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비행문제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현황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유형비행아동이란 20세기에 접어들어 소년법원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등장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관련해 시도되고 있는 접근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비공식적 처우의 확대이다. 아동비행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통제방법에 맡겨 놓음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응을 최대화하자는 것이 이 접근의 의미이다.둘째, 비 범죄화다. 아동의 비행을 비 범죄화함으로써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셋째, 지위비행의 비형사화다. 성인에게는 문제시되지 않지만, 아동이 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행에 대해서는 절대 사법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되며, 다만 아동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구금 같은 것을 허용하자는 접근이다.넷째, 비수용화이다.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회제도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패를 소년원이 고스란히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하지 않는 아동을 강제로 수용하는 소년원은 폐지하고, 자비롭고 온건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처우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 비행아동의 현황지난 30년간의 아동비행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아동비행의 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의 2.4배에 달한다. 아동비행의 양상은 저 연령화, 흉포화, 강력 범죄화 되어 가고 있다.(1) 소년범죄 현황소년범죄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199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주고 있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97년 6.9%에서 계속 낮아져 2002년 5.1%, 2006년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학생범죄 현황학생범죄의 발생건수는 19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꾸준하게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년 범죄자 3명 중 1명이 학생범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아동비행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비행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3) 범죄유형별 동향2006년 소년 범죄 중 재산범 38.1%, 폭력범 23.9%, 교통사범이 21.1%, 강력범이 2.7%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2년 소년범죄자 중 폭력범이 32.2%, 재산범은 30.6%였던 것과 비교 할 때, 폭력범의 비율은 점차 줄고, 재산범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4) 연령별 소년범 현황2006년 소년범의 연령분포를 보면, 14세 10%, 15세 16.8% 16세 18.5%로 2002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18세와 19세 연령비율은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분포의 변화는 소년범죄의 저 연령화 추세를 보여 주는 것으로 14∼16세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 비행 및 범죄행위의 주요 위험집단임을 의미한다.(5) 성별 소년범 현황2006년에 남자 소년범은 77,616명으로 83.8%, 여자 소년범은 16.2%를 차지하였다. 2000년과 비교할 때 여자 소년범의 비율은 3.1% 높아진 것이다. 범죄행위나 비행행동이 남자 아동의 점유물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일탈행동에서 여자 아동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 및 개입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6) 지위비행의 현황3) 소년범죄의 처리범죄소년은 검거과정을 통해 경찰의 통고처분, 즉결처분, 기소로 이어진다. 촉법소년/우범소년의 경우는 경찰이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범소년을 소년법원에 송치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사건은 수사 과정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가 확정되는데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벌금 이하의형에 해당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법원에 송치된다. 소년분류 심사원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질과 비행항동을 진단하여 어떠한 조치가 적합한가를 분류 심사하는 법무부 소속시설이다.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 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의 종류①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다.② 2호 처분 : 6개월간의 단기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해당소년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는 16세 이상 소년에게 50시간이내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③ 3호 처분 : 2년간의 장기로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이며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6세 이상 소년에 대하여 200시간이내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④ 4호 처분 : 소년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다.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⑤ 5호 처분 : 질병이 있는 소년범죄자를 병원, 용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고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⑥ 6호 처분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그 수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⑦ 7호 처분 :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소년의 자유에 대한 강제적 제약 정도가 가장 과중하다. 수용기간은 경정되어있지 않아서 법률상 23세까지 수용 가능하다.2. 아동 비행이론1) 아노미이론아노미이론에서는 일탈행위는 부, 성공, 권력 등과 같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근면, 교육, 검약과 같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수단이 조화롭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생긴다고 본다.머튼은 문화적 목표의 수용과 제도적 수단의 거부로 발생하는 기능장애상태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첫째, 동조형으로 문화적으로 용인된 목표를 법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하는 경우다. 둘째, 혁신형은 개인이 사회의 관습적 목표는 받아들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방법을 거부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셋째, 의례형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는 의례가 실질적인 효용은 없더라도 엄격하게 설정된 관례와 절차를 따르기 위해 성공의 목표를 낮추는 경우다. 넷째, 도피형은 사회가 요구하는 성취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고 다섯째, 반역형은 현존하는 목표와 수단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도피형과 유사하지만,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와 그것을 얻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2) 문화적 일탈이론 : 하층계급문화이론밀러는 하층계급의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독특한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하층계급의 독특한 문화규범 속에서 지내는 자들은 관심의 초점이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하층계급문화에의 동조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3) 중화이론마차와 사익스가 제시한 중화기술이론에서 비행은 일탁적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중화시킨 결과로 간주된다. 비행해우이의 정당화 및 변명을 위해 사용하는 중화기술로 마차와 사익스는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상위권위체에 대한 호소 등으로 주장하였다.4) 사회통제론모든 청소년들이 비행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통제를 통해 법과 질서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사회통제론을 제시한 허쉬는 개인의 비행을 막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결속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애착이다. 애착은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견해와 감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한도와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관심을 말한다. 둘째로 헌신이고 셋째는, 관여이다. 관여는 사회적으로 성공과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관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신념은 중심사회가치관인 인습적 가치관의 수용을 말한다.5) 차별접촉이론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의 기본원칙· 범죄행동은 학습된다.· 범죄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 범죄행동의 학습은 일차적으로 친밀한 사적 집단에서 이루어진다.· 범죄행동의 학습은 범죄를 수행하는 기법의 학습까지 포함된다.· 비행행동의 동기 및 충동은 법규범에 대해 우호적이고 비우호적인 다양한 규정으로부터 학습된다.·법위반을 선호하는 구정이 법 준수를 선호하는 규정을 압도할 때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차별적 접촉은 빈도, 기간, 접촉 시기, 강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범죄적 행동형 또는 비 범죄적 행동형과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동의 학습과정은 다른 행동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제와 동일하다.· 범죄행동은 비 범죄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다.6) 낙인이론낙인이론은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된다. 일차적 일탈은 일탈 수행자에 대한 자기상과 대중의 상을 재규정하지 않는 일탈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이차적 일탈행위는 일탈 행위자의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자기상과 대중의 상을 재규정하는 일탈행위를 의미한다. 낙인이론의 특징은 첫째, 낙이이론은 유전적, 심리학적, 다원론적 범죄 원인론을 배척한다. 둘째, 전통적 범죄학 이론에서 등한시되어 온 낙인의 주체인 범집행기관의 자의성을 중시하고, 셋째, 일탈행위를 주어진 규칙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로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칙 자체의 형성근거를 문제로 한다. 넷째, 일탈행위를 행위의 낙인으로 분석하지 않고 상호작용의 낙인으로 분석하고 다섯째로는, 공식통계에만 의존하던 일탈행위 분석법에 자기보고나 참여관찰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