·문단75,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26조)무형자산은 경제적 자산으로는 영업권이 있고, 법률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산업재산권 광업권·어업권·차지권 등이 있다. 그리고 회사의 회계에서 지출한 효과가 차기 이후에 미치기 때문에 차기의 비용으로 배분하고자 그 동안에 자산화하는 창업비, 개발비도 무형자산으로 한다.무형자산의 종류로는1. 영업권: 한 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력. 예컨대 고정 거래고객이 많다거나 영업망이 잘 갖춰지고 인지도가 높은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2.산업재산권: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3.광업권: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4.어업권: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5.차지권: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6.창업비: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인ㆍ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7.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무형자산에서 기본적으로 개발비와 연구비가 가장 헷갈리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신경을 많이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연구비는 연구단계에서만 해당된다연구단계 :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것을 연구단계라고 한다.개발단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연구결과나 관련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발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개발비)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평가해서 구분하였다면 다음방법은 무형자산의 상각이다 무형자산도 나머지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각을 해야한다.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취득일 이후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상각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① 내용연수무형자산의 내용연수(상각기간)는 법적ㆍ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업이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는 경제적효익의 통제가능성,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은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경제| 2010.12.08| 3페이지| 1,000원| 조회(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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