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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화와칼
    일본에 작년에 여행도 다녀보고 했었던 내게 있어서 일본은 늘 재미난 국가였다. 처음에는 순전히 애니메이션 때문에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된 서적도 찾아 읽게 되었다. ‘현대 일본의 역사’를 읽고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난 뒤라 그런지 ‘국화와 칼’은 나에게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다가왔다. 반전에 반전을 보여주며, 나의 생각을 거듭 뛰어넘었던 이 책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일본에 대한 놀라움을 느끼게 해줬다.서양인 학자의 눈에 일본은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문화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일본에 단 한번 가본 적이 없으며, 태평양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을 완성하기까지 객관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혼에 관한 부분 이였다. 혼이란 어떤 사람이 지니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채무를 말하는데 일본사람들은 이를 바탕으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혼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 한다고 한다. 특히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물건을 떨어 트려 상대방이 주워 준다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는 예에서 더욱 실감이 났다. 또한 옛날부터 일본의 예절이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왜 일본은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면 간섭하거나 거들지 않고 바라만 보는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궁금증이 ‘혼’으로 하여금 해결 되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함부로 쉽게 간섭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정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혼을 입히는 행위 때문 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아이들 도덕책에 실려 있는 하치의 일화는 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이야기 이다. 하치의 일화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혼은 최우선이며 최대의 채무, 이 땅에서 태어나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자기 신변의 크고 작은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할 때에는 언제나 이것들은 모두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고 느낀다고 한다.
    사회과학| 2012.05.28| 1페이지| 1,000원| 조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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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정부형태
    다양한 정부형태2009096048이경은각 나라의 정부형태는 정치전통과 사회구조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하며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경제나 정치적 발전 정도, 정치 방식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적합한 정부형태만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여 내각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시킨 정부형태가 주를 이루어왔고, 9개월만이 전형적인 내각제 정부였다. 우리 정치에서 정치 발전을 추구하고 민주정치를 공고화하는데 내각제와 대통령제 이원정부제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의 논의는 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어떤 권력구조가 더 바람직한지를 파악하는 것과, 내각제나 대통령제 이원정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민주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가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첫 번째로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의 장점을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이 있다. 전체임기 중에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기 때문에 책임이 오직 대통령에게만 집중되어 책임문제에 대한 혼동의 우려가 없으며 또한 의회다수당이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법을 만들 경우,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함으로써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 행정부와 의회가 조화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장악하는 행정부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고 행정부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어진다. 또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이 방대한 권력을 가지면서 독재화될 위험이 크며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화할 가능성이 있고 여당과 국회의 다수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해결할 조정방법이 없게 되고, 정국의 불안정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두 번째로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된다. 내각 불신임권 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를 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하게 되고, 정당정치에 치우 칠 우려가 있으며,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견제장치가 없게 되어 한 당의 독재가 일어날 것이다. 또 반면에 다수정당이 난립하는 경우에는 특정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여러 정당이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정당 간에 정책이 맞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연정이 깨져 정국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내각이 자주 바뀌어 정치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의원 내각제가 맞지 않지만,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할 장점도 있다. 내각제는 총리가 여당을 통제하는데 실패하여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면 총리를 바꾸어 체제의 위기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총리의 재선금지나 연임금지가 없기 때문에 뛰어난 국정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한 임기의 제한 없이 국정을 맡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비합법적인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를 야기 시키지 않는다. 다음으론 적극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적이기 때문에 양부 간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능률적이고도 적극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실현되며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중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필요한 점은 대통령의 연임금지와 재선금지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된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길이 전혀 없다. 단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응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 해도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헌법상으로는 탄핵제도가 있지만 내각제에서의 총리 불신임 투표에 비하면 적용이 훨씬 어렵다. 즉 단임제 대통령은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독재의 시간을 거쳐 지금의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까지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러한 과거 독재의 경험으로 인해 대통령의 연임과 재선이 금지되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현 상황에서 이를 폐지한다고 해도 다시 70,80년대와 같은 독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므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연임·재선금지는 폐지를 하고 이로 인해 대통령에게 책임감 있는 정부운영을 하게끔 의도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이원정부제가 있다. 이원정부제는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한 총리가 함께 통치하는 체제이다. 내각제와 비교할 때 이원정부제의 장점은 대통령이 총리를 바꾸거나 정책을 바꾸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각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의 위기나 정권의 위기를 겪지 않고 정책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원정부제에서는 정책실패의 책임이 총리에게 돌아가 대통령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대통령이 만일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에는 총리가 더 강력하게 기능함으로써 보완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총리와 대통령사이의 권한문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권한을 나누어 행사하지만 이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때 권한의 혼동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또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과 실제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경우도 있다. 행정권의 이원화로 책임행정이 불가능하고 대통령과 수상과의 갈등이 심화되기 쉬우며 대통령이 긴급권을 남용할 경우 독재화되기 쉬우며 집권당이 안정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각이 빈번하게 교체되며 정국 불안이 가중되어 체제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 또 대통령이 의회다수파의 지지를 얻을 경우 대통령은 수상과 각료와의 지명권을 이용하여 내각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은 소수파 출신이고, 수상이 다수파의 지지를 얻게 되면 내각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며 대통령과 수상의 갈등이 심화된다.
    사회과학| 2012.05.28| 4페이지| 2,000원| 조회(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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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주의,이상적 민주주의란 평가A+최고예요
    우리나라는 헌정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비록 헌법상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지만, 여러 헌법 규정에서 헌정주의의 구성 요소와 그 구현 방법이 나타난다. 먼저 성문법 주의를 채택한 것부터 헌정주의 구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헌법 규정이 앞서 말한 법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한 근거가 되어 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성문법 주의는 헌정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의 규정은 헌정주의의 목적을 선언한 것 이다. 특히 모든 영역에서 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 전문은 실질적 헌정주의의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이따. 또 우리 헌법은 헌정주의의 기초가 되는 권력 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헌법은 헌정주의를 구혈할 수 있는 많은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데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헌정 의한 통치라는 점에서 헌정주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바로 그 법 자체가 국민의 대표자들이 제정한 것이며 이는 간접 민주제의 대표적인 주권 행사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개 헌정주의 하의 법은 보통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적극적으로는 국가권력 발동의 근거로서의 기능이고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지닌다. 전자의 경우에 헌정주의는 전체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 형태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후자의 의미에서 헌정주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위시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정주의의 개념은 후자의 의미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여기에 헌정주의가 자유 민주주의를 그 불가결의 전제로 할 이유가 있는 것 이다.그에 비해 헌정적 민주주의와 양각을 이루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자면 참여민주주의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주의의 근본적 속성이 참여에 있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서 참여가 유독 강조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속단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참여라는 접두어는 왜곡되거나 변질된 민주주의가 아닌 참여의 유효화와 제도화가 보장된 민주주의를 말한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참여가 보장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참여를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참여를 유효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참여의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부가 특정목적을 위해 시민참여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동원하는 경우에는 참여의 자발적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진정한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를 동원(mobilization)과 혼돈해서는 안 되며, 이 점에서 참여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정부의 동원으로 이루어지는 가짜참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새마을운동이 전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켰으나 참여민주주의를 실시하였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권위주의 정부가 시민참여를 동원을 통해 만들었다는 점에서일 것이다.우리나라의 헌정주의가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의문을 이 사례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두 달이 넘는 기간 전국을 뒤흔든 쇠고기 협상문제가 있었다. 기자들은 청와대와 기자단 사이의 ‘밀월관계’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온라인 ‘이슈청원’을 신청하기도 했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지 못한 언론인들을 질타 해달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속적인 시위를 해달라. 청와대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양심 있는 소수의 출입기자들과 더불어 기자실에서 쫓겨나는 날까지 싸우 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관적 시각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보도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기자들이 개인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인터넷 토론의 장 한가운데에 표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을 분노하게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표출하도록 만든 것일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쇠고기 협상결과를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의 답답한 태도가 하나의 원인이라면 다른 하나는 이에 맞서는 시민들의 창조적이고 발랄한 발언과 행동일 것이다. 정부의 쇠고기 정책을 반대하는 수만, 수십만의 행동은 말 그대로 축제이다. 시민들이 표출하는 항의표시는 상상을 초월하도록 즐겁고 유쾌하다. 이 창조적 축제의 장에서는 누구라도 함께하고 싶어지고, 누구라도 노래하며 춤추고 싶어진다. 그 강한 흡입력이 기자들까지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 가운데 국민주권 원리는 짓밟혔고. 건강권은 내동댕이쳐졌다. 시민들의 광장의 축제를 통해 몸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 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더 중요한 국민주권 원리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대의를 쫓는 모습 때문에 더욱 대중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목적과 명분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고 분명하다. 그러나 현행법 위반 사실 또한 명백하다. 경찰은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정당한 목적의 행동이지만 현행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법과 법 이론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초하기에 이러한 현실적인 충돌에 대해서도 나름의 해석과 이론을 가지고 있다. 바로 시민 불복종운동이라는 헌법이론이다. 시민불복종은 저항권과 함께 헌법이론상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다.저항권이 정부에 의한 헌법의 기본질서 위협.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저항할 권리이고 따라서 그 방법이 폭력적이고 극단적이더라도 헌법수호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화되는 것과 달리 시민불복종은 정부의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이고 폭력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구별된다. 현재의 촛불집회를 통한 국민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므로 시민불복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민불복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헌법이론상으로는 다수의 해석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표현행위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란 점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법의 공평한 적용이란 또다른 이념을 훼손하기도 한다. 따라서 헌법학자들은 이런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가능한 법을 신중히 적용하고, 처벌에도 신중해야 하며 처벌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정부는 시민불복종의 헌법해석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듯했다. 불복종 행위를 하는 시민들의 명분,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란 점은 외면하고, 그 방법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일면만을 보아 이에 따라 강경진압만을 일삼았고 법무부 등 정부의 법률 전분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시민행동은 흡사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면서 도로 한가운대로 뛰어드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지금 정부가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구한 시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이 필요한 이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정부라면 이런 경우 그 시민의 용기와 행동에 찬사를 보내고 그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법률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배려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민불복종에 대한 헌법 합치적 정부의 처신이다.
    사회과학| 2012.05.28| 4페이지| 1,500원| 조회(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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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회와 현대정치
    SNS의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일까?2009096048이경은소셜 미디어는 이미 우리 주위에서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미디어로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누구 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누구 에게는 유언비어와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 난무하고 유통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공간도 그렇다고 혹세무민을 촉진하는 공간도 아닌, 어느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07년 대선에서 UCC라는 새로운 미디어 등장과 web2.0의 등장으로 새로운 인터넷 정치의 등장 가능성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리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지나친 규제와 인터넷공간에서의 정치담론 형성 실패로 그 전망은 빗나가서 인터넷의 영향은 미미했었다. 하지만 요즘의 SNS 특히 트위터의 정치적 영향은 유력정치인들의 참여 및 각 당의 SNS 담당 조직 구성 등 현실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현실정치에 냉소적이었던 젊은이들의 투표율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독립된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대중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좀 더 확대해석 하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소셜 미디어는 사회변화를 위한 필요조건일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서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속보성, 연결성, 개방성을 동시에 지닌, 웹2.0의 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관계 형성 및 유지, 뉴스 전달과 정보 공유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트위터는 140자라는 제한된 글쓰기이지만 플랫폼 자체의 네트워크 개방성과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모바일 킬러 콘텐츠를 생산 유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미디어’이다. 페이스 북이 사람이 매개의 중심이 되는 관계 추구적 ‘미디어’라면, 트위터는 공통의 관심사나 이슈가 매개의 중심의 되는 정보 추구적 ‘미디어’이며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시대에 자유로운 의견피력과 의사소통 공간의 SNS를 규제, 우리의 개인공간을 정부에게 감시당한다면? 나또한 SNS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적인 공간의 성격이 짙은 SNS부문의 정부당국의 규제강화는 이해할 수 없다.얼마 전 검찰이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 운동을 단속 한다고 하더니 이미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SNS의 소통은 국민생활 중의 일부가 되버린 현실에 이번엔 방송통신위원회가 SNS 전담 심의 기구를 만들어 SNS 규제를 통해 감시 한다고 하니 정부가 이젠 대놓고 SNS를 감시하며 국민의 소통을 원천적으로 막아 보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방통위에 따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 논란이 될 만한 글, 사진에 대하여 규제하는데 1차적으로는 게시자 에게 자진 삭제 권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게시자의 계정 아이디 자체를 차단 한다고 한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에서 지켜보고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 1인 미디어 공간에 대해 판단하며, 개인 계정까지 차단해 버리겠다는 것에 대해선 납득할 수가 없다.또한 이런 SNS의 규제는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더욱 심해진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점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비교적으로 현실보다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런데 그것이 악용되어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이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이 있고, 여러 언론과 국민들의 말과 귀가 어디에서나 SNS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SNS에서의 언론에 대한 자유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나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나 그러한 영향은 같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량이 늘면서 법도 강화하면서 지나친 인신공격과 같은 문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알 수 있던 바와 같이 SNS에서의 문제는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문제들을 명확한 기준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SNS 및 스마트폰 앱을 심의할 뉴미디어정보심의 팀에 따르면 SNS에 올라온 글과 스마트폰 앱 중에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말의 기준 또한 애매모호 하다. 유해 정보의 부류에는 음란물, 도박, 마약, 명예훼손, 불법 정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각종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 등이 속한다고 한다. 이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SNS의 규제, 정부가 시행하려는 이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또한 마냥 순기능만 적용된다고만은 볼 수 없기에 무법지대인 SNS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일방적인 정부의 규제강화가 아닌 어떤 식의 규제가 필요할지, 이 부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12.05.28| 3페이지| 2,000원|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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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가치 개념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플라톤과 동시대인에게 정의는 으뜸가는 덕목으로 ‘옳음’ 그 차체였다. 정의의 어원을 이루고 있는 ‘just’라 ‘올바른’이라는 의미 이외에 ‘공정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는 그 속에 ‘공정’이라는 서술적 의미도 담도 있다. 샌델의 책에는 그 반론으로서, 자유로운 합의로도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정의”란, 흔히 법률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정의로 분류되는데 이 중 법률적 정의는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는 정의, 즉 사법적 정의를 뜻한다. 교환정의는 경제정의로서 등가교환의 원칙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분배적 정의는 보통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의 문제는 이 분배적 정의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제 3강에서 다루었던 부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그러나 뒷장에서 콩팥에 관한 장기 매매 문제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를 들며 우리 자신에 관한 소유가 도덕적, 합법적으로 옳지 못 할 수도 있음을 말한다. 이는 현재도 뜨거운 핫 이슈인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자살 , 안락사 문제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뛰어난 재능을 타고날 자격이 있다거나 애초부터 사회에서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장점을 높게 쳐주는 사회에 살게 된 것도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행운일 따름이다.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문구이다.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리주의 관점,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이 있지만 저자가 선호하는 방식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좋은 원칙을 찾고, 좋은 삶을 토론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를 결정해 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2.05.28| 2페이지| 1,000원| 조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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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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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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